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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내무국(계속), 민방위국

일  시  1993년11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내무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내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답변은 실무과장님들이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인 만큼 실무과장님들은 자기소관에 대해서 직접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도중 우리 위원 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준비가 요구되는 것은 배석하신 계장 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께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깊은 격려를 표합니다.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하고 성실하게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지방과장입니다.
  어제 김기흥 위원 님께서 시군 과장 임용 시 직무대리로 임함에 따라 시험공부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되고 있어 직무대리로 임용치 않고 곧바로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무대리 발령에 따른 행정공백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80년대 중반에 예상결원에 의한 승진시험을 사전에 실시해서 합격자를 사무관으로 임용하여 시군에 배치한바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험제도를 택해본 결과 업무에는 등한시하고 시험준비만 하고 있고 격무 부서 기피, 어려운 일 기피, 직원 상호간의 갈등으로 화합분위기 저해 등 현행 직무대리보다도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으로 다시 환원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채택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도와 같은 폐단이 발생함에 따라 현 제도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직무대리자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최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흥 위원 님께서 서산군은 직무대리가 7명이나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산군의 경우 과장 19명중에서 직무대리자가 파악해 본 결과 6명이었습니다.
  이중 건설과장은 자체승진이 되었고 행정직 3명이 시군간 전보인사 되었으며 그 후 민원 부서, 기술직 인사시 장기근속자를 교체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직무대리자가 타 시군보다 많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산군은 일부 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축산과 ,수산과 등 기술직 과장이 많아 기술직과장의 대폭적인 교체과정에서 직무대리자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운영 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흥 위원 님께서 시군 문화재담당 공무원 대다수가 별정직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장기간 근무하여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승진방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문화재담당 공무원 중 별정직은 13명입니다.
  계급별로 보면 6급이 3명, 7급이 5명, 8급이 5명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은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책정했는데 문화재 관리업무가 많은 공주시와 공주군, 부여는 6급으로 배치되었고 기타 시군은 7급, 8급으로 배치되었습니다마는 직급간 격차가 있어 잘못된 점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현재 정부의 정원동결과 직급의 상향조정 금지방침에 따라서 당분간은 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방침이 변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 시군, 실과장들이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안심하고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대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해야지 아침에 도장찍고 나가서 저녁때 전화로 별일 없는지 확인만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직무대리를 발령할 때 근무하지 말고 시험 공부하라고는 하지 않죠?
  물론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실과장님들께는 개인적으로 20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좋은 기회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빨리 직무대리라는 직함을 떼야 적당하고 우리도 도와주어야 마땅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든지 근무할 수 있는 길을 터주든지 해야지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4 50년이나 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도에서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직무대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재 담당공무원 직급조정은 국가에서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데 특정지역은 문화재가 많아서 6급이나 7급으로 주고 문화재가 없는 지역은 8급 9급으로 준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문화재가 없는 시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발굴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청되고 전문요원이 요청되는데 8급, 9급으로 십여년 씩 근무하게 되면 아무리 별정직이라고 해도 사기가 떨어지고 공무원 인사형평에도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이 되었다, 안 되었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과감히 건의하시든지 해서 시정을 하셔야지 알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 동안에 건의가 되어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영준 위원     직무대행보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에 시험기회를 줄 수 있다면 공식화해서 공무원 연수원에 시험반을 하나 만들어서 자질향상을 높여서 충청남도가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을 주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마음놓고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시험대비를 해서 합격률을 다른 도보다도 많이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배려를 도 자체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안일 무사하게 계속 직무대행으로 있으면서 나중에 불합격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직무대행 자리에 창피해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상처의 주는 행정구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당자를 한자리에 수용해서 밤을 새가면서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해서 단시일 내에 수험준비를 해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대개 보직을 어디에 많이 합니까?
  부읍장과 민방위과장에 많이 하죠?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일 많이 배치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주로 도에서 나가는 사람은 민방위과장, 공보실장, 주로 하위직위에......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내무부나 어디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에 걸리지도 않는 공식화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왕이면 합리화시켜서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진일보해서 그 사람들을 한 장소에서 모아놓고 다같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그 문제는 직무대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행정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 특별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그 대상자들이 가서 한달 이면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전영준 위원     건의서를 올린 것이 있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시험준비를 위한 기간을 1개월 정도 설정을 해서 시험에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해서......
전영준 위원     그 분들이 대개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대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가면서 합니다.
전영준 위원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 서울에서 주거를 하든지 대전 쪽에 가까운 곳에 배치해서 저녁이면 모두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충청남도 공무원의 질 향상을 하고 합격률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시도를 했으면 합니다.
김기흥 위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일선 부읍장도 직무대리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비근한 예로 서산군 대산읍 같은 경우에는 신흥도시가 되어서 부읍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직무대리를 부읍장으로 임명을 해서 1년 동안 시험준비를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년을 더해 보려고 또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년이 공백이 되어서 주민들은 부읍장 얼굴도 구경을 못합니다.
  주민들은 대산 주민들을 깐 본다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합격해서 나가면 또 직무대리가 옵니다.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지 않은 과가 어디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부읍장 정도는 직무대리로 보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고려를 좀 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김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사의 운영과정에서 같은 직위의 과장 중에서도 소임이 다른 직위도 있고 부읍장의 경우도 정원 상 일반직 사무관으로 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군에서 승진할 경우에 부읍장으로 옵니다.
  가서 부읍장으로 일을 하면서 사무관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들도 영전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군에 과장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김기흥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일부 과나 부읍장 자리는 공무원 승진 양성소로 만든 자리이지 일을 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보실장이나 민방위과장이나 부읍장은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한 대기장소이지 일하는 장소입니까?
  그렇게 전락을 시켜 놓으니까 공무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주민들한테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공무원 스스로도 자기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가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가 원칙대로 잘되고 또 공직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어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원만히 잘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인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다음에는 나영진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순환전보가 안 되어 있어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순환전보 문제를 검토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능직을 제외한 여성공무원의 대부분은 별정직, 보건직, 간호직 등 특수직종이며 대다수가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의 경우 별정직 사무관 전보가 가능하나 특정업무의 특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별정직은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가없습니다.
  특히 별정직 공무원이 한자리에 근무함에 따라 폐단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도 심층 검토를 하고 있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이 보입니다.
  다음에는 시군 과장, 복지과장 중에서 서천군에만 남성공무원으로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시군 가정복지과 신설 당시에 서천군에는 가정복지과장 임용요건에 맞는 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남성공무원 중에서 가정복지과장을 임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서천군 관내 여성공무원 중에는 가정복지과장 적임자가 없어서 타 시군에서 영입하지 않는 한 여성공무원 중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용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계장인 여성공무원이 있는데 '95년 4월20일 이후에는 가정복지과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사람이 근무한다고 볼 때는 그 사람이 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서천군 가정복지과장이 남자로서 일하게 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특정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특정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할 수 없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현재는 임용요건에 맞는 여성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김기흥 위원     요원 한 명을 태안으로 쫓아보내고 대기하고 하느라고 별일을 다 했다면서 요?
○지방과장 서용석   당시에 자격자가 있었는데......
김기흥 위원     옛날 얘기이니까 지금 문민정부에 와서 거론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지 안 했습니까?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는 시정을 하자는 말이죠.
○지방과장 서용석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나영진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여성공무원 순환전보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어떤 지시라든가 지침이 있으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되는 것도 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재 다른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가사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공직에 있으면 공직에 대한 업무가 우선이 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정을 봐줄 수가 없는 것인데 교원 같은 경우에도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별정직, 보건직, 간호직이나 물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행정직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대가 곧 도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년을 한 자리에 있는 과장이 있다든가 10년 이상 된 사람이 20명 30명이 된다던가 하면 그 보건직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간에 교류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특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타성이 젖어있고 행정발전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중앙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도 자체에도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20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구하려고 질의를 한 것이지 그런 현실만을 서로 알고 중앙을 어떤 지침이 있을 때 같이 일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감사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시행되는 것이라면 이 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자리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폐단이 발생하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전보가 원칙적으로 공무원 법 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쪽에서 해임이 되면 저쪽에서 다시 발령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나영진 위원     별정직은 제도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을 얘기한 것은 보건직입니다.
○지방과장 서용석   보건직은 장기근속자가 지난번에 일단 한번 정비를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복지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법 상 전보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진 위원     아산군에 대한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가족보건계장 지방간호 6급 박선자 '73년 6월1일에 현 직위에 임용.
○내무국장 이종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을 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무의 안정성 내지는 생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하위직의 경우에 가급적이면 연고지에 배치해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의 경우로 인해서 직무상 다소 나태해진다든지 하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별정직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보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정규직의 경우에 간호직 같은 것은 시군간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검토해서 그러한 직무의 정체성이나 나태성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서천군의 남자 가정복지과장 임용관계도 김기흥위원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항이 현재 사실이고 여러 가지 상식과 객관성에서 위배되는 일인 것 같은데 임용 된지가 1년 몇 개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의 전보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되는데 해당군수로 하여금 면장이라도 내보내고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시정한다고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방과장 서용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군에서 적격자가 전입해 가기 전에는 현재적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든지 여성공무원이 적격자가 있으면 그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가정복지계장이 '95년 4월20일 이후에는 임용이 가능한데 그 전에라도 적격자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여성공무원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임용할 수 있다는 드립니다.
  을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제가 한 명 추천을 하면 발령해 주시겠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서천군에 적격자가 있으면 발령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도 자체에서 만들어서 시군에 하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중앙으로부터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
전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 6월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남녀 별도로 했던 것을 구분 없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여성공직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하달했는데 충남은 그런 지침만 하달했지 실천하는 의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렇지는 않고 우선 응시하는 과정에서의 비율을 철폐함에 따라서 공채의 경우 거의 반반 정도의 합격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시군, 읍면동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과정에서도 차별대우 없이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각종 근무평정이라든지......
전영준 위원     국장 님의 입장에서는 여성공무원의 불이익을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내무국장 이종현   아닙니다.
전영준 위원     앞으로는 시정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 서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충청남도의 내무국장으로서 다른 도보다도 진일보해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연구해야 겠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지금 여성공무원에 대해 관리직공무원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여성계장, 과장이 나올 수 있는 현재계장도 나오고 사무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성공무원에 대한 지위향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근무 부서의 승진제한을 철폐 등 이런 문제가 제기된 뒤에 여성공무원에 대한 소원을 들어준다든지 청취를 한다든지 설문서를 보낸다든지 하는 자료를 구상해서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방안을 하나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각 기관 단위로 특별히 여직원들만 모여서 대화를 해서 여직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영준 위원     내무국에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중에 여자가 8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근무자의 비율을 보면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고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인부 인사관리의 문제는 줄어야 할 텐데 매년 증가하느냐 작은 문민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인력을 줄이고 적은 기관으로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되고 심지어는 1개 군에서 한 달에 일용직의 임금이 얼마라고 액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낭비적인 입장에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인사청탁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일용직을 소화시켜 준다고 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 중에서 충청남도 청에서 특별히 무엇인가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지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동   총무과장입니다.
  나영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조직 개편으로 잠업검사소와 잠종장을 통합하고 8명의 정원이 감축된 바 있는데 지방 농업사무관을 보직 없이 잠업검사소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현원은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 5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우선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과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인사운영입니다 마는 그때 당시 5급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농업사무관이 인상을 보직 없이 잠업검사소로 발령을 했습니다마는 잠업검사소로 발령한 것은 잠종 업무가 현재까지도 잠업검사소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 본청이나 시군에도 5급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보직을 발령으로 하여 과원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임용시험에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선발토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선발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선발임용은 두 번에 걸쳐서 지상에 공고하여 선발예정인원 총 558명이 됩니다.
  장애인선발은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발예정인원인 2/100이상 채용토록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적용 받는 분야는 행정, 보건, 세무, 토목 등 4개 직렬에 국한되어 있고 농업, 임업, 소방 등 여타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선발인원 558명중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4개 직렬 334명의 선발법정 인원인 6명을 선발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감안하고 지방 5급이 도 본청 인사의 임용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지 발령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한 분은 잠업검사소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 분은 잠종장 장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계셨다가 합해 지면서 두분 중에 한 분이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잘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 분은 잠업검사소장이었고 한 분은 잠종장 장을 하다보니까 한 분은 보직이 없는 관계로 앉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기관에 상당한 갈등관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제가 파악한 것이 틀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편에 따른 감원을 8명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더라도 감축 농업 5급, 농업연구관, 둘 중에 세 사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배되고 양정과장 자리가 복수직이죠?
      (○의석에서 그때는 행정직이 과원이어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행정직이 남으면서 그대로 발령을......)
나영진 위원     차제에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이 임용될 때에는 시험을 봐서 들어오기가 농업직이 쉽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기술직이 농업직 뿐만 아니라 임업직이 되든 토목직이 되든 건축직이 되든 지방행정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전문직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채용한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기에는 '92년도 전직상황을 보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간 사람이 14명입니다.
  그리고 '93년도 전직상황을 보면 농업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한 사람이 37명입니다.
  농업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대개가 농업직 시험이 쉬우니까 그 길을 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면 그 이튿날부터 행정직으로 전직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상에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농업직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으면 최소한도 농업직이 지켜야 될 자리만큼은 인사 부서에서 해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가 안 되어 그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질 텐데 대개 인사발령 시 행정직이 인사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기술직이 상당히 소외되는 경우 가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잠업검사소 문제도 그런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질책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농업직에 대해 보직을 줄 때 농업직으로 출발한 사람도 농업직으로 계속 일을 해 가면서 주민을 위하고 자기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봉직할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들어오고 그 이튿날부터 전직하려고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대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정원이 감축되었을 때의 인사운영은 현원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기간에 가서 소화될 때까지는 별도 정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결원이 생길 때 보내기 위해 대기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세정과장입니다.
  먼저 조일동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과 재산압류를 해 놓고 상당기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체납액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대개 정상적으로 고지를 한 뒤에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체납 처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대개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열흘간의 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이나 최고 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촉탁압류를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에 의뢰해서 하는데 경매요령은 자체경매와 성업공사에 의뢰하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다보면 고액체납자가 대개의 경우에는 두서너 군데 은행에 미리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청산을 해서 역시 체납된 지방세의 충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고성 의미가 상당히 내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동 위원     세금의 징수방법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전체에 체납이 되었을 때 어떤 의원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버려두는 경우 가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액체납이 되었을 때 근저당이 되어 있어서 실지로 강제집행을 해도 들어올 것이 없는 경우 가있다고 했는데 공주의 제일산업 취득세 1억8,200만원이 납기가 '91년 11월, 재산압류에서 제가 3년째 보는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압류를 해 놓고 지금 까지 안 받았다고 했는데 연체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일이 지나면 5% 받고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말죠?
  예전에는 5%, 5%, 20%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하고 심판도 하다보면 5 6년이 걸립니다.
  은행금리는 옛날에 연 20% 정도 되는데 1년만 지나면 다되니까 공무원과 결탁하고 계속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87년 2월에 재산압류를 해 논 육대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액은 622만 9,100원인데 재산을 압류해 놓고도 지금까지 내버려둔단 말입니다.
  경매처분을 해도 실 이익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90년 대천에 의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0년 6월이 납기이고 세액은 957만8,000원인데 이 재산 압류를 해 놓고 그냥 놔두었는데 이 압류된 재산목록 구체적인 물건 자료를 해당 시군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 신성중기라고 있습니다.
  '91년 6월이 납기이고 세액은 3,159만9,000원 이것도 내버려두는지 압류된 재산 현시가,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에 있는 세일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주에 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는 공주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청남도민을 대표하는 자세에서 공주라고 빼놓을 수 가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무국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원론적인 말씀은 드렸고 개별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역은 도 본청에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시장군수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을 때는 내무국의 과장도 감독권이 있죠?
  이런 것을 파악해서 많은 것은 당연히 내용도 알아봐야 되고 시군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사람의 편의를 봐주다가는 우리 도에 수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지키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당할 때 당한 사람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행정에 공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체납 때문에 강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몇 군데 적시하신 것은 하나의 예로 보시고 저희가 도내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체납액 징수관계로 강제집행을 하는데 실언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무리한 행위로 인해서 도청에 이의나 항의가 들어오는 사례는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전반적으로 매년이의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인데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예를 들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중기에 대한 세금 체납액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영치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번호판을 떼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세법에 그 차에 한해서만 번호판을 떼 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승용차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안됩니다.
김기흥 위원     일선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우리 지역에 중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안시에 지입이 되어 있는 중기인데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영치증이라고 하나 놓고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의원이지 세금 안낸 사람 당신인데 세금을 안내서 번호판 떼간 것을 가지고 왜 나한테 왔느냐" 하니까 지방세법 11조인가 12조에 그 물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여타물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서산시에 그런 경우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에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영치증을 보니까 천안시 문성동장 명의입니다.
  그러한 위법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방세법을 찾아보니까 그 해당중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체납된 소유자의 재산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내무국장 이종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나영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도 금고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준비, 검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중소기업 융자지원이라든가 기타도민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도 금고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검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일은행에서 도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인 1954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에 대한 기여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도민들이 예금을 한 액수가 1,407억원으로 나와 있고 도민들에게 대출한 액수는 1,707억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예대율은 121.3%로 나와 있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체에 융자해 준 것은 2,900건에 달하고 1,58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07억원에서 1,586억원을 빼면 나머지는 중소기업체 융자 이외에 대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 금고 이관문제는 금융기관간의 거래질서라든지 자금대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점차 연구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우리 도민들이 제일은행에 맡긴 돈보다 대출한 액수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적이 좋아서 계속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러니까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이 제일은행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대출금액은 아직은 자료를 확실히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특정인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답변한 제일은행에 도민이 융자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하는 비율은 실질적인 내막에 들어가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 본청과 청 내에 근무하는 연계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내역에 대해서 요즘은 은행 비밀 보장문제로 자료가 안 나오겠지만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1,700억원을 주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그 내용에 대출내용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억원 이상 적어도 몇 천만원 이상 대출 받은 사람이 충청남도 도민인지 대전시민인지 그렇지 않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특정대출도 있는 것인지도 본청의 고위공무원들도 대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시죠?
○내무국장 이종현   이 대출여부 문제는 도와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 대 어떤 개인과의 신용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다 면 요구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를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 액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서민층이 대출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액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도 금고를 제일은행에서 옮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사를 은행에서 쓰고 있는 것이 거기가 아닙니까?
  임대료 등 모든 면에서 특혜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제일은행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
전영준 위원     임대료도 그해그해 올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저희 같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의 질의 의도는 도 금고를 제일은행으로 계속 존속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감사에도 나왔고 계속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꼭 필요에 의해서 금고를 옮기지 못한다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 말이 계약 만료기간이니까 바꿀 수 있다면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은행이라든가 우선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바꾼다던가 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 님!
  이 제일은행과 계속거래를 해야 할 타당성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다른 은행과 비교를 해서 이점이 있다든지 불합리하면 제2안은 무엇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은행의 여신과 수신이 관계되는 것은 곧 수신이 많다고 해서 여신이 많은 것으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의 재정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수신관계가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도 금고는 약간 빗나가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룡출장소 금고가 충청은행 도마동 지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룡출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지는 모르겠는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계룡출장소와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지는 모르겠는데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계룡출장소 내에 어떤 금융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 논산에도 금융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도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논산 계룡출장소 내에 있으면 계룡출장소와 금고 계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논산에 지점이 있는 은행을 이용하다가 나중에 계룡출장소가 되면 자중에 이용하는 정도의 착상과 발상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우리 도의원보다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제일은행은 점포수가 4개로 나왔습니다마는 충청은행은 점포수가 몇 개이고 농협은 몇 개인지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금고의 지정문제는 단순하게 대출이나 단편적인 것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관점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여러 가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객관성이 있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제일은행과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은 도내에 41개가 있고 충청은행은 도내에 30개가 있습니다.
  제일은행은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여신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이라든가 농어민이라든가 우리 재정 쪽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얼마나 서비스 차원에서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직접적인 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아까 기여도라는 것이 농협 같은 곳에서는 충청남도 내에 농업자금으로 대출한 것이 3조3,538억원입니다.
  그러면 점포수가 41개 있는 곳이 있고 30개 있는 곳도 있고 4개가 있는 곳도 있고 또 과거1954년부터 거래해 오던 기득권이 있는 곳에 있고 또 도민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이 객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대출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고 그 외에 객관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일간지에 보도된 것처럼 특정도 의원 몇 사람과 관계가 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도 그쪽과 깊숙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못 끊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시대가 개혁의 시대아닙니까?
  이것이 자료만큼이라도 분명하게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제일은행과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시면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 공감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전부터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꼭 제일은행을 옮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정립을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의 지정금고와 도 금고와는 연계문제, 제일은행이 충남도 기금의 자금대출능력, 그리고 금고를 바꿀 경우에 타 은행과 도민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입찰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입찰을 하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각 금융기관에서 도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는 줄 알고 로비를 하는데 이런 것이 엄청난 비위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금 3년째 이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재무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400억원 정도를 충청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충청은행은 그런 재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 지금은 금융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입찰을 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진행 형편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 주시도록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금고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어차피 계약 갱신 기가 되면 종합적인 분석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 지정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얼마 만에 계약을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2년입니다.
전영준 위원     금년 12월 달까지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위원장 전용설   국장님!
  다 결정해 놓고 우리에게 보고만 하시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보고해서 우리 의견을 듣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현   일단은 사전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고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자료를 감사기간 내 26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나영진 위원     혹시 기우에서 여쭤 보겠는데 어제 행정공무원들과 상관되는 군 출신 민방위국장 임용에 대한 반대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혹시 이 금고 관계도 오랜 연륜 속에서 지금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을 느끼고 지금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답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오랜 관습에 의한 연고권관계가 집행부로 하여금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그 일을 저희가 옮겨 받아서 금고를 옮기는데 대한 결의를 해 드리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 운영문제는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맡기면 안 옮기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다음에 이시우 위원 님께서 토지와 관련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번 토초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략 2만8,000건이라고 하는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6% 정도를 상향을 시켜 주었고 56%를 하양을 시켜 주었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더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인력문제라든가 기타 직제 문제를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그것은 국간 협의하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 답변을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었는데 본 위원이 어제 세정과장께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는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이런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간밤에 준비를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군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실태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충남도는 공영 개발단에서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중에서 5개 군만 빠진 15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부동산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므로 인해서 택지 개발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하지만 좀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도에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군에 지도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이 주관 부서가 예산담당관 실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이시우위원님께서 7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대전시와의 소유권분쟁, 재산환수취득문제 및 대책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부지는 대전시 대별동에 소재 해 있는데 3,592평이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위생처리장 부지는 오정동에 있는 4,010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충청남도 산하경찰국 시절에 고유업무용 재산을 대전직할시로 분리 당시에 착오 인계된 것으로써 우리 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환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환원질의 회신에도 대전시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 8월26일 내무부에 재산분쟁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으로써는 내무부의 조정지시를 받아가며 조치를 하겠으나 미 인계된 농산물 도매시장과 위생처리장 부지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인계되어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시험장부지 환수와 동시에 그 재산은 대전시로 넘겨줄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도유재산 찾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도부터 도유재산 찾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2년도에 경지정리 직후에 도유재산 찾기 33필지에 3,000여 평을 찾았고 가 액으로써는 2억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은닉, 누락된 도유재산을 100필지 에2만여 평을 찾아서 가 액으로써는 3억2,700만원상당액의 도유재산을 찾았습니다.
  금후 '94년도에도 지속적인 도유재산 찾기를 실시해서 은닉되어 있고 또 누락되어 있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93년 종합전문업체 중 면허대여 입찰질서문란 등으로 행정처분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시고 앞으로 불성실한 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본 도에서는 면허대여나 입찰질서 문란으로 인한 행정처분 업체가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엄정한 계약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시군에서 입찰공고 시 설계금액을 공개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타 시도는 일부 공개를 하는데 이를 미 공개함으로써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규정상 어떠한지 또 11월12일자 안면도 관광지 개발설계 용역입찰기사 중 85%선 내 원 단위까지 일치하여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동 입찰이 법규적용 상 잘못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3월26일 수립을 해서 도산한 공사입찰 시에 설계금액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예산상 계상된 예산액을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설계용역 입찰 시 예정가격이 85%로 원 단위까지 일치된 기사는 업자의 정산능력이 향상되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됩니다.
  입찰 시에 법규의 규정상 결코 하등의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충남도가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안하고 잘해 주실 것이고 잘해 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내 건설관련 종사자들도 최근에 예산회계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일선 시군의 예산담당 공무원마저도 정말 그 직에 전문성을 가지고 다년간근무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도 혼동이 된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감히 저희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우연의 일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의 구심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예산회계법이 바뀌기 이전에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누가 로비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직 상존하고 있다고 저는 우리 충남도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이해가 안갑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다음으로 20억원 미만 공사는 당해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월29일 보령 녹도, 의연도, 인공어초 공사는 전국업체로 공고하고 또 11월9일 농산물 특산품 상설판매장도 전국업체로 공고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억원 미만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는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전국공개로 해서 실적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특산품 상설판매 전시장 입찰은 공사현장이 대전시내에 위치하기 때문 에 우리 도내 업체로 제한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도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입찰을 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첨부해서 어제 물음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주어진 권한 속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예,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물음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20억원 이상 전국에 발주되는 공사가운데 주로 대기업인 1군에서 수주를 하게 되지요?
  공동도급을 우리 충남도가 대체적으로 했다는 것이 도의 소재한 업체와 시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꼭 그렇게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전국공동의 경우도 우리 도내 업체가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몇 개 사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은 공정별로 어느 분야를 따로 떼어서 예를 들면 교량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다시 내야 된다고 하면 그 떨어지는 분야를 공사하게 함으로써 공사에 대한 책임회피 같은 것이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분들 주장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일부에서는 신규업체는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자구책 일환으로 총액입찰로 하면 20억원이 넘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입찰을 하면 20억원 미만이 되니까 우리 도가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총액으로 구분이 되든 이것도 우리 도에서는 적법하게 검토를 시행을 하고 있죠?
○내무국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회계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 경쟁 속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다룬다든지 약점이 있으면 그 업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입찰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도에 관계관께서는 신명을 걸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업자와 전국업자와 한도 액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3억원이 넘으면 전국 입찰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사는 2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3억원을 넘기는 공사는 합해서 입찰을 해서 지방입찰자가 경쟁을 참여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아직 안 넘겼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저에게 온 자료에 의하면 이분은 어디에서 시작할 때도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여기에 와서도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전체업자가 건의를 한다든지 상부에 진정서를 낸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도내업자들이 기회와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겠다는 각오까지 들었는데 이것은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방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물론 들어와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구입과정이나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도의 방침입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 그 설계용역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이시우 위원     전영준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3억원 이상 전국 참여업체는 본 위원이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전기나 통신이 아닙니까?
전영준 위원     일부러 분리할 것을 합해서 3억원을 넘겨서 지방업자가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그런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없었습니다.
  정반대로 보호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다음으로 종전에는 저가심의 제였으나 현재는 최저가 낙찰제로 85% 이상이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지난 번 예산회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조항으로 되었느냐 하는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93년 10월20일자 시행이 되어 일반공사는 100억원 이상 전기나 용역은 10억원 이상이 적용이 됩니다.
  85% 이상을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과 설계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시우 위원     어제 간밤에 마련해 주신 자료에서도 봅니다마는 지난 2월25일 개정된 예산회계법에 근거를 두고서 입찰하고 계약하고 사업별로 보면 설계변경은 안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물음을 드렸는데 유인물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이도지구 인공어초 시설사업, 녹도지구사업,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신축공사,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적법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회계과장 이완상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용도 재해가 어디죠?
○회계과장 이완상   당진 입니다.
이시우 위원     역시 여기도 설계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마지막으로 '93년도 시군 관급공사 중 공사비 과다 또는 부적정 계상으로 감액 및 회수조치가 있었는 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설계상 과다계상이나 부적정 사유로 재정상 환수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공사 현장여건상 설계변경으로 계약 변경한 공사는 모두가 3건이 있는데 도가 2건 서산이 1건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실례를 들어서 4가지 일선 시군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경우가 '92년도에는 일선 시군에는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도급순위의 종합건설 실태 중에서 혹시 '93년도에 들어서 회사가 부도남으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천에 소재한 신흥건설 등 몇 개회사가......
  이 자료가 '93년도 몇 월 기준으로 내주신 겁니까?
  부도난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관내에 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런데 대천소재 신흥건설은 도급순위가 충남도에서 5위, 전국에서 183위인데 예산에 소재한 평화건설은 부도가 났다고 뭐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는 도급순위에 관계없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거기는 필요가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
이시우 위원     이 자료를 주신 것에서 배우고자 해서 몇 가지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수의 공사에 대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몇 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느냐 하는 사유를 다 내 주셨는데 물론 '92년도는 수의계약이 제시해 준대로 타당한 사유를 검토해 보니까 어느 특정 사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산이 '93년도에 5건, 일진건설 3건, '92년도에도 대산이 2건 일진건설 4건, 물론 그에 앞서 수의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이전에 수주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는 일부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계약이 전체공사로 낙착 율을 적용해서 그 당시 낙찰률, 예를 들어 99%에 낙찰이 되었으면 99%를 넘을 수 없죠?
  전체공사의 기준을 적용해서 주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완상   그 이하로 줍니다.
이시우 위원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비중해서 여러 가지 열거한 것이 있지만 전체공사나 큰 공사, 하자규명하고 불확실한 경우도 있죠?
○회계과장 이완상   그런 경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규명이 발생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고 ......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는 오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부터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국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답변 전에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접수한 것을 검토해 보다가 '93년도 지방도 포장공사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93년도 수의 계약현상은 굳이 물음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한 또는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한 것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산회계법이 바뀜에 따라서 현재 85% 예가 직상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를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27건은 50% 이런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됐는데 유독 4건은 95% ,97% ,98% 이런 수준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4건에 대해 이유가 조금 의문이 가는데 본 위원이 이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도 금년 시행한 것 중에서 한국종합건설,  미림종합건설, 지연건설 2건, 이 4건은 95%, 97%, 98%에 수주가 되었는데 지금 바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회계과장 이완상   상황을 다시 살피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한국종합건설의 청라-화성간 그리고 정림사지 주위의 정비공사 또 공산성 주위 정비공사, 부소산성 시설사업, 이렇게 4건......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위원님 추가질의 입니까?
이시우 위원     어제 질의에 대한 자료를 받고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에는 예가에 근접하게 낙찰이 됨으로써 사전 예가가 노출된 것이 아니냐하는 시비가 자주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자료를 보면 그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걱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4건은 제가 주위에서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93년도에는 업자들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해서 행정 조치한 사실이 없었다하는 답을 했는데 물론 당국에서는 담합에 대한 현격한 증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실례를 들어서 업자들간에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공존하기 위해서 담합하자" 85% 수준에 담합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회사들도 많이 나와서 깨져서 담합이 안되었습니다.
  4개중에 어느 개소는 담합을 해서 "너 얼마 써라"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말로 뒤집어엎기라고 하나요?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신의를 안 지킨 것이죠?
  신의를 안 지킨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전에 담합한 자체도 나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남 도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담합이 이루어진 증거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85% 선에서 낙찰된 것은 조금도 의문이 없는데 이 4가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담합만 하면 95%, 98%, 99% 수주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완상   저희 입장에서는 업체들 간에 사전에 이런 담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 투찰도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면에서도 강구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대한 감독이랄지 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찰관계 때문에 로비 받은 일없으시죠?
  문민정부에 와서 이런 일없죠?
○회계과장 이완상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런데 신통하게도 입찰만 하면 내정가격을 잘 맞추는 기업체가 피부로 느껴지는 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1건 있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저는 없었다고 대답했으면 좋겠는데 있다고 하시네 요?
  양심에 걸리는 것은 없죠?
○회계과장 이완상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금년도 도가 발주한 사업 중에서 도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보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그 지역에 연고가 있거나 그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이 대개가 거의 맡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가 하고 너희 지역은 내가 안 들어갈게" 그러한 것을 거의 다 느끼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매우 바람직한 징조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이 깨졌습니다.
  기존의 벽을 무너뜨리고 어느 지역이고 들어가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입찰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4건은 금년에 업자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답변 모두 끝났죠?
○회계과장 이완상   예, 끝났습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아침에 답변들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어디소관입니까?
조일동 위원     세정과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오전에 했던 것인데 4군데 재산 압류를 하고 아직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천안에 신성중기가 있죠?
  3,159만9,000원인데 조치사항을 보면 중기를 매각장소에 인도공매 요구하나 동산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돌아다녀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이라는 돈은 492대 중에 중기하나만 공매를 해도 되는데 이것이 변경됩니까?
  492대를 다한다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못할 이유도 없는데 이것을 이유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492대 중에 한 대만 압류해도 되고 집달리 데리고 가서 딱지 붙이고 운행 못하게 하고 공매하면 되는데 이것이 동산이기 때문에 즉 움직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두회   전체물건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한 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492대 다하지 않고 한두 대만 해도 될 텐데 못합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체납된 것이 3,10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중기 1대도 1억원씩 합니다.
  하나만 붙잡아도 됩니다.
  492대나되는데 아직 까지 '91년도 것을 체납처분 정리를 못했다는 이유가 움직이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맞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조일동 위원     다음 '93년도 9월23일 공주 문제인데 공매의뢰 즉 왕릉진입로 보상금 3억원 수령을 납부키로 각서를 했다고 하는데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상쇄하면 안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야 할 돈과 받을 돈을 상쇄하면 안 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은 안됩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채권, 채무 관계도 받는데 가서 압류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서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시켰다가 주면서 바로 압류하면 될텐데 그런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그 문제는 제가 내막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탁은행에 40억원이 저장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공주시장이 서울신탁은행에 사전공문으로 양해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편입되는 부동산이 있어서 얼마정도 될 수 있고 지방세 체납된 것이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고 너희들 그것 가지고 전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해 주고 나머지 갖고 채권보조를 하니까 양보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보내서 서울신탁은행장으로 하여금 은행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부터 먼저 받는 것으로 이미 공문이 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각서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각서를 안 받더라도 주는 돈은 주고 또 줄 때 받을 것 있으니까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돈을 압류하면 그 만큼 받아야 되는데 각서를 받았다 안주면 또 이렇게 합니까?
  다시 또 압류해야 되죠?
  그 방법 됩니까, 안됩니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백제문화행사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백제문화행사 경비로 급식비 1,3111만4,000원을 썼습니다.
  급식비 내용을 보면 행사요원 및 초청인사 급식비인데 도비 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행사비용 중 먹는 것으로 1,300만원이 들어갔는데 1,300만원 쓴 근거를 자료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에서는 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2억 몇 천만원 경비가 들어갔는데 밥값으로 많이 지출해도 되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급식비는 언제까지 했나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행사 때문에 고맙다는 표시로 늦게까지 급식비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급식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식비로 사용했나 구체적으로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초청인사 100명이면 100이 누구인지 명세서를 해 주시고 몇 명에 얼마 짜리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활동비로 1,165만4,000원인데 어떤 홍보비 인가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바로 알 것 같습니다.
  도비는 충청남도민이 유익하게 써야 될 돈인데 어떤 사람에게 천 몇백 만원씩 급식비로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초청인사는 어떤 사람인가 왜 썼나 타당성이 있나 없나 도에서는 도비로 급식비를 지출 시 그 전에 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을 자유롭게 진행하다 보니까 순서가 자꾸 바뀌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공주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공주시에 빠른 시일 내에 세금이 납부되도록 강력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이시우 위원 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지역이외에서 발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유적의 발굴조사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따라서 필요할 때나 또는 발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한된 예산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발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발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발굴조사에 따라서 출토된 문화재의 우리 지역 보관 유치 이용이라든가 현재 외부에서 보관중인 우리 고장 출토유물의 현황과 회수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굴조사시 출토된 유물은 국가소유로써 문화재보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비영리 법인 등에게 문화재를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발굴조사 기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립부여박물관 그리고 국립공주박물관, 공주대학교 박물관 등이 발굴된 유물 등은 발굴기관에서 원칙적으로 보관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대장상에 나타나 있는 타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보물이 5점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5일 국립부여박물관이 신축, 개관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소장하고 있던 보물 5점은 8월5일 국립부여박물관에 이전을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고 소장해서 많은 관광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발굴된 문화유적들이 타 지역에서 소장되고 있는 것이 확인될 때는 관련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거쳐서 우리 도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소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과장님!
  참고로 알고자 합니다.
  충남도 일원에 시굴 또는 발굴조사에 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만 문화재 또는 유적에 대한 고증, 학술기관이라고 하면 충청권에는 충청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공주대학교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고증할 수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 외에 부여의 백제문화 연구소 그리고 국립부여박물관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인적재원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충남대학교 교수들은 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충남대학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다음 박원래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였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전국체전에 참가한 우리 도는 예년과 비슷한 성적으로 부진함을 면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와 충남 체육회에서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만 첫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목을 맡고 있는 가맹 경기단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로는 체육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부족과 선수들의 자질이 부족한 점도 또한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시기별로 강화 훈련에 차질을 초래해서 경기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들이 큰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체육에는 경비지원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데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체육회 지원경비를 대비해서 답변해 달라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체육회의 지원경비는 15개시도 중 우리 도가 중하위인 11위로 비교적 적은 예산이 지원되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별로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 32억5,000만원, 경기도는 26억3,000만원, 광주직할시는 18억원, 전라남도 17억9,000만원, 경상북도 17억5,000만원, 강원도  16억2,000만원, 대전이 16억원, 전남 15억8,000만원, 부산 13억원, 충청북도 12억8,000만원, 우리 충청남도는 1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회에 대한 성적은 경비지원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업무보고에서 제75회 전국체전에서는 10위를 목표한다고 검토한 내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전국체전에서 10위를 목표로 한 것은 금년 체전결과를 종합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출전하지 못했던 종목은 팀을 창단토록 해서 지원경비 부족으로 해서 그 동안 관리하지 못한 재경선수 관리와 그리고 지도자를 충원함으로써 단계별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선수의 기초 체력단련에 큰 밑거름이 되는 동계강화 훈련을 철저히 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주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전직할시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전국체전에서는 기필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길연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길연 위원 님께서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현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체육회는 사단법인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체육회장이라고 해서 의회의 답변을 사무처장이 하는 것은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부터 바쁘신 시간에 사무처장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 주셨는데 체육회는 민간단체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은 여하튼 간에 위상 상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죠?
○위원장 전용설   실제로는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할 때 저희 위원회의 양해 가 있을 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공식적으로 내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처장 님 답변은 우리가 필요해서 체육회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조건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공식적인 답변은 내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김기흥 위원     어제 동료위원이신 조길연 위원 님께서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늦게 나와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문화체육 과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라 할 사항에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문화체육 과장이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위원장 전용설   과장님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필요시에는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보충으로 사무처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조길연 위원 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장은 개인의 능력지역의 특성 등 환경요인을 적용해서 시군간에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하나 나눠먹기 식 가맹 경기단체장 선임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산하 가맹 경기단체장 선임에 대하여는 충남체육회가 대전직할시 체육회와 분리될 당시에 인구와 경제적 여건, 기타 시군에 비하여 다소 풍부한 천안시와 공주시, 온양시, 대천시, 논산군 등에 있는 인사를 선임해서 시군간 배분이 조화롭게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직책을 승인 받은 회장 중에 개인능력, 사정 등 문제로 사의를 표시해 옴에 따라서 일부 가맹 경기단체장은 경질을 하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 경기단체장은 점차적 임자를 선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조길연 위원     과장님 첫 번째 가맹 경기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 협회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군의 현실에 맞게끔 협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전직할시가 분할된 이후에 무조건 떡 나눠주듯 나누어 줘 가지고 부여 같은 경우 카누는 경기장이 안 나옵니다.
  연습할 곳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당저수지가 경기장이 나오면 조정은 그런 쪽으로 가야지 국제공인의 경기장도 안 나오는 곳으로 주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해서 충남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하자 그런 것이지 무슨 가맹 경기단체장 가지고 예기하는 것 아닙니다.
  경기단체장은 누가하든지 그 지역의 특성, 현실에 맞는 협회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조길연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경기종목 말씀이시군요?
조길연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간 사항들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물론 지역실정에 맞도록 카누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다른 종목은 어느 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바로 결정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즉시는 안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개 시군에 종목을 지정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무조건 본부에다 신고해서 선수를 양성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훈련을 하는 선수는 전국체전에 임해서 나가는 선수의 율이 적다는데 시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부각되지 않는 경기종목을 양성하는 선수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도 대표로 전국체전을 나가는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체전을 나가려면 주민등록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맹목적으로 종목만 지정해서 시군에 1개 항목씩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만 들어가지 이것이 충정남도 도 체육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성적에 기여하는 그런 선수를 양성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20개 시군에서 육성시키고 있는 선수들을 금년 광주체전에 출전을 시켜보니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기흥 위원     원인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원인분석을 해서 지금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나온 대로 별도로 위원 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도 충남인이기 때문에 전국체전 할 때 충남이 상위 입상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더군다나 제 개인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도 체육회의 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심대평 지사 때에 충남체육 향상을 위해서 하향식으로 각 지역에 떠맡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조길연위원님 질의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서 뭐를 해야지 그 당시 불모지일 때 나눠먹기 식으로 하나의 시장군수한테 너는 이것 좀 맡아서 충남체육을 위해서 잘 좀 해 봐라 하고 맡긴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는 어디에서 데려옵니까?
  충남인이 아닙니다.
  외지에서 월급 주고 스카웃 해 오고 그럽니다.
  그들이 체육대회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체육인들의 생리는 우리의 생리하고 다릅니다.
  선후배가 뚜렷하고 운동경기 하는데 자기의 소속팀이 우선 이지 충남체육을 위해서 절대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선수로 소 타러 나갔는데 저희 선배가 나와서 이기면 그 사람은 그 씨름계에서 매장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 체육회의 하나의 생리입니다.
  요즘 우리가 외국의 대표선수 파견하는데 농구선수 허재가 잘하는데도 계보가 틀려서 탈락시켜서 농구 참패했다, 축구도 그렇다 이런 얘기 듣죠?
  똑같아요.
  그것을 어디다가 덮어놓고 갔다 밀어놓고 육성을 해서 외지사람 데려다 충남체육 향상시킨다, 공연히 빛본다 하는데 이것을 과감히 수술을 하시고 사무처장님 여러 행정경력을 가지시고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살림을 맡으셨습니다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충남체육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 몇 푼 얻어다가 떡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먹는 사무처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체육회장의 고유권한으로써 임명권자가 도지사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길연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으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금 20개 시군에서 적어도 5,000만원 내지 1억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선수를 양성하는데 그것을 종합하면 1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충청남도 체육회에 지원하고 있는 실질적 예산은 다른 시도에 미치지 않고 있는데 결과가 나쁜 이유가 뭐냐 이것은 체육인을 양성하는 종합적인 그런 종합계획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군에 떠맡기고 양성하는 형식적인 그런 데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왕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전문적으로 선수를 양성해서 충정인 선수가 전국체전에 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10위 권보다도 더 상위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운영의 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체육회에 재량을 줘서 재산을 뒷받침해서 내년에 충청남도의 앞마당인 대전에서 전국체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충청인의 긍지를 양성시킬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획기적인 계획과 방법이 개선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내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적절한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시와 분리가 되면서 갑자기 도세의 체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이것을 가깝게 만회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각 시군에 무리한 체육팀 육성을......
전영준 위원     알았습니다.
  내무국장님은 전문적인 체육인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회사무처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조금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 님께 건의해서 내년에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상위권 입장을 해서 우리 도민의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재정적인 뒷받침과 기술적인 방법이 뒤따라줘야만 하는 것이 우리 도민의 소원이고 우리 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다루는 도의원들의 소망입니다.
  조길연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전국체전하기 전에도 체전을 5월 달에 해서 선수를 개발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연구해서 항상 하위권에 있는 충청남도민의 사기를 높여주는 세부적인 방안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무위원님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체육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전국체전이든 도민체전이든 전 시도가 행정구역이 분리돼서 또 충남도만 해도 예년에는 상위권에 있었습니다만 시군으로 분리된 일선 시군의 실력이 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향상을 위해서 또 선수육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충남도의 경우는 충족할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희 도의원들이 2개년 동안 예산을 심사하면서 체육에 대한 예산을 심도있게 시군에 지원해 줬는데 그에 따른 성적은 미흡합니다.
  본 위원도 평소에 체육을 좋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써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뭔가 하면 물론 충남 도교육청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선수들이 육성되고 최고의 좋은 기록을 만들려면 학교체육부터 육성해야 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합니까?
  학교체육부터 활성화가 되어야 사회체육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 도와 충남 도 교육청간에 이 문제에 긴밀한 대책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충남 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내고 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몇 개년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지켜져야 되지 않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교체육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일부 가맹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지사기 쟁탈 경기대회에 참가비를 수납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냐 하는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가맹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지사기 쟁탈 경기대회 때 참가비를 수납한 사례에 대하여는 먼저 체육회 산하 각 가맹 경기단체 운영은 체육회에서 단체운영 경상비를 지원해 주고 각종 경기대회나 출전경기는 가맹 경기단체장과 간부임원들이 기금을 조달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물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협회운영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경기종목인 태권도 단체에서 각끈 대여와 승단심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따라서 승단심사비를 수납해서 경기운영비에 충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길연 위원     과장님, 도지사기, 해 놓고 돈을 받으면 누가 받은 것으로 됩니까?
  분명히 도지사기 쟁탈전이기에 충청남도 지사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을 하는데 참가금을 받아서 돈이 없는 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수선수를 발굴합니까?
  그것이 협회에서 받은 것입니까?
  도지사기 했으니까 도지사가 받은 것이지 돈이 없으면 경기를 열지 말라고 하세요.
  충청남도지사 기 해 놓고 참가금을 받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충청남도 체육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받은 것이 어떻게 협회에서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협회장기 해야지 도지사기 해 놓으면 누가 받은 것이 됩니까?
  가맹 단체 협회장기쟁탈 하면 협회장이 받는 것은 좋지만 도지사기 해 놓고 참가금을 받은 것은 도지사가 받은 것이지 협회장이 받은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체육을 하니까 매일 말로만 성적을 좋게 올리겠습니다 해도 올려집니까?
  10위 이내에 든다고 한 것은 작년에도 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수술부터 하고 단계적으로 뜯어고치고 원인을 규명해서 개선할 방법과 대책을 세우고 얘기를 해야지 그저 협회만 감싸면 됩니까?
  재정상 운영이 곤란하면 경기대회를 열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까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시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알았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도민체육대회는 전국체육대회 실시 이전에 개최하고 전국체전 선수 선발을 겸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매년 도민체전 시 발생하는 부정선수 출전시비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도민체전을 전국체전 선수 선발전을 전후해서 전국체전이 전에 실시함이 타당한데 그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시면서 매년 발생하는 부정선수 출전시비를 방지 할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만 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94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전국체전을 대비한 선수 선발전을 겸하기 위해서 실시 시기도 5월초에 실시할 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10월20일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결정한바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체전 시 부정선수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시장군수에게 훈령을 시달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서 저도 느꼈습니다만 교묘하게 부정선수들이 껴있는데 제일 문제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시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체육관계자들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군 담당공무원들이나 체육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또는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공직자들도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런 문제는 관리상에 있어서 물론 시군에서 선수를 선발해서 출전을 시키는데 너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미온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과장님이 미온적인 처리라고 답을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주민등록을 위조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제공자가 어디인지요?
  부정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출전시키는 가장 원인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례를 제가 발표할까요?
  충청남도 도체전의 부정선수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치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창피해서 그만두고 내무국장은 앞으로 부정선수를 출전시키기 위한 주민 등록위조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획기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처벌해 주시고 부정선수를 내보내지 않는 충청남도 체육회에 올바른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문제도 심각히 다루어야 합니다.
  계속 주민등록문제가 나옵니다만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내보낸 공무원은 한번도 처벌받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처벌받은 공무원이 몇 있습니다만 그 외는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에 주민등록을 위조했을 때에 간첩하고도 문제가 연결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부정선수를 내보내서 주민등록을 위조할 때는 간첩까지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국가적인 안보문제까지 직결되었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내무국장이 챙겨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공문을 하달한다든지 도체육회에서 계속해서 부정선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합니다만 이런 것이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에 대한 위상을 걸고 주민등록을 변조한다든지 생년월일 전입관계를 위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수를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내부문제다 하는 것을 국장님이 심도있게 챙겨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체육회사무처장님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를 얘기해 주세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대전직원은 몇 없습니다.
  천안하고 논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충청남도 체육회라 하면 충남에 본적을 안 가진 사람은 안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소관에 대한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 물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과장님 소관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도 문예진흥 기금조성 운영상황에서 조성은 32억원 이상이 4개 기관에 지금 예치되어 있고 이자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날짜가 언제 인지는 미상인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배정해 준 예산문제가지고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예술인단체 일부에서는 좀더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정단체에 치중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하는 불만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93년의 경우 각 단체에서 지원, 신청 접수한 내용대로 도가 심의를 해서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때 신청한 단체 중에서 탈락되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내용을 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저희들한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한도가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예를 들면 100원인데 300원, 400원, 1000원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요구한 액을 전부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11월20일 현재 자료를 내주셨는데 금년계획은 3억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격한 단체인데 지원해 주는 규모가 적다 그런 얘기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끝났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님께서 논산에서 감사장으로 오는 도중에 애석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중환자 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보고를 받기에는 생명에는 하 등의 지장이 없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질의를 박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왜 위원이 출석을 안 했나 궁금해 하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도체육회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시고 실무를 자세히 잘 아시는 김학현 체육회사무처장님이 어제부터 나와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김학현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간략하게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체육회 사무처장 김학현 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여러 어른들한테 체육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 님들의 질의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부임한데는 미천합니다만 와서 보니까 체육은 3위 일체라고 하겠습니다.
  선수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고 지도자는 선수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의 성원과 후원을 해 주는 3위 일체 될 때만이 그 체육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만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원님들 특히 내무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시고 체육을 아끼시느라고 걱정해 주시고 충고 해 주신 점 더욱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충고를 받아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내무국장님께서 제시한 그 순위에 들어가도록 직을 걸고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몇 가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조길연 위원 님께서 세 가지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가맹 단체협회가 특정지역으로 편중됐던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 대전시와 분리할 때 천안에다 15개라는 협회를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동안에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8개로 줄었습니다.
  제가 온 후에 협회장을 3군데로 새로 영입하고 협회를 개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를 시군 별로 숫자를 보고 드리면 천안에 8개, 공주에 5개, 대천에 1개, 온양에 3개, 서산에 2개, 금산에 1개, 연기가 2개, 논산이 5개, 부여가 1개, 홍성이 1개, 예산, 태안, 아산에 각각 1개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 전국체전에 35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승마협회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구와 육상의 협회장이 현재 사의를 표명해서 결원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 또 협회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협회가 펜싱 등 8개 협회가 역시 관심이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회를 어떻게 하면 강화하느냐 하는 것이 도와 체육회, 교육청 3위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150-60개정도 됩니다만 충청남도 체육발전 전략보고서를 제75회 대전대회에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심과정이 남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 님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교육청, 도, 체육회가 합의가 되어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내년도부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돈하고 체육하고는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금년도 12억6,5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11위로 충정북도보다도 적은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서는 내년도에 대전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대전이 저희보다 한 등급 낮습니다만 내년도 대전대회에서는 대전이 개최지이기 때문에 8,000점 내지 1만점이라는 숫자를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보다 상대적으로 충남이 떨어지는데 200만 도민들이 너희들 뭐했냐고 질책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충족하자면 금년도 투자한 예산에 배는 투자해 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가맹 단체가 도지사기에 참여하여서 돈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태권도가 승단심사와 도지사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날짜에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승단심사를 따로 하고 도지사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처장 님!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처장 님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승단심사는 무슨 승단심사입니까?
  시인할 것을 시인하세요.
  어떻게 도지사 기하고 승단심사하고 그 많은 인원을 같이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처장 님께 제가 왜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쭤본 것은 천안 모 인이 충정남도하고 대전직할시하고 분리되면서 충남체육교수인 백명기 교수가 주소가 대전직할시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사무처장이 안 된다 하는데 그분이야 말로 체육회의 권위자요, 체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청남도 사무처장이 누가 하면 어때서 그것을 그만두게 하고 천안사람이 하다가 지금 체육회의 네 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실무를 받쳐주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충정남도 체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체육회 내부의 문제가 성적과 더 많이 연관됩니다.
  체육회가 충정남도 도청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청 옆에서 예산 때 돈 달라고 하려고 도청에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옆에서 선수들 관리하고 지도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도청 옆에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공주나 천안으로 가야지요.
  운동장 옆에서 선수들 관리하면서 같이 있어야지 실력이 늘지요.
  근본적인 체육회 내부부터 하나하나 짚고 내내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도 충남체육은 하위권에 머물 것이다.
  그리고 잘 조직이 안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다 돈을 배로 요구하면 돈주겠습니까?
  물론 체육은 돈에 정비례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하나하나 체계 있게 정비하고 조직적으로 정비를 하고 개선하라고 말씀이지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승단심사가 없었다는 증거인 그날 영수증 갖다 드릴까요?
  지금까지 계속 나온 체육의 부조리입니다.
  체육의 부조리를 시인하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발언대에 나와서 사무처장님 발언하라고 하니까 협회를 옹호하는 것입니까 잘못한 것을 감싸주는 것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잘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내부증진을 꽤 해나가고 이 분석회의 전략보고서도 협회부터 저희 내부조직 개편을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처장 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천안에서 도민체육대회 개최될 때 여러 가지 의전문제로 사무처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잘 알고 있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종래에 사무처보다 도의원님들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교육감이 사무처장한테 예우관계로 압력을 했다고 하는데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나 민선교육감인데 도지사 옆이 내 자리 다른 사람한테 내주면 참석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사무처장한테 교육감이 압력 넣은 적이 있다면서요?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런 것 못 받았는데요.
김기흥 위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잘못된 얘기입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사후에 들은 얘기인데요 지사님 옆에 도의회 의장님을 앉히고 의장님 교육감 좌석인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사무처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도민의 한 분으로서 또 공직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도지사 옆에 당연히 도의 행사에서는 도의 의장이 계셔야 합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사무처장님 질의보다는 격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앞마당인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배로 해 달라는 얘기가 도체육회장님이 지사 님하고 교감이 간 것입니까?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만 뒷받침되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사전에 지사 님하고 교감이 있어서 저희가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문제를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무처장은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는 나머지 끝에2일 동안이나 배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배 가까운 예산을 확보할는지 모릅니다만 내년도에는 체육회에 몇 위보다는 충남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무국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전국체전의 불참종목이 몇 종목이 됩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137종목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충남도의 불참종목 말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종목으로는 12종목인데 세부종목으로는 138종목에 348명이 못나가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대학에 창단 또는 팀별로 기업체에 창단 하려고 지사 님께서 열심히 대학을 돌고 계시고 각 기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있고 500인 이상기업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새로운 처장 님이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작년도 보다 1위가 뒤지는 성적을 면치 못해서 저 역시도 도민에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충청남도와 인접한 이 고장 대전에서 개최가 되는데 내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목표를 10위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장 님께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빼시고 10위라는 목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김학현   금년에 저희들이 위원 님들에게 약속을 하기에는 3만점을 해서 도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작년만 같이 해 줬으면 됐을 축구, 역도, 유도, 양궁, 테니스가 작년도 보다 무려 500점 내지 1,000점씩 뒤져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5,000점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들이 12위로 등수가 떨어지는 그런 불안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전략 종목을 보강해서 꼭 10위 권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학현 도체육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 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시정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무국장님한테 도의원으로서 한 가지 부탁 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귀한 시간에 또 얘기를 합니다.
  일선 시군이나 도의 여러 가지 각종 공식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예우관계에 퍽 애로를 느끼는 도의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국장님도 듣고 계시죠?
  2년 이상이 경과한 오늘의 시점에서 내무국에서는 일선 시군에 그러한 지침을 시달해서 도의원으로 하여금 우리도 반 정치인으로서 지역에서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아량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얘기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지사를 모시고 도의 내무국장이나 지방과장이 수행을 많이 하시는데 도의원이 된 후로 몇 분의 도지사를 모셨습니다만 이분들의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일선에 가면 각자의 자기선거구에 있는 유권자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도지사께서는 우리 도의원을 자기부하로 생각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은 없는지 국장 님이 오랜 수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내무국에서 의도적으로 도의원을 경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차제에 동료위원 님들이 양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건방지게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내의 전 시군으로 지침을 내려보낸다, 총무처 지침이 있네, 없네 하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텐데 우리 이동우 지사는 도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각 지역에 가면 의식도 않고 다닙니다.
  국장님이 보필을 잘못해서 저런 것입니까, 군 분을 사고방식이 그렇습니까?
  답변을 대신해 주세요.
  건방지게 도지사를 출석 시켰으면 좋겠는데 도지사는 출석을 못 시킨다면서요?
  대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물어서라도 답의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위원님의 예우문제 특히 도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의전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시군의 경우 왕왕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 수첩에도 분명히 회의 때마다 시장군수한테 강조한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에 대한 좌석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못을 박지만 시군 단위행사 때 이런 행사를 시군에서 주관할 때는 도의원의 좌석배치는 이런 선에서 고려해야 된다고 수차강조를 했습니다.
  도민체전 이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각 시군에 전화를 걸어 하나의 예를 들면서 지시 내지 개선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도의원님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이나 예우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의원님들 55명의 이름도 다 외우시고 누구인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그 앞에 의원님들 명단 그것만 달랑 가지고 다니십니다.
  지방에 나갈 때 꼭 보고서도 의원님들의 예우를 늘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김기흥 위원     도지사는 도의원 속사랑만 하고 겉사랑은 안 하는군요?
전영준 위원     내무국장님이 의전문제를 잘 챙겨서 도지사한테 자료까지 주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저능아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앞으로 시군 행사시에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를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취임 이후에 도백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챙기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이 하려고 하는 의도를 뒤에서 챙기는 분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분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아니면 보필을 잘못했다고 하고 끝낼까요?
○내무국장 이종현   저희가 보필을 잘못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분은 잘하려고 애쓰는데 아직까지 뒤에서 뒷받침을 못해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갈 때마다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우리도 우리 몫을 찾아야 되는 푸대접받을 때는 짜증스럽습니다.
  우리입장을 챙겨주는 사람이 내무국장 밖에 없는데 더 좀 심도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뒷받침해 주셨으면 이런 데에서 구구한 얘기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창피한 것 아닙니까?
  돈 안 드는 것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좋은 의제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일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백제문화재와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참석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로 감사가 끝날 때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날 사거리에다 떡 해 놓고 그랬는데 아무리 행사라고 해도 요즘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런 행사로 가로막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상의해서 시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보면 업무에 차질이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군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정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에 따라서 정원동결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원도 해 줘야 합니다.
  더군다나 민원 1회 방문처리 추진을 잘하는 것 같은데 결원이 있으면 충원을 해야죠.
  정확한 계수는 몰라도 총 결원은 얼마 나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만 결원에 대한 충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기구축소 내지 정원동결 상황에 있지만 기능이 발달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환경분야라든지 보건분야 이런 특수한 분야는 계속해서 증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원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특수분야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특채를 하고 원칙적으로는 공채를 해서 현재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다 면 각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가지고 있는 자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내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간을 연장하면서 하는데도 제 생각에는 자료요구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남아있는데 의사진행상 종결한다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위원님이 협조해서 받아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시간상으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제 자료를 요청한 자동차보유 및 보험가입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청에 전체 27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데 책임보험, 대인, 대물, 운전자 보험 여기에는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이 됐습니다만 자손 자차는 미 가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혜택사항이라 해서 관용차량 운전원이 불의의 사고 야기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생계비 1일 3,000원, 벌금(법정법원판결금액) 방어비용 10만원, 후유증 최고 500만원, 사망 시 500만원의 혜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험가입 사항을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 자손, 자차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을 때 이 때에 주는 수리책임이라든가 손해의 책임은 자손에 대해서는 누가 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본청 차량이 크던 작던 접촉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처리의 자료내용을 주셨으면 하였고 자손, 자차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계비 3,000원, 벌금 방어비용 10만원 특히 후유증 사망시각 500만원의 혜택이라고 본다면 현 보험제도에 대한 혜택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보상이 미약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이나 사망 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법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시고 답변은 즉시 되겠죠?
○회계과장 이완상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운전자보험, 책임보험, 대인, 대물까지는 전부 가입이 됐습니다.
  안 된 것이 자손, 자차인데 자손관계는 운전자들이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의 경우 자손에 관한 것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차에 관한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 공금으로 자기 책임 하에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자차에 관해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사고를 냈을 경우 그에 대한 대물적 보상관계는 차량에 한해서는 본인이 변상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도 우리 공금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자차하고 자손은 가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써 생계비, 방어비, 후유증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 액수 가지고는 사실상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이러한 보험관계는 미약하다는 것을 최위원님 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소방서에 긴급 화재진압 출동이 있어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때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자손, 자차 수리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전기사(소방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을 봐서 부담할 수가 없지 않냐 또는 공무상으로 출동한 차가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공무상처리를 해야지 개인부담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도 자손, 자차가 개인의 자기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 차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과장님은 관용 차냐 자기 차냐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관용 차를 따진다면 공무상의 사고가 돌발했을 때는 이것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가입을 해 줘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묻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완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영 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전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경우는 없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사고가 없을 텐데 주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사고가 나지 않게......
최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명예와 생명에 관한 일인데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시지 말고 개인의 신상을 생각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완상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법에 허용이 되는 한 완벽을 기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하신 위원 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여러분!
  방대한양의 자료 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93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국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질적 향상과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방위국장 님께서 퇴임하시고 공석중인 관계로 민방위과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억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장님이 공석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소 미흡하고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 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 (민방위국 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이용억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방위국 감사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공주 조일동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전시 역할점검 및 보안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전시라는 용어가 비상시 역할점검 및 보안,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전시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쓰게 됐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국장이 공석이 돼서 중앙에서는 군 출신으로 국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만들은 상황에서 민방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전시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전시는 군인이 해야 되고 군인이 하려면 민방위국장이 군 출신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는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 먼저 군인을 임명하기 위한 예비로 지시에 의해서 전시라는 용어 쓴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썼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 민방위 업무는 조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방위과하고 비상대책과가 있는데 저희 업무는 안보의 업무와 재난대비 업무를 민방위과에서는 같이 보고 있고 비상대책과에서는 비상대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써야 한다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시도 비상인가요?
  전시하고 비상하고 어떤 것이 더 강도가 높아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전시가 높다고 봐야 죠.
조일동 위원     전시도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상사태 선포 이런 용어를 전시역할점검 및 보안을 다른 용어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죠? 무리 없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조일동 위원     또 한 가지 6페이지에 중소기업 종사자 교육유예 이외에 1,209개 업체 5,240명인데 1,209개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1,209개 업체는 이것이 중앙에서 지시한 것인데...
조일동 위원     중앙에서 무엇 가지고 지시했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금년도에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1,209개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업소명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중소기업체 입니다.
조일동 위원     중소기업체?
  전체 다 라면서...
○민방위과장 이용억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조일동 위원     중소기업이면 무엇 하는데 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생산업체도 있고 또 기타업체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슈퍼나 이런 것은...
○민방위과장 이용억   슈퍼는 해당이 안되죠.
조일동 위원     중소기업이 아닌가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209개 업체의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1,209개 업체는 무슨 업체입니까?
  중소기업 규모는 어떻게 되요?
  생산직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조일동 위원     예를 들면 생산, 서비스 그 명단 있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시군에 내려갈 때 어떻게 선정하라고 했어요?
  중소기업업체 선정을 잘못하면 각 시군마다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중소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체를 우리가...
조일동 위원     파악을 해 보니까 1,209개 업체라고요.
  그래서 5,240명 유예라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제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면제하고 유예는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 안 했으면 내년에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면제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예 면제되는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유예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유예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조일동 위원     그 업체만을 보조한다는 거지 그 사람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오늘 민방위국 소관 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접수를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는 기관인 경찰청에서 협조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동기는 어떠하든 아직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민방위국장 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과장님!
  우리 도의회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말이죠, 경찰청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적음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마땅히 국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몇 차례 쟁점이 되었죠?
  분명하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이시우 위원     물론 당초 편성한 것보다는 약간 삭감을 해서 일부라도 경찰청에 지원한 것도 아는데 우리 민방위국 소관의 동원계 업무분장 사무를 보니까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 인력동원, 물자동원, 수송동원, 시설동원, 통신동원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병력 동원한 사례가 어떻게 됐는가 '92년도 작년 정기회기 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현황을 '91년도, '92년도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연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적이 어떤가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동원급식비 사용하는 문제가 물론 과거정권보다는 새 정부 들어서는 인력이 동원된 사례가 극히 적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정통성 있는 정부다 해서 각종 시위 이런 것이 사례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도가 파악하고 있는 각종 현장에 동원되었던 유형을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제가 이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 때도 그렇고 저희 민방위국 예산과목에 「지역안정」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안정이라는 과목이 민방위국 예산과목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는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저희 과목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도 지금 경찰청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빼고 빼려고 해서 뺀 것이 아니라 또 알래야 알 수도 없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어떻든 과거는 약간이라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편성을 않는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서 얼마라도 편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않고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산 부서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내무국 소관으로 과목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이시우 위원     하지만 병력동원에 대한 분장사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동원계, 즉 민방위국에서는 충남도의 병력 동원한 사례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동원업무는...
이시우 위원     그래도 어떻든 민방위국에 계상됐었던 약간의 경비라 하더라도 동기는 어떠하든 경찰에 지원한 것이 지난번의 예산에 보면 수천 만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직접 관장치 않는다 하더라도 답을 해 줄 수 있는...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경찰청에 얘기를 해서 별도로 이 위원 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받는 경찰청에서는 지방의회 도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과장님 금년까지 민방위국에 예산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런데 왜 모릅니까?
  그 사항만 답변해 주고 내년부터는 내년 회계니까...
이시우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도의회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내년 민방위국이 아닌 내무국으로 전용해서 예산심사가 된다 해도 전액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금 성급한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심사 때 얘기인데....
○전문위원 인치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민방위국의 지역안정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명년도부터는 내무국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이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저희가 도의회계에 요청을 했는데 어제 입회한 도의회계 직원을 불러서 "어째서 요구가 안 되었느냐" 하니까 요구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도지사가 경찰청에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니까 왜 타 기관 것을 우리가 하느냐 해서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직접경찰청 경리계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심사를 할때 우리 도의원들이 내무부 지침이 어떠하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구속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지방경찰청장이 도지사한테 각 시도도 그렇게 해 왔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의회 의원들 명예를 위해서도 약간의 경비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윗 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 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다면 저희 소관이 됐든 안됐든 간에...
이시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전영준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 주신 내용 중에 '92년도, '93년도 50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한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 실에서 제출을 해 줬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와는 다릅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타당한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타당했기 때문에 안 해준 것도 있습니다만 혹 그 중에 잘못된 것도 주민들 의식이 잘못된 거죠.
  집단으로 수백 명이 몰려와서 요구하면 수용해 주는 사례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447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요구한 대로 수용해 준 것이 79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금 적법하지 않아도 제도에서는 목소리들이 수백 명이 몰려오니까 수용해 줬다 이 얘기인데 이것은 집단민원 문제가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민방위국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유형이 집단으로 문제가 되어서 경찰이 동원이 되었고 도 차원에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경찰청 예산문제 심사할 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용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민방위 강사 위촉하는데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 민방위 강사 자격기준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당선하고 되어 있는데 이번 '93년도 말에 민방위 강사 임기가 끝나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래서 여기 명단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 동료위원 중에서도 세분이나 민방위 강사로 각 지역에서 많은 내각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옆에 계시는 전영준 위원께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수년동안 열심히 민방위 강사에 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시장군수들이 각 지역에서 적격자를 추천해서 다 위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 보면 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공직자들도 민방위 강사를 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 강사 위촉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아무나 되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그래서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만 되어 있지 이러이러한 사람을...
김기흥 위원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은 안나와 있죠?
  그냥 법적 근거대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다, 시장이 되었건 공무원이 되었건...
○민방위과장 이용억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면...
김기흥 위원     추천하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부적격자라고 판정한 사례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전부 다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김기흥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독관청으로써 소홀한 것 같은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지역 시군의 지역사회에서 시장군수가 규정대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추천을 한 분을 도에서 개의해서 그것을 따지면 오히려...
김기흥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은 높은 양반이 하나의 요식 행위만 갖춰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에서도 거르는 것도 없고 덮어놓고 홍길동이가 되었건 혹 잘못해서 간첩이 되었건 시장군수가 위촉하면 그대로 도지사 명의로 요식 행위만 갖춰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러니까 행정은 시장군수를 믿고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민방위과장 이용억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위촉을 하라고 하지 도지사가 위촉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겠으나 그것은 도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 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도지사가 위촉을 하는 것이 강사들한테 어떤 사기나 이런데 있어서 좀 낫지 않나 이런 것을 참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민방위강사가 민방위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 교육지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세분이나 있어서 얘기하기가 퍽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지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민방위국에서는 점검하는 사실이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가 강사 님들을 감독하러 출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의 참여 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우리 전 위원님 강의하시는 곳도 제가 두 번 인가 나갔다 왔습니다만 강사 님들이 민방위 대원들 앞에서 강의 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은 저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하는 것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현재 일선 시군에서 민방위 강사로 활동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정치 지망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회단체 같은 곳에 진출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하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식으로 자기 선전 내지는 자기 활동무대로 삼아서 민방위 교육이 아니라 탈법적인 선거운동 내지는 자기 업체선전을 일삼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횡행이 되어서 여러 주민이나 거기에 상대되는 사람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민방위 강사를 위촉하는 것이 선거의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선전장으로 만들어주는 민방위 강사가 아니냐 여하튼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치를 하고 싶고 시장을 하고 싶고 도지사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민방위 강사면 민방위에 대한 강의만 해야지 자기 본분에 어긋나게 정치의 선전장 내지는 자기업체를 홍보하는 장을 만드는 강사들은 금년도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과감히 배제를 해서 도 민방위국에서 일선 시군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강사가 되기 위해서 일선 시군 민방위과에 자기 정치활동의 무대로 삼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도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민방위국 산하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엉뚱한 사람을 임명해서 수년 동안 그러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94년도에 다시 위촉할 때에는 일선 시군 민방위 과장님들한테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동료위원도 계신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정치인을 다 배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서산군 민방위 강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민방위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군 의회에서 항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이 하나의 유세장으로 전락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내년도에 그러한 것은 시장군수들이 철저히 사실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은 철저히 배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민등록은 농촌에 있으면서 객지에 나가서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사정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대상자가 김기흥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가든지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조해서 정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을 가보면 40세까지 교육을 받는데 60세가 된 할아버지도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리를 봐주는 겁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누차 지시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흥 위원     몇 시간 안 되는 것이라도 국민이라면 민방위 훈련이나 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받도록 계도를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지, 누가 대충 넘어가니까 국민들이 전부 그렇게 믿습니다.
조일동 위원     시장군수가 민방위 강사를 위촉할 때는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덕망,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식도 있어야 되고 기능도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식과 기능 중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느냐 ?
  시장군수가 볼 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하라고 해도 되는지 학식이나 기능을 보려면 시험을 봐야 될 것이고 덕망은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앞으로 임용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잘 알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희망하는 사람들은 도의원들을 우선하고 도의원이 희망하지 않으면 도의원들의 의사를 적극 참고해서 예를 들어 공주군 같은 곳은 세 명이니까 세 명 중 찬성이 두 명이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크게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학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국민학교밖에 안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 말씀해 주신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느냐고 다그쳐서 물으시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계층이나 학식에 선을 그어 가지고 "이런 분들로 해라" 하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꼭 참조해서 내년부터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지사가 임명을 할 때 학식과 경험 등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상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훈련 미필자가 몇 명이나 배출이 되었으며 발생하였으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필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용억   조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교육을 8만7,000명을 했는데 서천에서 3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천군 해당 읍에서 면장이 고발을 해서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두 사람이 5만원씩 벌금을 냈고 한 사람이 2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그것이 미필자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이고 민방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견해는 방금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을 내무부지침에는 기본시간, 통지가 한번 나갔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의 보충교육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된 것을 저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3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 장소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 장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을 시군별로 하면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필자가 물론 그 면에 많이 있으면 그 면에 가서 보충교육을 하고 숫자가 적으면 어느 날을 정해서 군 소재지가 다른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견해로는 금년도전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은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 정착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3회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그래도 교육을 못 받는다고 하면 민방위 대원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벌금이 5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이 기본법이 생겼을 때 5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컸었는데 이제는 물가가 올라서 적지 않은 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무부에서는 민방위 기본법을 확실히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연히 국민에게 전과기록만 만드는 것이 아니냐해서 벌금형이 아니고 과태료부과로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금액은 얼마로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홍보의 일환으로 북한군장비 및 물자전시가 있지 요?
  80종 96점 1,500명 관람, '93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하신 것 같은데 시기와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이 있는데 상반기에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이 6.25가 일어난 6월 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6월 달에 하고 있는데 그 6월 달에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시를 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안기부에도 혹시 준비해 가지고 와서 관람시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것은 아닙니다.
이시우 위원     아까도 민방위강사 자질시비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물론 과거에 일부 참석했던 사람은 민방위 교육에 관하지 않는 강사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안보를 가지고 과거에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교육대상자에게 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교육을 받던 대상자들이 자질시비 때문에 나온 뛰쳐나온 사례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안기부에서 과거같이 주민들에게 위기조성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과장 이용억   아닙니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동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방제훈련시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방제대책 긴급 동원훈련 시에 혹여 대원들이 불상사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저희 관내에서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저는 어느 군을 지정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도 도정질문자료를 어느 정보를 받아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칫 오해를 한다면 금산에 무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고......
○민방위과장 이용억   교육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했다든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순직군경 유족에 해당하는 보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내가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하다가 다치니까 작업을 지원해 주러갔다가 다쳤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거두어서 주자"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이 긴급재난에 동원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한번도 사소한 불상사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용억   교육을 받으러가다가 시간이 늦으니까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가 나서 보상을 한 경우 가있습니다.
최원식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
최원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의료비입니다.
최원식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충북관내에서 훈련을 받으러 나와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사람들이 면에 찾아와서 치료를 해 달라고 해서 영세민을 한다, 뭘 한다 했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수해가 났을 때 동원이 되었다가 그런 일이 나서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위에다는 안 알리고 군에서 고심을 하고 있던데 이런 일이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문책을 받는다고 해서 하부기관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고심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정당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 보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규정은 없습니까?
  민방위에 동원되었다가 다쳤을 때 무슨 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 기본법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용억 민방위 과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도민의 의사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일차 감사는 동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2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