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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3월25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8. 17.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20. 1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용필‧김응규‧김종문 의원)
  3. 1.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정정희 의원 발의)
  7. 5.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원태‧김종필‧정정희‧이공휘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 9.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2.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3. 11.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정정희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 발의)
  16.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석곤‧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7. 15.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송덕빈 의원 대표발의)(송덕빈‧홍성현‧맹정호‧김석곤‧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20. 18.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맹정호 의원 발의)
  21. 1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률로 정한 제1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추모하고 범국민적 안보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의에 앞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호국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뒤에는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님, 방청하시는 도민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서해수호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 2리 김용규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스물한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용필‧김응규‧김종문 의원) 

(11시0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 제1지역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운 저 모습은 대술면 궐곡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멸종위기 2급 동식물로 지정된 삵의 모습입니다.
  7월 16일 날 촬영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삵이 나왔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제 총독부 시절에 저곳에 황새가 서식한다고 하여서 총독부에서 지정된 황새 번식지 표식이, 총독부 시절에 만든 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당저수지 식수 상수원 끝부분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3월 달에 한 폐기물 업체가 산업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업신청서를 저곳에 냈습니다.
  면적은 약 4만 5,000㎡에 이릅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서류를 반려했습니다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서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1월 14일 날 최종 패소를 당하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신청서를 발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열다섯 가지 이행사항을 통하여 저지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지켜보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청정지역의 주민들은 자괴감과 희망을 잃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경 2㎞, 4㎞ 주변에 2005년부터 석산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0여년에 걸친 이 사업장은 또 다시 30㏊ 이상을 더 개발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아연실색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스물여 분이 넘는 산업폐기물 관계자, 다 같은 지역 동네 분들이십니다.
  양 동네 이장님 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은 사라져 없어진, 슬레이트가 사라졌듯이 연탄공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졌을 때 사라졌던 분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건강상 위험이 되는 연탄공장이 바로 이 동네에 또 들어선다고 사업계획서가 예산군에 제출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1개면에 걸쳐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환경피해 사례가 있을까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여 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예산군 지자체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 결정을 따라 보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점 가운데에서 바로 이와 같이 행정의 틈새를 파고들면서 수도권에 있는 온갖 기피시설이 충남의 15개 시·군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크게 문제되는 건이 환경피해 관련 12건을 포함해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5건, 총 33건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숫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걸 볼 때에 도의 행정이 특별하게 이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미온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갈등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계 단위의 T/F팀이 아니라 과 단위 T/F팀을 직접 챙겨서 해결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과 관광산업도시 아산 출신 안건해소위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관광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지원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관광특구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활동과 관련 관계 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 숙박, 상가 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가 가능하고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옥외영업과 공개공지를 활용한 공연과 음식제공이 가능하며 건축법, 주택법에 의한 공동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관광특구는 1993년 제도 도입 이래 전국 13개 시·도에 2016년 2월 경기도 수원 화성 관광특구 지정을 포함해서 31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의 정비가 비교적 용이한 지역에 대하여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매력을 갖도록 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관광지역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997년 1월 보령해수욕장과 아산온천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아산온천 관광 특구, 2011년 보령해수욕장 관광특구가 전국관광특구공모전에서 당선되어 각각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관광특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의 관심이 부족해지면서 제구실을 못하는 특구지정과 지정되지 않은 곳과 별반 차이가 없는 특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관광특구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전혀 언급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산지원도 형식적 지원에 지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아산온천 관광특구를 예로 보면 온양온천, 아산온천, 도고온천 등 최고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충청남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 37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내 최고의 온천관광지를 이루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이 미비하며 인근 경기도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인한 미 군속 유입, 그리고 평택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특구 내에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설치와 연계 상품개발 등 각종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특구지정을 해 놓고 육성관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특구지정이 왜 필요한지, 국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국비 지원 계획 및 자체육성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남을 전국 최초의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지역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는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통해 원조교제, 음란물 공유, 자살과 가출사이트 등 청소년 사건사고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서도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교 학생이 현실과 이상을 넘나들다 안타깝게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의 ‘청소년 범죄현황’ 자료에 의하면 매년 3,000건 이상 구속 또는 불구속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유해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충남의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게임중독, 음란물 동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상정됩니다.
  이 조례는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이버 음란물과 게임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실행하여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컴퓨터와 유해물로부터 보호하여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일선의 선생님들은 업무경감으로 더 많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내 PC방과 공공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에 비치된 컴퓨터 수만 해도 3만 7,000대에 이릅니다.
  즉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사이버 유해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대상을 학교 밖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 밖 가정용 컴퓨터와 PC방, 도서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에 설치된 컴퓨터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과 시·군, 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충남을 전국 최초의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희망하는 가구에 유해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면 1인당 월 1,000원 정도로 충남 청소년 전체를 지원해도 최소의 비용으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청소년 보호 앱을 청소년 스마트폰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인재이고 우리 미래의 기둥입니다.
  또한 충남의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아직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과 무관심 속에 우리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며, 재정지원을 통해 게임중독 없는 인터넷 청정지역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3분)

○의장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수수료를 본 조례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고,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반환 등의 내용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교육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합리적 정산과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의장 김기영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연‧김원태‧김종필‧정정희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오배근‧유찬종‧윤석우‧김원태‧김종필‧정정희‧이공휘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28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공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6호,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98호,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05호,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및 활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 규정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7)
○의장 김기영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3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청양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입장 시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장료를 면제하고 충남도민의 입장료 감면 규정 등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한 것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와 로컬푸드 식재료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 사업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비자에게 우수한 인삼제품의 기준을 제시하고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비하여 인삼제품 품평회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8∼12)
○의장 김기영   김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정정희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이종화‧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 발의) 

(11시41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철·김응규·신재원·이진환·조이환·정광섭·정정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의 확대개념인 어린이통학로의 지정과 개선 등의 정책 추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서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어린이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5조제2항의 각 호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철·김응규·신재원·이진환·정광섭·김연·조이환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서 현행 법령의 사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 규모 옥외행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시행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안 제3조와 부칙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심사경과 및 세부 수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4)
○의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홍성현‧맹정호‧송덕빈‧유익환‧김석곤‧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5.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송덕빈 의원 대표발의)(송덕빈‧홍성현‧맹정호‧김석곤‧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홍성현 의원 대표발의)(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서형달 의원 대표발의)(서형달‧홍성현‧맹정호‧김석곤‧송덕빈‧김종문‧장기승‧유익환 의원 발의) 
18.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맹정호 의원 발의) 
1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3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홍성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지원 컴퓨터의 음란물, 게임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조례로 학생용 컴퓨터 범위 축소, 사생활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신경생물학적 원인 등으로 난독증 경향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진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신설 변경안으로 ‘정산지역 기숙형중학교’, 특수학교 신설로 가칭 ‘논산나래학교’, 학교신설로 가칭 ‘천안성성유치원’, 가칭 ‘천안성성초등학교’, 가칭 ‘서남초등학교’, 체조연습장 개축으로 ‘천안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으로 ‘천안동중학교’, 기숙사 증축으로 ‘충남예술고등학교’, 학교 이전으로 ‘보성초등학교’ 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5〜20)
○의장 김기영   홍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심의, 민생현장 시찰 등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2.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3.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4.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정정희
 5. 충청남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정정희
 6.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2인)
    정정희   홍재표
 7.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8.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임업시험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9.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모니터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4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정광섭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원태   김응규
  기권의원(2인)
    김종필   유병국
10.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3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정광섭   홍성현
  반대의원(3인)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기권의원(1인)
    유병국
11. 충청남도 인삼제품 품평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영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정광섭
12. 충청남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13.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홍재표
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15.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16.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17.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1인)
    김기영
18.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기권의원(1인)
    홍재표
19.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정광섭   홍성현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