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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9월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9. 1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1.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2. 21.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 부의된 안건
  2.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김용필·오인철 의원)
  4.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5. 2.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4.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신재원·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종화·이공휘·김동욱 의원 발의)
  8. 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종필·이공휘·이종화·김종문·유익환·김석곤·신재원 의원 발의)
  9.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전낙운·신재원·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종화·이공휘·김동욱 의원 발의)
  10. 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유병국 의원 발의)
  11. 8.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0.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유병국·김문규·홍재표·김복만·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14. 1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맹정호·조이환·유찬종·조치연·정광섭·전낙운·홍성현 의원 발의)
  16. 1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8. 1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장기승·이용호·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9. 1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0.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21. 1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3.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4.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25.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유찬종) 당선인사

(11시21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11시22분)

○의장 윤석우   먼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심재창 전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논산여자고등학교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용필·오인철 의원) 

(11시2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안희정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교육가족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준 윤석우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17년 4월 6일 날 충남기독교연합회 대표 회장으로부터 충남도가 제정한 인권조례에 관련된 폐지 문제에 관해서 도민들의 우려 섞인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의 전체 인구 중에서 20.7%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교, 천주교, 무교 58.7%,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7%가 되는 충청남도 도민들 기독교 교계에서 왜 인권조례에 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인권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곳입니까?
  저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경의 교리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남도가 제정한 인권조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기독교계가 염려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 부분!
  2장8조에 보면 세부 시행에 있어서 인권선언문에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인권선언문을 충남도가 2014년도 5월 달에 인권선언추진단의 구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적, 사회적 지위 등에 관한 어떠한 차별도 충남도는 단호히 거부한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약성경 66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을 통해서, 특히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실천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성경구절 내용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거부하고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위를 하는 그러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일제시대 때도 일제 신사참배 36년 동안 대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성경의 근본, 그것을 거부하는 뜻을 담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충남의 기독교인 20.7%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단호하게 투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선언문 2014년 5월 달에 발족할 때 그러면 20.8%의 교인들은 충남도민이 아닙니까?
  그들을 인권선언 구성원에 왜 포함시키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저는 충남도 안희정 지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감한 이런 부분을 충남도가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행했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되었다고 해서 하위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우려인 성적인 그 부분을 충남도가 삭제하기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에 소재한 화상경마장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저세는 1942년 건국 이전부터 생긴 국세로서 마권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1961년 세제 개혁에 의해서 국세에서 다시 지방세로 이양되었고 현재는 레저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배경 자체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되면서 차이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저세의 주 세원은 한국마사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축산업과 말산업의 육성, 또 국민의 여가 선용이라는 명분하에 마사회법이라는 법으로 된 국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과천에 본장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31개 화상경마장을 같이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연간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이에 따라서 레저세가 2,654억 원, 지방교육세 1,061억 원, 농특세 531억 원 등 4,246억 원의 세금을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내서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정작 교통 혼잡과 사행심 조장 같은 부작용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화상경마장이 내는 레저세를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행 레저세 안분비율은 본장, 즉 과천에서 과천과 장외발매소, 화상경마장입니다.
  외부불경제 효과가 유사하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도심권에 이 경마장이 소재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아니면 사행성 조장 이런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떠안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장외발매소 소재의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서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중 직접적으로 수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불과 1.5%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화상경마장 소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레저세 수혜는 징수교부금 외 조정교부금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상 장외발매소 소재에 따른 지역에는 직접적인 혜택이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특별교부금으로 태안, 당진, 보령 등으로 배분하듯이 레저세 또한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천안시에 일정 부분을 배분하여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행정자치·문화복지·농업경제환경·안전건설해양소방·교육위원장 제안) 
2.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5분)

○의장 윤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총 78개 기관으로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63개 기관과 본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5일부터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및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포문화권 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며 시너지효과가 높은 사업 발굴을 위하여 현장방문, 워크숍 및 공청회,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계룡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6년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승인받았으며 국비 28억을 포함하여 98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참가 규모는 63개국 115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 국비확보 지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기반시설 확충, 시설 사후 활용방안,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엑스포 전반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ㅇ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2∼4)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석우   이 건에 대해서요?
김용필 의원(의석에서)   여기에 포함된 군문화엑스포…….
○의장 윤석우   그건 다음에.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두 분 의원님이 토론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37조2항에 의해서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성과 반대 각각 한 분씩 발언기회를 드리고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오늘 이렇게 자주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될 듯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후반기 의회에 접어들면 시간이 전반기보다 너무 빠르게 갑니다.
  어떤 나이드신 분께서 60대 되니까 60㎞로 가고 80대 되니까 80㎞로 간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두 번째 하면서 느끼는 것은 후반기에 가면 회의의 의결정족수도 채워지기 어렵다, 사실 그것을 많이 느끼면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10대 후반기 특별위원회가 현재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도 5개입니다.
  여덟 분 있는 곳도 있고 아홉 분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후반기에 가면 특위 운영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해진 안건, 안건마다 특위가 운영된다고 하면, 또 그 안에 있어서 내실은 기하지 못하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더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별히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2020년 9월 또는 10월 중에 10일간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날짜도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특위 구성을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특위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한 중복적으로 들어가야만 되고 효용성 있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6월 13일 날 지방선거를 치르고 가더라도 역시 3년 뒤에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날짜도 나와 있지 않은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것을 향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220만 도민들이 우리가 의사일정 처리하는 것을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에 있는 모든 안건마다 특위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특위라고 하는 자체는 2개∼3개 정도면 알차게 운영할 수 있다.
  4개, 5개 넘어가면 이건 특위가 아니라 구호에만 그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공직자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의견보다도 정말 이제 남은 우리 10대 의회 후반기를 알차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특위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상임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도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 놓고 활성화시키지도 못하는 그 자체는 오히려 2018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님,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지원되는 길을 찾고 더 이상 상임위보다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위원회가 이곳에서 기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를 도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와서 말씀 올림을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오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제안드리며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께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토론이 끝난 후에 별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시 출신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소속 김원태 의원입니다.
  저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는 2007년부터 계룡시 주관으로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습니다.
  2016년 기획재정부의 승인으로 국제행사로 승격이 되었고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하여 계룡시 일원에서 9월 내지 10월경에 기념행사 등을 연계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지금 안 나왔지만 확실하게 2020년 9월∼10월경에 한다고 달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98억을 투입해서 미래관과 평화관, 세계군문화체험관 등 국방산업 등을 주제로 5개 주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 김용필 의원님께서 2020년에 개최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너무 이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로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 온 특위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얘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김용필 의원님의 지역구인 예산군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계룡시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과 충남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개최하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룡시 문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국제행사로의 승격을 위해서 계룡시가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고배를 마신 뒤 네 번째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노력은 1998년부터 시작되어 18년 만인 2016년 작년 7월에 국제행사로 인정받은 수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제10대 의회가 3년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이미 설립허가와 등기가 나서 조직되기에 이르렀고 어제도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내일은 사무실을 계룡으로 옮겨서 개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사무처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적인 군문화 행사를 제10대 의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행사 등을 조직위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조직위가 부족한 일을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가 제기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0대 의원들의 임기만료가 얼마 안 남았고, 특위도 많고 하니까 하지 말고 11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
  본 의원이 이것을 만들 때는 무엇인가 지금 특위보다도 낫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례대표이고 초선이지만 의회의 모든 발언과 활동사항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10대 의회에서 내디딘 작은 활동도 소중한 재산으로 내년 7월에 출범하는 제11대 의회에서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특위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주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만큼 평화로 하나 되는 월드밀리터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특위 구성이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이른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위해서 노력한 18년의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3년의 시간이 남은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13일 지방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2년뿐이 남지 않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긍정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평화수호의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외형상 화려함보다 내면의 성숙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용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김원태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그것이 빠졌는데 나가서 얘기해야 하나?
  (단상으로 오르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무슨 큰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을 기명 전자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기명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의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까지 거쳐서 여기 온 것이니까 똑같이 기명 전자투표하기를 저도 동의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원태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이의발언을 하셨는데 이미 재청이 성립되어서 안건이 새로 상정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는 투표결과만 집계되고 의원님별 찬성·반대·기권 내용은 표출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표결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은 찬성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9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투표방법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방법은 먼저 단말기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에 의석 오른쪽 키보드 옆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찬성·반대·기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투표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신재원·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종화·이공휘·김동욱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종필·이공휘·이종화·김종문·유익환·김석곤·신재원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전낙운·신재원·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종화·이공휘·김동욱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전낙운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및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급격한 세입감소 등에 따른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도의 재정화 측면에 기대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김종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도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사업과 단체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 등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조치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그동안 우리 도 민간 위탁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민간 위탁 사무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증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우리 도 민간 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김종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유병국 의원 발의) 
8.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0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48조9조항 신설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관광협의회의 설립·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10)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유병국·김문규·홍재표·김복만·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지역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수도 법령에서 규정한 물 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종화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치연 의원 대표발의)(조치연·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맹정호·조이환·유찬종·조치연·정광섭·전낙운·홍성현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2시12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과 발전 및 자주적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은 재난상황이 발생하여 통신이 끊어졌을 때 긴급 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아마추어무선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정신을 보전하고자 조성된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의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4)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장기승·이용호·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 의원 발의) 
1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1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확산하여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부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 함양 및 재활용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형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천안학생수영장 증축 외 9건의 취득·처분 재산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19)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4기)

  (부록 20)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명단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4기)

  (부록 21)
  의사일정 제21항은 전 항에서 구성 결의안이 부결되어 위원 선임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만,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의장 윤석우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는 범위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4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응규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이공휘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위원님들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세요.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감표위원님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동희   의사담당관 신동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방법 및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의석순으로 정제석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나오셔서 앞에 있는 두 개의 함 중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하면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나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위원 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위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 모두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위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반드시 한글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됩니다.
  선거 진행 순서를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정제석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4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확인 후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9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9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와 같으므로 곧바로 계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29표 중 유찬종 의원님 23표, 이기철 의원님 4표, 김종필 의원님 1표, 무효 1표, 출석의원 29명 중 과반수인 23표를 득표하신 유찬종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유찬종) 당선인사 

(12시4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찬종 의원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찬종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여 출신 유찬종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인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을 심사하고 검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함께 협의·조정하여 합리적이고 생산적으로 예산특위를 운영하여 도민이 낸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며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재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통하여 누수 없는 세입예산을 확보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낭비성 예산, 사업성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찬종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회 위원님은 임기 동안에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종문   유병국
  기권의원(3인)
    김  연   김용필   김홍열
 2.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오배근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투표방법동의)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19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윤석우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반대의원(7인)
    김원태   김응규   김홍열   맹정호   오배근   이기철   조길행
  기권의원(4인)
    김기영   김문규   유익환   윤지상
 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11인)
  반대의원(15인)
  기권의원(8인)
 4.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5.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6.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이진환
 7.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8.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9.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송덕빈
10.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이용호
1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0인)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진환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종문   장기승
  기권의원(1인)
    이용호
12.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13. 충청남도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3인)
    김명선   김문규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2인)
    서형달   이종화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15.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16.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1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18.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종문
  기권의원(1인)
    김문규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치연   홍성현
2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치연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