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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6월10일(금)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해양수산국(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소관
  4. 나. 소방본부 소관
  5.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6. 가. 소방본부 소관
  7. 3.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8. 4.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해양수산국(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소관
  4. 3.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5.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6. 나. 소방본부 소관
  7.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8. 가. 소방본부 소관
  9. 4.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2016년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인데 우리 충남도도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고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특색 있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다른 시·도보다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맹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부두 등 해양기반시설 확충과 신성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포함) 소관 

(10시36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국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심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4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새로운 도정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하나하나 결실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가 도정의 중심축으로 서서히 부상하고 있고 우리 서해안이 대한민국에서 서해안다운 위상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동안 많은 지도를 해오시고 성원해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1)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말씀주시면 정성을 다해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은 따로 해주실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지적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제안설명 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수산과 예산집행 현황 중에서 하단에 보면 어선·어업지원 사업비 750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 778만 원, 내수면 기반조성 사업비 6,000만 원, 두 군데만 한번 보시죠.
  어선·어업지원 사업비 75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어선로프커터기 지원사업비로 서천군 군비 일부 미확보로 발생, 그다음 밑에 내수면 기반조성 사업비 6,000만 원은 첨단양식시설 및 낚시터 대체보강사업비로 예산군 군비 미확보로 발생.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이 된 해당 지자체 시·군의 예산이 미확보됨으로 해서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본예산 편성 때 된 거겠죠, 이 예산은.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회계연도가 1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좀 일찍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국비나 도비를 내려보낸 예산들이 계획대로 편성이 돼 잘 추진되어가고 있는지 그 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처럼 “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아니면 자부담할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예산을 내려 보내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적어도 연말에 정리추경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때라도 반드시 연내 사업이, 물론 정리추경 때 편성하기는 좀 어렵겠죠.
  적어도 1차 추경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려간 예산에 대해 해당 주무관들은 정확히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귀중한 예산 국가에서 확보하고 도에서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냈는데 사업 시행하지 않고 반납해 버리면,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군하고 관계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잘 챙겨서 이러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관련해서 시·군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시·군에서는 또 나름대로 추경 마지막까지 기다려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면서도, 정리추경 시기가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못하는 사항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좀 부끄러운데, 제 지역구인 서천군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해서 개선토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올리겠습니다.
  전체 8건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들을 제대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첫 번째 해양정책과의 해양레저기반시설지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이월시킨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마리나산업 관계로 앞으로 중요한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진 왜목이 거점 마리나로 되면서 그쪽에 지원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돼서 당진 왜목에는 지원을 않고 다른 데로 선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당진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군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리나산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일단은 추이를 봐가지고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태안군이 이 분야에 금년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도 하고 해수부 가서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태안의 안흥항 중심으로 마리나항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왜목에는 국비를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10개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태안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리나산업이 앞으로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동력 중의 하나로 보고 저희들이 해수부, 시·군하고 긴밀하게 잘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과에 내수면 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집행잔액 6,0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내수면양식 산업에도 첨단적인 시설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낚시터 대체보강사업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마지막까지 예산군의 군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잔액으로 부득이하게 남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산 전액이 집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만, 이것도 해수부에서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시·군별로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해수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시·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서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대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가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해수부에서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지방어항건설 예산인데요, 231억 151만 원 중에서 192억이 지출되고 38억 9,499만 원은 이월되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가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데 아주 좋은 검토고요, 지방어항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이고 예산도 규모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어항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몇 년간 연결되어서 하는 사항이고 그래가지고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 내의 의견수렴도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될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지방어항계획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별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올리면 지방어항건설 중에서 구도, 다사, 가의도, 효자도, 장구도, 채석포항 같은 경우는 공기가 절대로 부족해서 30억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씀 올리고, 만대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만리포항 같은 경우는 주민 간에 이것이 일부에서 상충되는 바람에 이것도 보류된 상태로 해서 이월됐는데 시·군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명시이월이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태안에 백사장항입니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 용역 진행이라든지 주민의견 공람, 태안군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 의견수렴 같은 것이 당초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올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다 중요하고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어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지역하고 협의해서 지방어항 관리나 발전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6,000만 원 중 5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463만 원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의 목적, 용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유류피해대책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쪽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나름대로 시식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한마당축제를 5월 말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수산물 시식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지원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충남하고 서해안하고 나누어져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별로 예산을 다오” 하다 보니까 도 대책위, 시·군 대책위 간에 의견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시식행사를 결과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워크숍 같은 걸로 해서 일부만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예산인데요, 이것이 58억 2,900만 원 중에 56억 5,743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더군다나 지난번 결산 때 지적도 됐고 했는데 또다시 이월하는 사유,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지금 국장 입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5, ’16, 금년도까지 3차년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에 모든 기본적인 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2014년도 하반기에 늦게 예산이 교부되는 바람에 물리적으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대부분의 예산이 극복기념관이 다 건립이 완공된 뒤에, 완성이 된 뒤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종합건설사업소 또 도의 회계부서하고 깊이 있게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는 없고, 대신 저희들이 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은 극복기념관다운 극복기념관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립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고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비로 100% 지원되는 것이 잘못되다 보면 그냥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백년대계를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극복을 우리가 성취해낸 것이 고스란히 녹아든 아주 명품기념관이 돼야 된다 그런 주문도 계시고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도 최고의 신경을 쓰면서 전문가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진행 중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행정적인 노력만 갖고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건물도 잘 지어야 되지만 내부의 인테리어, 전시, 운영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태안군수님은 태안군에서 사업소 운영을 희망했는데 제가 설득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도나 태안군에서는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대신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명품기념관이 되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본적인 것은 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0월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산연구소 인력운영비 2억 2,05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않고 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정원이 19명인데 3명이 계속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원에 따른 집행이 불가능했던 것인데 일단은 이번에 충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1명은 충원이 지난해 10월 달에 됐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도 계속 총무과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 예산운영상에 저희들이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산관리소 인력운영도 유사한 사례인데 2억 6,712만 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에 대한 같은 검토의견이신데요, 이것도 결원 2명이 부족해 가지고 23명 중에 2명, 보건연구사 1명, 어촌지도사 1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자가 1명 있어서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이 덜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현재 어촌지도사 1명은 수습 중이라 바로 충원이 되고요, 보건연구사 1명은 지난 4월 1일 날 충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 인력 중에서도 금년 4월 달에 충원이 돼가지고서, 연구사 2명하고 1명이 전출 가고 그래가지고 결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일단은 많은 금액이 양 사업소에 5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부득이한 인력운영상의 한계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좀 더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개선의 말씀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주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설명이 미흡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맹부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서 지사님의 주문이 있고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건물만 달랑 짓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전문가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에 급하게 전시시설 공사에 대해서 발주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용역이지요, 설계.
오인철 위원   설계용역이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설계, 예.
오인철 위원   설계용역 금액이 얼마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설계용역비는 19억 1,090만 원입니다.
오인철 위원   19억 1,000이네요?
  지금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니, 1억…….
오인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시설계가 21억 3,500만 원이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억 9,000만 원 해서 건축.
오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발주가 나간 상태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가요.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인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시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건축물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깊이 있게 계속 거기는 그 나름대로 건물적인 차원에서 하고요, 전시 내부운영,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전시를 어떻게 할 건가는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업체하고 계속 검토는 됐었는데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좀 더 깊이 있는 자문과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보완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오인철 위원   보완하는 게 전시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는 건지 건축물에 대해서 보완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건축물은 종건소에서는 거의 된 걸로 추진해서…….
오인철 위원   1억 9,000이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건축물 실시설계 용역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지금 용역비가 전기공사도 있고 소방공사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서…….
오인철 위원   전문업 분류해 가지고 나가셨겠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래서 별도로…….
오인철 위원   그러면 21억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완료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전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오인철 위원   어떤 걸 하신다는,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에요.
오인철 위원   설계용역비가 21억이에요,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제작이지요, 이것은.
  그러니까 건축물을 제외한, 전시는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고 같이 묶어서 21억 3,500입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행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오인철 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당진에 거점형 마리나항만 유치하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오인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리나항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에는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점형 말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은 열 군데입니다.
  열 군데인데 그중에서 당진이 거점으로 지난해 해수부에 지정이 됐고 마리나항 국가계획에 충청남도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은 전국에 다섯 군데인가 되는데 왜목이 선정이 돼서 선두로 나가고 있고요, 7개소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건 마리나 공식항으로 등록이 됐고 또 마리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간이마리나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두 군데입니다, 충청남도에.
오인철 위원   두 군데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삼길포하고 남당하고 두 군데가 마리나역이라는 걸로 해수부에서 별도로 지정을 했고 또 하나는 보령 마리나 요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를 충청남도 마리나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영은 보령이 요트장으로서 활용이 부분적으로 되고 있고 전국체전도 거기서 개최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고요.
  왜목 것은 2020년도에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해수부에 사업계획서까지 제출돼 가지고 기재부의 예타가 금년도에 시작이 되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까지 3개년 간에 마리나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걸로 로드맵 상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충남에만 열 군데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비 지원되는 당진 거점형이 확정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령 일부 현재 하고 있으니까 여러 군데 한꺼번에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중을 해서 정말로 충남에서 내놓을 만한 위치에 정착을 시켜가지고요, 누구나 그 지역 가면 마리나항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 인지도를 높이는 게 향후에 더, 그게 1차적으로 성공을 시켜놓으면 제3의, 제4의 마리나 시설은 수월하게 간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0개는 중장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이고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목이 2020년도부터 개장이 되고 이어서 2단계로 태안 안흥항이 2022년도에 되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30년까지 되는 흐름이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계별로 집중을 해서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문어발식으로 너무 벌렸다가 제대로 된 데 없으면 하나마나인 것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결산서 143쪽∼144쪽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같으면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할 적에 정확한 수치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잔액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3쪽 연구용역비에 보면 예산이 1억 9,000인데 집행잔액이 1,800만 원, 10% 예산 절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이 1억 9,000에서 1억 7,200만 원이 계약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용역 발주할 적에 응찰하는 기관이나 연구전문단체에서 스스로 낮춰가지고 입찰에 응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여러 기관이 같이 했을 때 금액적으로도 기준이 되고 해서 이 사항에는 낙찰률 적용이 90.5%로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하단에 보면 어촌어항 개발에 있어서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돼 와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합하면 얼마냐면, 38억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122만 원씩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38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120만 원 가지고 전문성, 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의 예산은 3,697만 원 중에서 3,573만 6,00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가 이월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시설비 이월되는 비율에 맞춰서 같이 따라갔다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비율 있지요, 사업비에 따라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요?
  다 소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도 물론 남을 수도 있겠지만…….
김응규 위원   여비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들어가고 그러면.
김응규 위원   털어야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2015년도 세출 결산 지출액 중에서 전액을 이월한 것도 있고, 전액이 미집행된 것도 있고,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에 추계를 면밀히 세심하게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경의를 거듭 표해 올립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에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소속원들이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예산상의 문제 그런 것을 개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 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4)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부록 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지금 도내에서 잠수사로 어업허가를 내고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지금 어업으로 하시는 분이 허가 난 것이 37건이 있고요, 잠수어선 하시는 분이.
  여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100여 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녀라고 하는 나잠업으로 신고한 건수가 130여 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해녀 분은 13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럼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잠함병이 발생한 건수가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조사한 것 혹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5년간 2억 2,000만 원 비용을 추계했는데 예산을 추계할 때는 어느 정도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많이 검토했고요, 현재까지는 전문의료기관이 없어서 타 시·도로 가서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되면서 타 시·도 네 군데 시·도를 비교해서 1년간 인원수, 예산 맞춰가지고 한 건데 1인당 평균적으로 고압산소치료센터까지 이용할 때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에 10만 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 타 시·도도 보통 그런 걸로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도 거기에 준해서 400∼500명 정도를, 많이 잡아서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넓게 봐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수사라든가 나잠업에 신고를 하고 하는 이분들이 어업행위를 하다가 잠함병에 걸렸을 때 그분의 치료비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드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이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1일 10만 원 치료비라는 게 본인부담금이 10만 원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10만 원이라는 것은 넓게 잡아서 그런 것이고요, 1인당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1만 7,000원에서 3만 3,000원 정도가 드는데 응급실 치료 진료비가 6만 5,600원이 듭니다.
오인철 위원   응급실 갈 때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게 되고 고압산소치료센터를 별도로 이용할 때는 시간당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시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1시간 할 때 8,400원이거든요.
  몇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루 진료를 받았을 때, 몇 시간 해 가지고,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 10만 원까지 간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이 돼있어서 적용을 했다는 말씀.
오인철 위원   평균치로 내신 거구나.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저는 각도가 약간 달라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홍성의료원에다가 잠함병 때문에 고압산소치료기 9억인가 주고 기계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물론 이분들도 지역의료보험이라든가 있으니까 일부 하고 본인부담까지 우리 세금으로 해 줘야 되는지 조금 납득이 덜 갑니다.
  예를 들자면 이 조례 근거 보면 농어업인이 활동을 하다가 치료라든가 예방 해 가지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조항으로 이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 농약 중독되면 치료비 주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쪽 농업 분야는 다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특수계통이고 그래서 막상 그렇게 됐을 때 직접 생명이 위독한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방어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직종마다 다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법에서 근거가 있어가지고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다면 제가 좀 납득이 가는데 특수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도비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물론 잠수업이나 나잠업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적으로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상당히 큰 고통이 있었고 뭐를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한계점도 있었고 고압산소센터라는 특수시설을 이용하는데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전문가들이라든가 모든 분을 거쳐서 타 시·도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오인철 위원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다들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는 해요.
  동의는 하는데, 지금 고압산소치료센터 사준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동도 안 해보고 미리부터 조례를 너무 서두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몇 개월 운영해보고 실제로 환자들이 몇 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지 숫자라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조례 만들고 예산 만들었다가 사장시키면 또 추궁당하지 않겠어요,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는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는 수산분야가 상당히 소중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역만 열외가 되면 수산인들의, 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소외적인 것도 있고…….
오인철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조금 지켜보고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농업인들 농약중독에 대해서 치료비 달라고 쫓아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
오인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이 뭐 꼭 하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동안에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에 시설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주로 영남에 있는 통영으로…….
오인철 위원   아니, 시설이 없어가지고 시설 사줬잖아요.
  지금 본인부담금 1만 7,000원∼3만 3,000원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실까요?
오인철 위원   예,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회 전에 잠깐, 국장님!
  타 시·도 사례는 지금 어떻게, 타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개 시·도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4개 시·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경남하고 경북하고 제주도, 바다를 끼고 있는.
○위원장 이종화   4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소요가 어느 해에 많이 소진되면, 매년 세워진 예산에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발생된 환자는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진료비에 자기부담금의 몇 % 정도부담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전액을 한다는 것은 오인철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사항 같아요.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6일 이창섭 신임본부장님이 13대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이창섭 신임본부장님은 소방방재청과 세종소방본부장, 대구소방본부장 등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본부장으로 향후 충남소방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새로운 선장을 맞아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출발하게 된 소방본부에서는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2시03분)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기원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진용만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화재대책과장은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출전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5회계연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소방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6)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소방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제안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시죠.
  명시이월 내용에서 쭉 보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제일 하단 부분에 소방관사 임차비 8,000만 원, 임차비를 이월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장 이종화   본부장님 업무파악 다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이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건은 금산소방서 소방청사 사무관리비 명시이월 건입니다.
  금산소방서 서장 소방관사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곳이 임차료가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사 임차료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1억 2,000에 관사를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만 현재 물건이 공매절차가 진행되어서 전세계약금 회수를 위해서 관사이전을 보류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이월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해가 가요?
  나는 잘 못 알아듣겠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로 임차하고 있는 집이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계약금을 확보하려면 현재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 돈을 잃어버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나중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되면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고 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4쪽에, 한국말인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상임위 결산서는 365쪽이고 소방헬기 임차료 관계 부분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다목적 소방헬기, 우리가 도입했죠.
  했는데, 헬기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말이죠, 2015년도에.
  그러면 2016년도부터 우리가 다목적 소방헬기를 사용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료 7,643만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월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불용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 소방헬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분 임차비용은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12월분은 그다음해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 연구용역비에서 명시이월로 1억을 넘겼는데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잠시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 입지선정 연구용역비인데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고 올 9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대상지가 어디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대상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응규 위원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대상지를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은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가 무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요.
  이런 용역기간도 이왕이면 최소한의 필요한 소요기간은 주어져야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완료돼서 이런 소문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는 것이 방지돼야 되지 않겠는가, 더불어서 소방서 신축이나 이런 문제도 토지 협의매수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아니면 다음연도에 준공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되고 모든 것이 당초 계획한 사업비보다도 4분의 1 정도가 증액 편성돼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최소한도 계획한 사업기간 내에는 모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계제에 말씀 올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김응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172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405-01, 자산취득비가 자꾸 이월되고, 노후장비 교체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에 있어서 이월되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게 수요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은 총 19건, 159억 8,854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건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월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이 사업의 주요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2015년도 9월에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소방청사나 소방차량, 소방장비 등은 계약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더 할게요, 간단하게.
  177쪽에 화재대책과가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이월금이 1,408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월금이 1,400인데 집행잔액도 똑같이 그만큼 집행잔액이 됐어요.
  명시이월시키고 난 잔액이 전년도에서 이월돼서 내려온 그 금액만큼 집행잔액이 남았어, 이 사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결산서 몇 쪽인가, 이게?
김응규 위원   177쪽 상단에.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장 안전점검관 보호헬멧 구입사업인데 그것?
김응규 위원   예, 자산취득비.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 건은 납품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불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자가 계약포기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계약불이행업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고 부정당업체 행정처분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까지 한 사안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월금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사안으로 고려됩니다.
김응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일선 소방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에 있어서 천안동남소방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인력운영비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인력 추계를 정확히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일단 예산만 먼저 확보하고 보자 해서 열악한 도 소방본부의 지방재정예산을 원활히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신경을 덜 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작년 11월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확정 이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15명의 퇴직자 및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그만큼  발생했고요.
  그리고 일선 소방서의 대형화재에 따른 출동 및 비상근무가 예측한 시간보다 적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잔액이 발생해서 여기에 보태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가지고 정리추경 시에 불필요예산을 감액하는 등 불용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인력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린다면 일선에서 보면 화재, 재난재해, 응급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소방관님들이 많이 출동하시는데 지역의 시·군에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소방본부 산하의 재난재해, 응급처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라도 도의원들한테 전해줘서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사고가, 재난이 발생했구나 이런 걸 숙지할 수 있도록, 내가 지난번에도 본부장님한테 당부를 드렸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선 소방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도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거나 카톡으로 올리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 좀 일선 소방서장한테 주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할 그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6억 8,053만 원이네요?
  소방본부 전체 불용액, 집행잔액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도내 15개 소방서 예산 집행잔액이 4억 899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2억 7,154만 원만 일반 소방학교를 비롯한 종합방재센터, 광역기동단, 다른 곳에서 집행잔액이고, 15개 소방서가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느 소방서는 적절하게 집행잔액이 적고 어느 소방서는 많고 그렇거든요.
  이 운영비를 현지에 있는 소방서장이 정말 짜게 운영을 잘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김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도 일부분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그것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또한 계획대로 집행하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기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퇴직자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득이하게 그만큼의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지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소방본부 불용액보다 소방서가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늘 지적사항이에요, 보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본부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72쪽 소방행정과 노후장비 지원예산 잔액 발생, 노후장비 지원예산 현액 98억 5,000만 원 중 92억 2,647만 원을 집행하고 6억 1,65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노후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소방차량 및 개인안전장비 교체보강사업은 노후차량인 소방펌프차 등으로서 8종 57대 교체 건이 있고요, 노후 개인안전장비, 특수방호복과 공기호흡기세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543점 교체가 있고 구조장비, 유해화학물질분석기 등 13종 574점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월하게 된 사유는 구조장비 보강 5억 1,600만 원 이월예산은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2015년 9월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교부되어서 구조장비 규격 결정 및 입찰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연내 납품이 어려워서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독차량 구매 1억 56만 원 이월예산은 차량 납품이 ’16년 2월에 예정됨에 따라가지고 계약금액 3억 2,988만 원 중에 선금지급 후 잔액 1억 56만 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쪽 소방행정과에서 천안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비 이월사항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할 적에 일부 매입을 하고 부지가 더 매입이 안 돼서 이월시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부는 토지매입자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나머지 매입비가 이월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남소방서 훈련장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은 토지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게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로 71억 4,753만 3,100원 지출된 게 맞습니까?
  부지매입비예요?
  지출액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산액은 97억인데 ’15년도 결산에는 71억이 집행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이 이월됐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인데 매입비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일부가 이월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산액이 총 95억 4,623만 6,800원 맞지요?
  위원님 맞습니까, 그 부분 맞습니까?
김응규 위원   97억, 소방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이니까 아마 그 정도 되겠네.
  집행금액이 71억이에요,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20억이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26억이 되지요.
김응규 위원   26억인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소방서 신축의 경우에는 공기가 부족했고 이때 18억 7,629만 4,000원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아산·청양소방서는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2억 7,92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내포119안전센터 또한 설계기간이 부족해서 5,400만 원 이월되었고, 동남소방서 훈련장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 본부장한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산소방서, 본 위원은 아산 출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의장 할 적에 아산시 예산으로 소방서 이전신축부지를 매입했어요, 도하고 등가교환하려고, 빨리 하려고.
  이유는 금년도에 전국체전 개최되는데 아산소방서가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준공을 해서 새로운 신축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이나 구급, 응급처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빨리 서둘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설계 이제 끝마치고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는 아주 급한데 본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비단 아산소방서뿐만 아니라 신축하는 노후화된 소방서는 빨리 행정을 이행해야만 모든 것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관, 소방공직자들이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느냐, 또 그것이 일선에 있는 시민들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빨리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집행 안 하는 이런 사유는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아산소방서를 비롯해서 노후청사가 조기에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우리 동료들이 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지적에 “시정을 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성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시에는 오늘 본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덜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소방본부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4.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2시45분)

○위원장대리 김응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백낙구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준 충청남도 순직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8)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질의하게 된 부분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그때당시 자세히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9조에 “수당 등”을 보면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경우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장례식”에 보면 1번에 도장, 두 번째 소방서장, 3번에 소방학교장, 네 번째는 가족장으로 돼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순직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당이 과연 필요한지.
  소방서장으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 이걸 해야 할 텐데 굳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종화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정광섭 위원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가만있어봐, 그러면 누구?
  본부장님이 그럼 답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응규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제가 아는 만큼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혹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그건 충분히 이해 가는데 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장례위원에 들어가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소방서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소방본부장 이창섭   이런 관례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지 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를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지요, 조례를 오늘 제정해야 되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집행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혹시 유족대표라든지 사고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사고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참여하는 부분이고 장례식은 말 그대로 장례식만 치르는 부분들인데 소방서장이나 뭐 하면서 굳이 민간인이, 다른 사람이 위원일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이 돼서 거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했을 때 모든 절차를 같이 하기 원할 때는 민간인 신분으로도 저희들이 집행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위원장대리 김응규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응규   가족장도 있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응규   가족장에 순직공무원 등이 유가족이 치른 장일 경우에 장례위원회에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그래서 이건 포괄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가족장이다 보면 더더욱 이 수당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
이종화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정광섭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거의 장례위원회나 집행위원회는 소방본부나 우리 도의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겠지만 혹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을 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용해서 여비를 줄 수 있다는 거지 꼭 일반인을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혹 했을 때 수당을 일반인도 줘야 된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굳이 포괄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거죠.
  이게 없다면 굳이 위원회를 그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굳이 일을 만들 필요는 없죠.
이종화 의원   외부에서 꼭 필요한 분을 위촉할 수도 있는데 위촉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만일 위촉했어도 수당을 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담아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거의 공무원들로 소방본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위원회,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외부에서 또 소방 관련 그런 인사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 9조는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튼…….
이종화 의원   이거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이 여기 동의해 주시고 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찬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 너그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국빈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광역단체의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은 조금, 저도 정광섭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소방본부장 장례를 치른다는 게 말 그대로 저희가 국제적인 인물이 순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 중앙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세요, 법에는?
○소방본부장 이창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데의 예를 학습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답변 못 올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준비하신 분?
○소방본부장 이창섭   표준 조례안에 입각해서 성안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오인철 위원님!
  잠깐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오인철 위원   그러시죠,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응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59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활하고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을 정회 중에 충분하게 숙지가 되도록 서로 의사를 나누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섭, 오인철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섭 본부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10대 전반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하여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지난 2년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우리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적극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