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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11월27일(금)  10시3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6.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7.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8. 5.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지사 제출)
  9.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이공휘·오인환·안장헌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황영란·이영우·양금봉·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4.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6.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7.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8. 5.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지사 제출)
  9.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5건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조례안 2건,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김형도·이영우·이공휘·오인환·안장헌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옥수·김기영·이종화·김연·황영란·이영우·양금봉·김형도·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정병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2건의 제·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조레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근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문위원께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큰 얘기는 주시지 않았는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앞으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앞으로 정부의 운영 단위 기본계획이 내려올 것이고, 또 도에서도 내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청년 실태조사라든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요,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주신 중에 “창업의 지속가능성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창업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또 기능 간 유사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자 중심의 센터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주셨는데요.
  창업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후 청년정책으로서 저희들은 사실 청년 생존율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9%이고, 5년 생존율은 28.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매년 신생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 기업 수보다는 생존율을 높이는 창업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 유형에 따라 교육 또 경영컨설팅, 멘토링, 자금과 공간, 인력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충남 창업마루 나비와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공간과 교육사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창업마루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해 ’18년도에 선정이 돼서 ’19년도 9월에 천안에 조성이 되어 있고, 청년 창업자들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도내 14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중기부 지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센터운영비, 기업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별 메니저가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와 기능 간 중복방지를 위해 청년창업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부서 간 교차 확인을 거쳐 중복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고준근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청년 창업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창업과 관련돼서 지원센터로 되고 있는 게 현재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지원센터가 대학에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는 거냐고요.
  창업지원센터는 공감마루가 그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의 대학에 지정을 해서…….
김   연 위원   대학에 지정을 했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14개 대학에 지금 지정되어.
김   연 위원   그거는 창업보육센터 아니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내 역할과 기능은 유사한 거지요.
김   연 위원   학교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센터라고 해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일자리 Y+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에 주로 운영을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공감마루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직 입주는 되지 않고요, 금년 동절기 공사 때문에 내년 4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연차적으로 입주를 할 텐데 도 단위의 사회단체, 또 광역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입주를 해서…….
김   연 위원   공감마루 나비는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창업 업무만을 하고 있는 별도의, 공감마루와 나비하고는 다른 거지요.
  언어가 ‘나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   연 위원   제가 위치를 정확하게, 혼란스러워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나비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천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 불당동.
김   연 위원   불당동 북부상공회의소 앞에 있는 농협 건물에 있는 게 나비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 지역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공간마루는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내포에 짓고 있는 겁니다.
김   연 위원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그게 공감마루 얘기한 거고, 이제 나비 얘기를 여쭤볼게요.
  여기가 창업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공간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나비’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직접 관장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써는 그렇게 가는데 대부분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기업을 유치하는 형식처럼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자들이 1인이든 입주를 하지요.
김   연 위원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웬만한 정도의 크기가 아니면 5개 안쪽, 5개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밖에 못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청년 창업이든지 뭐를 도와준다고 해서 어쨌든 공간에 대한 지원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공간 지원비가 지역에 따라서 웬만큼 적정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군 단위에 있는 데 공간 마련할 때 도하고 천안시에서 마련하는 것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 갖고 하면 천안시에서는 저기 원도심이나 이런 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도 별로 오지 않고 그런 데에 사무실을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지원을 할 거면 장사가, 그야말로 사업이 될 만한 곳에 줘야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인큐베이팅 단계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 공간보다는 거기서 키워내기 위한 공간으로 아주 작은 공간들을 입주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인큐베이팅 돼서 창업해서 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결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인큐베이팅만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이 인큐베이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도대체 하는 게 뭐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뭐를 인큐베이팅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이든지 사업 경영의 기술, 제품 시제품에 대한 연구생산 이런 것들을 거기서 초기 훈련을 하고 일정 인큐베이팅 기간이 지나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김   연 위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이것 성공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들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제가 죄송한데 창업 부분을 아직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경제실 소상공기업과와 일자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 거니까 조례 나온 거로 하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전혀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는 상황에다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이 좋아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건 인큐베이팅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황당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다음 업무할 때 진행하도록 하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제가 5분발언 했던 내용도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은 거거든요.
  정책은 청년정책과라고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진행이라든가 사업들은 전부 또 일자리과라든가 여러 개가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만들기는 참 좋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대상자들한테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 주고 했으니까 정책적으로 통합할 거는 통합을 해 주셨으면 해요.
  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장애인기업지원센터라고 충남 예산 오가면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오가면에 있는데 이거는 정부기관이거든요.
  정부 기관인데 거기에도 한 20실 정도 장애인기업들이 입주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찹니다.
  왜?
  거기에 누가 가서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상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장애인기업지원센터에서도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입주가 안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입주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를 빨리 팔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싶은데 여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애당초 뭔가 계획을 하고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저희가 청년정책과를 두고 있는데 아직 신설 초기라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이 미약한데 청년기본법상에 그동안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꾸면서 도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앞으로 바꿔 나갈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고 총괄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4.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5.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공동체지원국 소관 

(11시01분)

○위원장 정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지원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공동체지원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체지원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공동체지원국-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에서 최종적인 사업비 확정 통보가 아직 안 온 상태입니다.
  가내시 일부 온 것들이 있고 사업이 부처에서 대부분의 시도에 재배정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처예산 확정된 후에 확정 통보가 오면 전년도 본예산 수준 이상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취약계층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제3차 7월 추경 예산에서 관련 부분의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도가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사업이 사실은 지금 지역 경제 여건이나 모든 부분에서 참여기업이 현실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존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증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행안부 공모 조건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 예산편성 당시에 민간위탁 심의회라든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동의 후에 편성하게 되다 보니까 과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년도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청년 지역정착 및 맞춤형 취업지원에서 청년정책과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감소사업은 청년네트워크 운영,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꾸 코로나19를 말씀드리면 변명같이 보여서 가급적이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요, 주요 감소되는 사유는 대면 접촉 부분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군 공모사업의 경우는 도의 방침이 그동안에 5 대 5에서 3 대 7로 배분 비율을 변경하다 보니까 감소하는 면이 있고요.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데 현재 확정 통보 전으로 2020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남공감마루 운영 지원 시설관리 운영인데요, 충남공감마루 시설관리 운영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입주센터들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용료 수입으로 대처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남공감마루가 향후 내년도 4월 준공이 되면 순차적으로 단체들이 입주를 할 텐데요,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시설관리 운영비용을 산출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적당 5300원의 고정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요, 고정관리비로 시설유지관리, 청소관리, 조경관리, 경비관리 등이 필요하고 유동관리비로 전기, 수도, 냉난방비 등이 필요합니다.
  향후 입주기관들이 들어오면 별도의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는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비R&D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사업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이나 협업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30개 기업 대상으로 농식품 관련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 컨설팅이나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고 있고 온라인 몰과 판매 프로모션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을 통한 유통전문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누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에 혹시 특정 시군에만 유리한 평가가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방지 방안을 말씀 주셨는데 지역별로 청년활동가라든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평가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평가지표는 지표개발단을 통해서 정량·정성 부분으로 개발되며, 정책·시설·소통현황 등 청년 친화 정책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기획되고 추진이 되느냐를 주로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어느 특정 시군에 유리한 지표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충남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단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들이 사실은 자기 진로에 대해 설계할 기회가 적습니다.
  잠깐 지역에서 지역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설정할 것인데요, 지원 비용을 1인당 숙박비, 식비, 교통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해서 1일 7만 원 정도로 한정하고 약 25일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계약학과 지원인데요, 사회적 기업 계약학과는 도립대학에서 도내 사회적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동안 9월부터 계속 신규 입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홍보와 현장 기업들 방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도 어려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없지 않아 있는데 최소 강좌 개설별 인원수가 15명인데 15명 정도는 재직자들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서도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비대면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대폭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활동하는 데 대면 회의나 집체교육에 제약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대면활동들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우선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필요시에 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사업인데요, 이것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른 부여군 균특지원사업입니다.
  부여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을 통합한 부여군에 지역공동체재단을 설립하고 경제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균특사업에 선정된 사항인데요, 공동체 화폐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은 온라인 직거래플랫폼 구축,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부여군의 문화콘텐츠를 게임요소와 접목하여 스마트폰 증강현실 앱을 개발하는 그런 게이미피캐이션 개발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 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이 금융 접근성이 아주 낮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업목표가 경영성도 중시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목표가 큰 수익 창출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낮은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 융자나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 자금여력을 보강해 주고자 하는 건데요, 기업의 재무적 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41개 기업에 26억 6000 정도 금융지원이 있고요, 이런 한계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부터 하십시오.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3개 과에 공이 이번 사업하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오면서 처음 맡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액이 있지요.
  사업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하고 나서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예산하고 해서 한 표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년, ’21년도를 하는데 ’20년도 사업을 사업비, 사업 집행비 잔액 쓰시고 옆에 ’21년도 사업비 이렇게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모든 사업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   연 위원   아니요.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었던 주요사업별 편성내용 해가지고 죽 들어가 있는 것 있잖아요.
  세출 현황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9페이지부터 공동체정책과 9페이지에 있고, 10페이지에 사회적경제과 있는 것 그다음에 그 뒤에 청년정책과 이렇게 3개 있거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3개를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지원조직 경제공동체 형성이라고 예산이 6억 300만 원 들어간 것 있잖아요.
  이것 올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특별회계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예, 이것도 내역서를 봐 주세요, ’21년도 것 말고 전에 사용한 것.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21년부터 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김   연 위원   이게 부여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내용을 줘 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시지요?
김기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병기   질의입니까?
김기영 위원   예.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후반기에 들어와서 공동체지원국이 우리 위원회 산하로 돼서 공동체지원국이 우리 도에서 조직의 국 설립된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금년 연초에 신설된 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지요, 금년.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 몇 가지 신청을 하셨지만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오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했습니다만, 보면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별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마련하고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라든가 기업 관련한 문제 부분은 도 경제실과 사업 영역이랄까 그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공통된 부분에서 TF팀이라든가 서로 협의체계를 가지고 하는 건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육성하고, 또 사후 정책을 펼쳐나가고 하는지,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경제의 영역에 들어 있는 일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 기업 조직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반의 영역은 경제실에서 하는데 그 경제영역 중의 한 부분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저희 공동체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기능이 공동체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의 자본과 자산, 인력을 가지고 지역 내에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요즈음 최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전체 경제영역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하고 관리해 내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이 이런 재정적인 기반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공동체지원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청년 정책에 있어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면, 그리고 선정이 되면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기업생멸행정통계 말씀하셨는데 10곳 중 4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년 후에 생존할 확률이 65%에 불과하고, 또 5년 차 생존율은 20.2%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본래의 사업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요소도 많고, 또 청년들이 모처럼 사업을 펼치면서 이렇게 위험요소가 크고 생존율이 정말 5년차에 29%, 30%도 못 미칠 정도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선정된 청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계속 가 주려면 처음 선정부터 육성, 사후까지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일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또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말이지요.
  이렇다 보면 업무적으로도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하는 주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할 텐데 협력관계라든가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점이 의문점이 들고 걱정이 되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말씀하신 그 통계는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국내의 창업기업들이 1년 내의 생존확률, 5년 후의 생존확률 이 부분에 대한 통계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수량적으로 창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창업된 기업들이 정말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내 중소기업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공동체지원국장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영역이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로의 진입이 많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사회 경제가 전체적으로 커져야 기업들의 생존율이 높아질 텐데 이러한 사회·경제 환경이 그렇게 지금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사업자에 대한 사후 컨설팅도 할 테고 지원도 하는데 하여튼 청년들이 정말 모처럼 큰 꿈을 안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폐업이 되거나 실패되면 그 충격이 크잖아요.
  사업비도 상당히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하니까 사후에 계속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실패하지 않도록 계속 육성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도 혹시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경제실과 공동체지원국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습니다.
  청년정책 업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청년들의 권리 보호와 신장이 핵심이거든요.
  일할 의무도 되지만 권리도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하는 권리 모든 것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은 청년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시켜야 한다, 거기의 가장 핵심이 일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창업 이후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는 관점 변경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우리 도에서 당초에 천안에 중부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감마루…….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는 내포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김기영 위원   아, 내포,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영 위원   공감마루하고 물류센터에서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지금…….
김기영 위원   사업 선정이 완전히 계획이 되어 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업 선정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130억 규모의 국비 60억, 지방비 70억 해서 130억 들여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 선정이 됐고 위탁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바로 본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은 공간 조성보다도 사실은 지역사회의 사회혁신이라든지 사회문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변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사업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 시기에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수시로 진척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공감마루 거기까지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감마루는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입주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감마루를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입주 기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초 목적대로 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거냐 하는 운영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생겨가지고 금년 11월까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0개월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10개월 돼서, 업무 자체가 여러 국에서 이것저것 가져가서 만들었지만 그래도 국이 출범했으니까 올해는 새롭게 하나의 업무를 정돈하는 해라고 하면 내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출범이 돼야 되는데 이따도 얘기할 테지만 예산 같은 게 너무 적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우선 추경에서 243쪽이요.
  243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그게 이번 추경에 8억 8000이나 또 깎이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난 추경에도 깎였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어서.
이영우 위원   나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에 실은 일반적으로 말하기 좋은 사람은 너무 허비다, 소비다, 쓸데없는 데에 투자한다고 하지마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왜냐하면 어르신들 65세 넘어서 다 할 일 없고 그냥 빙빙 놀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보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또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거, 효나눔센터 여러 군데에 일자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대한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따서 많이 해야 도민들한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도내, 대개 봉급을 최저임금이라도 한 달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잖아요.
  반나절 근무해서 한 달에 40∼5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보니까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런다고 할 때 건강한 사회, 특히 어르신들 아프면 요양원만 가고 집에 그냥 누워있으면 그게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활동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서 노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많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감액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경제실에서 하거나 각 분야별로 각양각색의 일자리사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좀 준다고 하더라도 청년일자리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일자리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해서, 국까지 생겨서 과장이 하는 것을 전담 지휘해서 하는데 사업적 기업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금액이 벌써 또 추경에 근 8억 8000 준다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적으로 더 확산하고 국비도 더 따고 도비도 더 투자해서 사회적 기업을 확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국이 새롭게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감액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뼈아픈데요, 사실은 저희가 부처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사회적 기업도, 나는 모든 분야를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 노인일자리든 젊은이든 또 어머니들이든 여러 분야를 해서 해야 하는데 사회적일자리 자체가 지원국이 이렇게 생겼는데 깎인다는 것은, 자꾸 확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 추경에 소통공간 조성은 241쪽∼242쪽 해서 늘렸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통협력공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소통협력공간이 어디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천안중부물류센터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가 14억이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국비가 20억입니다.
이영우 위원   20억이고,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는 깎은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그동안 위탁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비로 세우지를 못하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과목을 편성해 놨다가 위원님들께서 위탁동의안을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면서 위탁비로 과목 조정하느라고 전부 삭감해서 위탁비로 이전시키고…….
이영우 위원   국비 따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서 맡아서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로모라고 하는 기업이…….
이영우 위원   노모?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로모.
이영우 위원   뭐하는 기업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 기업이고요, 거기도 전국적으로 사회가치 확산, 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천안 YMCA하고 같이…….
이영우 위원   소통협력공간은 보통 건평이 몇 평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가 1000평 정도 되고요.
이영우 위원   건평이 1000평?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거고요, 그 외에 야외배송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600평 정도 가 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공동체지원국 생겨가지고 잘못하면 건물관리지원국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전체 건물이 몇 평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중부물류센터의…….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중부물류센터가 전체 몇 평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건물 연면적은 한 1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영우 위원   1만 평, 거기에 또 팀까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공동체지원국이 잘못하면 건물지원국이 된다.
  큰 물류관리센터 또 충남마루, 충남마루가 여기 홍성에 생기잖아요?
  또 큰 건물이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착공이 될 거고요.
이영우 위원   거기에 또 청양에…….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영우 위원   사회적혁신센터 또 250억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공동체지원국이 잘못하면 공동체지원국이 아니라 건물지원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류센터 큰 건물, 가령해서 충남마루 같은 경우도 뒤에 할 테지만 내가 볼 때 큰 업무가 잘못하면 건물관리국이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청년물류센터 대지는 몇 평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만 평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 전부를 공동체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활용방안이 지금 없어서…….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으로 팀을 만들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전담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1000평 정도의 주민소통공간을 만들어서…….
이영우 위원   내 말은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또 쓴다면 다 써야지, 1만 평.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단순화해서 뭘 해야 되지, 돈만 계속 들어가고 인력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추경에서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요, 본예산에 아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내년도 청년예산이 금년보다 얼마가 줄었어요?
  청년과 예산이, 아까 보니까 많이 줄었던데, 청년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청년과 예산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0억 3400만 원 줄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충청남도도 그렇고 노령화·저출산·양극화가 양승조 도지사 민선 7기 이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는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이 됐다, 대개 시골 노인회관 가보면 그래요.
  정부에서 주는 연금이라든가 도에서 주는 버스표, 여러 가지 복지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지금 사회적 재앙이잖아요, 사회적 재앙.
  그래서 저출산 문제, 어린이 업무는 타 부서에서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청년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청년 분야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또 저출산 문제 해결도 청년이 취업을 잘해야,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잘되고 잘나가야 만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미래가 있으면 애도 낳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또 어제 도정질문에서 여러 도정질문 많이 하더만 양금봉 의원이 청년 분야를 집중적으로 도정질문한 거 들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지원국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줄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말씀드릴 부분은 총액적으로 10억이 전년 본예산보다 감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정부예산이 -저희 사업의 큰 몫은 전부 국비사업이거든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해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 기준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정부예산이 확정돼서 확정 결과가 내려오면 이렇게 적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우 위원   국장님, 우리 도 예산이 얼마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8조 정도.
이영우 위원   근 10조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이라는 것은 공동체국장님이 청년에 새로운 시책을 뭘 해서 국비 없이도 새로운 충청남도의 시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국비, 보조내시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고맙습니다.
  저희 도의 자체사업을 그런 규모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충청남도 청년이 몇 명입니까, 청년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 연령을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보조할 때 청년을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법적으로는 19세∼34세,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는 18세∼34세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 몇 명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 연령대로 보면 한 45만 정도, 40만 정도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45만인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40만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우리 도 예산이 얼마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년예산이요?
이영우 위원   청년예산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274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이 이거는 공동체지원국 청년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이고 청년에 관한 부분은 전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상징적으로 예산이 10억이 적다는 것은 국장님이, 청년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 안 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다음에는 충남공감마루 준공이 몇 % 돼 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4월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세웠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건 관리운영비.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유지관리비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연간 계획이잖아요.
  연간 2억 든다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4월 달에 준공하면 너무 많이 세웠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산정한 것은 9개월 기간을 산정해서 2억을 산정한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9개월?
  1년 연간이 아니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판단할 때 입주하면…….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연간에, 건물 지었다고 할 때 관리비나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정확하게…… 9개월에 2억이라고 판단되면 한 3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영우 위원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인건비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현재는 인건비가 없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직접 관리하면 청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청소나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요.
이영우 위원   내 말은 3억이 들어갔는데 전체 건물을 임대 줬을 때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예요?
  다 나갔다고 했을 때 전체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개 단체나 중간지원조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출이 2억 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세입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세입을 안 잡았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는 세입 잡을 것이 없지요.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이영우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세입 내년도에 들어올 거는…….
이영우 위원   임대료를 넣어야지요.
  무슨 얘기예요, 세입을 잡아야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 산정을 해서 들어와야지 추경에 잡든지 하지 지금 현재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영우 위원   예상을, 이것도 지출 예상을 해서 2억을 세웠으면 세입도 세입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추경…….
이영우 위원   예산이라는 게 세입세출 이것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입주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것은 정리되는 대로 추경에 정리세입을 잡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예상을 해서 미리 잡아야지, 말이 안 되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확정되지 않은…….
이영우 위원   세출예산만, 그러면 이것도 확정 안 된 걸 예산 세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준공해서 4월부터 회사가, 사회시설이 입주한다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관리비가 2억이 들면 4월부터 임대료가 12월까지 했을 때 얼마가 들어온다, 세입도 잡아야 맞지.
  국장님 모르시는 것 같아, 아마 예산 잡혔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야 당연히 세입세출이 맞는 거지.

(국장 직원과 대화 중)

  담당 팀장님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지금 세입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편성에는 아직 안 들어 있는데…….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세출을 하면 세입도 잡아야 맞다 이거지.
  예상을, 4월부터 지출을 하면 예상을 해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나 의미는 잘 알고요, 그런데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잡을 수는 없는데…….
이영우 위원   산출기초가 뻔히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우리 도 건물 임대료를 예상해서, 국장님 공무원 40년 하신 분이, 세입이라는 게 미리 연말에 내년도 예상을 추계로 잡는 거지 무슨 확정해서 잡아요.
  추계해서 잡고 또 그거에 맞춰서 세출을 잡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인정을 하지 않고,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같이 하면 안 되지, 정확히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하니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해요, 그렇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입이라는 게 다 추계로 잡는 거지 확정된 다음에 잡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세입이라는 게 지금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몇 개의 입주기관이 확정돼서 들어오는 시점도 각기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걸 예상해서 잡아야 되는 거지 자꾸 엉뚱한 소리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세입이라는 게 예상해서 잡는 거지 확정된 다음에 징수 결정한 다음에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자꾸 나한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충남마루도 건물 지어서 관리비나 인건비만 많이 들고, 일반사회단체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못 주잖아요.
  임대료는 보조금으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만 주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임대료 줄 수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있고…….
이영우 위원   아니, 건물 임대료를 줄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예.
이영우 위원   사업비만 주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충남마루 지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식구 건물이니까,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가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를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충남마루 들어오면 우리 도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립해서 쓰던 임대료나 관리비를 우리가 잘못하면 떠안지 않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이 저희가 떠안는 거보다는 오히려 각각의 기관 조직들이 따로 건물 속에서 비용을 들이고 임대생활을 하는 거하고 도에서 공용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공용 부분의 시설들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절감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걸 아시라니까.
  가령해서 적십자 봉사대가 도에 있는데 건물을, 충청남도 보령시 무슨 건물을 하나 쓴다.
  그런데 도에서 임대료를 안 주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를 내고 있는데, 충남마루는 도지사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고 나면 도지사가 내쫓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임대료 못 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을 수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비가 도에서 더 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리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더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영우 위원   도라는 데가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정부든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시군이든 일반인들한테 개인이 임대료 받고 관리하는 거 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것은 관리비 받는 거나 운영체제가 돈은 더 들고 관리비는 적게, 못 받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건물 1000평짜리를 국장님 개인 건물 1000평하고 공공기관 1000평하고 관리할 때 관리비가 공공기관 건물은 1000원 든다면 고준근 국장님 개인 건물이 1000평이라면 500원이면 돼요.
  그만큼 경쟁력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관리비는 더 들고 세는 또 적게 받고 그런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감마루든 청양에 있는 사회혁신센터든 도매센터 혁신공간이든 그런 걸 원가계산해서 공공기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큰 건물을 3개나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다음에 청년친화도시 인증제도가 있다고 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내년부터 신규시책입니다.
이영우 위원   내년 예산안에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현재 친화도시가 지정된 시군이 몇 군데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하나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 인증제도가 되면 뭐가 혜택이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업 목적은 도에서는 청년정책을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책들을 펴나가는 데 시군도 같이 발을 맞춰서 청년정책에 시군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 그래서 잘되는 모범사례는 발굴해서 확산을 위한 전파 모델로서 저희가 인증을 하겠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는 제도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주 작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우리나라가 보여 주기식 행정, 여성친화도시, 교육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해서 전부 쇼행정으로 지정을 하고 각각 건물에다 써 붙이잖아요.
  친화도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분야에…….
이영우 위원   기업친화도시 하면서 어떤 데는 한 10개 붙어 있어요,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쇼적인 것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2000만 원 줘서 뭘 친화성을 더 하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사기진작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역량강화 비용으로 쓰라고 포상금 정도의…….
이영우 위원   처음 하는 시책이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성친화도시, 또 한 번 지정해서 거기 또 지정 안 하고 대지정한대요, 그러고 나서 사람 오라고 해서 시청·군청 앞에서 현판식하고.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교육친화도시, 청년친화도시 하면 또 유아친화도시, 청소년친화도시…….
  이런 것은 효과가 있나 없나를 해서 진짜 효과가 없으면 지양해야 좋다, 괜히 쇼행정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장려 측면이고 확산하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현판식은 하지 마요, 현판식.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각 건물 앞에 친화도시 현판이 대여섯 개씩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315페이지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산 4500만원 섰네요.
  갭이어가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조금 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청년들이 학업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 주체적인 진로나 인생행로에 대한 고민할 기회가 없는데 지역살이를 몇 주간이라도 하면서 지역 경험도 하고 자기 일자리 체험도 하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내 기업들, 지역의 삶을 배워라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갭이어라는 용어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죄송합니다.
  그 용어가 마땅하게…….
이영우 위원   어디서 배워왔어요?
  아니지, 청년 용어를 연구해야지.
  청년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청년 미래 무슨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야지 갭이어라는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물론 이것 보나마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중앙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영우 위원   우리 도 특수시책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용어가…….
이영우 위원   도 특수시책이냐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요.
  도 특수시책이에요, 중앙에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의 미래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연구를 해서 순수한 세종대왕 한글을 써야지 갭이어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비가 7만 원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법 어디에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저희가 산출을 한 거고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이 몇 명 단위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3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어디 어디예요?
  선발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3개 시군이 이미 공모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영우 위원   어디 어디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부여·청양·태안입니다.
이영우 위원   공모해서 선정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진짜 이런 것은 제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 그런데 4500만 원이면 한 5000인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 3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30%를?
  70%는 자담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시군비 부담.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가 30%면 한 1억 5000이네.
  그런데 1억 5000이면 1개 시에 5000인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잠시 중단했다라든가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아까 청년 예산이 줄었다고 뭐라 하잖아요.
  상당히 좋은 시책이니까 이런 거는 3개 시군만 하지 말고 전 시군을, 1개 시군이면 1500만 원씩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3개 시군 청소년만 갭이어, 휴식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말고 전 시군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을 저희가 현재 전 시군으로 안 한 이유는 시범사업으로 과연 지역살이를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공모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사업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시범은 하나만 해야지 뭘 3개를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영우 위원   내가 볼 때 그만큼 의지가 없다, 청년에 대한 청년과가…… 말 그대로 청년과는 청년만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것 돈, 아까 얘기하잖아요.
  1500씩 하면 잘 해야 15개 시군이면 얼마 들지도 않는데, 예산이 10억 깎이면서 적극적으로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중간지원 매체 경제공동체는 6억 섰는데, 421쪽요.
  그러면 부여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인데 부여군의 사업이 저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집행은 부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선다는 것은 안 맞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요.
이영우 위원   균특으로 지금 7개 시군 하는 것은 시군으로 배부 않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배부해 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러니까 시군별로 8개 시군이 자기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면 6억을 부여로 배부해 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엊그제 상생협력 공군사격장 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선 것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금년도 사업비는 벌써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령시에.
이영우 위원   내년도 예산이 섰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내년도 예산은 없지요, 현재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상생협력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할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날 도에 얘기하는 것은 TV에 뭐 했다 뭐 했다 보도자료 내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하나도 안 섰어요.
  최소한 그렇게 도민들한테 뭐를 했다 뭐 했다 하면 거기 주기에 맞게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실적은 없고 그냥 TV에 도지사가 뭐 했다 뭐 했다 계속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건씩 나오고 그러는데 보면 아무 예산도 없어.
  그런 것도 내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다만 1건이라도 뭔가 상생협력 했다고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가령해서 내년도 예산은 안 서고 후년도 예산 서면 뭐해요, 1년 먼저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하라.
  그래서 도지사가 협약 맺고 TV에 나오고 도민을 위해서 했다 하면 하나 실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안 섰으면 추경에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하게 주변지역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고 사실상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주시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 주세요.
  의회에서 예산 증액권,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증액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의 편성이 옳으냐 마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개 과의 예산이 다 조금씩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증액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년정책과만 10억 3500만 원이 줄었어요.
  청년친화도시 그리고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지사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다른 실국에도 청년에 관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쪽에 충남 공감마루 운영 지원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계상이 됐는데 공감마루에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주차장 부분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준비가 안 됐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향후라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고정관리비가 1억 4000만 원, 유동관리비가 6000만 원 해서 2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관리비 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그것을 세워서 입주기관들에 대해서 부담을 줘야지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관리비·운영비까지 다 해 준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들어오려고 해서 나중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우리 도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관리비·시설청소비·전기료·수도료·냉난방비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 계량기는 기관마다 따로따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까지는…….
이종화 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는 아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온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준공단계에서 계량기 설치는 입주예상 기관별로, 공간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도록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서 시설을 입주할 때 어느 정도의 관리비와 임대료를 부담해야 될 거냐를 입주대상 기관들이 사전에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 가지고 어느 정도 선이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관리비를 다 징수할 겁니다.
  다만 이게 공적기능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떡하든지 저렴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부담을 안 갖도록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층 기본관리비는 도에서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1층에 도민들이 열린 공간으로 사용한다 해도 거기 가면 차도 마셔야 되고 음료수도 마셔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카페 형태나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누가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사람한테 받아서 해야지 그것도 도에서 직접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배려해야 될 계층들이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익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철저하게 공익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기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선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무조건 2억 원으로 딱 고정관리비 1억 4000, 유동관리비 6000만 원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데 입주한 데에서 얼마 받고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시설 관리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원가계산은 우선 해 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입주대상 기관이 시기도 다 다르고 확정이 되면 정확한 산출을 해서 세입 잡고 관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집행률이 50% 이하로 되어 있었던 것 지금 11월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다 정리 마무리되신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저희가 대상 사업들은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추경 반영한 것과 비교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반납률이 낮은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반납한 것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다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조각조각 다 쪼개져 있어서 혼란스러워 전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지난번에 하고 나서 여기서 보통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취소, 축소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행액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 집행 이런 정도로 있었는데 그 나머지 1500만 원은 다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뭐를 하고 나서 일부 500만 원 정도만 반납을 한 건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와중에 집행되는 것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청년 소통공감 행사가 지금 아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부분 부분 진행되는 것도 있고, 12월 연말에 각종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잔여 부분은 남겨 놓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 이런 것 요즈음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게 과거 같았으면 엄청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스피치 대회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이런 거는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각 시군에서 충령탑 중심으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시군이 돌아가면서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요, 각 시군에서 각기 지원해 주는, 일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800만 원밖에 없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이런 재정 구조상 조금 삭감을 한 상황이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800만 원을 가지고 15개 시군에 뭐를 나눠 주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몇십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요, 이거는 공연을 누가 하는 건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거기 초청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다음에 집체성년례요,  이거 하는 거는 보니까 성균관유도회 충남본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 사업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성년의 날 행사를 이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성균관유도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김   연 위원   성년의 날이면 몇 살로 알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18세 이상 가야 성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왜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이것…….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액을 잡은 거는 7400여만 원 정도 잡았는데 10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안 되고 6개 사업만 진행하기로 한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10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은 다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모할 때는 중복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고요.
김   연 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10개 사업은…….
김   연 위원   이게 주민참여가 아닌가?
  잠깐만요.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 현황 도민참여.
  ’21년도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 사업에 6개 공동체가 추진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래 10개였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에요, 10개는 다 추진하고요.
김   연 위원   그런데 6개 공동체 추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냥 저희가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업이 유지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쪽 공동체…….
김   연 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은 ’20년도와 ’21년 2개 다 하는 거고 나머지 4개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엑스표 친 것이 안 한다는 표시가 아니고요, 중복이 되느냐 안 되냐 이것을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김   연 위원   아,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반찬나눔 행사를 누가 했었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홍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홍성이고 전체가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반찬 사업 이런 것 여기저기에서 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성격이나 이것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요청한 사람이 공감을 얻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 다른 사업으로써 이러한 유사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합니다.
김   연 위원   그다음에 소통협력공간 연구용역비요, 이게 처음에 2억 6000 세웠다가 집행 9000 하고 나서 잔액이 1억 6900이 남았었는데 ’21년도 예산에다 1억 2750을 넣었어요.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실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번에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공간 구성이라든지 운영 관리를 위한 실행계획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요,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창업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위에 충남지원센터 운영 있지 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   연 위원   예, 그러니까 센터 운영비고, 교육센터 밑에 있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들,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총괄해서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브랜드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총 지원센터이고, 창업지원교육센터는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 기업에 진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센터이고요.
  그거는 대학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아까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닌데 다 쪼개져 있어서, 청년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려스러운 게 다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교육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든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창업한다고 일단은 공모해 가지고 사무실 대여 그리고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상태가 어떠냐 이런 정도로 대충 물어보고 큰 도움을 별로 못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하는 분들 제가 계속 연결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살아남은 조직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해 보면 회의는 해요.
  회의는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들 중간조직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보면서 혼선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대상별·지역별·기능별로 차이가 나서 각각의 분야에서 그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큰 틀로 묶어서 크게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이런 것 보세요.
  창업지원 교육센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육 프로그램 돌리고,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비 있고 센터 교육 운영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뒤에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사업, 이것 당사자 조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는 당사자 아니에요?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 시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시군.
김   연 위원   이게 뭐예요?
  시군은 뭐 하는 거고, 당사자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 광역단위의 조직이 있고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의 기능별·분야별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시군 단위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것 앞의 장은 우리 도 단위 광역적인 그런 당사자 조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거는 당사자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그런데요, 사회적 기업들 또 마을기업들 또 자활기업들 이런 기업들끼리의 분야별로 네트워크 연결된 조직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김   연 위원   국가직접이라고 하는 거는 국비가 들어오니까 국가직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직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를 거치지 않고 국비가 직접 수행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김   연 위원   도비 들어가 있는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비만 저희가 매칭해서 보내주고 있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이거는 그냥…….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국가사업을 따서, 내내 국비사업하고 마찬가지인데 돈 집행방식에 있어서 저희를 통로로 하지 않고 그냥 수행기관으로 가느냐, 도를 거쳐서 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여기 예를 들면 충남따숨상사협동조합 것이 있어요.
  여기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이름이 그런데 참여 청운대,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들어 있기는 해요.
  국비가 있고 민간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예산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심사 선정하는 데 관리역할을 해서 산자부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분을 매칭하고 산자부의 국비는 직접 수행기관으로 보내주고 있는 거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그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은 어디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산자부가 최종적인 관리감독기관이고요, 저희는 진행상황을 산자부와 같이 관리를 하지요.
김   연 위원   산자부가 그렇게 여유로운가, 그런 일까지 하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산자부의 산하기관이 키아트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충남 산하기관이 또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이요.
  여기 들어가는 전문인력 인건비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 사회적 기업에…….
김   연 위원   일반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나누어져 있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분야가 어떤 분야냐 회계냐 법률이냐, 일반청년이나 일반인 취업 지원이 있고 또 특히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거기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건비 나가는 게 이거 나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일자리의 성격이 좀 다른 거지요.
  전문적 자격 요건을 갖춘 것을 전문인력이라 해서 보수를 조금 더 주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연 위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이거 완전 복지는 저리 가라네.
  황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지원국 이전에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서 담당했었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경제실에서 1개 팀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경제실 어디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경제정책과에서.
김기영 위원   경제정책과?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을 공동체지원국에서 아마 조직 있어서 했는데, 조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선정이라든가 대상,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세에서 19세로 지금 39세까지 올렸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9세∼39세로.
김기영 위원   39세까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대학생들 중에서 창업동아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학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와 대학교 이런 데에서 전공을 살려서 하면서 기업적인 쪽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대학에도 창업지원센터들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취업지원이나 현장체험기를 갖고 있고 계약학과라고 대학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적인 교육만 갖고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해 내지 못한다 해서 계약학과라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학교에서 학업을 하면서 기업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실업계고등학교나 대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여기서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중점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산업자원부나 대학의 그런 기능들을…….
김기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산하 이런 쪽에서 담당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더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것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적으로 확대할 부분이라든가 지역 내에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중앙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전에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호서대라든가 이런 데 가봤었어요.
  기업도 육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 가봤는데, 조금 아까 쭉 이런 업무를 보고말씀 듣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기존에 대학에서 하던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그래서 이런 쪽을 더, 실업계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기업을,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더 키우고 중점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육성을 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특히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 있고 또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대비 조직은 6.5배가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7.4배가 증가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조직이 6.5배, 매출이 7.4배 그런데 고용은 4.4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결론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사실상 몇몇 사람들의 이익만 챙겼다라는 결론이에요.
  고용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이라든가 모든 조직은 6.5배가 증가 했고 매출도 7.4배가 증가를 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고용은 2012년 대비 2019년이 4.4배밖에 증가를 안 한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성격이 일자리 창출형도 있고 또 취약계층 지원 부분도 있고 해서 꼭 매출액 대비 고용이 비례해서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병기   기본적으로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조직이 커졌으면 당연히 고용률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데 고용은 너무 낮다라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보시고요, 다음 예산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현재 전년도 본예산만 이걸 딱 찍어놓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밖에 작성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추경이 있었으면 1회 추경 얼마, 2회 추경 얼마 해가지고 전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합산을 해 주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예산서의 편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예, 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이걸 다 바꿨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5억 1700이에요.
  9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92페이지 보면 전년도 본예산 해서 5억 1700 되어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에 더 들어갔는지 몰라도 전체 예산이 5억 3500이었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최종 예산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지요, 최종 예산을 넣어줘야지.
  이거는 예산안 심사예요.
  그러면 최종 예산을 넣어주고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가 됐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삭감이 됐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것만 보면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와 동결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20년도 예산은 5억 3500이라는 말입니다.
  2021년도 지금 예산 올라온 거 5억 17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도 약 얼마지요?
  약 180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0년 대비 2021년이 18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동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이걸 작성하느냐라는 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산서 또 사업설명서가 위원님들별로 별도로 작성이 될 수 있는지는 예산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저출산보건복지실이든 타 실과는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여기에 다 기록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깊이 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아마 공통된 작성서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위원장 정병기   예산팀에 얘기해서라도, 왜냐하면 이건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 운영센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 않고 대부분 추경에 세웠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내년도 계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대부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결론은 일정 부분 추경에 세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런 거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동일하게 본예산에 세우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 자료 보고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김연 위원께서 새로 요구한 자료와 예산설명서와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거 뭐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이건 추경 예산이 다 빠진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최종 예산으로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지요, 최종 예산을 넣어줘야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까 계속 국고보조금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도 이런 현상인 겁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이런 걸 최종 예산을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맞지가 않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전체적인 서식의 틀이니까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저출산보건복지실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2년 동안 자꾸 얘기를 해서 아마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우리 충청남도 새마을회 사무실이 지금도 대전에 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원래 거기가 7층 건물을 갖고 임대 운영해서 자기 사업비용을 충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고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그냥…….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매각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검토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로 약,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인건비도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충남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전 사람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주소지는 제가…….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전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대전 거주자가 거의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살펴봐 주십시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정병기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당초에 우리 충남도가 건립했지요, 대전으로 다닐 때 그때 우리가 10억인가 얼마 부담한 것 같은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항은 모르겠고요…….
김기영 위원   10억인가 얼마인가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러면서 도청 이전을 하면, 도청이 나가면 그쪽에서 언제라도 그거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 도청 온 지가 몇 년인데 여태껏 그냥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쪽에서는 건물을 제값에 팔고 매각하는 방법, 아니면 임대사업을 계속하면서 이쪽 사무실만 옮겨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김기영 위원   우리 도가 별도로 충남도새마을회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요청하면 그때 당시 그쪽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전에.
  그렇게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여기는 보면 2019년도에 4억 13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약 66%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액이 약 2억 7300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렇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약 1억 17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네요?
  마을기업 육성, 올해 2020년도 예산 5억 3300을 세워가지고 4억 1600 정도 집행을 했고 1억 17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약 5억 700, 여기도 너무 과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집행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못 하시는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금이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에 맞게 수요를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렇게 편성합니까?
  이게 1.5 대 3.5로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까, 50%, 15%, 35% 시군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렇게 딱 비율대로 이걸 맞춰야 되는 사업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다음 240페이지 보면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여기는 2019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편성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는데 격년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이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면서 비교가 안 된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부서가 이관이 돼도 2019년도에는 5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억이 다 집행됐고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관이 됐어도 전년도와,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 예를 들어 올해·전년도·내년 예산을 비교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2020년도 예산을 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격년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게 작성 서식상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목 대 과목, 부서와 부서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다 보니까 부서 이관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도…….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운영 2020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4억 5000 내내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4억 5000이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2019년도에 5억이었고 2020년도 4억 5000인데 본예산만 4억 5000이었어요, 아니면 추경이 있었습니까, 전체 합산 4억 5000이었습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추경에 세워지지는…….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19년도에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던 거였네요, 5억이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8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모든 인건비라든지 물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4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걸 벌써 2년 전에 5억을 가지고 100% 집행을 했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예산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만 보고도 납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서식이라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위원장 정병기   아니면 건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전체예산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   연 위원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이요.
  이게 도비만 가지고 죽 진행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공유경제를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충남 같은 경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도내에 확산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거나 시군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연 위원   공유경제 아카데미도 운영하셨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인식도 확산시키고…….
김   연 위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와요?
  교육 듣는 사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개인적인 어떤 분들이라고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   연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개념이 없어,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타깃이 있어야지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도민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지요,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은 하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교육은 15명씩 해가지고, 아니다, 15명이 아니지.
  이게 뭐야.
  하여튼 듣는다라고 하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 8명이 13번의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8명이 13번이면 몇 개야, 이게.
  100회 정도의 수업을 듣는 건데 못해도 한 번 할 때 한두 시간씩은 들을 거잖아요, 200시간짜리잖아요.
  200시간짜리 수업을 듣고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지요.
  그리고 200시간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3번씩이나 강의를 듣는 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한 사람이 전 시간을 듣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분기, 분기 나눠서 그룹별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위원   지원 근거는 여기에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갖다 놓긴 했는데 이 조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였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례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 성격이 맞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거에 임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지금 학교 산학협력단하고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학교랑 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청운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청운대에서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그러면 주로 듣는 사람들, 대상은, 청운대 학생이 들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민들이 대상인데 아무래도 강의를 듣고자 한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있으신 도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경제 관련돼서 한다라고 하면 거기 사회시민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있고 뒤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 공유기업 지원사업하고 공유기업 활성화 사업은 달라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도에서 직접 기업을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하고 시군을 공모해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공유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3개에서 5개 정도를 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사람 누구든지 다 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 사업의 효과나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지요.
김   연 위원   그런데 비용이 지금처럼 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 그 돈을 가지고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게 큰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쏘카라든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방송을 한다든가 주방을 공유해서 음식을 조리해서 취약계층에 배달을 한다든가 이런 공유적인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비용들이 좀 적지요.
김   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몇 군데 있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어디 어디였지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데.
  청양인가 어디인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산·당진·청양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시군에다 공모할 거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김   연 위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가 달라요, 두 사업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각각 달라요,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 활성화 지원하는 것하고 담당자가?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같습니다.
김   연 위원   똑같은 사람이지요?
  일을 하다 보면 거의 같은 대상들이고 어차피 비슷한 사람들이 매번 상담 오고, 그런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 잘되고 있는 데가 부여·서천·청양·아산·당진 이런 정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지원사업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뭐뭐뭐 다 조각조각 내놔서 이게 도대체 효과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몇백만 원씩 줘가지고 거기에 공유경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엌 같은 것 같이 쓰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해서 반찬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반찬사업은 이미 적십자나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적십자 이런 데에서.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데 여기서 공유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요리학원의 학습실을 공유로 내놔가지고 거기서 조리하고 나눔을 한다는 그런 공유적인 개념이 도입된다는 얘기지요.
김   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 사업들을?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것이 지금 홍성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대부분 거기에서 그냥 공동체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사업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의 단체나 협회 이런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동으로 거기를 그냥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임 같은 것 거기서 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이런 것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 보셨을 때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저희가 워낙 미천한 상황이라 이것은 사업 효과에 앞서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요,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하는 것과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고, 정책위원회 운영하고 이게 사실은 한 맥에서 다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이번 조례에서 청년정책 조정위원으로 바꿀 거고 인원도 30명 선으로 늘릴 거고, 그거는 도내의 청년정책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조정역할을 하라 해서 조정위원으로 바꾸는 거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정말로 청년 당사자들의 결합체고, 소통공감은 공감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청년 네트워크도 참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참여해서 같이 움직여져야 할 부분입니다.
  대상자만 다를 뿐입니다.
김   연 위원   이게 지난번 도지사와의 대화 이런 것 맞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이 어려운 대상이다 보니까 청년정책도…… 청년 친화도시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를 하는 게 청년 친화도시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한다기보다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어느 지역이 가장 청년들을 바라보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느냐 그것을 모범사례로 발굴해서 확산을 시킨다 이런 취지거든요.
김   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청년들에 대한 직접 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맨 중간조직사업들에다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충남도에 있는 청년정책에 우리 충남도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밑의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과 소통은 얼마나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금년도에는 집행 이행을 많이 못했는데 청년 소통공감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각 분야별로 계신 청년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출자·출연 기관에 있든 아니면 기업체에 있든 그 청년들하고 만나기 위한 5개 정도 계층별로 아니면 분야별 하려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두 군데밖에는 못 했거든요.
김   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청년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청년 관련된 정책들을 내놓으라고 자꾸 하니까 비슷비슷한 정책들을 자꾸 만들어.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뒤처리하다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목이 묶이는 셈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뒤처리?
  서류 정리하느라고.
  아니, 이게 청년 친화정책이 다른 시군에 있는 청년 정책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 평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거는 다른 시도보다도 도내의 15개 시군을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을 하라…….
김   연 위원   거기도 우리만큼 다들 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가 그거를 지도하고 뭐를 한다고 그러냐고, 우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이것 하느라고 15개 시군 사람들 다 쫓아다니면서 정책들 다 들여다보고 앉아 있어야 될 거고, 컨설팅도 해 줘야 될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다 똑같은 거예요, 건성건성 그냥, 여성친화도시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와서 여성친화도시 얘기를 하고 있고.
  다 똑같아요.
  여성친화도시에서 그래도 주된 사업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거랑 아동친화, 노인친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애인,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다 각자 이름 붙이고 나서 이것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각 담당이 한 사람씩 다 있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최소한 4명이 이 사업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들여다보느라고 서류 정리하느라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급인력들이 다.
  제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중간조직만, 중간조직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해 놓고 나서 위탁 주려고 하잖아요.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위탁 줘야지요.
  일 만들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갖고 해 봤는데 예산을 너무 작게 주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예산을 더 붙여가지고 몇 개를 하더라도 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해 보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것 해서 한 5000만 원 또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충남도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궁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휴대폰을 들면서) 제가 이 카톡방에 200여 명 정도 청년들이 있는 방이 2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날 이 얘기를 해도 한 명도 질문을 안 해, 관심이 없어.
  도리어 저출산 문제나 아이들 교육 얘기나 이런 것 얘기할 때 더 관심이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마무리해 주세요.
김   연 위원   결국은 청년 정책들이 깊이 있게 청년들한테 가지 않고 계속 바깥에서 맴돌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 붙여서 나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드리고 싶어요.
  인증제도 문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청년 공익활동 육성사업이 2억 6671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그 안에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해서 또 1억 1988만 2000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 사업설명서 136쪽하고 138쪽.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136쪽의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종화 위원   아니, 그 안에 사업비로 해서 청년공익활동 육성사업에서 1억 1988만 2000원이 있고 또 138쪽에도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해서 2억 6671만 원이 있잖아요.
  공익활동도 내내 자원봉사 그런 것 아닙니까?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자원봉사라고…….
이종화 위원   모든 도민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궁극적으로는…….
이종화 위원   이게 묶어서 가야지 다 흐트러놔가지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지금 공익활동 해 가지고 활동지원센터 운영에 8억 6100만 원이 있고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에 2억 6671만 원이 있고 또 지역 공익활동 공익사업 지원, 시민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 해가지고 3442만 5000원이 있고, 공익활동 활성화 기반구축에서 또 850만 원이 있고 공익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네요.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과 운영 지원 2개를 합쳐도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익활동 이쪽에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내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자원봉사는 직접…….
이종화 위원   자원봉사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뭐 활동한다 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데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요.
이종화 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이 저한테 충족이 안 되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어려움을 공감하자 해서 예산을 조금씩 줄이고 했는데 여기는 엄청 늘리고 있으니, 처음에는 센터 운영하는 데에다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했다가 지금은 또 그 외로 몇 가지 사업들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센터도 늘고 다른 사업들이 또 생기고, 이 안에는 이 안대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또 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만.
김   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는 내용들 다 설명하세요.
  청년쉐어하우스는 뭐 하는 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공간을 청년들한테 공유 사용할 수 있도록…….
김   연 위원   공유하는 사람들이 월세로 사는 거예요, 생활공간이에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도록 저희가 공간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살 공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요.
  1년 정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좀 취약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약한 청년들이 제공되는 공간에서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몇 개 정도 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5개 시군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여기에는 1개 시군에 7개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면 매년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총 사업비가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비가 같이…….
김   연 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들 3명이 모여서 나 하겠다고 하면 그냥 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시군에서 모집을 통해서 배정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지요.
  시군에서 조정역할을 합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모집하겠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소적인, 지리적인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김   연 위원   그러면 별로 인기도 없는 사업인데…….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지요.
김   연 위원   필요한데 많이 안 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무 데나 가서 기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필요한 구역에 가서…….
김   연 위원   여기는 어디예요?
  아이들이 꺼려하는 데 있어요, 청년들이?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정은 시군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요, 신청을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지역청년멘토 육성지원사업, 이거는 뭐예요?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어디에 근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고요, 지역 내 청년들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취업이든 아니면 생활이든 꿈이든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시군에서 육성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   연 위원   시군에서 육성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멘토 역할을 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 내에 그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조언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멘토 육성사업을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사업 운영 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율기획서 그다음에 청년 생태계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외부강사료, 지역청년 멘토링, 교육자료 제작 등등 했는데 주로 멘토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 활동가로 되어 있는데 청년활동가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아니, 청년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경영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의 어떤 선배라든지 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멘토가 될 수 있도록…….
김   연 위원   그 사람들을 육성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멘토 육성지원이라는 게 뭐냐고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무조건 가서 누구를 지도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컨설팅의 기법도 있고…….
김   연 위원   이것 작년에 했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신규사업입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청년활력공간 청년LAP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지역 내 금산이라든지 청양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왕에 청년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구성하겠다고 “해 주세요” 하면 이것도 그냥 다 해 줘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그런 재원이 그렇게 충족된 것은 아니니까 매년 한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체 사업도 그런 거지요?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이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내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청년LAB 조성해 가지고…….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LAP은 공간의 개념이고.
김   연 위원   이것은 공간이 아닌가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거기에는 세부사업 속에 주로 팀을 육성해 주는 사업이고요.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고, 제가 하나만 자활기업이 자활센터에 소속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활기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뭐지요?
  자활기업, 그러면 충남도 15개 시군에 거의 자활센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자활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예요?
○공동체지원국장 고준근   별도인데요, 아마 그게 센터 속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제가…….
○위원장 정병기   아, 센터.
김   연 위원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는 기업이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따로 자활센터에…….
김   연 위원   따로 센터는 아니고 센터와 그 사람들과 연결을 해 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12월 3일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을 비롯한 6개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동체지원국 소관은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