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10월5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6.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8. 7.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9.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1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4. 13.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15. 14.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16. 15.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20. 19.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21. 20.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22. 2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3. 22.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24. 2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27.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9. 28.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0. 29.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
  31. 30.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2. 31.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3. 32.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  임의 건
  34. 33.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5. 34.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유병국·정광섭 의원)
  3. 1.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석곤·유익환·김종필·김종문·이종화·이공휘·신재원 의원 발의)
  4. 2.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7.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8. 6.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7.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정정희·이기철·윤지상·조길행·김연·김홍열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조길행·김연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13.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14.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9.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2. 20.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5. 2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2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9. 27.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30. 28.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1. 29.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2. 30.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3. 31.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4. 32.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5. 33.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6. 34.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강용일·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서산부성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8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사항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유병국·정광섭 의원) 

(11시0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와 제6조에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지역별,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는 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지역의 특수교육 현실은 아직 미진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은 크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수학교는 중증장애가 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과 직업교육까지 한 곳에서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일반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비교적 장애가 덜하고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은 특수학교가 천안지역에 2개교, 공주·아산·서산·보령지역에 각 1개교씩 총 6개교에 93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3,271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 동남부지역인 논산·부여·금산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중증장애학생들이 공주에 있는 특수학교로 2시간 이상 통학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장애학생들 또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논산나래학교”의 설립으로 상당 부분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규모에 비해 특수학교의 수가 적고 직업중점 특수학교 등 전문화·특성화된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학부모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인애학교, 나사렛 새꿈학교,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의 학급 인원 과다로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천안지역 장애학생들의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서 천안지역 동남부권에 장애 정도에 따른 특성화된 직업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된 직업중점 특수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학생을 둔 부모님은 하루도 편하게 생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주지 중심의 농생명·서비스업과 연계한 맞춤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과 사회적 자립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최대 규모의 천안지역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뭄과 염해피해로 인하여 벼가 고사되고 있는 태안군과 서산시에 속해있는 현대B지구와 태안군내 피해벼 전량 정부 수매와 피해대책을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염해피해로 인해 똑같은 5분발언을 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염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한창 수확철에 추수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만, 콤바인 임대료도 안 되는 벼 작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철새 먹이로 그냥 내버려야 되는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앞에 있는 화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계속 좀 넘겨주시지요.
  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저렇게 고스러진 벼를 처음 보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간척지가 아닌 내륙지방에서는 아무리 센 태풍 곤파스가 집을 날리면서 지나가도 저런 모습의 고스러진 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농정을 책임지는 정송 국장님!
  올해 저렇게 고스러진 벼 보셨는지요?
  보고는 받아 알고 있겠습니다만, 현대B지구 농장과 태안군내, 안면도 등 염해피해 현장을 갔다 오셨는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월 3일 날이 마지막 연휴 날이었습니다.
  그날 농식품부 차관이 오후 3시에 현대B지구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태안군수, 서산부시장,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농어촌공사, 시·군의원, 농협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높으신 분들은 한 분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특히 3농혁신 정책에 올인하고 계시는 허승욱 정무부지사님도 고스러진 벼를 못 보았을 것 같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벼를 들어 보여줌)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잠시 후 폐회가 되면 한번 만져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렇게 고스러진 벼의 태안군 피해면적은 약 2,426ha, 서산시가 1,000ha입니다.
  3,426ha에서 부실한 피해곡을 작년처럼 주정용으로 수매를 농업인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로 주정용으로 요구하는 피해곡 수매량은 태안군이 3,400톤, 서산시가 1,000톤 등 2개 시·군, 약 4,400톤입니다.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지어 수확철을 맞아 콧노래를 불러가며 추수를 해야 할 시기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똑같은 가뭄피해를 입어 수확을 못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현실입니까?
  남은 화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계속 좀 돌려주시지요.
  저 벼는 오늘 본 의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갈산면에서, 구항면 길옆에서 방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저 논에 있는 벼 모습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을 풍경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다른 시·군의 농업인들은 쌀값 폭락으로 생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저렇게 농사를 다 잘 지어놓고 가뭄으로 염해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속 터지는 입장 생각해 보셨는지요?
  본 의원이 작년 10월 1일 날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대B지구와 안면도 염해피해지역을 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벼 전량 정부 수매를 요구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정원춘 농정국장께서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하여 재난지역 선포는 안 되었지만 피해벼 정부 수매를 해주었고 매뉴얼에 맞춰 최소 피해대책은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정례회 때 염해피해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과 염해피해를 입어 이중삼중 피해를 보고 있는 현대B지구 농업인들 그리고 태안군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충남도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피해벼 전량 정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농식품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안희정 지사님과 관계 실·국에서는 현장 확인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농촌에 계신 농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추후 대책에 관해서 정광섭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김석곤·유익환·김종필·김종문·이종화·이공휘·신재원 의원 발의) 
2.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16분)

○의장 윤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홍열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였으며 도민에게 태극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에 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저금리의 장기화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90회에서 제출되어 폐지 대신 활성화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류하였으나 유명무실한 현 조례를 존치하는 것보다 통합관리기금에서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시 평가의뢰 가능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유토지의 분필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감정평가업자”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천안3산단과 송산 2-1산단의 외투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내포 이전으로 인한 대전 구청사 매각과 도유지내 사유건축물 부지를 매각하여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형 삶의 터” 매각 등 총 5건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래의 수산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신축과 인구가 밀집하고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천안시 불당동, 아산시 배방읍에 119안전센터 신축 등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총 5건 중 내포혁신플랫폼과 내포인성학습원 신축은 과다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 2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6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과 제7항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7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총 7건 중 국방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의 건은 사업목적의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반대·기권 없고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반대·기권 없고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정정희·이기철·윤지상·조길행·김연·김홍열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조길행·김연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2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려와 조선시대 관학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선현에 대한 제사 및 유생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서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항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 및 실효성을 확보코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린 7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9∼15)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홍재표 의원 대표발의)(홍재표·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강용일 의원 대표발의)(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3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 공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재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생태계 보전관리 및 풍수해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를 줄이고 자연공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경제산업실, 농정국,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6∼21)
○의장 윤석우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22.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과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제5항에서 위임한 기구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현실에 맞게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 설치 운영비 5억 원과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써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비는 공공사업디자인 컨설팅 지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개발, 실행계획 수립 등 사업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사업비 출연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선진운수인 육성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 및 행복한 충남 건설의 초석이 되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2∼23)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정호 의원 대표발의)(맹정호·홍성현·김석곤·송덕빈·김종문·서형달·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4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로 충청남도내 청소년 및 학생 등의 학습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재산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감면하고 도서벽지 근무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내포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해 덕산중과 덕산고를 내포신도시 내에 대체 이전 신설하고, 태안지역에 가칭 단설 태안유치원을 신설하며 노후된 태안여중 본관 교사를 신축하고, 당진정보고 체육관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동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4∼27)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5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4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총 19건 34억 5,239만 1,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의장 윤석우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보다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여러 날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현재의 어려운 교육재정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 그런 사업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9.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0.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등 3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의 건강, 환경 및 경제활동에 대한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여 충남도 관련 정책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화력발전소 신증설억제 및 노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근본적인 화력발전소 배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는 충남권 5개 발전소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 조사 및 시설개선 요구와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기질 관리 역차별 해소 촉구 및 건의, 화력발전소 신증설 억제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제시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백제문화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미등재된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확장등재로 국가이미지와 문화관광 활성화 측면의 가치 상승으로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등록대상 조사대책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과 대안제시, 세계유산 확장등재 계획에 따른 발전방안 제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및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하여 기존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계획을 조성하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명품신도시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범위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지원, 도청신도시 조기조성을 위한 자족기능 지원,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ㅇ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ㅇ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ㅇ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29∼31)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등 세 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한 특위구성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말씀들이 계셨고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2.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항에서 가결해 주신 세 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안은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과 직무 범위에 맞도록 해당지역 의원님을 중심으로 전문성, 정당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연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위 활동을 병행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32)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33)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 34)
  오늘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백제문화유적이 세계유산으로 확장등재될 수 있는 활동과 함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및 내포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4.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강용일·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2시1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강용일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촌의 들녘에는 대풍을 상징하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들이 저마다 풍년가를 부르며 1년간 피땀 흘려 재배한 벼를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해야 하건만, 이 땅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끝없이 추락하는 쌀값과 그마저도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은 암담한 현실 앞에 다 자란 벼를 갈아엎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의회는 농가 벼 매입 확대를 위한 RPC 벼 매입자금 확대, 현지여건에 적합한 안정적‧지속적 쌀 수출방안 마련, 밥쌀용 수입쌀 시장 출하 자제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쌀 재배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록 35)
○의장 윤석우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7일부터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는 선수단과 많은 손님들이 우리 도를 찾게 돼있습니다.
  210만 도민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모아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윤석우
 2.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   연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4.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윤석우
 5. 2017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6. 2017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1인)
  오인철
  기권의원(3인)
  김응규   윤석우   조길행
 7. 201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8.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2인)
  유병국   이진환
 9. 충청남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0. 충청남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1.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2.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3. 2017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응규
14. 2017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5.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 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6.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7.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8. 2017년도 경제산업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9. 2017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0. 2017년도 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1.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2. 2017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맹정호  홍재표
2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4.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5.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6.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7.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8.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29.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원태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2인)
  김용필   김종필
30.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31. 석탄화력발전소 및 석유화학단지 배출 등 미세먼지 저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1인)
  오배근
32.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기철
33. 내포문화권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2인)
  오배근   이기철
34. 쌀값 하락방지를 위한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