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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6월19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은복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실시되었던 제3차 교육위원회 조례심사에 이어 오늘은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단일 안건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을 기대하고 찬성하시는 도민들이 있는가 하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반대하시는 도민들도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윤철상·조철기·김은나·홍기후·안장헌·김대영·이계양·최훈·황영란·김명숙·오인환·정병기·이공휘·김영권·이선영·전익현·김동일 의원 발의) 

(10시53분)

○위원장 오인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오늘의 단일 안건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조문 순서대로 1조부터 52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5월 6일 조례안 검토 요청이 있었고요, 2020년 5월 20일 조례안 합동검토가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7일 조례안 검토 협의회에 교육위원회 6명, 집행부 교육국장 및 시민교육팀장, 담당 장학사가 참석하셔서 한국교총 및 전교조 충남지부 임원께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했던 사항이고 추후에 피드백을 받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2일 조례안 입법예고가 있었고요, 입법예고 이후에 현재 조회 수 6월 10일 10시 기준으로 1만 8722명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6월 8일 교육가족 공청회에 천안교육지원청에서 90여 명이 참석해서 의견수렴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워낙에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됐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이 정리가 덜 돼서 이 회의장에서 논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위원님들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말씀하시지요.
이종화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는데 정회할 때도 어쨌든 동의를 위원들한테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에 대해서, 이게 학생인권 조례인데 그동안 충남도내 학생들이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는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이 학생인권을 위한 건데 그동안 인권침해가 됐었나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교현장에서 조례에 관계없이 학생들 인권이 존중되는 건 사실이고요, 일부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학교현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관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의 제정 때문에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도민들 또 이거에 관련된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 의견청취를 얼마큼 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들한테 일부 의견 주시는 학교 관계자분도 계시고 교직단체도 있었고요,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어서 제가 잠깐 만나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한테는 이거를 제정해 달라고 문자가 온 사람은 한 사람이고요, 이거를 제정하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지장 있다라고, 물론 인권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나 우리 충남도만 해도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조례에서 도민이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꼭 학교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보약이 성인들한테는 필요하지만 너무 미숙한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학부모들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시고자 해서 정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워낙에 다양한 의견수렴과 여러 번의 조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정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과 더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오전 질의에 보충질의가 계신 걸로 말씀해 주셔서 먼저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충남교육에 학생인권이 침해돼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얼마 없는 거로 나왔고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이 조례는 충남도민과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충남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견수렴이 조례에 반영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반대의견이 서면으로도 오고 우리 위원님들 문자로도 많이 왔는데 서면으로 얼마나 접수됐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집행부에 서면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원 발의기 때문에 의회로 온 것 같은데.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예.
이종화 위원   반대의견서 서면으로 온 게 오늘까지도 왔지요?
  계속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예, 오늘 오전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총 온 게 몇 분 게 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홈페이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게 2017건이 왔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연합회에서 6883건, 그리고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801건의 찬성의견이 접수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입법예고기간 지난 상태에서도 또 왔지요?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예, 오늘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몇 분한테 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오늘 접수된 게 종교단체 두 곳에서…….
이종화 위원   아니, 인원이 몇 분이 서명을 해갖고 왔냐.
  그동안 반대에 서명한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과 학교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의사를 보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권리를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주되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무시하게 만드는 조례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소년들은 아직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성숙하지 못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합니다.
  섣부른 호기심으로 신기한 것과 순간적 감흥을 추구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도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래서 그들은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같은 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처리와 보상경로 영역이 강하고 억제 메커니즘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권리만 주어진다면 우리 충남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의 갈등으로 교사는 수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방치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쓸쓸한 뒷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제7조 “반성문, 서약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규칙은 있는데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과 또 잘못했을 때, 요즘에 체벌도 못하고 최소한 반성문이라도 쓰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학생들의 정치화 또는 학교 내 정치활동의 초래로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고 제2항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 목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학생들의 정치화 및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심히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9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서는 학교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집에서나, 방학 중에 자기 집에 있을 때, 어디 타 지역을 갈 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적인 영역인데 개인의 자유만 추구하여 복장이나 두발, 용모 등을 무분별하게 허락하다 보면 학습 분위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11조2항 수업 내 휴대폰, PC 사용으로 교육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소지품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성생활, 임신·출산 권리가 주어진다면 우리 학생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안 제30조부터 39조까지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의 지나친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교원들의 교수활동 위축과 교권 및 교사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결정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많은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종교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순수한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와 선생님을 존경할 줄 알고 웃어른께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적대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리로 뛰쳐나가 특정 정치집단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학교교육에서도 학생의 권리는 3페이지에 불과하고, 학생에게 많은 의무를 부여하고 권리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수입니다.
  학교의 문제를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학교와 교사의 판단을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그 취지에도 본 위원은 반대하고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득보다 실이 많은 조례가 되지 않겠나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단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김영수 위원님과 많은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중에서 29조5항에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변호사 조문 해석은 봤는데요.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다 똑같이 보십니까?
  자격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치가 조금씩 다를 거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어떻게 다른 걸로 알고 계신…….
○교육국장 이은복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한 분이라도 한국인이고 이주민가정은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가정이고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저희에 유학 오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죠?
  일단은 다문화가정 학생하고 이주민가정 학생은 우리 한국인이에요, 외국인 학생이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이 엄격하게 구분돼서 여기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체류자격은 왜 여기에다 기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글쎄요, 위원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김석곤 위원   당연히 학생인권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왜 체류자격이 들어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인권을 따진다고 하면 학생은 학생 신분일 경우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도 부모 보호를 받아서 교육받기 위해서 같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를 들면 교환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은 학생만 오고 보호자는 안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건 유학 온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석곤 위원   유학 온 거지, 이거하고는 지금 무관하지.
  유학 온 거죠, 학생만 어디 보내는 데 있습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내는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선진국 유학 가는 사람들 있죠, 우리 학생들 있지, 있는데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여기 있는 외국인 학생의 인권이라는 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석곤 위원   글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왜 체류자격이 들어가 있을까.
  이랬을 때는,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생인권에 포함되는 것이?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부모의 체류자격이 끝났어도 그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 뜻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아마 외국인 유학생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김석곤 위원   변호사 해석이, 보호자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출국명령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이를 위반하여 출국을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을 해 줬어요.
  해 줬는데 국장님 의견도 동의하시냐 이런 얘기죠.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 부모들 다 가고 학생 하나만 남아 있을 때 아이들 숙식부터 시작해서 다 보호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당국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29조6항을 보면 교육감, 학교장 등등은 다문화가정, 이주민가정,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말하는 거죠?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다문화학생의 부모님 중의 모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언어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하는데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다음에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언어부터 시작해서 종교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내포가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어, 종교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건 큰일 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는 종교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절도 해 줘야 되지, 이슬람 사원도 해 줘야지, 힌두교 사원도 해 줘야지,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인권을 위해서 정말 작년부터 부단히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동안 하지도 않았던 공청회까지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례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 인권피해 규모에 비해서, 제가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2017년에 11건, 2018년에 2건, 2019년에 6건, 2020년은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옹호관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위원님들 협의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교육청까지 학생의회를 설치해야 되는 등 또 외국인 학생들까지 끝까지 보살펴야 하는 학생인권에 맞지 않는 규정 내용으로 인해서 저로서는 본 안건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사항으로 봐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학생인권의 침해사례에 대해서 건수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말 못할, 말하지 못한 사항은 없었는지 또 모르고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침해가 됐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황파악을 했다.
  그래서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민주시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2010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이후에 이제는 10년을 돌이키고 10년을 내다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1차적 옹호관이 돼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옹호관이 돼가지고 학생인권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인권 조례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뉴욕시의 학생인권까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처음 초안 잡았던 부분, 학생인권에 대해서 쭉 나열을 다, 종교, 성적 지향 이런 부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거를 왜 나열하느냐, 줄여서 다 포함해서 그냥 소수자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해봤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는 있지만 거기도 다 나열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찬반 간에 연구는 많이 했다는 그 점만 알아주시고, 위원님들 열심히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대표발의한 위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깊이 있는 검토를 주관해 주신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현의 척도가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 각 광역단위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찬성의견이 제 나름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국회에 가서 찬성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여섯, 일곱 가지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반성문이나 서약서 작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무작정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규정을 적용해서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수용돼서 삭제하는 걸로 잠정 결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회,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18세 이상이면, 고3 학생들이 일부 해당될 겁니다.
  이미 참정권이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참정권이 부여된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표현하고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지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상위법에서 보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집회 같은 걸 함부로 종용한다 해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과도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개성 실현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으로 학생들이 풍기문란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시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아주 짙지 않은 자기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표현의 척도의 차이지, 학생들이인권 조례가 성립됐다 그래가지고 남발해서 특별하게 돌출된 행동을 보편화시키리라고는, 저는 그런 우려는 과도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핸드폰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것이 수업에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학부모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학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있어서 학생들과 협의해서, 수업에 방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하에 제지할 수 있고 충분히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첨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지품 검사 부분 같은 경우도 10조2항에 보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검사가 가능하게끔 사생활 같은 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고요.
  임신·출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아주 민감하신데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어른들의 측면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학생에 대해서 그런 거를 조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불의의 어쩔 수 없는 사고라든가 강제적 행위,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가 있다든가 또는 성 경험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학교에서 학교 밖으로 내쫓거나 격리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고 차별하지 말자는 그런 안타까운 극소수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다 개방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남발된 학교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어른들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인권옹호관 제도가 강화되면 교권이 침해될 것이다, 가장 우려하십니다.
  교권 관련 조례를 보강하고 검토, 논의 중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옹호관을 충남교육의 최고 운영관리 책임자이신 교육감께서 도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외부인력을, 전문가라든가 전문성, 독립성 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외부에게 그런 거를 책임 있게 한번 맡겨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대 전제는 학교 안 학생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상충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상충되는 부분 하나도 중간쯤에 소멸시키기로 우리가 협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인가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울타리 밖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틀 밖에 있는 학교를 정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가지고 배제하는 것도 했는데요, 일단은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인권 조례라는 대 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조5항을 말씀하셨어요, 다문화·외국인 자녀 인권보호 말씀하셨는데 학생, 그러니까 어린이죠, 그런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큰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6항에 보면 다문화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도 되고 있잖아요, 외가 쪽 나라, 엄마가 다문화일 때, 또 아빠가 다문화일 때는 아버지 나라,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험을 하고, 언어뿐 아니라.
  그리고 종교를 걱정하셨는데 종교는 당연히 자유보장을 해 줘야 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종교시설을 갖추자는 건 아니고 체험이 가능하잖아요, 견학 가도 되고 일정 프로그램 짜가지고, 매일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제례를 지내라는 건 아니니까.
  외가 국가에, 아버지 나라에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말을 쓰고 그런 거를 체득함으로, 지금 국가정책으로도 그걸 장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대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거론하셨는데요, 인권피해 사례에 비해서 과도한 운영이 아닌가 하는 걱정 말씀을 주셨는데 사건사고라는 것은 엄청난 업무 속에서 미세한 것 같지만 아주 작은 하나, 둘 이런 것을 ‘에이 그까짓 것’ 하고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미하다고 판단되고 ‘에이 조금 쉬쉬하고 가자’고 하던 부분들이, 그거를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잡고 갈 수 있는 틀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히 스쿨미투 같은 경우가 솔직히 쉬쉬하면서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없는 거로 하고, 그러다 보니 또 무감각해져서 어느 순간에 재발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예로 들면 방지하자 이런 취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간략하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자로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이번에 충남 학생인권 조례 추진에 따라서 외부에, SNS상에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거든요?
  충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 반대의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접수되신 거 있죠, 민원접수?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반대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항목별로 그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할 거 같고요, 저희들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돼요.
○교육국장 이은복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입법된 이후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어제도 어느 지역에 가서 지역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교권보호나 교권침해나 교육활동의 어려움 또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위축되는 문제, 생활지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도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수렴하셨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인 경우 반영하셔서 좋은 학생인권 조례를 준비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교권도 보호되고 학생의 교육활동도 보장되고 학습활동도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제가 이거 질문드린 건요, 그렇게 러프한 답변을 요구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특정 단체명이 들어가 있어요, 10번에 한번 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런 표현도 있고요,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표현들도 여기에 있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부적절하다는 게 어떤 게 부적절한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1번 조항에 “각종 정치집회에 동원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시위하라”라고 조례 내용이 담겨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현들이 이 문건에 많이들 포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이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일일이 다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국장 이은복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례 내용에 술, 담배, 음란물 소지품 검사는 인권침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조항에, 인권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이거 전혀 못 하게 돼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아까 발의하셨던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소지품 검사할 수 있는 거로…….
○위원장 오인철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죠?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런 (전단지를 들면서) 전단지가 돌아다니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각종 의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는 너무 왜곡이 돼서 집행부가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의회뿐만이 아니고 충남교육청이 이 조례 시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이은복   충남도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길게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1차적으로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1분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추가질문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방 위원장님께서 보여줬던 유인물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열 가지 내용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왜곡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도가 심하다는 표현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사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시니까 구체적 거론을 회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면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세상에 학생인권 조례 만들면서, 여기에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가는 이야기라면 제가 얼굴 뜨거워서 조례 폐기하자고 앞장서겠습니다!
  간부님들 이따가 이거 구해서 다, 가지고 계시면 한번 살펴주십시오.
  충청남도교육청 모든 산하기관에,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인권 조례가 좋다, 싫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충분히 설파해 주셔야 될 의미를 넘어서서 약간의 책임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이게 진짜 왜곡되고 그릇됐다는 거에 대해서 설파해 주십시오.
  그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너무 심하십니다, 이거는.
○교육국장 이은복   복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건 이겁니다.
  여기 분명히 선생님들 단체명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교직단체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국장 이은복   교직단체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교직단체들끼리 의견 대립하는 거는 그 단체들끼리 해야 될 일이지 왜 조례에다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추가로 교육국장님께서 양 기관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쌍방 간에 협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 위원들한테 해명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현재 이 문건을 만든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저는 사실 모르는 단체거든요, 연락처도 없는 거 같고요.
김영수 위원   그럼 유령단체라는 거잖아!
  근거도 없는 유령단체!
○위원장 오인철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제가 알아볼 텐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왜 그러냐면 학교의 가장 중요하신 교원단체 쪽에서 했다는 판단밖에 안 돼요, 이거 딱 보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추가로 당사자를 못 찾으면 못 찾았다, 아니면 양 기관의 의견이 그렇다라고 한 번 정도 다시 점검을 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질의 답변 없이 본 위원장이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수정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 순서별로 가겠습니다.
  제7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2항을 김은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반성문 및 서약서 작성은 다른 지침 등으로 인하여 현재에도 작성을 가급적 금하고 있으며 학생지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법령에서 반성문 및 서약서 강요를 정하고 있는 법명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반성문과 서약서를 근거 없이 강요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문구 중 “다른 법령이 정함이 없는 한”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 마치 학생이 반성문을 자의적, 타의적으로든 작성하게 되면 학교는 위법을 행하는 것처럼 느껴짐에 따라 제2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7조2항은 삭제의견입니다.
  다음 10조에 대해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제4항에 대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10조4항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지문날인 및 서명이 강요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다른 지침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지문날인 및 서명을 강요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지문날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없으며 서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항은 삭제의견을 주셔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제15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구의 명확화 및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사용된 것과 같이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징계상태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징계”를 “실효된 징계”로 수정하고, 상위법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는 다른 지역 사례도 없는 바 삭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2항의 문구 수정 및 삭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19조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에 대해서 제7항제3호를 보겠습니다.
  이 의견은 이종화 위원님이 내주셨습니다.
  제19조제7항제3호와 관련하여 “자유롭게”라는 용어로 인해 “자유롭게”가 어디까지 자유인지, “자유롭게”에 대한 책임성과 학교의 각종 지침 및 교육과정에 따라 개최할 수 없는 행사라 해도 일부 학생만 원하면 개최할 수 있는 것인지 등으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유롭게” 용어를 “자율적으로”로 수정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7항제3호는 문구 수정입니다.
  다섯 번째, 제28조 노동인권 교육, 김동일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제28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이 추진되었으며 학생의 노동인권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사항으로 다뤄질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에 제28조 노동인권 교육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삭제의견입니다.
  여섯 번째, 제34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에 대해서 제1항제7호 및 9호에 대한 의견을 조철기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제34조제7호 및 제9호와 관련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나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로 당연히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교육감의 직무이자 고유사무입니다.
  교육감이 계약을 통하여 임명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교육감이 지어야, 2년 계약을 받은 인권옹호관의 직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삭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제35조 학생인권센터 제3항에 관련하여 윤철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상담조사관을 포함한 상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조직 및 정원으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고 상담조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 판단될 때 별도로 배치할 수 있는 바 예산이 소요되는 별도의 외부 상근직원을 두도록 하는 규정은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항의 문구를 “센터에는 상담조사관 1명을 둔다”로 수정 및 삭제하였으면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수정 및 삭제 건입니다.
  여덟 번째, 제36조 학생인권의회 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대한 의견을 홍기후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충청남도 학생인권의 날’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학생인권의 날 행사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감은 학생들의 의견을 제1항의 학생인권의회를 통하여 수렴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생의회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규모도 달라 규모가 작은 교육지원청은 더욱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자치단체처럼 학생들의 의회를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두고자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배치도 생각하여야 되는 바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지역교육청까지 학생의회를 둘 것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항제6호 및 제4항에 대한 삭제의견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제37조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제3항에 대해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37조제3항과 관련하여 조문의 문구 중 “시민”의 뜻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지역적 제한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에 따라 “지역사회”로 수정하여 우리 지역 충남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을 “지역사회”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구 수정사항입니다.
  열 번째, 제41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제1항에 대한 의견을 윤철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사항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직권조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문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하고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을 삭제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에 대한 제한적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즉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교육감이 공동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 문구 수정 및 삭제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3조 비밀유지의무 제1항, 김동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제43조1항과 관련하여 제35조 학생인권센터 제1항의 상근 사무직원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서 조문 중 “센터 및 학생인권상담실의 사무직원”도 삭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문건 삭제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세 가지 사항이, 충남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그냥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 좀 더…….
○위원장 오인철   아니, 지금 수정보완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거는 다시.
○교육국장 이은복   앞에서부터…….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김은나 위원   45조, 46조 부분.
○교육국장 이은복   아니, 그런데 앞에서부터 좀…….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이거 먼저 하시고…….
○교육국장 이은복   그럴까요?
○위원장 오인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시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45조5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필요한 때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학생인권교육을 학생인권옹호관이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학생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은 조금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7항에 보시면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노동인권” 이렇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46조2항에 보시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와 학생에게 조례 전문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조례가 양이 많고 모든 학생들에게 매년 인쇄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조례 전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호자와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정의견이시고요, 다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3항은 그대로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50조를 보시겠습니다.
  50조1항에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의 인권이 학생에 준하여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평생교육법 제31조를 보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충남교육청 산하에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존재하지 않고요,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를 치르든지 이렇게 해서 학력을 인정받는 시설인데 이거는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으면 좋겠고요.
  2항에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은 학교에 준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직속기관의 장은 앞에 제2조에서 규정했던 교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또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제50조 1, 2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인데요, 23조7항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7항?
○교육국장 이은복   23조8항입니다.
  8항에 보시면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해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찾아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도 노동인권 조례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관계된 내용이어서 노동인권 조례로 갈음하면 어떠실까 해서 삭제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9조의5항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조의5항은 아까 위원장님 의견으로 말씀 주신 내용과 조금 같은 내용인데요, “학교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업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활동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임원 선출할 때에 징계 받은 사실을 가지고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조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효된 징계”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표현을, 15조2항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표현도 “징계”를 “실효된 징계를 받은 사실”, 그러니까 징계의 효과가 지난 징계사실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안 되는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 오인철   그건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이네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두 가지 의견 더 주셨고요.
  그러면 문항별로는 말씀하셨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간담회 거쳐서 저희들이 조정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로 쭉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교육국장 이은복   저희 의견 말씀드린 것 세 가지 말씀?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전체적으로.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의해 주셨던 내용들 또 저희가 수정 제안드렸던 말씀들이 수정돼서 저희들한테 안내가 되면 저희들은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학생들 인권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저희 간담회에서 정해진 삭제조항이나 조율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마디만.
○위원장 오인철   예.
이종화 위원   많은 부분을 삭제하고 조정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자꾸 제가 발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이 조례를 오랫동안 준비하고 발의하신 김영수 위원님, 학생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18세 이상은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활동을 해도 되지만 학생이라고 하면 여기 유치원생만 제외하고 학생 전체 관련되는 조례기 때문에 7세부터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7세부터 17세까지는 참정권이 없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학교에서 선생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치집단에 휩쓸리지 않고 이러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들은 많이 문제가 있고 어쨌든 학칙은, 지금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마다 학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칙은 효력을 많이 잃게 되고 조례가 우선시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직 미숙한 아이들한테 권리만 부여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라든지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더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51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정회 전에 안내해 드렸던 사항과 교육청에서 의견으로 제안한 제19조 학생자치활동과 참여의 보장에 제5항의 문구 중 “징계”를 “실효된 징계”로 수정하였고, 제23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8항의 삭제도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은 간담회 시에 안내해 드렸고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정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중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집행부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의견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