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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2월7일(수)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소방본부소관(계속)
  4. 2.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가. 소방본부소관
  6. 3.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7. 가. 계룡출장소소관
  8. 4. 1995년도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9.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0. 가. 계룡출장소소관
  11. 6. 1994년도제2회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 7.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3. 가. 소방본부소관(계속)
  4. 2. 1949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5. 가. 소방본부소관
  6. 3.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7. 가. 계룡출장소소관
  8. 4 . 1995년도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9.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10. 가. 계룡출장소소관
  11. 6. 1994년도제2회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2. 7.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관한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계속)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어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중 답변이 중단된 의용 소방대 기본경비보조금 예산에 군 지역 보조금 50%에 반영되지 않는 계상되지 않는 데 대하여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소방대 기본 운영비가 시 군에 100%일 경우에는 시에 8억1,496만원입니다.
  군에는 17억943만2,000원으로써 계 25억2,439만2,000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 개정 당시에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이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에 관계없이 시 군에 50%씩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그럴 경우에 시에는 4억748만원, 군에는 8억5,471만6,000원으로써 계 12억6,219만6,000원이 이번 본 예산에 계상되어야합니다만 현재 시에 소속되는 의용 소방대에게 7억3,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원칙적으로 시에다가 시 의용 소방대 100%에도 7,996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7억3,500만원이 부기상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시 군에다 재정통제를 해서 시 군에서 50%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시 군에서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 50%를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7억3,500만원으로 부족한 5억2,719만6,000원을 반드시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할 12억6,219만6,000원을 금년도에 차질 없이 의용 소방대 운영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본부장님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믿어버리고 말아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산당국이나 부지사 님에게 어제 오후에 또 가서 정말로 심도 있게 말씀을 올렸고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해서 8시 10분에 부지사 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지사 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기획관리실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사 님 결재사항 이라든지 지사님 결재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재정통제한 내용이 목표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일동 위원    추경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본 예산이 전부 심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심의단계가 있는데 우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안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조일동 위원    그러면 확실히 결재까지 해서 확실하면 해야지 본예산과 추경의 의미가 어떻게 틀려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본 예산에서 누락된 것을 추경에서 반영....
조일동 위원    예기치 않는 것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는 수입이 더 들어오거나 수입이  좀더 들어오도록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실한 것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추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이 뭐예요
  근본적인 의미도 모르고 추경 추경하는데 왜 확실한 것을 추경에 다 넣어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안지키든가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약속은 언제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본부장님 이게 확실하면 부지사는 이 관계를 몰랐다면서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부지사님은...
조일동 위원    미리 소방본부장님이 얘기했으면 그런 일없잖아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을 부지사님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 예산파트에는 충분히 얘기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조일동 위원    소방본부장은 직급으로 부이사관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부지사는 단계가 바로 위 아니에요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 가지고 내무위원 사람 많은데 정회도 하고 그러는 것은 소방본부장 잘하는 것 같아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김기흥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김기흥 위원    온양소방서 감사 때 함께 가셨었지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김기흥 위원    그 당시에 의용 소방대 대장들과 저녁 먹는 자리에 동석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김기흥 위원    그 자리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이 사항을 통보도 하고 좌담회식으로 얘기도 한 사항인 것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러면 그후로 아무 소리 없이 했다는 것은 내무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고 지금 말씀이 추경에서 예산확보가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임기는 6월이면 끝나요
  끝나고 나서 5대 도의원들 왔을 때 확보되면 내무위원들은 실언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이 예산이 처음부터 전무한 상태라면 모르지만 기존예산에 100%씩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기흥 위원    서고 안 서고간에 현재 사실상으로 앞으로 선다는 것은 우리도 심증이 가고 있으나 그때는 이미 현재 도의원 입장에서는 아집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이 라는 얘기예요
  의용 소방대장들과 얘기하고 각 시군에 가서 얘기한 사항으로는 때가 늦는다는 얘기지 소방본부장이 추경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아니면 내년 8월에 할지 9개월에 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임기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데 이 예산이...
김기흥 위원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빨리 빨리 하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매듭을 짓고 말아야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두 위원이....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강기세 위원님 마무리 짓지요.
강기세 위원    세 가지만 확실히 답변하세요.
  오늘 부지사가 나와 가지고 완전히 해명하고 약속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제 원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안나와도 되는지 안나온 이유를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는 본부장이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단 말이야  하긴 했는데 매끄럽지를 못해요
  왜냐 수정예산에도 못 올려 보았지 또 8억4,000만원이나 된다고 하면 본부장이 노력을 해서 2, 3억원이라도 본예산에 아니면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어야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전부 올린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안되게 된 경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얘기대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가 못 믿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본부장이 이런 방법이 있겠다고 하면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부지사님께서는 저희 상사입니다.
  제가 아침 8시10분에 나와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그렇고 위원 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부지사 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고요.
○위원장 전용설    그 말씀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위원장 전용설    틀림없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틀림없이 8시10분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예산은 위원 님이 본예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예산에 의용 소방대 시 군으로 100%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것을 먼저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0%씩 삭감해 주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전혀 안 선 상태에서 그렇다면 모르는데 수정예산에 삭감해달라고 내놓은 것을 예산 부서에서 군 지역 예산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 자료를 내놓으세요 냈는데 수정예산안의 삭감된 자료를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당초에 안 섰다면 저희가 백 번 천 번 잘못이겠죠
  하지만 기정예산서를 보시면 압니다만 서별로 보시면 다 섰습니다.
  시 군 전부 다 섰었는데 이것을 50%씩 삭감해야 한다고 하니까 수정예산 다 내라고 해서 낸 것입니다.
  내니까 시 것은 놓아두고 군것만 없애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잘못이라면 잘못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0% 감해준다니까 감해 줄줄 알았지 예산서를 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낸 것이지 보태는 예산이 아니고 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했더니 예산서가 딱 나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소방본부장 황신야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이 노력은 많이 했어도 예산을 확보하는 본연의 임무에는 목적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했더라도 현재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는 본부장님 업무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아무 결과가 없어요.
  본 위원이 묻겠는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까?
  추경에 미루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5억2,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좋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위원장 전용설    5억2,000만원이 무엇입니까?
  다 해결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5억2,000만원이면 전부 해결됩니다.
  7억3,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5억2,000만원만 있으면 12억6,200만원이니까 시군에 50% 씩됩니다.
전영준 위원    본부장님 이것 만든 지가 언제예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의용 소방대 설치조례가 끝난 뒤부터 만든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본 예산안서는 것을 알고 이런 것 만들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본예산에 이미 섰는데 감하는 과정에서....
전영준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노력한 것이 시 의용 소방대 것을 안 세웠으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은 추경도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군의 의용 소방대 예산을 놔두고 시 것을 삭감하도록 했어야 본청에서 어차피 나갈 것이니까 바꾸어 했어야지 하여튼 본부장님이 결과를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본부장님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하세요.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됐죠?
조일동 위원    됐어요.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은 상관없는데 시의 예산은 시 지역 의용 소방대 운영재정부담금 예산은 소방서에서 해야 한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위원장 전용설    군은 상관없는데 시청에서 내년 예산에 50%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왜냐 하면 시 지역은 소방서의 예산을 선다는 거야 시에서 소방서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은 저희들이 그 간에도 지방비에 대한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천안소방서에서 천안군을 담당할 때 천안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별도로....
○위원장 전용설    군은 세울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소방서에서 시를 관장하면서 군도 관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에 주면 거기에 대한 출납공무원이라든지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기획관리실장이 안 된다는데....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간에 그렇게 했어요.
  편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하여튼 참고로 아시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위원장 전용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내무위원회 간담회에 늦게 오셔서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 때문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9시 45분에 부지사를 만났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부르고 사무처장을 불러서 입회 하에 제가 부지사하고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오늘 부지사를 만난 것은 필히 우리 내무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한 20일전에 중앙에서 오늘 현지 확인을 오기 때문에 지사가 가야 하는데 못 가고 부지사가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서 그러면 좋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고 우선 부지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하여튼 내무위원장하고 약속사항을 자지는 지키기 위해서 서류결재까지 했고 그것이 또 부지사가 했기 때문에 지사결재까지 받도록 해서 자기는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예산관계는 예산부서장이 꼭 챙겨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챙겨 주어서 죄송하다면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부지사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추경이 무슨 추경이냐 이번 예산에 꼭 본예산에 확보해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하도록 수정발의를 하는 것을 전액 동의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아울러 일부 삭감되는 예산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내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발의 하겠다 동의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동의해 주겠다해서 얻어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논산소방파출소에 고가 사다리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현재 차고 없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차고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노숙하고 있죠 비닐로 포장 쳐놓고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주세요
  논산소방서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났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 전혀 없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추진은 유인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후에 주시고 현재 대지도 확보되고 했는데 설계도 전혀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은 소방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있으면서 큰 건물하나 안타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만 답변해 주세요.
  추진계획 볼 것도 없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본 예산에 24억원을 ....
조일동 위원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빨리 빨리 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안하고 있는 거야 24억원이다
  안 되면 내년에 설계라도 해놓고 시작이라도 하는 무슨 의지가 있어야지 24억원을 한꺼번에 다 안 하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이것가지고 정말로 집행부라든지 심지어 박 위원 님도 계십니다마는 박위원님 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조일동 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더 좀 노력해 주세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소방파출소 허가 순위가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길연 위원    소방파출소 증축 우선 순위 있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길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일한 날짜에 승인이 되었는데 어느 데는 지어주고 어느 데는 안 지어주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파출소에 대한 허가 승인은 5개년 계획을 지사 님까지 맡아서 결심을 받은데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개소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분에 대해서 3개소를 이미 내무부시행규칙에 의해서 금년에 둔포 파출소하고 대천에 있는 신흑 파출소 세 군데를 개소했습니다마는 임천과 광천과 성환은 기존시설이 있음에도 개소를 못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금년도 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2월중까지는 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12월중에는 개소될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금년 12월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길연 위원    건물이 없는데 개소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건물은 둔포 파출소 같은 데도 할 수 없이 기존 청사에 하면서 순차적으로 비좁은 데는 증축도하고....
조길연 위원    파출소 말이에요.
  허가 승인 좀 달라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설치승인에 대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데 갖다드리세요.
조길연 위원    저만 주세요 임천 소방파출소 허가가 언제 나왔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1993년도 12월 1일자입니다.
조길연 위원    허가 낸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여기는 있지도 않네.
○소방본부장 황신야    도에서 하는 사항 같으면 되는데 관할 구역조정에 관한 규정을....
조길연 위원    1995년 1996년도에 임천 것은 있지도 않다고 지금 까지 파출소 못 짓게 된 이유가 뭐여 똑 같은 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데는 짓고 임천 것은 안 지은 이유가 뭐냐 이거여.
○소방본부장 황신야    임천은 이번에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조일동 위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조일동 위원    먼저 예산 안 세워져 있었나 그것.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의회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출소 1995년도 1996년도 계획이 있는데 1995년도에도 보니까 6개입니다.
  파출소 승인만 해놓고 다지어야 할텐데 1993년도에 승인된 것도 짓지 않고 승인을 무엇 하러냅니까?
  무엇 하러 파출소 승인 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조길연 위원    무엇을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산관계가 없었습니다.
조길연 위원    소방본부장님의 능력이 없든지 로비가 적었든지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이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사실입니다.
조길연 위원    파출소 증축도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할텐데 임천과 똑 같은 날짜에 승인난 것 가지고 와보세요
  어디는 어떻게 지었고 안 지었는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것은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기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산서360페이지 소방의 날 표창 148명 399페이지 표창 40명 495페이지 8명 400페이지 10명 무려 200여명의 소방의 날 표창을 의소대원 내지는 관계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김기흥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때에 제가 알기로는 조일동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그때 지적한 것 있죠?
조일동 위원    예.
김기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소방의 날 표창을 주는데  이 표창이라는 것은 물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의미도 있지마는 많이 줌으로 인해서 희소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소방본부장 낯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남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온 사람 그저 20명 30명 40명 쭉 놓고 소방서장 잔치를 하는 것인지 애들 종이 쪽지 하나 들려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이렇게 또 계상한 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소방본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종래에 주는 기준 비슷한 숫자입니다.
  매년 주는 것인데 의용 소방대가 8,960명입니다.
  11월 9일날 전에 의용 소방대한테 금년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적어도 표창을 의용소방대 대장들은 전부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대장님들도 계시고.
김기흥 위원    대장에게 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잘못하는 행위지 국민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달라면 다 주어야 되겠네 공부 잘하는 놈도 주고 못하는 놈도 주고 그런 표창이 어디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70%를 기존 의용 소방대에 주고 25% 정도를 소방관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에 헌신하는 분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도....
김기흥 위원    물론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좋지마는 의용 소방대원들 주는 것은 몇 명 안 되고 나머지가 더 많은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360페이지 495페이지 392페이지 다 보태보세요.
  통계좀 내주세요
  나 산수 할 줄 몰라서 다 못 보태겠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에 그렇게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없이 나누어 먹기 식 늘어놓기 식 예산서를 만든 다는 것은 소방본부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지적사항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늘어놓고 관행대로 하면 세계화하는 마당에서 고치고 개선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관행대로 늘어놓고 벌려만 놓고 마는 예산안이 아니냐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표창장을 주려면 제대로 해서 똑똑한 것 하나를 주든지 하지 마분지 비슷한 종이쪽지가 무엇입니까?
  의지를 답변해보세요
  물론 상 많이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얘기고 소방본부장님 의지는 어떤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인가
○소방본부장 황신야    사실상 의용 소방대의 경우 285대입니다.
  의용 소방대가 한 20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1개대 1명씩은 줘야 하지 않냐!
  생각을 했고 표창관계는 더 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일 잘한 사람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냥 막 주니까....
  또 하나 이번 감사하면서 어떤 것을 발견했느냐 면 여기에서 표창하는 것 외에 공주시장이 주는 표창 4, 공주군수가 표창을 주는 것이 28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한민국사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의식해서 신성해야 될 소방의무를 그런 식으로 파악을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 데려다 놓고서 한 시간 반이 소모되는 거야 본 위원이 서산시장 서산군수 민선 나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여기는 얼마나 주었는지 보니까 하나도 안 주었더라고 공주도 그전에는 없어요.
  올해 유독 공주군수 표창 28명 여기서 준 것 말고 그러니까 상탄 사람들이 쉬쉬한 거야 상이 아니고 가면 졸업하면 졸업장 하나 주죠 졸업식에 가면 잘한 사람들 우등상 주고  그러죠
  졸업장은 전부 주죠 그런 식으로 주었던 거야 이것이 그것도 공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잘해서 탄 사람도 아무 것도 아닌 거야 소방본부장님이 상 같은 것은 어떻게 잘되려면 김영삼 대통령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마는 행정운영 잘 하려면 상벌을 정확히 잘해야 돼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정확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김기흥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소방의 날 행사에 표창장 주는데 자체 소방본부장표창이라든지 계통적으로 소방서장이라든지 내무부장관이라든지 시장 군수라든지 관련 기관단체장이 주는 것은 그대로 이해가 가는데 관계없는 사람 주는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다른 사람이 표창을 주게 합니까?
  예를 들면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군의회 의장은 무슨 원인으로 받아들여서 표창을 줍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주면서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 지역에서 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부장님이 책임질 일이지 왜 몰라요 소방서에서 다해서 뭐해도 소방본부장님은 통제 못 해요
  소방서장 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상을 받아들이느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시 의장이 주고 그런 것은 제가....
김기흥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무능하다는 얘기지 엄연히 그런 큰 행사에 표창을 어떤 사람이 주는지 김일성이가 와서 주든지 다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도 통제 못해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야.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런 것 있으면 앞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공연히 죽 늘어놓고서 말이야 까닭 없는 사람들 와서 죽 낯 세우기 표창장주기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하느냐는 얘기야.
○소방본부장 황신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진 위원    포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것은 그만하시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표창관계는 지금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1993년도 1994년도 비교해 보면 1994년도는 적게 줬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993년도는 311명 줬는데 1994년도는 줄여서 295명 줬습니다.
나영진 위원    세입에 관항목에는 전년도 기정예산이 없고 총괄에는 4억3700만원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349페이지 맨 앞입니다.
  관항목에 전년도 기정예산이 000으로 끝에까지 다 되어있는데 소방본부 총괄에는 4억3,700만원 작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에 뭐가 빠진 것인지 그 내역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작년도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나영진 위원    똑 같다니 무슨 소리하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를 들어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똑같이 4억3,700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영진 위원    기정예산 0으로 표시해 놓고 4억3,700만원이 합계만 나왔으니까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뭐가 누락된 것인지 어디에서 4억3,700만원 받아들였냐 이것입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누락되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누락된 내역이 뭡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세입에서 소방법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서 있었는데 금년에 2,270만원의 과태료가 서있네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작년 것이 누락돼서 그러니까 작년 것도 서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0이 아니라 예산이 서있었는데 작년에는 과태료가 얼마 서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나와있는 것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부분만....
○소방본부장 황신야    조금 있다 예산서 가져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것도 준비시간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하나만 알고자 합니다.
  398페이지 보상금에 천안소방서 대원출동수당 1만1,900원 163명 17회 공주 대천 온양 서산 각 소방서별로 출동수당 똑 같아요
  수당횟수도 똑같고 그런데 인원에 큰 차이가 나요
  천안은 1,163명 공주 542명 대천 893명 온양 520명 서산 560명 기타 30명인데 인원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관할 소방서의 구역이 크고 적음에 대한....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의용 소방대원만 포함된 것이 고요
  다른 곳은 지금 서산같은 곳은 서산군과 서산시가 합쳐질 것을 가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 계수로 봐서는 대천소방서 893명이 관할 면적이 제일 넓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지금 대천하고 공주가 넓습니다.
이시우 위원    공주, 온양, 서산은 비슷하네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께서는 의용 소방대 258개대라고 했나요
○소방본부장 황신야   285개 대입니다.
이시우 위원    총 8,950명이라고 그랬죠?
○소방본부장 황신야    예.
이시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의 의소대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기타 시군은 기타 분에 별도로 서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기타는 30명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 답변자료를 받기 위해 10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조길연 위원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 주시고 나영진 위원께서 자료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위원님께서는 태안파출소, 청양파출소, 둔포 파출소하고  광천, 임천, 성환이 동시에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안 파출소하고 청양 파출소하고 둔포 파출소는 1992년도에 승인이 나서 금년에 개소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천, 임천 성환은 1993년도에 승인이 나 가지고 지금 내무부에서 관할 구역에 관한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면 바로 개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 파출소 승인이 그러면 2년씩 늦춰지는 것입니까?
  내무행정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해연도에 승인이 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해연도에 당연히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2년씩 늦춰지는 이유가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늦춰지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유인물과 같이 관할 구역조정은 중앙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천파출소를 개소하기 전에 관할 구역이 조정돼야 하는데 관할조정권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됨으로서 된 후에 저희들이 개소를 합니다.
조길연 위원    이미 임천파출소나 성환파출소나 관할 구역은 지정이 돼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현재 임천파출소는 어디 관할입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임천면만 관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 주위 일대를 저희들이....
조길연 위원    임천이 지금 공주소방서관할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무슨 관할을 찾습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파출소 관할 구역이 조정이 돼야 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파출소관할 조정 때문에 2년씩 늦춰진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길연 위원    중앙에서 행정을 2년씩 묶어 가지고 합니까?
  말이 되는 답변을 해야지 그리고 1995년도 3개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 1999년도  까지 계획이 있는데 이것 5억원씩 해도 1년에 15억원 그렇죠?
  여기 지금 안한 것 6개 그러면 이것 몇 개입니까?
  한 20개 90억원 정도 됩니다.
  소방파출소 문제입니다.
  파출소개소도 못하고 이런 계획만 세워놓으면서 90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상치를 해놓고 파출소는 개소도 못하고 또 중앙에 매일 허가 승인만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만 하시는데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홍성 논산소방서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소방서 지으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황신야    한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조길연 위원    2개 해도 60억원 150억원 이것 문제입니다.
  이것이 2년씩 중앙에 계획이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 충남소방서 여기 천안 공주 대천 이 소방서 관내 파출소 3개가 본부장님은 언제쯤 개소가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답변에 금년 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어제도 알아 봤습니다마는 1995년도 1월 1일부터 관할 구역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조길연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이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2월까지 개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소방본부장 황신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에다 문의하면 11월 달에 하겠다 12월 달에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1995년 1월 1일부로....
조길연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거짓말해서 소방본부장님도 거짓말로 냈다 이것입니까?
  여기는 소방본부장님이 연내 개소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 자료 준 것입니다.
  본부장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중앙에서 거짓말하니까 거짓말로 답변하셨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우리예산심의 의사일정 관계로 그 문제는 1995년도 첫 임시회에서 다시 따지도록 하고 넘어가 주시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본부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예산이 언제쯤 확보돼서 어떻게 개소할 것인가 아니면 소방파출소 승인 난 것 취소시키세요 되지도 않는 것 2년씩 3년씩 미루고 또 내무부에서 2년씩 이렇게 늦춰지는 법규가 어디에 있나 그것 좀 한번 따져보시죠
  2년씩 늦춰지는 이유가 어느 법규의 근거에 의해서 잘못된 일이면 건의를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황신야    저희들이 무척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을 하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부로 관할 구역조정에 관한 법령이 통과가 되니까 1월 중에 개소할 준비를 해라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본부장님 조길연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음 임시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자료가 있어야 됩니까?
나영진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나영진 위원 자료는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금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1949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 

(11시15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 발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요구는 인건비와 물건비등의 감액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깊으신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총액은 191억6,000만원으로 인건비는 96억4,10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감액한 95억3,200만원이며 물건비는 총 50억6,800만원 중 6,500만원을 감액한 50억300만원이고 경상이전비의 총액은 13억4,600만원이나200만원을 증액한 13억4,800만원인 동시에 자본지출은 총31억500만원 중 1,200만원을 증액하여 31억1,700만원으로써 계 1,600만원이 감액되어 19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는 기정 96억4,100만원이었으며 감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예산지침에 의한 당초 예산편성 시 계급별 기준 호봉 책정을 위한 일괄산출을 하였으며 또한 인사이동 등 여건에 따라 1억900만원을 조정 삭감하였으며 둘째 물건비로는 기정 50억6,800만원이었으나 감액이 6,5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소방공무원 복리후생비 4,600만원과 1995년도 논산소방서 신축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됨에 따라 대체농지 조성비 등 1,100만원 그리고 기타 소방학교 강사수당 등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 번째 이전경비는 기정 13억4,6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공주소방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예산이 31억500만원이었으나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홍성군 홍북면 의용 소방대 청사신축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1,2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을 올린바와 같이 인건비와 물건비감액에 따른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황신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검토보고 자료 5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소방본부예산은 세출예산 1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부분 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제 수당 수용비 등에 대한 삭감조정 또는 부족 분의 보충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로 둔포 소방 파출소 전기 및 상수도 인입비 1,100만원과 부지매입 지연에 따른 둔포 소방파출소 신축비 2억4,800만원이 명시 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대부분 감액 조정되는 예산으로서 집행잔액 또는 절감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아까 질의를 못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것은 세입이 없었습니다.
  물론 결산에서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2,270만원이라는 과태료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다고 하면 세입의 예산이 없다가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을 설치해서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 2,270만원이라는 것을 처음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과태료부과는 주민하고의 민원인하고의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것이기에 혹시 과잉단속이나 소방법을 강력하게 해서 과태료를 채우기 위한 행정은 안되려나 싶어서 신고불이행이라든가 기타 경미한 사항민원이 무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또 예방행정차원에서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과태료를 물어야 될 사람은 물어야되지만 너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과태료의 어떤 할당된 금액을 채우기 위한 이런 무리한 소방행정이 되지 않았음을 하는 것을 주문사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황신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도 역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예산안 예비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룡출장소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 
가. 계룡출장소소관 
4 . 1995년도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5. 1994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 
가. 계룡출장소소관 
6. 1994년도제2회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충청남도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계룡출장소소관,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계룡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 님들의 노고를 위로해드리면서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시면서 저희 소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내년도 저희 출장소의 여건과 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는 계룡신도시 건설 제6차년 도로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물의 완벽한 마무리와 주택건설촉진에 따른 유입인구의 능동적 수용 기존주민과 유입주민간의 일체감 조성 그리고 국방 중추기능인 계룡대와 유기적인 지원 협조 등 화합과 안정을 다지면서 계룡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할 막중한 과제가 지워져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여건을 볼 때에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재원투자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공영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결코 밝지만은 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사업의 분수령이 될 내년도에는 소정의 기본방향을 쾌적한 환경미래의 계룡신도시 건설에 두고 합리적인 재정투자와 주민역량을 결집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출장소의 1995년도 예산안 및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1995년도 예산 및 19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편성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일선 종합행정의 능률적인 수행과 가시화 단계를 넘어선 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편성과정에서 지난 해 실제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낭비요소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995년도 계룡출장소의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이 118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이 724억원 등 모두 842억원으로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금년도 당초 예산 695억원 보다 17.4%가 신장된 1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94년도와 다른 점은 일반회계가 194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9.4%가 감소한 반면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501억원에서 724억원으로 44.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995년도 세입 117억6,600만원의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보건 진료수입인 세외수입이 4,600만원 도로개설하수도 정비 등 지방양여금이 7억200만원 병사교부금인 국고보조금이 4,700만원 상하수도 수수료 등 지정재원이 43억8,400만원 도비가 6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금년도와 비교해 볼 때에 자체수입은 1994년도 11억4,900만원에서 내년도에 44억3,000만원으로 무려380%가 신장이 되었고 도비 의존 율의 경우에는 1994년도에 107억5,700만원에서 내년도에 65억8,700만원으로 38.8%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투자완료로 도비부담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금년도 193억9,100만원에서 내년도 117억6,600만원으로 39.4%가 감소되게 됩니다.
  다음 1995년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분리하면 일반행정비로 전체의 38.9%에 해당하는 4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및 관서운영비 등 조직운영에 통사적으로 소요되는 기본경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 .하수도 시설관리인 확보로 1994년대비 11.9%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로 7억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계상되어 1994년도 대비 41.5%가 증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로는 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 등 농민보호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무궁화학습원 조성공사의 기반구축으로 1994년도 대비 114%가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로 전체예산의 49.7%에 해당하는 58억4,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신도시 건설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상하수도 시설물의 확충과 유지 관리비 및 농어촌도로 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투자완료로 1994년도 대비 140%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제308호인 모원재를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994년도 대비 대폭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및 기타 지원경비는 3억4,600만원인데 지역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강화와 기 투자한 상수도 시설 및 남북간선도로 개설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 분 상환이자를 계상하였는데 남북간선도로 이자상환 개시로 1994년도 대비 31.7%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을 두고 편성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년 차 별 계획에 의한 신도시 건설 추진사업으로 1일 2만5,000톤 규모의 상수도시설 마무리에 15억원 신규 건립 주택상수도 인입선 설치에 5,000만원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 간에 상수도 협약금 17억7,200만원 노후 하수도관 정비공사에 6억4,300만원 등 계룡 신도시건설과 관련한 지역개발발전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5,000만원 국고지원 농어촌 도로개설사업에 3억4,7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2억원 식수난 해소를 위한 유동상수원 개발에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운영방향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계룡신도시 개발의 주된 회계로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로서 합리적인 회계운영과 공단개발택지 조성 등 수익성을 고려한 기업적인 경영과 개발이익금의 재투자로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는 데에 두고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 724억5,900만원으로써 택지 분양대금 및 지방채 발행승인 분 등 실제로 세입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이자수입 및 택지 매각대금 등 사업수익이 81억4,900만원 분양선수금 지방채 등 자본적 수입이 605억8,300만원 1994년도 자금 중 이월금이 37억2,700만원인데 지난 5년간의 공영개발 특별회계운영 실적과 채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계룡 신도시 건설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시가지 개발과 공단조성 사업비에 주안점을 두고 724억5,9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공영개발특별회계운영 및 관리비인 수익예산으로 택지 분양홍보와 공공요금 등 영업비용이 4억9,300만원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 등 영업 외 비용이 77억300만원 수익예산예비비가 2억3,100만원 등으로 내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의 11.6%에 해당하는 84억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 신도시 건설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자본예산으로 금암지구 시가지와 입암공단용지 보상비 550억600만원택지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10억원 엄사지구 고정부채상환금 69억3,0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9,600만원 등 신도시개발에 따른 용지보상비를 중심으로 1995년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의 88.4%인 64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사업의 개요는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 20만평에 780억원 금암시가지 조성사업 30만평에 1,650억원 왕대 준 공업 용지 조성사업 6만7,000평에 218억원 입암 준 공업용지 조성사업 13만2,000평에 450억원 등 4개 사업에 3,098억원이 투자되게 되어있습니다 마는 1995년도 투자계획은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에 100억3,100만원 금암시가지 조성사업에 312억6,500만원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사업에 15억9,600만원 입암준공업용지 조성사업에 295억6,700만원 등 소요자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투자계획에 의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시설비 등 기 편성된 예산을 대상으로 실소요 여부를 판단하여 가감을 하였고 년차별 계획에 의거 진행중인 계룡신도시 건설사업비를 사업추진진도와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 써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안이 11억5,700만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 90억900만원 등 모두 101억6,6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우리출장소의 예산안은 총 규모로 볼 때 당초 738억8,200만원에서 13.8%가 줄어든 63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240억8,800만원에서 229억3,100만원으로 1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 행정비에서 10억6,6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종합전산망 구축비 1,300만원과 상하수도 관리인원 증가에 따른 정액수당 부족분 3,9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반면에 평균호봉을 적용 일률적으로 계상한 급여잉여금 2,200만원과 금암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 예정인 청사 신축공사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비는 5,400만원이 감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변경과 실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경제비는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 농어민 자녀학자금 실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비는 2,300만원이 감되었는데 대전직할시 납부 정수요금 부족 분 2,000만원과 양여금 지원 사업인 농어촌도로 개설비 7,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반면에 상수도 인입선 수탁공사비 9,400만원과 청사진기수선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00만원을 감하였는데 징병검사여비 등 실행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당초 497억9,400만원에서 407억8,500만원으로 90억900만원을 삼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인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금암지구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택지 선수금 5,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에 입암지구 용지분양선수금 90억6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업무관리를 위한 사업비 수익예산의 왕대 준공업단지 분양실적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입암지구 준 공업용지 홍보비와 농지 조성비 14억7,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두 번째 공영개발 투자사업비인 자본예산으로 입암 지구 준 공업단지 편입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 74억8,100만원과 엄사지구 보완공사비로 세웠던 5,700만원 등 75억3,8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소정을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 반영과 집행잔액의 삭감으로 재정운영의 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출장소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룡 신도시는 반드시 건설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짜여진 예산입니다.
  특히 신도시 건설 제 6차 년도를 맞으면서 소정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계룡 신도시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필수 예산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귀중한 예산은 내집 살림과 같이 소중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송석상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5년도 예산안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로써 1995년도 계룡출장소 일반회계 예산안규모는 세입이 66억2,800만원이고 세출은 129억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66억2,8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9%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29억7,900만원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를 차지하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10.5%를 차지하며 지정재원이 58억8,000만원으로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20.2%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와 이전경비가 21.9%를 구성하고 있고 자본지출이 75억원으로 5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출장소 보건지소 운영수입이 4,600만원 농어촌 도로하수도 정비 양여금 수입이 6억5,1000만원이고 병사비 국고보조금 4,700만원 계룡상수도 시설 차입금으로 15억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기관 공통운영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000만원 새마을 사업도로정비 사업으로 2억3,460만원이 계상되었고 두마지소와 남선지소 운영으로 5억3,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보육시설과 노인회 및 충효교실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비로 1억3,100만원 상하수도 사업비 61억3,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도관 정비사업비로 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 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의 성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되고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반시설과 주택건설 및 인구유입 교육문화시설 등 사업의 장단기 그것을 토대로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편성집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비 1,000만원과 새마을단체 경상보조 1,900만원 계룡노인회 운영비 보조로 600만원의 구체적인 계상내역과 하수종말처리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1,620만원이 타 지역에 비해 과소 계상된 내역에 대해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사업수입이 11.2% 자본수입이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수입으로 택지 매출수입이 52억1,800만원 수입이자가 28억2,1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1억1,000만원 계상되었고 자본수입은 선수금 225억8,300만원 고정부채가 380억원입니다.
  자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37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사업예산이 84억2,600만원 자본예산이 640억3,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724억5,900만원입니다.
  세출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엄사지구 보완공사비 3억원 채무상환으로 69억3,000만원 선수금상환 및 지급재가 24억9,900만원 계상되었고 금암지구 공사비 241억5,200만원 선수금상환 및 지급이자가 56억4,000만원이고 왕대지구 보상비로 9억7,400만원 지급재가 3억8,000만원 계상 되었으며 입암지구 보상비로 178억3,000만원 공사비 105억700만원 지급이자가 1억7,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인건비 관리비 시설부대비 등 17억4,800만원과 예비비로 13억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계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99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고 선수금 및 기채차입 등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택지 개발 2개 사업공단 조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으로써 부동산침체에 따른 택지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 및 공단조성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저공해 산업체가 입주토록 사업의 미래 비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적이고 경상적인 비용은 출장소 전체 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안보다 14억4,0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안보다 12억1,3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으로는 향적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2억원과 농어촌 도로 개설공사 편입 용지 매입비 1억9,79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으로는 계룡 상수도시설 사업비 15억원과 하수도관 정비시설 사업비로 1억2,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검토보고 자료 7페이지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금회 추경에서 세입은 세입감소분 7억6,000만원이 여타 부분이 증가한 반면 계룡 청사 신축을 위해 차입금으로 계상했던 10억원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은 11억 5,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 22억3,1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내용은 대다수 항목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로는 주민등록 전 출입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설치비 45만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430만원 계룡 상수도 기본 및 시설비 2,500만원과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공기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도로정비사업비 7,300만원이 명시 이월로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부분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서 계상 내용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감소분 90억900만원은 입암지구 준 공업용지 조성사업 분양선수금 미수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감소분 90억900만원도 입암지구 분양선수금 미수에 연계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히 책정하고 투자하는 공영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택지 판촉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식관계로 우선 질의만 하고 답변은 중식 후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540페이지 사회단체보조 1,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보면 포괄사업비성격예산 편성은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단체라고 해서 1,000만원 새마을도 1,900만원이나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의 인구가 각 면 정도의 인구 같은데 새마을단체 1,900만원도 이해가 안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특수근무에 지급하는 1,620만원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물론 어려운 직종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근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항시 생각하는 것은 601페이지 보면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감사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무궁화동산 해놓은 것이 보기는 좋은데 꼭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군 인력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꼭 충청남도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치성인 것도 같고 무궁화동산을 한번 해놓고 마는 것도 아니고 매해 이렇게 해서 본 위원에 4년째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예산이 전부 삭감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585페이지 보면 계룡노인회 600만원인데 거기 노인이 몇 명 정도 돼요?
  군인가족에 노인 몇 분 없는 것 같은데 600만원이면 매달 50만원씩인데 노인들 대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충청남도 전체 노인수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4,400만원 계상되어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 면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이라고 해서 1억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봉투제작을 몇 개 했느냐 면 4,400만원가지고 37만2,000매를 제작했어요.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평균 12원밖에 안 드는데 1억200만원이면 그 수의 계산이 안 맞아요
  다른 것이 또 있어서 1억2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37만2,000매 4,400만원가지고 만든 것에 판매수수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세입 잡은 것이 1억200만원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특별회계 625페이지 선수금을 보면 1994년 당초 예산보다 3억2,788만7,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225억8,263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1994년도 당초 세입예산안 예산중 선수금이 222억5,474만8,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실제 선수금이 세입으로 잡힌 금액은 얼마인지 차이가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626페이지 교부공채사모공채발행으로 333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1994년도 당초 예산에는 7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무려 344%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너무 과다계상이 아닌가 또 638페이지 보상금에 민간인 포상금 20만원씩 150명 무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643페이지 한전 지하매설물 시설공사비 58억7,750만4,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43페이지 계룡신도시 택지 분양 홍보 선전탑 제작에 5,000만원을 계상했네요
  물론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계상 된 것 같네요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본 예산 540페이지 대민활동비 113명 4,000여만원은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해군아파트 보도블록 500만원 세운 것의 액수는 많고 적고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알려주세요.
  597페이지 농어촌 특산품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계룡 신도시에서 나오는 농어촌특산품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5년 수정예산 71페이지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향적산은 무엇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원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원래 위원    553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보수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시어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비 770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룡 상수도가 완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식수난해소를 위한 유동상수원개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입암지구 선수금 90억900만의 미수금 내역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양선수금 지방채 등 자본적 수입 60억5,83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택지 분양계획 해제에 따른 반환금 10억원에 대한 내역과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채무부담에 따른 이자상환과 영업외 비용 등 77억3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내역과 설명을 해 주시고 택지 분양홍보와 공공요금 등 영업비용 4억9,300만원이 제가 보기에 너무 과다해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내역과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께서는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40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보조할 것이냐 내용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보조금은 보조선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풀 보조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으면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석하는데 보조를 해준다든지...
조일동 위원    시장.군수 이런 사람들이 사회단체와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당연히 예산서 있는 곳에 가서 방해하고 그러는데 이것 안 넣으면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농어민후계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해보시면 알지마는....
조일동 위원    농어민 후계자 줘야 되는 것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농어민후계자 대회 하는데 해 줘야지요.
조일동 위원    얼마 줍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나가고 노인학교운영
조일동 위원    노인학교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노인학교라고 해서 학교운영비입니다.
  운영비보조라든지 계룡 화합의 날 행사....
조일동 위원    그런 것도 업무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데 그때그때 일을 하다보면....
조일동 위원    금년은 얼마 들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얼마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에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일동 위원    1,000만 원 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지금 말씀드린 농어민후계자...
조일동 위원    어제 공주에서 데모하다가 경찰서장 다치게 한 그런 단체도 농어민후계 단체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닙니다.
  그것은 농민회입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 안주면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을 해보시면 알지만....
조일동 위원    안주면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안주면 농어민후계자 대회 참석 못하는 것이죠.
조일동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주면 안돼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업무추진비가 뭐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농어민 후계자 얼마 줬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에 100만원인데요.
조일동 위원    그러면 100만원만 세워주면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일선에서 행정을 해보면 알지만 아시다시피 예산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풀 보조에서 해주는데 본청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에서 없애 가지고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계룡출장소 없다고 하면....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오히려 늘려주시면 모르지만 계룡출장소를 깎으면 못하죠.
조일동 위원    그것은 놔두고 다음 답변하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601페이지에 무궁화동산 관계로 계상 된 것이 4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궁화 양묘장 관리가 413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4항목이 전부 뭐냐하면 잡초제거라든지 관리비입니다.
  무궁화 양묘장 관리는 저희들이 3,000평이 조성이 되는데 이것은 해야 하고 무궁화동산 이것은 계룡대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풀을 몇 번 뽑아줘야 합니다.
조일동 위원    동학사에서 넘어가는 그 옆에 있는 것....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무궁화 학습원 그것은 1,000만원이 계상되는데 3헥타르입니다.
  계룡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룡대에 관리를 넘겨주면 이것은 나중에 삭감하면 됩니다.
조일동 위원    삭감이 안 되었나 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직은 안 넘어 갔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길옆에 조금만 쉬었다 간다고 해도 보초서는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충청남도도의원이 못 들어가는 동산이라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도의원님을 물라보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조정이 되면....
조일동 위원    계수조정 하도록 조정 좀 하게 그 부분 좀 해줘요
  무궁화동산은 군인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잡초제거 한다고 그랬죠 전시가 아니니까 군인들 놀 때 그런 일 좀 시키세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협의 중에 있으니까 넘어가면 삭감하면 됩니다.
조일동 위원    협의가 안되면 줘야 되니까 일단 깍자고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자기네들이 넘겨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도 하나주세요
  계수 조정할 때 깍든지....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산을 붙여주지는 못할 망정 깍을 생각만 하십니까?
조일동 위원    다른 곳에 붙여주려고 그럽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585페이지에 노인회 운영비 600만원은 노인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418명입니다.
  노인회가 65세 이상이면 회원인데 충청남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5% 인데 저희들은 7% 가까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더 많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계룡산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 장수노인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군 단위 노인회에 보조하도록 되어있는 경비입니다.
  시군 통일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일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일동 위원    545페이지 특수업무수당 5만원씩 27명 12달 줘서 1,620만원이 있는데....
○행정담당관 임헌용    법정경비입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 근무하는 것입니까?
○행정담당관 임헌용    하수처리장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하수처리장에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조일동 위원    청소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정경비로 10만원씩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적게 5만원씩 줍니다.
조일동 위원    조례로 주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논산군 조례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조례로 5만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만원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조일동 위원    10만원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조례에 10만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5만원 주게 되어있는데 전국 똑 같은 조례가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전국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니까요.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이시우 위원    조일동 위원 물음에 한 가지 빠진 것 답변 들어야 하는데 빠진 것이 있네요
  557페이지 새마을단체 지원금 아까 물음에 대한 답을 받아야지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정액보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여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법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작년에 1/2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작년에 3,50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1/2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줄였습니다.
조일동 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3,54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3,540만원 반으로 나누면 1,720만원 돼야되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각 시군 전부균형을 맞춰서 조정된 것이 있는데
조일동 위원    균형은 사람 숫자로 맞추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개 시군 당...
조일동 위원    1개 시군당 이면 논산군에서 할 것 같으면 두 번인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은 새마을 단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인회도 그렇고 단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강기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588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4,4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535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가서 부담금으로 폐기물 수집종량제 봉투 판매대가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제작을 할 때는 매당 30원씩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37만 매를 제작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판매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은 쓰레기처리 수수료 성격이 됩니다.
  매 당 저희들이 250원에 판매를 하는데 판매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4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평균해서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저희들이 4,400만원이 되고 그것을 팔아서 수입은 그러니까 1억200만원인데 그것은 수수료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기세 위원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 김기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에 대민활동비 4,078만원의 내역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군 단위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 매달 3만원씩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내무공무원 다 똑 같습니다.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해군 아파트 입구보도 블록 포장공사비 50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내가 아니라 단지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200m가 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에 반을 했고 내년도에 못한 반을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단지 내가 아닙니다.
  단지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597페이지에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 홍보물 제작비 90만원은 저희들 특산품이라야 엿입니다.
  그래서 그 엿을 해마다 두 번씩 도 단위하고 전국단위에 특산품 전시판매 행사가 있는데 그때에 출품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 71페이지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2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향적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려옵니다.
  엄사 아파트하고 남산아파트가 생기가 나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대전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기타편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본청의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시우 위원    도본청에 내무국소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유인물은 16개소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1개 지역을 얘기하는데 재원부담이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나머지가 자치단체 부담인데 그럼 거기 범주 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박원래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보수비 600만원에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냐 하는 말씀이신 데 사실은 버스승장장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일 일이 여기다 적시를 못해서 그렇지 생활민원 해소차원의 민원해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생 시마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디라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산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에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민간보조 770만원 이것은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에  운영비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새마을과 마찬가지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바르게 살기지원문제는 총리령에 의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는 1/2를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이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절반인 770만원 보조하는 것입니다.
박원래 위원    그럼 총리령에 1/2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박원래 위원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에 592페이지에 유동리 상수원 개발 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유동리는 아시다시피 수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표수 물을 먹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물들을 밑에 쪽은 나은데 위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표수 가지고는 안되고 암반 관정을 개발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그러면 상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박원래 위원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물로는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광역상수도는 여건이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발담당관 김광배    거기 까지 들어가면 더 비쌉니다.
박원래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잠정적으로 연산면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말씀할 때도 그것은 그것으로 해서 연산정도까지는 가는 것으로 광역상수도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은 아직 거기 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원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쓰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계룡 신도시 개발하면 엄사지구하고 계룡대도 전부 연결이 됩니다.
  계룡대 엄사지구 그 다음에 금암지구 30만평 대실지구 60만평 그리고 두계지구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입암리하고 왕대리 공단입니다.
박원래 위원    사실상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유동리 여기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상수도가 아니라 물이 불량한 곳이 유동리입니다.
  도곡리에 금년에 하고....
박원래 위원    도곡리도 지하수 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도곡리는 하천수 복용수를 찾긴 했는데 그것이 오염이 되다보니까 안돼 가지고 역시 지하수입니다.
박원래 위원    알았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625페이지 선수금이 1994년도에 222억5,400만원 내년도에 225억8,000만원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222억원 예산의 실제 수입이 175억1,8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미수가 47억원인데 이 미수는 일부 체납도 있고 시기 미 도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아까 전용설 위원장님이 미수내역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6페이지에 교부공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5억원 내년도에 335억 원인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금년도에는 사실은 사업이 끝나는 것이 많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암지구하고 또 하나는 입암지구가 있는데 금암지구 착공에 따른 본격적인 공사에 대비한 100억원 그리고 입암지구 착수에 따른 보상비가 233억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입암지구는 내년에 공사를 해봐가면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실행은 공사지체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변동이 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다음에 643페이지에 택지 분양선전탑 5,000만원은 과다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택지 분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도 철도 이런 교통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변홍보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전탑이라든지 이런 노변 홍보물을 통한 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실행예산으로 나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설치장소는 확실히 결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통상하게 되면 연하입체 교차로근처가 됩니다.
  계룡대도 들어가고 나오고 대전하고 논산 왔다 갔다 도 하고....
이시우 위원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지만 실 집행할 때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한전분에 58억7,000만원의 전기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금암 시가지 전기공사는 지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한전에 위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규정에 의해서 한 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 6,000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탁을 하고 정산이 나중에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민간인보상금 3,000만원의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직 엄사도 안 끝나 있고 금암을 개발하게 되고 왕대지구 공업단지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을 하게 되면 알선 보상비로 지급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덕방 수수료 이런 것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필지 당 2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20만원 공통이 아니고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기정예산에는 전년도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익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새삼스럽게 계상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오전 질의에는 없었는데 본청의 경우 이는 전 시.도가 예산편성을 내무부지침에 말이죠 지사포괄 사업비를 계상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충남도내 일선 읍. 면. 동장들이 연간재량사업비로 정확한지는 모르다 약3,000만원씩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이시우 위원    두마나 남선같은 경우 지소장이 그 동안 전례대로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1995년도는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1994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지소장의 재량사업비...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지소장에 3,000만원씩 6,000만원....
이시우 위원    도지사 포괄사업비 재량사업비는 편성 않더라도 전 시군의 동장. 면장.지소장은 종전대로 재량사업비가 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시우 위원    여기는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안됩니다.
이시우 위원    일선 시군 전부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는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요
  585페이지 즉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충효교실 2개소가 400만원인데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본도의 충효교실 운영실적을 보니까 100여개 지역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장소가 노인회라든지 향교 같은 곳에서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소에 약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그에 비하면 조금 적네요
  계룡출장소는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국민학교에서 합니다.
  제가 가서 국민학교를 다녀봤는데 국민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누가 지도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노인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른 곳은 노인회나 향교에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른 곳은 향교 전교들이 주가 돼서 하는데 저희는 향교가 없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합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다음에 전용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입암지구 선수금 미수액 90억6,000만원의 내역인데요
  입암지구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착수가 돼 가지고 분양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착수를 못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에 605억8,2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선수금으로 225억8,000만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47억원이 되고 공채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공채가 253억원 사모공채 80억원 이렇게 됩니다.
  645페이지에 해약반환금 10억원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땅을 사놓고 나중에 자꾸자꾸 물려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도해약입니다.
  중도해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38페이지에 지방채 상환금 77억원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채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엄사리에 19억9,000만원 금암에 51억4,000만원 왕대리에 3억8,000만원 입암리에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에 관리비 4억9,000만원의 내용이 뭐냐 그러셨는데 여기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인건비 잡다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629페이지로 터 638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중도해약시 선수금은 반환 안 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닙니다.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10%를 저희들이 위약금으로 저희들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90%으로는 반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총액의 10% 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짜리 땅을 사기 위해 예약을 해놓고 5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내놨으면 그 중에 100만원은 위약금으로 하고 400만원은 돌려줍니다.
조일동 위원    위약금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해약하도록 해약금주기 위한 10억 원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천천히 예산세운 다음에 준다고 하면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이것은 개인간의 쌍무계약이나 똑 같습니다.
조일동 위원    누가 집을 사서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았어요 받을 때 해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10만원 예산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달라고 해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하면 되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조일동 위원    신의성실은 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 안한 사람이 신의성실을 안 지킨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중도해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일동 위원    중도 해약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민법상의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담당관 임헌용    이자 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금년도 예산에 선수금이 90억원이 미수금으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의 수입예산에 선수금으로 260억원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위원장 전용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결산에서 감액 처분하려고 많이 잡은 것인지 ....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도 선수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엄사지구에 안 팔린 것과 금암지구 계약 계속되는 것과 왕대지구 공단 팔리는 것 그것입니다.
  예측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예측이니까 만약에 수입세입예산에 확보가 안되면 나중에 결산 어떻게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것은 세입결산 세입이 감되는 것이죠.
○위원장 전용설    사업을 집행해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아니죠.
  그것은 땅파는 것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왜냐 하면 땅값도 줘야 하고 공사비도 줘야 하고 집행도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으로 보고 예산집행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나중에 선수금이 안 들어오면 또 얻어 써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만치 안 들어오면요?
○위원장 전용설    안 들어오면 문제가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년에 선수금 260억원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260억원인데 300억원이 들어 올 수도 있고 20억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사업을 예상상으로 계속 집행해 나갑니다.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때 예산상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공영특별회계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땅이 안 팔리거나 수입이 안 들어오면 집행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개발담당관 김광배    저희들이 금년도 선수금을 전체분양의 10%로 잡았습니다.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10%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그나마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암 공업단지를 현재238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왕대나 전 공단 분양추이를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설    책임이라고는 뭐하지만 나중에 90억원 정도 미수금이 생겨서 다시 감액처분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9억원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예산 90억 원이라는 숫자는....
○개발담당관 김광배    90억원 미수금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우리가 서류를 볼 때는 90억원이 미수금으로....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차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전용설    제 얘기는 처음부터 예상된 수입을 많이 잡지 말고 1차 2차 추경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가서 보시면....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내년도에는 많은 미수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경 좀 써서 해 주십시오.
  638페이지 광고비가 올해 상당히 많은데 광고를 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엄사지구 150만원  1개 사업 3회 했는데 150만원 1개 사는 신문에다 하는 것이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신문입니까?
  신문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때그때 어떤 신문이 효과가 크냐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다 했었는데....
조일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아일보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러면 그때 가서 하죠.
조일동 위원    집행도 고유권한 인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장님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업을 하다보면 광고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금년에 조선일보에다 했다고 했죠 그러면 한국일보 다른 신문에서 소장님한테 왜 거기에다 했냐고 그렇게는 안 해도....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또 하나는 조선일보를 하고 싶어도 조선일보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으면 동아일보도 줄 수 있고 했을 때 재량권을 소장 님이 갖는 권한은 좋지만 권한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의회 쪽에 해 가지고 다수결로 하거워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돈 액수가 좀 많아서 그래요 1억7,2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입암지구가 1개소 75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750만원 다섯 번 한다고 그랬는데....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시의 적절하고 어떤 것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을 따져봅니다.
조일동 위원    따지는 방법에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겠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신문부수 많이 팔리는 것이 최고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똑 같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조일동 위원    기준이 있으면 팔리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기준 있어요.
  요새 신문 부수 같은 것이 공개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신문부수 공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판단해보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조일동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내년이야 그때 가서 봐야지요.
조일동 위원    제일 밑에 750만원  1개 사는 왜 750만원입니까?
  위에 보면 택지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료 5단 37㎝입니다.
  똑같은 기준인데 밑에는 750만원 1개 사인데 왜 이렇게 많죠 위에 것은 150만원 밑에는 750만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단수 똑 같고 중앙지 똑 같으면 왜 많아요?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크기가 반절이랍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위에다가는 5단하고 37㎝라고 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광배    밑에 크기는 절반 짜리인데 하나는....
조일동 위원    누가 했습니까?
  개발담당관이 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광배    예.
조일동 위원    나와봐요 반장짜리 750만원1개 사에 대해서 대답 좀 해봐요
  638페이지 펴보세요
  제일 위에 택지 분양촉진을 위한 광고료 (5단, 37㎝)이죠?
  그 밑에 가로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단위입니까?
○개발담당관 김광배    금암까지입니다.
조일동 위원    금암까지 됐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발담당관 김광배    저희들이 표기가 잘못되었는데요 왜냐 하면 엄사하고....
조일동 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의회에 내는 것은 최소한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개발담당관 김광배    죄송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게 밑에서 보조 잘못하니까 소장 님도 당황할 수 있고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지 않으면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회를 경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래 위원님 한 분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계룡시 개발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건축하는데 있어서 집을 달아냈다 이래 가지고 건축물로 인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송석상    제가 와서 한 것은 두건입니다.
박원래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장 님을 비롯한 계룡출장소 간부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참고하시려면 남으셔도 됩니다.
  그 이하 직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은 위원 여러분들이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위원님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본 위원장은 빼고 간사로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강기세 위원님, 조일동 위원님, 우지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간사위원과 함께 구성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난 5일부터 예비 심사한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 및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의 의결과 1995년도 계룡 공영개발회계 예산안 및 1994년도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나영진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나영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안중 내무국소관에서 본관 후정 증축 공사비 30억2,242만5,000원 중에서 20억2,242만5,000원 삭감 충청남도체육회 운영비지원 8억5,000만원 중 5억원 삭감복지 농도원 교육시설보강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내무국소관에서 25억7,242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룡 출장소소관에서는 구호 양곡 수송임차료 228만원과 구호양곡 상 하차 인건비 53만6,000원 전액 삭감 무궁화학습원 관리 1,004만7,000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 가로공원유지관리 1,022만9,000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 대전상수도 시설부담금 27억7,100만원 중 7억원 삭감하여 계룡 출장소소관에서 7억1,281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소관 5개 부서 모두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1995년도 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에 자연학습원 시설비로 1억원 홍성 결성농요 전수관 건립비 2억원 대천 공설운동장 시설비 5억원 공주 실내체육관 시설비 5억원 소방본부소관에 의용 소방대 지원경비 5억2,000만원 충남소방학교 후생관 신축비 2억원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삭감 액 12억4,524만1,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삭감한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남겨주는 그런 예산편성은 처음 봤습니다.
  뭔가 더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예비비로 남겨주는 것보다는 명분이 있으면 사업을 더할 수도 있을 텐데 이왕에 공설운동장증액을 해 주려면 10억원씩 해주든지 명분 있게 해줘야지 예산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로 주려면 본 위원들의 목적과는 상치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께서 계수조정위원 님들이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예비비에 많이 할 필요 없다는 내용이죠?
전영준 위원    지금 명분이 체육회사무실을 충남에 가라는 이런 우리의 의지가 표현된 상태에서 증액을 시켜 주려면 공주 실내체육관 같은 것 완전히 지을 수 있게 끔 해 주고 명분을 세워야지 무슨 목적으로 해서 많이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를 12억원씩 남겨야 할 우리 예결위원회 목적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고 느낍니다마는 계수조정 위원 님들이 수고 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전영준 위원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또 2차 본 예산 다루는 예결위원회에서 예비비 문제가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너무 예비비가 많다 그렇게 됐을 때 예결위원으로 참석한 본 위원은 이것을 지킬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체육회 운영비 8억5,000만원 중에서 5억원 깍았죠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 목적은 체육회가 현재 도청 건물 내에 있는데 대전시로 옮긴다고 해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8억5,000만원이라는 돈은 아까 이시우 위원이 질의한 것도 잠깐 들어보니까 전국 시. 도가 공통으로 운영비 8억5,000만 원주는 것이라면 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깎을 까닭이 없죠 다만 체육회 사무처장이라든지 내무국장이라든지 누구한테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도내 어디로 옮기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구태여 깎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충남체육 열세 만회하기 위해서 8위 했다고 도지사 이하 전 공무원들이 선전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사까지 어제도 평통 회의하는데 에서도 8위한 것을 대단하게 자랑들 하시는데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깍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속기록에도 나왔겠지만 충남지역으로 옮긴다는 의지만 있으면 더 보태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체육회운영비로 5억원 깎아 놨다고 해서 예비비로 줬다고 해서 나중에 예비비속에서 5억원을 다시 추경을 세울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체육회를 또 줘야 할 필요할 때 5억 원이라는 예산은 사장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답변하세요.
조일동 위원    다수결로 하면 넣을 것은 넣죠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용설    왜냐하면 분명히 여러 위원 님들이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해서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또 그 동안 간담회 형식으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전영준 위원    합의는 했지만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지요.
전영준 위원    예비비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합의한 적이 없어요.
이시우 위원    위원장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위원장 전용설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계수조정위원장한테 위임한 사항이니까 나가서 답변하세요.
이시우 위원    김기흥 위원 님의 물음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하는데요 물론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저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체육회가....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줬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이 거기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넘긴 것을 위원이 여기서 번의 발언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서 부결을 시켰어야 되지....
이시우 위원    부결할 분위기가 못되었습니다.
나영진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만장일치로 해서 넘겼으니까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계수조정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셔서 계수조정의견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바뀔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중간 중간에 보고해서 사전에 다 상의한 것 아닙니까?
최원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계수조정위원님들이 많이 애들 쓰셨는데 사무실에서 서로 의견이 잘못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나가서 의견조율을 갖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부덕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분명히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해서 위임했고 또 수시 계수조정위원들이 휴식시간에 나와서 우리 위원 님들한테 보고 상의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마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최원식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계수조정위원들이 내용에 일부 수정하자는 말씀에 다시 정식 동의 내주시죠!
전영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 !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숫자발표에 다소문제가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고 자합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예치해서 체육회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체육회사무실을 대전에 임대해서 나갈 계획이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현재 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청사건립 문제가 해결된다면 현재 상태로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가야할 필요성이 없고 체육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할 아무런 원인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예산을 본예산대로 원안 통과시켜 주도록 계수조정위원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마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맡았던 나영진 위원님, 전영준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동의합니까?
나영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예, 감사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님들을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에서 수정한 결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전영준 위원 님이 수정동의 안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하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영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 경정예산안 중 내무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5년도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4년도 제2회 계룡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5년도 충청남도예산안과 1994년도 제2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관한건 

(17시54분)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의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사항은 당초 사업구상이 이루어지고 예산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마는 입지선정과 매도 의사타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연말 가까이 에 비로소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을 제출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1994년도 제5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동의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회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으로 상정하는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로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49-1번지에 위치하였으며 2,480.1㎡ 규모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건립은 농어민후계자와의 간담회 시 건의되고 구상된 사업으로써 농어민단체의 사무실 세미나 실 등을 수용하고 전체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의 기능을 살려 목욕탕 예식장 숙박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 경위는 본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15개 시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위원회에서의 수 차례 간담회 및 도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향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수렴된바있습니다.
  입지적 여건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예산 덕산 온천개발 제1지구내의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 운동 오락 시설 등 총 28만5,082㎡ 규모의 휴양시설이 복합된 신흥개발지구이고 취득예정토지는 전망이 밝고 대 온천장과 바로 근접되어 있으며 참고로 현재 대 온천장은 1995년 4월 완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농어민복지회관의 건립계획배경과 입지선정과정 입지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조를 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 )
○위원장 전용설    이종은 내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5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계획개요로서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소재 농어민복지회관 신축부지 2,480㎡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충청남도에서 우리도의 농어민을 위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발전적이고 발돋움한 사업이지만 장래에 종합적인 활용과 경영수익 사업도 겸하여 복지회관을 운영할 때 규모 있는 건물마련을 위한 부지면적이 더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건축비는 마련되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건축비는 마련되지 않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기흥 위원    금년에는 땅만 사놓고 내년도에 그럼 예산에 편성도 아직 안되고요?
○농정국장 임규환    건축비는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기본설계비만....
김기흥 위원    전에 한번 언제 세웠을 때 이게 대지매입비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부지구입비가 금년도예산에 5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더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흥 위원    언제 지을지 모르겠네 땅만 사놓지
○농정국장 임규환    내년도에 기본설계 하면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바로 공사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거기 파면 온천수가 나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온천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온천수는 하나의 종합적인 온천수를 운영하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건물만 짓는다면 물을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일동 위원    지어놓으면 이용은 누가 해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용은 농어민을 위해서 농어민 전체가 되는 겁니다.
조일동 위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임규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이용하도록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사무실제공이라든지 예식장운영이라든지 수익사업으로서 온천장운영까지....
조일동 위원    농어민한테는 싸게 받고 우리한테는 좀 비싸게 받는 식으로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어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제5회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 여러분!
  의안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 일정을 정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