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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2월2일(수)  10시30분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5.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7.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4.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6.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7.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의정모니터단 세 분께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충청남도의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5월 의정모니터단을 발족하였고, 모니터 결과를 정책 제언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충청남도의회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잠시 오늘 방청하고 계신 의정모니터단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오영애 님 오셨습니다.
  역시 천안시에서 김혜숙 님 오셨습니다.
  역시 천안시에서 이혜주 님 오셨습니다.

(인    사)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복지와 보건을 총괄하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심사인 만큼 더욱 꼼꼼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3.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10시33분)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마음을 담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고, 2021년도 예산안은 복지수도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찬   수석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저출산보건복지실-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박경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실장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는 4건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서 386쪽에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 그다음에 402쪽에 있는 생계급여, 그다음에 407쪽에 있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2020년 금년도에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 교육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재원 전달체계가 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도,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7월부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3∼5세 2만 8400명에 대한 지원예산을 550억 7976만 원으로 편성했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시군 집행액, 집행잔액 및 지원대상의 변동 등 실 소요를 반영해서 초과 편성분 22억 2171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계급여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보건복지부에서 추계한 사업량이 감소하여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본예산 추계 때는 5만 3000명을 추계했는데 금년 3회 추경에는 4000명이 감소된 4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소규모로 2명에서 4명 정도- 그룹형으로 방과후 학습교육, 체육활동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활동 이용자가 350명에서 200명으로 15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국비 변경내시가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3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됐고 그에 따른 도비반영분입니다.
  실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는 따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383쪽, 390쪽, 401쪽, 404쪽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 다섯 가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국민의 소득생계 보장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난 5월에 가구원 수별로 차등 40∼100만 원까지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총 97만 4390가구입니다.
  이 중에 95만 4960가구, 즉 98%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됐던 분들이 있는데 거주가 불명하거나 신청을 거부했거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은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신용카드와 선불체크카드 등 대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은행을 통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잔액 83억 원은 긴급재난기금특별법에 따라서 기부금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양육 한시지원 대상은 아동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9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 즉 만 7세 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석 전에 전부 다 지급토록 조치해서 지원대상이 10만 8548명인데 그중에 10만 6452명, 98%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미지급된 아동이 일부 있는데 계좌오류나 9월 출생 같은 경우가 있어서 이 미지급 아동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예산 15억 4933만 원 -시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 14억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업체와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납품이 되지 않은 것들인데 미집행액 8933만 원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납품받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예산입니다.
  이거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 중에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내의 입원격리자가 9578명입니다.
  이 중에 39%만 신청했습니다.
  11%는 앞으로 신청할 예정이고요, 50% 정도는 신청이 제외되는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공기관에 종사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또 격리위반자 등은 제외대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기준에 따라서 연말까지 다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로 피해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서 1회 한시적으로 더 추가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내에 총 2만 4084구로 추정했고요, 이 중에 2만 3063가구 95.6%는 9월까지 신청했고, 오늘 현재는 103%, 그러니까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12월 18일까지 전부 다 심사해서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입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19년도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미매칭에 따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54억 1039만 원을 제외한 15억 3364만 원을 미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5억 3364만 원을 미편성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2870억 1188만 원에 대한 지방비 편성액은 717억 5297만 원을 편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702억 1933만 원은 이미 편성했고 미편성한 것은 15억 3364만 원인데, 이것은 별도의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 그 외 수입으로 따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비 매칭비율에 맞게 그 외 수입으로 대체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료급여 예탁금을 770억 8807만 원으로 65억 599만 원을 과다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억 599만 원 중에 54억 1039만 원은 2019년도 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복지부 예비비에 대한 매칭 지방비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미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0억 956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말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 예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전부 다 해소하고자 10억 956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에 대한 지적입니다.
  총 12건이 있습니다.
  1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서 489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채 2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측되고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재원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 전체 본예산의 지방채 발행액이 11개 사업에 2039억 원인데, 그중에 저희 실 소관은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즉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에 관련된 도비부담금 중 일부인 23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했습니다.
  자연놀이뜰 전체 사업이 250억이고요, 171억 원은 이미 다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78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본예산에 58억 원을 넣었고요,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8억 원 중에 도비부담금 20억과 도 자체사업 3억 해서 도비 부담해야 되는 금액 중에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3억 원을 지방채로 편입했습니다.
  다음 예산 528쪽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지난 7월에 10개의 시군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의료분만 취약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홍성과 논산 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홍성의료원이 결정됐습니다.
  의료원의 총 예산규모는 8억인데요, 국비 특교에서 4억 그리고 도에 2억, 홍성군에 2억 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대부분 홍성이 되겠지만 보령·청양·예산에 거주하는 우리 도민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도와 홍성군 그리고 홍성의료원 세 군데가 MOU를 체결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서 535쪽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지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돌봄사각지대 예방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은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과 말벗,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희망서비스 중심으로 제공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지역센터가 민간법인과 단체 등까지 포함해서 총 33개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돌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내에 있는 참전유공자는 6·25와 월남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나 6·25 대상자들은 연령이 90 정도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도내에 80세 이상으로 참전유공자와 미망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제처와 대법원에 의해서 중복지급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고, 17개의 시도 중에 충남도와 전남 두 군데만 미지급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 조례도 제정되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 원, 미망인에게는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1만 1527명인데 소요예산은 19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1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급 시기는 도의 여건상 내년 6월에, 6·25를 계기로 6월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61쪽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이거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 특히 발달장애인을 둔 장애인과 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충남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공모하겠다는 것이고 저희는 사전에 방침을 받아서 설계용역까지 해서 공모에 유리한 선점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줄지, 이것은 각각 장단점을 분석해서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지원단을 연계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처럼- 도의 공공의료정책에 의료인들,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해서 총 3개 팀, 10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가법령상 지자체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17개의 시도가 2022년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충남도는 ’22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년도로라도 좀 당기고 싶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단이 만들어지면 총 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현재 국비가 1억 5000 지원되고 있고 점차 국비를 3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절반 이상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입니다.
  이거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청도 권역에 국비를 지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설치하겠다고 국가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순천향대학교와 단국대 두 군데가 신청했고 복지부 심사에서 최종 순천향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총 예산은 537억 원이 되는데요, 국비 409억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따로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예산서 579쪽입니다.
  프리셉터 교육전담 그리고 간호보조인력 인건비 등 인건비의 경우에 지속적인 증가로 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인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차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여 저희가 공청회도 해서, 우리 의료원의 공공 간호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탈이 심합니다.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1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최종결론을 받았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급한 대로 당장 필요한 27억 2900만 원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프리셉터라고 하는 것은 간호경력 3년 차 이상 되는 사람이 신규 간호사가 오면 3개월 동안 1 대 1 매칭으로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절실한 사업이라 이거를 좀 해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간호인력이 본래의 간호업무 말고 다른 잡무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일부 충원해서 간호인력이 의료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급선무여서 이것을 두었습니다.
  향후 수당과 인건비 등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할 생각이고 수익구조가 개선되면 이거는 점차 축소하고 없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5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여러 가지 정신건강서비스를 하는 사업들을 연계해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건강사업을 통합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예산 중 증가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발표회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850만 원으로 약간 증액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은 내년도에 11개 사업입니다.
  이게 구축단가가 인상되어서 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종사원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올라갔고요, 대상가구도 1400가구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기부금 모금이 있고 배분을 하는데, 기존의 1명 가지고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1명을 더 지원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34개의 장애인거주시설 중에 4개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개인시설이 4개고 국고가 미지원되는 법인시설이 1개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개인시설은 국고 지원의 70%, 국고 미지원 법인시설은 80% 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개인시설은 법인으로 유도하겠고요, 국고 미지원되는 법인시설 1개소는 국고 지원시설로 전환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단기 거주시설 인력이 7개소에 각 1명씩 7명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의 인력이 7명 늘었고, 주간보호시설도 7개소에서 예산군이 하나 더 추가돼서 8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개소 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진 한 군데가 선정됐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더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1억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이 더 필요해서 한 군데를 더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1억 7000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홍성과 논산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논산, 계룡, 금산, 홍성 등에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입식테이블 개선 사업은 시군의 요청에 따라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54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전년도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액 국비가 100%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는 9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9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8쪽 관련해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증가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한 사유 그리고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지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인데요, 매년 연말에 복지부가 내시합니다.
  금년도에도 복지부가 내시해 준 것이 64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다 산출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실수요만 국비를 달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내시한 것이 실수요에 맞게, 사업량에 맞게 35억 3560만 원으로 감액되어서 내시된 것입니다.
  이거는 실수요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에 따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에 대한 것이 검토보고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여기에 예치금 회수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자율이 감소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입예산이 계속 감소돼서 예치금 회수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회수가 감액된 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부진에 따라 과징금이 50% 정도 감액됐고요, 이자수입도 14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요, 식품진흥기금 적립액 자체가 매년 감소하고 과징금 수입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하고 홍보물 제작은 일부 감액하고요, 4개 사업은 일몰을 할까 합니다.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 여행책자 제작이라든지 한 4개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서 81쪽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 대면사업인데 내년도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55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전국요리 경연대회 5000만 원이 금년에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계룡엑스포 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엑스포 자체가 내년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했고요, 내년도에는 엑스포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심식당을 지정하는데 -일몰하고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곳은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로 1억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많아서 답변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기존 검토하신 자료에 추가 자료요청이니까 추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 자료가 즉시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후 시간대에 자료가 도착하면 그 자료를 참고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2021년 사업설명서 186쪽에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6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해서 장애아동 입양현황 한 3년 정도 거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금하고 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0페이지, 242페이지인데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해서 외래 산부인과하고 분만 산부인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조건 또 선정할 때 선정심의나 공모하였으면 공모내역 그다음에 이거를 통한 수혜자 등의 사업실적 등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18, ’19, ’20년 실적하고 지급규정, 홍보 현황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13개 시군에 27개소가 있거든요?
  어느 시군에 있는지 좀 한번 주시고요.
  그것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환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저도…… 실장님!
  공공산후조리원, 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이고 최초에 보령시에서 준비하다가 어려워서 다른 시군에 공모를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1개소 설치가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공공서비스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권역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추진방향을 잡을 때 애초의 계획, 우리가 심사해서 홍성의료원에 설치한 것 이외에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너무 양이 많기도 하고…… 제가 한 분 정도 질의를 받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의 의견이 질의할 내용의 중간에 오찬시간이 끼어 있어서 이어서 가기를 원하시고요, 꼼꼼한 질의가 예상되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 중 어느 안건을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우선 정리를 하고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본예산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 요, 사업설명서 138쪽하고 147쪽을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38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기후 위원   147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37억 5820여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두 가지입니다.
  146쪽, 147쪽에 있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대상자가 금년에 1만 15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9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출생 수가 줄다 보니까 결식아동 숫자도 9200명으로 줄어서 전체적으로 23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과 두 번째는 이게 재정여건상 20% 절감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아이들 숫자 자체도 230명이 줄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재정 여건상 20% 절감 때문에 줄었던 부분이라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홍기후 위원   그리고 이것 지급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급식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급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들은 내용들은 현장에서는…… 노출되는 거를 좀 꺼려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고 급식카드가 나갈 경우는 이게 아이들한테 직접 지급되나요?
  통장지급은 아니고 계좌로 지급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카드 적립금으로 나가고요, 급식카드하고 식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급식카드는 카드의 적립금이고 식품권은 상품권처럼 줘가지고 그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지급됐을 경우에 적정하게 그 결식아동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일 우려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급식이나 도시락이면 보호자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는 게 급식카드와 상품권인데, 급식카드는 카드에 적립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상품권도 사실 그렇게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호자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용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예, 또 하나는 154페이지 충청남도 입양 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감액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보니까 감액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19년도 예산액의 집행잔액이 0원이에요.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1명당 3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딱 맞아 떨어지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그러신 건지…… 예산이 부족했던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첫째로 입양아동 축하금이 준 것은 입양아동이 35명이었는데 25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실적이 줄었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대상 수가, 이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계속 입양을 유지하더라도 만 18세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종료됩니다.
  그래서 대상 수가 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 경우 줄어드는데, 여하튼 금년도는 35명에서 25명으로 대상자가 10명이 줄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예산절감 대상으로 15%가 줄었습니다.
  절감대상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정여건상 좀 줄여놓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세우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실 집행잔액이 0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에 25명에게 300만 원씩 지급하면 되는데 26명이 됐을 경우에는 1명분에 대해서 지급이 불가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요 예측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입양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입양 축하금을 입양을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저희는 현재 있는 입양아 수가 35명에서 감소가 돼서 25명이니까 사실은 25명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요.
  몇 명이 더 입양될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양아 수가 늘었을 경우에 그 부족분은 추경에 분명히 확보해서 반드시 지급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최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다음에 156페이지 아동학습환경 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2억 5925만 6000원이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고교생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이 된 시군이 있고 안 된 시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군비 매칭으로 지원이 될 경우 교복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어떻게 되나요?
  무상교복이 지원되는 시군이 있고, 지원을 안 하는 데가 아산·홍성·금산·서산·태안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중복은 역시, 시군비가 매칭돼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제외가 되고요, 아동 학습환경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있고 그중에 고교생 무상교복도 있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업으로 교복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복이어서 제외를 시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군에 교부할 때는 통예산으로 얼마씩 딱딱딱 떼어 주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정산 개념으로 갑니다.
홍기후 위원   떼어 줍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전체 대상자 수가 작년에 1895명이었고 내년에는 1637명 정도가 됩니다.
  시군별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별로 전체를 주고 나중에 중복되는 것들은 -집행잔액 내지는- 반환받는 형태가 됩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216페이지 임산부 우대금리적금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674만 5000원, 순도비로 지원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보니까 277계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충남도로 따지면 277명한테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신청돼서 개설된 게 277…….
홍기후 위원   현재 개설된 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이런 이유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2만 4375원씩 혜택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미묘한,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디테일하게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계좌 수라든가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게 실효성 문제는 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농협부담금은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5%를 더 추가해서 우대금리를 하는데 농협에서 0.75%, 도가 0.75% 반반씩 더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농협에서 0.75%, 우리 도가 0.75%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부인과가 있는데 유지가 힘든 산부인과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출생아 수가 없어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거고, 외래 산부인과는 아예 산부인과가 없어서 의사가 거기에 가서 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게 아닌 것 아닌가요?
  산부인과는 있는데 외래만 하는 산부인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분만까지 하는 산부인과 이렇게 저는 개념을 본 건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들에 보면 그냥 취약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이거는 결산을 받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만 취약지 A급·B급·C급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분만 산부인과는 우리 도내의 보령에 있는 참산부인과 그리고 홍성에 있는 홍성의료원 산부인과, 2개가 지정됐습니다.
홍기후 위원   저도 자료는 있는데 이 예산은 지원하고 결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몇 회 하면 얼마씩 지원을 하는 건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지원 실적에 따라서 결산을 합니다.
홍기후 위원   결산을 합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국비가 50%이고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지원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료를 몇 회 하면 한 회당 얼마라든가 이렇게 진행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취약산부인과에 무조건 통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고 저는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정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래 산부인과는 아시겠지만 부여에 있는 건양대 부여병원에 주는 건데 이거는 병원 자체에 줍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하고 간호사를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부여병원에 주기 때문에 100% 다 집행되는 걸로 저는…….
홍기후 위원   그렇지요?
  통예산으로 그냥…….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는 봤더니 감액률이 58.2%더라고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이렇게 굉장히 대단위로 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15% 절감 대상으로 돼서, 이 노인대학은 지역의 개소당 도비와 시군비가 1500만 원씩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15%가 감액돼서, 원래 반영되어야 될 금액보다 감액돼서 반영된 거고요, 또 추경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더 반영해야 됩니다.
홍기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총계로 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8.2%가 감액됐어요.
  감액률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도 조례에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단체가 조례에 명문화가 됐습니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 75개소였던 것이 대상 숫자가 35개소로 감소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행복한 충남 사회복지 홍보캠페인,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 번…….
홍기후 위원   아, 438페이지입니다.
  1억이고요, 이게 신규사업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언론 관련 홍보로 공보관실에 통으로 있으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홍기후 위원   지금 저희가 방송국 이전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애를 쓰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KBS대전방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적절한지가 저는 좀 우려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 충남에 관련해서 복지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방송·광고·캠페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방송사는 일단 공보관실에서 잠정적으로 선정한 거고요, 이거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홍보매체가 딱 “KBS대전방송”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잠정적으로 공보관실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홍기후 위원   이것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도민이 없어서 집행실적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14년도 이때쯤에.
  그러고 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때부터 세워놨는데, 그리고 조례에도 있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의로운 도민이라는 게 타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례와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홍기후 위원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우리가 발굴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보가 부족했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도민들한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16페이지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이것도 순도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행사 위주의 예산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홍기후 위원   일회성으로 하는 거지요,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거는 각 시군에서 보훈문화 축제를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군비가 없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시군사업 보훈문화 축제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아, 이건 그러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걱정이 돼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도 사실 금년도에 총 1억 원이었는데 8500만 원을 감했고요, 내년 상황에 따라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건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게 열릴지 축소가 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보니까  내년 추경에 계획을 세워도 좋았겠다 싶은 내용이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이건 재정부서하고 10% 절감대상으로 해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홍기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빼놓을 건 빼놓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109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8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그냥 질문드리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렸는데 ’18년도에는 8건이 있었습니다.
  공익제보지요, 이게.
  그리고 ’19년도와 금년에는 신청이 없어서 지급을 안 했는데 이건 도한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에서 이거는 공익신고로 해서 거기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우리가 권익위에 주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신고를 하고 권익위가 먼저 선지급을 하면 우리가 추후에 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 건수가 발생하면 예산은 필요한 겁니다, 본예산에 세우든 추경에 세우든.
홍기후 위원   이게 보상금은 얼마씩 주나요?
  보상금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상금 기준 이런 거는 권익위가 나중에 보상심의회를 할 때 정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 이거는 저희가 사실 모르고 저희가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그때 납입하는 겁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도비를 주는 내용인데 권익위에서도 그런 자료가 없이 그냥 청구만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씩 보상이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어떤 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 정도는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들한테 지급되는지 정도까지도…….
  결국 이 예산이 우리 도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이런 자료들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얼마씩 지급하는지조차…….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을 드리면 권익위로부터 그 기준을 저희가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공익제보라고 해서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유형의 공익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이 기준에…… 이게 상태와 공익제보의 중량감에 따라서 10만 원짜리가 있고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어서 그걸 다 일괄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지급기준이 탄저병이나 인플루엔자에 관련된, AI 걸린 것을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썩거나 상한 것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만 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15년도에는 700만 원 지출됐고, ’16년도에 300만 원, ’17년도에는 한 2000만 원 됐는데 작년, 올해는 한 800만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20년, ’21년.
홍기후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2쪽, 23쪽을 보면요, 보육특수시책 사업이 지원되지요?
  예산액이 648억으로 전년도 766억 대비 118억이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또 산출내역을 보니까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163억,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이 202억,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이 156억, 이렇게 3개 항목이 대략 521억 정도로 예산액 648억 대비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항목별 증감이 ’20년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항목별 증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특수보육시책 10건에 관련해서 총 필요한 예산이 202억이에요.
  202억을 우리가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202억을 다 담아주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추경에 보강해서 담아주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다 담지 못한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재정 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여건상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년도 예결산 현황이 있는데, 예산 총괄표 에서 2019년도에는 약 132억, 2020년도 당초예산액은 도비가 230억 또 ’21년 예산액은 194억으로 돼 있어요.
  132억, 230억, 194억, 금액변동이 꽤 큰데 왜 이렇게 변동이 큰 건가요?
  20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194억이잖아요.
  작년도에는 230억이었고요.
  230억이었는데 202억이라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영유아 숫자가 일부 감소한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 늘어났고 ’19년도에는 적었나요?
  내년도에는 더 적어질 거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9년도에 132억이었거든요?
한영신 위원   예, 132억, 그다음에 ’20년도에는 230억.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30억이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한영신 위원   내년도에는 202억이라면서요.
  그래도 28억이나 차이 나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육 특수시책이 해마다 몇 가지가 더 추가된 겁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그래서 늘어났는데, 사실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은 기준이에요.
  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만 반영하면 금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갔을 때 202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못 담은 거고요.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202억으로 한 것도 -작년 230억에 비해서-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202억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거는 숫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어요.
  예산 총괄표를 보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508억, 시군비가 250억으로 약 758억이 편성돼 있지요?
  전체가 전년 대비 약 63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도비는 1억 9500이 줄어들고 있고.
  도비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이게 민간어린이집에 있다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대상수가 좀 더 늘었어요.
  그 숫자를 보면 전환하면서 2956명에서 3557명으로 좀 늘었고요.
한영신 위원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3557명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총 대상자가 3557명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는 늘었는데 우리 도비가 줄어든 이유는 국비가 종전에 50%였던 것이 60%로 늘어났고 도비부담이 15%에서 12%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좀 더 줄고 국비는 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이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전환된 만큼 줄어들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민간 어린이집에서…….
한영신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환은 됐지요.
한영신 위원   전환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민간어린이집을 했던 사람이 국공립을 하게 된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전환을 한 거지요.
한영신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0년도에 35개가 전환됐고요, 내년도에 전환하겠다고 지금 예정인 곳이 42개 정도가 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나라에서 나오는 국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비가 많아지는데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영신 위원   민간어린이집들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좀 있나 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안정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지요.
  그래서 국공립의 숫자가 늘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으로 채택했고요.
  그래서 35개 정도로 됐고 내년도에는 42개소가 예정되어 있고요, 전환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모두가 다 전환을 원치는 않는 것 같아요.
한영신 위원   모두가 다 원하지는 않는데 또 모두가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30개, 40개씩 하고 있고.
한영신 위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왜 원하지 않나 그 원인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세한 답변은 죄송하지만 우리…….
한영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보조교사 지원 해서 민간 부분 있지요?
  69쪽의 예산 총괄표를 보면 224억 대비 89억이 늘어서 313억 3300이 되었어요.
  증가율이 약 40%에 이르지요.
  그런데 보조교사 지원은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계속사업인데도 내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러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사업량에서 대상인원을 2605명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의 대상인원은 몇 명이었는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숫자는 금년에 2220명이었고.
한영신 위원   2220명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내년에는 2605명으로 385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방침이 개선됐어요.
  보육체계의 개선이 연장반하고 기본반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반을 하고 연장반은 기존에 있는 교사가 추가신청해서 연장반까지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보조교사를…….
한영신 위원   그러면 결국 연장반을 두는 그 값이 늘은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한영신 위원   그 정도 부분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리고 또 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보조율이 차등보조율로 천안·아산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아산처럼 아이들이 많은 곳은 지방비, 시군에 부담이 많이 가니까 거기는 국비를 좀 더 주고 지방비를 좀 완화시켜 준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전년에는 60억 6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98억으로 약 62%나 시군비가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시군비에 대한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비는 천안·아산이 35%였다가 28%로 줄어듭니다.
한영신 위원   예, 28%를 적용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줄어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사 수가 늘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줄었지만…….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65%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조교사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영신 위원   보조교사 수가 늘어났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보면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8543명을 월 10만 원씩 지급할 예산으로 산출근거에 보면 8543명을 10만 원씩 12개월 해서 99.4%를 적용하고 있는데, 100%가 아니고 99.4%는 어떤 의미인가요?
  세부 산출내역에서 보면 10만 8543명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9.4%더라고요?
  그래서 100%가 아닌 이유가 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인데 이게 정부가 주는 거라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연령이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월 단위로 가니까.
  그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탈락하거나 중간에 빠지는 숫자를 보니까 100%가 아니라 99.4%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이렇게 산식을 세웠고요, 총 규모는 그렇게 정해졌고 도비는 그에 따른 매칭비, 지방비는 이렇게 매칭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아동수당 출생아 수가 금년에 11만 명이었거든요?
  내년에는 10만 8500명으로 좀 감소됩니다.
한영신 위원   내년에는 몇 명으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에 11만 5539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아동수당 대상자가 10만 8543명이 돼서 6996명이…….
한영신 위원   그러면 7080명이 감소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6996명이 감소합니다.
한영신 위원   6996명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래서 국비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아동수당에서는 4498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아동수당에서요.
  지금 10만 8543명이라고 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0만 8543명이요, 내년에.
한영신 위원   그런데 보면 아까 아동수당에서 4498명이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142쪽의 행복키움수당하고 비교해서 한 거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키움수당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한영신 위원   예, 142쪽 행복키움수당에서 보면 거기도 134쪽 예산 총괄표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약 84억 9000 감소로 산정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대상인원 1인당 연 120만 원을 감안해서 84억 9680만 원에서 120만 원씩 하면 7080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행복키움수당은 저희가 민선 7기에 처음 도입해서는 12개월 미만으로 하다가 작년에 24개월 미만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내년에는 36개월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아동은 만 7세까지고 이거는 만 36개월이니까 만 3세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 숫자가 다릅니다.
한영신 위원   기준 숫자는 다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 197억 대비 159억으로 37억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비율이 약 19%인데 146쪽 사업량에서는 대상인원을 1만 1260명으로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19% 줄었다는 것은 대상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행복키움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아니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결식아동이요?
한영신 위원   147쪽.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47쪽요?
  죄송합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1만 1500명에서 9200명으로 230명이 줄었습니다.
  이 대상자도 줄었고 두 번째는 의무절감 대상이라고 기조실에서 인위적으로  절감을 해 놓은 겁니다.
한영신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대상인원을 몇 명으로 한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30명이 더 줄었습니다.
  내년에 9200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한영신 위원   몇 명으로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9200명이요.
한영신 위원   9200명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여기에는 1만 1260명으로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 게 오기입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오기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에 1만 3930명이었고요, 내년 ’21도가 1만 1260명입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19%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 19%가 준 이유가, 그러면 대상인원이 19%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니요, 대상인원은 2670명이 준 거고요, 아까 의무절감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게 6억 5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더 필요한데 지금 다 담지를 못한 겁니다.
한영신 위원   예, 필요한데 반환을 한 거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또 예산 총괄표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2020년도에는 49억 3000, 2019년도에 26억 5000 해서 2019년 대비 23억이 증가했고 2021년도에 39억 9000이 왔는데 2020년도에 49억 3000하면 2020년 대비 9억 3000이 감소된 게 의무비율과 아동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준 것…….
한영신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 차이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나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49억 3000 했다가 26억 5000 했다가 또 39억 했다가 이렇게 변동이 많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상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현황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재정여건이 괜찮으면 대상 수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청했고.
  다만 여건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주지 못하고 추경에 담아주겠다라는 것이지요.
한영신 위원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를 하면 아동 수가 굉장히 늘었나 봐요.
  ’19년도에는 26억 5000이었는데 ’20년도에는 49억 3000이거든요.
  23억씩이나 급격하게 늘고, 그렇지요?
  준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 야 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99.62%예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잖아요?
  얼핏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집행 잔액은 없어요.
  집행이 10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률만 99.62%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한영신 위원   표기가 누락된 것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누락됐을 걸로 보입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다음에…….
  계속 해도 될까요?
  자료 344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15개 시군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난방비와 냉방비, 양곡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이 감액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경로당 숫자보다도 복지부에서 양곡비를 단가로 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국비를.
  그런데 양곡비를 쌀 20㎏짜리 여덟 포를 기준으로 줘요.
  저희들한테 그 양곡비의 단가를 좀 감액시켜서 내려온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이게 실행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쌀이 부족하다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쌀 양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쌀의 단가인데, 정부가 단가를 정할 때는 양곡비를 쌀 20㎏짜리 각 포대에 대한 단가를 정해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이거는 정부가 내려준 단가하고 내년의 실제 단가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만큼 국비지원이 더 늘어납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여덟 개씩 주는 거는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물량은 상관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신 위원   경로당 수는 전체 5790개소인가요, 지원대상 경로당 수가?
  어제 이정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708개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이 ’20년도에 5790개소이고 시군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추산은 저희가 580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5804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경로당 숫자는 이제 시군에서…….
한영신 위원   이게 차이가 나면 이것 지원예산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산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경로당 수는 매년 시군을 통해 조그맣게 신축되거나 증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현황을 12월 말로 받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달라지면 그 경로당 수 또는 그 인원수만큼 양곡비를 지원하는, 이 지원금액은 당연히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한영신 위원   반영이 되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자연장지조성 지원 및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천안시와 홍성군 소재 화장로 개보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천안시가 5기를 개보수하고 10억 5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홍성군 화장로 개보수가 8기인데 3억 1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천안시와 홍성군 개보수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한영신 위원   5기인데 10억 5800이고 8기인데 3억 1400이라고 하면 그냥 봐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이기 때문에, 홍성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단가 지원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내용에 따라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희가 복지부에 홍성과 천안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이것에 관련된 대상 총 금액을 확정하고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 그 국비에다가 시군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영신 위원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지는 않더라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한영신 위원   국비와 시군비만 있고 도비는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화장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이게 수목장 하듯이 화장해서 나무 밑에 이러는 사업인데 이제 화장시설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화장로 1기당 얼마라고는 못 하고 홍성과 천안으로부터 교체하고 개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각각 신청받아서 저희가 중앙에 신청했고요, 중앙에서 그 내용을 확정해서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내려주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어떤 거를 개보수했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대부분 부품들이에요.
  화장로의 부품 중에 어떤 것은 규모가 큰 부품을 바꿀 수도 있고, 대부분 이 개보수 사업은 화장로의 부품 교체비입니다.
한영신 위원   부품 교체비라고 하면 더더구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요?
  부품이 홍성에 가면 싸지고 천안에 가면 비싸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에 따라서…….
한영신 위원   화장로에 들어가는 부품은 홍성 꺼나 천안 꺼나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성과 천안에서 요청이 왔던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세부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나요?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582쪽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서 2019년도 집행액이 14억 5000이에요.
  예산 총괄표에서 전년도 본예산이 도비가 15억 9000, 2021년 13억 5000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이 감소됐어요.
  2019년 집행액 대비 9800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다 담아주지 못한 겁니다.
  15% 절감대상으로 돼서 그랬고 이게 어쨌든 현금성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1월과 3월 사이에 집행추이를 분석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사업비를 다 집행 못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91.4% 집행했습니다.
한영신 위원   그렇다면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산이 줄어든 거를 다 담지 못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를 시행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위원장 오인환   2019년도 결산 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예,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에 보시면.
○위원장 오인환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답을 드릴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20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필요량은 더 있는데 충분히 예산에 담아주지 못했고, 필요량은 내년 1∼3월 중에 추이를 분석해서 추경에 더 담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이 ’19년도 집행률이 91.4%고 잔액이 1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한영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요, 지난번에 본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보고받은 것은 ’19년도에 91.4%가 아니라 100%가 다 집행이 됐답니다.
한영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됐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표시가 오기입니다.
  잘못됐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렇게 오기 표시가 많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희는 자료를 보고 질문하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집행률이 줄어서 감액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영신 위원   그래요, 그건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0페이지부터 252, 254, 256, 258, 260, 262가 전부 다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거고요.
  또 256부터 262까지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돌봄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돌봄은 초등돌봄도 있고 유치원도 다 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해서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한다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에서도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걸 하는데- 제가 왜 이것을 하나 하고 의아해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다 지탄의 대상이더라고요.
  이게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건데 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저도 그거를 전문위원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봄도 제대로 원활하게 못되고 있는데 또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사실 활용도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돌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시각이 차이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초등학교를 갔다가 또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돌봄에 대한 공백이 있느냐 이거지요.
한영신 위원   아니지요, 다 있어요.
  학교의 병설유치원 같은 데도 이제 저녁 늦게까지 봐 주고 어린이집도 다 늦게까지 봐 주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를 들어서 초등돌봄 같은 경우가 오후 5시까지예요.
  저녁 7시까지 2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내돌봄으로 학교에서 2시간을 더 돌봄을 해 주면 -학교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2시간을 더 돌봄을 해 주면- 그 2시간 돌봄에 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로 해서 교실당 10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돌봄사업들이…….
한영신 위원   그러면 기존의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 설치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치비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것 하는 곳에 2시간 정도의 인건비만 주면 되는 거지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학교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으면 설치비가 필요 없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함께돌봄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해요.
  그런데 이거는 초등학교는 아니고 대상 밖입니다.
  돌봄체계가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이게 다 달리 있어요.
한영신 위원   이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통합을 저희 도에서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건의하셔야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건의는 하지요.
한영신 위원   국비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시간의 공백을 위해서 센터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은 굉장한 낭비지요.
  협의해서 같이 2시간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렵다고 해서 5시까지만 하고 7시까지 2시간동안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또 센터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센터도 한 곳에만 설치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리함을 위해서 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충남도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한영신 위원   그리고 또 충남형 돌봄은 뭐예요?
  다함께 돌봄과 충남형 돌봄과 학교방과후 돌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의 학교를 통해서 하는 돌봄사업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돌봄사업 이런 것들이 7시까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   지금 다 연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것에 관련한 공백을 충남이 온종일 돌봄사업이라는 별도의 자체사업으로 7시까지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인건비에 관련된 것 2시간 1000만 원씩을 주고요, 학교가 안 되는 경우에는 돌봄을 하겠다고 하면 마을이나 그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의 공동사무소 이런 곳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의 설치비는 신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을에 지원을 해 줘야 그 마을에서 7시까지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한영신 위원   그러면 차라리 마을회관에 돌봄센터를 해 주고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다 없애야지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학생들이 그것 다 소화도 못해요.
  충남형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 다함께 돌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함께 돌봄사업이 복지부가 하는 사업인데요…….
한영신 위원   복지부가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돌봄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맥락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게 겹치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 사업이 저희한테 예산이 오면 좋은데 저희한테 오지를 않아요.
한영신 위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돌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와도 “이거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으니 안 해도 되니 다른 사업으로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에서 학교한테 주는 것은 5시까지 돌봄하는 것만 줍니다.
  그리고 학교는 5시까지만 하고 있어서…….
한영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다 5시에서 7시까지 할 수 있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한영신 위원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다함께 돌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와 교육청이 계속 협력해서 이왕이면 초등학교 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한영신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시간만 연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이 훨씬 쉬운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가장 좋아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위원장 오인환   실장님, 잠시만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 시간을 좀 좁혀서 질의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한영신 위원   다함께 돌봄과 충남형 돌봄과 학교 돌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현황 드리고 또 따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한영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이정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그 돌봄사업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아까 휴식시간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많이 됐는데요, 설명서 256쪽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운영이 있거든요?
  밑에 보면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현재 논산시하고 서천군에서, 2개가 하고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서 262쪽에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4개소가, 그러니까 이번에 6개소 중에 2개를 빼고 다시 4개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도에 더 하겠다는 거지요.
김한태 위원   그래서 그 4개의 구축비가 262쪽에 돌봄센터 구축비로 나와 있는 거지요?
  맞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지금 2개 말고 4개 더 할 것에 대한 구축비,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이용하는 이것을 20개까지 늘릴 생각인데 현재는 2개가 있고 내년에 4개를 더 추가할 생각이고,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맞습니다.
  그 20개소가 15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하실 모양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김한태 위원   그러면 20개소를 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지 아직 그것은 안 하신 것 같고 20개소에 대한 예산이 258쪽에 10억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좀 의아한 게 여기 260쪽에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충남형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할 것을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세운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신규로.
김한태 위원   아직 공모도 안 했지만 20군데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협력해서 “기존의 학교 다섯 가지를 할 때 그 교실을 좀 활용하게 해다오” 해서 협력 방향은 잡았고요.
김한태 위원   예, 조금 전에 실장님도 설명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학교에 설치가 가능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충남형온종일 이것은 학교에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다가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서천은 학교 내에 했고요, 논산은 마을에 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충남형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아까 복지부라든지 여가부 이런 데서 하는 기존 센터의 공적 돌봄이라고 할까요, 사각지대라고 하나요?
  그런 틈이라고 할까?
  이런 틈새를 보완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런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학교가 가장, 돌봄을 하기에는 그게 가장 적당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가장 좋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등교도 불규칙적이고 해서 이런 돌봄의 틈새라고 할까요?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데에도 좀 더 확대해서 돌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흔히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않고 어려운 이유가 직장, 주택, 아기들 보육·교육이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 보육 문제 중에서 특히 주부들이 직장하고 가정생활하고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그런 거를 뭐라고 하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7시까지 돌보는 시간이요?
김한태 위원   긴급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때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스템이 완전하고 체계적으로 돼서 주부나 이런 분들이 가정하고 일하고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서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좀 의문이 나서 계속 충남형 또 다함께돌봄 이런 것을 봤는데, 충남형 온종일돌봄이 그런 역할이나 그런 것을 한다면 우리 도에서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 아까 얘기대로 학교 내에 설치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지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아이들이 저녁 7시까지 어느 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돌볼 수 있으면 저출산 극복도 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돌봄하는 곳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마을학교, 마을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각각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통일적으로 7시까지 가지를 않고 있어요.
  도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총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현재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 2만 8000명이에요.
  2만 명 정도가 안 되고 있어서 충남도만이라도 그것을 메꿔주는 작업을 하자고 해서 학교에서도 5시까지 하던 것을 7시까지 하면 우리가 학교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서라도 도와주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메꾸는 작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한태 위원   아까 한영신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하되 중복이나 겹치는 일이 없이 각별한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334쪽에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2021년 최저임금 월 188만 2480원으로 66명 것을 계상했는데 그것이 지금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계상돼서 약간 오차가 있는데, 11억 4700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억 4724만 원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9개월 치가 아니라 1년 치더라고요, 1년 치로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1년 치이고 그 밑에 부족예산은 내년 추경에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60세 이상 되는 노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거나 정년자를 연장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 금액이 15%가 삭감되다 보니 그 금액에 맞는 계산식을 해서 9개월로 지금…….
김한태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나중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산식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산식이 좀 잘못 표기됐어요.
  9개월이 아닌 것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362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삼백…….
김한태 위원   362쪽, 그것을 보니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교통비·통신비, 그게 아마 거기 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비로 교통비 10만 원에 10개월, 그리고 통신비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것 산식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 거의 1억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던데 이것도 한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도 12개월로 하지 못하고 10개월로 계상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10개월로 했어요.
  10개월로 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액에 맞추느라고 산식을 이렇게 짠 겁니다.
김한태 위원   예, 그런데 산식을 이렇게 하면 약 28억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29억 정도로 써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 1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산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기된 숫자로 하면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에서부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라든지 198쪽 저출산 극복 지역활동가 양성, 또 인구구조 변화대응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 행복한충남 복지정책 홍보, 그게 전부 다 저출산 극복 사업이거든요?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4쪽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저출산에 대해?
  그런데 제가 이걸 죽 보니까 사실 예산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10년 동안 100조 억을 갖다가 부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평가까지, 백약이 무효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죽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예산이 보면 대부분 홍보가 많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보, 행사, 회의…….
김한태 위원   예, 홍보, 행사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출산에 대한 것이 좀 더, 교육이나 홍보라든지…… 물론 홍보는 보면 대개 방송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저출산에 대한 것을 하는데, 하여튼 방송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이라고 할까요?
  멘토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에 몇 명입니까?
  170명 정도가 지역활동가 양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충남에 170명이면 각 시군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인구변화에 대한 아카데미 이런 것의 예산이 다 동결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삭감되었어요.
  원래부터 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만 다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서 저출산에 대한 것이 말하자면 연연이 예산도 넣고 강조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이 생겨서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의 작년과 동결 아니면 다 삭감되어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좀 감액이 됐지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국비가 정해져 내려온 것은 감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비가 없는 도비사업 중에 신규사업은 최소화시켰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은 일률적으로 15% 정도를 감액시킨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예, 하여튼 이런 교육이나 아까 아카데미 인식 개선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저출산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라든지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사회, 경제, 교육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민들에게 홍보해서 도민들의 인식개선을 계속 일깨워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기존에 하시던 것도 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도민들이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게끔 하려면, 하여튼 지금 하시는 기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보니까 저출산 극복에 대한 예산도 너무 인색하지 않나, 아까 이것만 보고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다양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 아까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저출산이 갖은 문제가 그나마 돌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효과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더 발굴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그리고 김한태 위원님이 돌봄사업을 죽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해서요.
  예산이 중복됐으니까 편성을 깎아야 된다,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보다는 사업 시행부서가 다르고 중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게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각지대가 생겨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 충남형돌봄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일괄적으로 충남이 이것을 함께,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정책협의의 기능도 있고 이걸 총괄해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중앙정부가 여성가족정책부하고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통제 불능인 건가요?
  우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변화의 여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실 중앙의 어느 한 부처가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통으로 내려 주면 지자체가 그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사각지대가 없는데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사업으로 신청 받고 하는 것은 국비를 내려 주고, 이렇게 각각을 따로 해서 복지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는 교육부와 유보통합 이런 것에서부터 전제가 되어야 된다, 공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기본생각이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틀을 바꿀 수 없다면 각각 하는 사업의 사각지대를, 7시까지 메꾸는 사업을 국비의 범위 외의 것은 충남이 좀 커버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예, 실장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교정이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들은 통제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사각지대라도 챙겨 보자라는 취지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시간도 많이 걸렸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짧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에 보면 저희가 올해 추경에 5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늘었어요.
  국비가 553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성립전예산, 그것을 받은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의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미 사용한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성립전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으로 담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거의 집행을 완료한 사업들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한 가지는 추경에 국고반환금이 좀 있어요.
  과마다 조금씩 있는데 출산보육정책과가 좀 많아요.
  국고반납금이 10억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몇몇을 보니까 나머지는 다 잔액인데 유독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반환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안 한 건지…….
  이게 2019년도 건데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추경 예산서 395쪽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사업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입니다.
  국고반환금은 ’19년도 것인데요, 그중에서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 반환금이 9억 4700여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원래 반환되기 전 총 예산은 얼마예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그거는 ’19년도 거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9억 47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왜 반환된 건지 간략히만.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남은 거를 정산했는데요, 정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53억으로 알고 있는데 9억 4700이 남았으면 거의 44억은 지출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도 또 55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올해 추경에도 있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원래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 지원만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 평일에 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평일 일수가 124일인데 그중에서 2분의 1은 학교에 가는 걸로 해서 62일 것을 잡아서 내년 예산은 더 많이 증액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목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비로 똑같은데 학교에 안 가는 날 급식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이거는 교육청에서…….
여운영 위원   학교에 안 가는 요일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아닙니다.
  평일 날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2분의 1씩 가는 경우도 있고…….
여운영 위원   아, 내년에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하루 쉬고 하루 가는, 올해도 그랬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학교를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5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억 4700이 남았으면 44억이 지출된 거예요.
  그렇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이, 제 얘기는 학생들이 매일 간다고 해도 44억이면 되는데 55억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지요.
  내년도 예산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방과 후…… 내년도는 아이들이 오히려 2019년보다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과하게 잡혀서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주기는 하는데요, 교육청하고 하면서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 수요가 남는다든지 하면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남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수요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돈이 2019년도, ’20년도, 내년에 받으면 결론은 2년을 묵히는 돈이잖아요, 내년도 것도 55억이 잡히고.
  다 지출을 못해서 이것처럼 또 10억 가까이를 반환되게 되면 또 그 돈이 남는다는 거지요.
  수요를, 이게 교육청에서 온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것 한번 확실하게 수요조사해서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1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추경 때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늘었나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는 2분의 1 한 것 때문에, 학교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지원이 많아져서 그렇고요.
여운영 위원   아, 학교에 안 가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 준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여운영 위원   그거는 원래 학교급식비로 나가지 않나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학교에 안 오기 때문에 급식비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쉬는 날에는 우리…….
여운영 위원   제 얘기는 아이들이 학교에 안 와도 학기 중 급식비는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학교급식비가.
  수업일수 곱하기 얼마씩 해서 매일 점심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해 주면 그 돈은 또 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남든 저기에서 남든 또 남는 거잖아요.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거기에서 남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다가 대안학교에 잠시 간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급식비는 학교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로 가면 거기에는 안 잡혀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돈을 내든가 아니면 대안학교에서 다시 또 지불해요.
  그러면 학교에 지출되고 거기는 자부담하고 이런 이중으로 지출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야지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정책과장 이태규   예, 추경 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대해서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좀 봐주시겠어요?
  페이지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잘 아시겠지만 밑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교육비 특별회계로 우리 도에 처음 넘어온 거지요?
  그동안은 교육청에서 지출했던 건데,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리과정이 원래 24만 원 지원됐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서에 의하면 방과후운영비가 또 7만 원씩 잡혔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산출계획서를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24만 원에 또 방과후운영비 7만 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은 그전에도 있던 계속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전에도 어린이집에 방과후운영비가 있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누리과정 방과후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운영 위원   예, 계속 있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누리과정 인원이 2만 6670명인데요,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2만 6670명이 된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도 누리과정 방과후운영비 7만 원이 계속 있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으로 지원된 금액이 24만 원에다가 7만 원 해서 31만 원이 지원된 건가요, 여태 지금까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1080억이라는 얘기지요, 이 총액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 하단에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민간이전이 되는 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가는…….
여운영 위원   4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개가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충남에 있는 4개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천안과 논산·홍성·아산 이렇게 네 군데가 있고요, 굿네이버스에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학대피해아동 가정방문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인데 그동안은 이런 거를 안 했었나요?
  우리가 다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거기에다 다시 위탁 줘서 하는 일이 뭔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도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다 하고 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이 시작된 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복권기금을 활용해가지고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배분사업으로 2018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있었던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18년, ’19, ’20년 계속…….
여운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길래.
  그러면 이게 추경에 세웠던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
여운영 위원   그것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가운데에 보면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 도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자녀 감염병을 누구에게 어떤 예방접종을 해 준다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17개 정도가 되는데…….
여운영 위원   감염병 예방이요?
  그 17개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이 중에 셋째 이상에 대해서는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예방접종 지원금을 하는데 이 중에 특히 로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전염이 크고 해서 이게 2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셋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라는 것은 셋째아만 해 주는 거지요, 셋째아 이상부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셋째아 이상.
여운영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자녀 맘은 둘째아 이상이면 다자녀 맘으로 해서 산후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자녀 맘 산후건강 관리는 저희가 금년 2회 추경 때는 셋째 이상의 산모를 대상으로 이미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를 할 때 둘째아부터 다자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신청률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를 두 자녀부터를 대상으로 했고요.
  감염병 예방접종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한다면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를 둘째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제 말은 그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지금은 여건상 셋째로 했고요,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실장님, 우리 조례에도 이제 다자녀라는 개념을 두 자녀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녀라는 것은, 그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일이 안 됐다.
  조례를 바꿔놓고 실·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2개의 사업이 하나는 세 자녀부터고 하나는 두 자녀이고 이것부터 벌써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자녀 감염병 예방접종은 어차피 좋은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세 자녀 9700이면 두 자녀는 이것보다 좀 더 많겠지요.
  그래봐야 1∼2억 더 늘어나는 건데 이왕이면 맞춰서 세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부터 할 수 있게, 둘째부터.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531쪽에요, 넘겨보시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두 군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 두 군데를,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을, 놀이터가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르신들의 신체균형을 좀 하도록, 이제 놀이시설인데요, 흥미롭게 균형을 가지고 하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듯이 어른들만의 놀이터도 있으면 좋겠다, 그게 건강과 신체 관련한 시설들이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공주가 선정돼서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 한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여러 시군 노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적당한 시군은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두 군데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담은 것입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동네 분들일 것 아니에요.
  결론은 시군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지금 공주가 시범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두 군데가 설치되면 2개의 시군에 하나씩 설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에 한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을 대상으로 두 군데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두 군데라는 것이 시군에 하나씩 두 군데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1개가 세워지면 어느 지역에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그 동네 분들만 이용하는 놀이터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대부분…….
여운영 위원   이게 시군의 대표적인 놀이터가 아니잖아요.
  노인회관처럼 상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저는 이거는 실효성이 좀, 물론 그 지역의 동네 어르신들은 되게 좋겠지만 그러면 그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도 없고 오고갈 수도 없는 어르신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까.
  우리 동네에는 저것 왜 안 세워 줄까 하면 이게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파가 생겨요, 이제 우리도 세워 달라, 우리 동네에도 해 달라.
  경로당 하나 세워줘 놓고 지금 마을마다 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이것 똑같아요.
  어르신놀이터 해 드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군에 좀 큼직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보통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 부속으로 해서 하나씩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마을에 하나씩 해 주면요, 1억, 2억 다  해달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지금 마을 읍면동마다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는 2개, 3개가 있어요.
  왜?
  우리는 멀어서 저 동네까지 못 가, 이런 곳.
  그러면 우리 동네도 해줘,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방향은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제 생각에는 하려면 좀 크게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함께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아산시면 아산시 노인복지관에 크게 해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놀 수 있고 좀 큼직하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규모도 작을 것 같아요.
  이것 돈이 시군비 합쳐도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에 할 때는 4 대 6으로 해서 5억이었어요.
  시군비가 3억, 도비가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 대 7로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 복지관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해놔야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이용 가능성이 많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선정 기준으로 들어 있지요.
  저희도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 위원   제 생각에는 15개 시군에 노인복지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부속으로 어르신놀이터로 해서, 거기는 하루에 수백 명씩 이용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이게 올바로 잘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규모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다음에 540쪽에,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할게요.
  지역사회보장 조사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어딘가에 맡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거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따로 주느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연구원들도 많고 그쪽에다가 일부 용역비를 조금만 증액해 주면 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543쪽 봐 주세요.
  빠르게 나갈게요.
  543쪽에 가운데에 보면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봉사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밑반찬 지원사업이 충남 전체로 다 나가는 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이 저소득 보훈가족 사업의 대상자 가족 수가 344명인데…….
여운영 위원   충남 전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기가 8개의 시군이 해당됩니다.
여운영 위원   8개의 시군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닙니다.
  15개 시군이 다 해당됩니다.
여운영 위원   전체 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봉사단체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각 시군 봉사단체에 다 나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근래에는 주로 적십자사에서 하는데요, 다 시군의 조직망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적십자사로 나가서 15개 시군에 있는 보훈가족 전체가 다 해당된다, 그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게 도민참여예산 때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기에 도비가 있으면 시군비도 당연히 있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비는 없고요, 이게 전액 도비로…….
여운영 위원   그러면 2억 7700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훈가족 어르신들 340여 명의 밑반찬을 1년 간 해 주는 것일 것 아니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주 1회에 3찬 52주 이렇게 하고요, 또 용기가 필요해서 용기에 관련된 것까지 1000원 정도…….
여운영 위원   예, 알겠어요.
  어차피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제가 많이 가서 보는데 이게 과연 그 예산이 다 맞을까.
  충남 전체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일단 344명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여하튼 적십자사나 사회봉사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일부 도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아무튼 전체로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신경을 써서 반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감사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559페이지 봐 주세요.
  559페이지 하단에 충남시각장애인 단체연합회 임차료가 있어요.
  전세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게 지금 아직도 못 옮기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못 옮기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예산을 3억 정도 세웠던 게, 그거 그때 안 세웠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있는 데가 3억 그거고요.
여운영 위원   지금 있는 데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임대료 전세금 3억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계약이 안 돼서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에 4억짜리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모자라서 반납하고 4억으로 다시 세우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 금액으로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하려면 채권 순위가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건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3억에 맞는 물건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여운영 위원   그러면 3억 그거는 반납이 된 것 맞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거는 이번에 반납 받습니다.
여운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문복위 때 3억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은 573쪽 하단에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5개 시군에 21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도마다 그게 있는데요, 현재 다 설치되지 않았고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운영 위원   이게 보건소예요?
  아니면 일반…….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보건소가 많이 있고요, 보건소가 아닌 곳도.
여운영 위원   아, 일반병원도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저희가 21개 하겠다고 하는 물량은 확정이 됐고, 설치 자체는 12월 말까지입니다.
  보건소는 보통 컨테이너도 있고 해서 별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는 따로 필요 없다고 하고, 보건소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산시도 올해에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일반병원에도 들어가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이 안에, 21개소 속에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현재 6개가 완료 됐고, 15개가 설치 중인데요, 의료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천안에 2개, 보령과 논산에 각각 하나, 4개가 대상자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의료기관은 일반병원이에요, 아니면 의료원인지 보건소인지 그걸 물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병원이 3개입니다.
  천안에는 병원이 2개 있습니다.
  병원 명이…….
여운영 위원   아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반병원이고요, 보령에도 아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입니다.
여운영 위원   천안에도 보건소나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일반병원에, 이것은 사설병원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그 사설병원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의 서북구보건소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있는데 왜 굳이 일반병원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아무래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천안 같은 데는 보건소도 하지만 천안에 보건소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고 인원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가능한 일반병원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겁니다.
여운영 위원   어쨌든 설치해 주면 이거는 그 병원의 개인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거지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인 검토는 다 해 보셨겠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호흡기 관련된 내과에 사람이 굉장히 없어서 별도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하는 것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민간이 신청한 곳에는 기준이 괜찮으면 지정을 해 줍니다.
여운영 위원   어쨌든 선정할 때 한번 검토를 다시, 이미 선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선정이 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 사설병원에, 물론 호흡기라는 것이 질병이 자꾸 만연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은 사설은 병원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과연 저는 이게 예산법상 적당한지 그게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본 거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오죽하면 정부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건소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참여하겠다고 하면 지원하겠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민간병원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여하튼 우리 충남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몇 개의 의료기관을 합해서 최종 21개가 선정됐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걸로 별건 아닌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문제인데요, 프리셉터 교육 전담 그것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300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지요?
  30만 원씩 3개월 해서 112명에게 지원해 준다고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계산하면 112명에게 3개월 동안 30만 원씩 하면 1억이 약간 넘어요, 예산을 하면.
  그런데 1억을 세워 놔서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안상으로는 인원을 계산해보면 조금 모자라거든요.
  그렇지요, 산출기초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액을 월 3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 같고요.
여운영 위원   없을 테고,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것은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돈 중에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예산서를 살피고 추경까지 같이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더 소요될 듯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오인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여러 가지 질문이 될 것 같은 데 간단간단하게,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우선은 ’21년도 사업설명서 책자를 위주로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9쪽에 보시면요, 3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서산시 사업인데요.
  예산 총괄표에 보면 국비하고 시군비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도비만 편성돼서 궁금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10억 원인데요, 국비 5억 원은 금년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도 줘야 되는데 도비가 안 돼서 내년도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도비만 반영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 그러면 이미 국비는 교부가 되어 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국비하고 시군비는 금년도에 완료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에 보시면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만, 페이지…….
황영란 위원   102쪽, 이것 역시 국비는 증액됐고 시군비는 동일한데 도비만 삭감됐는데 매칭 비율이 달라진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2쪽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게 아동양육 시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 중에 경계선 지능아동 12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가 30%였던 것이…….
황영란 위원   9%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9%, 시군비가 21%로, 지방비가 도비만 하던 것을 도비와 시군비로 나뉘어져서 도비가 감액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사업명을 만든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가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입니다.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86쪽,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이게 1억은 공동모금회에서 사례관리 사업비로 주시는 거지요, 기금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가 좀 감소됐어요, 1억 원으로.
  이렇게 돼서 심리상담하고 치료비용, 인건비에 대한 부분 1억 350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1억이 전액 삭감됐다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2억 3500인데 공동모금회에서 사례관리 비용으로 1억 원만 배정되어서 1억 3500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상담치료 인건비에 관련된 부족분 1억 3500은 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아동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
  별도로 인건비랑 이렇게 주시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홈케어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은선정을 어디에서 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임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아동복지팀장 임재란입니다.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국비사업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서 내려오지만 예산부족으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를 못 해 온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공모를 해서 공동모금회의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3년 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좀 축소됐습니다.
  축소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아동학대 행위자하고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일단 아동학대로 판정된 가정으로 관리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항을 예산이 줄어드니까 -공동모금회에서 그동안 예산의 80%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밖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학대피해가 있다고 한 아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그렇지요.
황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학대 가해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가해자가 어느 정도 치료도 받고, 원가정 보호를 받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유동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학대 대상자 발생에 따라서?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아동 수를 정해서…….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산에 맞추어서 가구를 선정하는 데 예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다르겠고, 그 부족되는 것은 조금은 굿네이버스 법인에서 법인충당금으로 지원받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동복지팀장 임재란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19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 양성사업이랑 인구구조 변화대응 아카데미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사업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활동가들이 양성되면 이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하세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희가 지역활동가 170명을 선정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시책은 결국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 지역의 현장에 있는 청년활동가를 중심으로 어떠한 여건이 부족한지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하려고 지역활동가를 육성하고 활동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성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아이를 둔 사람들 또 어느 경우에는 다둥이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다둥이 부모.
  지역에서 교육할 때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교육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농·귀촌했던 젊은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정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런 요구사항들도 발굴해야 되겠고 그래서 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려고 170명을 계상하고 모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주로 가임기에 있는, 실제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인식개선 같은 활동인 거네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안 느껴져서, 알겠습니다.
  그 뒷장도 계속 인식개선 사업이 조그맣게 있는데 어쨌거나 출산을 할 수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 당사자일 수도 있고 또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직 미출산인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럴 때만 이게 확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아카데미와 아이디어 발굴 회의, 그다음에 워크숍·홍보 이런 게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황영란 위원   예,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있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보령하고 홍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이번에 또 홍성의료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중첩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분만 산부인과는 보령·홍성이고요, 이거는 국비사업을 받은 겁니다.
  국비사업은 분만 취약지구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복지부에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복지부가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이제 홍성과 보령이 국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 공공산후조리원도 하고 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이거는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어서 보령 같은 데는 기존에 있는 참산부인과가 대상이 됐고요, 홍성은 우리 의료원 내에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원대상이 된 거고요.
  홍성의료원의 산부인과에 대한 것이 지원됐고 산후조리원은…….
황영란 위원   아이를 출산한 후에?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황영란 위원   그리고 444쪽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이 제가 봤을 때 좀 중복 지원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산출기초는 4000명으로 했는데 어떤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기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444쪽?
황영란 위원   아니, 448쪽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감액이 된 사유가…….
황영란 위원   감액은 됐어요.
  감액은 됐는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실제로 기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예산 보조금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그런데 안 받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제 우리가 노숙인 관련해가지고 조례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서도 출연동의안인가?
  아닌데, 그 뒤 비용추계서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느 기관은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해 주고 어느 기관은 또 안 해 주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거예요.
  충남에서 사회복지에 관련한 기관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법적으로 법정보수교육을…….
황영란 위원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에 의해서 4000명 정도를 하는데…….
황영란 위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보수교육을 언제 한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집합교육인 경우에는 5만 6000원.
황영란 위원   그러면 실장님,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교육을 제공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사회복지사협회가…….
황영란 위원   협회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에 따라서 1명당 단가가 좀 다릅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실장님께서……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오전에 준비했던 게 오후까지 넘어가니까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610쪽으로 넘어갈게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은 차별에 차별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6300만 원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모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공모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계속 이 세 군데에서만 공모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다양하게 공모를 하는지 심사에서 다른 곳은 누락됐는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매년 했던 곳이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이 세 군데만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를 할 때 권역별로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의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 선정을 누가 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가 신청을…….
황영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도비만인데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이 다시 한 번 상세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위원장 오인환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입니다.
  당초 원래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2개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던 건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어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동부권·서부권 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교육지역이 멀다 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서 천안·아산·당진·예산은 지리적으로 교육받기가 멀어가지고 한 권역을 더 첨부시켰어요, 남부권으로.
  그래서 북부권·남부권·서부권 해서 3개 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충남여성장애연대,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현재 세 군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권역별로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세 군데로 나눈 곳이 꼭 여기여야 되냐는 거지요.
  이거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공모해서 들어오는데요, 누구나 가능은 한데, 들어와서 심의절차 시 심사 체크포인트를 하면 계속 이쪽에서 선정이 됐던 거예요.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하는 곳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상이 1년에 5만 7000명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5만 7000명이면 한 곳에서 몇 명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현재 세 군데에서 다 수용은 가능하고요, 참고로 금년에도 이 세 군데 말고 여기 교육에 지원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됐어요.
황영란 위원   사업의 내용이 여성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강화 교육, 자조모임 지원이란 말이에요.
  5만 7000명을 3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이건 누가 봐도 1회성으로, 아니면 사람을 가지고 계속 연인원으로 따져가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현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효과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5만 7000명이 실제 5만 7000명이 아닌 거지요.
  실 인원을 보면 몇 명 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 홍성에 있는 사람은 보령에서 받겠지요, 남부권에서?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작년도에는 4880명을 교육했고요.
황영란 위원   4880명이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예, 금년 10월 30일에는 한 삼천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것 나중에 상세내역을 좀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진행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니까 계속 하는 사람만, 기관도 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 그냥 연례적으로…….
  실제로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교육을 받아서 여성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역량강화가 어떻게 됐고 실제로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거라면 다양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문턱을 낮춰서 다양한 기관에서도 공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장애인복지팀장 류승열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 많은데, 그냥 계속해요?
  그다음에 618쪽 희망카페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약 4000 정도 지원해 주고 ’19년도에는 5000 정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수익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금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으로 도비보조금이 4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체 수익금이 7300 정도가 됩니다.
  매출한 것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황영란 위원   원래 처음에 희망카페가 설치될 때 도에서 3년 정도만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체 수익이 발생한다고 봐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규정이 좀 바뀌었나요?
  어쨌든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도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적자운영은 아닌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가 지원되는 게 어떤 명목으로 지원되는 거냐면 희망카페에 종사자가 9명이 있고요, 9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 직업훈련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는 수익금에서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러려면 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도비보조금이 처음 ’13년도에는 1억이었지요?
황영란 위원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리고 ’15년도에는 7000, ’16년도에는 6000, 1억에서 7000, 6000, 5000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45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영란 위원   4500에서 더 줄어서 이제는 3800으로…… 그렇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황영란 위원   줄여가는 건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수익금이 나오니까 점점 감소시키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어쨌든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수익도 많이 발생하면서 스스로 자립이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수정하면서 실제로 도의 지원금액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거기를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뿌듯한 기관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게 내년 연초쯤에,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종사자 복지에 계속 쓸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황영란 위원   예, 그리고 736쪽에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여기 산출총액을 보니까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에도 특장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운영을 그만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서부 여기 운영을 그만두더라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게 아니라 2023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또 청양에 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이 ’07년 7월로 돼서 굉장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주행거리도 45만이 돼서…….
황영란 위원   그러면 도립복지관 세 곳이 있잖아요.
  세 곳의 차량 현황이랑 내구연한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주십시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774쪽 여기도 서부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관이 운영되고 공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운영비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 계속 빗물이 새고 어쨌든 아직은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에 대한 보강사업은…….
황영란 위원   전 위원회에서 거기 그냥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 같아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래서 운영비는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황영란 위원   운영비는 중단했는데 체육관은 보수해 주시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체육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황영란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장애인만 오시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오시는 거지요, 비장애인분들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황영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776쪽,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까 답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관련해서 사업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직영을 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당초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방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설명드릴 때 이게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지 사회서비스원에…….
황영란 위원   아니에요.
  아까 답변에 보면 2019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으나, 현재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현안과제로 채택, 수행하면서 직영 민간위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 등 하여튼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아까 사회서비스원 질문하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어쨌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을 우리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염려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사회서비스원은 돌봄과 보육 쪽 그리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이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벌써 사회서비스원이, 왜 자꾸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불편함이나 민간에서 걱정하는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위원님 말씀,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황영란 위원   아직도 멀었어요, 저도, 이게 지금 언제 설치되는지도 모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리고 첫째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는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건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황영란 위원   그럼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의무를 주는 것이 민간하고 경쟁하고 수익이 되는 사업은 최소화시키고 공백이 생기고 민간이 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라.
황영란 위원   아니,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벌써 기관을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민간이 되든 직영을 하든 이렇게만 표현하셨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표현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민간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현장에서 같은 일만 10년, 20년, 30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 사회서비스원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쪽을 육성하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한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생기고 그리고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는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발달장애나 부모들의 정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곳에서 처음 사업을 맡아서 할 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계획도 별로 없는데, 물론 지금 국비도 내려왔지요?
  그랬고 실제로 우리도 지금…….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힐링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요청했는데 안 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군데가 하려고 하니 내년에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모하기 전에 미리 이거를 했던 거고,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설계까지 해서 우리가 내년 공모에 유리한 위치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영란 위원   예, 여하튼 저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도 의미를 아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은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 위원   아니요, 그 질문만.
○위원장 오인환   아, 그 질문만 종결하신다고요?
황영란 위원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오인환   아니요, 추가 질의 3분 남으셨습니다.
황영란 위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래하니까 좀 지루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인환   그러면 황영란 위원님 질문 좁혀 주시고요, 추가로 하실 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25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부터 돌봄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예산에 빗대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산을 정리해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 지원까지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다 포함해서 충남형 돌봄까지 해서 순도비를 계산해 봤더니 8억 6870여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게,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활성화 지원도 5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아이들 돌봄사업에 좀 인색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충남형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 해서 예산이 시군비와 매칭해서 1억 7000이 서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돌봄교실과 연계해서 20개소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여기 한 곳에 월 85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돌봄전담사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돌봄전담사분들을 연장해서 시간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전담사들을 파견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학교에서는 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연장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장반 교사가 학교에서 2시간을 더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관련된 수당을 줄 것이고 연장반 교사가 2시간을 더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새로 채용해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그 2시간 관련된…….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 연장반 교사가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는 돌봄전담사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홍기후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연장을 하겠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분들에게 수당으로 주고 아니면 새로 채용하고.
홍기후 위원   예, 더 투입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돌봄전담사분들이 교육청에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에 대한 제안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파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의 직장이고 일자리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교육청이냐 지자체냐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돌봄의 주체가 교육부든 보건복지부든 여성가족부든 그게 중앙정부에서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남형돌봄을 만들 수 있고, 우선은 약간 빗나갔는데 돌봄전담사분들도 우리 도에서 -현재는 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까지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게 시간이 연장돼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급여가 나갈 것이고 도청에서도 급여가 나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공무직 전환에 더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으면 초등돌봄교실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더 논란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소속이 교육청이더라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시켜야 돌봄교실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그 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연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셨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보셨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실무자는 봤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게 제가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 관련해서 기초연구를 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대폭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충남도의 돌봄이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기초연구를 한 거고, 충남의 학부모들이나 보호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자료를 뽑은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충남도의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이 안에서 교육청과 우리 충남도가 연계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충남형 돌봄을 잘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번 예산을 하면서 이 연구용역 말고 대대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도내의 읍면동별까지 해서 지역의 현안이나 상황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 실정에 맞는 돌봄을 끌어내고 그 안의 틈새를 충남도에서 메꿔주는 정비과정을 통해서 끌고 가야 충남형 돌봄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할 돌봄, 우리 도에서 할 돌봄, 기초단체에서 할 돌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통합관리 체계라든가 디테일하게는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대대적인 용역을 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는 대단위의 예산도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인 돌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그 용역예산이 실어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하고 전임 위원회 이후 구성, 전반기부터 우리 상임위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질문도 많이 주셨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된 연구용역을 통해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사님까지 보고드렸던 문제인식이 뭐냐면 돌봄수요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5만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돌봄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2만 8000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2만 명 정도가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을 메꾸는 것이 기존의 학교에서 하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고 또 모든 학교가 다 하면 좋은데 학교 중 일부 학교는 하고 다른 학교는 안 하면 이 아이가 다른 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집에 왔을 때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교육청과의 협의, 시군 회의를 통해서 네 가지 유형을 만들었고 각각의 상황을 ’23년도까지 확충해서 5만 명을 전수 저희의 돌봄체계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좀 답답하면서 교육청하고 계속 논의했던 게 그겁니다.
  학교에서 5시까지 하는 돌봄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7시까지 하는데 이분들 6000명이 지난번에 데모를 했듯이 파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더 연장 근무하게 해 달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공무직으로 인정해 달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되면 학교에서 7시까지 하는 돌봄을 도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2시간 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도 계속 실무협의를 했고요.
  다만 교육청에서 공무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거는 안 되면 우리가 이 2시간에 대한 인건비라도 교육청에 전입금으로 할 의향까지도 있다, 공백을 메꿀.
  학교에 관련된 그거는 교육청이 판단해야 되고요.
홍기후 위원   그렇지요.
  정부의 정책도 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안정화를 외치는데 사실 이런 일자리들은 굉장히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이거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배제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는 권한이 없으니 교육청과 돌봄을 정리하면서 같이 그런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 돌봄교실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돌봄을 하는 학부모들의 80% 이상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동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수요를 반영해야 되는 거지, 전에도 제가 학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러한 부분들을 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육과 보육으로 받아들여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육청 예산, 도청 예산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고 다 정부에서 내리는 예산들이에요.
  그게 행정 간에나 네 돈 내 돈을 따지는 거지 일반 국민들과 도민, 시민들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으로 충남형 돌봄을 만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타 지역에서 우리 충남으로 이사를 오고 싶은 지역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꼭 연구용역 한번 봐 주시고 다음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 때는 좀 읍면동 단위의 아주 작은 지역까지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돌봄이 효율적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를 세워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   예산서 545쪽에 보면 1인 가구 고독사…….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마이크를…….
한영신 위원   마이크 켰는데?
  켰어요.
  예산서 545쪽이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급식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지역이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산서 545쪽인가요?
한영신 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저소득 1인 가구한테 주 2회 신선조리식을 배송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영신 위원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신규입니다.
한영신 위원   신규인데, 어디에서 하려고 하냐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천안입니다.
한영신 위원   천안인데 이걸 관할하는 센터가 어디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관할은…….
한영신 위원   이걸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관이.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천안시에 주면 시에서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직접 할 겁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 원래 예산이 있지 않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예산은…….
한영신 위원   반찬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 사업이 없었던 게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없었던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데 천안시에 주면 천안시가 행복복지센터를 통해서 밀키트라고 하는 것을 주 2회, 급식키트를 나눠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한영신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다가 보내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행복복지센터에서 실행합니다.
한영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550쪽에 보면 충남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충남 척수장애인 자활지원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550쪽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척수장애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기능보강이요?
한영신 위원   예, 기능보강이 있는데 충남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안에 있어요?
  천안 어디에 있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인권포럼 인식개선센터도 있던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척수장애인 충남협회는 천안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이것도 천안이에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라, 인식개선센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장애인 재활을 지원하는 센터가 천안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영신 위원   척수장애인 충남 센터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인권포럼 인식개선센터는 홍성에 있습니다.
한영신 위원   아, 홍성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 장애인 근로사업장, 천안시 꽃밭 지점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신축하나요?
  새로 한 지점이 나는 모양인데 어느 지역에, 지점을 신축한다고 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본점은 천안시 두정동에 있고요, 꽃밭 지점은 성환읍.
한영신 위원   아, 성환에다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한영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오인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아까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었는데, 출입카드 뭐 하나 있었거든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전자 출입카드 말씀이시지요?
김한태 위원   예,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2400, 2400 해서 4800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혹시 저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김한태 위원   실장님, 찾으셨어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출입카드 관련된 게…….
김한태 위원   318쪽에요,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이 도비, 시군비 2400, 2400 해서 4800이 있는데 이건 예산보다도 사용자이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출입할 때 출결 상태를 하는 거지요?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지역 보조사업으로 한 군데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김한태 위원   저는 그것보다요, 이게 어르신들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카드를 분실한다든지 안 가지고 오신다든지 해서 사실상 실제로 이것을 했을 때 부가적인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염려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가지고 다니시다가 잃어버리시면 재발급을 해줘야 되고 등등 부가적인 사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제가 수행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아까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노인회, 또 노인복지관, 또 기타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복지시설에서 하는 경우 등 일자리를 수행하는 경우가 네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액수도 많잖아요.
  예산도 자꾸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관리상의 문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326쪽이거든요?
  전체적인 규모가 1000억이 넘는 국·도·시군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저번에 도정질문인가 어디에서 했는데 부당수급이라고 하나요?
  말하자면 수행하는 기관에서 허위로 작성해서 이것을 타낸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민원을 엊그제 문서로 받았는데, 제가 여기에서 처리할 게 아니어서 직접 지자체로 내려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자꾸 많아지고 액수가 커지고, 액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사업 참여자들이 많으시니까 관리하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그것 한번 잘 챙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 이 사업의 수행기관도 역시, 거기도 종사자라고 하나요?
  그 종사자들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늘음으로 인해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앞에 노인일자리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취업형이거나 시장형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건 개인이 직접 확인하고 나가는 거고 두 가지가 이제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인데 이거는 예전 같으면 취로 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하는 이런 것들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이 유형이 보면 공익활동형 같은 데는 월 27만 원 정도가 돼요.
  월 27만 원 정도가 되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데가 5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활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수입을 일부라도 얻자고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노인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자기 신체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걷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소속감,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최소한의 교통비나 실비 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낭비되는 측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정한 수급이나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받는 이런 것들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에 보면 노인회라든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것만 전담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말하자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지요.
  이 노인일자리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시니어클럽 같은 데는 순수 일자리만 전담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지고 일자리 이런 것이 많아지면 제가 말씀드린 관리하는 종사자 인원은 적고 액수는 많아지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한 사업량에 따라서 그 종사자들도 인원을 늘리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시군과 협의하고 수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실장님, 1162쪽.
○위원장 오인환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중 사업설명서요?
황영란 위원   예, 사업설명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1126쪽이요?
황영란 위원   1162쪽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정확한 페이지가…….
황영란 위원   1162쪽, 지금 거점기관으로 단국대학교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10년 정도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한 번 이렇게 지정하면 기한이 있나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단국대에 있는 치과대인데 복지부에서 2010년도에 지정했습니다.
황영란 위원   아,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이게 변동이 가능한 거라면 우리 4개 의료원에 지정하면 어떨까.
  이게 장애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거기에 가야만 감면 혜택이 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없고.
  그래서 저도 한 번도 이용을 안 해 봤고요.
  그런데 실제로 치과에 가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거기에 오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지정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용 현황은 2000명에서 245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정하는데 그 당시 2010년도에 단국대학교에 치과병원이 있으니까 거기가 전문성 등등 해서 가능하겠다고 지정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가 의료원도 가능한지 또 이것도 변경이 가능한지는 확인해서 복지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지정했는데 단국대 말고 의료원도 가능한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물론 치료를 오랜 기간 요하고 깊이를 요하는 거라면 당연히 병원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수시로 갈 수 있는 치료 정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권역의 의료원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천안 같은 경우에는 단대에서 하고 다른 지역은 이렇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거는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의 불편함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역에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4개 의료원에서 이게 다 가능한 상태라면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의료원에는 치과 전문의가 대부분 1명 정도 있는 거예요.
  한두 명씩 있지 치과전문 병원처럼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010년도에 권역별로 지정할 때 복지부에서 단대 치과 병원을 지정한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먼저 의료원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황영란 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의료원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이것으로 하려면…… 이거는 이제 진료비고요.
  의료원에는 장비와…….
황영란 위원   아, 시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설 장비와 의료 인력인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의료원에 지원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건이 먼저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대를 이용하기가 어렵다면 저희도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단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거리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거리상의 문제는 단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황영란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거리상의 문제도 있으니.
  되풀이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그런데 종합적으로 대체할 만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료원이 그런 시설과 인력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영란 위원   사실 저도 이게 지정될 때의 상황을 알아요.
  그래서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됐는데 못 가는 거지요.
  왜?
  많은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머니까.
  어쨌든 이게 변경할 수 있고 여건이 된다면 변경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만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254쪽의 균형발전 사업이요.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 확충 관련해서 지난번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시군별로 부담해야 될 내용과 금액·예산액, 조례 개정 상황들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쨌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시군별로 다 설치되면 좋겠으나 이게 예산의 문제도 있고 운영의 어려움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권역별로 이러한 시설들이 꼭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을 시민들과 공약사항으로 약속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요구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자체 간 협업사업으로 충청남도 권역별로 이런 내용들을 마련해 나간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게 도비 64억, 시군비 64억 해서 128억의 큰 금액을 들여서 기존의 시설을 확장해서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더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용과 관련돼서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조례 개정이 필요했는데 이 조례 개정 추진이 언제까지 완벽하게 될 건지 그게 지금 확인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내년 초에 하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지금 조례에는 논산이 빠져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이 들어 있거든요?
  논산을 포함하는 것은 내년 초에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여하튼 위치해 있는 시인 공주시의 조례가 가장 기본이 될 텐데 거기에 논산을 포함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거를 정례회 기간에 하면 연초부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공주시에서는 ’21년에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게 협약사업이고 균발사업이니까 좀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서둘러서 가능하면 ’21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꼭 필요한 시설을, 그렇더라고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64억이라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고 시군도 비용을 부담하는데 애용해 달라는 표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리라고 추측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최대한 서두르라고 저희가 공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사업설명서 109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시비를 들여서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열악한 상황을 알아주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몇 차례 반복해서 방문을 해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수시로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좀 체크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예산의 부족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0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환자 정착촌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15% 의무절감으로 일률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846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국비, 도비 관련 예산이 죽 있는데요.
  열일곱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어린이는 17종, 성인은 4종 이렇게 죽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보급과 관련돼서 학수고대하는 도민들이 계십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관련해서 만약에 확보가 되고 접종이 시작되면 우리 도의 예산은 필요한 게 없는지, 관련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쭙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집행할 수 있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은 전액 국비를 하면서 지방비를 약간이라도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백신물량이 확보되면서 전체 규모와 이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국가의 예산하고…….
  이 부분들은 접종시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오인환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0쪽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업들을 죽 놓고 총 4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프로그램관리사 운영과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인원은 더 추가로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요구했고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이고 예산부족 때문에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이 부분들을 같이 꼼꼼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38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충청남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사업비 집행의 오류나 근무형태에 대해서 감사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적을 하고 사업비 환수에 대한 부분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21년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21년도 사업은 이제…….
○위원장 오인환   페널티나 이런 내용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일단 위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처분요구를 했고 처분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여기가 이제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만한 저기는 아니어서 일단 유지는 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문제점이 있었음에 대해 지적하고 원위치시키고…….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개인에 대한 인사 문제나 반환하는 것들은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그대로 지적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328쪽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역시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제가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운영비 관련해서 보면 이 역시도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열두 달에 대한 100% 운영비 지원예산이 서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지금 1억 80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오인환   부족한 예산 역시 예산부족에 따른?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추경에 좀…….
○위원장 오인환   알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280쪽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비를 3억 원을 들여서 1억 5000씩 두 곳, 시군비를 매칭해서 5억 원의 어르신놀이터 두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이 꼼꼼하게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노인회라고 그러면 시군마다 노인회가 있고 읍·면·동별로 노인회 분회가 있는데 분회 단위의 어르신놀이터가 아니고 지금 한 시군에 하나씩 말씀하시는…….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시군 지회에…….
○위원장 오인환   시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나 실시하셨고 ’21년도에 두 곳을 설치하면 15개 시군 중에 세 곳이 되고 이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추가 요구가 있으면 ’22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인환   안에 보면 공원조성 이런 형식이 아니고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할 때는 기부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었는데, 이거는 나머지 전액은 다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시범사업 이외의 나머지 사업들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기존의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어치의…….
  아, 재미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 어치의 물건, 놀이기구를 기부 받아서 시작했는데 저희도 요청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충남도가 계속 할 테니까 계속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그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국내에 그러한 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요청은 하지만 그건 어려워서 일단은 도와 시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 치과치료 관련해서도 답변하실 때 권역별로를 말씀하셨고 우리 도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충남 도민이 광역시나 특례시처럼 한 곳 밀집해서 거주한다기보다는 대도시 형식인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은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해서 거주하고 계셔서 권역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장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감염병에 관련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이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실제로는 시군에서 부담비율이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살핀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권역별로 설치돼서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후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하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제6차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