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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5월13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3. 2.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영수·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철기·김영수·김동일·홍기후·이종화·김석곤·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복만·정광섭·김명선·김득응·이공휘·김연·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5. 4.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홍재표·김영수·홍기후·오인철·이종화·김석곤·윤철상·김동일·김연·김명숙·조철기 의원 발의)
  6.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이종화·김석곤·조철기·김영수·홍기후·김동일·이영우·여운영·김영권·김명선·황영란·김형도·홍재표·전익현·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7. 6.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석곤·김동일·김영수·홍기후·김기서·김명숙·이계양·양금봉·김득응·안장헌 의원 발의)
  8.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8.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국적 확산으로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한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등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겨울 교육봉사단 네팔 사고로 실종되었던 교사 네 분의 시신도 모두 수습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든 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교육감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님이신 김은나 위원이 이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맡은 부위원장 김은나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안설명하실 의원님이 동일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일괄하여 상정하되 의결은 개별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석곤·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영수·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2.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조철기·김영수·김동일·홍기후·이종화·김석곤·김은나·김명선·전익현·김형도·홍재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홍기후·김동일·조철기·김복만·정광섭·김명선·김득응·이공휘·김연·김영수·김은나 의원 발의) 

(11시16분)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2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록 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은나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모두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이은복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정체성 함양을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바른 역사인식과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매년 독립운동사 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 등 협력기관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서 독립운동사를 포함한 역사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인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도록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상상이룸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매년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상상이룸교육위원회를 설치하며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운영하여 상상이룸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유홍종 기획국장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대내외 경기 여건에 따라 재원의 증감 폭이 커 경기 변동에 대비하여 연도 간 재정의 평탄화로 교육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은나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동일하신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일괄하여 상정하되 의결은 개별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홍재표·김영수·홍기후·오인철·이종화·김석곤·윤철상·김동일·김연·김명숙·조철기 의원 발의)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이종화·김석곤·조철기·김영수·홍기후·김동일·이영우·여운영·김영권·김명선·황영란·김형도·홍재표·전익현·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11시34분)

○위원장 오인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외 1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7일 동안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외 1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괄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황규협 행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먼저 노동존중문화 확산 및 노동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근거를 마련해 주신 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중립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하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은복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학생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흡연예방 환경조성과 학생들의 금연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충남교육청은 3년마다 흡연예방 환경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연수 실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은나·김석곤·김동일·김영수·홍기후·김기서·김명숙·이계양·양금봉·김득응·안장헌 의원 발의) 

(11시46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문성이 강화된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교육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면서 마을의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관 주도보다는 민간 마을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로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제가 긴급하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전에 감사관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관 유희성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오늘 아침에 제보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기간제교사 채용이 학교장 재량이지요?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은복   예, 기간제교사 선생님은 지금 현재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교장 재량이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관련해서 채용기준 매뉴얼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매뉴얼 전체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에 상피제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와 같이 부모가 교장님이신데 자녀분이 교사로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가 다르면 제가 요구하지 않을 거고요, 같은 학교에 근무하시는 형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셔가지고 오늘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관련해서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가지고 감사 아니면 제보내용이 있었나요?
○감사관 유희성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혀 없는 거로요?
○감사관 유희성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모르니까 부서에 과거에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지적대상이었는지 아닌지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도덕적으로는 좀 안 맞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교장에서 전 교사로 했으면 하는.
○위원장 오인철   교사?
홍기후 위원   예, 교사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오인철   같은 학교 포함해서, 예.
홍기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부모님이 학교에 교사로 계신 분도 자제분이 들어가신 분이, 같이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는지까지.
○교육국장 이은복   학생 말고 같은…….
○위원장 오인철   같은 교직원이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직원으로 근무하시는 학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오인철   예, 기준을, 기간제교사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사의 부모님이 그 학교에 같이 근무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인철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님 잠깐만 속기 좀, 속기하지 마시고요.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4분 기록계속)

8.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복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이은복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10쪽입니다.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바꾸기로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몇 조지요?
  6조 수상자의 자격에서 “비위사실로 징계처분된 자”를 구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명시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6조2항의 수상자 제외 부분입니다.
  현행에는 비위사실로 징계처분된 자, 벌금형 이상의 수형자 또는 기소 중인 자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중에 개정하면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다만, 그 기록이 말소 또는 사면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3.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로 구분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계처분 같은 경우에도 불문경고까지 하면 비위사실이라는 것들로 인한 징계처분된 자 이외에도 어쨌든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이런 교육상에 대한 대상자에 아예 제외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렇게 강화시켜야 될 이유가, 이 상 취지에 적합하다고 봐서 규정을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텐데 비위를 포함한 징계받은 자를 포함해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 부분들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충청남도교육상에 대한 취지를 보면 사실 이번에 조례 개정도 인원을 증원해서 조금 더 늘리는 부분들도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민간 부문에서 1명 더 늘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격려 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징계처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일선에서도, 저는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정말 오히려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징계처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징계처분으로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징계처분은 사법처리라기보다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맞습니다.
김동일 위원   행정청에서 처분하는 내용이 이것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교육상 조례나 이런 교육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거는 담당 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혹시 담당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이걸 적용했을 때는, 어쨌든 타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인사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교원인사과장 임동우입니다.
  우리가 충남교육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시행하고 있는데 초등에서 두 분, 중등에서 두 분, 행정 부분에서 두 분, 민간인에서 한 분이 있어서 그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간인 부분도 두 분으로 조례를 개정하자 그랬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자세한 부분까지 손을 댔는데 지금 사회 통념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국외연수나 그다음에 포상, 맞춤형복지 이런 데에도 제재를 가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강화를 했고요, 타 시도의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상에 대한 포상 조례로 있는 것들은 두 가지 조례가 존재하더라고요.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몇 군데는 아예 강원도교육상 이런 식으로 저희와 비슷하게 포상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학예 및 포상에 관한 조례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찾아봤는데, 지금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남도, 대구, 광주, 세종, 전남, 충북, 대전 이런 데들은 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공적심사위원회에 이거를, 조항이 그냥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라는 것들이 엄격하게,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시상 후에, 만약에 시상의 취소에 대한 조항이에요.
○교육국장 이은복   시상을 먼저 하시고?
김동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 현재랑 똑같습니다, 비위사실로 면직된 사람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역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이라는 부분들은 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위임해서 하게 돼 있는 조례가 두 군데 빼놓고 대부분 다입니다.
  그래서 충남이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이 과연 이 취지에 맞게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시거나 정말 일하려고 하시다가 징계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중적인 처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이은복   위원님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보시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민간인분 빼놓고 또 사립교원 빼놓고는 부상이 50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안으로 이렇게 결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엄격하다는 부분들이, 왜 다른 지역은 굳이 넣었다고 하면 비위사실이라고 명확하게 한 징계처분 외에는 이 부분들을 공적심사위원회에 맡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공직사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차라리 안 하고 피하면 징계받을 일 없는 게 더 많아요.
  안 해버리는 게 낫고 추진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경우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랬을 때 이런 상을 통해서 사기진작하고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부분들은, 더군다나 괄호 열고 불문경고, 이건 제가 알기로 징계처분보다 조금 더 약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런 사항까지도 무조건 상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 상의 취지에 맞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보류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어떤 것들이 교육상에 맞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짚어보려고 말씀을 했던 거고요, 아까도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경고나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정처분도 받고 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저도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은복   제가 알기로는 아홉 분으로 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주로 밖의 외부에서 심사위원으로?
○교육국장 이은복   예, 50% 이상은 외부위원이시고요.
김은나 위원   외부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몇 분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성비도 항상 30%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교육국장 이은복   예, 맞습니다.
김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요,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과 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지금 다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지금 감사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적극행정 하다가 그러한 잘못이 적발되었을 때는 면책을 해 주는 감사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적극행정도 장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공직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실수가 아닌, 또 행정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신다면 일하는 데 좀 더 신나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해 주시고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사실 아까 점심시간에 김동일 위원님하고 둘이 사석에서 너무 유사한 얘기를 해서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공적심사 부분도 10조에 있는데,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나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개정된 6조2항 세 번째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기소 중인 자” 이게 자격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한 거잖아요.
  나중에 시상을 한 상태에서 박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 조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유죄 취급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게 세부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건의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제6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9.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18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3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규협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황규협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47쪽부터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아산학생수영장과 당진학생수영장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의 필요성,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생수영장 내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반복되는 수영장 내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의 확충, 예산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오늘 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방문하셨고 현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수영장 건립도 필요하지만 위원님이 주신 안전이라든가 수위자동장치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렸으면…… 어떻게?
  양해해 주신다면…….
조철기 위원   예, 해 주시죠.
○체육교육팀장 이흥주   체육건강과 장학관 이흥주입니다.
  어저께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오늘 사무실에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고요, 또 수위자동조절장치에 대해서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위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답변 충분하셨나요?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거 말씀하셔도 되는데.
김은나 위원   한 말씀…….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통과되고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면 공사를 시작할 텐데 요즘 화재나 또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사님!
  속기하지 마시고요.

(15시33분 기록중지)

(15시40분 기록계속)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모든 안건들이 충남교육의 현장에서 내실 있게 반영되어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