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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6월9일(금)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3.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4.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5.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6.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7.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4.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6.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7.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8.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관과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 관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토교통국(내포신도시건설본부, 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0시39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박일수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건설교통국과 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서해안시대를 이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내포신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및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및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놓아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유찬종 위원   조치연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요청만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맹정호   괜찮겠습니까?
조치연 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10페이지에 건설공사 수행지원 배상금이 32억 1,704만 원인가?
○위원장 맹정호   제안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줘 봐요, 배상금.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어느 자료 요구하는지 메모됐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유찬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더 자료요구하실 사항 있나요?
유찬종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도에서 결산검사를 받으셨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치연 위원   지적도 되고 또 잘 했다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검사에 대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중에 포함이 됐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도로교통과에 102억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충남도에서도 위험도로 개선 등 해야 할 사업이 많을 텐데 어떻게 102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제 재난안전실 보고에 의하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이 많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공사기간 부족에 대한 이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위원장 맹정호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세세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주신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시면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액의 미반영 사유하고, 두 번째로 홍성지소 소관도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과도하게 일부 반영은 했는데 안 된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결국 과적차량 단속했을 때 부여되는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15년도까지 누적 금액을 예산서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추호도 착오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 사업추진 결과 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내포신도시권하고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수립과정에서 사업비를 계속비로 해서 ’12년도에 10억, ’13년도에 10억, ’14년도에 12억 원, 총 32억 원을 확보해서 ’13년 4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잔액이 9억 3,260만 원 발생됐는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것을 추경에나 언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국토계획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감액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국토부랑 ’14년, ’15년도에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답을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안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안 주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9억 3,260만 원이 절감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중 사무관리비 감액인데요, 공공디자인 분야위원회는 3개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위원회,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위원님들 위원회 수당인데요, 위원회 심의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철저히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연∼운산 국지도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인데요.
  이거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편익을 증대하고자 해서 사업구역 내 탑곡교차로라고 있는데 교차로 형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당초보다 34억 715만 원이 감소돼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감소됐으면 추경이나 이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은 계속비 이월 예산으로 된 거라 부득이 감액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쪽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중 시설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유지관리 사업 중 집행잔액이 16억 5,596만 원인데 이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인주∼염치 간 지방도 624호 위험도로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도 걸리고 민원 등으로 해서 공사 추진에 아주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재 사고이월 불가로 인해서 15억 7,590만 원이 불용됐고, 잔여 집행잔액 8,006만 원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 중에 시설비 입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 비용 등입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잠시만요.
  조치연 위원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많은데…….
조치연 위원   거의 다 했잖아요?
○위원장 맹정호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자료로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자료로.
조치연 위원   거의 다 했어요.
○위원장 맹정호   다 했어요?
  그러면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국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사유?
  인건비를 예산 세울 때는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했는데 종합건설사업소가 대부분 하위직이 많다 보니까 그 갭만큼 인건비가 적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한 사유, 이거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짓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광역교통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공주·논산·계룡·금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를 지으면 광역교통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4억 8,505만 원이 과오납 된 거는 계룡에 탈도 많았던 계룡 파크레인아파트 2단지 주택건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13년도에 징수한 부담금을 반환해 주느라 발생된 겁니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건설과 것 도청소재도시건설 업무 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인데요, 이거는 홍보비가 잔액이 된 게 아니고 홍보비 집행잔액은 약 2억 7,000만 원 중에 272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단 및 총괄기획가 자문이 있습니다.
  그 자문하는데 수당이 남은 게 1,124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미불용지 부담 예비비 사용 사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나 6·25 때 도로를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막 냈거든요, 보상도 안 주고.
  그거에 대한 보상비를 주는 건데 우리가 당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게 208필지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웠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고 느닷없이 소송으로 보상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상해 주라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7건이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보상해 주느라 사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유찬종 위원   얼마 사용했어요?
  금액이 없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금액이 얼마야?
유찬종 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고 계속 하세요.
  자료로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논산에 있는 황산대교 위험교량 보수를 위해 예비비 편성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사유, 이거는 뭐냐 하면 당초 ’16년 6월에 예비비로 9억 5,000만 원을 1차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8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래서 6월에 9억 5,000만 원 가지고 별도로 긴급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전처에서 추가로 오는 바람에 그것을 따로 발주할 수가 없어서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월에나 발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거는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체 금액이 9억 5,000하고 15억 하면 2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24억 5,000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 위원   이따가 얘기할게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국지도 확포장 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한 대책, 이게 뭐냐 하면 당초 공사를 발주해서 계약을 할 때 시공업체하고 공사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3년간이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이 늦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많습니다.
  토지수용 절차도 받고 하다 보면 당초에는 3년으로 사업기간을 잡았지만 민원이나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4년 이렇게 걸릴 수가 있거든요, 1년 더 걸릴 수가 있고.
  그러면 업체에서 1년 동안에 대한 감리비용 등을 소송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물어 주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다 끝내고 공사에 착수하면 사업이 또 너무 늦어지는 거고요……, 이게 현재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상이 거의 70∼80% 진행된 다음에 착수하는 쪽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고요.
○위원장 맹정호   추가로 조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있지요?
  거기에 답변을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하고 하천 관련을 물어보셨는데요.
조치연 위원   도로교통과, 아까 설명한 것도 있겠지만 위험도로 개선 등 해야 할 것이 많은데 102억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문제가 뭐였는지 듣고 싶다는 얘기고요.
  하천 관계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재난안전실에서 지방하천 금강권역이라든지 등등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지방하천이라든지 전체 하천이 국토부에서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한다 해서 모든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언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월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먼저 도로교통과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도 유지관리로 해서 16억 6,396만 원이고요, 국지도가 79억 8,6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4억 3,71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할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업 이월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종건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치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조치연 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그러면 최재왕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입니다.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하천공사가 지연되는데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된 거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천공사가 지연되고 설계가 지연된 이유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금강권역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돼야만 지방하천이 그 계획에 맞춰서 가는데 국토부 계획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도 같이 가고 있어서 그렇게 지연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이해가 가는데, 재난안전실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금강권역이고 계속사업인데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다고 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질의는 했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사업 발주된 부분은 보상 문제라든가 공기 문제가 같이 연계돼서…….
조치연 위원   이것은 이미 국토부에서 하천계획 재정비 수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기 전에 발주한 겁니까?
○종합건설사업소장 최재왕   금강권역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돼서, 착수가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금강권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치연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정석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어요.
  국장님 보고내용 중 3쪽에 보면 과태료가 있잖아요.
  미수납액 5억 5,217만 원을 죽 보면 도로사용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태료 3건에 9,595만 원이 미수납됐어요.
  과태료라는 명분하에 3건으로 이렇게 많으면 이 내용이 뭐예요?
  어떤 과태료 성질이기 때문에 9,000만 원이 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가지고…….
전낙운 위원   어떤 법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건설산업기본법, 왜 건설업체 면허 옛날로 말하면 건설업법 건설업체가 기재사항 신고 지연이라든가 공사대장 미통과 시 부과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종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전낙운 위원   아니, 3건이 9,595만 원이라서 어떻게 3건에 이렇게 많은 과태료 금액이 부과됐느냐 이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그래서…….
전낙운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건이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3건입니다.
  건설정책과가 287만 원이고요, 공주지소가 1,786만 원, 홍성지소가 7,522만 원입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3건이라는 것은 그 속에 여러 항목을 합쳐서 3건이라 표현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세 가지 항목입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홍성지소는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거기가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431건을 적발해서 322건을 부과해서 많이, 공주지소는 233건을 했는데 홍성지소가 상당히 많이 단속을 했네요.
전낙운 위원   지난연도 수입 6건은 왜 미수납했어요?
  세무회계상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전낙운 위원   아니, 6건이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혔는데 미수납을 했다?
  그러니까 미수납 발생이 전년도에 이미 수입으로 잡혔는데 그거를 모르고 2016년에 수입을 다시 잡아서 이런 사례가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표현을 왜 이렇게 했을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난연도에 단속해서 부과를 한 것이 ’16년도 예산에 또 잡히잖아요.
전낙운 위원   이중으로 잡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이중으로 잡힌 게 아니고 지난연도 미 징수한 것이 ’16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된 겁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잘못 써서 혼란이 오는구만.
  지난연도 미수납 과태료를 이월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거를 또 받아들이지 못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계속 이월하면 몇 년도 되면 결손처분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
전낙운 위원   뭐, 그렇게 하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독촉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세 징수 예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받을 수가 있지요.
전낙운 위원   시효가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시효는 5년, 행정기관에서 그 징수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5년이 지났을 때는 시효가 있고, 그 안에 채권확보라든가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건 시효가 없는 겁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소방본부에서 보고할 때는 나한테 잘못 답변을 한 거구만.
  거기도 과태료가 있더라고.
  소방안전시설법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면 거기는 시효가 5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독촉장을 발부하고 최고를 하고 징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효가 반영구적으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당연히 연장이 됩니다.
전낙운 위원   반영구적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계속 우리가 징수를 위해서 행정행위를 했을 경우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서 내가 불법무기 소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계속 공고문을 매년 내다 걸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효를 영구화 시키잖아요, 영원히 불법이 되도록.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전낙운 위원   도로교통과는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현격하게 부진하잖아요.
  왜냐하면 64.5%만 집행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사회간접자본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2016년에 집행률이 65%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약 65% 될 것이다, 매년 이렇게 65%씩 집행하면서 예산을 줄기차게 세워놓는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분야 예산이 충족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차 년도, 2차 년도에서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성격을 보면 여기에 절대공기 부족 등 죽 써놨더라고.
  남이 보면 ‘이 사람들 노가다인가,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
  도로교통 분야 예산 집행하는데 공무원 세무회계직 없어요?
  같이 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있지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65% 수준을 집행하고, 이월하고 그러면 사실 예산 현액을 2,300억이다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
  매년 세워서 이월하고 집행잔액 발생하고, 이월하고 집행잔액 발생하는데 무슨 예산 현액이 2,300억 되겠어.
  실질적인 의미는 약 1,500억 되는 거지.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월되는 금액에 도로교통과 예산은 도로교통과에 서 있고, 그게 다 사업비거든요, 도로 내고 하는.
  집행은 종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해 예산 서면 그해 딱딱 다 쓰면 좋은데…….
전낙운 위원   다 쓸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특히 보상, 민원 이런 게 있으면…….
전낙운 위원   보상 문제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고요.
전낙운 위원   법률적인 제소를 해서 패소하고 승소하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비가 따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국비가 안 되니까.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5건에 1,000억을 세우는 것보다 10건을 세워서 2년을 깔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500억씩.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분리발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전낙운 위원   아, 또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낙운 위원   아, 참.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아주 불가피한 성격이 많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렇게……, 그것도 분리발주에 걸리나?
  그런데 집행잔액이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살리기 어쩌고 하면서 조기계약, 조기납품 해 가지고 전반기 계약이나 납품을 서두르는데 후반기에 느지막이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 추슬러서 추경도 못하지요, 정리추경도.
  그냥 꼴까닥 넘어가지요?
  집행잔액 102억.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18억 전체…….
전낙운 위원   예, 4쪽에 보면 도로교통과에 102억 집행잔액이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거의 다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전낙운 위원   아직도 정석완 국장님이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좀 더 깊이 연구를 못 하신 모양이에요.
  담당과장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제가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간접비 소송이 왜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국지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현재 상황에서 90%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국비는 와서 저희가 매칭을 해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접비 소송에서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도 해서 금년부터는 간접비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한다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유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광업권 관련 소송, 선장∼염치 같은 경우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이 들어와서 몇 십억을 요구하고 현재는 그것이 지불이 안 된다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보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중간에는 토지수용 가기 전에 협의를 해서 가는 과정이 보상비가 싸다, 종중 토지다, 노선변경 요구 등을 하다 보니까 매칭은 할 수 없이 가야되고……, 국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인 것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돈을 이렇게 이월되는 것 보다는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로예산이, 예를 들어서 2,300억이었다, 작년 예산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1,500만 금년에 세워 달라, 그러면 내년에 다시 원래 복구를 하려고 하면 예산상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낙운 위원   예산회계법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새로이 몇 백억을.
전낙운 위원   뻔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세워서 집행을 한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국가도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2조 8,000억, 도로 같은 경우는 1조 3,000억 정도가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 또 잔액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을 명시이월 했다가, 계속비 이월은 관계가 없지만 처음에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한 번만 더 하거든요.
  지금 인주∼염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서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 돼서 집행을 못하니까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전낙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다시 세워서 시작해야 되겠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런 것은 예산실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서 세워줍니다.
전낙운 위원   나온 김에 제가 더 물어보면 도로교통 분야에 어떤 사업을 세우면 종건소에 위탁을 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전낙운 위원   그러면 종건소에서 그걸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세무회계과로 입찰하라고 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세무회계과에서 또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골치 아프면 종건소에서 세무회계과에다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해 달라고 협조하고 도로교통과로도 보고할 것 아니에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전낙운 위원   그런 행정절차상의 착오나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큰 공사는 계속비 이월로 아예 처음부터 담아가고요, 위험도로 개선이나 100억 미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본 사업 중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명시이월 대상으로 잡았다가 그 이듬해에 공사가 못 끝나면 다시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때도 못 끝나면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지금 50억 있어,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공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신양IC∼청양 간 발주가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요.
  국지도기 때문에 국비가 와 있는, 매칭사항이라.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공사비는 많이 와있고.
전낙운 위원   왜 여태 보상을 못 들어갔어요?
  안 맞아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게 발주가 돼서, 매칭이 돼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국지도를.
전낙운 위원   넘겨주면…….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러면 분할측량을 해야 되고.
전낙운 위원   측량해서 감정을 하잖아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금년 내내 그것을 하는 기간이, 고시도 하고 발주의뢰를 해서 여태까지 하고 감리도 발주하고 지장물 조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를 다 보낸 거예요, 돈은 100억 정도 있는데.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 사고이월까지 했다가 안 되면 반납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전낙운 위원   하여튼 담당하는 책임자나 실무자들이 고생 많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 과제는 사고이월로 공주역 테마역 조성 시설비가 8,500만 원 사고이월 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이게 총예산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도 보고를 하셨지만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해가지고 7억 3,000에서 1억 1,000을 집행하고 6억 2,000을 불용했다.
  6억 이상 불용을 하는 공주역세권이 있는데 공주역세권 계속 사업 오류를 하면서 예산 또 세웠죠, 올해 2017년?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17년도에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하고 공주시 지원하고 코레일과 협약에서는 그 지원 부분만 사업을 했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 6억을 그때 삭감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8,500만 원 이월 관련이 그때부터 용역 추진하는데 왜 용역 중에 예산을 세우느냐 지적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였고,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전낙운 위원   7억 3,000만 원짜리 용역이 그거예요?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아니, 역세권이라고 그것은 별도로 했어요.
  공주역을 KTX를 중심으로…….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도비로도 용역을 하고 국비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이중으로 용역을 하네?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아니요, 그 역세권 용역은 가장 국토도시계획 중에 광역으로 계룡·논산·공주·부여·청양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공주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용역을 했던 거고요.
  지금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공주역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납골당이나 갖다놓으면 좋을 데에다가 어떻게 거기다가 KTX 역사를 갖다놓는 그런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세우는 이 불행한 역사에서, 예산 밑구녕에다 그냥 쏟아 붓는 거라니까, 구멍 뻥 뚫린 데에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세종시로 편입된 산림연구원?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산림환경연구소요?
전낙운 위원   그것을 금강변 부여나 공주 쪽에다 갖다놔서 개발사업을 멋지고 광활하게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때 지적하신 것…….
전낙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계룡산 자락인 상월하고 계룡면 지역이 옛날 행정수도 선정할 때 2순위 했던 곳인데 거기다 4차 산업 학습체험장 메카를 디즈니랜드 세우듯이 거창하게 국가적으로 최고의 학습메카를 만들어보자,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은 충남 논산 상월에 가면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을 해서 역세권을 해야지 역세권에다 쪼작쪼작해 가지고 6억, 3억, 7억 이렇게 갖다놓는다고 해서 역 살아날 거 아닌데.
○건설정책과장겸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이거 한 이유는 저희가 국가계획이라든지 충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각개전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총 지혜를 모아가지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시·군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가고자 한 게 광역도시계획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지만 상월 대명리라고 거기 부분처럼 그런 걸 계획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고, 저희가 공주역 테마역은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만들고 어린이들,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만들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 쪼작쪼작한 테마는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서 해놔도 애간장 녹이면서 돈만 들어갔지 효과가 없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저기요, 위원님.
  그 문제는 공주역 활성화, 폭넓게 활성화인데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세종시와 BRT 버스노선 또 계룡에서 645 지방도 개통 문제 또 부여·논산에서 접근로, 이런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공주시, 우리 해가지고 세종시 광역…….
전낙운 위원   국장님 말씀 아는데 예를 들면 대전에서, 계룡에서 터널로 논산 상월로 연결된다는 697도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통행량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맞습니다.
전낙운 위원   구상만 있고 생각만 있지 전혀 실현 전망이 없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실현해야죠.

(장내웃음)

전낙운 위원   하여튼 알았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맹정호   강일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그래요?
  전낙운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고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월사업비에 보면 도로교통업무 운영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용역이 올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버스 운영 관련 용역인데요, 그동안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유찬종 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한 번, 우리가 용역 다 끝냈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버스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유찬종 위원   집행하는데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냐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프로그램 개발용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아닌데?
  국장님 잘못 아는 건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쉽게 얘기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버스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외버스 재정수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끝났냐는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끝났습니다.
유찬종 위원   언제 끝났어요, 용역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 3월 달에 끝났습니다.
유찬종 위원   3월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 위원   그러면 여기 분석해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것 하는 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주들이 여기 시스템에 제대로 따라서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유찬종 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버스회사들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보조금이 확 줄거든요.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용역 이걸 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보조금을 받아가려고 자기들도 연구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또 전문기관에…….
유찬종 위원   그걸 감독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또 합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에 그 업체들이 입력한 게 사실대로 정확히 입력된 건지, 잘못 입력해서 과다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입력했는지 이것을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유찬종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거기는 사기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장부 만들 수도 있죠.
  회계사를 속일 수도 있잖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제는 시스템이 거의 불가능하게 돼서 우리가…….
유찬종 위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까 예비비에서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황산대교 위험정밀용역 현장점검 결과 긴급보수를 하려고 예비비를 9억 5,000 뺐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 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15억을 더 줬어.
  그러면 24억 공사를 했는데 원래 우리 계획은 9억 5,000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닙니다.
  총 소요액이 24억 5,000만 원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세운 게 9억 5,000이라 모자라서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에 건의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4억 5,000만 원, 19억이 아닙니다.
유찬종 위원   뭐가 19억이에요?
  내가 언제 19억 했어요?
  9억 5,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비비를 뺄 때 황산대교 정밀용역 및 긴급보수를 위해서 9억 5,000을 뺀 것 아니에요?
  국민안전처에서 돈 15억이 미리 온 건 아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건의를 해서 24억 5,000만 원을 한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민안전처에서 몇 억 왔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5억이 왔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럼 9억 원이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24억 5,000만 원.
유찬종 위원   24억 5,000이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 결과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안 끝났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제 시작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금년 8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유찬종 위원   8월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유찬종 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온 15억이 예산서에 있어요, 2017년 예산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16년 예산에 반영이 된 거죠, 특별교부세 15억도요.
유찬종 위원   특별교부세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년도 이월로 돼서 올해 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지금 예비비 따로 빼고 예산서에 그렇게 따로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교부세 따로 그놈 넣고 예비비 따로 빼서 넣으니까 이 예산서에는 그 돈 24억 5,000이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산서 130페이지에.
유찬종 위원   2016년도 것?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결산서 130페이지에요, 위험교량 개량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24억 5,000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죠, 19억 원에 대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19억에 대해서?
  24억 5,000이라며.
  지금 왜 자꾸 19억 5,000이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반예산으로 돼 가지고 1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집어넣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게 없으니까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혼자만 알고 예산서 넣어놓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국장님 따로 말 안 하면 못 찾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지역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자세히 그때그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일은 잘 하시는 것 아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하시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내가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 직원한테 시켜도 못 찾아.
  그런데 그걸 토털로 그냥 딱 집어넣어놓고 거기서 빼서 썼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고.
  아까 국장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설계가 나와서 땅 타협을, 토지보상을 하고 나서 발주를 해야겠다, 그게 시간이 너무 늦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종건소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감사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큰 사업이면 대개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컨설팅에다가.
  그러면 컨설팅에서 우리 도로 넘어온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금액을 놓고 발주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검수를 할 수 있게끔 해라.
  설계가 나왔을 때 다시 검수를, 여기 직원들 많잖아요.
  그럼 각 파트별로 어느 정도 나눠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면 문제점이 없나 주민의견도 들어봐서 그런 검수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땅 타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일단은 건설 설계 뺄 때는 주민과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민 민원이 이거 뭐해 달라 이거 뭐해 달라 하면 자꾸 공사비가 추가되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설계를 빼면 보통 1년씩, 2년씩 빼잖아요, 큰 프로젝트는.
  그때 시절에 그 프로젝트를 빼가지고 현재에 맞추려면 금액이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 토지도 매년 지가가 상승해서 재산세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왔을 때 공무원들이 다시 문제점이 없나, 이 설계도를 갖고 우리가 공사할 때 문제점이 없나 다시 검토를 한번, 그래도 토목기사들이니까 보면 어느 정도의 검수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주민하고 한번 부딪쳐봤을 때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럼 설계하는 사람 불러서 “이건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보완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면, 특히 주민 민원이라든가 땅값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빨리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대개 보면 어느 프로젝트 하면 금액 얼마 그냥 포괄적으로 200억, 300억 해놓고 나중에 하다 보면 공기가 늦는다든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돈을 또 추가로 해서 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아요.
유찬종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검수,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무∼강경 간 공사기간에 대해서 보상비 물어준 거요.
  그게 다 그런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 얘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해서 각 파트별로 직원 분들 종건소면 종건소, 공주나 홍성이나, 직원들 모자라면 검수를 한 번씩 맡겨보면, 너는 여기 파트, 어느 파트 나눠서 하면 쉽게 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무슨 담당 계나 과 거기만 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죽으라고 해서 다 되겠느냐 이거야.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눠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지시만 내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유찬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원하게 잘 챙기겠다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용역회사에서 설계할 때 최종 끝나기 전에 우선 실무자들이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민설명회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발주를 해야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종건소에서 인력도 문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게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철저히 검수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최종 마무리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해서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이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구별로, 자기 지역 자기가 담당 아니면 않잖아요.
  TF팀을 해서 돌아가면서 TF팀을 돌려주면 되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번 파트는 TF팀 누가 들어와서 이것 좀 하고 나가고 다음 파트를 서로, 종건소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TF팀을 만들어서 이번 파트는 TF팀은 몇 명인데 어느 팀 지원을 해줘서 검수만 해줘도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일단 그거 갖고 발주해 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내가 볼 때는 지시만 하면 밑에서 다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보면 어디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땅 타협 때문에 그렇잖아요.
  땅 타협만 되면 일이 수월히 되는데 그래도 어느 퍼센티지가 나오면 시작을 하잖아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를 우리가 해주면 안 되냐.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한 걸 여직까지 안 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맹정호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유찬종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지 40분이나 됐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료가 있는데…….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어떻게 질의 더 이어가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맹정호   그렇게 하시고요.
  전낙운 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계시다고 하셨는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세출결산에 비해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해가지고 수납액이 99.64%를 기록했어요.
  세출예산에 비해서 세입결산이 아주 깔끔하다.
  그래서 저는 참 잘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담당자들께서 징수결정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거나 안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세출 면에서는 들쭉날쭉한 기관에서 어떻게 세입결산은 매끄럽게 잘 됐는지 내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계속비 집행을 결산해 봤어요, 4쪽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건설교통과, 도로교통과에서 계속비 집행 해가지고 이월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도로 건설에 있어서?
  4쪽, 5쪽에 걸쳐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보상지연이라든지 공사하면서 민원에 의한 잦은 설계변경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준공시점은 똑같지요, 이렇게 해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준공시점은 똑같은데요, 간혹 가다 아까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전낙운 위원   지체상금을 물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액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이월액을 가지고 공사 준공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결국 마무리 공사하는 때에는 허겁지겁, 허둥지둥, 개판이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다 몰아치기를 해가지고 3년 차에 준공하면 3년 차에 다 한꺼번에 해치워버린다 이거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도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끝나면 3년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전낙운 위원   그렇지, 하자기간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이월금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전낙운 위원   적정 이월금도 있고 무슨 보증금도 내고 하잖아요.
  보증금도 내고 이월금도 내고 하는데 이월비율이 너무 높아서 몰아치기 공사로 인한 불합리한 요소도 내재돼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년 차 때에는 계약시기나 집행시기,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요인으로 인해서 첫해에는 이월이 됐다 하더라도 2년 차, 3년 차에는 이월금을 줄여나가서 4년 차나 3년 차 끝나는 해에 몰아치기 공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이게 비율로 안 따지고 몇 년차 공사냐, 얼마 이월됐느냐를 연도별로 죽 분석해 놓으면 마지막 해에 집중되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공주역을 자꾸 지적했는데 이미 지어진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옛날 어릴 때 흑백으로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면 작은 화면인 텔레비전으로 권투를 보면서 “저 선수는 맞아야 힘이 솟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잔 매를 많이 맞다보면 나중에는 그것도 넉 다운 되더라고.
  뭔 힘을 써요?
  그냥 고꾸라지지.
  그렇게 잔 매를 두드려서 뭐를 고꾸라뜨릴 수는 있는데 잔 매 같은 투자로는 크게 세우지를 못해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주역세권 살리기에 국토교통국에서 애지중지 하시는데 그런 자질구레한 투자 가지고는 우뚝 설 수 없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지적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된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두 축으로 우리는…….
  위원님은 테마역 조성사업, 역 내에서 하는 작은 사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큰 틀에서 거기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다음에 인접 도시와의 연계성은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세종시와 BRT도로는 가시화되어서 공주까지 교량도 새로 하나 더 놓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계룡에서 도로 내는 것, 지방도인데요.
  그게 약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서 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지선으로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해 보려고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성연도로마냥 검토해 보면 효율성 면에서 부적합 내지는 미달돼 가지고 계획이 취소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무튼 최대한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잘 알았어요.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아까 공사 수행지원 배상금을 보니까 이게 강경∼연무 건데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32억 1,704만 원을 물어주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공사 한 건에 배상금을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지금 우리 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 하면 거기를 빼놓고라도 빨리빨리 일을…….
  감독관이 누구예요?
  감독관이 이만큼 소홀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라는 게.  감독은 누가 해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전체적인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합니다.
유찬종 위원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한 건에 30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2∼3년 동안 약 300억 정도 물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 오신 뒤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잘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무조건 종건소에 맡겨놓고 나는 몰라라 하지 말고 체크 한번, 국장님이 총괄하는 사람 아니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제가…….
유찬종 위원   그 현장마다 체크도 해서 감독관이 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감독관이 타이틀만 감독관, 우리 공무원들 감리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안 가는 현장이 있더란 말이에요.
  감독관이 몇 번을……, 내가 감독관이라고 하면, 현장의 책임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봐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유찬종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 올 때는 특히 더 가봐야지, 비로 인해서 현장에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리를 시켜서 하든지 현장소장을 시켜서 하든지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꼭 가만히 있다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때 가서 뭐를 해결 하겠다 하려고 한다고.
  비 올 때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 있지 말고 감독관이라는 분은 그런 현장에 가서 비 왔을 때 문제점이 없나 체크도 해 봐야지, 감독관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사실 32억이면 국토교통국 직원들 다 보너스를 줘도 얼마씩 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을 내가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지금 예비비지출 내역 미불용지도 보면 몇 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길 수는 있지만, 몇 억 정도는 모르지만 한 현장에 30억, 40억씩 우리가 배상금을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유찬종 위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많은 정책 대안과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을 계획할 때는 꼼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철저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잠자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의 말씀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숙지를 하셔서, 금년도도 이제 반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맘때에 이런 지적을 다시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국토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님 사정으로 인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최근 연이은 더위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적조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찰활동을 통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을 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해양수산국(수산자원연구소 포함) 소관 

(14시09분)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해양수산국 예산이 지난해 최초로 1,000억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충남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해양건도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중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낭비 없이 집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솔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도 함께 당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수자원연구소 포함)-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수자원연구소 포함)-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글쎄, 오늘은 왠지 국장님 보고하시는 말씀이 빠르고 많이 더듬고 그러시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마지막이시지요?○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맹부영 국장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보셨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유찬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9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간략히 핵심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정책과 소관 해양산업 기반구축 연구용역비 1억 7,600만 원 추진내역과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해양헬스케어산업 연구용역하고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완료가 되었고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은 이번 6월 달에 끝납니다.
  추진상황은 그렇게 되고 집행잔액은 3,296만 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의.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 다 충남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 국가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 원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도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국가에서 국비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교부결정액보다 국비 교부된 것이 4억 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1억 원과 함께 5억 원을 사고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금년 5월 달에 전액 교부가 완료돼 가지고 도비 1억 원과 같이 시·군에 교부 완료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40억 7,839만 원을 이월했다는 사항도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100억 들여서 하는 주요사업인데요, 내년도 2월 달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건조가 되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만, 내년 2월경에 진수식을 위원님들 모시고 도 차원에서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산종묘관리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현액 40%에 해당하는 14억 원의 과도한 잔액 발생 사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물음이신데 이것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서류상으로는 이렇고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예산은 집행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직접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해서 금년도부터는 도로 편성이 안 되고 직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국립기관으로, 집행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부터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예산집행이나 사업에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3년 동안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모든 건물이나 전시, 기본적인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준공식을 갖고 개관식을 할 겁니다.
  10주년 행사와 함께 역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6월, 7월, 8월 달 3개월간에 시험가동을 합니다.
  다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고 태안군과 함께 성공하기 위한 부속내용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직접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VIP 모시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연구소의 청사 및 노후시설물 시설비·부대비 4억 원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명칭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를 건립 중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진행 중이고, 이것도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잘 완료가 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양식특화연구센터로서의 거점화를 계속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3,5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추경에 왜 감액을 하지 않았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2회 추경 이후 10월 달에 수산연구사 1명이 질병으로 휴식을 했고요, 11월 달에는 무기계약직 1명이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미리 대응을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내역인데 이중에서 4,225만 원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서해안 연안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이 사업 계약을 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4,225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대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인데요, 폭염기간 천수만 해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예비비 복구지원 대상과 피해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난해 이 문제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름에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천수만에 살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지난해 생기지 말아야 할 피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어민들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돼서 73 피해농가에 대해서 치어대금이라든지 생계비 또 피해시설 철거비 등을 긴급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억 4,000만 원, 도비가 1억 6,000만 원, 시·군비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업자로 인정하는 시설, 어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제도적으로 맞는 범주 내에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라 천수만 지역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인 연구를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금년도에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민간담회, 시·군하고 협의회를 계속 가지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준 부분에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됐다고 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진행 중입니다.
유찬종 위원   하나 된 건 지금 다 끝났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헬스케어산업은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요, 이것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남, 경기, 여러 지역에서 같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해수부에서는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두 번째, 국립해양수산대학은 금년 6월 달까지 1차적으로 용역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2023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나왔으면 하나씩 주세요, 위원님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해양대학교 때문에 용역을 한 건데 용역을 했어도 충남에서 해양대학교를 이끈다는 게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판단했을 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유찬종 위원   그래서 해양대학교 오는 것도 좋지만, 해안 쪽 발전하는 게 충남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부산이나 전남이나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무슨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많이 보내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충남 서해안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수산종묘관리사업에서 수산플랫폼 구축이 있잖아요, 14억.
  이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고 해수부하고 직접 관계되는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고 해수부의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아직 예산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년 보면 시·도로 예산회계 상으로는, 문서로서는 오는데 돈은 직접 일을 하는 그쪽 국가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게 이중되고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도로 허위 숫자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사실대로 직접 문서도 그리로 가고 하는 절차고 대신 시·도 단위에서는 이 사업이 알짜사업이기 때문에 도 기획하고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인공어초시설은 이게 잘 안 됩니까?
  미리 파악을 안 해요?
  예산 세워가지고 하려면 미리 다 예산을 얼마 정도 가져서 인공어초시설을 한다고 하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어초시설도 그렇고 어항시설도 그렇고 수산 파트의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하고 매년 하는데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연차적으로 해서 유사하게 어항이 됐건 어초가 됐건 두 가지 사항은 매년 되면서도 계속사업 성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반납하는 것보다도 이월해서, 계속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소상히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초하고 어항은 굉장히 중요한 수산 분야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는데 충남 서해안은 원래 수산자원의 보고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다른 데보다 예산을 많이 따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매년 해야 됩니다.
  어초시설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선정해서 1년에 몇 개 지역씩 하고 다음에 순위를 정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도 각 시·군이나 어촌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인공어초시설을 하려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매년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유찬종 위원   그럼 사전조사를 않고 그냥 예산확보한 다음에 그때 또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충남도가 어초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나서 예산확보를 자꾸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초시설하는 게 낫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입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초시설 자체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해서 전문기관하고 같이 늘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내부적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어촌어항협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같이 이것은 차질 없이 앞으로도 더 잘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조사를 합해가지고요.
유찬종 위원   그리고 어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의 민원도 있겠지만 정책사업이 각 시·군에 있잖아요, 어항사업이.
  그것도 우리가 어항의 개발을 해 준다고 하면 보완을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시·군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가지고 도에서 그걸 해수부한테 건의해서 어항만 한다는 자체보다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이 분야도 어항 관계가 시·군도 그렇고 어촌에서 가장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중인데 늘상 하다 보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국가어항이 됐건 지방어항이 됐건 선정해 가지고 개발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희망은 많은데 이것도 예산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늘상 미리 정해놓고서, 승격 문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항사업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이 사전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더 정책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효율적인 운영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전조사는 우리 직원 분들도 훌륭하시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평가를, 대개 각 시·군에서 올라오잖아요?
  어항을 설치해 달라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가에서 국비로 한다든가 지방에서 한다든가 하겠지만 그 전체적인 구상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냥 힘의 논리로 해서 그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주고 그런 건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게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늘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챙기는 사항이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항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어선이라든지 그러한 변화 추세에 맞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어항의 변화라든지 장래 어촌의 변화에 맞게끔 어항개발사업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찬종 위원   하여간 국장님도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른 국장님 오겠지만 과장님들이 이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고, 유류극복기념관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지 시설내용이 어떤 거예요, 전시물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극복기념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전시하고 건물은 다 됐는데 보완을 계속하면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124만 자원봉사자 그러한 기념 또 유류피해의 여러 가지 상흔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형상화시켜놓고 화면으로 만들고 아이들이 와서 기름 닦는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커다란 9m 높이의 건축물에 기념관 통으로 돼서 형성을 해놓고 2층에는 교육할 수 있는, 200명 들어가는 강당 식으로 돼 있어서 교육도 하고, 옥상에서 보면 사고지점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만리포 사고 난 유류피해 현장을.
  그래서 세 가지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순수하게 국비로 112억 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찬종 위원   아니, 112억 원 돈을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기념관이라고 그걸 만들었을 때 이게 처음에 개관해서 1∼2년은 잘 유지해서 가겠지만 사실 몇 년이 지나면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지어놓고 사후관리 잘못하면 사실 문제죠.
  이게 앞으로는 태안군이나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운영을?
  현재로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운영 상태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지난 3년간 가장 고민했던 사항이 이건데요, 태안군수는 태안군수대로 당연히 부지를 제공했으니까 태안군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요구가 왔고, 그렇게 모든 군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태안군에서는 군 차원에서 좋지만 기념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고요, 현재는.
  3년간은 우선 도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관리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적인 극복기념관으로 계속 가져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두 번째 워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유네스코에서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하고 MOU를 맺을 거예요, 바로 9월 전에.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에 대한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키오스트(KIOST)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하고 인천에 있는 국립생태자원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거기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전시기관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자문도 받지만 또 키오스트(KIOST) 남해분원이 유류피해 특화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모든 유류와 관련된 연구하는 것을 그쪽 예산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유네스코에서 그걸 권장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 5분의 1씩 리모델링을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계속 일부씩은 바뀌는 걸로.
  그러면 도비도 일부 들어가지만 국가기관의 협조는 도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태안군수님하고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할 테니 군수님 내려놓으시라고 해가지고 군수님이 일단은 이해를 하셨고, 하여튼 이것은 충청남도의 해양자원·수산 관련된 모든 명소나 그런 것의 하나의 중간센터와 기능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진의 왜목이 마리나항이 되고, 서산의 대산항이 국제여객선 취항을 하고, 태안에 만리포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명소가 있고, 서천의 유부도까지 해서 그러한 해양시설이나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현재 충청남도에 없어요, 상징적인 것도 없고.
  그래서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그 중심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미래의 충청남도의…….
유찬종 위원   그러면 준공 후에 직원이 파견 나가야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유류사고지원과에 TF팀이 있습니다.
  극복기념관준비팀이 있어가지고 지금 직원들 4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과장이 직접 현장에 있으면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찬종 위원   운영하려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운영은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유찬종 위원   4명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4명하고, 하게 되면 청사관리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가지고 인원을 개관 전에 충원을 할 거고요.
  지금 학예사 1명이 와있어요.
  백제연구단지에 있던 한 분이 와서, 이것도 상당히 소중한 우리의 기념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1월 달부터.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아주 노심초사해서 하고 있고 9월 전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일정을 한번…….
유찬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준공해서 자치단체에 차라리 주는 게 좋지 않나.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년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사실 거기가 관광객도 안 오고 교육생도 만약에 안 왔을 때 태안군에서 “우리는 못 가져가겠다, 도에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도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운영비하고 인력을.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 태안군에서 달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불합리하다.
  앞으로 갔을 때, 지금은 그것이 어디의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도 보면 행사를 하고 행사기념관이 되면 보통 3년 수명이 안 돼요.
  제가 보성을 가봤어요.
  보성에 국회의원님이 몇 십억을 줘서 거기 녹차단지를 멋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않고 보성군에서 하는데 거기 적자가 말도 못해요.
  그런 단지를 몇 십억 들여서 엄청나게 훌륭하게 지어놨거든요.
  보성녹차단지 전시관에다가 홍보관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오는 건 내가 거기 부군수한테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시설물이나 그런 체험관이 엄청 많은데 솔직하게 성공한 데가 거의 없어요, 국립기관 말고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제일 고민했던 사항이 실패하면 안 된다, 첫째는.
  군에서 한다고 할 때 군의 주민센터 식으로 군의 관광안내소 역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유류피해가 충남, 전남까지 11개 시·군이 피해 입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100% 지원이 된 것이고 해수부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거기에 걸맞는 운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3년 동안 했다는 말씀드렸고, 태안에서도 다 이해를 하고 대신 태안군에서 한두 명이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유찬종 위원   사실 모르겠어요.
  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국처럼 해상공원 식으로 여러 가지 물고기, 바닷고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관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전시효과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 돈이, 지금 시설물 갖고는 사실 누가 크게, 본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디 가 봐도 별것 아니다 하면 대수롭게 보지 않거든요.
  대개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진짜 배가 유류사고 나면서 영화 같은 기분이, 3D영상해서 막 부딪혀가지고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이래서 사고 나서 유류피해관 지었구나’ 그런 입체감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단 말이야.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관계상.
유찬종 위원   그런 데에 또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유류피해를 어떻게 해서 났다, 그러면 영상화해서 3D로 해서 안경 쓰고 진짜 큰 배가 와서 큰 크레인하고 부딪치는 그런 입체형으로 봤을 때 ‘이래서 유류피해가 났구나’, 그런 영상화가 되면 그것도 ‘아, 이래서 이게 났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런 걸 생각해야 하는데 전시회 가서 실제 그냥 대충 보고 잊어버린단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도 앞으로 구상을 하셔야 할 부분이다.
  제가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봤어요.
  입체영상, 3D영상, 진짜 제주도 가니까 3D영상 식으로 그걸 했더라고요.
  진짜 의자가 움직이고 해서 에어도 나오고, 제주도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그것도 봤는데 어느 정도 그런 성격인데, 내가 볼 때는 걱정, 노파심에서 그런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게 지금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보겠어요, 가본다고.
  유류사고지원센터가 준공했으니까 누군가 서태안을 가면 거기를 한 번 들르겠지만 두 번은 누가 또 가겠느냐?
  다시 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으면 나중에 3년만 되면 사실 흉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는.
  그래서 그때 가서 태안군에다가 이거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겠느냐는 얘기야, 사실 흉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더 플러스 한다면 진짜 수족관, 엄청난 수족관 있죠, 그걸 같이 병행해서 하면 학생들 수학여행도 거기를 많이 가지 않겠느냐.
  진짜 그거 지으면서 그 수족관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병행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꼭 유류피해에 대해서만, 사고 난 현장 가서 뭘 봅니까, 사실?
  색다른 것도 봐야지.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걱정돼서 그래요.
  운영비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리고 도에서 100억짜리 하나 지어놓으면 최하 못가도 10억 이상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20억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제문화단지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1년에 얼마씩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15억 정도.)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15억 정도.
유찬종 위원   10억, 20억 가잖아요.
  백제문화단지도 지금 결국은 롯데한테 다 위임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위탁해서 모자란 부분 우리 도에서 채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가지고 가는 것 아니냐, 짐 덩어리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태안군에 일찍 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도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대형수족관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크게 해서 해 준다면 좋고, 그렇게 해서 공연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하여튼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시고요.
  이것 때문에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걱정을 듣고 또 행정부지사님도 신경도 많이 쓰고, 엊그제도 현장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충남에 바다와 관련된 상징된 것으로 해서 센터화를 앞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서해안권 해양환경교육센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건의가 돼서 ’19년도에…….
  그러니까 2층에 200석 정도의 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교육센터로 해서 하면 서해안권의 대표적인 시설로 연계가 되고, 또 안면도·원산도를 해양헬스케어의 최고 적지로 해서 계속 건의가 돼서 지금 해수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유찬종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전시관에 물고기 하나 구경도 못하고 그냥 자료로만 전시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닷가인데 전시관이 물고기 하나 구경도 못하고 그냥 사고 난 것만 보고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복합적으로 뭔가 전시효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와서 감동을 받았다든가 3D현상을 본다든가 아니면 대형수족관을 해서 고래도 다니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보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이 달랑 하다 보면 앞으로 두고 보세요.
  백제문화단지 하고 똑같은 현상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운영비가 제일, 짓기는 국비로지어놨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운영비를 얼마나 주려나 몰라도 우리 도에서도 그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한다, 내가 볼 때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주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족관이라든지 예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도 부대적으로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해양수산 분야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것으로 국가도 점점 유도를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전문가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만 수족관이 됐든 뭐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고민을 별도로 많이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런 말씀 정광섭 위원은 좋아하겠지만, 하여간 저는 어차피 기념관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보다도, 이게 말이 100억이지 쓰려면 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사실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백제문화단지 거기에 전시관이 있어요.
  김경환 소장님도 거기 계셨지만, 유류피해 거기 또 계시지만 거기 전시관이 있어요.
  다 모형이에요.
  한 번 보고 온 사람은 두 번 다시 보러 안 옵니다.
  왜?
  실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백제유물이라고 하면 오는데, 더 보고 자세히 연구를 하는데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온 사람은 다시 보러 안 와요.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거기도 다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다 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때는 수족관을 제대로 한다든가, 아이들이 수족관을 보면서 체험을 한다든가 뭐가 돼야 서산 여름 바다를 구경하면서 거기도 아이들 데리고 다 가지, 아이들이 가자고 하면 부모들이 한두 명씩 다 따라다닙니다.
  학교에서 안 가는 이상은.
  그래서 명승지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에서 100억은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입찰 보려면 결국 집 하나 짓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상 관에서 하려면.
  개인이 하면 뭔가 아이템이 나오겠지만, 하여간 국장님은 오늘 마지막이시겠지만 과장님들이 그런 아이템을……, 어차피 해양 쪽으로 발전시키려면 그런 아이템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나는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해외여행이나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보고,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남이 부산이나 전남보다는 늦게 해양 쪽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뛰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먼저 한 데를 가서 자꾸 보고 배우면 아이템이 나와요.
  일본 쪽도 가본다든가 우리나라에서 해양 쪽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데를 자꾸 견학을 가면 생각이 나와요.
  생각이 나오는데 대개 공무원들은 1∼2년 있으면 다른 데 가다 보니까 교육 갔다 오면 소용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