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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6월7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5.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6.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9.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 4.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5.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9.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0.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2. 4.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3. 5.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오인철 의원 발의)
  14.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5.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6.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7.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 구이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그에 따른 희생으로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관계기관의 사고예방과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과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 등 많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제10대 전반기를 마감하는 회의로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월 재난안전실을 신설하고 충남형 안전관리시스템 정착과 사회 자연재난 예방 및 현장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적극 보완·발전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면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검토한 내용인데요, 재난안전과 소관 안성천수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24억 7,959만 원 중에서 1억 7,463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5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 5억 9,94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5억 9,944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천수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은 24억 7,900만 원이었고 집행된 것은 1억 7,4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5억 9,900만 원해서 7% 정도가 집행됐고 그중에서 17억 552만 원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라든지 하는 것 등이 지연돼서 사고이월됐고요, 공사를 시행할 여건이 사실은 되지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설계는 일단 됐고요, 그래서 설계비 집행을 했고 실제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 불용처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 3억 8,000만 원, 그러니까 4억이 교부결정이 됐었는데 3억 8,000만 원이 사실 교부결정만 돼 놓고 송금이 안 됐습니다.
  연말까지 송금이 안 돼서 이것이 그다음 해로 자금 없는, 수입이 없는 그런 이월이 됐다가 그것마저도 송금이 되지 않아서 결국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실제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이월됐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지방하천으로 이월이 됐다고요?
오인철 위원   2016년도로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추진현황 824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것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뀌어서, 사업의 이름만 바뀐 겁니다.
오인철 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같은 하천에 투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오인철 위원   사실 제 지역구 쪽인데요, 실제 가보면 이게 한 2∼3㎞ 정도 사업을 실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토지보상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하천 같은 경우는 통상 토지보상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안성천수계의 입장천하고 성환천 이 두 개의 하천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발주하고 나서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이 입장천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절차가 들어가 가지고 감정평가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끝내고 6월 달에 보상이 개인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업추진을 못했고, 성환천도 두 달 정도 늦게, 한 8월 정도에 개인별로 보상통보가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사는 먼저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고 있고 입장천은 가동보만 작년도 사업비 일부 한 1억 5,000정도만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성환천도 발주는 했지만 지금 현장사무실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현장사무실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3월 달에도 들은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그 부분이 성환천이 천안의 특성상 큰 부지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부지 확보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실제로 성성지구 택지개발하면서 하천에 관로 묻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주민들이 실제로 하천정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하시는데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예,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상이 안 돼가지고 착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보상협의만 되면 우기가 지나면 토공부터 손을 대기 때문에 이제 가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도를 내 가지고 보상절차나 이런 것들도 막히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해 가지고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전태진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전병욱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6쪽 재해재난 예방 및 국고지원 예산액 1,759억 7,820만 7,000원의 연도별 집행 사업지역 및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료도 제출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확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2015년도 수해상습지개선 사업 163억 5,700만 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재원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예산현액이 163억 5,700만 원인데 이중에서 135억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2억 정도가 남아 있는 내용인데, 하천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천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 시·군별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하천입니다.
  16개 하천에 대해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러면 16개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의 지구별 그리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까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 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 또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 중에서 하천사용료의 징수 결정액이 5억 8,13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4.09%에 해당되는 2,377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그 미수납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서 시·군에서 일단 부과하고 징수하면 그 수익금 중에서 50%는 도에서 해당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하천사용료 징수 결정액 중 말씀하신 것처럼 4.09%에 해당되는 2,377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 발생사유는 대개 가장 큰 부분이 저소득층의 납부능력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원인 하나와 두 번째는 각 시·군별 납세가 태만한 부분도 일부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납부 대상자가 누구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점·사용자입니다.
조이환 위원   점·사용?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하천부지의 점·사용자.
조이환 위원   낚시터 같은 걸 말하나?
  내가 잘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원인은 농지가 가장 많고요,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흔히 얘기하는 고수부지의 농지 점·사용.
조이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다음에 현재는 하천으로 쓰이지 않지만 하천이었던, 지목상 하천인 지역을 대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장용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대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점·사용자에 대해서 징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부담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시·군에서의 징수태만인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로부터 이월된 체납액뿐만 아니라 금년도 징수해야 될 대상 분까지도 일단 시·군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점·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좀 더 강력한 방안도 같이 고려하도록 해서 미징수액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세입 중 기타세입 중에서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없는 상태에서 9,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에서 7,683만 원을 수납하고 1,517만 원이 미수납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의 구체적인 내역과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유,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는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미처 못한 부분 또 예산 편성에서 누락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세입에 잡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원을 잘못 추정한 잘못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하는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음에는, 이것은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전수입 중에서 내부거래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징수결정이나 수납 또는 미수납의 결과가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역시 안성천수계의 개선사업에 4억 원을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4억 원을 교부결정 받았는데,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미리 송금을 받고 나머지는 송금을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 보니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는데 결국은 수입 없는 이월이 된 상황이 되어서 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 중에서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40.93%,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23.15%, 재난대응훈련 행사운영비에 17.99%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처럼 높은 비율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결산서 99쪽, 100쪽, 104쪽입니다.
  먼저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행사 운영비 40.93%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입니다.
  이것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한 도·시·군 합동워크숍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 1박 2일 동안 시행이 됐었는데 12월이라 비수기였습니다.
  비수기라서 숙박료 등이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보다 상당히 싸게 임대료를 낼 수가 있었고, 식비도 당초 3식에서 2식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해산하는 날 중식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식비가 절감이 되었고 특강에 있어서도 관련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도 자체에서, 물론 저도 거기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과장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초빙하는 강사료를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상 절감액이 40.93%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 및 육성지원 행사 실비보상금 23.15%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직장민방위대장 교육과 권역별 전문교육을 과거에는 따로 분리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분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병행해서 병합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강사 보상금인데 강사 보상금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운영상 절감액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훈련 행사비 17.99%의 집행잔액은 재난대응훈련 행사 운영비 7,040만 원은 국가보조사업인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6,500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만, 6,500만 원과 도 자체사업인 도, 시·군,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에 54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진한 재난대응훈련은 저희들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가상해서 대응훈련을 했습니다만, 이때 5,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에서는 43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약 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돈 쓰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2쪽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 지원단 운영에 특정업무경비는 201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되는 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현액대비 23.57%에 해당하는 4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 결산의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사경의 특정업무경비는 대개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자에 대한 수사활동비로 편성이 됩니다.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민생사법경찰팀원 1인당 매월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생사법팀 현원이 8명이었는데 당시 조직개편 전에 정원이 8명이어서 8명분의 수사활동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마침 후반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더 이상 충원이 되지 않고 6명이 정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집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2명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았고, 다음은 결산서 10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예산현액 24억 7,959만 원 중 1억 7,463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55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9,944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부분입니다.
  기금결산서 18쪽 그리고 37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 중 수입 부분에서 시·도비 반환수입금 예치금 회수와 지출 부분에서는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 지원분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은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입이 있는가 하면 편성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2014년도에 이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수입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치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 과목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9,200만 원 그리고 2억 9,600만 원인데 이것은 재해 발생 시에 공공시설 인적재난 응급복구예산인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은 세워놨습니다만,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집행잔액은 재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4,200만 원 중에서 약 10억 7,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해응급복구비 약 5억 9,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응급복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여의 재해사전사업비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용 후 잔액이 23억 중에서 4억 8,000 정도의 순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부분에 있어서 반환금이라든가 예치금에 대한 이자계산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실장님, 세수추계라든지 예치금 이자 등 이런 수입 추계 같은 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저희 의회에서 예산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우면 이렇게 많이 남겨가지고 이월된다든지 이러면, 그만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 사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쪽에 보면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서 시설비로 163억이 예산 편성된 후에 사고이월로 16억 2,000만 원인가 이월시키고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게 시설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108쪽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응규 위원   108쪽 상단에 있는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전체 예산이 163억인데 이 중에서 시설비로 집행하고 사고이월시키고 나서 집행잔액이 11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자료 확인)

김응규 위원   아, 106쪽!
  미안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6이 8로 보이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 그 수해상습지개선 사업에 11억 9,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을 했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신재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금강수계에 16개 수해상습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지구별로 쓰고 남은 것입니다.
  대개 남은 것들이 뭐냐 하면…….
김응규 위원   몇 개 지구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16개 지구입니다.
김응규 위원   16개 지구에 집행잔액이 12억 정도 남았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평균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약 1억 2,000 못 되는 거죠.
  7,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응규 위원   그러면 16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지금 한 군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생기는 경우가 연말에 저희들이 직접 지급해야 되는 관급자재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하는 것들이 정산하고 나면 조금씩 남는 잔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잔액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토 거리를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잔액들입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래서 그것은, 16개 지구의 지구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자연재난과가 실행부서잖아요.
  그런데 큰 사업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도 바쁜데 부과하고 징수는 세정과로 넘기는 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요, 실제적으로 고지서의 발부 같은 것은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총괄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다만 이것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 총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병욱 실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직원들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의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사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집행 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11시40분)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재왕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서해안시대를 이끌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면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미반영한 사유와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작년 추경예산시 반영해야 됐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주로 건설업 행정처분 과태료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에 의한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재산조회 및 독촉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도로사용료 징수율 제고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사업 추진결과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을 미교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결손액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업무처리 미숙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고령자 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결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하철 9호선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대신에 저희가 그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용자 숫자가 저희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지하철 9호선 무인교통카드 손실보전을 저희는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가 전액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 중 이자상환 예산만 많은 잔액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3.5%에서 3%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자상환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공간정보 유지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예산과다 편성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운영비를 계산하는 것인데 저희가 회계처리 기간이 작년에 당초 2월에서 당겨져서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의 일할 계산이 365일에서 287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건소 홍성지소입니다.
  인건비의 과다한 잔액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직 2명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미집행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과에서 봉산우회도로 지방도618호 확포장 사업비가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로 중복 반영된 사유입니다.
  지방도618호 확포장 공사는 2015년 12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다만 과속운행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발주함에 따라 이월예산 확정 후에 발주하게 되어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예산현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한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구례터널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4년도 광역도로정비사업 예산이 미집행된 게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높은 비율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군에다 징수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이 예상보다 덜 걷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도 그에 비례해서 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이 현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한 사유입니다.
  저희가 정리추경 편성 때까지 징수된 일반교부금 70억 1,0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는데 이후에 추가로 부담금 59억 6,416만 원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비 1,120만 원은 저희가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법원소송 결과 부당이익금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이를 지급한 것이고요, 종건소 소관 예비비 2건 8억 1,187만 원은 공사가 계속 예산확보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른 간접비용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이나 결산서 중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 또 의견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박재현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 851쪽 또 852쪽의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종료되는데 그에 따른 용역수립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부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신재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과 내포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도가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전략이 남부권은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이고요, 서부권은 내포를 중심으로 한 개발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어느 한 시·군에 해당된 게 아니라 여러 시·군을 같이 엮어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저희가 고시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공주역과 내포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건설국의 사업이 계속사업이 많고 당해연도 사업을 목표로 하지만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713억인데,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 쉽게 어떤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없나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의회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하니까 사고이월 시키는 이런 사업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이월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가는 거고요, 명시이월 하는 사업비들이 지출원인행위는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기간이라든지 과업기간들이 길어진다거나 회계연도에 끝나지 않는다거나 또는 보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도로공사 같은 경우 보상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원들을 계속 수렴하다 보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원인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만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서 6쪽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8건에 156억 2,643만 원인데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이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하고 그 밑에 있는 내포보부상촌 조성,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정부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희한테 줘야 되는 돈을 못 줬습니다.
  미 교부돼 가지고 회계적으로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시키면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됐어요, 정부예산이?
    (○집행부석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김응규 위원   사실 토지보상비나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하고는 좀 떨어지는 문제인데, 감정가격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해 주는데 감정기관이 실제 가격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두고 감정가격을 제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항시 저항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상이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감정기관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감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남도민들한테 공공시설용지로 내 토지가 들어가는데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또 공기가 5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을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재산적 손실 때문에 협의를 안 해주니까 계속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부담이 지방재정에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주민 재산적 보호 측면이나 당초 계획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감정기관의 현실적인 평가는 꼭 해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감정의 현실화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재현 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 의원 발의) 

(12시14분)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의원   서천군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문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전문가 자문, 집행기관과 합동검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면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이환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조이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이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오인철 의원 발의) 

(12시22분)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 8)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심의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 9)
○위원장 이종화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면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있어서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시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용허가와 관련되어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점용허가 부분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에 권한 위임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 부분은 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게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첨부하는 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에 보면.
  그래서 점용허가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용허가 업무가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에 시·군의 업무로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이라 하면 도로 1개 차선 이상을 점용하는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교통소통대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규모의 도로점용공사에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부터 공사기간 또 심의까지 거쳐야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규제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점용이라는 게 단순점용,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체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주로 상하수도관로라든가 가스관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도로 굴착도, 예를 들자면 편도 1차선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차선을 점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편도 1차선에서 가감차선을 만든단 말이에요, 한쪽 차선을 더 만든다고.
  이럴 때에도 이게 적용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가감차선을 만드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실제 도로를 담당하는 시행청에서 할 때는 점용이 아니고 그냥 공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민원인의 경우에 새롭게 차선을 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롭게 내는 차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점용하게 되는 경우는 해당되지만 별도의 차선을 내는 것은 기존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기존 도로의 점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도로부지가 있으면 도로가 있고 노견이 있고 도로용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도로용지를 통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든다는 말이에요, 기존은 편도 1차선인데 왕복 2차선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데 위원님, 한 차선을 더 만들려면 도로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이면 도로구역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응규 위원   아니, 도로용지니까 충청남도 땅인데 도로 폭이 왕복 2차선이면 8∼10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점용허가하고…….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도로용지를 통해서 한 차선을 더 만들 경우에 이 사항이 해당되느냐 이거지.
  한 차선 이상을 점용하지는 않지만, 건드리진 않지만 도로용지가 또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가감속차선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도 이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겠죠.
  예를 들어서 도로용지를 미리 확보해놔가지고 용지가 굉장히 넓어서 별도의 도로구역을 하지 않고 기존에 땅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가감차선을 만든다는 말씀이죠?
김응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런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건 비관리청 허가를 득해서 하면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 외 부분에서만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계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기존의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대책은 필요 없는 거죠.
김응규 위원   일반적으로 시골단위의 지방도 보면 포장된 부분이 있고 어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길어깨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그 우측에, 아니면 좌측든지 어깨에 시설물이 들어갔을 적에 도로점용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죠, 이 조례안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어깨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적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의 한 차선을 점령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그것까지 조례안에 정한 대로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천안 성환에 있는 율금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단지가 있어요.
  여기 공주사업소장님 오셨나?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김용군(집행부석에서)   예.
김응규 위원   그때 오셨었나요?
○종합건설사업소공주지소장 김용군(집행부석에서)   갔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화단을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길어깨를 점용하게 되는데 이런 때에는 이 조례안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조례의 기준이 되는 도로법이라든가 관련규칙을 봐야 되는데요, 그걸 보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길가에 보면 시설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또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모법을 찾아가다 보면 이것은 도로굴착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수반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통행하시는 분이나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당연한데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되어서 일반 도민들이 지방도 옆에 무슨 시설을 할 적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따른 필요 없는 기간과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조례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국장님은 없다고 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실제 교통의 흐름을 제한하는, 제한하지 않는 점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로점용공사장이라면 건축공사도 있을 테고 도로공사도 있을 테고 각종 공사로 인해서 도로 옆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에 자재라든지 공사잔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쌓이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근본적인 주요 큰 대상은, 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큰 대상은 주로 굴착공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와 같이 매설할 관로들이 주로 기존 도로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차선을 완전히 막고 교통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로를 점거해서 교통흐름을 막는 경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지,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흐름을 막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것들까지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굴착, 관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주로 굴착공사라든지 차선을…….
○위원장 이종화   본 위원장은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가에서 공사를 할 때 교통소통에 불편을 주는 부분 때문에 대책을 만들기 위한 조례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만일 다른 차선을, 상수도공사가 아니라도, 도로구역 외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 차선을 점용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상수관이나 가스관 등 기타 여러 가지 굴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 경우에도 실제로 관련 상하수도 부서에서 교통대책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내부협의 이런 행정적으로 처리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교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시·군에서 지방도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종건소하고 협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유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원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내포신도시 3단계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주기반 조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포신도시 내에 현재 조성 완료하였거나 조성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충남을 대표하는 역동적인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37분)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도는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2단계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어 총 995만㎡ 중에 588만㎡가 완료되면서 총 공정률 59%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성과는 도시 성장 동력 확보 기반구축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국비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예산 수덕사IC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제1진입도로가 4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개통됨에 따라 신도시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해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차질 없는 도시기반조성과 함께 도시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1)
  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면우   전문위원 이면우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서 384쪽에 도청소재도시 건설 업무지원 및 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407만 원 발생했다고 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물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총 4억 1,150만 원이고 그중에 3억 7,634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7만 원의 주요내용은 자문료 집행잔액이 3,230만 원, 홍보비 등 집행잔액은 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문료 집행잔액 3,230만 원이 남게 된 이유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를 당초에 2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용지면적의 10% 이상인 경우에만 그게 되고 저희가 두 번이나 10% 이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자문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이 줄었고요, 그에 따라서 내포신도시개발사업 자문단 회의도 당초 4회였지만 건설위원회가 두 번이 줄면서 이것도 두 번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민관협의회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10회를 예상하였는데 실제로 열린 것은 4회 열렸습니다.
  여섯 번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이견이 있어서 계속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하고 조율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문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이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285쪽에 보면 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감리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1,581만 원 있지요?
  이게 시설부대비라 하면 공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81만 580원이 이월됐는데 그 이월액이 전부 집행됐어요.
  지출액이 똑같이, 여비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게 맞는 건지?
  여비인데 이월된 예산현황을 그대로 다 시설부대비로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적정한 것인지 본부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처음에 김응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리비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감리비가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가 총 50억 정도이고 그러면 요율이 보통 1.41이면 한 5억 정도가 될 테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게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운영할 때 저희가 실비 정산가액으로 하면 18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낙찰률 적용을 하면서 14억 3,700만 원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 총액 감리비가 매년 이렇게 배정이 되고 매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동일하게 총 사업비처럼, 총 사업비 중에 감리비가 14억 3,700만 원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금년 3월에 감리에 관련된 게 3억이 선급됐고, 내년 공사 완료될 때까지 계속 차질 없이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대비에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김응규 위원   이것은 뭐냐면 시설비와 감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이월 금액이 있잖아요, 계속비 이월로?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내내 이것도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될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액 부대비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공사비의 몇 % 차지하는 요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저희가 시설비, 감리비 말고 부대비를 집행하게 됐던 것은 국토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갔던 것, 그다음에 현장에서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했던 그런 실경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라면 그 시설을 잘하기 위한 출장비나 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토부로 예산 확보하러 가는 여비도 시설부대비에서 쓰면 이건 잘못 쓰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계정과목에서 써야지.
  본 위원은 이것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설부대비를 이월금 없이 전액 지출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시설부대비를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서 갖다 쓸 거냐 이거지.
  전체 공사비에 시설부대비 요율, 지방재정 지침에 나온 그 요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다 소진됐다면 시설부대비는 이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시설부대비는 매년 시설비에서 일정한 요율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것, 그다음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도 공사의 한 진행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위해서 출장을 가고 처리됐던 게 됐고요, 내년도에도 총 사업비에서 시설비…….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부대비라는 얘기예요?
  내년되면 이월금 가지고 여기에 요율 적용해서 시설부대비를 또 편성한다, 이겁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대비 잔액이 없는 이유는 제1진입도로, 수덕사IC까지 가는 사업인데요, 58억이 이월됐고, 그것은 작년 7월에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사업비만 남아서 그걸 저희가, 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2진입도로에 그 사업비를 쓰고요, 부대비는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거나 예산 편성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이정구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공정현황 및 연도별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신도시에 진입하는 도로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2개입니다.
  하나 예산 수덕사IC까지 진입하는 도로는 작년 2015년 7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그 총 사업비에서 58억 정도가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에 반납을 따로 하지 않고 제2진입도로 사업에 추가로 덧붙여서 쓰는 걸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제2진입도로는 삽교역까지 연장하는 연결도로가 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상이 주가 되고 있고 89%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는 지금 한 5% 정도밖에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덕산천에 기초파일 항타 작업을 하고 있고요, 초입 부분에 경사 고도 문제 때문에 마을주민들하고 좀 이견이 있어서 조율 중에 있고요, 공사 자체는 5%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년까지 저희가 신도시에 관련된 진입도로 2개 노선이 국비 50% 지원하는 게 끝나면 ’18년도에 진입도로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를 다 묶어서 최종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2개만 그렇게 국가예산을 들여서 받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작년 6월에 저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홍성읍 쪽에서 들어오는 그것은 별도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