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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4월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7.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8. 7.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9. 8.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0. 9.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17. 1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17.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19. 18.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종화·홍성현·조이환 의원)
  3.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7. 5.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9. 7.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9.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영·오배근·김용필·신재원·유익환·맹정호·홍성현·김종문·정광섭·김동욱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맹정호·홍성현·유찬종·정광섭·조이환·전낙운·조치연·이종화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8. 1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9. 17.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강용일·정광섭·송덕빈·김석곤·유익환·이기철 의원 발의)
  20. 18.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윤석우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와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석에는 ‘자! 살자!’ 캠페인 배지와 차량스티커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굿모닝충청이 함께하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 살자!’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보다 우리 충청남도가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온정의 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께서는 배지를 옆에 계신 의원님들과 서로 같이 달아주는 시간을 잠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의원님들 잠시 달아 주시죠, 배지 좀.
    (서로 배지 달아 줌)
  배지를 거의 다 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배지를 다는 것은 자살에 대한 사전예방 캠페인과 충청남도의 불명예를 이번 기회에 배지를 통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의원님들 같이 힘써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주요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의원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번 전국 의장협의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에 한해서는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분의 1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김지철 교육감님과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이번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서 합의해서 중앙부서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과되는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각 학급 학교의 동·하계 냉난방비 전기요금 할인을 1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과 얼음장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만족할만한 그러한 성과는 아닙니다만 더 앞으로 노력해서 할인, 감면혜택의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철회, 또 입법연구관 별정직 지정,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 조정 등 여러 안건을 채택해서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전낙운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해 주셔서 오늘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그동안 대선 경선활동에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정의 현안인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산불, 가뭄 또 내년도 국비확보 등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직무에 복귀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도정에 대한 소회를 밝힐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대해서 꼭 잊지 않고 성실한 도정과 좋은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 복귀와 함께 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말씀처럼 AI나 가뭄 그리고 산불, 도정 현안에 대해서 더욱더 성실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을 통해서 충남 도정의 현안들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충남 도정에서 지난 7년 동안 축적되어 온 지역의 미세먼지와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3농혁신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농업재정혁신 그리고 자치분권을 향한 새로운 국가운영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앞으로도 5월 9일, 이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충남 도정이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느꼈던 대한민국의 과제가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인사 올립니다.
  당을 뛰어넘어서 마음속으로 저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에도 감사드립니다.
  성원과 지지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진해서 남은 임기 동안 도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성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개의)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천군 서면 어업인협의체 회원 열여섯 분과 내포신도시 열병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이종화·홍성현·조이환 의원) 

(11시1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내포신도시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내포신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 발전소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청 인근에서 매일같이 발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에 자신들의 생업도 포기한 채 왜 반대를 할까요?
  2020년 완공되는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되는 연료는 액화천연가스인 LNG가 78%, 고형폐기물 연료인 SRF가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형폐기물 연료인 SRF입니다.
  고형폐기물 연료는 비닐 등 폐기물로 만든 것으로 이 연료로 발전소가 가동되면 내포신도시는 1년 내내 고형폐기물을 태운 매연으로 가득 차서 신도시의 정주여건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입주업체 측은 배출설계기준을 LNG 수준으로 강화했고,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말을 믿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이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가구가 5,000여 가구에 육박했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나 유럽연합에서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국 여러 도시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12개의 폐비닐 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중 단 한 곳도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발전소는 없고 외곽지역 반경 5㎞ 이상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전국 12개 발전소 전체용량이 87㎿인 반면, 내포신도시는 SRF 22%, 발전소 용량이 무려 66㎿로 대규모인데, 이는 전국의 폐비닐 쓰레기 자원을 내포로 모두 가져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루 710톤의 폐비닐 쓰레기를 소각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등 개인사업자만 이득을 취하게 되는 발전소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전국에서 오가는 폐비닐 운반트럭의 소음과 교통체증, 폐비닐의 소각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 중금속,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과 기형아 출산, 각종 암 등 알 수 없는 병으로 내포신도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 사용시설은 대량의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LNG보일러 시설의 약 660배에 달하는 먼지가 배출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미 주민대표들과 합의를 마쳤다, 믿어달라는 식의 대처는 평소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도민참여 도정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도시의 성패는 쾌적한 정주여건입니다.
  충남도청은 내포신도시를 포기할 생각입니까?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있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00% LNG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윤석우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그냥 듣는 걸로 하세요.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 내부사정을 이유로 전입생을 받지 않는 교육의 근본정신을 저버린 행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31조1항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규정, 취업률 하락 등을 이유로 전입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부모 A씨는 집안사정으로 인해 강원도 속초에서 충남 천안으로 이사를 왔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어렵지 않게 전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업계 특성화고 2학년에 다니던 자녀 B양은 지역 내 학교들이 전입을 허락하지 않아 결국 전공과는 전혀 다른 농업계 고등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된 과정을 보면 천안지역 특성화 중 천안여상에서는 내부규정과 취업률 하락 등을 이유로 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최근 2013년도 9월부터 ’17년 현재까지 전입 희망자 단 1명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전입학생 현황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안여상의 경우 충남 전체 119개 고등학교 중 단 한 차례도 전입학생을 받아 준 전력이 없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면 천안여상은 천안에서 유일한 여자상업고등학교로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악의적인 갑질 행각을 펼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 A씨는 학업이수가 부족하다면 유급을 하든 과외를 하든 어떻게라도 전입학을 받아주기를 간청했지만 회의 결과라는 명분과 졸업을 할 수 없다는 예상 등을 내세워 전입학을 외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 3일 전국 최초로 단 1명의 입학생을 위해 보령시 녹도 섬마을에 학습장을 설치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6년 학생 수 감소로 청파초등학교 녹도분교가 폐쇄됐던 보령시 녹도에 10여년 만에 다시 학교 교육이 재개된 것입니다.
  1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의 단호한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근본정신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충남 고등학교에서는 정작 타 지역 전입생을 받지 않고 외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더구나, 교육청 관계자들의 수많은 전화와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천안여상의 주장을 보면서 충남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충남 도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전입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쪼록 충남의 일선학교에서 교육의 근본정신을 저버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조이환 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을 승인하기 위한 의제처리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고시함으로써 최근 서천군 서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승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 서천 1·2호기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한 조치계획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천군은 신서천화력발전소의 건설부지가 일반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과 상당히 인접하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하여 인근 어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 애로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용과 해결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지역주민 요구사항 6개 항 중, ‘2. 해상시설물 취·배수구, 접안시설공사로 인한 어민 피해로 오탁에 의한 어자원 감소, 어선 조업구역 축소, 항로피해 등에 대한 공사 전 피해영향조사 실시’
  ‘4. 취·배수구에 따른 해상피해인 동·식물성 플랑크톤 및 치어 피해에 의한 어자원 감소 등에 대한 공사 전 피해영향조사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2항과 4항은 공사 전에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계획은 ‘건설·운영기간 중 지역주민과 지속 협의하여 조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묵살시킨 것입니다.
  본 의원도 반드시 공사 전에 실시해야 할 피해영향조사를 건설·운영기간 중에 조치하도록 결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의제사항인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허가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한국중부발전이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함으로써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서는 해상에서 선박 등 운영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서로 해상공사 전에 어민들의 안전대책 및 피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해사안전법 제15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발전이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해준 것은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19만 평의 바다에 대한 점‧사용 허가로 인하여 양식어업, 어선어업, 낚시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공사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한국중부발전은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저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어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윤석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1 (방청석에서 퇴장하며 전단지를 의석으로 집어던지면서) 눈깔이 있으면 봐, 이 개새끼들아!
  이게 사람이 살 데야? 주워 봐!
  눈이 있으면 쳐다봐 이거!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 것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 있어? 개새끼들아!)
    (○방청석에서2 굴뚝에서 연기 나고 있는데 살 수 있느냐고 여기서.)
    (○방청석에서1  주워!)

(「뭐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윤석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런 분을 방청석에 들어오게 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방청석에 경관배치 안 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고발조치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한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3분)

○의장 윤석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세계인삼액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다 처리한 다음에 하시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과 등록,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금산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를 말씀드리면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시설 확충, 시설 사후 활용방안,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엑스포 전반에 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2∼4)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5.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과정 속에 방청석에서 의원님들을 향한 좋지 못한 행동과 여러 가지 언사에 대해서 의장님께 철저한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계룡소방서 신축, 충남소방복합시설건립 등 총 3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내포혁신플랫폼 건립은 과다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추진 시기 및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충청소방복합시설 건립은 부지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2건을 삭제하고 계룡소방서 신축 건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원인들에게 도정에 대한 궁금 사항을 안내하는 콜센터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우리 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중 1명이 해촉 의사를 표명하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입위원을 위촉하려는 것으로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2017년 2월 한국예술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 ‘무지개다리’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분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안면도관광지(1지구) 총 면적 12만 평 중 3만 4,064평의 도유재산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년간 2018 태안 세계튤립축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의 대부료 감면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 결과 네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대부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둘째,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연고권 등을 제한하고,
  셋째, 계약기간 만료 후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보상요구 등을 제한하고,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적용범위의 법적 해석 요건은 법제처 등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8∼9)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5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선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 또는 유통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6차산업화 사업체의 안정적 경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전략적 판매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0∼11)
○의장 윤석우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기영·오배근·김용필·신재원·유익환·맹정호·홍성현·김종문·정광섭·김동욱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맹정호·홍성현·유찬종·정광섭·조이환·전낙운·조치연·이종화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14)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백낙구 의원 대표발의)(백낙구·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1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5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관련자 및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공개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초등학생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학교 설립 부지 및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천안차암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과 월랑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 2건을 삭제하고,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신설의 건 등 4건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3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17)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강용일·정광섭·송덕빈·김석곤·유익환·이기철 의원 발의) 

(12시0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65만 9,000톤을 매입하면서 충남의 3만 3,000여 농가 29억 원을 포함하여 전국 25만 농가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197억 2,000만 원의 환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과 쌀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여 벼 40㎏ 기준가격의 90%에 해당하는 4만 5,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시장가격을 반영한 최종 매입가격이 오히려 4만 4,140원으로 하락하였으니 초과 지급한 가마당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매입 가격을 5만 원으로 예상하고 90%에 해당하는 4만 5,000원을 지급하였지만 최종 매입 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되었으니 농민들이 겪는 체감 가격은 가마당 5,860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연간 4조 원 규모의 쌀 관련 예산을 투자하고도 이런 정도로 한심스러운 주먹구구식 쌀 수급 통계와 예측 치로 농정을 펼쳐 25년 전 쌀값으로 하락시킨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책임지는 공직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이 오히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과다 지불되었으니 환수해야겠다는 조치는 우는 애에게 젖을 물리는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우는 어린 생명을 외면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는 벼랑으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값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철회하고,
  둘,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의 결손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셋, 폭락한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록 18)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윤석우   의사일정 제18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 항에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직무범위에 맞도록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문성, 정당 등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본연의 상임위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 안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19)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3인)
    신재원   윤석우   이진환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3.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5. 120 충남콜센터 운영 위탁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6.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7. 2017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8. 안면도관광지(1지구) 도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9. 6차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민탁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0.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11.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전낙운
12.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1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14.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15.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1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17.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기권의원(1인)    조치연
18.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오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