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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계룡출장소

일  시  1993년11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계룡출장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마치고 계룡출장소에 나와서 맑은 공기와 쾌적한 곳에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피로를 푸시는 겸해서 계룡출장소 감사에 임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계룡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는 충남의 상징도시를 꾸미며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으로 할 일도 많고 민원 또한 많은 부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계룡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계룡출장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 지역 출신이신 박원래 위원님의 쾌유를 저희 직원모두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소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협조의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지역은 민군관이 일심동체가 되어 안정과 주민화합과 튼튼한 기반 위에서 계룡신도시 건설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 제4차년도인 금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시기반의 골격을 튼튼하게 다져왔던 한해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행정협조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계룡인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 신도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면서 신뢰와 화합의 성과 높은 소정을 이루는데 더욱 힘써 나갈 각오입니다.
  그간에 우리 계룡출장소 직원들이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도 많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신 폭넓은 경험과 탁월하신 식견으로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이 고장을 가꾸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준비도 소홀하고 불편한 점이 많더라도 깊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홍순규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한기선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장문순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박종진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남궁주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박길무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조정현입니다.

(인사)

  주택과장 김원배입니다.

(인사)

  두마지소장 임재신입니다.

(인사)

  남선지소장 전용근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 출장소에 대한 신도시개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듀절브를 15분 동안 상영한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듀절브 상영)

  (참조)
  (끝에 실음 : 첨부1)
○위원장 전용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취재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각 사 기자 님들께서 현지까지 취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진행일정 예정표를 보니까 질의답변이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평소에 계룡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나 의문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해서 전용설 위원장을 비롯한 본 위원과 더불어 동료위원 몇 분이 함께 요구한 자료 중에서...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자료요구입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계룡출장소가 '92년도, '93년도에 1억원 이상 도와 시군에 발주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발주한 것은 지난 '92년 12월26일인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직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계룡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 관계된 공고문이 있죠?
  하수처리장 공고문 사본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관련 회사들이 있죠?
  또 내용을 보니까 예정가 낙찰가격이 있습니다만 낙착율을 내주시고 또 계룡출장소 자료를 보면 '92년도 수의계약이 3건 있습니다.
  3건에 대해 물론 적법하게 집행을 했겠지만 수의계약을 줄려면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죠?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몇 항에 의해서 줬는지 그 적법한 시행령 사본을 저에게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제2회 추경예산심사 때 계룡출장소 소관 유인물에도 보고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만 계룡한가족 운동 일환으로 발간된 책자「계룡소고집」이 있죠?
  그 책이 발간됐으면 동료위원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공주출신 조일동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하수처리 분담금을 전국최초로 시행하여 하수처리장 사업에 충당한다고 했는데 총 부과계획하고 액수 그리고 비율, 현재실적, 조세성격이 있는데 법적 근거, 이것을 부과할 때 저항이 있었나, 없었나 여부, 그 다음에 불복을 할 때 대처방안, 물론 수익자부담금이라고 하나 하수세가 있는 현재는 수익세라고 할 수 없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33페이지 보면 하수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제정의 모법근거, 계룡출장소의 조례제정근거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계룡신도시 개발 및 모든 계획을 수행하는데 가장 현안문제로써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대로 민자유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다면 가장 획기적으로 민자유치가 되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주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공주시 출신 나영진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에 금고계약이 충청은행 도마동지점과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출장소 내에 은행지점에 대한 출장소가 도마동지점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인근 논산에도 충청은행의 지점이 있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도민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도마동지점과 계약을 하는 것과 논산지점의 여신에 대한 지점으로서의 점포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또한 그 수신으로 인해서 여신이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점이나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특히 이 지역에는 많은 공무원이나 주민 모두의 생활권이 대전에 소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도민의식이나 지역주민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이런 사소한 금고의 계약 하나만이라도 논산지점하고 되어서 출장소에 논산지점 출장소가 나와있어야지 도마동지점 출장소가 나와있다는 것은 뭔가 지역에 대한 도민의식에 대한 생각을 관계 공무원께서 덜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출장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계룡출장소는 충청남도의 출장소로써 아직까지는 자치단체가 구성되지 못했으므로 도의회가 예산이나 감사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화시대, 민주화 시대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구가 없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개발위원회나 조직을 통해서 소장께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별도로 수렴하실 어떤 특별한 창구나 기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서산 출신 김기흥 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민간단체에 도에서 보조한 내역이 있죠?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또 고질체납으로 못 받는 것은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룡출장소에 전체 군인가족이 몇 명이며 군인가족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점 또 불이익을 당하는 점,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께서 현직을 맡기 이전인 도청에 계실 때인데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상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계룡출장소의 현황 중에서 두마지 소, 남선지소 구성상, 주거상, 성격상, 행정상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마는 원주민들이 많고 남선은 유입된 군인가족들이 많습니다.
  행정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마지소에 20개 리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가 남자가 행정의 말단에서 수고하는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선지소는 11개 리가 전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전부가 여성들이 말단에서 수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답변은 간략하게 중점만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단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일문일답방식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장 처리장에 대한 분담금 납부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 총 부과계획이 32억8,300만원입니다.
  현재 실적은 9억2,200만원으로 부과된 것은 전부 100% 징수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우리가 부과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이내용은 원래 어떠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정해진 정화조 설치를 반드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엄사지구 아파트 현재 9억2,200만원, 아파트 입주업체에서 정화조 설치할 것을 먼저 시키면서 그 대신 하수처리 시설분담금을 우리가 분담시켰기 때문에 정화조 시설은 않습니다.
  직접 하수관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오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하고 정화조 설치하는 것과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정화조 설치하는 액수의 상당만큼 우리가 부담시키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오히려 좋아합니다.
  저항여부는 전혀 없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주택건설법 같은데 보면 정화조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파트에서 정화조로 그것을 쓴다는 얘기이네요?
  분뇨처리장하고 아파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조금 있다 가서 보시겠지만 길이는 5km입니다.
조일동 위원     거기까지 가는 관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관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km 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수와 하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을 두 개로 놓습니다.
조일동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 하나 갖다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자기비용을 면제시키기 때문에 저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게 되면 하수세는 안 받아도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들이 현재 9억2,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처리장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우리가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23억5,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엄사지구 확정시 또 계룡대에서 11억2,500만원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의 국방부예산에 1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하수세라는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공주 같은데는 하수세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수세를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가동시에 배출량에 따라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엄사지구에 나올 이유가 없죠?
조일동 위원     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가동하는데 돈이 또 들죠?
  1,000만원이 든다면 그 뒤에 하수처리장 가동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공주 같은데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가동을 하려면 돈이 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파트로부터 이것도 받고 가동비를 분담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하수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계룡출장소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논산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논산군수의 계룡출장소 분을 징수하도록 조례를 하려고 합니다.
조일동 위원     현재는 조례가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적 근거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받아야 되면 조례제정 하기 이전에 받은 것이 위법이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해 받은 것이지 하수세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현재 받았다면서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것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하니까 받은 것이죠.
조일동 위원     왜 조례를 만듭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앞으로 하수도 처리세나 사용문제......
조일동 위원     하수조례 제정은 어떻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금 하수도 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설치할 돈을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고 우리한테 시설비를 분담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한테 너는 이것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수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안 받는다고 했을 수도 있고 꼭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분담금을 받았으면 어느 것 하나는 위법인데.......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분담금은 조례와 관계없이 정화조 설치 9억2,200만원을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돈으로 9억2,200만원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하수도 설치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지금 계룡출장소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하수조례는 계룡출장소에서 관할하지 않고 논산군에서 해서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행정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도에서 받고 있죠?
  그런데 일부는 논산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그것을 받는 권한을 이쪽으로 주고 거기에서 법을 만들었으면 논산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방의 법이 조례인데 거기에서 했으면 받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지 조례는 거기에서 해야지 이렇게 이원화되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여기서 조례로 할 때 100만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논산군에서 인심 좀 쓰고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니까 10만원쯤 받아서 주민들한테 인심쓰려고 하는 행정조직이 이원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 계룡출장소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출장소는 법 상으로는 논산군 두마면에 있어 행정상으로는 논산군수의 관할지역에서 논산군수의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시해하고 행정상을 모든 절차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모든 조례는 논산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탁하고 위임은 어떻게 틀립니까?
  논산행정구역에 논산군에서 위탁을 해서 관할통치를 하고 충청남도의 위임의 받았다고 하는데 위탁하고 위임은 틀립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위임은 도지사업무를 이행 받아서 하는 것이고 위탁이라는 것은 논산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을 말 그대로 위탁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하수세를 받아서 여기에서 쓸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것은 도로 들어갑니다.
  논산군에서는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도나 계룡출장소 관내에 모든 세금을 받아서 도로 계상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소장님과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유권해석을 상급기관이나 어디에서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례를 논산군 기초의회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근거라든지 법에 뒷받침될만한 그런 상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도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쳤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것이 있으면 사본을 주세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다음은 전영준 위원님께서 계룡시 건설의 현안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서 저희들이 택지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금년도 금암지구 택지개발 30만평 사업을 착수치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유치가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반조성이나 저희 계룡신도시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민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소장님 택지 개발이라든지 개발에 가장 근본적인 인구를 수용할만한 시설이 안 되니까 민자유치도 자동적으로 부진하게 되죠?
  만일 택지개발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잘 된다면 민자유치도 될 텐데 그것이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인구가 우선 많이 들어서야 민간인투자도 하는데......
전영준 위원     택지가 날개 돋친 듯이 분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려온 그런 추세 같으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민자도 자동적으로 유치가 될텐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계획했던 민자유치 자본을 투자한사람도 소극적이다 이런 말이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맞습니다.
전영준 위원     정부나 군 기관에서 이것은 어떻게 특별히 상부에서 해 줬으면 민자유치도 잘되겠다 하는 복안이 있어서 소장님이 건의한 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계룡신도시 건설에 대한 민자유치용역을 며칠 전에 계획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군부대하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발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모든 기관이나 거기에 부속된 첨단과학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전영준 위원     군부대하에 혹시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시키고 거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획기적인 협의체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저희들이 군부대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짓을 금년도에 400세대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전영준 위원     이 도시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까?
  나중에 개발이 되면 군에 협조를 해 줘야 할 입장이지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군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사지구 주택건설사업에 3개 업체가 926세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나마 신성, 동아, 도성건설, 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영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충정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출장소가 충남지역에 있으면서 대전 도마동지점과 금고계약을 해서 업무를 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개소 당시에 충청은행 본점과 직접 금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청은행에서 본점과 가까운 도마동지점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마동지점과 금고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은행 본점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인 논산지역에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죠?
  금고계약은 분명히 출장소장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 은행이 마음대로 지점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점과 되어 있을 당시에 지점으로 넘겨줄 때 도마동지점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그 때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우리도민의식이라든가 지역의식이라든가 자기를 소속의식을 가졌다고 하면 "왜 도마동지점과 하느냐 우리는 논산지점에 해야 한다 하는 한마디만 했으면 논산지점에 해야 한다" 하는 한 마디만 했으면 논산지점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들었는데 혹시 이 고장에 농협 대전시지회 계룡출장소가 나와 있다가 논산군 지부 계룡출장소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계룡대 안 남선지소 내에 농협대전시지부에서 와 있다가 논산지점으로 바뀐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 선례도 본 위원의 질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출장소장님이 오신 후로 금고계약이 된 것 같이는 않은데 계룡출장소에서 도마동지점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땅인 계룡출장소에 도마동지점 계룡출장소라는 간판을 내걸게 해서 도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되게 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논산지점과 계약을 했으면 간판이 논산지점 계룡출장소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은행을 바꾸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금고를 이 은행으로 해라 저 은행으로 해라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출장소장님이 하시더라도 이 지점이 잘못된 관계는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번 계약할 때는 시정하겠다는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지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 문제는 여기서 확답을 댈 수 가없고 검토해서 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꼭 옮겨야 한다는 소신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것은 저도 지금 계약절차상을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나영진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 하시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다음에는 나영진 위원님께서 주민여론수렴창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각 시군과 같이 시군 단위의 기관, 단체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각종 클럽활동, 사회봉사단체나 남선과 두마 이장단들이 있기 때문에 이장단장들이 있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락별로 다니면서 의견을 듣고 이 지역출신 군의원 한 분계십니다.
  그래서 군의원님께서는 새마을 저희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아까 위원님들 휴게실로 사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만나고 이 지역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군민들이 와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나 민원사항을 성실히 수렴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관계는 출장소가 지원해 주는 정액보조단체는 모두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92년도에는 2,550만원 8개 단체, 금년도에는 5,183만원이 지원되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각 단체별로 지원된 내역은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먼저 고질적인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1억9,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지난해까지 3,000만원, 금년도에 1억6,600만원입니다.
  현 년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종합토지세 우체국 수납금 약 1억2,000만원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질체납자는 저희 지역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100%를 다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아닙니다.
  징수가능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1억9,600만원에서 약 1억4,000만원은 가능하고 600만원 정도는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일을 하다보면 체납이 있게 마련이지만 거의 징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출장소 관내 군인가족 수는 1,815세대, 남선 군인아파트에는 가족들 이외에는 다른 세대를 없습니다.
  1,815세대는 6,601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상이고 실제적으로 영내에 군인이 약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시 전체 인구의 몇 %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인구수는 약 52%입니다.
  군인가족으로 유입으로 해서 그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항으로는 우선 세수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많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농민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00% 전부를 소비하는 지역이 있고 인근지역의 농산물도 소비하고 또 남선 국민학교 중고등학교가 계룡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두마 지역에서도 이 학교를 입학을 하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는 상급수준의 교육을 갖추었고 우선 이 지역에 좋은 학교에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니까 기존 주민들의 자녀들 교육에도 많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고 다음에 군인가족의 유입에의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주민들은 농촌지역의 생활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쪽 사람들은 도시지역의 생활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약간 두마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룡한가족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52%를 군인가족이면 고향이 여기가 아닐 텐데 애향심 저조로 행정에 비협조적인 것이나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룡대군부대와 두마 지역의 20개 마을과 지난 11월5일날 화합의 날 행사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군인과 그 가족들이 행사장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텐트 쳐주고 차량으로 동네까지 데려다주고 앞으로 마을에서 군인들이나 가족들을 자기 부락에 초청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계룡에 애향심을 갖도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화합인데 화합을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 행정에도 협조를 잘하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이장들 문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두마지소에는 이장이 전부 남자이고 남선지소에는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달에 해군본부가 이전함에 따라서 11개 리에서 4개 리가 증설이 되어서 현재 15개 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마지역의 20개 리는 농촌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장을 할 사람은 없고 다 남자들이 이장을 맡고 있고 남선지소 15개 리는 남편들이 전부 현역군인이기 때문에 여자로 이장을 임명해서 행정에 협조를 받고 있는데 군인가족들 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어떤 협조나 모임이라든가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 한다던가 금요장터 운영이라든가 바자회를 운영한다던가 화합의 잔치를 여자들이 앞장서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는 적극 동참고 하고 오히려 문민시대가 되면서 군인가족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듣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여자 이장들로 하여금 잘 되어 나가리라고 믿고 또 남편들에게도 계룡출장소의 모든 행정을 저녁에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현역군인들도 만나면 모든 7?7??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4개 리가 늘어나면서 15개 리가 모두 여자 이장들이죠?
  거기는 전부 군인이 거주하는 곳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아파트입니다.
  군인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견 개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인데 일정이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제가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좋습니다.
  계룡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입찰공고는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다.
  입찰은 12월26일인데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행정담당관!
  당시 사업이 발주될 때 이직을 맡고 계셨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금년 4월 달에 왔습니다.
이시우 위원     신문보도를 보고 의문이 나는데 지금 설계 가 액을 사전에 공고하는 것이 의무조항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설계가격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이 금년만 해도 여러 번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 이전에 공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 가 액이 112억1,400만원 중에 예가를 사정한 결과 107억9,919만원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시공한 경험이 있는 실적으로 제한을 했으니까 국내에서 실적 있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9개입니다.
  낙찰된 (주)한양건설 외에 여러 개회사가 1군입니다.
  대규모회사인데 유감스럽게도 예정가액이 97.5%에 낙찰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기술이 축적되었고 대규모1군 업체인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동부건설, 광주고속, 남광토건, 삼부토건 등 미도파,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위원들 모두 다 생소한 업체가 아닙니다.
  설계금액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투찰을 했는데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설사 업자와 업자가 담합을 했다하더라도 설계가 밑으로 투찰이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밀어주기 작전으로 물론 시행한 계룡출장소에서는 사전에 정보를 유출했거나 의혹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00억원이 넘는 앞으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유인물에도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총사업비 24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수의계약이 적법하다면 또 수주한 한양에게 계속사업을 맡길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난해 이 문제가 보도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우리 도의 감사담당관 실이나 지사께서 보도가 남으로 해서 어떤 지시는 없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진   재무과장입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통례상 설계가보다 높게 투찰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진   저희들이 통상입찰을 집행해 보면 대부분 이 설계금액에 가까운 금액으로 입찰을 하고 기타사람들 이 설계금액보다도 높게 응찰하는 율은 종종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동도급이 20억원이 넘는 공사는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도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 사무소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 이상 넘는 것은 1군 대기업에서 수주를 하더라도 공동도급을 하죠?
  본 공사는 (주)한양과 충남도의 어느 회사와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진   저희 계룡신도시에 있는 영진개발과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영진개발과 몇 %에 공동도급을 체결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진   20%입니다.
이시우 위원     결론은 공개된 설계금액보다 높게 응찰했다는 것은 업체간에 사전 담합을 했다는 것은......
○위원장 전용설   그 낙찰이 몇 %입니까?
이시우 위원     97.5%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25일 예산회계법 개정된 것에 의하면 요즘 담합해서 투찰하지 않는 한 본 위원이 앞서 충청남도가 '93년도에 시행한 사업 31가지 중에서 27건은 85% 선에서 낙찰이 되었고 유독 4건은 97%, 98%를 상회하는 선에서 투찰된 원인에 대해서 평소에 들은 정보가 있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지금 85%에 거의 투찰이 되는데 구입 몇 %씩 하는 것은 지금도 그런 징후가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회계법 개정되기 이전인 종전 법에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는 공사는 역시 전용설 위원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예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대규모 토목공사에서 낙찰률이 특정업체에만 수주한 업체에 예정가가 근접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정보가 혹시 유출된 것이 아니냐하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결코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진   예.
이시우 위원     '92년도 계룡출장소에서 집행한 수의계약이 3건, 예산회계법 104조1항1호 가 항인가 나 항에 세 가지가 있는데 10억원 이상 넘는 것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계룡신도시 상수도 매설공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공사의 낙찰률이 몇 %입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거론이 안되면 내년도 '94년도 11월 감사 때는 이미 옛날옛적얘기를 물어봐야 뭘 합니까?
  여기서 대충은 배우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은 풀어야 합니다.
  앞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발주한 공설납골당신축공사 있죠?
  금액은 적습니다만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아주 근접한 99. 몇%까지 낙찰되었는데 이 정도는 자료를 주셔서 본 위원의 의문가는 사항을 풀어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이 빨리 빨리 안됩니까?
  답변되는 것을 먼저 답변하시고 자료준비는 뒤로 미루죠.
  이시우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시우 위원     없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궁금 사항은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자료는 점심시간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전영준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드려야죠.
전영준 위원     질의는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이므로 바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한 2, 3분이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이시우 위원     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짓죠.
  예산회계법 개정되기 이전 종전법 제도 속에서 낙찰률 98%, 이것은 출장소에서 제출해 준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의 느낌은 좀 높아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0억원 넘는 공사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투찰키 위해 참여했던 회사들이 설계가격 그 이상으로 들러리 서 줘 가면서 투찰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기술적으로 문제를 풀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예산회계법 운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는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집행된 사항 같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이런 뜻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아시고 철저한 입찰이 되도록 염려를 하셔서 시정할 문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입찰방법을 여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법이 개정되고 해서 현재 입찰방법은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시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이것도 소장님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화재발생 이후에 후유증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류소실이나 자료훼손으로 해서 행정을 보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그 징계사유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징계 받은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한다든지 탄원한다든지 행동으로 반발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소고」발행책자 이후에 김흥태 소장님 오셔서 다른 책자를 발간했거나 발간하고 있는 서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도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난 9월 달의 계룡출장소 화재사건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전영준 위원     후유증은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후유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계속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종 도시계획서나 서류가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복원, 복구하도록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무엇이 애로입니까?
  복원하는데 자료가 애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애로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전영준 위원     완전히 복구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거의 완전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똑똑히 얘기하세요.
  후유증이 없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행정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행정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화재에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경고 정도이었기 때문에......
전영준 위원     경고 받은 사람 말고 더 징계 받은 사람 있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중징계는 당시 행정담당관하고 재무과장이 견책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전영준 위원     뒤에 아무 얘기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뒤에 특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됐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 다음 제가 부임 후에 조그마한 팜플렛 정도만 있고 특별히 제가 책자를 발간한 것은 없고 지난 추경 때에「계룡소고」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선별해서 지금 인쇄 중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이 소고가 지난 초대 출장소장님 인사만 있고 지금 소장님 것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이 좋지 않습니다.
  현직에 있는 소장님의 자세한 이력을 만들 때 보다 더 발전적인 뒤의 후속조치인 발행물이 있었으면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신도고사 자료 책 있죠?
  잘 받았는데 재판이 1,500부이었죠?
  지난 2회 추경 때 초판이 몇 부였습니까?
      (○의석에서  1,000부입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실 사항인데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전임 소장이 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원래 예산운영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장 전용설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정 발의할 것이 있죠.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하수처리에 67억4,700만원 수정발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정발의 하게 되면 구체적인 67억4,00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을 내무위원회 예산심의 전에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위원장 전용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계룡출장소 간부여러분!
  행정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 우리 내무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의 약속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 소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계룡출장소는 신도시개발이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5일차 감사는 공주소방서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4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