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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2월16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층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6. 5.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공휘·김연·전낙운·김응규·서형달·정광섭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층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명선·이공휘·김연·유병국·윤지상·오배근·홍재표·조이환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종필·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공휘·신재원·이종화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2. 10.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홍성현·정광섭·맹정호·조이환·전낙운·조치연·유찬종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맹정호·조치연·조이환·홍성현·유찬종·전낙운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02분 개의)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용달화물협회 전무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이공휘·김연·전낙운·김응규·서형달·정광섭 의원) 

(11시03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9급 공무원 공채 4,900여 명 모집에 22만 8,000여 명이 지원해 사상 최대로 평균경쟁률 46.5 대 1의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40대 지원자도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저토록 많은 지원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 자리를 경험한 분들로서 자부심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의 정치상황은 대한민국과 충청남도가 한 단계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느냐, 불평등하고 폐쇄적인 사회로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사소한 외풍에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도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명주소는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하여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주소체계입니다.
  이전의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사용했던 토지표시 방식을 주소로 사용해 온 주소체계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급증,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되어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새로운 주소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림 2를 보시면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고 도로에는 서→동, 남→북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폭에 따라 「대로」, 「로」, 「길」을 붙여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간선도로에서 분기된 이면도로 도로명은 간선도로명 시작점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면도로에서 다시 분기된 도로는 간선도로명, 일련번호, 가나다 순으로 부여합니다.
  건물번호는 도로구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일정간격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건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저점의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사용합니다.
  충청남도의 도로명 주소부여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군 도로 173개 구간 1만 2,636개 주소의 분포는 지명·자연마을 이름, 행정구역 명칭, 기타, 역사적 인물·기념, 문화재·유적 순으로 나타납니다.
  표 2는 충청남도 도로명 주소의 문화재 인용 현황을 살펴본 것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 중 256개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국가지정 문화재 238개, 도지정 문화재 429개, 문화재 자료 314개 등 981개의 문화재가 각 시·군별 도로명 주소에 인용된 비율을 보면 평균 26.1%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표 3의 충청남도 광역도로 길이 현황을 살펴보면 570m 선화로부터 101.8㎞의 충서로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53.5%가 10㎞ 미만이고 47.5%가 10㎞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의 현황을 통하여 몇 가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은 홍성군 구항면∼예산군 덕산면까지 이어지는 ‘구성북로’, 당진시 합덕읍∼당진시 신평면까지 이어지는 ‘덕평로’ 등 도로가 걸쳐 있는 지자체 이름의 첫 글자의 조합이 많았는데, 이는 도로명 주소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기억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2015년 도로명 주소의 사용률을 70% 후반대로 발표하였지만, 이는 ‘통계착시’로 요즘은 우편물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서 보내는 일방적인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문화산업이나 관광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흐르는 명소, 스토리텔링 사업, 백의종군로 등 사업들이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 3처럼 표기가 오류인 표지판 정비도 필요합니다.
  관광지가 아닌 곳에 관광지 전용인 갈색 표지판이 설치된 곳도 있고, 반대로 천안삼거리공원처럼 문양을 넣어 통일성을 어긴 경우, 외국인이 이해하기 힘든 영문표기 등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의 체계는 광역도로의 길이에 대한 고찰,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이나 문화산업 정책들이 도로명주소와 연계된다면 정책의 고유성도 살리고 정책의 현실성도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색 이정표를 따라 충남을 여행하는 ‘충남의 갈색추억 프로그램’ 또는 역사적 인물을 찾아 떠나는 ‘길 따라 인물 따라’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충남 도로명주소의 홍보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변경하려면 중앙정부까지 연관이 되지만 이쯤에서 점검과 홍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연 의원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은 찬바람과 함께 탄핵정국, AI, 구제역 등으로 인해 우리 마음은 춥기만 합니다.
  먼저 3개월 넘게 AI와 구제역 방역 그리고 살처분에 매달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남도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을 호소드리며 조속히 실행단위를 가동시켜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이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전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 외상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4∼5월경에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관 93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과정의 ‘심리안정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선발된 소방관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측정하고, 이들에게 예술을 활용한 심리치료와 집단상담 등을 통해서 심리적 불안 극복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고위험군의 증상이 완화 또는 완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은 외상사건을 경험한 후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외상의 빈도와 개인의 과거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계획이 따라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험군은 이미 과거 오래전에 외상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잠재해 있던 증후군이 특정 외상사건을 촉매로 또는 잦은 외상에 노출이 장기화되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몇 번의 심리치료로는 완화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는 예방차원의 힐링프로그램과 몇 번의 상담만으로 고위험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충남도의 소방관 심리치료지원 정책 역시 유사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충남도는 2015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조사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노출 위험군이 2,093명 중 252명으로 1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2016년에는 2,174명 중에서 184명으로 8.5%를 기록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전국 수준보다는 높은 실정입니다.
  만약에 2∼3회기의 심리치료와 힐링프로그램으로 예방은 물론이고 고위험군의 증상이 완치될 수 있다면 2015년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효과로 2016년 고위험군의 발생율은 훨씬 낮아졌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심리치료 지원방법, 즉 집단 설문조사와 같은 스크린 방법에 의
해 치료대상을 선별하고 서너 번의 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은 예방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나 이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리치료지원 정책은 소방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서 충남도는 AI 피해 농장주와 살처분 현장 참여자들의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센터 운영 방법과 수준은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치료 지원은 전문 상담가에 의해서 정기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자주 외상 경험에 노출되는 직업군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사회적 외상에 대한 스트레스장애 치료와 예방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심리치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권역별 치료센터 구축과 전문 상담사 배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충남도의 4개 의료원과 연계하고 현재 사업계획 중인 청소년 대상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치료 예방 사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해서 재난안전실 산하의 심리치료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최근의 국가적 혼돈 사태는 중앙정부와 1인에 집중된 권력의 무능함과 파탄이 국민 행복과 국가 안위에 얼마나 큰 시련을 주고 장애가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처럼 한계에 봉착된 국가권력과 국정 운영의 틀을 바꾸자는 국민 염원이 분출하는 이 시기에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5년 12월 충남경찰청에 필요한 정보를 협의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는 도착되지 않았고 일상 업무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제 뇌리에는 칙칙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방이 주민자치 속으로 들어와 도민의 삶을 밀착 지원하면서 소통하고 주민과 친화하는 가운데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제 역할을 수행하듯이 경찰 또한 그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금고의 지방화입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교육청이나 시·군의 금고는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분법 개정된 지방회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안정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논산시의 경우 축협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에 묶여 특별회계 842억 원, 기금 82억 원의 금고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농·축협 등 지역금융기관이 수탁을 받은 924억 원을 여신함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고 3년 또는 6년 후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일시에 잔금을 정리할 여력이 부족하여 있으나 마나 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경찰이나 지방금고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세수의 80%를 정부가 독식하고 그 절반을 시혜 베풀듯 지방에 배분하는 의존재원의 행태 또한 해결할 과제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시행하는 행정자치를 벗어난 교육감 직선제로 빚어진 잘 가르치는 경쟁보다 이념의 대결장이 된 교육풍토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백년지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이 되고 있는 ‘1987년 체제’라는 헌법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계획이나 준비 없이 1991년 기초의원 선거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는 국회의 입법권에 던져진 정쟁의 산물에 불과하였습니다.
  태생적으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기초의원까지 정당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주구 노릇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또한 권한도 없으니 책임도 없을 뿐더러 역량조차 발휘할 수 없는 무늬만 자치가 탄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경쟁력을 살려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고 시작한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갖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지방분권을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광역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기초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뒷받침할만한 변변한 싱크탱크 없이 4개의 협의회가 제각기 자기주장만 해 오다 개헌의 길목에서도 통합된 노력은커녕 연례행사의 구호에 그치는 양상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이양이 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중 64%인 1,982건만 지방사무로 넘어온 실태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중앙사무 615건의 추가이양을 골자로 한 102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돌파구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아울러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AI 발생에 따른 피해 상황, 문제 해결, 피해 농가의 현실성 있는 보상, 살처분 방식의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대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충남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항의에 부딪혀있는 충청남도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몇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AI에 감염된 가금류 살처분과 관련하여 급성전염병이기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한정된 인력과 공무원만으로 신속히 살처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일선에서 방역활동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살처분 시 자위대를 동원해 신속히 살처분한 사례를 보듯이 우리도 군부대를 임시 동원하는 정책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주변 축산농가의 재입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란 생산을 위해서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AI 긴급행동지침도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서 살처분 농가와 AI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한 농가에게 차등입식을 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며, 육계는 1년에 5회전밖에 못하는데 AI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살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입식을 못하고 있는 육계농가의 어려움을 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충남기독교연합회를 비롯한 30여 개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안 제2조(정의)에 있어서 인권침해,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법 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조문에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법 제2조제3항을 보면 종교(이단 포함), 임신, 출산, 가족형태(동성결혼 포함),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동성애) 등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며 차별 금지화하여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 2017년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등 내용이 있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정서와 도덕윤리가 무너지는 인권기본계획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신장은 아무리 확장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인권이란 명분하에 사회통념에 벗어난 인권위법 중 문제되는 부분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규칙도 전면 개정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독소조항은 폐지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서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서형달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교육동향을 보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함께 교육협력 사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처 발굴과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지역 특색교육 실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새로운 지역교육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교육활동의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자원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정책과 활동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충청남도청과 충남교육청이 ‘충남형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과 아산·논산·당진 3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행복교육 시범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개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단체로서 현재도 교육사업이 다른 시·군보다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교육협력 사업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여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까지 아우르는 충남도청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충남 발전을 위해 열악한 교육재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애향심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요즘 마을이 자기 고장에 대한 이해 교육의 장이 되고 학교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어 학교와 마을이 결합한 평생교육 등 지역 특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과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 지역과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농현상이 많은 농·어촌지역까지 상생하는 협력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통합하여 규모 있게 학교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교, 지역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교육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아울러 흙의 소중함을 알고 다룰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고장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210만 도민의 안녕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소원 성취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도유지 임대료가 너무 비싸 농사지어서는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 즉 임대료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긴 가뭄으로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논에서의 벼는 염해 피해를 입는 등 어렵게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 손에는 빚만 남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임대하는 논밭 임대료도 내려야 되는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이 2010년 태안군 의장으로 있을 때 지사님이 도지사로 당선되어 시장·군수, 시·군 의장들을 충남도청으로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장·군수와 의장들한테 충남도에 건의 한 가지씩 하라 해서 본 의원은 도유지 임대료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면서 충남도가 도민 상대로 임대료를 비싸게 받고 있어 도둑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꼭 훔쳐야만 도둑은 아닙니다.
  정상가격보다 더 받으면 도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임대료가 내려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쌀 한 가마 값이 10만 원인 지금 아직도 임대료가 200평당 14만 원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과 안면도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면도 도유재산은 4,950필지이며 임대필지 현황을 보면 2,868필지에 1,604명이 임대를 하고 있고, 전년도 임대수입은 경작과 주거용으로 6억 2,528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임대수입까지 합치면 약 7억 원이 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거용 임대지를 주민들한테 매각 결정을 해 주셔서 올해 안에 다 매각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농지가 좋고 나쁨을 구분하여 임대료를 차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토질이 좋고 농사짓기가 좋다면 조금 더 임대료를 주고라도 토질 좋고 농사짓기 좋은 곳을 선택하겠지요.
  하지만 농지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임대농지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토 좋은 곳과 나쁜 곳을 구분하여 많은 임대료 차이를 두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본 의원도 논이 있어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만 전년도에 쌀값이 없다보니 한 마지기, 즉 200평에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200평에 쌀 한 가마 값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임대료를 받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통상 200평에 쌀 한 가마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에서 도민 상대로 14만 원을 받으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남도에서 불쌍한 도민을 상대로 착취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에서 임대하는 경작지를 보면 안면도에는 주로 논이 아닌 밭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은 하천부지 내에서 논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기 논에서 벼농사를 지어도 손익계산을 따지기 어려운데 도유지 임대료 내는 밭농사에서 무슨 농작물을 심어야 임대료가 나올까요?
  임대료가 비싸다보니 임대를 많이 포기도 합니다.
  수십 년을 농사짓다가 임대료가 비싸 포기하는 주민들 마음,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낸 임대료만 가지고도 그 도유지 사고도 남았습니다.
  안면도 주민들이 논밭 만들 때 충남도에서 품삯이라도 주고 임대료 받는 것입니까?
  안면도 주민들은 먹고살기 어려워 야밤에 산에 가서 산림직원 몰래 밭을 일궈 보리를 심어먹던 땅이 현재 도에서 임대료 비싸게 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개인들한테 임대를 하면 농사지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충남도 임대료는 농사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선납으로 지금 임대료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냥 공짜로 농사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맞게 임대료를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층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7분)

○부의장 조치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1월 1일 자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협력관실”을 “공보관”으로 명칭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제보 기간, 방법, 처리절차, 제보자에 대한 격려금품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4)
○부의장 조치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명선·이공휘·김연·유병국·윤지상·오배근·홍재표·조이환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종필·김석곤·유익환·김종문·이공휘·신재원·이종화 의원 발의) 
6.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2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오인철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내 청소년 이용시설과 가정내 PC, 스마트폰의 유해물을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오인철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김동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포상규정을 통합하여 포상자의 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포상자는 도의 각종 행사참가 및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우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명시한 장애인상의 명칭이 포상의 취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장애인상 명칭 앞에 ‘모범’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조정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소관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미래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성장본부를 신설하여 다가올 미래를 분석·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원활한 도정구현을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신설에 대해 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고 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9)
○부의장 조치연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9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관순상의 권위 증진을 위하여 수상후보자 추천에 대한 국내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유관순상위원회에 대한 도비 보조금 운영비 지원 규정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은 여성의 자기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자치대학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시 그동안 여성자치대학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좀 더 발전 지향적인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0∼11)
○부의장 조치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56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엽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선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응규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심사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부의장 조치연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홍성현·정광섭·맹정호·조이환·전낙운·조치연·유찬종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맹정호·조치연·조이환·홍성현·유찬종·전낙운 의원 발의) 

(11시59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 등 복지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주어와 술어의 호응 및 법 문장 표현방식 적용을 위해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4)
○부의장 조치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03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3월 1일 자로 폐지되는 학교 4개교를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6년 9월 22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실정에 맞게 관련 안을 준용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2건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16)
○부의장 조치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도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처리, 현장방문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진환
 2. 충청남도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진환
 3.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이진환
 4.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신재원
 7.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석곤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응규
  기권의원(1인)
    백낙구
9.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용필
10. 충청남도 여성자치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2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5인)
    김용필   김응규   유익환   이진환   장기승
11.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2. 충청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진환
13.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진환
14.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