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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11월25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3.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3.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4.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5.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홍재표·방한일·이선영·조승만·김동일·한영신·정광섭·전익현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장모님 상중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불출석사유서는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1.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민프로 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은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도지사가 제출한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해체 위기인 아산 무궁화프로축구단을 시민구단으로 전환해서 도내 유일한 프로축구단을 존속시키고 축구단을 통해 충남도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명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집행부의 일처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아산시민프로축구단 도비 지원 계획안을 보면 이 제안은 아산시가 2019년 9월 2일에 아마 구두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민축구단 창단계획을 충청남도에 10월 24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동의안을 안건으로 받은 것은 10월 15일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안이 언제 제출됐나 봤더니 11월 14일 의안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이 아산시민프로축구단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5년간 매년 도비는 20억씩 지원하게 됩니다.
  아산시도 역시 5년간 20억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민프로축구단은 자부담, 그러니까 협찬과 자부담, 경기입장료,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15억∼20억 원까지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1년에 운영비는 55억 원∼60억 원입니다.
  물론 도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위해서 그리고 체육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아산시민프로축구단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 100억 원, 도비만 100억 원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55억 원에서 60억 원이니까 300억 원이 전체 들어가는 이 대형 사업에, 세부사업이죠, 따지면 단위사업 하나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산시민구단 창단계획을 10월 24일 날 제출을 충남도가 받고 검토하고 그리고 의회에 11월 14일 날 의안으로 제출하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반대토론할 토론문을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게 동의안으로 상정이 되는 걸 보고서 마지막 의회도 아니고, 본회의도 아니고 오늘 이렇게 급하게 되는 걸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딱 열흘을 맞췄습니다.
  의회 개시 열흘 전에 의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딱 열흘을 맞췄는데요.
  이렇게 큰 사업, 중요한 사업,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업을 집행부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구단의 명칭은 충남아산FC 또는 아산이순신FC라고 합니다.
  물론 충청남도의 로고를 넣고 단복에 충청남도를 홍보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15개 시군 중에 아산시만의 축구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산시만을 위해서 프로축구단 하나에 매년 20억씩 5년 동안 100억을 투자 한다면 나머지 14개 시군에서 각각의 프로구단들을 만든다면 과연 이만큼씩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이걸 의안으로 제출을 했는가, 저는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유소년 축구단들을 육성해서 우수한 인력을 아산FC로 영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산FC는 2부입니다.
  K리그에 1부 아니고 2부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들을 나눠서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면 더 보태서 15개 시군에 있는 각각의 유소년 축구단들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유소년 축구단에 들어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선수들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도정이 어렵습니다.
  예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프로스포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농업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나.
  그런데 매사 이렇게 급하게 시작해서 급하게 의안으로 제출하고 급하게 통과되고 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급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절차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문복위에서 예심을 했으니까 그 의견은 존중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집행부는 이렇게 100억대, 5년이지만, 1년에 20억이지만 5년으로 보고 단위사업에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겨우 한 달, 두 달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을 도비로 줌으로 인해서 아산시는 이걸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산시민이 다 원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심각해야 되고 15개 시군과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아산시프로축구단에 20억을 준다면 14개 시군이 다른 분야에 원하는 대로 20억씩 다 나눠줄 그럴 정도의 균형예산 그다음에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반대토론 요청을 했던 것도 아니고 들어오면서 오늘 이게 의안으로 급하게 상정되고, 저는 적어도 마지막 날에 이 동의안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서 급하게 말씀을 두서 없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반대토론에 나왔는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특히 15개 시군과 관계돼 있는 것이라면 균형감각을 맞춰서 그리고 더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정책을 힘써 주기를 그렇게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이 토론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이 매우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자주 가서 만나게 되는, 아산에서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보게 되는 우리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때문입니다.
  아산이 인구가 34만 되지만 문화홀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축구장에 아빠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축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유일한 문화활동의 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명으로 시작된 관람객이 이제 4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산시 무궁화축구단에서는 국가대표 골키퍼인 조현우 선수와 공격수인 주세종, 오세훈 선수를 길러내서 매우 훌륭한 대한민국 축구계의 선수로 성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급하게 이러한 동의안이 이루어지는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작년부터 중앙정부의 체육특기자에 대한 체육 분야별, 특히 인원 채용이 줄어들면서 무궁화축구단도 경찰특기자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겨울 매우 추운 겨울에 우리 유소년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아산시청 앞에 나와서 집회하는 장소에 저는 갔었습니다.
  U10이 40명, U15, U18까지 14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축구에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무궁화축구단이 이렇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소년 축구단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프로축구단 2부이긴 하지만, 챌린저리그지만 프로축구단의 2부리그가 되면 축구연맹에서 매년 5억 상당의 유소년리그 지원비가 나옵니다.
  이 유소년 축구단 지원에는 이제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 전역에 있는 훌륭한 학생들이 함께 소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관련해서 프로연맹에 신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소년 축구단에 있는 140명의 미래를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과 현장에 와서 수천 명이 눈 초롱초롱하게 주말을,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동의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아산이 매우 인구는 많고 성장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받는 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민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리고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여정에 있다는 고려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예,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20만 충남도민의 대변자로서 충남도정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충남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이 2% 초반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성장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도 역시 급격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 충남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의 도비부담금과 국고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7조 9328억 원 대비 771억 원이 감소한 7조 8557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조 3280억 원 대비 1419억 원이 감소한 6조 186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33억 원 대비 248억 원이 증가한 5981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조 315억 원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1조 7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29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45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160억 원 감소, 생계급여 88억 원 감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43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40억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99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기금보조사업 및 교부세 사업으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25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2억 원,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12억 원, 충남스포츠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자체사업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 최소화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3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5억 원, 맞춤형 복지제도 15억 원, 유동화 회사보증 25억 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8억 원이 증가한 5981억 원으로 8개 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억 원, 충남에너지센터 설립운영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예탁금 264억 원,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교환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남에너지센터는 도 에너지 분야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금년 12월 중 개소하여 2020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초 설계한 도정 현안사업들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더 행복한 충남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는 동시에 사업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내실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제안설명(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또한 학생이 행복한 교육은 우리 교육청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교육청 3만여 명의 교직원은 27만여 명의 학생, 교육가정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31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조정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771억 원 대비 15억 원이 감소한 4조 756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전수입 3조 9304억 원과 자체수입 633억 원, 순세계잉여금 819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인건비 변동 등 인적자원 운영으로 1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수 변동 등으로 인해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환경위생관리와 학교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6억 원 증액, 학생 수 변동으로 인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일반사업 12억 원, 기관운영관리사업 39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 6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 105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충남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전국 최초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육비를 지급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83개의 혁신학교는 학교혁신, 수업혁신, 학교문화 개선의 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교육을 위해서도 차근차근 그 과제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던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이전 개원하여 학생, 학부모, 도민들께 탐구하고 체험하는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도 지난 9월 개관하여 학생들에게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코딩교육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정책은 여기 계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 의원님들과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의회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유병국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영우·홍재표·방한일·이선영·조승만·김동일·한영신·정광섭·전익현 의원) 

(10시3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아홉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한 후에 내일 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일곱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에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한 의원님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한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유념하여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보령시는 도농복합시로 1995년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보령시 출범 당시 인구는 12만 4886명이었으나 현재는 10만 1160명으로 2만 372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보령시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시기는 1982년으로 15만 8000명이었으나 정부의 석탄 합리화 조치로 무연탄광산이 폐쇄된 데다 이렇다 할 대기업마저 없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화력발전소 총 10기가 준공되어 인구감소 추세가 인근 부여, 서천, 청양보다 적은 편입니다.
  보령화력 본사인 한국중부발전까지 2015년 7월에 이전되어 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접고용인원이 1500여 명, 협력업체 고용인원이 2700여 명 등 총 4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환산하면 3인 가족 기준 총 1만 2600여 명이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간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시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령시의 최대 현안인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예정에 따른 대책, 역대 대통령 후보와 도지사 후보 공약사항이었던 보령신항 개발계획 무산과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충남 이전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화력 1·2호기는 각각 1983년 12월, ’84년 9월에 준공되어 35년 이상 운영된 국가 주요 에너지산업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이상기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개발 대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충청남도는 올해 1월 노후석탄화력 조기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보령화력 1·2호기를 2020년에 조기폐쇄할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충남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등 도내 300여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 노후석탄화력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 온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서는 탈 석탄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청정대한민국이 되도록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그 자체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보령시는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인구가 1만 2600명이나 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구체적인 사전 대책이 없이 무조건 조기폐쇄 한다는 정책기조만 주장한다면 이는 조기폐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해당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2025년까지 보령화력 1·2호기를 운영하던 것을 정부의 탈 석탄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2022년 5월에 조기폐쇄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유발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충남도와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정부는 2020년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폐쇄하기로 확정한 사실에 대해 본 의원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부발전은 LNG로 연료전환을 추진해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고 실제로 지난 8월 산업 통상자원부에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 제8차 전력수급계획상 2022년 5월 폐쇄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LNG발전소로의 대체 가동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는 인구도 10만이 붕괴될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4000∼6000만 원가량 내렸으며 많은 상가가 공실입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의 석탄합리화 조치로 광산이 100%로 폐쇄되어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령시 유일의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보령화력 1·2호기가 2020년 12월에 폐쇄되고 보령 4호기, 5호기, 6호기도 4년 안에 폐쇄되면 보령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며 큰 충격을 받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 시행예정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LNG 복합 대체 에너지 가동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령 3·4호기 성능개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력발전에는 개념 설계상 1개 호기가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고 2개 호기가 쌍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3호기는 청정화력개발 국가연구과제로 성능 개선이 진행 중이지만 중앙정부의 탈 석탄에너지정책추진과 환경시민단체의 요구 등으로 인해 4호기는 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에너지정책의 근본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4호기는 성능개선시험 중인 3호기와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한 쌍의 발전설비로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성능개선 중인 3호기 단독 운영 시 보완기능 저하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4호기와의 공용설비 및 각종 연계설비로 인해 성능개선을 추진하지 않는 4호기만 단독철거는 불가한 상태임에도 유독 4호기만 성능개선이 보류된 현 상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4호기 성능개선 미이행시 운전조건이 상이함으로 인해 오작동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 발전정지 가능성이 상존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상대 호기 정비관련 핵심부품 적시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속대응 및 정비가 불가하므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발전설비는 반드시 동시에 폐지하거나 동시에 성능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부발전에 의하면 보령화력 3호기, 4호기에 대한 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원단위 대기오염 배출량은 수도권 대기오염배출 총량제 적용대상발전기인 인천 영흥5호기보다도 낮은 0.119kg/mwh로 이는 신서천 석탄발전0.111kg/mwh과 비슷한 수준이고 LNG복합 발전사 평균인 0.195kg/mwh보다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효율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연간 32만 톤이 예상되어 3호기와 더불어 4호기 성능개선사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모로 친환경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능개선에 따른 환경상의 여러 이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발전설비 자체의 특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서는 4호기 역시 조속히 성능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 발전사인 중부발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도 차원의 적절한 지원방안 및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령 신항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령 신항에 대해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시절 “보령 신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21세기 서해안 개발시대를 도모한다”는 공약으로 인천 북항, 보령 신항만, 새만금 신항, 인천 신항, 평택당진항, 목포 신항 등 6개 신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제시하여 이중 5곳의 신항만 계획은 완공되었으나 보령 신항은 개발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후보시절 “보령 신항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대중국 및 환황해권 교역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보령 신항을 중심으로 해양물류기지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현재 지연되고 있는 보령 신항만 착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심대평 전 도지사님과 이완구 전 도지사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국제적인 보령신항건설, 보령신항건설 조기 착공 등을, 안희정 전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보령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확대·개발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역대 대통령후보와 도지사후보들께서는 보령신항만 건설을 약속하고 선거에만 이용했지만 보령신항만 건설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보령시민들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11만 시민을 우롱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래대비항만이라는 미명으로 그동안의 보령 신항만 개발계획을 철저히 외면해 버린 것”이라며 충남 무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령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1997년 고시한 예정지역을 통하여 전국의 6개 신항만 중 하나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에 잡화부두 11선석 규모의 실시설계까지 마치고도 당시 IMF 경제위기로 보령신항만 건설계획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수정계획에서 선석계획이 삭제되고 준설투기장계획만 반영되었으며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는 준설투기장 건설 계획마저도 삭제되면서 보령신항 건설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령시에서는 2015년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을 KMI에 연구용역 의뢰하여 화물선과 크루즈 등의 접안이 가능한 다기능부두 5만 톤급 2선석과 마리나 300척, 배후시설 건설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처에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6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다시 준설투기장과 관리부지를 반영시키기에 이르렀으며 2018년 7월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427억 원에서 793억 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8월 2일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보령 신항 등 12개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보령 신항은 22년 전부터 추진되었으나 그동안 보령시의 물동량만으로는 항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보류된 사업입니다만 보령의 관창산단, 보령LNG터미널, 보령화력발전소, 웅천산단, 6개 농공단지와 배후권역인 홍성, 내포와 세종시, 공주, 부여, 서천, 청양 등에서 항만 물동량이 향후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준설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증액된 366억 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신항을 서해안관광벨트권역에서 무역과 레저관광이 결합된 서해안 명문항으로 육성하면, 충남에서 낙후된 남부권지역 개발 가속화로 균형발전을 이룬다면 도지사님의 슬로건인 더 행복한 충남 정책에 크게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항만시설용 부지와 관리부두만 반영되었으므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다목적 부두2선석, 마리나항 300척, 크루즈 배후단지 등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항으로 보령 신항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이 2013년에 내포로 이전한 후 도 산하 전기관이 충남에 이전하였으나 아직도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충남 임업인들이 편리하게 충청남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30일부터 충청남도에 보령시로 이전을 수차례 건의하였고 충남연구원에 보령이전 타당성을 연구과제로 용역 의뢰하여 충청남도에 2018년 12월 26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주변은 무궁화수목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성주사지, 석탄박물관, 개화예술공원 등이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 예정이어서 연계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유림 집단화지역으로 산림 유전자원의 보존, 증식, 보급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도내 도유림 중 57%인 5635ha가 이 지역과 인근에 대규모로 소재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이용체계 구축과 산림과 관련된 문화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여건 환경이 최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러한 산림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대상 후보지로 보령 성주리 주변은 손색이 없음을 확신하는 바 존경하는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보령 화력 1·2호기와 3·4호기 조기폐쇄와 역대 대통령후보와 도지사후보의 보령신항만 건설이 무산되어 허탈해하는 보령시민들의 지원책으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전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질문 잘들었습니다.
  늘상 보령시의 발전과 보령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 보령 4호기 성능개선문제, 세종시 소재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신항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 1호기, 2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더구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탈석탄동맹에 가입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인데 이와 같이 화력발전소 폐쇄문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볼 때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화력발전소가 굉장히 많던 나라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전환에 앞장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용문제라든지 경제가 그 해당지역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한 마디로 정의로운 전환이 되는 것이, 화력발전소 조기폐쇄와 전환이 도의 기본입장이고 중앙정부의 기본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령화력 1호기, 2호기 조기폐쇄 문제인데요, 실제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2년도에 폐쇄하기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35년 차, 36년 차 된 화력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같은 경우가 충남 도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보다 한 57% 정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이 배출됨으로 해서 조기폐쇄를 우리가 주장했는데 그런 가운데 금년 2019년 12월 말에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충남도민의 그동안 커다란 성과이고 쾌거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1호기, 2호기에 대해서 중부발전소가 LNG 복합대체에너지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8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사실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요청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남도도 궤를 맞춰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을 촉구하셨는데요, 3호기와 4호기가 어떤 기술적 측면하고 경제적 면에서 나름대로 동심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리가 4호기에 대한 성능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게 지난번에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성능개선을 중단하라는 촉구결의안을 내주셨거든요.
  성능개선을 중단하라는 촉구결의안을 내주셔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환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이 됐거든요.
  그것도 사실 도의회에서 우리 충남도민이 힘을 합쳐서 이뤄낸 아주 커다란 쾌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 3호기, 4호기는 기술적으로 일체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우리가 성능개선 중단을 촉구한 도의회와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대기물질,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보령 4호기 성능개선의 촉구는 불가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만 수명연장을 전제로 하지 않은 성능개선 촉구는 우리가 충분히 도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것은 30년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40년 연장을 전제로 한 성능개선 촉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그 의견을 도에서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세종시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가 왜 세종시에 있느냐라는 차원에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의 굉장히 소중한 재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평가액만 해도 한 1442억 원이고 한 269㏊에 달하는데 아마도 감정을 하면 3000억 원 이상이 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충남의 소중한 자산인데 이 문제가, 세종시에서 그거를 이전해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충청남도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세종시가 그런 부담을 할 것인지의 문제 또 만약에 269㏊ 산림을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를 우리가 대체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산림청과 부단히 협의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이 진행된다면 충청남도에서 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디에 적합할 것인지 나름대로 15개 시군에 기회를 부여하면서 가장 적합지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령시에는 여러 가지 도유림이라든가 적합한 조건이 많이 갖춰져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령 신항 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질문 중에 여러 가지 경과라든가 촉구하시는 의견이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보령 신항 개발은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령 신항 개발의 지연사유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첫째는 ’98년도 개발 초기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사업 착수시기를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2006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소요 물동량 부족 등의 이유로 해서 부두개발 9선석, 준설토투기장, 관리부두 사업 등이 취소되었음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항만수정계획 시에 준설토투기장과 관리부두 사업이 반영되어서 2018년 7월에 실시설계를 마쳤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소요 물동량 부족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향후 물동량 확보 등이 예상 되어서 해수부 기본계획에 신항만 개발 예정 지역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 급한 게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설토투기장 문제가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타당성 재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게 우리 충남도에서 급선무다, 그래서 충남에서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도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지난 4월에 해수부장관께도 도의회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요청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수부장관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보령 신항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그다음에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청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체건설 지원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노후석탄발전에 대해서 일시가동 중지와 같은 응급처방 조치만 취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령 1·2호기 2020년 조기폐쇄 결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실질적인 해법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령 1·2호기와 관련해서 중부발전은 지난 9월 LNG 대체건설의향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체건설의향서 제출은 폐지 시점에 LNG발전소가 준공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에 충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력거래소가 중부발전의 1·2호기 대체건설의향서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내년 초에 전력거래소는 LNG 등의 신규건설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부발전이 신규건설의향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우리 도는 에너지전환정책 일환으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 4호기 성능개선 추진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력발전의 성능개선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에 따라서 20년 이상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력발전소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은 충남도청 민선 7기 공약인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미세먼지의 피해가 극심했던 시점에 우리 도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개선사업 중단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금년 2월에 석탄화력 성능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보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령 4호기의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공약 그리고 도의회의 결의안, 중앙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4호기 성능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특성, 경제성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한 정부정책의 방향,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연구소 보령 이전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서 특별히 부연답변드릴 사항은 적지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93년도에 대전 유성에서 현 위치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세종시가 출범을 하면서 행정구역이 조정되면서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필요한 비용문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1000억 원 이상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비용 그리고 등가교환에 따른 부지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추진계획은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의 기능이라든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전보다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공주·부여에 있는 백제역사 문화자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계룡산이라든지 칠갑산 이런 자연공원과 연계해서 관광벨트화 하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도에 불이익이 없는 매각 방안이 결정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 대상지는 우선 도민이 공감하는 지역 그리고 우리 도내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답변을 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좀 나오시죠.
  도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 따른, 충남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셨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런데 용역이 중간보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가 폐쇄를 하면 그 폐쇄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용역을 줘야만,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직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한 30년 이상 그 지역에서 함께한 기업을 폐쇄에만 용역을 주지 말고 거기에 대책을 같이 줘야만, 같은 용역비를 1억 이상, 한 2억 줬으면서 합리적으로, 또 산자부든 우리 도에서든 시군에서든 대책을 세워야만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금년 초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는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한 면이 좀 있었고, 폐지 후의 경제적 대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방안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 부임 이후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 점점 더 가능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간에 충남연구원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0년 말 조기폐쇄이기 때문에 약 1년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고용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장기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좀 충실하게 마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 의원   용역을 제대로 잘 줬으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아, 이 폐쇄물을 가지고 또 그 산단에 수소라든가 다른,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도지사님께서는 정의로운 폐쇄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의로운 폐쇄라는 것은 폐쇄에 따른 대책을 같이 용역을 줬어야만 인근 주민이나 화력발전소 직원이든 도민이 인정을,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같이 용역비를 주면, 그런 여러 분야 생각을, 대책까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내년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리고 3호기하고 4호기 폐쇄에 따라서 성능개선이, 아주 폐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해서 그것을 뭘 해야 되지 기계가 안전구조상 그것 잘못해가지고 가동하다가 하나는 폐쇄하고 하나는 하다가 대형 안전사고 나서 몇 십 명 죽으면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금년에 3호기 성능개선이 끝나면 그 결과, 대기오염이라든가 현재의 숫자로는 서천화력에 만들어진 것 이상으로 성능개선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분야도 좀 결과를 보고 같은 값이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도 폐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에서 결의해 주신 부분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방침 내린 결정 부분에 있어서의 입장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3호기 성능개선 완료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말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이 있고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한 후에 논의의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 의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보령은 10호기까지 있잖아요.
  7·8호기에서 신보령 10호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령 1·2호기 또 3호기는 몇 년 더 한다고 하고 4호기, 또 5·6호기도 역시 2023년도면 폐지가 됩니다.
  그것 아시죠,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5호기는 2023년 12월, 또 6호기는 2024년 4월.
  그러니까 한 4년 이내에 근 50%가 폐쇄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현장에 한번, 보령 시내에 와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값이, 근 시골의 아파트 값이 싼 데도 불구하고 한 5∼6000만 원 다 내리고 상가 공실이 한 30%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미 석탄 합리화로 인구가 한 2만 명이 준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니까, 5·6호기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이것은 전력수급 계획에, 내년도에 반영이 될 예정이죠, 5·6호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5·6호기에 대해서도 중부발전이 지난 9월 전력거래소에 대체건설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2호기와는 달리 기본적인 대체건설 요건에는 부합하고 있고, 전력거래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의 이의신청 사항은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그 반영 여부가 결정될 사안입니다.
이영우 의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민 도민이,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뭐하잖아요.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연육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또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중앙부처와 유대관계를 좀 하셔가지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보령화력 5·6호기의 LNG 전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로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감사합니다.
  추욱 국장님 좀 나오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영우 의원   산림자원연구소가 현재 세종시에 있고 아까 계룡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 도청도 처음에 대전에서 내포로 올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 돼서 홍성 인구도 100%는 안 되지만 10만 도시지만 2만 늘고, 또 시로 승격하고.
  우리 충청남도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라고 해서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지.
  그러니까 매각을 먼저, 땅이 있는, 매각을 먼저 계획세울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면 그 재산이 어디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청이든 세종시든 또 제3자한테 매각하든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전하는 데 1000억이 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도유림으로 이전을 하면, 건물 짓고 몇 가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건 또 토지가 1000억이고 건물은 158억, 시설이 204억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시설은 한 36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00억 이상이 든다고 하길래, 땅값은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땅값은…….
이영우 의원   이것 도유림에다 지으면 땅값은 안 드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러나 이전을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부지문제에 있어서 교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부지를 먼저 매각하고 이전하겠다,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되죠.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보령에 꼭 오라는 거 아니에요.
  안면도를 가든 여기 홍성에 오든 내포로 오든 어디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딱딱 움직이고.
  이전하면 땅이야 재산이 그냥 있는 건데 뭐, 1000억 이상짜리, 3000억이 되든 5000억이 되든 세종시는 땅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있다 또 매각해도 되고, 그건 뭐.
  계획을 반대로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땅이 적당한 매입자가 있으면 이전하겠다?
  그러시지 말고 이전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종시는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220만 도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되지, 땅 임자가 있으면 그때서 준비하겠다?
  그것은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접근하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지금 당장 이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뒤에 이전 협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견도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우 의원   우리 국장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땅을 급격하게 매각하려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하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값이면 몇 배 더 받을 수 있어요, 급하게 안 팔면.
  우리가 이사가려고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놨어요.
  그래서 잔금을 가정에서 5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제값을 못 받아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반대 생각을 하고 계셔.
  세종시에 있는 269㏊의 땅은 임자가 나타나면 1억 뭐, 1조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임자한테 얼른 매각을 해서 이전하려고 하면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아요, 사고를 바꾸셔야 돼.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요, 우리 도에 손해가 없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아니, 땅값이 자꾸 오른 다니까?
  내가 급하지 않으면 세종시의 땅값은 계속 오른다니까?
  우리 보령이든 서천이든 내포든 서산이든 어디에다도 옮겨놓으면 그 땅이, 세종시의 그 땅값은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좀 바꾸셔서 우리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연구소를 옮기겠다는, 국장님이 계실 때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또 우리 지사님이 추진 과정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사님이 “야, 땅 판 다음에 옮겨!”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땅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은 바로 이전 계획에 의해서 하면, 이전하고 나면 땅값은 더 오른다,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이상입니다.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10만에서 실은 이미 인구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1000 몇 명은 공무원들이 그냥 잡고 있는 인구입니다.
  현실적으로 와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사님께서 좀,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서남부 지역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긍정적으로 이러한 것을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보충질문을 해 주신 이영우 의원님 또 답변해 주신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를 위해 아기수당과 어르신 무료버스 지원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민수당 지원 등 계층별로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도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도내 영세 1인 자영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는 23만 8000여 명으로 2017년보다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금의 현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과연 적절하다,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세 1인 자영업자 대부분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사회적으로 자영업의 폐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양극화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활동의 급속한 위축은 실업을 양산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도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세 1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면도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175만㎡의 방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소나무 단순 휴양림으로 적송이라고 불리는 토종의 붉은 소나무 안면송이 국내 유일하게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안면도 소나무 숲의 경우 다양한 유전변이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사실이 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유전변이가 다양할수록 가치 있는 숲이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식물의 종자나 유전자원을 많이 보유할수록 다음 세대가 더욱 진보된 과학기술을 이용해 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관광지이자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 있는 자연유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가치 있는 자연유산인 안면도 자연휴양림에 만에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면도 자연휴양림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화재대책훈련과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보존가치 높은 안면도 휴양림을 보존하고, 지난 봄에 발생했던 고성지역의 산불을 생각해 볼 때 인근 민가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산림보호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화재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화재소방인력만의 훈련이 아닌 민·관·군 대규모 종합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4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시도별 배치기준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이신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작년 8월 당대표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올 6월 18일 제2차 충청권 당정협의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의 면밀한 검토를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에 있는 만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 태안의 경우에는 이미 조성된 약 468만 평에 달하는 태안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태안은 충남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업인구 수와 어업가구 수가 부동의 1위를 태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부속 도서도 태안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산과 해양 분야에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태안 기업도시 내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은 사고대비물질과 화학사고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은 전국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매년 벤젠과 유증기 발생, 암모니아 유출 등 유독물질의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 큰 규모와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고, 서산의료원만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의료원의 시설이 열악한 상태로 공단 내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과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석유화학단지 내에 입주한 대기업과 태안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나서서 협약체결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산의료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남의 경우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환경유해인자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환경과 건강, 이와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유치하여 도민들의 건강을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균형적 복지 차원에서의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두 번째, 소중한 산림자원의 하나인 안면도 휴양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 대규모 합동훈련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균형발전과 태안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해양환경공단과 한국어촌 어항공단 등을 태안 기업도시에 유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도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 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등 오늘 이와 같이 제안 드린 내용을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 검토하신 후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홍재표 의원님, 평소에 도의회 부의장님으로서 도정에 적극 함께해 주시고 늘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오늘 좋은 질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 주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안면도 휴양림, 공공기관 이전 문제, 서산의료원 등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1인 자영업자 추진계획은 제가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면도 휴양림 화재대책 문제인데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적인 훈련에 대해서, 민·관·군 대규모 훈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법이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산림보호 문제라든가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 방안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안면도 휴양림은 충청남도의 커다란 제안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된 또 아주 훌륭한 우리의 자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불 예방대책과 진화대책, 앞으로 산불발생에 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방대책으로는 현재도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이라든가 산불 조기 발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나아가서 안면도 같은 경우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산불이 났을 때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내화수림대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어막을 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차례 안면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방안을 좀 구성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불소화시설을 한 3개소 추가 설치할 것도 예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면도의 도유림 내 산불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문제는요, 여러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 전제되지 않는 혁신도시 지정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적 합의를 거쳐서 현재는 혁신도시 지정을 먼저 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런 법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해양공단이라든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제는 태안이 적절한 지역이다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이 완료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불을 붙이게 되면 전국의 228시군에서 아마도 쉽게 표현하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T/F도 구성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챙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해양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같은 문제는 태안이 적절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혁신도시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최적지임을 충분히 공공연히 알리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현재도 지난 번에 잘 아시겠지만 서부발전에서 상생협력기금 10억 원을 확보해서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서산에 있는 대기업의 상생협력 기관을 잘 활용해서 서산의료원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또 이미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복합재활병동이라든가 또 치매안심센터 병동을 구축해서 지역의료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혈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설립을 통해서 서산의료원이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서부지역의 지역거점의료센터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자영업자 문제요, 특히 1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굉장히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농민이라든가 어민들의 어려움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 어려움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63만 명 정도에서 대개 570만 명을 오르 내리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다 하더라도 한 25%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자영업자 비율이 과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6% 정도고 일본이 한 10% 정도인데요.
  OECD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배치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 수급문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마 연구용역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컨대 충청남도에 일반음식점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외국인 포함해서 한 220만인데 일반음식점만 3만 개가 넘다 보니 평균적으론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예컨대 천안시만 해도, 일반음식점만 해도 8000개가 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반음식점 전부가 잘 되는 것은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자영업자 부분을 이 기업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고 포함할 수 있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우리가 해결방안 대로 찾아 나가면서 당장 자영업자 부분이 어려운 거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모 언론사 발표에 의하면 자영업자분 한 57% 정도가 월 매출이 100만 원 이하라는 통계도 있고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 처분가능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한 26만 원 정도가 적다는 것도 통계인데 한마디로 자영업자분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렵다, 특히 그분들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휴식이라든가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 자영업자 부분들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이 문제를 연구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자영업자 대책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1인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마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실제로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을 해도, 부도가 나도 실제로 사후 대처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는 상태이죠.
  이런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든지 일정한 인원 수 이하의 자영업자인데 이 문제를 충청남도가 중기부에서 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영업자 본인이 부담하는 50%에서 3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자영업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는 고용원 없는 1인 자영업자 보호대책에 고용보험으로써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사업인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부도라든가 폐업했을 때에 여러 가지 대책마련인데 노란우산공제사업도 금년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으로 증가해서 한 3900명으로 노란우산공제사업에 가입하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아마 1인 자영업자, 또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노란우산공제사업도 적극 권장하고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부담액수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두 가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말고도요, 1인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거지만 지역화폐 발행이 금년에 한 124억 원 정도인데요, 내년도 ’20년 633억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쭉 증대시켜서 ’21년에는 1000억 원, ’22년은 1500억 원, ’23년은 2000억으로 증가하는데 이런 지역화폐 발행도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도가 시군과 상의해서,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액수 확대에도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과밀 업종 같은 경우는 진입을 강제적으로 억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상권정보시스템을 공개해서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진입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부득이하게 폐업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직업전환교육 문제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경제진흥원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시군까지 확대해서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영업자 부분에서 우리 홍재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어느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중앙정부, 충청남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히 해왔던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기후환경국장님 순차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 는데요.
  지사님 답변하고 중복되지 않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 우리 소중한 안면도휴양림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민관군의 합동 훈련을 통해서 화재발생 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 소나무숲은 FAO(세계식량농업기구)에서 선정한 산림경영 우수사례로 국내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안면도 소나무숲이 단순림으로 이렇게 생육되고 있어서 대형 산불 발생 시에 훼손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안면도 도유림 내 산불방지대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기간 중에 태안군 산불대책본부와 협업체계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취약지인 휴양림 또 수목원, 안면도 성림지 등에는 산불감시원 및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42명을 조기에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산불진압대책으로는 산불발생 시에 신속한 조기 진압을 위해서 전문화된 산불예방진화대 5개조 30명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도내에 임차헬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대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또산림청 헬기가 지금 4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산림청 헬기도 조기에 투입을 해서 30분 이내에 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산불발생에 대비해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화수림대, 내화성 수목을 좀 더 조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소화시설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개소에는 수막타워 9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시설도 좀 설치를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관·군 합동으로 산불예방진화 종합 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를 해서 화재예방 태세를 확립하고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충남, 특히 태안기업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 추진관련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당초에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지역 혁신 시책이 먼저 수립되어야지만 혁신도시가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체계상,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다만 혁신 시책이라는 것이 그간에 경험해 봤을 때 큰 국론분열과 또 소모적인 지자체 간의 경쟁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 선 혁신도시 지정 후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법안 내용을 잠시 소개시켜드리면 각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고 혁신도시가 없는 광역시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충남과 대전만이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공공기관 소위 말하는 혁신 시책이 수립이 되지 않아도 먼저 저희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공공기관 이전이 논의될 때 저희 충남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실무적인 생각으로서는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공공기관의 입지나 배치를 논의해도 늦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 법안 자체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반대의견과 견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해양환경공단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태안에 입지가 적절하다는 것은 지사님 말씀처럼 저희도 심정적으론 동의하지만 선후를 먼저 따져서 먼저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자체하고 논의를 해서 각각 입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홍재표 의원님께서 서산의료원과 주변 대산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협력 강화를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서산의료원을 서북지역의 중점 의료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고 의료서비스를 확충해 달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지역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에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또 한국서부발전 등 대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의료원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2018년 2월에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교육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 또 2018년 12월에는 한국서부발전과 서울대병원 진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 10억 원을 활용해서 내과와 응급의학과 등 5개 진료 과목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파견 의사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서산의료원에서는 대량 환자 유입 위기상황 대응 절차에 따라서 휴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진료 및 검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역 대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서 지역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고 상생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한 기업의 근로자를 진료하고 산업체 특수검진 도입 등 지정병원 협력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기업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서 협의우선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대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사고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사건유형에 따른 질환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환원 협력을 통해 심혈관센터 등 지역의 미충족 의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위기대응체계 매뉴얼 점검 및 보완 등으로 사고 발생 시에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2015년부터 ’19년까지 185억 원을 들여서 재활복합병동을 증축하였고, 2019년에는 15억 원을 들여 치매안심병동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연계해서 서산의료원을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갖춘 지역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 육성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와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환경 불안 요소가 많은 만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며 독려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간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거 2007년부터 환경위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시도에서 12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도는 단국대, 생활환경보건센터 등 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 환경부에서는 기존 환경성 질환에 대한 유형별 조사연구 방식에서 지역별로 나타나는 환경보건 현안 이슈 문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을 지난 10월 15일 개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태안 유류 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폐석면 광산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구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6개 기관에서 동 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 추진 중인 사업은 다년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관성 등을 규명하여 주민 피해 예방 및 관리 대책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은 각각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기 추진 중인 7개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관련 연관성 규명 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향후 환경보건센터가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먹는 예산 황토사과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부상은 보상과 부상을 합하여 보부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기술적으로 발달된 정밀한 세공품이나 값비싼 사치품 등의 잡화를 취급하고 보자기에 싸서 들거나 질빵에 걸머쥐고 다니며 판매하는 것을 봇짐장사라 합니다.
  ‘부상’은 일용품 등 가내수공업을 지게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등짐장수를 말합니다.
  부상단은 조선 초기에 상류계층과 무뢰한의 탐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되어 별개의 행상조합으로 성장하였으며, 보상단은 동료 간의 결속을 다지고 상권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회원 각자와 동료에 대한 예의범절과 상호 존중하며 상업도덕을 지키고자 폭리와 사기행위를 단속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신분상으로 미약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조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천민이지만 천대를 받지 않았고 국가적으로는 충성이 두터운 선비 위용을 나타내어 조정에서는 부상의 충의정신과 협동정신을 가상히 여겨 어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전매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보부상은 국가의 일정한 보호를 받는 대신 유사시에 국가에 동원되어 정치적인 활동, 즉 임진왜란 때의 행주산성 전투, 병자호란 때의 남한산성 방어, 동학 농민 운동의 황토현 전투 때 무력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보부상 말살 기도에 따라 전국의 보부상 단체들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현재는 부여·한산의 저산팔구 보부상단과 예산·덕산을 중심으로 하는 예덕상무사가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핵심 사업인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의 보수상 문화자원을 보존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여가활동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15만 5000㎡ 규모에 7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현재는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6만 4784㎡ 규모에 479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은 충청남도의 요청에 의거 2013년 8월 6일 도지사와 예산군수가 협의하여 예산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14일 도정 상황관리 회의에서 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율을 도비 80%, 군비 20%로 확정하였으며, 2013년 9월 운영은 예산군에서 하고 운영비용은 공동 부담키로 합의하고, 부담비율은 준공시점에서 협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지와 사업비를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2013년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예산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에 2020년 내포 보부상촌 개관을 앞두고 관리 및 운영비 부담률을 사업비 부담률과 같이 도비 80%, 군비 20%로 결정하고자 충청남도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작년 8월 31일 도민과의 대화 시 양승조 도지사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내포 보부상촌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료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약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어 많은 적자 운영이 예상됩니다.
  예산군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관리운영비의 50%만 도비가 지원될 때 매년 약 1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므로 재정자립도 11.5%의 열악한 예산군은 관리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요청에 따라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관리운영비의 8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타당하다고 판단하기에 건의합니다.
  또한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을 위하여 충남도 요청에 따라 2009년 3월 2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5년 동안 14만 9000㎡의 면적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그중 5만㎡만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편입 토지에서 제외된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받은 사람들이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보부상촌만으로는 관광명소화에 많이 부족하기에 충청남도에서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소유자들의 토지를 매입하고 보부상촌 조성사업 확대 및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로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래형 도시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는 그동안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이전되어 경제적·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은 2005년 공공기관 이전 결정 당시 세종시의 특별자치시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되었고, 이후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면적은 437.6㎢가 감소하였고, 13만 7000명 이상의 인구 감소와 경제적 손실 등 충남은 어려움만 가중되었습니다.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성장 거점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한 혁신도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도 중 유일하게 제외된 충남도가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을 중심으로 한 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출범 6년 동안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인구는 2만 5000명에 불과한 상태이고, 혁신도시가 없는 충청남도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자의 공기업 취업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계획된 내포신도시의 환황해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내포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7월 10일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로’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충남혁신도시지정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7월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주재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한 자리에서 대전시장과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8월 13일 충남 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220만 도민과 300개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유치 염원을 하나로 뭉쳐서 출범하였고 1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총리실, 국회와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충청권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충남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9월 30일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충남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주문하였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4개 시·도지사와 집권당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지난달 31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구두굽이 닳도록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무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10월 10일 충남을 방문하여 충남도민은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이낙연 총리의 안일한 답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님까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의 핵심 현안과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당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충남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라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공식적인 어느 자리에서 누구와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도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의아해하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그 진위를 도지사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 농촌, 농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으며 오늘날 농축산물 개방 정책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등 극심한 재해재난 발생으로 농민들은 참담한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과 충남 28만 농업인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축산물 관세와 보조금을 우루과이 협상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1995년 WTO가 출범한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4배로 증가하였고 농업강대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개도국 위치에서도 이처럼 수입이 급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RCEP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까지 합의되면서 다시 한 번 시장개방의 파고에 휘청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 농업은 산 넘어 산이라는 자조석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며 직불제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1일 농민회가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농업 포기선언이다”,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는 직불제 개악이다”, “충남의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며 한국 농업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11월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WTO 개도국 지위포기 관련 우리 도 농림축산분야 대응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주요작물에 대하여 민감 품목으로 유지 등 3개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체 대응책 중 농어민수당 도입은 이미 WTO 개도국 지위 포기발표 이전부터 도입하기 위해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며 2017년부터 우리도 자체시책으로 시행하는 농업환경실천사업은 3년간 1675억 원을 지급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금년 농업환경실천사업으로 가구당 4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중지하고 농어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는 아랫돌 빼서 윗돌을 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또 옛말에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충남의 농정시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충남의 농정 대책인지 농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 농업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과 외침을 가슴깊이 새겨서 충남의 농업정책 방향을 재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망 농정, 미래농정의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농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 기울이시고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해 주셨는데 오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보부상촌 운영비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대강 설명을 드리고 담당 국장으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자세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점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 운영비 문제인데요, 도가 말씀하신 대로 8 대 2 정도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운영비가 ’13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부담하자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용역에는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하기 때문에 먼저 50 대 50으로 협약을 한 만큼 몇 년 정도 운영상황을 보고 도저히 예산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기간이 ‘14년 3월 1일에 종료되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어떤 사업의 활성화 문제라든지 공공성 문제라든지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도 전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부상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특유한 문화거든요.
  이거를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나아가서 예산군민의 소득도 증대시키는 게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활성화되고 잘 정착돼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 동의하면서요, 이외에 수덕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고 예산군, 충청남도에 커다란 관광자원 그리고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형 직불금 문제는 2019년도 1조 5000억에서 내년도 2조 2000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상임위에서는 예결위 전에 이미 3조 원으로 증액시켰다는 거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대책문제는 해당 국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허용 보조금 문제를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 말씀대로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바우처 문제라든지 농가소득을 안정화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문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농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민수당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농민수당 문제는 이런 개도국지위 포기 이전에 충청남도는 방향을 설정했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연구모임 때 와서 많이 주셨는데 충청남도 개도국지위 포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결정했고 의원님들과 함께,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친환경 실천사업이 45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금년에 굉장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60만 원으로 농민수당에 도입되더라도 이게 반드시 의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윗돌 빼서 아랫돌에 고일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15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것은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농민수당제도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한다는 자체가 커다란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진전 첫걸음을 냄에 있어서 100%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이 취지가 조금이라도 약화되든지 지위가 몰각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전남이라든가 전북과 함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농가 기본 소득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 이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15만 원 상향된다는 데 대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첫출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수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증액되는 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충남도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더구나 문제가 시군과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6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하고 어떠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거에 최대한 적극 동의하면서 한번 농민수당을 2020년에 멋지게 출발해 보자 그런 호소의 말씀을 의원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문제에서 몇 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경제투어 방문 시 오셔서 일언반구도 없으신 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분명하게, 서산 해미읍성 앞에서 우리 충남의 경제인들하고 오찬간담회 때 경제인들이 대통령께 여섯 가지 사항을 건의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통령께서 법이 아직 개정되고 그런 저기 때문에 명확하게 혁신도시를 하겠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충분히 여러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님으로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고의, 최대한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님이 경제투어 이후에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관계자의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혁신도시법이 아닌 국가균형발전법으로 해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하자, 공공기관 이전 전이라도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야당으로서는 홍문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요, 여당으로서는 김종민 의원,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경제투어 시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의지 표현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으로 나타났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정부의견은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자체가 커다란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균형발전법의 통과는 지금 막바지 심의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경제투어 시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된다면 경제투어 최고의 성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의원님들이 적극 앞장서 주시고 우리가 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께서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에서 100만인 서명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을 우리 충남도민이 함께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은 충남도민한테 엄청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전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공공기관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가 실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인해서 혁신도시법 통과 이전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우선채용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 코레일이라든가 수자원공사, 조폐공사가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됨으로써 엄청난, 다른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최대의 -어떻게 보면- 지역인재 우선채용제도가 적용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왜 커다란 의미가 있느냐, 그게 대전에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대전시장님, 충북도지사님, 세종시장님, 충남도지사가 그 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에 만 약 소급 적용이 된다면 지역인재를 광역화해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해서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통과로 인해서 충남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생들이 커다란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것도 커다란 경사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혁신도시법은 국토위에 법안이 계류 중이고요, 국가균형발전법 통과가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심의가 법제실로 통과되면 바로 전체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될 것이고 그게 법사위에 보내질 것인데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2019년 정기국회 마지막 안에, 끝나기 전에 국가균형발전법 통과가 되기를 목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집행부뿐만 아니라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드리면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위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도시 지정을 곧바로 준비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 잘 경청해서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 비율 확대하고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 추가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내포 보부상촌에 대한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덕사지구 또 온천지구와 연계돼서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2013년 9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운영비는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공동부담에 대해서 물리적 해석이나 관습적 해석 다 따져보더라도 5 대 5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2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산군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초기 연도 적자 폭은 14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적자의 한 50%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7억에 대해서 도와 예산군이 5 대 5로 분담한다면 저희 도와 예산군의 초기부담은 3억에서 4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에 흑자로 전환한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 확대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매입 확대도 초기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걸 추가 매입하면 관리운영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는 흑자가 예상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도 기본입장도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정 시점에 추가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돼서 농업분야에 대한 선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돼서 정부에 정책건의 세 가지 사항 또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충남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세 번째 충남농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쟁력 중심의 농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큰 성과는 있었지만 일부에서 소득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남도의 농정은 투 트랙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을 하고요, 중소고령농에 대해서는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정책 이런 소득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서 시장경쟁력과 중소고령농에 대한 보호정책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3농정책을 수립했습니다.
  5개 분야 18대 전략과제, 100대 중점사업 선정을 해서 거버넌스 농정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6일 날 WTO 관련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돼서 몇 가지 보고말씀을 올리면 첫 번째로 농어민 소득보조 정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충남형 농어민수당을 도입 추진하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도 72세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75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 제도는 현재 시군별로 두 품목씩 추천을 받아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지원한도도 올해 0.5㏊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까지 확대를 하고 지원금액도 농가당 200만 원에서 300∼400만 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기반여건들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도 적극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이라든지 농촌공동아이돌봄 등에 대한 농촌지역에 맞는 복지정책도 적극 보완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농업 선도모델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중소고령농에 대한 지원정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고령농에 대해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 20개소로 확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4개소, 2022년까지는 1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국내수요와 소비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치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했는데 올해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까지 확대를 해서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충남오감을 비롯한 연합마케팅을 강화하고 시군 단위의 통합마케팅을 확대해서 우리 도내 농산물들이 타 지역으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외마케팅에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정성과 건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권역 단위로 안전성분석센터를 운영해서 위해요소를 예방하고 충남형 자주인증제도 도입 그리고 GAP 안정성 관리에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청년·후계농 육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청년 농부를 적극 육성을 하고 여기에 맞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등을 통해서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방향 설정에 있어서 농업인들 그리고 전문가 또 도의회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유병국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먼저 우리 양승조 도지사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하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께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포 보부상촌, 우리 건설국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퇴장 후 건설교통국장 입장)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관련해가지고 5 대 5라고 자꾸 답변들을 하시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충남도에서 회신공문에만 5 대 5라는 문구가 있어요.
  예산군수가 사인했다 이런 저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맞습니다.
방한일 의원   공동부담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률 중에 도비를 8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   흔치 않은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방한일 의원   그 당시에 왜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8 대 2라는 비율을, 도비 80, 군비 20이라는 사업비를 왜 그 당시에 결정했겠어요.
  뭔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예, 사업비도…….
방한일 의원   그렇다면 운영비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계속 무슨 무슨 기준에 따라 5 대 5라고 자꾸 일방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첫 번째로 5 대 5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공동부담이라고 하면 관습적으로나 물리적으로도 5 대 5라고 판단이 되고 다들 그렇게 널리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비율대로 운영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 같은 경우도 통행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초기에 건설비율을 40%에서 60%, 80%까지 지원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자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현재 용역으로는 2023년부터 흑자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부담이 80%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군에서는 한 1억에서 1억 5000, 50%로 한다고 해도 3억에서 4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일단 운영 추이를 보다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방한일 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률과 같이 같은 비율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알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15년 동안 내포보부상촌 관련해가지고 도에서 입안해 주시고 계획수립해서 지원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군에서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도지사님께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농민수당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농업 농촌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저는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소외받았던 농어민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80만 원 선으로 전해 듣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80만 원 수준까지 상향하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는 개인적으로 100% 동의한다 그런 말씀드려요.
  사실 수당이라는 거는 수당을 통해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친환경실천사업 45만 원에 비해서 60만 원, 15만 원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중요성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낯 뜨거운 액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야 되는 것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도의회 의장님이라든가 부의장님 또 상임위 전체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 문제 때문에 거래가 부진해서 취득세만 한 180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었지만 내년도 재정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건 비단 충청남도만 그렇지 않고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아산시, 도의원님 안 계시지만 아산시만 해도 내년에 취득세 관련된 지방세 세수입이 상당히 감소될 어려움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재정운용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군에서 한 60% 정도 부담하는데 우리 도에 강력한 의지와 재정부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60% 부담하는 시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라면 이 또한 실행이 굉장히 어렵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의원님, 양승조 지사님 또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정회)

(14시07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에 관한 도정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의당 이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정 이후 처우문제 및 노동인권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의정토론회 등을 통하여 문제 제기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용자인 충청남도와 노동자들의 간극은 좁혀들지 못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식차이가 커서 그런 듯 한데요, 이에 관해 충남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세요?
○도지사 양승조   예.
이선영 의원   올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장기투쟁과 관련해서 도로공사는 이원화된 방식으로 해고되어 소송을 제기하고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복직조치 했습니다.
  그것도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닌 업무분장은 도로공사 마음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충청남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지금도 전환 중에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비정규직일 때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일 때 겪었던 고용불안은 해소되었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적절한 처우개선 및 임금 테이블이 작성되었어야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근무했어도 최고 3호봉으로 제한해서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실국 업무보고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9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던 충청남도 도청과 출연기관 및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동안 상황을 연도별 정규직 전환 숫자를 단순 나열한 것 외에 어떠한 노동조건과 처우로 전환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우리 이선영 의원님,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잃게 하고 사회통합을 가장 저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일용직, 기간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전에 언론에서 발표된 걸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2055만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무려 748만 1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한 36.6%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그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사회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일용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특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체계에서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민간부문에서도 불가피한 영역이 아니라면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충청남도 본청에서 정규직 전환이 한 193명 정도가 이루어진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기간제가 143명, 용역 부분이 50명 정도 되는데,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더 열악해졌다는 말씀은 혹여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선영 의원님!
  저희 충청남도 본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담한 추가 액수가 31억 원입니다.
  31억 원인데 더 열악해졌다는 게 일반적인 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람, 특정 분야에서 임금이 하락한 경우가 있을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는 31억 원이 추가된 만큼 기본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임금이 인상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에서요.
  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로 복지포인트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의미있는 것은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용의 안정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되고 호봉제로의 도입이 됨으로써 결국 혹여 특수한 부분에서 특수한 분의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호봉 승급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금은 오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특정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대체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이 평균 한 600만 원 정도 오르고, 복지포인트도 3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로 오른 아주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간 용역 노동 조건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3호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정규직전환심의회에서, 파견·용역직 같은 경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노사대표도 있고 노조대표도 들어가 있는데요, 3호봉이 아니라 도청에서 근무한 것을 한 2년으로 산입을 하고요, 군대 경력해서 최종 한 5년 정도로 산입된 게 기본이었다.
  그래서 최고 호봉이 3호봉이라는 것은 실제하고는 다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간을 한 5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전부 다 산입할 수 없는 게 기간제고 그런 특수성도 있지만 기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기존 전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 함께 전환한 사람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 조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불만족스럽고 그럴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도 충남도청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대체적으로 도청 산하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개공에서 2019년에 용역직을 전환하시는 과정에서 이분들을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라는 기본관점으로 전환을 단행하셨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충개공에서 가지고 있던 월급체계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고 전환과정에서 3호봉만 최고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충개공 소속 노동자들이 전환할 때 처우가 상당 부분 하락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과정에서 질의를 했으나 2∼3년 정도,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이 원상태로, 이전급여 정도로 복귀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충개공 소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서도 급여는 동결되지 않고 조금씩은 올랐을 거예요.
  호봉 때문에 반드시 이게 개선이 된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도 예상될 수 있는 급여 인상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호봉이 기존보다 하락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3년간의 갭이라는 것이, 이분은 3년이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복귀될 거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충개공에서 인상 예상되는 그 금액과 비교하자면 복귀되는 데 3년이 아니라 한 4∼5년이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의 갭, 전환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과 비교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전 상황의, 정규직 전환 전에 있던 급여체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았는가.
  일례를 말씀드리자면 가장 임금격차가 큰 무대기술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청소노동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고 거기에 따른, 다른 노동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급여가 많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른 청소노동자나 단순노무자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형평성이다라고 얘기하자면 전환 전과 후의 비슷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같이 적용하셨어야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지, 모든 사람의 임금현황을 아예 하향평준화 해서 가는 것이 과연 형평성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도지사 양승조   이선영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근무하던 임원이 만약에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체육부지사로 온다면 월급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선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채용 하시는 거죠.
○도지사 양승조   그런데 이분은 충남개발공사의 직원이었잖아요.
이선영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충남개발공사의 임금체계와 도청의 임금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과정에서 그분한테 “임기제 공무원으로 응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협의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은 100%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임기제 공무원 지원은 아마 당사자께서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인정했을 때 타 전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와 충남도청의 임금체계 구조가 다른데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알겠고 또 그분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그점에서 더 개선여지가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공공 부분 비정규직 전환에 관해서 충남도 상황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처우가 개선됐으나 개별노동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우리 충남도민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193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을 하면 그게 이미 한 350여 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95%, 98%는 임금도 개선되고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되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 한두 분에의해서 어떻게 보면 임금저하라든지 그런 불합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95% 넘는 분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정화와 동시에 임금 체계도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거는 220만 충남도민께서 보시는 상황이라 의원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폭과 대폭이 있는 건데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명 정도인데요, 두 분은 퇴직하셨고 두 분은 60세 이상 연세가 넘으신 상황이었고 그런 저기인데.
이선영 의원   그분들은 대폭 하락된 분들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저희가 다섯 분이라도 더 검토를 하겠는데, 다섯 분이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5%가 되는 게 아니고 훨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절대다수의 분들은 고용안정과 동시에 임금체계가 평균 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가 부담하는 게 31억 원이 추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지사님, 그러면 이번에 제가 대화를 하기로는 무대기술직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연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았었다라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는 선발과정이 있다면 꼭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계획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동의하신다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응시기회를 주고자 하고, 다만 법상 100%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선영 의원   예, 반드시 그분이 채용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겠죠.
○도지사 양승조   예, 임기제 공무원에 그분만 단독지원하면 모르는데 아마 복수가 지원했을 때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신다면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조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 노조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업무분장 시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애초 채용할 당시에 전문분야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지역도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지난 4월과 7월에, 두 차례에 거쳐서 공무직 인사이동이 실시되었는데요, 공무직 인사이동 원칙에 의하면 각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들의 거주지, 출산, 육아 등 인사고충을 고려하여 인사이동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한 공무직의 상당수가 5년 이하의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근무지와 보직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도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으며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에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이행 없이 인사이동을 단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제가 일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의원님, 4월 달에 12명, 7월 달에 38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50명이 전환되면서 직종과 직무 간의 분리체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서에서 조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건이 허락되면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서 한번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도지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활동이 100% 보장되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의 활동에 대해 늘상 제가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대로 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만약 충청남도 도청에서 공무직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불법과 탈법이 행해졌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런 나름대로의 제시만 된다면 제가 당장 앞장서서 고발을 해버릴게요.
  제가 검찰청에 고발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선호관계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권은 존중될 헌법상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자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만약 그런 사례로 인해서 탈법과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내일이라도 검찰청에 바로 고발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인사이동 시에 본인의 인사고충을 물어서 어느 쪽으로 인사이동을 할지 희망을 묻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의 관리자에게 부서에 이동할 사람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서 인사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전환해서 배치할 때는, 이동할 때는 먼저 공고를 하고 또 본인 희망도 받습니다.
  또 업무부처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게 반드시 아마 보직변경에 노조랑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선영 의원   우선은 사전에 희망을 받은 다음에.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그게 100% 반영될 수는 없지만 먼저 받는 게 1차 절차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예, 받습니다.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선영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행감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만약 본인한테 안 받았다고 해도 그 조직부서에서 받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인사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00% 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배치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선영 의원   예, 그렇죠.
○도지사 양승조   왜냐하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죠.
이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지사 양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그랬다면 본인 희망부서를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또 추후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제가 확실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는 취업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취업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취업규칙이 아니라 단체협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역시 당사자에게 고충을 묻는 게 아니라 관리자한테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시에 인사과장님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직변경한 직원에 대해서는 원직복귀를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노조지배개입 근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 함께 노력해 주실 거죠?
○도지사 양승조   불법적인 것은 처벌받아야 되고요, 부당화된 것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간 공무직 운영규칙이 세 차례 변동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운영규정 개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행한 바가 없습니다.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도지사님이 혹시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 차례에 걸쳐 변동된 운영규정 자료와 그때마다 절차대로 했는지 부서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7년도에는 공무직과 기간제 규정이 분리되었고요, 또 2019년 관리책임자를 상향 조정하면서 과장에서 국장으로 갔는데 절차로써는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기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후에 재개정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위반이 있든지 아니면 절차상 하자가 있든지 그런 것은 반드시 절차대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반드시 노사협의회가 연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제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주제로 지난 21일 의정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충남도청의 노사관계 기준을 발견하게 되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충남도청은 노동자와 상생하기보다는 노동자를 관리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업무에 대해서 전문직종이라는 생각보다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일해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함께 가는 동료로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관리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사할 때 전문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입사할 때 가졌던 업무분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보조자로 일하게 해서 혹여 그분이 퇴사해도 다른 직장으로 갈 때 경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열악한 업무구조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신규채용이라는 정규직 전환 원칙을 이행하게 되면서 기존의 처우가 하락되는 상황을 묵과해 버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본 인식하에 충남도청이 정규직 전환작업을 하고 있으니 노사 간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도지사님, 지금 공무직의 직제화가 세분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공무직들이 세 가지 직제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로 보수 그리고 행정보조 그다음에 단순노무가 있습니다.
  단순노무 과정에는 여러 업무들이 있어요.
  농기계 수리라든지 전기 일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그리고 무대 관리하시는 무대 기술자도 단순노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해당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제가 현실화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적절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대로 공무직의 직제가 행정보조, 단순보조, 도로 보수인데 실제로 단순보조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분들이 타 경력으로 갈 때 전환하면서 그런 경력이 필요할 때는 부서에서 그에 맞는 경력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 구분이 적정한 건지,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님 말씀에 반대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께서 보실 때 공무직 공무원들도 도청의 하나의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단순하게 이걸 관리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관리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특히나 우리 충청남도청의 공직자 가족인데 이분들을 관리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러한 인식과 인상을 받았다면 그건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사 전에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셨는데 전환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추후에 어떤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분들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현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중앙정부에서는 법제와 더불어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는 실무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그분의 진위말씀은 우리가 지방에 너무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임금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진위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떠넘긴다는 표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실제로 국세와 지방세 부분이 지금 76대 24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으로 보면 한 34 대 66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세원을 근본으로 해서 지방대로는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떠넘긴다기보다는 우리 정부와 충청남도 시군은 각각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떠넘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가피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이분들의 권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점에서 먼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정규직 전환하면서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수치로 나타나고요, 아마 만족도를 조사해 보시면, 우리도 그 조사는 안 했지만 전환 전과 전환 후 만족도조사를 해보시면 저는 100%는 모르지만 최소한 한 90% 이상 되는 분들은, 일단 고용안정 하나 자체만 해도 굉장한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선영 의원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지방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사고하고 실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참고로 저희가 전환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17년도 7월 20일 이후에 도청에 들어오신 분들인데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넘어서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대략 금년 말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해당부서에서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관점이 다릅니다.
  해당 지침에는 7월 20일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직종이 상시·지속적 업무이고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라고 하면 이후에 채용된 사람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전환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은 거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아마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데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있었고 저기가 있었는데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9개월 이상이고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인 그룹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월 도정질의 때 간단하게 그룹홈의 실태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언했을 때 도지사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를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그 상황이 좋아지겠는가 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육시설인 고아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의 양육시설은 학대아동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한 장소에서 몇 십명씩 키웠었습니다.
  그에 대해 UN아동 인권위에서 우리 정부에게 소규모로 전환하라는 권고를 했고 부랴부랴 만든 제도가 그룹홈입니다.
  그룹홈은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의 종사자가 5명∼7명의 아이들을 대형시설이 아닌 집에서 24시간 양육하고 돌보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 그룹홈 제도를 도입은 했으나 제도적인 보완은 하지 않아서 현재 그룹홈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들으시면 놀랄 만한 정도입니다.
  우리 도지사님은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 및 급여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일례를 들어보면 14년 차 근무자인 한 종사자가 지금 14년째 1호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교사에게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실 급여가 185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47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한 달 최소한 246만 7600원이라는 금액을 한참이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룹홈 종사자의 업무는 복합적 업무입니다.
  행정, 회계, 양육, 자립, 상담, 간호, 조리, 위생, 지역연계, 후원자 관리 등 시설의 모든 업무를 3명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양승조   저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임금이 도저히 될 수 없고 그 월급을 타고 생활은커녕 우리가 결혼 준비도 할 수 없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기를 수도 없고, 더구나 어떤 집을 사고 최소한도의 삶의 조건을 갖추는 데 절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점이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적극 공감합니다.
이선영 의원   최근에 충남 그룹홈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80% 이상이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합리한 처우로 60%가 현재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그룹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죠?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이 5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룹홈 종사자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직종에서 5년 이상을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간호사분들만 해도 1년 이내에 이직하는 게 한 31% 정도 되거든요.
  유급노동자 내지 근로자의 처우 문제라든지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너무나 만연돼 있고 전반적으로 넓게 퍼져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룹홈 종사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5만 원 정도 약간 넘는 184만 원인데 그분들의 근로여건이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애가 아주 어린애들 아니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부터 해가지고 돌 지난 정도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힘도 없고 정말 본인의 일상은 전혀 도외시하고 팽개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임금도 안 좋아서,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14∼5년을 근무한 분이 5년 근무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세상에서 14년을 근무하든 5년을 근무하든 똑같은 게 어디 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난번에 충청남도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호봉승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도 처우개선비로 한 10만 원에서 18만 원 지급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호봉승급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처럼 31호봉까지 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10등급 정도는 나누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공동 그룹홈뿐만 아니라 호봉승급이 없는 많은 분야에서 호봉승급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겠다는 게 제 소신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지금 그룹홈 관계자분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안정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엄마 역할을 하는 양육자가 자주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 사회범죄율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더욱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충청남도에서 자체호봉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단계로 구분해서 호봉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표 2와 표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2를 보여주세요.
  현재 호봉제가 확정된 두 지자체, 인천과 제주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충남은 오래 근무할수록 급여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특히 10년 차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비교했을 경우 67.7%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아동 관련 3년 이상 근무가 채용 조건이므로 실제 급여 비교는 5년 차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제주도와 비교하다 보면 76.3%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호봉제 방식으로 내년 급여를 책정하실 건가요?
○도지사 양승조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상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공동 그룹홈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도 18개 그룹홈밖에 없는데 우리는 29개인데, 충청남도는 공동 그룹홈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권익센터라든지 그 많은 부분에서 호봉제 등급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자치구 부담이 전혀 없는 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충청남도의 10호봉, 등급을 10단계로 나눠서 호봉승급제를 도입하는 자체는 아무리 양보해도 이선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를 처음으로 전국에서, 인천만 시행되고 제주만 시행하던 것을 충청남도에서 그분들하고는 우리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 인원이 있고 다른 분야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첫발을 내딛는 데 대해서 몇 개 안 되는 제주도하고 인천은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차원을 갖다 단순 비교해서 우리의 첫출발의 의미가 훼손돼서는 안 될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굉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농민수당도 마찬가지로 첫걸음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31호봉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처음에 호봉승급제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해 보자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게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 근로조건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금 사회복지사랑 생활지도사를 혼돈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먼저 호봉제가 10호봉으로 제시된 경력 구분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라는 거지요.
  따라서 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 지급에 대해서 복지부는 2022년부터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호봉제를 도입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가족·연장근로·명절·정액급식비·관리자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5대 수당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그런 게 정해진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상향 조정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 그룹홈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호봉승급을 도입하는 것인 만큼 한 번에 모든 걸 도입하면 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문제는 우리가 한번 내년도, 아니면 점차 점진적으로 도입할 생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 의원   예, 지난 2019년 4월 4일 인권위원회 권고안에서 그룹홈은 생활시설로 분류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인권위원회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닌 생활임금 보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설장은 과장, 종사자는 생활지도원으로 분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요, 그룹홈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생활복지사와 사회복지사는 같은 직군으로 볼 수 없고요.
  그룹홈 종사자를 생활지도사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룹홈은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한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가이드라인은 여성권익 보호시설 가이드라인을 준용함으로써 그룹홈 종사자의 정당한 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오롯이 그룹홈 종사자들이 떠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31단계 호봉제를 10단계로 통합해서 2년을 일해야 2∼3만 원이 올라가고, 20년을 넘게 일해도 10년 차 이상을 적용받지 못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봉제 도입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시설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충남에서 3개 기관이 이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당해서 시설장 자비로 합의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문제를 해당 시군구에 말했더니 그거는 시설장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심각하지요?
○도지사 양승조   시간외수당·야간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검토를 지시했는데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련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시설장 같은 경우는 108만 원까지 최대 증액이 됩니다.
  보육사도 한 60만 원까지 증액되는데, 의원님 대체로 이게 불만족스럽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 제도를 왜 시행하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아동 그룹홈만 빼고 만약 더 개악이 됐다 그러면 왜 하지요?
  우리 충청남도는 부담도 큰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선영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소수이기 때문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그분들 의견도 충분히 듣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런 호봉승급제도 도입하고 처우개선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함으로써 만약 불합리하게 되고 처우가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그분들 의견대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   처우가 하락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외수당이 책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은 똑같이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으면서 시설장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종사하는 두 분의 직원들을 마치, 그 두 분에 대해서 사용자인 것 같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본인도 노동자이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이 초과근무를 나는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이 고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로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지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취지를 알겠는데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해결되고 제대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공동 그룹홈 외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그분들 시간외수당·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이런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하려고 들면 절대,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해결하게 되면 절대, 충남이 시작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아까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여성권익센터 종사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호봉승급제를 대규모로 도입하고 시행하려는 의지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좋은 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결코 충남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충분히 그 점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생태관광의 중심도시 서천 출신 전익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신익현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브라운필드 지역의 정화와 힐링의 국가적인 상징모델 구축 조성에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와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구 장항제련소 브라운필드 관련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운필드란, 산업화로 인한 오염부지 및 매립지, 환경오염으로 도시 개발이 어려운 부지를 의미합니다.
  구 장항제련소는 조선총독부에서 1936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1989년 용광로를 폐쇄하기까지 53년간 장기 운영되었고, 구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금과 동을 수탈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으며, 광복 후 굴뚝산업의 상징시설로 국가산업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구 장항제련소가 위치했던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은 장항제련소 동 제련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여 주민 암 발병 및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악영향이 유발된 지역입니다.
  서천군 장항읍 일원은 일제의 수탈, 장항제련소 가동 중지, 토양오염 피해 등으로 아픈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암 발병,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비대위를 구성하고 오염실태조사 및 주민이주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결과 전 지역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카드뮴·구리·납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항제련소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로 배출된 중금속에 의한 광범위한 토양오염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을 정화시키기로 하고 오염원 반경 약 1.5㎞ 구간 매입을 결정하였으며, 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6년 2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이 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과 우려기준지역으로 분류하고 18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공단을 통해 토양 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대책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이란, ‘오염 정도가 심하여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의미하며, ‘우려기준지역’이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기준’을 의미합니다.
  오염토양 정화사업 대상면적은 총 157만 6000㎡로써 오염원 반경 1.5에서 4㎞ 이내, 비매입 구역 약 47만 2000㎡ 지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오염원 반경 약 1.5㎢ 이내 매입구역 약 110만 4000㎡ 지역은 2016년에 시작하여 내년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주요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첫째,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모델로 지역개발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둘째, 해외 모범사례를 미 브라운필드 프로그램과 일본의 폐광산 지역의 에코타운 건설 등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환경부는 정화계획 즉 매입부지는 향후 개발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상생하는 21세기 새로운 발전모델로 개발할 계획임을 고시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 1차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미래상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양정화단지, 방향은 토양정화의 상징적 거점공간으로서 미래환경과 에너지를 준비하는,
  첫째, 환경정화의 대표적인 토양정화실증화 단지.
  둘째, 갯벌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연구단지.
  셋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단지.
  넷째, 도시기능 회복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지였지만 이는 기재부에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기재부가 불승인한 사유로는 계획안의 비용편익 분석결과 0.85로써 경제적 타당성 미흡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건 속도도 아니고 방향도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토지이용계획안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배치하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정화의 대표적 환경정화 실증화 단지는 공업지역, 갯벌과 숲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단지는 주거지역,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역사문화관광단지는 상업지역,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한 복합단지는 공업지역으로 구성하였고,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에 대비하여 세 가지 대안을 마련하였지만 이것은 환경적 접근이 아닌 개발지향적 접근이었습니다.
  개발의 상징인 구 장항제련소로 엉망이 된 지역에 또 다시 개발방식으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서천의 구 장항제련소 지역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금강하구는 UN WTO(세계관광기구)가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선정한 지역이며 도요새류를 비롯한 물떼새의 국내 최대 중간 기착지인 유부도와 함께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부도 또한 IUNC(세계자연보전연맹)에 지정, 국제적 멸종위기종 20여 종이 서식하며 특히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는 가을을 시작으로 약 4000마리 이상이 이곳에 모여 겨울을 나고 있으며, 매년 새만금 갯벌을 찾았던 철새들 또한 간척 사업으로 인해 유부도로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개체 수가 더욱 늘어나서 생태적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서천 갯벌은 2008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듬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임을 인정받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고, 약 63.3㎢ 갯벌 중 람사르 등록 면적은 15.3㎢로 장항읍 유부도를 비롯해 서면과 비인면·종천면 일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항 브라운필드가 위치한 지역은 환경적으로나 자연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생태 환경적인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국제적 수준의 생태연구 및 전시시설인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종합한다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생태복원 모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 지역으로 바로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입니다.
  이곳의 활용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생태복원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오염부지 정화대책 마련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내년이면 오염부지 토양정화사업이 끝날 예정인 현 시점까지도 2009년 정부가 약속한 정화와 함께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환경모델 조성은 토지이용계획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5년 환경부의 1차 토지이용계획안이 기획재정부의 불승인 이후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2019년 1월 토지이용계획 보완 용역비 2억 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책정되었지만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고 환경부 또한 추진 의지가 극히 낮은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면서도 용역추진의 방향 설정도 검토하지 않았으며 타 업무로 인하여 장항제련소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서천군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큰 방향성 및 건의 등을 제시해 주면 검토는 할 것이나, 현재로써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서천군이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추후 용역 혹은 사업 추진 시 서천군과 협조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서천군 혼자 발을 동동 거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픈 아이는 업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가야 할 충남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만 합니다.
  지사님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약속했습니다.
  충남도 차원의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지사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정상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천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대학이 없는 군입니다.
  이에 서천군은 오랜 군민의 염원인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2016년도에 정부 예산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설립을 위한 5억 원의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서천에 건립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대학으로 해양바이오공학과, 해양환경산업과, 해양장비산업과 등 2년제 3개 학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15억 3800만 원과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는 가칭 서천폴리텍 해양수산 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설립타당성 B/C 1.22를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해양수산캠퍼스 총사업비 315억 3800만 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해양수산캠퍼스 공사비 21억 6100만 원이 국비로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건물까지 지어진 상태에 있는 영천폴리텍대학 설립이 교육부에서 불승인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신설을 추진 중인 서천을 포함한 밀양과 파주시의 추진도 불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승인 사유로는 대학정원 및 예산축소 등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하는 것과 현재 학생감축 등 구조조정 상황에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폴리텍 신설캠퍼스 사업계획 검토를 위한 고용노동부와 학교폴리텍대학, 서천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T에서는 ‘왜 서천에 대학을 설립해야 하는지’ 당위성 필요, 개설 학과의 모집 및 취업처의 구체적인 방안 고려, 해양수산은 지금까지의 풀리텍 분야와 다른 특수성이 크므로 해양수산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인지에 대한 고용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고용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서천의 대학 설립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천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은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대학 설립 당위성 마련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서천군만의 운영모델 제시가 필요하며 학과별 졸업생 취업 전망도 모색해야만 합니다.
  당초 서천군에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에는 해양수산생물의 서식지이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천해의 바다,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한 R&D 지원, 그리고 장항국가생태산단 등이 캠퍼스 유치의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장항 브라운필드 활용 방안에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토지 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모델 조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의 생태 환경적인 여건과 인근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지역의 자원을 종합하는 성공적인 생태복원 모델의 일환으로 서천군 장항 브라운필드 지역에 국내유일의 해양수산캠퍼스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장항 생태산업단지의 기업과도 연계해 R&D 지원, 대학 개설학과의 인원모집 및 취업처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미래의 큰 그림으로 대학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기업 유치와도 연계가 되어야만 지역의 상생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사님의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 추진에 대한 방안과 기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항 브라운필드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유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현안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을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전익현 의원님 질문 잘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서천의 발전과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데 오늘 좋으신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국폴리텍대학 및 해양바이오산업 등은 큰 방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토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똑같이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대통령의 경제투어 시에 해양신산업 발전전략의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신산업에서 산과 학과 연의 거점이 해양수산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 해양수산대학의 건립에 대해서 충남도도 의원님과 똑같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학령인구의 감소 문제라든지 이게 틀림없는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각오와 특단의 의지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도 해양신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난 번에 대통령께서도, 장관께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해 주셨고 또 국가사업하는 데도 일정 부분 동의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폴리텍대학의 해양수산캠퍼스 건립에 적극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다시 한 번 관계자를 찾아 뵙고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정화와 힐링의 국가 상징 모델조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기본적으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 문제에 오염과 정화, 그러면서 어떤 상징적인 게 이런 구 장항제련소 오염토지 생태환경 복원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치하에 나름대로 그 당시의 아픈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한데 수십 년간 제련소 운영 과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서 정부와 도, 서천군이 오염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2년부터 토양정화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아까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주변 매입부지에 주거·상업·공업 등을 배치하는 기존 도시개발사업 방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가 됐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에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처 내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천 갯벌 및 유부도 지역은 넓적부리 도요 등 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라는 점에서 또 2009년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UN 세계관광기구에서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또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유부도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에 있고, 2020년에 아마 결실을 보지 않을까 그런 예정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 사업단지를 갖다가 어떤 경제적인 방향과 도시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방향이다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천 장항이야말로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국제적·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충남연구원·서천군과 함께 장항 오염정화토지에 대한 생태적·친환경적 활용방안 구상안을 마련했고, 지난 8월에 이미 국가균형위라든가 환경부 등 5개 관계부처를 충청남도에서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경제성 위주의 개발방식보다는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자연화하는 방식의 토지 이용 필요성을 전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당시 환경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한 후에 관련부처가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도가 서천군과 협력해서, 또 양금봉 의원님이 계신데 함께 중의를 모아서 국제적 생태거점인 서천 갯벌, 유부도와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이런 인공습지라든가 국가정원 등 정화와 힐링의 한국형 생태환경복원 모델조성 방안을 구상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의 커다란 자산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한국폴리텍대학 정상 건립과 해양바이오산업 연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서천 장항읍 송림리, 화천리 일원에 약 4만 9000㎡ 부지에 2023년까지 3개 학과 225명, 2년제 해양수산 전문 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캠퍼스 건립 필요성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천에는 장항국가생태산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한 해양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고, 서천은 전국 40%에 이르는 마른김 생산, 다양한 해양생태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교육기관 설립이 절실하며 또한 서천, 보령 인근 시군의 어선 대부분이 소형어선이어서 정비, 수리 등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 전문 캠퍼스 건립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캠퍼스 정상 건립을 위해 그동안 서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건립비 54억을 확보하였고 여러 차례 지휘부에서 폴리텍 법인을 방문하여 이사장과 관계자에게 캠퍼스 건립 정상 추진을 촉구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0일 충남 경제투어 시 해양수산캠퍼스를 통해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보고드려 공감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에는 서천군 주관으로 전국 해양수산 관계 기관장 및 해양바이오기업체 대표들과 해양수산캠퍼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협약식을 통해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형성 및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정상 건립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 부처에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하고 폴리텍 법인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필요성과 당위성을 개발하여 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대학 보류 이유 중 하나인 졸업생의 취업 확대를 위해 장항생태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R&D사업 도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부터 설립예정인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해양바이오뱅크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어 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도비를 투입하여 장항산단에서 해양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과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브라운필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브라운필드에 대한 정책이 답보하고 있는 거는 서천군에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하고 중앙부처,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내놓은 안하고 다르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전익현 의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도시개발 방식, 네 가지 방식으로 해서 결국 기재부에서 B/C 분석이 안 됐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전익현 의원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양승조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시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가 역할을 한다고 했고 또 환경부는 2019년에 용역비 2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충남도 또한 지난 8월에 토지이용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전달만 했을 뿐이고 또 B/C 결과가 안 나와서 환경부 당초 토지오염 정화계획 개발안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 2억 원은 서 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그거를 바라보고만 계신 거지요, 결과론적으로.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직 환경부하고 정확하게 협의가, 방향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환경부하고 정확하게 방향설정이 아직 덜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익현 의원   협의가 너무 길어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의 브라운필드 개발 방식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림하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전익현 의원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은, 특히 우리 충남은 브라운필드하고 유부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부만, 우리 충남도가 진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환경부의 용역비만 바라보고 있고 그게 집행이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 서천군이 같이 용역비라도 마련을 해서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렇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전익현 의원   그러면 조금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지요.
전익현 의원   반드시 중앙부처에서 용역을 실행해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 서천군이 그 안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가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충남도하고 서천군에서도 별도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하고 서천군하고 해가지고 총 6억을 반영해 놨거든요, 도비, 군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충남도와 서천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용역비가 심의돼서 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들어가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전익현 의원   국장님, 해양수산국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지금 이제 5개월 남짓 됐습니다.
전익현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정상 건립과 관련해서, 또한 해양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감사합니다.
전익현 의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천은 아픔이 큽니다.
  1989년 과거에 군장산업단지, 그러니까 장항과 군산지역 바다를 매립해서 360만 평의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정부에서 약속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18년이 흐르는 동안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선거 때마다 서천에 내려오시면 다 착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18년이 흘렀습니다.
  결국 삽질 한 번 하지 못하고, 군산산업단지는 준공을 눈앞에 뒀지만 우리 서천 쪽 산업단지는 삽질 한 번 하지 못하고 결국은 2007년에 얼마 전에 퇴임하신 나소열 전 문화체육부지사님, 전 서천군수님이었지요, 그분이 2007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부대안사업으로 마무리를 짓는 아픈 과정을 겪은 서천군입니다.
  묘하게도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는 당초 건립에 대한 계획이 2016년도에 발표가 돼 있었고요, 2016년은 총선이 있던 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8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2020년 내년에 또다시 총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폴리텍대학 건립을 발표한 지 벌써, 2016년에 했으니까 4년째 가까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맞습니다.
전익현 의원   많이 아쉽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 서천군민들이 일부 정치인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충남도의 대응 또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학 정상 건립을 위해서 지난 10월 1일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께서 폴리텍 법인 방문도 해서 정상 건립도 건의해 주셨고, 지난 10월 10일 VIP 충남 경제투어 시에 대통령께 양승조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대학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걸로 보고를 좀 전에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촉구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국장님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학이 신입생 문제라든가 졸업생 취업 문제 이런 문제가, 또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답보상태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저희들이 바이오뱅크 그런 것 같이 어떤 발원지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지사님도 지금 엄청 노력하고 계신데요,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가 내년도 산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16억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런 당위성, 필요성을 자꾸 개발해서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첫 삽을 하루빨리 뜰 수 있도록 지사님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익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전익현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아프리카돼지열병, 즉 ASF 예방과 확산 방지에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병한 ASF 등의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충남의 축산농가 방역관리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SF는 2019년 9월 17일에 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인천, 김포, 연천에서 연달아 발병하여 발생 농장 반경 3㎞ 축산농가의 모든 돼지를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구제역은 백신이 있고 방역에 성공하면 몇 달 안에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습니다.
  ASF는 백신도 없고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최소 3년간 돼지를 사육할 수가 없어 양돈농가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24시간 방역체계를 갖추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충남에서 H5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병되었습니다.
  비록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지만 AI가 빈발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겨울철새는 작년보다 34%가 증가하여 우리 축산농가의 위기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축 질병의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우리 농가들이 법령과 규칙에 근거하여 올바른 방역과 소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규칙과 매뉴얼에 따른 방역절차를 이행 하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하여 축산농가의 방역 실태를 파악한 결과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15시31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3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습니까?
  이 방송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영상에서 소개된 세 가지 제품 외에 해외실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 총 22개를 국내에 허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명한 제품들을 사용하여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그러나 화면에서 보듯이 충남 15개 시군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 제품을 완전히 100%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등 4개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시군별로 사용 제품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품은 허가된 제품이 아닌 단순 소독가능 권고 제품입니다.
  저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더 철저한 예방을 위해 국내에서 허가된 22개 제품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시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은 15∼20℃ 범위 내에서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이 온도를 지키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는 동절기에 적정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소독효과가 저하되거나 아예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정온도 준수에 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됩니다.
  동절기에는 과초산 제제성분의 소독제가 구제역 방역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6년 대한한돈협회가 제시한 소독제 선택요령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구연산을 포함한 유기산 제품의 경우 동절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반면에 과초산의 경우는 영하 30℃까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과초산 제제는 과산화수소와 초산이 반응하여 생기는 물질로 과산화수소와는 다른 성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국내에서 허가받은 22개의 제품 중에서 과초산 성분이 있는 제품은 에코스타 액을 포함하여 총 3개 품목입니다.
  겨울철에는 소독제의 약 효과가 떨어져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겨울철에 효과적인 소독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효과가 없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질병차단에 허점을 노출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독약품을 사용할 때는 외부온도와 환경, 병원균 사멸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9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ASF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보다 철저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농민신문 기사에 충남의 한 거점 소독시설의 축산 관련 차량소독이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차량에 소독약이 흘러내릴 만큼 흠뻑 충분히 뿌려야 되는데 밑 부분과 좌우 측면만 살포되어 차량의 윗부분에는 제대로 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차량운전자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차량운전자도 대인소독기에 최소 15초 동안은 머물러야 하는데 충남의 한 거점시설에서 대인소독기에 들어간 운전자가 15초가 되지 않고 바로 나오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미흡한 방역문제가 기사화되어 충남도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더 철저하게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의 인식 개선과 책임감 등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남연구원의 충남의 가금농가 및 방역공무원의 인식 실태조사와 분석결과를 보면 방역 시 긴급행동지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약 85.5%로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의 실천 방식인 축사 주 1회 소독,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의 소독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농가에 직접 물어본 결과 겨우 46%만이 제시한 다섯 가지 대비 행동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공무원의 AI 방역인식 실태 분석결과에서도 공무원 스스로도 매뉴얼 숙지 정도와 신뢰도가 낮은 편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보시면 농가가 긴급행동지침을 실천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1위가 41.9%가 여건 상 힘들기 때문이라고 되어있고요.
  2위가 30.2%를 차지한 실행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AI를 대비한 교육과 행동지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금농가가 생각하는 현행 교육의 문제점은 알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교육이다, 똑같은 내용과 방법의 교육이다, 형식적인 교육이며 실제 방역에 도움이 미비하다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애로사항은 비단 가금농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축산농가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농가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현장 중심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축산농가와 관계 공무원의 교육과 인식확산에 보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큰 둑도 작은 개미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입니다.
  차단방역은 발병 시에만 거창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매일 작은 부분부터 성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농가와 방역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엄중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에 대응하고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겨울 방역당국 관계자분들의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의 ASF와 AI 방역실태 현황과 ASF 국내 허가 소독제 22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절기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및 소독제의 관리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남연구원의 2018년 방역 인식 실태 분석과 관련하여 이후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동일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집행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충남의 방어막이 뚫린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방어막이 뚫린다는 그야말로 준전시사태의 각오로 임하자는 차원으로 집행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째 ASF 국내 허가 소독제 22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동영상도 잘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허가 받아서 수입하는 효과적인 소독약품으로 181종이 있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181종에서 해외 시험기관에서 ASF 효력시험을 완료한 제품이 22종 또 단순하게 세계식량농업기구 또는 세계동물위생기구에서 ASF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이 159개라는 거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허가되고 효력시험을 완료한 제품이 22개 제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다만 권고약품이 159종인데 이 약품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효과적인 소독약품으로 인정한 것이 세계식량농업기구라든지 세계동물위생기구에서 효과적인 성분이 ASF에 들어 있다 그렇게 판정된 제품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24종의 제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8종만이 아까 말씀하신 22개 제품에 포함되어 있고 16종 같은 경우는 권장약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확실하게 보다 더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허가제품으로 제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군에 적극 권장하고 촉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권고제품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이런 지적이 있었고 보다 확실한 제품을 사용하자는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22개 제품으로 사용을 권고 또 촉구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방역문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은 기온 저하로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서 시설보온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 또 저온에서 효과가 좋은 산화제라든가 산성제·염기제 계열 등의 사용을 농림식품부 축산본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한돈협회에서는 과산화초산 제품을 겨울철 동절기에도 유효한 제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점도 우리가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다른 제품을 사용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절기 저온에서 유효한 과산화초산 제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운전자 등 개인소독에 대해서 미흡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도 그런 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교육을 실시해서 방역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역관계자의 책임의식 문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을 주신 거 잘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정부, 지자체, 방역 전문가들이 문제점 대책을 마련해서 농가준수사항 등 축종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및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 시에 우수 농가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이든지 방역주체별 체험형 교육 등 실효적인 방역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실효적인 방역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 충청남도에서 돼지열병 방어벽이 뚫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또 AI라든가 구제역 문제도 충청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전력을 기울여서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세요?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있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우리 농림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김동일 의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국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 얘기했던 22개 허가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22개 제품은 허가 제품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또 나머지 151개 제품은 권고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동일 의원   181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181개.
  전체가 181개인데 그중에서 허가제품이 22종이고 권고제품은 159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상 허가제품이고 권고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에서 181종을 전부 다 허가를 내준 겁니다.
  허가제품입니다.
  그런데 해외인증기관에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검사를 통해서 했던 것 22종을 표현상 허가제품이라고 한 거고요, 해외인증기관에서 효과성이 검증이 아니라 성분이라든지 용량은 같은데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식량농업기구라든지 세계동물위생기구 이런 데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권고제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혹시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쓰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허가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국장님, 굉장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개 품목과 아까 151개의 품목에 대해서 별 차이 없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ASF가 실제로 체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발병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확하게 10월 4일 날짜에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전까지가 소독약에 대해서 허가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효력검증.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시면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요, 검역본부에서는 검역본부가 정한 효력시험이 있습니다.
  효력시험을 통해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국내에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ASF 관련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효력시험을 거치지 못한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이 발병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했던 것들이 181개가 어떤 식이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동물위생기구 OIE에서 AS 소독에 권고하는 유효성분이 포함된, “유효성분이 포함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효력검증을 하지 않은, 할 시간도 없었고 긴급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의 효력시험을 검증을 하지 못했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게 8월 달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2019년 10월 4일에 2개가 됩니다.
  효력검증이 된 것들, 외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인증 받은 것들이 2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0월 4일 날 2개 그다음에 2019년 10월 17일 날 다시 1개가 추가로 돼서 이때까지 3개가 효력검증이 끝난 허가 받은 제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2019년 10월 18일 날 10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8일까지 13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19년 11월 10일 날 9개가 추가 돼서 22개를 지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효력검증을 통해서.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유효성분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이라는 것들을 H2O라고 한다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성분 중에 하나가 들어 있으면 그걸 유효성분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이거 효력이 검증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들을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였냐면 너무 늦다, 국내 허가가 너무 늦다라고 계속 주장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23개나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4개 지역 빼놓고는 다 181개 권고제품이에요, 권고제품.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는 효력시험 ASF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을 시험해서 인증해 주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의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은, 검역본부의 공문사항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역본부가 정한 효력시험을 통과해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AS 소독제품 권고품목과 허가품목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권고품목만으로 151개씩 나오다가 뒤에 허가품목이 하나씩 나와요.
  그때 여기서는 국외에서나 국내에서 소독제로써 효력시험을 통과한 국내 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했냐면 생각보다 방역 전문가들도 이 부분의 허가품목과 그다음에 권고품목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가 10월 16일입니다.
  10월 16일 자에 제가 받은 자료에도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버젓이 그냥 “176개 우리가 이걸로 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미 그때는 제품이 없을 때고 인증 받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절기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겨울이 되면 영하의 날씨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뿌리는 순간에 온도가 화학적작용을 할 수 있게끔 영상 10℃, 15℃가 될 가능성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과초산제에 대한 부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이번에 ASF 관련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거 압니다.
  그리고 비상체제라는 거 맞습니다.
  또 저희 지역이 뚫리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 양돈산업의 위기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준전시상황이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효력이 검증된 거 쓰셔야죠.
  한번 꼭 챙겨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의원님 말씀하시는 요지 충분히 알겠고요, 이왕이면 혹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허가제품으로 인정된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동일 의원님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양승조 도지사님,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는 보람찬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여 년 전 경기도 성남시 모 지역에서 학교시설부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자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늦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이후 2000년 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미집행 될 경우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0년 7월 1일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극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시 내에 꼭 유지가 필요한 공원과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공원의 유지도 필요하지만 사유재산의 과도한 제한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50여 년을 넘게 기다려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원 해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7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8배에 해당하는 27.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5.4조로 추정되어 사실상 재원조달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일정규모의 도로와 공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법적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시설 중 상당수가 국가가 결정한 시설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가 2167개소 83%, 공원이 55개소로 35%입니다.
  충남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267.7㎢에 대한 집행 및 관리방안으로 미집행시설 40%를 해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도로가 77.5㎢, 공원이 1.8㎢, 기타 하천 등이 146.4㎢ 등 주요 시설에 투자하여 조성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2008년 59.7㎢였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1.8㎢를 해제하여 2018년 37.9㎢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 34개소 20.2㎢, 255개의 미집행 공원 중 약 13.3%를 2017년 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개소 2.3㎢에 대해 민간특례공원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이용도가 높고 실효시 난개발 우려가 있는 공원 50개소 3.2㎢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재정, 민간특례, 국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실효 전 장기미집행시설 모두를 집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 중 실제 조성된 공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집행률에서 충청남도는 53%로 전국평균 52%보다 1% 가량 높은 전국 7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공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는 2020년 7월 일몰대상 공원 중에서 조성 중인 공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원조성계획률에서 충청남도는 전국평균 45%에 미치지 못하는 34%로 전국 10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조성에 얼마나 높은 비중을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지자체별 2019년 예산대비 2019년에서 2020년간 공원조성을 위한 재정투입액 비율인 예산투입률에서 충청남도는 전국평균 2.9%에 미치지 못하는 1.8%로 전국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지자체별 매수실적을 보면 충남은 매수청구 216만 3251㎡ 중 1만 8439㎡로 0.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은 공원입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도심에 위치한 공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도시숲은 우울증상을 완화시키고 가로수는 평균 2.3에서 2.7℃, 교통섬 나무그늘은 평균 4.5℃의 온도저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세먼지의 25.6%, 초미세먼지의 40.9%를 저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367.7㎢의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2020년 일몰이 도래하는 미집행 도시공원 120개 지역 1189만 2960㎡를 시군별로는 서산시가 17곳, 천안시가 16곳, 보령시 15곳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장기미집행 도로, 공원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120개 지역에 약 1조 8000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일봉공원, 노태공원, 청룡공원, 청수공원 등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수공원 사례를 보면 청수동 210-7번지 일대, 청수근린공원은 약 24만 330㎡로 1968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2015년 지자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자 공고를 하여 토지소유주는 지자체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고통만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다시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30%만 개발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70%는 기부체납 해야 한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자 중부매일 기사를 보면 그린벨트로 고통 받는 청수공원 내 모녀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6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자기 땅에 창고를 지었더니 17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고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계단 위에 지붕을 올렸다가 철거명령과 벌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게 벌금과 철거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자연녹지로 전환되어 건폐율 20%로 나머지 80%는 공원으로 유지하는데 반해, 30% 개발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시행 될 경우 오히려 공원이 축소될 거라고 합니다.
  이 모녀는 도시공원 지정 후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편을 넘어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합니다.
  공원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도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상으로 수십 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상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몰제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약 367.7㎢의 공원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일몰제를 앞두고 미집행 중임에도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해왔던 본인소유 토지에 철조망을 치거나 입구를 폐쇄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막는 등 공원조성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 시 재정 9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원 소유자와 합의하여 무료로 사유지를 임차하는 대신 해당부지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편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주거 밀집도, 공원시설 설치 가능도, 주민 생활반경 등을 분석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의 공원 20개를 지난 8월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20개 공원의 반경 1㎢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13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대구광역시의 주민 240만 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 대책으로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7월이 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토지소유주들은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경제적 손해에 대해 시세에 비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공원 해제를 하는 경우 자연녹지로 건폐율 20%로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30%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보다 공원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공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과 의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공원 유지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공원 유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서 전부 매입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구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년의 세월을 충청남도에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특례공원 8개소 2.3㎢를 추진 중이며,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우선관리공원 선별 등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왜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추진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장기적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 도시공원일몰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왔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18년 결산 기준 도내 시군재정자립도는 평균 3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체적인 자원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도에서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개발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의 이자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임차공원의 도입과 민간공원 사업, 공간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최적공원 선정 등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러한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한영신 의원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우려에 대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공원 지정 해제요청 문제, 공원 유지 문제, 헌재 결정 이후에 일몰제에 대비해 무엇을 했는지, 왜 2010년 중반에 이런 준비를 시작했는지, 충청남도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또 임차공원이라든가 빅데이터 등 창의적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 지역 해제 문제인데요.
  사실 해제해야 한다는 공원 지역의 상당부분이 실제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헌재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해제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해제가 됐을 때 시민들의 사용상 불편문제라든지 숲의 효용이라든가 가치문제로 볼 때 기본적으로는 해제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간의 입장에서는 민간공원 개발을 위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 매입은 시설 결정된 공원 가격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은 민간 혹은 지자체와 동일하게 보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특례 방식이라든지 지자체 매입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충분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원 유지에 대해서 지금 천안에서 또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공원 지정이 유지돼야 된다, 시에서 아니면 광역시에서 매입해서라도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 주셨듯이 충청남도 공원만 해도 한 1조 9000억 원이 소요되고, 다른 도로라든가 일몰제 전체로 하면 충청남도만 5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죠.
  또 대한민국 전체로 하면 내년 7월 1일에만 일몰제로 인한 보상가격만 해도 한 109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반드시 이게 공원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도와 함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시민단체에 아니면 시민의 요구에 100% 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99년도 헌재 결정 이후에 일몰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솔직히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헌재 결정 후에, 2020년도 7월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과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또 분명히 시행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자연공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 충청남도는 이점에 대해서 광역도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도 내년부터 연 30억 원씩, 2025년까지 1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이게 전체적인 액수는 적지만 도가 한 30%를 부담하고 시군이 70% 부담하는 매칭이라면 아주 급한 것은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요, 우리가 6개소에서 1.8㎢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비가 한 3922억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찬반논쟁이 있고 당장 천안 일봉공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30%는 개발하고 70% 정도는 공원으로 유지하는 게 그것이나마 최소한도로 합리적인 결정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마저도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하여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 대안으로 삼고 지방비를 절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한 도시공원사업소 3개소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LH사업과 연계해서 2개소 0.3㎢를 조성하고 있고, 아산시 신정호, 근린공원은 민간사업 투자사업으로 우리가 한 2만 3581㎡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 시책사업으로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도비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12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우수사례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도에서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선관리지역 공원을 선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장기미집행시설 국비 지원 등 제도를 건의했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하는 문제, 해제입안 시 기초조사 면제를 요청해서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우수사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감면문제라든지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문제라든지 1인당 공원면적 완화,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은 우리 충청남도가 제안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충청남도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저조한데요, 광역시도하고 도 단위 차원은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충청남도가 도 단위로 따지면 도시공원 집행비율만 해도 한 53%인데 이게 경기도에 이어서, 도 차원에서는 한 두 번째 되거든요.
  예산 투입이라든가 집행률 자체도 대체로 한 세 번째, 다섯 번째 안에 들기 때문에 만족스럽고 아주 자랑스러운 성적은 아니지만 도 단위 차원에서 보면 중간 정도 이상의 성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현재진행형이고 내년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잘 대처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영신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9년 한 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복지충남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중에 계십니다만,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부근 지역에서 비소가 검출되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토양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향후대책과 두 번째, 농어촌학교 경력교사 근무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또 세 번째, 충청남도내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미설치에 대한 조속한 설치 촉구 등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양승조 지사님, 올 한 해 220만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감사드리며,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는 소식 들었죠?
○도지사 양승조   예, 들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그 당시 도에서 정밀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비소가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혹시 지사님 아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주변 지역 초등학교 조사과정에서 비소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문제는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더 큰일이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도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는 일단 교육청에서 많은 부모님들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 답변 후에 신익현 부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하려 합니다.
  지난 10대 때부터 불거진 광산의 석면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또 비소가 검출되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비소가 생소하여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 보았습니다.
  비금속 원소의 하나로 금속 광택을 가지며 독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거친 용어로 쓰면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 보이지 않는 암덩어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인체에 해로운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에 해당 되는 것으로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인자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대책이라든지 비소가 왜 검출되었는지 원인분석 좀 해보셨나요?
○도지사 양승조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토양 자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태안화력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비롯된 것인지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4개 화력발전소, 시장·군수, 대책위와 또 4개 시군과 공조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토양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의견 어떠신지요.
○도지사 양승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어디 어디를 주체로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양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지역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그런 얘기 좀 있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땅에 비소가 검출이 되면 땅 지주는 땅값도 떨어질 부분도 있고 또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토양 정밀검사하는 걸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맞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원인분석과 더불어 될 수 있으면 4개 화력발전 주변 지역 토양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정광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주변 지역의 토양정밀검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그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태안군이라든가 교육청이 주관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다, 일단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학교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또 분교를 임시 폐쇄했고 원북초등학교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아이들 건강상태에 대해서 어떠한지 우리가 궁금하시고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는 건강검진 실시를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2월 안에는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한 번 그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건강검진한 결과 특이한 소견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졸업생까지도 포함해서 건강검진에서 정확하게 한 번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아직 원인은 안 나왔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꼭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50% 이상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변 4개 시군 화력발전소 인근도 토양정밀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도지사 양승조   예, 그 문제도 한 번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이 문제는 혹시나 하고 비용문제로 미루고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사항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비용 문제 핑계대서도 안 되고 또 주저해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교육청에서 의뢰한 충남대학교 교수가 와서 말씀하는 걸 보면 학교 주변지역에도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됐다라고, 수치는 얘기를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걱정이 앞서는 부분들이 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들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익현 도교육청 부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신익현입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남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비소검출이 되었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예, 비소검출된 학교 학생들은 인근 학교로 이동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우선 9월 중에 갑작스럽게 그 조사결과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도·학부모님들 많이 놀라셨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까운 마음 들고요, 저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학생의 안전 그리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대화를 이어오고 또 부족함이 있겠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재난에 가까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이에 현재까지 추진상황, 조금 전에도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답변 좀 해 주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고 당연히학생들의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분교를 폐쇄하고 본교로 이동을 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12월 23일에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정밀 신체검사를 단국대학교에 의뢰를 지금 했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최소한 신체적인, 그리고 건강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이 학습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9월 중순에 이 사안이 공식화가 됐는데 9월 30일부터 본교로 이동해서 하느라고 저희도 교실도 마련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포함해서 교육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돼서는 지금 태안군청에서 보강조사를 경희대 쪽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과 그리고 토지의 범위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부교육감님 지금 분교생들이 본교에 와가지고 같은 학년끼리 배우지 못 하고 지금 한 지붕 두 가족 생활하는 거 아시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그 부분은 학부모님들한테 선택을 드렸습니다.
  일반 본교에 있는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실지 아니면 기존 분교에 있는 그 형태, 그 선생님 그대로 안정적으로 수업을 받게끔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했는데 학부모님들의 절대 다수가 기존에 분교에 있는 복식학급 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과 그 아이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수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면 내에서 부모들도 다 잘 알고 하던 분들인데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한 지붕에서 몇 명 안 되는, 전교생이라고 해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 또 나뉘어서 학교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미 비소검출은 되었고 문제는 빨리 수습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참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수습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불편하고 학부모가 힘들어지죠.
  하루라도 빨리 학부모님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저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켜내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게 참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히 애로만 보고 듣는 부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경력교사 근무 기피로 인하여 신규교사 과비중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사가 임명이 되면 발령을 어떻게 내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신규교사임에도 기존에 현직교사의 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희망지역과 또 성적에 따른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발령을 받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상 농어촌지역 같은 지역은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생활여건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지하고요,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제한 전형이라고 해서 서산·당진·태안 그리고 서천 지역은 8년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전형을 별도로 시행합니다.
정광섭 의원   8년이요?
○부교육감 신익현   8년간, 8년을 의무화를 합니다.
  다만 그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형해서 들어온 신규교사들은 별도로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신규교사가 발령이 나면 신규발령 돼서 전체적으로 몇 년 근무 규정은 없고요, 없고 8년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모은다는 얘기죠?
○부교육감 신익현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제한 전형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역제한 전형이 8년 의무기간이고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보통 4년,년∼5년 정도에 전보가 이루어지는데 도서·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다른 지역으로 내신을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서·벽지 같은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도서·벽지 같은 경우는 승진 점수가 있다 보니 거기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안면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다 도서·벽지였습니다.
  그때는 서산에서 직접 못 들어오고 천안에서 여기를 들어오려면 서산이나 태안을 거쳐서 몇 년 또 거기서 교사생활하고 안면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만…….
○부교육감 신익현   지금도 그런 현상은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광섭 의원   도서벽지만 그렇겠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벽지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서는 아니지만…….
정광섭 의원   벽지만 그렇고, 나머지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들이 다 지금 기피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신규교사인 경우에 대부분 생활근거지가 도시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농어촌 군지역에 근무하는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근무여건이나 승진·전보 제도의 우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그렇게 신규교사가 많이 군지역에 가다 보니까 저경력교사가 그 지역에 다수 분포가 돼서 우리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의하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정광섭 의원   얼추 맞는 말씀이십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그런데 14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군지역에서는 태안지역만, 충남지역의 전체적인 초중고 교사의 평균 연령이 39.3세입니다.
  그런데 태안군만 38.3세로 군지역에서 낮고, 다른 군지역은 다 평균 이상입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 평균 41세고 그래서 이거는 군지역이다, 시지역이다…… 천안 같은 경우 37세로 시지역이지만 굉장히 젊은 저경력교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태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등인 경우에는 신규임용을 태안군에 있는 학교나 교사비율, 충남 전체에서 약 3% 정도 되는데요, 대략 그 정도 비율만 신규교사가 임용이 되는데, 중등인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교사 발령을 좀 많이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본 의원은 연식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연식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신규교사 1년 미만 또 2년 미만, 3년, 4년, 10년까지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10년 이상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초중고등학교 다 같이 모아서 보면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따로 따로 않고요- 1년 미만이 태안이 제일 많습니다.
  또한 2년 차도 태안이 많습니다.
  또 5년차 교사를 보면 15개 시군 중 금산과 예산 다음으로 적은 인원이 태안이에요.
  그리고 5년 차는 천안시가 태안군의 5.72배가 많습니다.
  또 아산시도 태안군의 2.63배, 서산시도 2.15배, 당진시도 2.31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 좋은 시지역을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인지라 교사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 미만 2년 미만 이렇게 경력이 짧으신 분들도 의욕적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맞겠지요.
  그러나 경륜 있는 분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균형을 맞춰야 만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교육수준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이렇게 해 보는 거거든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부교육감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고쳐지고 시정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육감 신익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보완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원의 평균 연령을 통계로 잡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너무 초임 저경력교사가 많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시군별로 편차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태안이 제일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안을 비롯해서 한 시군이라도, 한 농어촌지역이라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뭔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게 말로 해서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산 같은 경우는 시골이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가까우니까 대전 사시는 분들이 금산을 선호할 수 있고요.
  아까도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천이라든지 태안 같은 경우는 머니까 -다른 지역보다 멀잖아요- 선생님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도 좀, 물론 선생님들이 옛날 같으면 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셨고, 또 그분들이 계셨기에 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웬만큼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교사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먹고 살기 위한 직업적인 거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선생님을 그렇게 우러러 보거나, 옛날에 스승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많은 뭐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직업적으로만 생각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만 가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계시고요, 교직원 관사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농어촌지역의 관사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교원인사 제도 개편안 관련된 TF가 지금 운영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포함해서 검토가 되고 있고 앞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그런 방향에서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교원인사 제도 개편안도 곧 마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마련이 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지학교, 다시 옛날처럼 벽지학교로 재지정이 되면 선생님들이 많이 선호를 할 텐데, 지금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벽지학교도 자꾸 해제가 되고 있잖아요.
  있는 것도 해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안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자녀의 교육환경을 따지는 게 우리 정서입니다.
  교육환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가 있고 나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평준화도 양질의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사들이 살기 좋은 문화환경과 출퇴근이 가까운 큰 도시나 시지역에 살다보니 농어촌지역 학교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한 도서벽지 학교처럼 승진가산점도 없기에 교사들도 사람인지라 좋은 여건에서 근무하겠다는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 교사들에 대한 가산점, 즉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력교사들도 농어촌학교에서 신규교사들과 함께 경륜·실력 등이 어우러지는 균형이 이루어져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답변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다음 질문은 충남 15개 시군 학교 기숙사 비상계단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학교 내 기숙사가 지금 충남 도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99개 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99개지요.
  그런데 비상계단 설치는 몇 곳인가요?
○부교육감 신익현   62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미설치가 37개소더라고요.
○부교육감 신익현   예.
정광섭 의원   미설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설치를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비상계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오 법령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가 100% 갖췄고, 그리고 또 아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추가해서 비상계단을 더 설치하려고  2018년부터 미끄럼틀부터 시작해서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상 어렵거나 아니면 수요가 나오지 않는 학교인 경우에 설치가 안 된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도 있으셨고 저희도 매년 수요조사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37개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학생들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라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37개가 미설치됐는데 무슨 수요조사를 또 하십니까?
○부교육감 신익현   건물이 비상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역학상으로 되는지,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학습권이나 기숙사, 여러 가지 운영상 “다음에 설치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런 거 보면요, 법령에는 건축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따진다면 무조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비상계단을 설치 못 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신익현   학교에서 판단할 때, 건축법상 의무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직접 설치를 하고 의무화를 하지만 기타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학교가 이런 저런 학습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접, 혹시 그 대안 말고 다른 대안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비상계단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상계단이 왜 필요하냐고요.
○부교육감 신익현   화재나 지진이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앙계단의, 주 계단의 어려움이 있을 때 대안으로 필요한 시설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에도 규모가 크거나 다중집합시설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을 가지고 진행해 왔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감이 없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도 나름대로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수요는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에는 부응 못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부교육감님, 크다고 사고 안 나고 적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에, 화재에 대비한다면 무조건 만들었어야지요.
  비상계단 이게 뭐…… 학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건축법상 안 해도 된다.
  개인집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내 돈이 들어가면 못 하는 부분이지만, 교육청이야 기숙사 지으면서 비상계단 하나 설치하는 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걸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안 한다는 부분은 도교육청에 500%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 천안과 아산시는 비상계단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건축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비상계단이 설치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교육감 신익현   기숙사의 규모가 크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됐고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의 규모가 작고 3층짜리 건물로 기숙사가 지어져 있지만 현재는 학생 수가 적어서 2층까지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가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신청 안 했던 부분인데 정 의원님, 내년까지 말씀하신 부분 저희 교육감님의 철학이기도 하고 비상계단, 화재나 지진에 대비한 안전장치 꼭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그동안 사고가 없어 다행이지 화재나 지진발생이 있었으면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요즘에 철재를 이용해서 계단 만들면 그렇게 큰 사업비 안 들어갑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에도 세워서 32개소죠?
  37개소.
○부교육감 신익현   37개소.
정광섭 의원   사업비를 다 해서 세워주신다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대다수의 사고들이 대부분 인재이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사고를 차단할 수 있었고 사고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고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대비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꼭 그렇게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지사님!
  지난 국공유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했었죠?
  실국장님들께서 회의를 여러 번, 두 번 인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늘 이렇게 탁상공론만 외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은 지난 9월 27일 자로 다 완료를 했고요, 우리 태안군만 내년 6월 달까지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선진지 견학으로 전라남도 함평군에 갔다 왔습니다.
  인구는 청양인구처럼 3만 2000명이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나비축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도 엊그제 가봤더니 유리온실에서 새와 꽃 또 선인장, 열대식물과 나무 등 볼거리가 아주 푸짐했습니다.
  또 한쪽에는 60년, 70년대 추억의 거리도 있어 옛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서 색다르게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함양군에는 돌머리해수욕장이 있어서 명품 해수욕장이라서 한번 갔다와봤는데요, 우리 지역에 보면 너무 기막혀서 답이 참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해안에 모래를 갖다 부었고요, 또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돌을 모래 쌓아 놓은 옆에다가 쭉 내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나면 또 펄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만 거기 사용할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인공적으로 목욕탕처럼 한쪽 구석을 시멘트로 막아가지고 바닷물이 만수일 때 들어오면 그 물을 가둬가지고 거기서 목욕탕처럼 하루 종일 수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충남도에는 그냥 바다만 나가면 다 해수욕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1년에 몇 십만 명씩이 온다며 담당자가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함평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함평군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자원이 없어서 공직자들이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주민들도 자원이 없다 보니까 같이 모든 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는, 각 시군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절실한데 행정이 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과 함께 절실하게 같이 움직여준다면 또 주민들이 그 절실함을 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와 행안부에서 무허가공유지 축사들을 양성화 해주라고 그렇게 공문을 몇 차례 내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것을 뒤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얘기인 즉슨 앞으로 안면도가 개발이 되면 도로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날지 또 그거로 인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에 대해서 축사로 인해서 문제점은 있는지, 물론 돌다리도 두드려 가주시는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안면도 관광지 37년째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안면도 관광지, 지난번에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억이 안 들어와서 오늘 무산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엊그저께 10억이 들어와서 그거는 뺐습니다.
  다들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맙습니다만, 우리 축산농가들은 그 자리에서 6월 말 지나고 나면 다 소가지고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절실함을 우리 공직자님들께서 인정해주시고 해서 이왕에 해주시려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 말 지나면 모든 게 손들면 그분들은 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언부언했습니다만, 하도 저도 그분들 보면 딱해서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런 문화와 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신익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도정질문으로 “더 행복한 충남, 민의의 목소리를 전달하며”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내년도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 행사와 성역화 추진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반영 등 기 배부한 내년도 예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내용으로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계획, 충남혁신도시 100만인 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 서해선 복선전철의 서울 직결사업, 내포신도시 내 주민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겪고 있는 축산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 1과 같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충남개발공사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191억 6000만 원에 3만 4000여 의료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0월 25일 내포신도시 내 병원부지에 암센터 포함 내과, 외과 등 11개 과목, 7개 전문센터 및 3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진 450여명이 종사하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MOU 협약식을 추진하여 본 의원도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신 양승조 도지사님께 220만 도민과 함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충남도청이 위치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신도시 지역에 걸맞게 종합병원이 건립된다면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내포신도시가 문화시설 확충으로 미술관, 박물관 건립계획 등 반가운 소식과 함께 언론에 집중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지역민들은 ‘이제 도청이 위치한 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는 양승조 도지사님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 성과가 드디어 나오는 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본 의원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커다란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2015년 충북 보은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지난해에는 서천군에도 중입자를 이용한 암치료전문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MOU협약이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꼭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220만 도민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법적인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본 종합병원이 꼭 유치,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 정체 중인 내포신도시의 기초적인 주민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향후 종합병원 유치관련 계획 방향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둘째 질문으로 충남도민의 관심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충남도의 추진전략입니다.
  오전에 방한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분야는 생략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양승조 도지사님이 국회토론회와 여당 중진 국회의원님들의 내포신도시 방문을 통해 혁신도시 지정 민원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지사님은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였으며, 금년에도 수차례 국회방문 건의와 함께 지난 8월 민간차원의 범도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충남도청 방문 시 지사님의 혁신도시 지정 건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것을 언론도보를 통해 접하기도 하였고, 지사님께서 10월 29일 국회를 방문하여 여당 대표와 중진들을 만나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지난 10월 31일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식을 개최한 후 국회와 총리실, 청와대를 방문하여 서명부를 여·야 4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하셨는데 지사님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국회와 청와대 중앙부처에 혁신도시 지정 건의문을 보내고 지난여름 상임위 차원에서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등 동료의원님들과 국회를 방문하여 이해찬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직결 사업과 소방헬기 추가배치 등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 홍성, 예산에서만 충남 혁신도시 서명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의 범도민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을 역설하여 각 시군 의용소방대 등 300여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드디어 지난 10월 25일 100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 충청인들은 한다면 하는구나’라는 충청인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충남이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그날까지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대전시와 함께 공조하여 고삐를 바짝 쥐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100만인 서명내역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면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것인지 향후 조치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셋째,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직결사업 문제 또한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한결같은 도민의 여망입니다.
  국토부는 2015년 5월 홍성역 일원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대에 도착한다고 발표하였고 지역의 각종 행사나 모임의 축사에서 많은 분들이 1시간 이내에 서울에 도착한다는 내용도 저는 들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환승을 발표하고 있는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도 합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본 의원이 지난 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을 국회, 청와대, 국토교통부에 건의안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질문으로 축산악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생생한 민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많은 주민들이 지역구 도의원에게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함은 물론 본 의원의 연구실까지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에 악취저감제를 연간 22억 원을 투자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그대로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학교수와 지역의원, 도민, 홍성군 축산 및 환경담당 공무원, 환경전문가, 축산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악취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토론결과 주요 의견으로는 악취 상시 감시체제 및 행정처분 강화, 이전폐업 등 단계적 보상방안 강구, 악취저감·근절대책 강구, 충청남도 조직개편 시 악취해소 전담기구 신설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사님은 내포신도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 등 여러 사람들의 토론결과 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요?
  내포 발전에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조승만 의원님 평소에도 혁신도시에 깊은 관심 기울여주시고 악취 문제 개선에 대해서 늘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신 데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질문 주신 몇 가지 충남 혁신도시 문제, 서해선 복선전철 문제, 내포신도시 악취는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입자암치료센터는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 혁신도시 100만 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 서명 달성의 의미는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100만이 서명했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전에 없던 일을 우리가 해 낸 것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염원이 이 안에 담겼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튼 대단한 일을 해 냈다는 말씀드리고 100만 서명 달성 후에 청와대, 국회, 4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해서 우리 충남도민의 염원을 여실히 전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100만 서명부를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 중입니다.
  혁신도시법 이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심의 중인데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를 선 지정할 수 있고 후에 공공기관 이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일보된 법안이고 이 문제는 여도 야도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또 해당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마지막 힘을 합쳐서 박차를 가한다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직결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선이라든가 호남선, 강릉선, 수서-평택 등 전부 다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서울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어떤 종합적인 거를 따져 보더라도 이건 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도에 57분 안에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직결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직결이 아니고 환승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발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해선은 반드시 직결돼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충남도민 모두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해선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 문제하고 신안산선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서해선 같은 경우는 준고속열차 250㎞ 정도로 달리는 열차입니다.
  신안산선은 110㎞ 열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신안산선과 서해선의 구조로 볼 때는 도저히 직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기술적인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직결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더구나 정부가 발표한 공신력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 신안산선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로 직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민 전체가 함께 하고 특히 도의회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십사 그런 부탁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서해선이 서울에 직결될 수 있는, 직접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내포에 살기 때문에 악취 문제에 직접 맞닥뜨리고 있는 주민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충남도에서는 2016년도에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보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반경 1㎞ 이내 4개 농가에 대해서 폐업·이전 보상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개 농가는 이미 철거가 됐고 1개 농가는 철거 전이고 1개 농가는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스물 몇 차례 합동회의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악취 문제가 홍성주민의 정주여건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악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종합병원 중입자암치료센터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보은하고 서천 말씀해 주셨는데 보은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보은군 내부의 문제, 더구나 장기간 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하고 약간 다른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 일단 191억 원의 계약금 중에서 19억 원의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진입단계는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에 따르면 ’20년 착공해서 ’22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발표했지만 병상은 300병상 이상, 진료과목은 내과를 포함해서 11과목 이상, 센터는 중입자암치료센터 등 7개 센터를 계획하고 있고요, 향후에 사업 확대로서는 생명과학대를 설치하고 바이오산업단지 조성까지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내포를 넘어서 우리가 중부권에 커다란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이야말로 충청남도 도민과 내포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늘상 관심을 갖고 함께 협의해서 차질 없이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입자암센터 주식회사인데요, 이게 한·미, 미국에 있는 도입자금과 함께 끌어들인다는 취지인데 이 문제가 일반 내과의과가 아니라 특별히 중입자암센터라는 암치료 전문센터이고 계획대로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갖지 못하고 있는 암치료기구를 갖다 여기에 놓고 활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점에 대해서 내포를 넘어서 충청남도 도민한테도 커다란 의료서비스의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대로 충청남도에서 종합병원이 100%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100만인 서명 후 조치계획과 전망을 물으시면서 의원님께서 100만인 서명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면서, 비유컨대 저희 도민들께서 혁신도시 100만인 서명을 해 주신 것은 밥상을 차린 것에 비유하자면 좋은 식재료를 주신 것이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맛있게 밥을 드시는 것인데 그 밥을 드신다는 것은 결국 혁신도시가 지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돼서 충남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맞춰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선 혁신도시 지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가 된다면 현행 체계상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대전과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이어서 혁신시책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과 충남은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서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열흘 더 추가해 달라고 하면 저희는 기존에 그러면 그 공공기관 있는 시도는 열 플러스 열이니까 저희는 20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다만 혁신도시,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견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저 선 혁신도시 지정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 내포라든가 다른 곳에 어떤 공공기관이 입지할 것이냐는 거 보다는 먼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에 매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해안선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혁신도시에 있어서 서해선 복선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저희 충남도 실무진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는 사견이 들어간 의견입니다만, 만약에 먼저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다면 서해선 전철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환승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혁신도시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서해선은 직결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어떻게 직결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신안선선 자체는 철도차량도 다르고 또 터널 단면적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안선과의 직결을 강하게 요구를 한다면 사실은 이것이 수도권, 서남부의 숙원사항인데 전국 인구의 반이 모여 있는 신안산선을 갖다가 충남도에서 발목을 잡는다라는 시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신안산선과의 직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울 도심과 직결을 해서 모든 인적·물적 교류가 원활하게 돼서 균형발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는 신안산선 외에 서울 도심 직결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책자문단과 용역진을 꾸려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아마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을 다시 수정할 예정인데 그때 저희 대안이 반영이 돼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 그 사업이 각 사업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 인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내포 발전의 크나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악취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은 가축사육이 밀집된 지역으로 전국의 약 19% 수준인 1470여 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홍성군과 예산군은 86만여 마리로 충남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2㎞내에는 홍성군 23농가 14만 1000두와 예산군 27농가 2000두 등 50농가에서 14만 3000여 두의 가축이 밀집사육 중에 있어 많은 악취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 축산악취의 문제해결을 위해 2016년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폐업보상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총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내포신도시 1㎞ 내 4개 농가에 대하여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 폐업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대기업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이전 및 지역특화단지 조성 등 업종변경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발생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강화 등 위법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사조농산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과 ’19년 11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15배수를 2회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회 초과 시 총 위반회수 3회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지정 후에는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10배수를 적용할 수 있고, 이후 2년 이내 3회 악취 초과 시 조업정지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 주재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개선합동회를 26차례 가졌고 도정현황 T/F 회의를 통하여 악취개선 사업, 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축산악취개선추진단 운영 등 악취저감 근절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2019년 악취저감 지원 등 5개 사업 22억 원의 예산으로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악취포집기 10개소를 설치하여 악취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저녁 8시부터 새벽시간까지 축산악취 개선반에서 취약시간 순찰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11명을 구성하여 농가의 악취저감 컨설팅 등 자발적 악취저감을 유도하고 있고, 악취방지법과 가축분뇨법의 행정처분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의 강화와 축산법의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초기보다 민원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취약시간 대에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신도시 주변 축사이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축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과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이종화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    지사님과 관련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내포 축산악취 전담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악취 전담기구를 꼭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아산시민프로축구단 창단관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명숙
    기권의원(1인)
    김득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