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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충청남도교육청(계속)

일  시  1993년11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준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위원 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이나 답변이 충분치 못한 분 안 계십니까?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정사안으로 제기된 충청남도내 학교에 대한 건물신축 증축부분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충청남도 건물의 40.2%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내 889개 초중고 총 358개교에 1401개 동이 불법 설치물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건물이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물론 학교건물이라고 해서 불법건물이 없으란 법은 없지만 인구가 도시로 유입을 하다보니까 시급해서 지은 불법건물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부터 불법건물이 산재하고 있다는 자체는 교육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의 그 의지나 법의 개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일반 주민이나 개인이 불법건물이 있을 당시에 심지어 철거부터 하나의 벌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건물 이것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농지나 산림에 대해서 농지전용도 하지 않고 대지화 되어 있지도 않은 대지를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용과정에 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도 되겠는가 또 협의승인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해서 어제도 화장실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화장실 문제는 오폐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처나 또 환경보호과의 허가를 득 해야만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받아서 해야만 되지 않겠나 물론 교육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나 취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관에서는 관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적상이나 도면상이나 모든 문제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다음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가 종료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성렬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 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난방시설을 하고 있는데 난방실시 기간, 난방시간, 온도, 연료의 종류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도 각급 학교의 총 난방대상은 1만6,217실로 그 간에는 마테크탄, 조개탄을 주로 사용해 왔으나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6억원을 지원하여 1만1,852실에 난방시설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난방의 주 연료는 유류가 32%, 갈탄과 개탄이 29%, 왕겨탄이 27%, 화목이 7%이며 전기가스 등이 5%입니다.
  난방실시 기간과 난방시간 및 온도조절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난방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93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현황은 자료로 요구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도 시설공사계약 중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의 평균낙찰률이 12%의 차이가 나는 바 그 사유와 대부분 수의계약의 낙찰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닌지 또 전체공사의 1/3이 수의계약 됐고 1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이 된 경우가 있으며 교육청 공사는 단순공사로서 공사여건이 동일함에도 수의 계약한 경우도 있고 입찰 계약한 경우도 있는데 수의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94년도부터는 3,000만원 이하만 수의 계약하도록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입찰계약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제목은 다 말씀하셨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송선규 위원     제가 질의한 건수가 많고 또 오늘 오후에 현장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해서 제가 이것을 다 들으려면 사실 오전이 다 소요돼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을 일일이 다 하시겠는지 아니면 앞으로 잘하시겠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송선규 위원     그러면 오전에 다 소모해야 할 답변을 생략하고 잘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만 확고하면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하한선을 85%로 응찰가격이 규정이 되었는데 그 정도만 한다하더라도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하한선을 정한 것인데 그 이상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또 낭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업자에게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200만 도민의 세금을 받아서 200만 도민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2세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여건의 시설투자를 해 준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맞도록 해서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500억에 대한 시설 투자하는데 10%만 절약한다 하더라도 50억이고 10억 짜리를 5개시군의 숙원사업을 하나씩 더해 줄 것이고 또 5억이면 10개 시군의 숙원사업 꼭 필요한 급한 사업 한 가지씩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낭비 없이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절약을 해서 각 시군에 숙원사업한 가지라도 더해 주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립유치원 519개원 1만2,070명의 원아에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액이 68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균 1인당 운영비가 부여군과 공주시는 지원액이 많고 홍성군과 태안군은 적은데 지원액의 차이점과 사립유치원 94개원 중 서산에만 9개 사립유치원에34만3,513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도내 55개 사립중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립유치원 보조금 지원액 중에 부여군과 공주시가 1인당 운영비가 홍성, 태안군에 비하여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교원 인건비로 교원 수와 교원호봉, 전임강사 수당의 수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유치원 운영비 현황은 지역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 작성 제출된 것으로 부여군과 공주시는 인건비를 합한 금액이고 홍성군과 태안군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을 작성하여 차이가 난 것으로 자료를 좀더 검토하여 작성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다음에 사립유치원 중 서산 9개 유치원에 대하여 34만3,513원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자료 작성 시에 서산에서 사립유치원 자체 운영비를 참고로 비교 란에 표시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이 자료를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고 난맥을 가져와 가지고 혹시나 해서 그냥 지나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요구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주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료에 대한 것을 몰라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료를 충분히 알아보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알아볼 수도 있고 알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요구자료를 진실하고 실질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죄송합니다.
  도내 사립중학교 55개교에 대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과 교육부령 제594호 사립학교 보조와 원조에 관한 건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지원되나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성규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각급 학교신축 증축 및 개축 시에 건축허가를 필하지 않는 건물 수와 그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각급 학교의 총 889개교 중 358개교에 1만4,001동이 건축허가를 필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과거에 주로 발생된 것으로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나 일부 학교는 대지로 지목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로 된 경우가 있고 또 건축협의를 한 후에 공사를 다 끝내고서 준공신고를 마치지 않아서 무허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도 설계나 감독검사 등을 하는데 있어서는 허가된 건물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써 학생들 이용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건축하고 있는 모든 학교 건물들이 제반절차의 사전이행으로 무허가 건축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저희도 뿐만이 아니라 과거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졌던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교육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과거에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설물에 허가된 건축물과 같은 조건으로 양성화되므로 해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3년 7월1일자 언론에 보도된 모 학교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건이 사업의 몇 %이며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청은 왜 수의계약을 하는지 이는 권위주의가 아닌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5,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수는 54건으로 본청이 16건, 지역 교육청이 38건입니다.
  이는 공개경쟁을 포함해서 총 218건의 24.7%가 됩니다.
  우선 시설공사 집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공개경쟁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 등의 관계법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명시된 3,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에 명시된 장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나 항에 명시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규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전체를 수의계약에 의거 공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평점제도를 도입해서 기술사항과 행정사항을 수치로 평점해서 일정점수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회계행위를 하는 경리관은 본청은 관리국장 각 지역 교육청은 교육장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공직자인 경리관은 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사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억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법 적용에 평등을 부여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성실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개량현황 및 향후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본도 교육청 산하 읍면 이하의 지역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수세식 화장실 개량 대상물량은 총 2,087동으로 그 동안 개량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에 1,059동, 중학교에448동, 고등학교에 425동 합해서 1,933동으로 93%에 해당하는 물량을 개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개량되지 않은 물량 154동 중에서 개량여건이 조성된 53동은 '94년도에 개량할 계획이며 나머지 101동 4.9%에 해당하는 101동은 배수로가 농경지에 인입되어 있거나 상수원지구 등 이어서 앞으로 개량여건이 조성이 되는대로 즉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논산공고 일부 부지매각 대금으로 이 학교에 도서실 등을 신축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논산공고에 투자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논산공고는 실업계 학교로 학교장이 도서실 또는 실습실 증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실습실을 증축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학교장의 요구 등에 의해서 3,300만원을 들여서 교실을 개축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업 12건에 6억1,000만원 등 이 학교에 금년도 총 8억8,000을 투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김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청양, 태안, 금산, 교육청 관내의 석유난로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청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양 교육청은 난방대상 교실수가 333실에 석유난로101대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율은 30%이며 태안 교육청에는 난방대상 교실수가 577실에 석유난로가 408대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율은 71%이며 금산 교육청에는 난방대상 교실수가 397실에 석유난로 80대 보유하고 있어 보유율은 20%에 해당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각급 학교의 상수도 수질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초등교육국 소관입니다.
이기봉 위원     초등교육 국장님 수질검사 하셨으면 수질검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 시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학부형 단체로 조직된 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신 자료를 대충 보니 모든 감사를 적발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감사를 적발이나 지적감사 계도감사 또는 처벌을 위주로 하는 감사보다는 지도감사로 전환하셔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모르는 것은 서로 협조적인 입장에서 지도해 주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이 88명이고 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 받은 사람이 일곱 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반대로 신분상 징계 받는 사람이 적을수록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방향을 전환할 수는 없는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사전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적발위주보다는 잘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또 수질검사와 학교 학부형들로 조직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평통이나 여러 민간단체에서 문화원이나 이런데서 글짓기나 그리기 대회를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각급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특별행사에 많이 참여해서 실력 배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위원회 지시가 학교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데 나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웅변대회나 이런 데에 학생들이 나와서 참여하고 거기에 관중이 전부 학부형인데 학부형이 제 자식들이 나와서 자랑스럽게 글짓기, 그리기, 웅변대회에 참여해서 상도 받고 하면 참으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지금 이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3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의 상수도가 아닌 수질검사는 보건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재검사해도 부적격 판정이 나면 그것을 폐수해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몇 학교가 1차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는데 자료를 외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부형 단체는 국민학교의 경우는 공식적인 단체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만들라고 한 공인된 단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이 그 학교 교육의 편리를 위해서 장학회, 학부형회 또는 자모어머니회로 구성이 되는 자모회 그 다음에 체육 소년단을 육성하는 학교는 체육진흥협의회 또 급식을 하는 학교는 급식추진후원회 그런 이름으로 학교장이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글짓기 대회 같은데 왜 지역행사에 왜 참여를 안 시키느냐 그런 것은 사실상저희들은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가비를 받는 행사에는 학생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나 전제조건으로 제약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방의 각종 단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예행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장과 협의를 해서 학교장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가 된 교육행사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행정적으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빠뜨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그것은 잠시 후에 듣기로 하죠!
  휴식과 위원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걸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학교건물이 신축 증축 건물 중에 42%가 무허가 건물이며 초중고 총 889개교 중 358개교 2,401동으로 48%가 불법건물인 바 학생들 사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가 이는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시급하다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이는 법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소치로 생각하며 일반인의 경우라면 철거 등의 조치가 되고 있는데 특히 공립학교에서 불법 건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문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무허가 건물 답변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복구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미 신고가 되었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준공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허가입니다.
  그러나 맞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이복구 위원     그러면 준공이 미 신고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그 때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한 소치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구 위원     제가 그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20년 이상 된 모든 건물은 양성화 조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도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았다는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양성화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연결해서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든다면 교실이 5개 동 있는데 5개 동 옆에 붙여서 2개 동을 더 증축할 때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증축을 합니까?
  또 지적도의 위치가 다를 텐데 설계하는 분은 분명히 지적도에 의해서 위치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건물은 아주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거기에 2동 짓는 것으로 되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은 어떻게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양해해 주신다면 그 기술적인 부분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과장 최명선   지금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의 무허가 된 건물이라든지 증축 분에 대해서는 계속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의 무허가 된 것은 계속 무허가로 남게 됩니다.
이복구 위원     양성화 조치가 될 때까지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과장 최명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조건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만 뭐냐 하면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 후에야 건축 허가가 됩니다.
이복구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법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식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될지언정 도덕적으로 볼 때 불법건물이 있는 상황에서 지식적인 교육만을 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막말로 선생님들은 행정적인 절차 같은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우리 아버지는 불법으로 부엌 한 칸 달았다고 해서 시청, 군청에서 나와서 강제 철거시키고 법정에 왔다갔다하면서 나중에는 벌금까지도 내는데 우리 학교건물은 불법이다 우리가 불법건물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볼 때에는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최명선   토지 전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복구 위원     토지보다도 건물요 건물에 물론 협의취득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시설과장 최명선   그러나 저는 생각컨데 그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고 절차상 불합리해서 불법이 됐다고 하지만 그 구역은 학교용지로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농지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호(논산) 위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기왕 불법건물이니까 앞으로 양성화시켜 잘하겠다고 하면 되지 이것이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죠.
  앞으로 학교건물도 정당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잘 하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괜찮다 공공건물은 다 괜찮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걸재   예, 됐습니다.
  시설과장님 잘못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들이 스스로 법을 어겼으면 그것은 내 땅 아닙니까?
  학교 땅이면 다시 찾아야지 불법 건축물을 계속 짓고 그 위에다 증개축한다고 계속 예산안 편성해 올리면은 계속 불법을 남용하는 거죠.
  어떻게 봐서는 직무태만이고 이래서는 안되죠.
  잘못은 깨끗이 시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갈려고 그러지 말고 분명히 불법건물이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증개축한다고 예산안 편성해서 올리고 계속 불법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이 아마 이복구위원의  취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최명선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장대리 이걸재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보셨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이것은 비록 우리 충남만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50% 이상 있는 문제인데 다만 우리는 충남에 있는 위원으로서 충남교육청을 상대로 하여 우선 충남교육청에서부터 좀더 신경을 쓰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라도 빨리 모든 것을 양성화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본보기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과장 최명선   그 사항은 교육부에 건의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가서 전부 다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설계를 해서 건물은 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미 신고가 됐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과 협의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방이나 정화조나 이런 환경 관련 부서와 모든 것이 잘 맞지 않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설과장 최명선   무척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그런 절차가 까다롭고 차이도 많이 있어 지금 미 신고가 되어 있고 협의 취득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미 신고 준공 미 신고된 것만 있다 협의 취득절차를 밟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애로도 있다고 얘기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거기에 대해 서로 협조가 될 수 있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기는 것이지 자꾸 그렇게 감추어만 놓고 건물 자체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과장 최명선   앞으로 그런 조건이 되는대로 협의해 가면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리고 학교 대지가 사유지나 국공유지가 점유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대지가 농지전용도 되지 않고 형질 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대지로 지목변경이나 전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이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용지로 시설을 결정하지 못한 사유는 7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들이 농지비율 초과 등을 이유로 농지전용을 적기에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때 보면 농업진흥 지역은 30% 이내 밖에 전용을 안 해 줬고 비 지역은 50% 이내 밖에 전용을 안 해 줬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봐서는 지목이 학교 용지가 아닌 현황은 12개교에 30필지 59,561㎡, 18,026평으로써 전답 등 농지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지전용에 대한 추인을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임야는 '93년 8월20일 정부에서 입법 예고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에 협의되지 아니하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인을 한시적으로 특례를 조항으로 신설할 계획이 법이 개정되면 지목을 변경하겠습니다.
  기타 토지는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목변경을 이행해서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복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재산 중에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점용 되어 있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공유지와 사유지 또 학교대지 서로간의 협의에 의해서 불편이 없게 교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그것 또한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이복구 위원 질의와 비슷한 건데 충남도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이 대지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충청남도가 사용은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서 어떤 지역사업을 하다가 학교가 속해 있는 곳의 토지 대장을 봤더니 그것이 아직까지도 등기가 충청남도교육청으로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모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있습니다.
  언뜻 이런 것은 학교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바꿀 것도 없이 학교의 재산이 되었을 텐데 그러한 관리자들이 시간만 보내고 그냥 넘어가고 또 학교에 가면 학교서무과장이 그냥 넘어가고 교육장이 넘어가고 솔직히 군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교장, 과장도 마찬가지고 내 것이 아니니까 나는 왔다가 월급만 받고 간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막대한 대지가 지금도 모 지방자치단체의 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부지가 있으니까 바꾸어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내 재산이 아니라고 바꾸어만 준다...
○관리국장 최성렬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서류를 전부 찾아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찾고 도저히 안될 경우에는 학교 내에 있는 땅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밖에 있는 거기에 상응하는 땅하고......
김종성 위원     그러면 학교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쓰고 있는데 목장으로 있다든지 또 목장의 초지로 있다든지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학교에서 그것을 내주게 되면은 실험실습이라든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한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꼭 필요하면 그냥 두고 교육청에서 사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재산명세서 학교가 현재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이복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였든지 공유지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관리국장님 도내에 그런 것이 몇 군데나 되나 확인해서 다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     청양 교육청 관리과장님 계십니까?
  내년도부터 통폐합되는 분교와 본교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되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나와서 말씀하세요.
○청양교육청관리과장 김경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통폐합되는 학교는 분교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통폐합된 학교가 4개교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통폐합 후 교사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비워 둡니까?
  다른 데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청양교육청관리과장 김경환   현재 폐교된 학교 1개교는 야영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교는 현재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시골에 있는 학교는 그곳의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야영장으로 사용하는 1개교가 있죠?
  그 야영장을 다른 지역의 어떤 단체나 또 다른 지역의 학교나 이런데서 사용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양교육청관리과장 김경환   저희 군내 학생들이 야영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럼 사용료를 받고 해야죠.
○청양교육청관리과장 김경환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사용조례 같은 것 정한 것 없습니까?
○청양교육청관리과장 김경환   예.
이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금년 7월22일날 천안농고 영농회관을 신축하는데 서원건설에 7억8,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교육청의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조금 전에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농고는 기존의 공개경쟁 입찰에서 기존의 서원건설에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게 되어서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금액은 상한선 한도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기왕에 공사했던 분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한도는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얼마까지는 수의계약 얼마 한도 넘으면 경쟁입찰 이것이 없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이기봉 위원     그러면 없는 규정 같고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원건설에서 그전 공사입찰을 해서 실시한 공사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 님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고등학교 건물을 B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맡으면 다음에 7억이든지 8억이든지 공사할 것이 있으면 기득권이 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공사가 연결돼 가지고 아래층 짓고 위층 짓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하나 보수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하고 또 현재 공사를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또 겹쳐서 또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 학교구내에 2개 업체가 혼잡스럽게 공사하게 될 경우 그런 조건이 해당될 때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1층을 했는데 금년에 2층, 3층을 한다면 작년에 했던 회사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떨어져서 운동장 이쪽에서 하는데 뒤에서 온실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B업체가 들어 왔으니까 C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관리국장 최성렬   특별히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지장이 없으면 공개입찰 하고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합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B업체를 줬으면 다음에 C업체를 준다든지 지역에서도 우리 당진 교육청 관리과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대개 보면 맡는 사람들 이 계속 맡으니까 다른 업체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 저 업체하고 거기하고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술 한잔 얻어 잡수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 사람만 밀어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육청을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같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교육청이 욕 얻어먹는 것이 싫고 또 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당진의 모 업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진 국민학교 무슨 회관 짓는데 입찰하는데 뭐가 있었다 하는 전화를 받아서 내가 교육청의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공연히 안경 쓰고 보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조심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92년 12월30일에 천안농고교실 증개축 및 기타 공사를 계약하였으며 33개 업체가 등록 28개 업체가 응찰하여 낙찰률은 81.75%로 낙찰됐고 '93년 7월22일자로 영농회관 신축공사를 82.58%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약에 입찰해 가지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기득권을 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속 공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초 공사에는 공사금이 1억이라고 합시다.
  2차에는 7억8,000만원 이예요.
  그러면 2차 계속 공사를 따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차는 상당히 내려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내려서 하면 그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는 먼저 공사의 낙찰률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내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경쟁이 붙어서 81%로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어도 81%밖에 못합니다.
  현재는 최고 85%까지 상한선을 해 주는데 이 공사는 처음에 경쟁이 붙어서 81.75%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81.58% 밖에 못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관의 공사라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면 1억 가지고 할 것도 관에서는 1억2,000만원 정도 20% 정도는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82%로 했다고 해도 2% 정도는 업자가 소득이 있는 거죠.
○관리국장 최성렬   지금 현재 85%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은 그 이하로 가면 업자가 손해를 볼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85%로 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되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물으려다가 말았는데 지금 공사가 81%면 부실공사가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85%로 상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81%나 그 이하로 그 동안 하다가 85%를 하한선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바꾸어진 것이 아닙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송선규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지 딴소리를 해요.
○관리국장 최성렬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국장님 하한가를 85%로 한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당연한 얘기고 지금 이기봉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적합한 것은 아까도 회계법상 하자보수처리가 곤란할 경우에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는 것인데 천안농고의 경우 지금 말씀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신축건물이란 말입니다.
  연계성 있는 건물 같으면 증개축 같으면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독립된 건물로 신축이고 더군다나 1억, 2억도 아니고 7억씩 되는 것을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 계약했다면 혹시 항상 과거에 나타났듯이 예가를 흘린다든지 혹은 관료주의 사회에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축건물, 독립된 건물은 당연히 공개입찰 해야죠.
  연계성 있는 증개축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독립된 건물이고 더군다나 1억, 2억  짜리도 아니고 7억 짜리를 수의 계약했다는 것은 서원건설에 특혜를 준거죠?
  연계성 없는 건물이고 더군다나 신축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그럼 그 건물의 설계사는 지금 교육청에 있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이복구 위원     그러면 일반 설계사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럼 교육청에 있는 설계사가 다 수용을 못해서 일반 설계사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공법이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일반 설계사에게 용역을 줍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기술적인 측면으로 시설과에 있는 직원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천안 문화회관 같은 것은 기술상으로 물량에 의해서 용역을 주었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개 예산 편성되면 동시에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혹시 까다로워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증축은 해야 하는데 도저히 교육청 설계사로서는 아까 그런 농지전용이다 형질변경이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설계회사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 떠밀어서 그것 좀 해결하라고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도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지금까지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개조한 것이 많죠.
○관리국장 최성렬   예, 많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중창으로 개조한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시군별로 말씀해 주세요.
○관리국장 최성렬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죠.
○관리국장 최성렬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금방 답변이 안되겠죠?
  이기봉 위원님 자료로 받겠습니까?
이기봉 위원     예, 제가 왜 질의 하냐 하면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나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시군별로 현황을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그 문제는 자료로 준비해서 이기봉 위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 가장 끝 부분에 의견을 써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은 안됐습니다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이 됐습니다.
  감사를 실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서는 예산안배 및 지출 적정선 부분이 가장 많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한 것은 전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인사제도 불합리 세 번째는 시설물 설치 관리 및 시공감리 실태 이것이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학부모, 선생님들이 볼 때 여러 층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으로 나오고 있고 교육행정에 많은 조언을 해야겠다하는 것이 불합리한 교육행정 개선이 최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마침 이기봉 위원 님께서도 개축시설 현황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시설물 설치에 대한 관리문제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집약된 것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토지는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도 재산관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모든 관리하는데도 편하고 또 소유권도 제대로 돼야만 하지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후임자에게 자꾸 누적이 되면 처리하기도 더 어렵고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재산관리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최대한 교육행정에 다른 지역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감을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했다는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역시 위원님들도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할 부분, 개선할 부분, 위원 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나 자료의 미비점에 대해서 위원 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특히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바라면서 도교육청의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그 동안 어제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토록 격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짐 없이 명심해서 이행을 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걸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