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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6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나. 소방본부 소관
  5.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나. 소방본부 소관
  8. 3. 201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 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나. 소방본부 소관
  10.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소방본부 소관
  12. 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은 금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에 따른 국회 출장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수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폭염 등 재난이 예상됩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1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37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찬수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안전정책과장 윤찬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제일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재난안전실 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립, AI 등 재난대응 태세 확립, 가뭄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 발전하여 행복한 안전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윤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윤찬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일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조치연 위원   아마 어쩌면 우리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한 것 하고 오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국비라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전에 계획 없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집행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계획과 집행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자연재해나 만약 폭우가 쏟아졌을 때 급경사지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보영 수석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 가능한가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위원장 맹정호   일단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치연 위원님이 요구하셨고, 또 하나는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중 38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위험 요인 조기 해소로 재해 사전예방 권고를 했는데 도내에 D등급, E등급은 아주 위험한 시설물들이지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 결정액의 7.6%에 해당하는 3,814만 원이 미수납이 돼서 이월이 되어 있는데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천점용·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과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50%를 시·군에 다시 내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징수 결정 중에서 체납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87% 정도는 재산이 없거나 납세태만이고요, 그 나머지는 납부시기가 미 도래됐거나 또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연 4회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분할납부한 경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도 같이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체납액 징수를 촉구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약해지라든지 또는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까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하천 사용료 납부 대상자가 주로 누구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 허가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개인인가 아니면…….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개인입니다.
조이환 위원   개인?
  알았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천사용료를 내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조사한 것을 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참 딱한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하천 점용을 해서 사용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차피 우선 하천 점용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다 이미 점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못내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시·군과 상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하천을 사용하고 점용 사용료를 못내는 건지, 아니면 돈이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안 내는 건지를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살기도 어려운데 재산이 없어서 하천 점용료를 못 낼 정도의 사람한테 하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면 너무 하지 않나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지 사용료를 못 낼 정도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 대상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시·군과 충분히, 어차피 사용료를 못 내 계속 연체, 장기적으로 사용료를 못 내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요.
  맞긴 한데 그건 시·군과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재산이 없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라고 봐야 되고…….
조치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이라든지 아산·당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조치연 위원님께서 특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집행잔액이 12억 7,4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은 금산 천내지구와 태안 내리지구 2개 사업지구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산 천내지구는 당초 500m 길이의 낙석방지막 4,000㎥를 계획하고자 하였으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금산IC와 충북 도계 도로 확장공사와 구간이 중복돼서 사업계획을 500m에서 150m로 줄임에 따라서 9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태안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 사업계획 할 때는 1,435㎥를 계획하였는데 사업구간 내에 개인이 도로연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옹벽 60m, 낙석방지울타리 40m, 낙석방지막 180㎥를 축소함에 따라서 2억 9,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억 7,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정관리를 통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월액 중 계속비 이월 금강권역과 안성천 수계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137억 7,800만 원에 대한 이월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인데 매년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또 관리상 문제는 없는지, 또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일반관리비 등을 업체로부터 청구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강권역은 31개 지구 사업을 했고요, 안성천 수계는 2개 지구를 해서 총 33개를 추진했는데 부진사유를 보면 크게는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과 공사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설계지구의 경우에는 마곡천과 도당천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필요했고 신암천 등 3건은 국토부에서 수립 중인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했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등에 따라서 장기간 추진됨에 따라서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지구의 경우에는 태안천과 같은 보상협의 지연 또 공정계획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사고이월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이 4 내지 5년 정도 소요가 되고 길은 데는 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서에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 계속비이월 계속 있는데 이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부터는 이 사업에 관해서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끝나면 그건 마무리되고 이것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주신 것처럼 계속비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계속비사업 순기에 맞춰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일반관리비 청구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관리비를 청구하는 조항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세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일반 공사에는 예가 있는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아직 청구 건을 행사한 경우는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조치연 위원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조치연 위원   한 가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도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조치연 위원   이거와 연계됩니까, 연관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이고 하천기본계획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방하천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토부에서 지방하천이 됐든지 국가의 하천이 됐든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지금 기존의 하천정비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신 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지연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천정비사업이 계획 세워가지고 심지어 용역까지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난 사업도 국토부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중단시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와 그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실례를 하나 들게요.
  논산에 연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연산천이 계룡 광석리까지 포함되는 사업이 2008년도에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주민설명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중단이 돼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에 아마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와 지금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금강권역이고 안성천 수계 이런 문제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우선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체는 종건소에서 우리가 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연산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조치연 위원   금년도에는 발주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같이 하천정비사업이 계속비이월사업 이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다음은 예비비 소관으로 7,500만 원 불용처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 지방하천인 2급 하천인데요, 서산시 도당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 일곱 분이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작년도 8월 10일 날 토지보상금 및 토지임료를 지급하게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다섯 필지, 일곱 명은 예비비 1억 1,600만 원을 배정받아서 4,200만 원을 작년도 12월 23일에 지급 완료했는데 한 필지, 한 명의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등기가 지연이 돼서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했고요, 이 예산은 ’17년도에 재배정을 받아서 1,375만 원 지급을 완료해서 상속등기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 중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 1,082만 원 발생에 대한 설명과 지출 부분의 3억 9,6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입 부분 미수납액 1,082만 원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재해사전예방사업으로 논산시에 내려준 사업, 잔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논산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미납된 사항입니다.
  논산시에서는 금번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할 예정이고요, 금년 내 수납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서 이월액 3억 9,600만 원은 논산소방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액 8억 1,000만 원 중에서 기성금으로 3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했는데 이월한 사유가 당해 연도에 설계와 공사를 같이 했고요, 설계용역에서 재공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연돼서 작년도 10월 7일에야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15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연장을 했고요, 사고이월을 했고 금년도 3월 5일에 준공하여 모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저희 소관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회계연도 교부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과·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면 도에서 50%를 시·군을 줘야 되는데 50%를 안 주고 예산부족 이유로 40%를 준다든지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 교부대상이 발생했는데 전년도에 7,400만 원을 못 줬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줘야 할 돈이 3억 4,400만 원, 작년도에 9,500만 원 정도를 예산부족 이유로 안 됐다 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이 섰고요, 부족액 5,0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6월 달에 3억 중에서 1억 9,300만 원을 이미 교부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달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도 교부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꼭 연말에 한 번 이걸 조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남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연 2회 처리를 해서 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요, 하천사용료가 시·군에 50%를 주는 걸로 돼 있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조치연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수납 관계없이 징수금액의 50%를 주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렇죠.
조치연 위원   미수납 관계없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만?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조치연 위원   알았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 통합지원 구축 및 관리체계 3억 원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재난안전포털을 구축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이월한 사업이고요, 현재 이달 25일 날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월사업은 첫 번째는 추경에 세우다 보면 이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 확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군의 예산 반영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미리 당겨서 해서 연말에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사용료 세입관리 철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위험시설 위험요인에 대해서 조기 해소하고 재해 사전예방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에 D등급이 23개, E등급이 3개가 있는데 이런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점검과 관찰을 통해서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요구에서 이것은 지금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D등급, 특히 E등급 해소를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제안설명서 한번 봐보시죠.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하고 제 의견이 좀 다른데, 3쪽 한번 봅시다.
  결산내역을 쭉 보면 안전정책과가 85.2%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사회재난과가 87.5% 집행잔액이 8,800만 원, 그다음에 자연재난과가 88.4% 집행잔액이 17억 8,600만 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00%에 가까워야 되는 거죠, 실제.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맞습니다.
조이환 위원   100%에 가깝지 않고 80%대.
  그런데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입찰해 가지고 차액이 남아서일 수도 있겠고 또는 당초에 소요예산을 추계할 때 잘못해서 과다계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집행잔액을 유사사업에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자체가 부실할 수도 있는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도 있고요,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유사사업에 쓰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국이 승인받은 대로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 걸 변경할 때는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이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추경 전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어.
  이것을 다시 어떤 사업 목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러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면, 예산과목에 맞는 걸 집행하면 과목에는 맞지만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맡고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의회에 협의를 하고 승인을 맡아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이환 위원   그런 절차 밟아서라도 남기지 말고,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곧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긴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예산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런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다시 조정을,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럴 수 없냐 이거지.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재난안전 통합지원 관리체계에서 3월 달에 준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하고 지금 준공한 차이점이 뭐예요, 구축한 것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된 거예요?
  3억 예산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체계를 구축했잖아요.
  저번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통합관리시스템에는 시·군당 1개 내지 2개소의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시·군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억이 시·군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쓴 거예요, 통합센터를?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요, 자세히?
  담당자 없어요?
○위원장 맹정호   담당하는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과장님 답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질의주신 게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비 3억 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찬종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 건은 재난안전포털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아주 허술한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의 계약기간이 지나고 해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걸 공급을 못해서 저희가 예산을 새로 들여서 재난안전포털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25일까지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은 이 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지금 도정포털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 정보도 시·군과 교환하고 심지어 재난안전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쪽을 통해서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3년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찬종 위원   관리체계를?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그전에는 포털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 정보화전략이라는 ISP를 구축했고요.
유찬종 위원   이거 3억 입찰 봤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입찰 봤습니다.
  지노시스템이라는 회사에서 2억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유찬종 위원   용역이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전산개발비입니다.
유찬종 위원   알아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러니까 그 포털을 구축하는 거죠.
유찬종 위원   2억 6,500?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유찬종 위원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이달 25일 날 끝날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25일 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금년도 사업.
유찬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국민안전처가 축소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소방청이라든가 해양경찰청이라든가 국민안전처가 내가 볼 때는 자꾸 축소하려는 의미도 있지 않나.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현재 어제까지 파악된 거로는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합치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실행계획 만드는 위원 중의 한 분이 차관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전행정부로 만약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그 차관이 본부장으로 해서 현재의 국민안전처를, 실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소방하고 이건 빼고.
  실을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안전본부장이 안희정 지사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치연 위원   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안전충남 2050 비전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그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계획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동 중인데 위원 중의 한 분이 류희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안전처 차관으로 취임을 했고요.
  이분이 나중에는 안전행정부 본부로, 안전본부로 해서 현재 조직을 가지고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국민안전처가 없어지고?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유찬종 위원   하여간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짜려나 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잃지 말고, 특히 그래도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라도 구축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노시스템에서 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의존을 하면 우리가 돈을, 나중에 그 사람들 손 떼고 나가면 이 시스템이 없어져버리는 거나 똑같지 않느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CCTV라든가 모든 시·군에서 올라오는 거라든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건데 지노시스템이 손을 떼면 돈 3억 내버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지금 현재로는 국민안전처에 있는 실이나 이런 게 축소된다고 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대로 간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조직의 축소라든지 변화를 지켜보면서 잘 대응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실행위원이 차관으로 갔기 때문에 벌써 국민안전처에서 작년도에 만든 안전충남 2050 비전을 보내 달라 해서, 원본을 보내 달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정을 잘 알고 우리 계획을 수립한 분이 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 생각은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올 3월 달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할 텐데 이제 또 정부 차원에서 재난안전처가 행자부에 소속되면 혹시 또 축소돼서 나중에 소외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난안전실도 잘못하면 모든 기구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3억이라는 예산을 재난안전통합지원센터 관리 구축,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3억이라는 돈으로 구축하는 게.
  그렇지요, 컴퓨터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돈을 투자했을 때 또 이게 잘못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지노시스템에서 3월 달에 준공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제대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야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앞으로 사후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우리 직원 분들이 관리를 잘 하고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보완만 해도 더 좋은…….
  컴퓨터가 계속 발전되니까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지나면 또 시스템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자꾸 써 먹으려고 해야지 새로운 시스템 한다고 해서 몇 억씩 또 투자해서 우리가 이것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뭔 얘기인지 아셨지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으로도 참여하셨지요?
정광섭 위원   예, 했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궁금하셨던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몇 가지는 듣기 했습니다만, 제가 다 못 본 게 있어 궁금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상단을 한번 보실래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잘 적절하게 집행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하고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돈들이 예산 대비 반밖에 못 썼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이거는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었는지, 실제적인 예산을 보면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추진 4,800,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5,000만 원에 2,100만 원 집행하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도 6,0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결론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여건 변동이 있었던 것도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정광섭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그래서…….
정광섭 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써야지 반 정도만 사용하고 반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애당초 예산 측량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닌데 적은 돈에서도 어떻게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고 반은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난안전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종합대응훈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해 놓고 작년도에 경주 지진이라든지 10월 태풍 또 AI,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훈련이나 워크숍 대신에 자원봉사로 대체를 하고 또 AI에 대체를 하면서 종합대응훈련을 최소함에 따라서 이렇게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재난안전 네트워크…….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연말에 또 이게 발생했어요.
정광섭 위원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것도 그렇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도 그렇고, 하여튼 이거는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거는 전부다 사회재난과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덜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 차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재난과에서 순수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훈련이라든가 구축,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과에서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위원님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요.
  집행을 못한 것을 보면 사업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뒤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계획을 미리 당겨서…….
정광섭 위원   언제 몇 월에 양성한다는 게 있으면 하셔야지.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윤찬수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이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그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워진 예산이라면 예산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부득이 사업에 이런 저런 이유로 차질이 빚어진다면 정리추경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할 수 있으면 경정을 통해서라도, 정리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고 하시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안전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찬수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그리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즈음 극심한 가뭄과 때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메마른 날씨로 인해 화재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와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2.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06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6회계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화재대책과장과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첫 번째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 소책자 6쪽을 봐주시지요.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 쪽 보시지요.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4억 6,06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사업별로 보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8,710만 원이에요.
  그 4억 6,066만 원 대비 집행잔액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이 약 8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에서 공주소방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160만 4,000원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화재대책과 소관입니다.
  그게 체험관 기간제 보수 240만 원, 기타보상금 160만 원 해서 470만 2,000원이고요.
  그리고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광역기동단 소관이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잔액 350만 원.
조이환 위원   아니, 억 단위 되는데 몇 백 몇 백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3억이 채워지겠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비비에 집행잔액이 72.4%, 3억 3,393만 3,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조이환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봐요, 저한테 주셔 봐.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가.
    (담당 직원, 자료전달 및 설명)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조이환 위원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라고 해도,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조이환 위원   3억 3,393만 3,000원이네요, 보니까.
  집행잔액 전체 액수 중에서 72.4%를 차지하는데 보니까 항목이 예비비예요.
  예비비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조이환 위원   갑자기 예기치 못한 것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가 계획되어지지 않은 업무를 집행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세울 수 없어서 넉넉하게 세워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예비비는 많이 남는 게 좋겠죠.
  특별한 어떤 현안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하여튼 그래도 소방본부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전 예측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측을 잘 해서 필요한 것만 세우고, 소방본부에 할당된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3억 정도 되면 어떤 현안사업 하나 긴급한 것을 제대로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 결산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조이환 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이 차기 연도로 넘어가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비비를 과다편성한 것 같다.
  인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못할 것을 사업예산으로 세워서 하나라도 일을 더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미룬 것은 없습니다.
조이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소방차량 교체 등을 포함한 장비 구입비가 매년 사고이월이 되더라고요, 연년이.
  이것에 대해서 조달하는 데까지, 납품하는 데까지 어떤 경과기간을 적용한다면 예산을 단년도로 나눠서 편성해야지 매년 이렇게 이월을 해야 되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부득이 이월하는 것인데요, 원래 장비를 납품받을 때는 납품기한을 예측하고 계약도 그렇게 합니다만, 업체의 사정으로 인한다든지 혹은 원료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공급자 측의 문제에 따라가지고 납품기한이 변경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은 생산해서 어떤 경우에는 특장차로 개조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개조해서 또 납품도 들어오고, 일부는.
  그러면 예산 집행을 시작해서 통상 계약기간이 4월, 5월 이렇게 되면 납품까지 통상 장비들이 10개월 내지 11개월의 조달기간이, 조달해서 납품 들어오는 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유형의 장비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납기 지연으로?
○소방본부장 이창섭   우리가 납품기한을 미리 예측했는데 그 납기연한을 맞추지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사업으로 아이템을 미리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소방차 12대 교체하고 탑재장비 구매하고 방탄헬멧, 방탄조끼 구매 이 정도 하면 모든 장비·장구의 노후도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지금 우리 충남…….
전낙운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도는 지금 제로로 맞춰놨는데요, 내구연한이 자꾸 도래하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죠.
전낙운 위원   그렇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용가능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해 가지고 신장비가 들어오면서 구장비가 도태되는데 이 장비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요, 장비나 장구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매각 처리합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한 모양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구호물자 내지는 원조성 지원, 그러니까 이런 걸 1,000원 내지 1만 원 받고 그냥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생각해본 적 없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소방본부장 이창섭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동우회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서.
전낙운 위원   거기서 한다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내가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보니까 119센터에 한국 소방차가 거기 서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어떻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원 나온 장비라고 하더라고.
  “쓸 만하냐?”니까 성능 최고라고 하더라고.
  그게 소방동우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 것도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노후장비 처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보면 광역기동단이나 종합방재센터, 충청소방학교는 예산 징수결정액을 100% 수납을 했어요, 소방행정과도.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를 100%씩 맞출 수가 있나 내가 의아심이 드는 거요.
  어떻게 이렇게 징수결정해가지고 100% 수납을 했는가.
  꼭 맞춰가지고, 백 몇 %도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예, 그렇게 하세요.

(자료확인)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국고보조, 세외수입 이걸로 내용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낙운 위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자수입, 학교 공동운영 분담금, 불용품 매각대, 도비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100% 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낙운 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된다 그러고, 계룡소방서는 1,239만 1,000원을 100% 징수결정해 가지고 수납 받았네?
  여기는 과태료 미납도 없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말씀 그대로 100% 징수를 한, 없는 결과입니다.
전낙운 위원   나는 100%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계룡소방서가 개서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러니까 꼼수를 여기 반영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건 그렇고, 홍성소방서는 62.57%로 가장 저조한데 이것은 수납액 징수결정하고 수납의 차질도 있지만 과태료를 많이 걷겠다는 의욕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을 높게 책정했나, 이게 왜 이런가?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우리가 서별로 의욕을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동회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요, 단지 서별로…….
전낙운 위원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 각종 소방안전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점검 및 지도방문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이러는 것을 너무 징수결정액에 맞춰서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가.
  그런 난센스를 내가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거기에 비해서 세출결산에 보면 화재대책과, 광역기동단, 종합방재센터는 성격상 그런 게 있겠지만 다 집행잔액도 없이, 특히 종합방재센터는 이월액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종합방재센터 같은 데는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업무를 계획 있게 잘 수립해서 집행을 하면 100%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전낙운 위원   그렇게 일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되면 소방청장님이나 안전처 장관님이나 표창도 상신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행복정책이라고 하는 종합평가에서 충청남도가 1위를 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랬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낙운 위원   바람직한 일이네.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201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정리를 해 놨는데 7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 1,988만 원, 지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로 해도 이 정도밖에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되나?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내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합치니까 2,184억 1,774만 원 되네.
  2,184억 1,774만 원, 왜냐하면 지출액, 집행잔액을 합치니까.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 1,988만 원 생겼다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불과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인가 거기에서 경쟁입찰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전낙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0.2%밖에 안 될 정도로 가격을 잘 맞추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업무를 계획 있게 잘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 위원   아니야, 이건 뭔가 좀 이상해.

(장내웃음)

  경쟁입찰 들어오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리고 잔액이 발생하면 그 잔액만큼 또 추가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들을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지.
  그러면 총 집행잔액 얼마에서, 뭔 사업을 했어요?
  추경사업도 안 했는데, 정리추경도 안 했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목 안에서는 똑같은 종류의 아이템은 계속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다음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8쪽에 보면 1,402만 원은 소방서별로 과태료 미납금으로서 이렇게 정리가 쭉 돼 있어요.
  특히 미수납액 중 2,167만 원이 결손처분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을 유예해야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매년 결손처분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5년입니다.
전낙운 위원   이게 동산이라서 5년인 모양이구만.
  왜냐하면 불법무기류 소지 같은 경우 영구적이거든.
  경찰서장이나 장관 명의로 해서 매년 불법무기류 신고하라 신고하라 해서 하면 자꾸 기간이 연장되니까 영원히 불법무기는 책임을 지고 사는데 과태료는 5년이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이 사람들 나쁜 마음먹으면 5년 버팅기겠는데, 배 째라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5년 안에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배 째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제재조치를 하나요, 안 냈을 때?
○소방본부장 이창섭   가압류를 하고 있고요, 재산을 수시로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도 집행부도 보니까 지방세 미납자 명단도 광고하고 이러잖아요, 얼마 이상은.
  그래서 납세를 독려하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징수실적을 올린 공무원들은 징수를 잘 했다고 포상도 해 주고.
  그래서 소방도 나름대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소방장님 그때 장례했을 때 예비비로 4,000만 원 들었잖아요?
  명목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의 처우를 해서 드린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내역이 8개인데 지금 그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유찬종 위원   아니, 대충…….
○소방본부장 이창섭   액수 전체 4,000만 원요?
유찬종 위원   아니, 4,000만 원이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썼나, 뭘 어떻게, 위로금은 얼마큼 줬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전국적인 관례로 4,0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출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위로금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어떤 내용?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순직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장 이창섭   장례비용만 지원해 주는 게 4,000만 원입니다.
유찬종 위원   전체를 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데 따른 비용을 보조해주는 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요?
  그 명세서 한번 줘 봐요.

(담당 직원, 자료전달)

  화장비 같은 게 150만 원씩 들어가요?
  화장터에 납부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집행부석에서 15만 원입니다.)
유찬종 위원   위로금 그런 건 없군요?
  그날의 장례비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비비로 지출한 건 그 목에 한정해서 지출한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지금 이걸 안 갖고 계시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소방본부장 이창섭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8페이지에 보면 미수납금 2,167만 원 결손처분되었는데 적기에 수납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하게 된 사유가 뭐예요?
  2,167만 원 결손처리한 거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내용은 6개 소방서의 소방법 위반자 22명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유찬종 위원   체납액이에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거기에 압류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집행잔액이 4억 1,988만 원, 예산현액이 0.19% 해당된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잔액이 3억 2,603만 원이고…….
○위원장 맹정호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유찬종 위원   검토보고서 9쪽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셔 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집행잔액 4억 1,988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확정 이후에 연가 활성화 정책 등으로 연가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가보상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53명의 휴·퇴직자가 발생함으로써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 위원   53명 인력운영비라고 했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 위원   하여간 2016년도 재정 쓰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잘 좀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말씀이 안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결산승인 심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4시50분)

○위원장 맹정호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부터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지역연합회원의 자격 상실을 명확히 하여 의용소방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위원장 맹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저희들 개별 질의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부분 중에 2쪽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시행일을 ’17년 7월 1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로 정하기 전에 지난 조례 개정 전 룰대로 다음에 연합회장으로서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7월 1일로 새로 잡아가지고 함으로 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문제 때문에 7월 1일 자로 시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된 대장과 새로 선출된 현직 대장이 공존하는 상황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기가 만료되어서 대장의 직을 수행하지 않는 가운데 연합회장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그 직분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의 업무와 지역의용소방대장의 업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 간 충돌은 안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부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의용소방대 연합대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고, 또 다수의 동의를 얻었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맹정호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조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소방연합대장의 해임에 대한 부칙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부칙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연합대장이 문제가 있어 소방 전체에 해를 끼친다든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연합대장이 우리가 봤을 때도 해임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칙은 있느냐고요, 해임에 대한.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원에 적용되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대원의 부칙은 아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대장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원의 자격으로 해임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유찬종 위원   똑같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연합대장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대장인데도, 연합대장임에도 의용소방대원의 규칙을 가지고 한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대원 중에 선출되는 자이기 때문에 대원에 적용되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대로 보면 된다 이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찬종 위원   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연합대장이 연령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의용소방대 정년이 몇이에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에 연합대장이 됐어.
  그러면 3년 하면 68세예요.
  그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정년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안 됩니다.
  그 안에서만 임기가 보장이 될 뿐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 안에서만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혹시 해임에 대한 부칙에 연합대장이 일반 대원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