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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5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13. 12.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4.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홍성현·편삼범·윤희신·구형서·박정식·신순옥·박미옥·전익현·신영호·안종혁·정병인·김민수·이용국·김도훈·양경모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신순옥·박미옥·박정식·양경모·안종혁·신한철·신영호·편삼범·구형서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9. 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3. 12.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4.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김현기 기획국장은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난 ’23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입니다.
  남도현 소통담당관입니다.
  명노병 예산과장입니다.
  구본용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한철 의원 대표발의)(신한철·홍성현·편삼범·윤희신·구형서·박정식·신순옥·박미옥·전익현·신영호·안종혁·정병인·김민수·이용국·김도훈·양경모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신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의원   천안 출신 신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아 모집·선발 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시 법정 저소득층 가정,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수별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모집·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 유아의 보다 원활한 유치원 모집·선발을 이루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신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추가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유아 모집 및 선발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제1항은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차등을 두도록 하는 기속 조항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한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민원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한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민원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방안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 유아에 대한 차등은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위 유치원 원장이 다자녀에 대한 차등을 두어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보호자의 민원 최소화를 위해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사업설명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단위 유치원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집과 선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도 있듯이 6조1항이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유치원에서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그렇더라도 단위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야 되겠죠.
구형서 위원   만약에 현저하게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는 유치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병도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도 있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구형서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한 명분이, 내용이 충실하고 좋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잘 수행될 수 있게끔 그런 안내들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가족의 기능 및 형태에 따른 저출생에 대한 사회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유아 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아 선발에 관해 우선 모집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 모집·선발 시 우선순위 대상을 지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 감소를 위해 유치원에서 우선 모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유아 모집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유치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유아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아 모집 방법을 모색하여 저출생 시대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선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철 의원 퇴장)

2.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정수 의원 대표발의)(박정수·신순옥·박미옥·박정식·양경모·안종혁·신한철·신영호·편삼범·구형서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행정문화위원회 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학교 사랑의 마음을 높여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역사를 정리·보존하여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 금액 기준과 사업의 범위 설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윤희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내년도부터 해서 한 해에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4개 안팎의 학교밖에 안 되는데 100년 전으로 되돌리면 1923년, ’24년도니까 실제적으로 학교가 몇 개 없는데 해방 이후로, 물론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시점으로는 상당한, 20년 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학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의 어떤 고려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저희들이 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검토를 해봤더니 2028년까지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가 18개교 정도 됩니다.
  한 5년 동안에 18개 정도 되니까 1년에 한 3개 정도 해당된다고 보고 이미 100주년이 넘은 학교들이 한 87개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하게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사실 단기간 내지 중기까지는 큰 애로는 없을 걸로 보고 30년∼40년 뒤에는 100주년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때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 생각은 들지만 제가 100주년 행사라는 이 사업 관련한 조례를 보면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상세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인쇄비에 대한 내용 설명에서 충남대학교 70년사 인쇄 제작 광고비를 참고로 했는데 충남대학교 70년사 정도면 흔히 말하는 책자나 인쇄물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양도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00주년 되는 초중고에 지원할 때는 이 인쇄비보다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맥시멈으로 잡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윤희신 위원   그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를 한 것 같으신데.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과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되어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지원 금액 기준과 사업의 범위 설정 등 교육 규칙을 제정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충남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각급 학교에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학교 자체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충남교육에 대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충남교육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 퇴장)

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편삼범·구형서·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0시50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 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 관련 소송비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교육감은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패소로 확정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소송비용을 사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제4호가 불확정 개념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송비용 회수 기준을 교육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법률 및 소송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원회가 소송비용 지원 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 소송비용 회수 제1항제4호의 회수 기준을 교육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항 1호부터 3호 이외의 소송비용 회수 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법률 및 소송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및 타 시도 사례를 종합하여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법률 및 소송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육규칙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충남교육청은 공무원의 정당하고 능동적인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등 교육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 기준과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시 법률 및 소송 전문가를 위촉하여 소송비용 지원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소송비용 지원과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 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4조는 심리적 위기학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5조에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는 학교의 장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교육·상담·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교육감은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교육감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제정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 및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에 타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마련이 재량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시행 후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규정에 대한 시행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따라 위기학생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게 하는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와 비교·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10월 15일에 제정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정신 건강, 가정 문제, 학교 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심리적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다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는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전문 상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위기학생을 둘러싼 인적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육 상담 외에 위기학생에 대한 치료를 포함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더 통합적인 지원 조례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심리적 위기학생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상담, 교육, 치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생정신건강증진거점센터, 지역 병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구형서 위원님이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구형서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구형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편삼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형서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57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삭제되고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기금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리 부서에서는 향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용되도록 준비해 빈틈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재정 운용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수·예탁 등 여유자금 운용에 철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현재 기금 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23년 1월 말 기준 9987억 2596만 5200원을 교육금고에 신탁 및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적립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이율 및 가입 한도를 분석하여 기금을 활용한 수익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특정금전신탁과 정기예금 두 종류의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 운용 시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이율 및 기금 사용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이번에 발의해 주신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금 운용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급격한 재정 변화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 검토 의견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 이율과 자금 사용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형서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장직무대리, 편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구형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편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신규 누리집 구축 시 사전에 기존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 등이 없는지 협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누리집에 의견 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정보 손상과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안전대책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 보고서 71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판 및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규정하여 누리집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안전대책 수립 시 조문의 일부인 일정한 주기와 안전한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주기와 안전한 장소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 등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위치하는 서버는 이중화되어 있으며 1일 및 주간 백업을 하고 있고 원격 백업과 소산 백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온항습기를 통해 일정한 습도와 온도 유지로 서버실이 관리되며 화재 또는 지진 발생에 대한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후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 수립 시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누리집 개설 시 사전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여 무분별한 누리집 생성 및 자료 게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와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게시판 및 전자민원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가족의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충남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누리집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신규 누리집 구축 시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누리집 이용자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23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심리상담과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마련, 법률상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민원 환경을 조성해 더 좋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3쪽부터입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안전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는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그 취지와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6조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에 따른 교육감의 지원 결정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결정 방법, 결정 시기, 피해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계획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4.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명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민원실에 비상벨, CCTV, 영상음성기록 휴대용 보호 장비, 민원 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등 안전시설 장비를 3월 말까지 설치하고자 필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모든 전화기에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녹음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 대응팀 및 전담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연 2회 경찰서 등과 모의회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올바른 민원 문화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처리 담당자가 더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원 신청에 따른 결정 방법, 시기, 피해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안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민원의 내용 및 피해의 내용과 지원 신청 내용에 대한 진단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자가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의료비, 심리상담, 휴식 시간, 법률 상담, 법적 대응 지원,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민원인과 공직자 모두를 배려하는 공정한 민원 처리 풍토를 조성해 국민이 만족하는 신뢰하는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황인명 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홍성현 위원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민원 처리 담당자가 혹시 불성실할 때는 어떻게 돼요, 불성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민원 담당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을 대표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민원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배치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하여간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볼 적에 도청이나 교육공무원들도 ‘민원인이 왕이다’ 이런 개념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런 좋은 조례만, 본인들 것만 하고 그 담당자들이 불성실하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불성실 민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해야죠?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잘할 수 있도록, 특히 민원 담당자에게는 각별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봐서 민원에 불성실하다, 저희들도 한번 접수해서 그렇게 되면 박정식 위원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행정국장 황인명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제5조(지원사항)”에 보면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이와도 연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아까 소송비용 지원 관련해서?
○행정국장 황인명   물론 공무원이 어떤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구제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추가적으로 해야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까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이것을 포괄해서 담을 수 있나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겠고요, 이 민원 담당 조례는 민원 담당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2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이 2022년 9월 1일 자로 개원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센터로 지정하며 창의융합교육과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제4조제2항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교육국장”을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장”으로 변경하며 제8조 진로교육협의회 간사의 자격을 “장학관”에서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5.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9월 진로 체험, 진로상담 등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교육을 위한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하여 기존의 진로교육센터에서 수행한 학생 진로교육 업무가 충남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되어 이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교육국장에서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교육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라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문에 영향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9월 1일 자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 개원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사업은 진로융합교육원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장이 진로교육협의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로교육 현장에 더욱 알맞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협의회를 통하여 충남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자문하겠습니다.
  충남 진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진로융합교육원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진로융합교육 실현에 -진로교육협의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구형서 위원   검토 의견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국장님에서 사실 직속기관 원장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떤 권한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사실 좀,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래도 국장님이 위원장이었을 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진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그리고 또 하나, 진로융합교육원이 생기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진로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사실 진로융합교육원으로 이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막연하게 우려는 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2016년 정도로 돌아가면 진로진학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고 기획하고 집행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다가 2017년에 지금의 연구정보원에 진로진학부를 신설하면서 대략 따지면 한 80∼90%의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총괄적인 교육부와의 소통 또는 행정적인 지원, 예산 수립 이런 정도의 기획 기능만 하고 연구정보원에 있는 진로진학부에서 실질적인 집행 역할을 다 했었는데 -교원의 연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상담센터 운영이나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가 진로 융합교육원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관을 하는 거고 제가 진로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장이었다가 이제 진로융합교육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바뀌는 상황인데 지금도 교육혁신과의 진로진학팀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과 주무관님이 계셔서 현재 하고 있는 정도의 소통이라든가 업무 협조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말씀하신 계획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앞으로 많은 관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구형서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진로교육 협의회에 당연직 교육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혁신과장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금 당연직으로는 교육국장하고 우리 교육혁신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 도청에서 또 진로교육과 관련된 당연직 위원이 한 분이 파견되는 것으로.
박미옥 위원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사회단체 전문가들 이렇게…….
○교육국장 이병도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박미옥 위원   진로교육협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가 되는 것은, 저는 거꾸로 진로융합교육원 본인들의 입장만이 중점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진로융합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의 입장의 의견이 중점적으로 반영된다면 객관적일 수가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지금 당연직을 여쭤본 거고요, 이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아, 여기 있군요.
  교육국장, 교육혁신과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우려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교육혁신과장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교육혁신과장이 지도·감독하는 소속 기관에 속합니다, 이 진로융합교육원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하실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향후에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혁신과장이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저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그래서 편향적으로, 이제 신설된 진로융합교육원이 혹시 본인들의 원의 목적 취지만이 전달되는 이런 협의회가 된다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박정식입니다.
  기존의 진로진학팀장님은 그 업무를 계속 수행을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교육혁신과의 진로진학팀장은 진로업무보다도 예를 들어서 고입전형과 관련된 사항, 대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진로교육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진로진학팀도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박정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진로교육센터라든가 진로교육협의회가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의무적인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박정식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꼭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정부가 권장하는 법률은 사실상 강제 조항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식 위원   모든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뭐든지 다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법규라는 거는 “운영할 수 있다”지 “꼭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별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지역사회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사실은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에 자꾸 관여를 하게 되면 올바른 진로진학에 대해서 상담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너무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 공무직들이 갈 곳이 없다, 자꾸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입지가 자꾸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관련 법규를 보더라도 꼭 필수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청에 진로진학팀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또 다른 협의회라든가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민간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자문하도록 위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들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공모 방식에 위원을 모집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보다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간혹 -꼭 이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미달되든가 하면 그분을 당연히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어떻든 우리 공무원들이 민간의 여러 역량을 받아들여라라는 취지로 하는 거라…….
박정식 위원   강제성은 아니라는 거죠.
○교육국장 이병도   이게 실질적으로…….
박정식 위원   왜냐하면 나중에는 교육공무원보다 이런 협의회 위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회나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교육국장 이병도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해 주시는 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사실 전문가는 교육공무원이나 교원들이 더 전문가지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교수들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를 가지고 따라와 주고 협조해 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협의회나 위원회가 결성이 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 기관에는 이미 진로교육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센터나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 단체를 끌어들이고 전문성이 없는 위원회들이 결성이 되는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기 반대했으니까 이따 다시 의견 내는 걸로-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좀 전에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제정조례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까 발언한 이 부분 수정 좀 할게요.
  그리고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편삼범   예, 질의하세요.
박정식 위원   교육국장님께 보결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결 수당이 교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금은 조례하고 관련된……」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위원장 편삼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01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은 ’22학년도에 이어 ’23학년도에도 신입생이 없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23년 3월 1일 자로 폐지함에 따라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을 삭제하고 적정 규모 학교 육성과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3년 3월 1일 자 외연도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함에 따라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수석전문위원 안민호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연도초등학교는 향후 10명 미만의 학생 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섬 지역 특성상 학령인구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학교 운영비 절감으로 지방 교육 재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하고 있어 분교장 개편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 자 분교장 개편을 위한 후속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은 2023년 신입생 의무 취학 대상자가 0명으로 학생 자연 감소에 따라 청파초등학교 본교로 통폐합하게 되었으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통한 교육 인력 및 교육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어 통폐합 관련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3년 3월 1일 통폐합 이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폐교 재산을 당분간 매각하지 않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기획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연도초등학교와 유치원의 2023년 3월 1일 자 분교장 개편을 위한 후속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 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23년 3월 1일 자로 인사 이동될 예정이고 교무행정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의원면직될 예정입니다.
  분교장 개편 이후 2학급 배정에 따른 교원 2명과 시설관리직 1명, 조리사 1명이 각각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균형 잡힌 급식,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근무할 예정입니다.
  학교회계의 통합은 ’22학년도 2월 말까지 학교회계 마감 이후 본교인 청파초등학교 학교회계로 통합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분교장 개편에 따른 청파초등학교 통학 구역 및 중학교 대천학군에 오천면 호도리를 추가하는 등 일부 변경하여 분교장 개편 확정 이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기록물, 물품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보령교육지원청 각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통폐합 이후 취학을 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폐지 학교를 보존하여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하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폐교 자산을 보존하고 추후 교육 장소 또는 학생 유입 시 학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호도 지역 주민의 자녀가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병설유치원에 취원하기를 희망하였기에 해당 원아의 원활한 유치원 교육을 위한 학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든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국장님, 외연도초에…… 우리 충남도교육청 내에서 입학생이 없는 학교가 12곳이라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자 보도 자료였었는데요.
  작년에 대비해서 4곳이 더 늘어서 12곳인데, 여기 나와 있는 보도 자료에 의하며 서산시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하고 태안군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가 내달 1일 자로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론돼 있는 이 학교 외에 12곳이라고 나와 있는 학교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소멸 지역이,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지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을 제외하고는 인구소멸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신입생이 없는 학교 또한 졸업생이 없는 학교,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 학생 수가 10명 미만인 학교, 30명 미만인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폐합 적정 규모 육성을 하려고 TF팀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소멸이 될 때 과연 학생들한테, 어떤 학습을 시킬 때마다 늘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4월 중에 대책을 내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그 12개 학교, 오늘 보도 자료 나온 그 현황을 저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 중에 자료 준비되시면, 어떤 정도로 주시면 되냐면 그 학교의 학년별 학급과 학생 수 그리고 교직원 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각 12개 학교 다 정리하셔가지고 회의 중간에 위원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10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제12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3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 감소로 폐지되는 도서 지역인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과 벽지 지역인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 등 초등학교 3개교를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대상 지역에서 삭제하고 ’23년 3월 1일 자로 분교장 개편되는 외연도초등학교를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소속 기관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9.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79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도서 지역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과 벽지 지역인 소원초등학교의항분교장을 삭제하고 현 외연도초등학교를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특수지 수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가 ‘가’ 급지에 있었나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됐죠?
  ‘나’ 급지로 되나요?
○기획국장 김현기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은 3월 1일 자로 폐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편삼범   그러면 외연도초등학교는?
○기획국장 김현기   외연도초등학교는…….
○위원장 편삼범   ‘나’ 급지에서 그냥 ‘나’ 급지?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분교장으로 이제 학교명만 바뀌는 것뿐이죠.
○위원장 편삼범   지금 호도에 학습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학생 1명이 올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 1명 때문에 병설유치원 학습장이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 편삼범   초등학교는 아니고?
○기획국장 김현기   예.
○위원장 편삼범   그 학습장은 원래 용어는 없는 거죠?
○기획국장 김현기   초·중등교육법에만 학교의 명칭이 분교…… 학습장이라고 공식 명칭은 없습니다.
○위원장 편삼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4시16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23년 3월 1일 자로 학생 수 자연 감소에 따라 폐지되는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 삭제와 외연도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따른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동의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학군에서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을 삭제하고 외연도초등학교에서 청파초등학교외연도분교장으로 개편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 학부모, 학교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행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민호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3쪽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일 자 취학 예정자 및 재학생이 없어 청파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청파초등학교호도분교장을 대천학군에서 삭제하는 것과 지방 교육 재정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외연도초등학교에서 청파초외연도분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난 2022년 12월 7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보령교육지원청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편삼범   안민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4시21분)

○위원장 편삼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기 기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충남교육의 정책 방향,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교육청은 3국 1담당관 1관 1추진단 14과이며 13개의 직속기관과 14개의 교육지원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원은 3만 3295명입니다.
  2쪽 학교 현황입니다.
  ’23년 1월 1일 현재 학교 수는 1238교이며 학급 수는 1만 2871학급, 학생 수는 25만 9635명입니다.
  재정 현황입니다.
  재정 규모는 4조 9442억 원입니다.
  3쪽 충남교육 5대 정책 방향입니다.
  ’23년 충남교육청은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을 지표로 삼고 5대 정책 방향을 첫째,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 둘째, 모두에게 특별한 미래교육 셋째, 포용하며 함께하는 시민교육 넷째,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 다섯째, 소통하며 협력하는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여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첫째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로 안전하고 든든한 책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 교육 급여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교육적 배려 대상 학생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학생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으로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촘촘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로 현장 체감형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업무 총량 감축을 통하여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최적화 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교무업무지원팀 전담교사 수업 지원과 교무행정사 배치로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문서 유통량 감축과 질 개선, 도 단위 학교 업무 표준화 추진 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0쪽입니다.
  셋째로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하여 단위학교 의견을 반영한 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공약이행평가단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충남교육 모니터단 운영, 제안 제도 활성화 등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추진센터와 충청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충남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학생·학부모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추진하여 예산 편성 과정의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넷째로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편성과 학교회계 집행 분석과 환류, 학교회계 운용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 배치 여건 최적화를 위하여 ’23년부터 ’28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규모의 학생 배치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신입생을 23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적기 학교 증설 추진으로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지역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여건이 어려운 유치원과 각급 학교 432교에 583대의 통학 차량 경비를 지원하고 공용 통학 차량 통합 관리 및 교육지원청별 공동 활용 전담버스 운영 등 효율적인 단위학교 통학 차량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과 교육 강화, 특수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기획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 1건, 제안 사항 5건은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김현기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39쪽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로 대신하고 47쪽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47쪽부터 51쪽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과정입니다.
  첫째,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충남형 미래유치원 확대 등 미래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자율 교육과정 확대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고를 연계하는 자유학기와 전환기 교육과정을 내실화하는 충남형 자유학기,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하여 삶과 배움을 연결하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확대를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고교 학점제형 교과 특성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생 선택중심 참학력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연계, 온라인 연계, 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성화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학교를 일반고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셋째,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학적 관련 지침 보급과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평가와 학교생활기록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등 체계적인 교원 연수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학생 성장을 돕는 미래형 과정중심 평가와 기록을 해 나가겠습니다.
  52쪽부터 54쪽입니다.
  삶과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참학력입니다.
  첫째,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 지원과 충남학력향상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향상을 즉각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한 학기 한 권 읽기 통합적 독서 수업을 실천하고 1교 1독서인문 동아리와 독서토론 이끎학교를 지원하며 청소년 논술·문예 글쓰기 교실, 충남청소년문학상, 융합독서,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운영으로 독서인문 소양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 예술교육 심화교 지원, 예술교육 교원 연수로 예술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1학생 1예술 동아리 활동 등 학생의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음악 체험을 확대하여 학교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5쪽부터 58쪽 배움으로 연결·확장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첫째, 학교 안팎 돌봄과 배움의 충남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을 기반 교육과정 자율학교 10개교를 중심으로 충남형 마을 연계 교육과정의 본보기를 만들어내고 학교마을축제와 마을 연계 교육과정 지원을 222개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 방과 후 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교 밖 돌봄시설 이용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오후초등돌봄교실 이용 전체 학생에게 급·간식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돌봄 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더하기 교실 운영, 돌봄교실 환경 개선에 노력하며 안전하고 촘촘한 학교 안팎 아이 돌봄 체계 구축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방과 후 학교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강료 지원, 맞춤형 방과 후 순회 강사 운영,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100% 확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중점교육을 반영한 미래교육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 후 학교 실현을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가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학부모의 관심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별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모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 교육활동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9쪽부터 65쪽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소양 강화를 위해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특화 도시를 확대하고 지능 정보기술 활용 융합 수업을 통해 미래 역량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시군별 상상이룸공작소를 활용해 창의융합교육을 추진하고 교사 학습공동체와 학생 동아리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상상이룸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미래교육 환경 구축과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인 ‘마주온’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교실 추가 구축과 수업용 스마트 기기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넷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하고 미래 과학교육 지원단 운영 등 실험탐구 중심 과학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연수 지원을 통해 수학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충남 수학체험센터를 활용하여 즐겁게 체험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영재 교육을 기존 수학·과학 중심에서 인문사회·예술·발명·로봇·AI 등으로 더욱 확대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영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 내가 만드는 나의 미래 진로·진학·직업교육입니다.
  첫째,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5개 권역에 설치된 충남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감 전형을 포함한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안정화시키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인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직업계고 학점제의 정착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신산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여 미래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성화고 미래 역량 강화 사업, 해외 현장학습, 직업교육 혁신지구,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혁신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계고 실습실 안전 환경 구축, 학습 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학생이 안전한 실습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73쪽부터 75쪽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첫째, 충남 혁신학교는 신규 선정 12개교를 포함하여 125개 학교를 운영하며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위한 혁신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권역별 협의체를 재구조화하여 학교의 자율과 협업적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형 2030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 준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작은학교도 학교와 지역교육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간 또는 학교급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작은학교 상호 간 협력으로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6쪽부터 86쪽 참여와 자치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과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로 민주시민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와 의사결정 참여기회의 확대를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인성 교육을 내실화하고 쉼과 놀이 공간 확충을 위한 행복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며 따뜻한 관계 형성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공존과 상생을 지향하는 역사·독도 및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탈북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멘토링비를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제2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담과 구제 활동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예방·사안처리·치유의 종합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학급, 학교 단위의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주도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째, Wee프로젝트 체제 강화를 통해 예방과 회복의 상담 활동을 증진하고 또한 Wee프로젝트 담당자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 지원 및 슈퍼비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덟째,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 구축하여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기관리 체계를 공고화하여 응급 심리 지원 및 고위험군 학생의 안전 관리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열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인지교육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연계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87쪽부터 91쪽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연계 세계시민교육으로 공존하는 사회에서 삶의 주체가 되는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 지역과 연계한 실천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성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도와주는 국제 이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영어 독서교육, 인공지능 활용 영어교육, 국제교육 활성화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고 전문 인력을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로 외국어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92쪽부터 94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하여 연수와 홍보, 자료 개발과 보급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실천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생태시민의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교육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초록발자국’ 앱 활성화로 학생들의 탄소중립 실천 습관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셋째, 생태 전환 환경교육 안착을 위하여 학교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학교숲 만들기를 통하여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들에게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 순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친환경 경제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으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95쪽부터 99쪽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행복꿈틀 안전유치원 운영 등 유아 건강과 안전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운영, K-에듀파인 확대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외국 국적 유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놀이와 쉼 중심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교실 확대로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학교 중복장애 교육과정 운영 등 장애유형별 맞춤 특수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정다운 학교 운영 등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와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진학과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7개 특수학급 신증설로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과 시각·청각장애,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특수교육 지원 인력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 인권 실태조사로 장애 학생 인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생애 첫 교복을 2만 603명에게 62억 원 상당의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100쪽부터 10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첫째,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하며 배려, 협력, 공정의 미래 가치를 배우고 심신이 건강한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 체육 활동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이 두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문 체육 학생 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비만과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활동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응 능력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위생 관리로 건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급식을 위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영양 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여 급식실 환경 최적화로 안전한 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첫째,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는 수업 혁신과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수업 전문성 신장강화 교원 연수와 자문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 실천 동아리, 전문적 학습공동체, 장학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지원 장학을 강화하고 수업 혁신 실천 사례 공유와 배움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안팎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여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존중과 배려의 사제동행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등 교권보호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교육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모두 27건입니다.
  제안 사항 27건 중에서 기관장 임기 개선 검토 등 7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이병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통 담당관 업무를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포함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참여와 소통의 적극행정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도민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소식을 홍보하는 나눔 기자단과 누리소통망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 영상 제작, 공모전 실시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 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정책 홍보를 위하여 행복나눔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 시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충남에듀있슈’ 누리집을 모바일 앱으로 제작하여 수요자가 교육 현장 소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브리핑, 언론사 공동 캠페인, 기획, 특집 보도 자료 제공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1쪽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첫째, 변화와 혁신의 미래형 학교입니다.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혁신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124쪽 둘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하여 공사립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지원하여 교육 서비스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125쪽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안전교육 훈련을 통한 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의한 학년별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체험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체험 위주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126쪽 넷째,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현장 중심의 안전한 교육행정 정보 지원을 위하여 도내 모든 기관과 학교 내 교직원 간 신속한 업무 전달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0쪽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적극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를 위하여 회계 안전의 날 운영 및 점검을 통해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 업무 능력 향상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회계관리 책무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5개년 중장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의 주거시설을 확보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사 합동 실무단을 운영하여 노사 협력 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관계의 위탁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겠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단체 교섭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직무 연수를 확대 운영하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원문 정보공개 활성화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각종 편의 제도 확대 신설하여 고객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1쪽부터 135쪽 여섯째,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입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신뢰 받는 인사 운영을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일반 공무원 전보급지 근무연한을 확대하고 공직 생애 주기별, 직급별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학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기 특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책임 경영 제고를 위한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 지침을 강화하여 사무직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방 중심 재난 관리를 위하여 교육시설 안전 인증 취득 및 안전성 평가를 확대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재난 위험시설물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하여 반기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일곱째, 교육활동 중심의 지원 행정입니다.
  쉼과 재충전이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하여 교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휴게실 설치와 미활용 부지에 교육가족 체험장을 조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0쪽 행정국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임기 개선 제안 등 8건은 추진 완료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등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감사 처리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편삼범   황인명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금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병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19쪽부터 20쪽 주요업무 추진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신뢰의 책임 행정 정착을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드는 청렴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감사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현장의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 문화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개선 제안 사항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감자료 검토 및 확인을 통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편삼범   최병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편삼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국민의힘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병도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박미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또 관심사이기도 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고위기 학생 및 자살 학생 증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연간 -3년 정도에- 한 18명이었는데 오늘 2022년 마무리한 결과를 보면 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확연히 2022년에 증가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을 위한 위기 학생을 찾아내고 또 관리하는 이런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인데 어떻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들이 자꾸 증가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어떻든 올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작년에 했던 어떤 정책들에다가 올해 또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한 명도 없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일단은 현재 정서 행동 특성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고위험 위기군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 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들뿐만이 아닌 게 더 많다는 점이 또 저희들의 문제가 되겠고, 어떻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춰야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우리 교원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실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판단이 들고 외부에 있는 기관들과의 여러 가지 연계 활동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천안중앙병원과 위탁을 해서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하나 있는데 올해 남부권이라고 할까요?
  내륙권 쪽에도 1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내에도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여러 가지 발견하고 치유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도 많이 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가정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위기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고위험군, 고위기 학생들이 학폭이라든가 또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게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살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과정까지 가기에는 그 징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과정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기에 알아내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정신적인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을 아마 교사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출은 안 시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아이가 원치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치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건데요.
  지난번에도 전체적인 학교폭력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니까 자료가 데이터화 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물론 노출이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자료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료화해서 두 번, 세 번 중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히 학교폭력…….
박미옥 위원   가능하시겠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올해는 많이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박미옥 위원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도 제가 학폭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은 친부모나 외부모라든가 이런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또다시…… 부모에게서 폭력이 있었음에도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의 아이들이 외부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이력 관리가 돼서 우리가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현재 도청에서 설치한 가정폭력 학생들을 보호하는 시설이 일부 있고, 청소년쉼터가 있고, 저희들은 다사랑학교 내에 설치한 차오름센터를 통해서 일부를 하는데…….
박미옥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 첨언을 드리면 보호시설에 들어갔을 경우 아이들이 술이나 담배를 하면 바로 퇴출이랍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들은,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단기보호시설에.
  그런데 그럴 경우,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내몰렸을 경우에는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방치가 되고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훈계를 하거나 그 아이들이 안 할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아이들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유관 기관들하고 협조 체제 구축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실제 사례가,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나가서 위험에 -성매매라든가 이런 쪽에- 노출이 돼서 잘못된 케이스들이 발생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앞서서 본인이 어제도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좀 아쉬운 말씀 한번 해 드린 게 있는데 오늘도 본청에서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작년도 업무계획 보고하고 똑같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령 같은 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명은 같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분명히 바뀔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용조차, 사업명은 그만두고 내용조차도 작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그대로 그냥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셔야지 너무 무성의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21쪽에 보면 효율적인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내용이 중학교에서 ‘면지역 200명 이하 학교 중 자체 부담 30% 이상 확보 신청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 부담 30%라는 게 무슨 부담을 얘기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면 단위 중학교에서 ’22년도에는 50%를 자체 부담하는 학교는 본청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50%라고 정한 것은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또 지자체라든지 동창회나 이러한 것에서부터 부담을 시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를 보니까 학교운영비로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완화하고자 30%로 낮췄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 자체 부담이라는 게 그러면 학교 자체라는 거예요, 학생 자체라는…….
○기획국장 김현기   학생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지자체 지원금이라든지 동창회라든지 독지가 이런 부분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끌어들이자,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익현 위원   혹여나 저는 학생 부담이라는 이야기인지…… 몰라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국장님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가 무료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도.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통학 차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 재정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마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그걸 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선 면 단위 중학교 200명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글쎄…… 그 부분은 한번 좀 심도 있게 여러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또 하나가 65쪽에 관용 차량에 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했던 부분들인데, 앞으로는 친환경차 구입은 맞죠?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내용연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냥 내용연수에 따라서, 가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조달청이나 상급 기관하고도 협의를 마쳐서 내용연수를 늘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추진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기획국장 김현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됐을 경우에 차량을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더 향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저기를 평가한 다음에 가능하다 하면 1년 또 그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국장 김현기   내용연수가 딱 찼다고 그래서 반드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전익현 위원   거의 내용연수에 맞춰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모든 차량들도 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내용연수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상급 기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건의해도 공감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68쪽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 부분은 누차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그동안에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사학기관 경영평가라든가 또 사학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익 구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컨설팅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학법인의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이걸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공사립을 차별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립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차별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학재단의 책무가 강화돼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이게 또 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본 위원도 더 심도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으니까 잘 관심 가져주고요, 127쪽에 서천교육지원청 이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전을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해당 군청과의 부지 문제가 협의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서천 학생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아마 그런 학생도서관은 우리 도내에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함께 추진이 돼야 될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서천 학생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각 지원청에 있는 도서관 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청사뿐만 아니라 도서관까지 함께 이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드릴게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 담당이신가,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나?
○교육국장 이병도   도서관만으로 하면 저희 교육국 소관이고요, 기관 이전은 기획국 소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이 답변 안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
○교육국장 이병도   말씀하신 뜻 유념해서, 어떻든 서천군 교육청 옮기는 것과 연계해서 아마도 그렇게 돼야 될 건 당연히…… 그런 말씀은 맞…….
전익현 위원   준비 꼭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제도 제가 교육장님들 계신데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아까 구형서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학교, 소멸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제 우리 도내에서도 도시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격감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는 얘기조차 꺼내는 게 금기시됐지만 지금은 학부모들, 동창회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논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제는 오히려 더 내부 토론을 거쳐서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감으로써 그러한 부분들이 농어촌의 교육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아까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개 시군 중에 5개 지역이 지방소멸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래서 신입생이 없는 학교라든지 또 졸업생이 없는 학교, 30명 미만인 학교를 중점적으로 적정 규모를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산중학교를 언급하셨는데요, 지난 5월에 예산과장 회의 했을 때, 교육부 회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당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21년도 7월 2일 날 정산중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관 또 기재부 2차관 이런 분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농촌학교의 우수사례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충남교육청의 우수 사례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이라든지 많이들 방문하셨고 또한 작년 6월에 학교장, 행정실장 연석회의로 해서 교육재정 설명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통폐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폐합이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도 전망해 보고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전망을 봤을 때.
  아까도 4월 중에 어떤 대안을 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서 초중학교 통합 운영을 한다든지 인근 학교 통합보다는 중심학교 단위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선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했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업무보고 68쪽에 보시면 직업교육 혁신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서천 같은 경우도 장항공고, 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직업교육 혁신을 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준비를 거쳐서 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장항공고 같은 경우도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새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뿐만이 아니라 직업계고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반 학과 개편입니다.
  학과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장항공고도 그런 대상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8개 정도의 직업계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한 재구조화라고 할까요, 약간의 통폐합 개념까지 포함한, 유사 학과끼리 뭉치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오픈한 상태는 아니지만-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정책대로, 거기 보고드린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큰 틀 속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어떤 학과 개편과 통폐합까지 포함한 학과의 재조정이 지금 도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외부 평가를 거쳐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한 번은 스캔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국장 이병도   예.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먼저 미래인재과 김준태 과장님은 교육연수원으로 발령받으셨죠?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교육인사과장 백정현, 보령교육장 맞으시죠?
○교육인사과장 백정현   예.
홍성현 위원   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님은 홍성교육장님,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음에 정책기획과장 윤여준, 태안교육장.
○정책기획과장 윤여준   예,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하여간 그동안 고생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여기서 또 얼굴을 뵈어야 되니까, 여기서 안 뵈는 분들은 없으니까 별도로 인사는 안 해도 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재규 과장님, 충투에서 작년 12월 21일, 12월 29, 올해 2월 1일 날에 “충청남도 학교 운동장 73곳 유해성 물질 기준치 이상 검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인조 잔디라든가 다목적 구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3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해서 먼저 못 했던 1년 치 거를 더 하다 보니까 유해성 물질이 나타난 그런 학교 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유해성 물질이 나타난 그런 운동장이나 인조 잔디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따라서 즉시 교체, 순차 교체 이렇게 기준을 두고서 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돈을 들여서 인조 잔디를 깔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기준치 없이 그냥 학교에다 맡기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도교육청은 유해성 물질 검출 정도에 따라 즉시 교체를 한다’,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조 잔디 이런 관계가 하루 이틀이 아닌데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체육부가 있는 데 말고는 인조 잔디를 깔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마사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운동부가 있는 -축구부나 야구부- 이런 데들은 경기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 주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마사토를 고집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지자체라든가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대응 투자를 통해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운동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친환경 소재로 포설을 댄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어떤 대기질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거든요, 또 기준도 강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억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조 잔디를 해야 되나를 정확하게 도 차원에서 어떤 규정을 지어서 일을 해야지 신문에 나오면 또 엎어버리고 돈 들이고, 엎어버리고 돈 들이고.
  자기 건물 같으면, 자기네 집 같으면 그렇게 엎고 덮고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게 문제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3월 달 회기 전에 ‘앞으로 충남교육청은 인조 잔디를 어떻게 한다’, 조금 아까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장으로서 지방자치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교육청의 정확한 어떤 안이 딱 나와서, 예를 들어 운동부 말고는 안 깔아준다든가 정확한 그런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두 번째로는 학교지원과 김희홍 과장님, 제가 질문하면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그렇게만 답변하면 돼요,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김희홍 과장님, 제가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위원장 하면서 가장 속 시원하게 특수학교 통학차량 추가 지원,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이게 현장에 답이 있듯이 그래도 순발력 있게 제가 딱 질문을 했더니 김희홍 과장이 직접 와서 상의해서 5대를 배치했어요, 특수학교.
  여기 국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위원들이 어떤 안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 위원이 어떤 것을…… 대략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나름대로 딱딱딱.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 국장님 뒤로는 과장들이 수두룩하고 과장님 뒤로는 팀장들이 수두룩한데도 제때에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걸 지적했는데 김희홍 과장님이 이건 잘했는데, 5대를 배치하고 잘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김희홍 과장님이 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인애학교랑 늘해랑이랑 봤을 적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떨어지는 바람에, 그 당시 분명히 동부 서부 나눠서 반반씩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은 해결이 안 돼.
  천안은 차가 20대여야 해결이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했는지, 물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해는 갑니다.
  특수학교를 분리시키고 하는 건 이해가지만 천안이 그렇게 넓으니까 천안은 해소될 수가 없어요.
  특수학교 관련된 과장님은 신경희 과장님이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천안은 이유를 불문하고 동부권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늘해랑에 두고.
  방법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2시간씩 차 타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지금 2시간씩 타는 학교는 없습니다.
홍성현 위원   거의 타요, 2시간씩, 지금 보니까, 인애학교는.
  그러니까 동부권에 어떻든 간에 확인을 해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다음에 소규모 특수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추진 중이니까 소규모 특수학교도 이거를 정확하게 해소하려면 공주에서 타 지역으로 데리고 온 애들은 소규모 특수학교에 저는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 특수학교가 있는 데는 거기서 수용을 하던가.
  예를 들어서 보령 학생들을 서천에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공주에서, 옆에서 데리고 오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 그렇죠?
  예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을 쓰지만 전반적으로 특수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검토를 전반적으로.
  이것도 3월 회기 중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최병금 감사관님.
○감사관 최병금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두로 얘기했지만 사립유치원 행감 자료에 보면 3년 반 동안 지적 사항이 748개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교육청 직속기관의 3년간을 봤더니 건수가 496이에요.
  충남에 초중고 학교가 몇 개입니까?
  1000개가 넘죠?
○감사관 최병금   병설유치원까지 하면 1000개가 넘습니다.
홍성현 위원   다 몇 개예요?
  1000개 넘을걸요, 1200개잖아요?
○감사관 최병금   예.
홍성현 위원   1200개, 사립유치원이 올해 폐원시키면 114개고, 120개라고 쳐요.
  그러면 10배예요, 10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감사관 최병금   예.
홍성현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립유치원이 지금 거의 전 공립화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원장들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가면 항목별로 5명이 있으면 1건씩은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거 참 나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엄포 놓는 것뿐이 안 돼, 원장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사립유치원 3년 반 동안의 748건을 봤더니 한 원에 많은 거는 10개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사관이고 감사 팀장이라면 열 가지 중에서 주의, 경고는 빼고 문제가 있는 거 서너 개를 해야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학교 나가는 거는 3년 동안에 1200개인데 500개도 안 되고 사립유치원은 3년 반 동안에 748개를 적발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착해서 그렇지, 옛날에 모 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자를 집어 던진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가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은 좀 인격적으로 또 그분들도 바쁘니까 3일 감사, 4일 감사할 적에, 3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저녁 오후에 몇 시부터 와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 얘기가 오전에도 오고, 오전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고 오후에…….
  물론 그분들 얘기를 100% 듣는 건 아니에요, 감사관님!
○감사관 최병금   예.
홍성현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병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홍성현 위원   설명은 지난번에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돼요.
  알았으니까요.
  다음에 도교육청 행정직 인사에 관해서는 누가 담당인가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홍성현 위원   행정국장, 본 위원이 깊게는 얘기 않겠어요, 여기서 오늘.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제가 도정질문을 교육감하고 하든 할 텐데 도교육청이나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해서 나름대로 고생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나이로 인해서 밀리고 설령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잘해서 사무관 진급했어, 그러면 서기관 할 적에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나중에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김태흠 충남도지사 “발탁인사 못해 미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정상적인 인사를 했지만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젊고 유능한 사람들은 픽업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좀 나이 있는 사람, 어떻게…… 물론 때에 따라서 6개월 이상은 저도 존중합니다, 그건 교육감님 권한이니까.
  그렇지만 6개월짜리 인사가 너무 많다 보면 그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하지.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에서 특히 행정직 인사는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컨트롤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냐는 겁니다, 조직에서.
  그리고 또 특히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 행정과장들, 저는 최소한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2년 반~3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왜 1년 있다가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천안이나 아산에서 죽으라고 해도 진급할 때는 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안·아산은 -박정식 위원도 있지만- 가장 골치가 아프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이 고생한 대가를 지불해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한 달에 교육청 민원이 저한테도 한 20건은 와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저한테 봉급을 좀 줘야 되는데 저는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무보수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누구 보좌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한 명씩 하는데 교육청 게 반 돼요, 반, 솔직히.
  제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는 가지만- 우리 충남교육청도 젊은 사람들이 승진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 제가 평가 절하하는 게 아니라 꼭 퇴임하기 전에 6개월 인사를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관행적으로 굳어지다 보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적당히 해서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행정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먼저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동안 근무해 온 근무실적과 능력에 따라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것이 조직 발전과 조직 화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 위원   꼭 좀, 다는 어렵다 하더라도,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안 된 사람은 불만을 갖기 마련이죠.
  저희도 도의원 떨어지면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저 위에서 당에서 바람 불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만 참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드렸죠?
  이거는 잘 보시고 시설과장님이 거기서 조금 안을 내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제가 분석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그냥 받아보면 벽걸이 에어컨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 얘기대로 이 자료를 엉망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해 준 거예요.
  뒤에 보면 -아마 이종국 과장님은 알 테지만- 점검일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제가 만약에 2년 치다 그러면 ‘아 이게 벽걸이 에어컨이구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모르고 “왜 에어컨이 청소비가 싸냐?” 했을 적에 과장님도 답변을 못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저도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한 거니까 이 부분은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기 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 시설관리직군 처우개선은 담당이 누구세요?
  행정국장님?
  여기 시설관리직 임용시험 이런 거.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시설 관리직을 얼마나 선발할 예정인지 또한 향후 시설관리직 공무원 채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예정에 있는지?
○행정국장 황인명   그동안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 분석이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직과 공무원 채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성현 위원   하나 더, 2022년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시설관리직 모집 인원 50명 중 최종 합격 인원이 13명에 불과한데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거기에서는 필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에서 아마 과락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직에서 시설관리원을 제한경쟁을 통해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건 어떠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건 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공무직으로 시설관리직을 선발해 온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채용한 목적에 맞게 근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직원과 지방공무원 시설관리직군을 각각 채용하는 이유, 일선 학교에서는 같은 업무를 본다매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채용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해오던 것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해왔는데 시설관리직 공무직 요원들이 여러 가지 근무 사항이라든가 기관, 해당 학교 학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전환해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우선 올해는 결원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 부분도 국장님은 대략 알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면 -상대성이 있으니까- 저한테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한 사람이 있겠죠?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국장님이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 의견도, 고충도 들어주고 했을 때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예.
홍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화장실 가림막을 이종국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홍성현 위원   일선에서 화장실 가림막 돈이 이번에 나갔어요.
  쉽게 얘기해서 1∼2월 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선에 물어보면 회계가 3월 달부터 되니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1∼2월 달 방학 때 이걸 집행하고 업자들한테 돈을 -그분들이 학교 것은 돈을 떼먹을 리가 없으니까- 3월 달에 집행을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집행하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도 그렇다는데, 아까 이종국 과장님 얘기는 전기는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회계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일선에 제대로 하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림막 돈이 나갔는데 1∼2월달은 학생들도 없고 방학 때니까 얼마나 시설하기가 좋아요, 3, 4, 5월 달에 하면 기간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탁상 행정이라는 겁니다.
  이종국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장 이종국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 맞습니다.
  교육 수요자 누구도 방학 중에 공사를 하기 원하지 학기 중에 학생 안전과 학교 수업 방해를 해가며 공사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방학 중이라 당연히, 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다가 학기 중에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또 여름방학 때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 지금 회계 원칙상 2월 28일까지는 원인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지출은 3월 20일 정도까지만 해도 되고.
  그래서 행정실에서 지금 회계나 기타 학기 말, 연초 이런 걸로 인해서 바빠서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본예산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1~2월 중에 공사를 하고 3월 중까지 돈을 줘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얘기인데 일선에서 이런 부분이 방학 때 -전기공사든- 이루어져야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법이 있어도 정부 돈은 떼어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은 이게 묘한 게 많아요, 문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도교육청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특히 과장님이 하달을 잘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를 안 하는 데는 회수하든가, 다음부터는.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가림막 공사하는 사람들이 천안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위원님, 저기 1~2월 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3월 달 부터는 바빠서 하지도 못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나 알아봤더니 회계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여간 1월 달 신년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충남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의 모습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   천안 출신 구형서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구형서 위원   우리가 ’23년도 본예산안에 15개 시군의 AI 체험센터 구축 예산을 다 편성했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구형서 위원   천안을 제외하면 14개 시군이고요, 천안이 전체 학생 수가 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고.
  우리가 꿈키움터가 기존에 존재하지만 꿈키움터에서 체험프로그램 참가현황을 받아서 분석을 해보면 2022년도에 초등 5학년의 경우는 한 30% 정도가 체험을 했고요, 6학년은 한 70% 정도 체험을 했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는 20% 미만, 2학년의 경우는 10% 미만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미참여한 학생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초등의 경우는 17개, 중학교의 경우는 21개교가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됐었지만 천안, 좀 더 나간다면 아산, 학교나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는 1개의 체험센터로는 사실 부족하다, 이게 2022년도에, 앞서서 수치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수준으로만 교육을 하고 만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체험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는 학생들도 많아지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23년도 우리 본예산안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지만 ’23년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교육국장 이병도   교육국장 이병도입니다.
  위원님께서 9일 날, 10일 날 교육위원회 현장 방문할 때도 말씀 주셨는데 타당하시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천안이나 아산 지역의 과대 과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측면이 강해서 말씀 주신 거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편성할 걸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습니다만, 필로티 말씀하신 거 등등 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조금씩이라도 갖추도록 일단 노력도 하고 천안·아산 지역의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갖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반드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급식 관련돼서 식품비 분담에 대한 논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어떤 잡음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현재는 각 단위 학교별로 운영비로서 식품비 예산들을 배정을 다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일단 도청에서는 현물 지급 형태로 배정을 할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예산으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이용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는 한쪽에서는 현물, 한쪽에서는 예산 이런 걸로 하면서 혼선 등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는 어떻게 주고 계시고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교육국장 이병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입장에서 돈을 가지고 학교지원센터에 주문을 넣어서 사는 작년 방식, 작년에는 우리가 주문만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배급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올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을 학교지원센터에 보내고 그쪽에서 우리가 물품으로써 신청해서 받는 방식, 작년과 사실상 똑같이 현재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고 예기치 않게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감 있게 찾아가고 해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3년도에는 ’22년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단위학교에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조금 더 고품질의 농산물이 됐든 식품이 됐든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기는 하는데 ’23년도에 우리 도교육청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일이 좀 벌어진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중간중간에 발생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 무슨 얘기냐, 분명히 어떤 새로운 법인이나 업체들이 이 틈에 들어와서 각 단위학교 별로 제가 봤을 때 -영업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저는 생길 거라고도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학교별로 개별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과 같이 상의해서 방향을 같이 좀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구형서 위원   작년도에 ’23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과정 중 예결위에서 관사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시나 어떤 군에서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대한 인사이동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사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교육위원들은 상임위 자리 안에서 앞에 계신 국장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저희가 다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것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계속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자꾸 문제시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국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문제시하는 분들이 이 관사 필요성에 대한 인지 부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관사 확보와 관련해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황인명   우선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우리 교직원들의 관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작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예결위에 갔습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본청 교직원 합숙소 예산이 삭감됐고요, 또 일부 지역의 그당시 관사구입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보령 지역과 금산 지역 교직원 숙소 증축 부분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통과를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구형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심의 이후에 의장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은 많이 다릅니다.
  교육청은 광역행정이고 도청은 또 기초가 있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지금 도교육청만 해도 직원들이 도내 전체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또 7급 때 와서 근무하다 또 6급이 되면 나가줘야 되고 또 6급 때 와서 근무하다 사무관 되면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사하지 않고 여기 와서 근무하고 다시 또 자기 지역으로 가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이견을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알아서 이해해 주시겠지’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적극적으로 그런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행정국장 황인명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구형서 위원   학교지원센터가 각 교육지원청마다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학교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 뭡니까?
○기획국장 김현기   지원센터는 수업하고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위학교 교원 업무 경감 이런 측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쉽게 얘기하면 특정 학교에서 신청하면 시간제 교사라든지 파견해서 어떤 교원들 업무를 경감시켜주기도 하고 또 도서관의 어떤 도서 정리라든지 각종 그런 업무들을 지원하고 또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위탁 채용 업무도 좀 담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의 인원 구성 현황 등을 보면 당연히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한 13명 정도가 배치가 돼 있고 아산은 11명, 기타 시군은 한 5∼8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학교지원센터에서 제가 정책기획과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많은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미인지하거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과밀 학교 관련된 데는 사실 아이들 상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교원 수에 대한 부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의 별도 지도가 필요할 때 같이 상담을 해 줄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명 넘는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학생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30명 학생들을 두고 그 한 명을 지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학교 내에서 풀기가 어렵다고 하면 학교지원센터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국장 김현기   현재 주요 사업 속에 상담 역할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런데 사실은 학교지원센터의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스팟적으로 필요할 때만 잠깐 가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지 약간 전담해서 하는 역할로서는 수행을 못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지만, 과밀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총액인건비 그리고 정원 또 정원 외 교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학교지원센터라고 보는데, 학교지원센터의 인력들이 그런 부분들의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더 세밀하게 기획하고 또 보완해서 정말 일선 학교의 어려움들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국장 김현기   예, 위원님 말씀 면밀히 검토해서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 계속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가장 많이 강조했었던 것 중의 하나가 통학버스 관련된 이야기였었어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구형서 위원   통학버스 관련된 것에서는 큰 틀에서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전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효율화를 포함한 실태조사도 하고 이와 관련된 용역도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이전과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통학 차량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학교 자체 부담금을 30%로 하향했다는 그런 말씀하고요, 또 홍성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특수학교 차량에 대한 지원 방향인데요, 통학 차량은 제가 판단할 때는 1교과 시간 이내에 학생들이 와야 된다, 이런 원칙하에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 천안 인애학교 같은 경우 80분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측면까지 연결해 본다면…….
구형서 위원   국장님,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우리 안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완했는지, 효율화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좀 여쭙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기획국장 김현기   그래서 지금 중형이라든지 대형 버스만 임차한다든지 우리 관용차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소형까지, 9인승 이상까지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원하도록 도로교통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참여로 안 되고 있는데, 또한 소멸로 봤을 때는 ‘통학택시’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도 건의할 생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현재는 특수학교도 통학버스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통학버스가 농어촌 지역에, 읍면 지역에 있는 120명 이하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 면 지역의 200명 이하 초등학교가 학교 대응 투자…… 이제는 대응 투자가 30%로 줄어든 거고요, 그런 곳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누차 말씀드렸었던 것은 우리가 과밀학교, 과밀학군이어서 부득이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도 좀 부탁을 드렸던 거고 실태조사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용역을 시행할 때 무엇을 파악해 줬으면 좋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학버스 수량이나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 플러스알파로,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버스 외에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통학버스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아침 등하교 시간에 아마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이 원활하고 수월하면 그런 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부득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고려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에 대한 효율화라든지 안전성, 노선 변경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용역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넣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학부모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까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우리가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같이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현재 이만큼인데 몇 대를 쓰고 있고 이것이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이런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 외의 실태조사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도 겸하고 있는데 노선 점검할 때도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할 부분도 있고요.
  이번 실태조사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담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잘 알겠고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천안교육지원청에도 요청을 드렸었던 것은 천안이 아무래도 학생 수도 많고 과밀화도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니까 학군 재지정 용역, 천안시 전체의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린 말씀이 있었거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해서, 작년에 본예산 때 심의해 준 내용이 있어서 3월부터 그걸 용역을 줄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형서 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   아산 출신 박정식입니다.
  우리 교육위 위원장님의 특명으로 빠르게 좀 할게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 질의 내용에 맞는 부서에서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된다, 안 된다,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검토한 결과물을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대안교육, 아산에 청소년어울림센터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그동안 공간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4개 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의 자체 공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어울림센터도 저희가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공간 확보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타 기관과의 형평성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요새 시군의 정책이 바뀌면서 그동안에 내려졌던 지자체 교육경비 지원 부분들이 자꾸 삭감이 되고 있어요, 다수가.
  아산시를 비롯한 다른 시군도 그런 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이번 추경 때 그 예산들을 세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것처럼요, 교육경비 삭감이 1차적으로는 식품비 이것이 우선…….
박정식 위원   식품비는 아니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항목을 보면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삭감이 됐어요,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청(支廳)에서 했던 사업들인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됐으면 못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서 세워주실 건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국장 황인명   그래서 크게 드러난 그런 부분 이외에도 지금 존경하는 박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우선 그래가지고 금년도 교육경비 운영에 대해서 내일 행정과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현재 교육경비 협력 사업이 바뀌거나 또 바뀌어서 어려운 부분은 뭔지 각 지역 교육청별로 들어보고, 또 작년도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과장이라든가 또 시군청 시장·군수 또는 교육 관련 대상 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놨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나 교육 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박정식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지청에 있는 행정과장과 협의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지자체하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국장 황인명   예, 내일 그런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가 협력이 안 됐을 때의 해결 방안으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돈도 돈이지만 이게 시장·군수하고 협의할 때, 협력을 할 때 사업이 제대로 빛이 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력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이 공동관사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있으면 추경이 되면 예결위에서 또 다룰 건데 그러기 전에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의 다른 점과 우리는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문서화해서 주시면 제가 예결위원 여러 명한테 돌릴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연히 그냥, 우리 교육위원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 이번에 21일 날 현안 질의를 모 의원이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교육감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도 좋고 아니면 설득력 있는 어떤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배포를 해서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진행할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관사 같은 경우에는 당을 떠나서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고 저도 아산 지역구에 가서는 “관사를 더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까딱하다가는 당끼리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게 생겼어요.
  그만큼 심각한 건데 거기에 맞는 자료를 좀 챙겨주셔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신설학교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이 체육관과 한 줄 운행 회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 학교가 천안의 가람초등학교와 능수초등학교인데 거기에 혹시 체육관이 개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고 지어져 있나요?
  아산의 이순신체육관하고 세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이 2개로 개방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돼 있거나 이원화 돼 있어요, 문이.
  그런데 제가 가람초등학교하고 능수초를 갔을 때는 문이 2개인 걸 못 봤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설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좀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시설과장 이종국   아, 예…….
박정식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시설과장 이종국   예, 시설과장 이종국입니다.
  가람 같은 데는 2층에 돼 있고 여기 능수도 2층에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상 한 곳에 출입구가 있고 비상구만 있는데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2층까지 올라가는 큰 계단으로 돼 있어서, 학교 영역과 개방 영역이 지금 소방이나 이런 거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개방이 된다면 그곳을 차단해서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천안은 지금 구조상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해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신설되는 학교나 이전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체육관 개방과 한 줄 운행 회차로를 꼭 필히 조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줄 운행 회차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지청이나 학교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개교 100주년 조례안이 발의가 됐는데 올해에 100주년 되는 학교가 보니까 9개가 있더라고요, 9개.
  그런데 100주년이 되는 날짜가 4월, 5월에 다 포진이 돼 있는데 이번 연도에 그게 날짜에 맞춰서 지원 처리가 되는지.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저희들이 강제로 100주년이 됐으니까 기념사업을 하라고 권장하는 수준의 시도는 현재 생각하지 않았고요, 학교 자발적으로 요구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동문회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소수인 분들께서 ‘우리 그래도 기념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신청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박정식 위원   하여튼 권고할 수 있는 어떤 공문을 보내도 괜찮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행정국장 황인명   예, 그러니까 동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기념행사 정도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원래 그거는 동문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동문회에서 챙겨서 학교에다 요청해서 학교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사 보결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교통비처럼 다 달라요, 금액이.
  운영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현재 1만 4000원 이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1만 4000원?
○교육국장 이병도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파악을 해 봤더니 작년까지는 학교회계 지침에 시간당 1만 원으로 권장을 했고 올해부터는 ‘너무 적다’, ‘몇 년 동안 적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1만 4000원 정도를 권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런데 그걸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교육국장 이병도   일단은 학교회계 지침에 참고해서 운영위원회가 학교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 1만 원, 2023년도에는 1만 4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단체와 교육감님과 어떤 단체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결 수당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금액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해서 통일을 시켜야지 통일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 수당도 그렇고.
  어떤 데는 1만 원, 1만 2000원, 2만 원까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보완해서 통일을 시켜줘야, 일정 금액을 설정해서 -1만 5000원이면 1만 5000원- 일괄 통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추후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검토하신 후에 자료를 주시면.
○교육국장 이병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지금 기획국장님 그…….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박정식 위원   행정감사 처리 관련해서 내용 중에 제가 칭찬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있냐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좀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중복되는 위원회라든가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국장 김현기   예.
박정식 위원   법정위원회도 있고,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없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기획국장 김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지난 연도에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위원회가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법정위원회라 하더라도 회의 개최할 내용이 없을 때 운영 안 되는 데가 네 군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충청남도 도의회 입법담당관실에서 사후 입법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정비 의견을 저희들 실무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폐지할 때도 있고 통합할 수 있는 유사적인 것은 통합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적극 지지해요.
  적극 지지하고, 이런 거는 진짜 통폐합을 해야 한다, 위원회가 너무 많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님,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혹시 의원들이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원 자격이 있다면…….
○교육국장 이병도   학교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단위로…….
박정식 위원   도교육청.
○교육국장 이병도   도교육청 단위요, 예.
박정식 위원   의원들이 들어갈 자격이 된다면 각 지역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교육국장 이병도   위원님들이요?
박정식 위원   예, 자격이 되면.
  자격이 혹시 되나요?
○교육국장 이병도   위촉직으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저를 꼭 좀 넣어주세요, 거기다가.

(장내웃음)

○교육국장 이병도   예, 해당 과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죠?」하는 위원 있음)

박정식 위원   아니, 잠깐만요.
  2개만 더요.

(장내웃음)

  학교마다 제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생활 규칙을 제정할 때 일을 하는 곳인데 이게 또 학생인권 조례랑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잖아요.
  그런데 교복이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고 안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생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활 규칙에는 교복을 입도록 지도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지도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도 지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교육국장 이병도   어떻든 간에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학생인권 조례나 학교 현장에서의 아이들의 올바른 지도를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 고맙고요, 현재는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지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니까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장단점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도 살펴보고 위원님하고 추후에 깊은 논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신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박정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법이 바뀌어서 고등학교나 학교 신설을 할 때 중앙투자심사 없이도 학교를 세울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혹시?
○기획국장 김현기   지금 언론에는 신설 보는 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저희들까지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종전에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으면…… 원래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이유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 안 받고 그냥 우리 자체적인 세로 학교를 짓겠다라는 의지만 있으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게 금액의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왔습니다, 언론에만 보도가 됐고요.
박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오면 천안이나 아산에 급한 데에다가 학교를 신설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국장 김현기   그런데 천안, 아산이나 이런 지역은 토지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와도 별 영향이 없다고 봐집니다.
박정식 위원   금액 때문에?
○기획국장 김현기   예, 토지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요.
박정식 위원   싼 데로 하면 어떻게 될 수도…….
○기획국장 김현기   그러면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또 어렵고요.
박정식 위원   지금 통학도 보니까 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기획국장 김현기   그거는 지침이 온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위원   이번에 제가 학교 내 안전 한 줄 운행 회차로 조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의 예고가 돼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안전이.
  그래서 신설되는 학교는 무조건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
  교육감님도 아주 좋은 조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실무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다가 일괄 공문을 보내든지 권고를 하든지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최대한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오타가 좀 발견되기도 하고 오늘도 좀 있네요.
  그래서 원래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시는 데 가장 기본인 맞춤법과 오타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특히 달라진 점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달라진 점인데 ‘상상이룸공작실’이겠죠.
  그런 부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방문을 다녀가면서 기획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43페이지에 보면 과대학교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정원 외 대체가 되는 것이냐 그게 궁금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이게 교육국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육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이병도   예, 이병도입니다.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권이…… 교육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얼마의 선생님들로 운영을 해라라고 지침을 준 거에 맞춰서 선발을 하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어떻든 교육부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것보다 약 200명 정도의 선생님을 더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냥 기간제 교사로 대체 인력으로…….
○교육국장 이병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신순옥 위원   과대학교라고 했는데 그 기준하고 대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지금 과대학교 기준은 제가 인사과장님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적어도 과대학교라고 하면 75학급 이상 학생 수가 2000명 이상인 데를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그 고통에 대한 아픔을 아시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새롭게 달라진 점 ‘성인지 교육 이끎학교’를 10개교로 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성폭력,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된 건지, 이정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도 하고 또 성인지 교육 이끎학교 10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순옥 위원   추후에 그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보니까 인권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폭력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   학생인권센터에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실태조사 문항 구성 시에 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김준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미래인재과장 김준태입니다.
신순옥 위원   지금 현재 산업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도제학교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스템인데요, 직업계고 38개 중에 12개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학생들 혹시 반응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은 없는지?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이 학생들이 일주일에 이삼일은 학교에 있고 또 기업에 따라서 이틀 정도는 회사에 가서 실무를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회사에 따라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만족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그 산업체를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 또한 현장체험학습을 앞당겨서 하는 거, 그래서 나가서 보면 정말 저임금으로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도제학교를 선택한 게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우리 또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계속 충원율도 미달이고 취업률도 저조한 상황인데 홍보하는 비용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2023년도에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김준태   명심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신경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교육과정과장 신경희입니다.
신순옥 위원   장애인 학생,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신순옥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군이 한 몇 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신순옥 위원   그러면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특수학교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장 체험으로 나가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면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애학생들 학부모들의 그런 호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그때 놀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직업군이 있구나, 우리 특수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는 정말 상위 1%만 할 수 있다는 바리스타 아니면 수건 개기, 단순노동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 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직속기관 안에도 있고…… 19개요.
  책 소독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하지만 넣고 빼는 거는 수기로 해야 되거든요,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더라고요.
  책 소독할 때 그 학생들이 현장 실습하듯이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넣고 그다음에 소독을 다 한 다음에 책을 빼는 일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추후에 도교육청에서도 이게 아이들의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해서 제가 아,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수 학생들이 지하철 타는 그런 경험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그런 부분 정말 체험학습 하면서 지하철도 한 번 타보게 하고 결국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19세~23세를 대상으로 계속 직업훈련을 반복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오기 전에 먼저 좀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지하철 타는 연습이 몸에 배었으면 하는 부분들.
○교육과정과장 신경희   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그건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연수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특수학교에서 아이들 2022년 또 올해에 직업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생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발달장애인 학생, 보호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하시고, 부모님들은 너무 제한적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더라, 발달장애 학생이 특정 분야에 굉장히 잘하고 집중력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일부 기업에서는 기업을 홍보할 때 그림 그리는 거, CS 이런 것들을 장애 학생들이 집에서 그림 그려가지고 그걸 직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 특수학교에 많이 홍보하시고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충남의 IB학교, 우리는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에 공립형 IB학교가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4억 1800억에 본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그 과정에 PYP, MIP, DP, CP과정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CP를 지향한다라고 해요, 직업형 IB학교를.
  그런데 본 위원도 IB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더 나은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한다라든지 IB 학습자산 이런 거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혁신학교, 혁신동행학교 또 좀 전에 혁신 미래학교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딱 볼 때는 이런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지향점과 IB학교가 목표로 하는 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공립형 충남IB학교를 지금 이 시점에, 물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신다면요?
○교육국장 이병도   혁신학교부터 말씀드리면 혁신학교라는 게 특정한 틀이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다양한 모색을 하는 학교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은 IB학교를 구상하면서 실제적으로 IB학교도 현재의 학교를 혁신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을 혁신학교라고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약간의 현재의 트렌드도 반영이 된 거고 교육감님의 공약도 반영됐고 지자체장님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반영을 해서 현재 11개 학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역의 11개 학교에 준비하는 단계를 모색을 해보게 하고 그 학교 중에서 후보학교나 인증학교 단계까지 가는 걸 우리는 추구를 하려고 하는 상태고 현재 올해는 관심을 갖고 한번 IB학교라는 것을 우리 학교에 적용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런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국감장에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막대한 비용의 외화를 유출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적돼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이 많은 장점을 가진 IB학교, 충남형 국립형 IB학교가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입 시스템에 호환성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그렇죠.
신순옥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불안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 IB 인증까지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육감님 임기가 그때쯤에 끝나시는데 임기 안에 이런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교육국장 이병도   절대 서두르겠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원래 IB학교의 단계가 관심, 후보, 인증 3단계잖아요.
신순옥 위원   준비, 지금 준비단계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한 단계 앞에다가 저희들이 준비라는 단계를 더 넣은 취지는 천천히 챙기면서 가보겠다, 서둘러서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준비도 안 됐는데 인증하는 것까지 요청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신순옥 위원   그런 자세가,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차근차근,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소수학교에 소수학급의 아이들만을 위해서 이 IB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이것이 충남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의 질적인 성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짧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신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평가 체제나 이런 것들이 혁신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도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님께서 서류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주신 서류를 놓고서 태안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23학년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 현황에 12개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태안의 3개 학교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14개 지원청 내에 있는 현황은 사실 몰라서 오늘 마침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지리적으로 잘 아시지만 태안이라는 지역이 남북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고 또 대표적인 산촌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가 좀 띄엄띄엄 있는 그런 지형이어서 원래 학교의 학생 수가 좀 적고 학령인구 감소는 도시권을 제외한 군 단위는 대부분 겪고 있는 현황인데 이번에 3개 학교가 태안군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간부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태안이 그러면 바로 소멸되는 지역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태안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 또 태안의 지역을 리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희망적인 지역으로 태안을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고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 소관인 것 같네요.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김현기 국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기획국장 김현기입니다.
윤희신 위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들 발굴을 위해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발굴된 학생들이 꾸준하게 있나요?
  추이가 어떤가요?
○기획국장 김현기   학생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기획국장 김현기   그렇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럼 교육복지지원센터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국장 김현기   저희들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지역형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윤희신 위원   답변이 좀 뭐 하면 우리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좀 해 주셔도 괜찮고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학교지원과장 김희홍입니다.
  저희가 교육복지 우선사업하고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에 중위소득 70% 이하인 학생이 초등학교는 60명 이상인 학교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학교가 68개교가 됩니다.
  거기는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안전망은 14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복지사가 미배치 된 학교, 그러니까 전체 학교입니다, 한 625개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점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신 위원   지자체에서도 학생을 제외하고 대상자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들, 시민과 군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복의 여지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연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저희가 교육복지라는 부분은 꼭 교육의 테두리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계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윤희신 위원   기관 대 기관, 지원청과 시군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좀 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지원과장 김희홍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연계를 해서 제가 본 위원이 미리 자료 요청드렸던 게 지원청별 비법정 전입금 현황을 3개년 정도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14개 지원청에 3년간의 비법정 전입금 현황을 쭉 보면 물론, 이거는 교육적 수요가 많은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년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전입금을 받은 지역이 우리 교육가족이 열심히 일을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시군별 편차가 상당하고 천안·아산은 교육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오히려 중규모의 시 단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비법정 전입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산교육청이 한 200억 정도로 가장 많이 받았고 오히려 천안이나 아산은 한 140억∼15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연계를 해서 지역 소멸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천안·아산·서산·당진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똑같이, 홍성 제외하고 10개 시군은 똑같이 느끼는 부분인데 학령인구 감소 이 부분과 지역 소멸과 다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 감소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책임지고 이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안전망 구축 사업 이것도 가장 연계가 안 되는 이유가 기관 대 기관의 소통이었잖아요.
  비법정 전입금도 그렇고 학령인구 감소 부분도 시군청과의 교류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일선 지원청장님들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역과 소통을 하셔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저는 본청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내지는 교육감님, 부교육감 이런 분들 또한 지역의 시장·군수님들하고 계획을 짜서 한 번씩 차담회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청에 계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고정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바쁘시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같은 경우는 보좌관이나 이런 정무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제가 우리 교육감님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감님, 도교육청에도 그런 정무직을 채용을 해서 시장·군수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또 기초의원님들, 시의원님, 군의원님 또 우리 교육위원회 도의원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 도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함께 고민한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에 많은 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교육도 지자체가 함께 가야 된다는 큰 틀은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 아닌 제안을 좀 드렸고요, 우리 기획국장님, 정무직이라든가 우리 고위 간부님들께서 시군과 교류하는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도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시군별로 교육에 관한 현안 사항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 지역 인사 분들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항들을 염려해서 더 협력하고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감사하고요, 다음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쭐게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매뉴얼대로 준비는 잘 해 가시고 있을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도시권 고등학교와 농어촌 고등학교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농어촌 지역은 많이 적고 또 학교 간 이동 거리도 상담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강사 부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순회시간강사라든가 정원 외 기간제, 대학 협력 인력풀을 구축하는 사업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농어촌 고등학교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부탁드릴까요?
○교육국장 이병도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서 학교 간 연계 활동이라든가 학교와 지역 연계활동이라든가 지역의 대학과의 연계활동, 온라인 활동,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소규모 농어촌학교가 열악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방과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말씀하신 취지 일일이 열거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황인명   행정국장 황인명입니다.
윤희신 위원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여러 군데를 갔는데 제가 주포 야영장 현장에서도 말씀은 드렸어요.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19억 정도를 투자해서 야영장 건물을 약 300㎡ 정도 건물을 짓고 야영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진출입 부분에 대한 애로 때문에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교량을 하나 연결 한다거나 또는 민원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공사 시작점도 얼마 안 남았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현 도로를 이용하는 걸로 얘기는 되었는데 저는 야영장 용도로 쓰여지는 한 4000㎡의 토지보다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일대의 교육청 토지가 30만㎡ 정도 돼요, 그냥 평수로 하면 8만 8000평.
  이 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향후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만이, 19억의 야영장을 짓는 것만 갖고서 30억을 투자해서 교량을 놓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민원 되는 주민들의 토지와 주택을 매입하는 데로 꽤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고 마스터플랜을 좀 놓고서 같이 한번 협의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현장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13필지가 있는데 사실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지 그 자료는 없고 그냥 어떤 어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 표시만 있는데 행정국장님은 부탁드린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용도 지역의 면적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행정국장 황인명   예.
윤희신 위원   답변 특별히 하실 거 없죠?
  제가 얘기 다 해버렸네요, 그냥.
○행정국장 황인명   어쨌든 존경하는 윤희신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염려하신 이런 부분이 추진하면서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괜찮게 나오면 현재는 19억 투자해서 야영장 하지만 30억짜리 교량도 저는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황인명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 협의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데요, 내용을 아시면 하시고 체육건강과 관련인데요, 지금 태안중학교에 씨름부가 나름 전국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씨름장이 준비가 안 돼서 씨름부에서 여러 요청 사항이 있어서 태안중학교 씨름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려고요.
○교육국장 이병도   체육건강과장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그러시죠.
  지재규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입니다.
  현재 태안중학교 씨름부는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학교에 가보면 실내 연습장이, 전에 야구부가 있을 때 지어졌던 그곳을 씨름장으로 활용했었는데 학교에 교사 공동주택이 지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테니스장이라든가 족구장, 풋살장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실내 연습장을 학생들 실내 체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씨름장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백화초등학교라든가 태안고등학교, 태안군청 씨름장을 오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씨름장을 어떻게 증축을 해줘야겠다, 신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태안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알아본 바 부지가 있습니다.
  전에 관사였던 부지를 철거한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신축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학교 측에 교장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결과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곳에 풋살장을 짓고 현재 실내 연습장하고 있는 곳에 씨름장하고 족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공동관사 매입할 때 부지를 주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됐지만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학교가 스마트 미래학교가 금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윤희신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죠, 교장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리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운동을 못 하지만 인근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차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우리 지재규 과장님을 뵈니까 갑자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
  요즘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하나 있죠, 운동부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K-POP고 아닌가요?
윤희신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나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먼저 위원님께서 주관을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면담을 했었잖아요?
윤희신 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그 후에 저희들이 1월 달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실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부형님들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학교에서의 운동부 운영 의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학교나 이사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윤희신 위원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다?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특히나 학교에서는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려면 운동부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
  운동부는 우리 학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야구부 운영비로 한 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윤희신 위원   연 200?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예, 그리고 지도자들 4대 보험료로 한 600 정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800 정도가 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창단이 됐으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윤희신 위원   내용적인 그런 현재 상황은 좀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K-POP고등학교에서 ‘앞으로 야구부를 해체를 하겠다’, ’다른 학교 창단되는 데로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표시는 없는 상태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저희가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윤희신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과장 지재규   행정예고를 해서 몇 년 후에 야구부를 해체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거의 운영하는 게 학부모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 스포츠클럽으로, 학교 밖 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희신 위원   제가 K-POP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학교 보고 무조건 야구부를 운영하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못 하면 해체를 하고 다른 학교에 보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걸 언급하냐면 운동부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상당한 비용적인 부담을 안고 계셔요.
  지금 그 학교의 한 학생에 대해서 부모들이 한 달에 170만 원씩 매월 내고 있고 지난 동계훈련 때는 학생당 부모들이 500만 원씩을 냈어요.
  사실 본 위원도 중학교 다닐 때 운동 그것도 야구를, 실제로 운동선수를 했었거든요.
  해 봐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표현은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지는 않은데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큰 출혈들을 하고 계신데 학교가 방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운동부를 활성화시켜라가 아니라 못 하는 상황이면 빨리 어떤 결정을 해라 이거거든요.
  의사결정을 빨리해 달라.
  그래서 사실 K-POP고등학교가, 제가 어제 홍성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K-POP으로서 상당한 성과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올해 10월에 한국과 독일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K-POP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나름대로 우리 충남의 K-POP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적인 K-POP고등학교로 나름 커가고 명성을 이어가는 데 그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체육관광과장님과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편삼범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기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