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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6년3월15일(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3. ㅇ 5분발언(서형달·이공휘·유병국 의원)
  4. 1.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희 의원외 7인 발의)
  7.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의장 김기영   먼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보부장으로 그동안 근무했습니다.

(인    사)

  참고로 노진호 전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두마초등학교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서형달·이공휘·유병국 의원) 

(14시1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교육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과 교육업무 수행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의 재난안전 정책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시스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는 환경파괴로 인한 대기온도의 상승 등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등 물질문명 발달로 인하여 지진, 해일,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과 다양한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은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커지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날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등 초대형 재난사고에 이어 2년 전 세월호 침몰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지속되어왔고 언제 또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을 상황에 처해 있음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위하여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전국 시·도에 재난안전실을 비롯하여 시·군에 재난안전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중앙과 지방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정부의 기능과 조직 강화의 근본취지는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으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시·도 및 시·군·구는 재산관리 핵심기관으로 유관기관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재난안전대책의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군수는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재난상황에 대해서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 조치하는 재난대책 수습 본부로서 시·군의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정보 수집 전파와 더불어 상황관리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부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 및 시·군 재난상황실 구성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먼저 도 상황실은 자연재난과 및 사회재난과 소속 직원 7명으로 한두 명이 24시간 교대근무로 각종 재난상황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재난정보 수집 및 초기 상황 대처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인력의 한계로 조직과 인력보강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도내 15개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운영 실태로 상황실은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전담 조직 미설치 및 인력 부족으로 평일 주간에는 담당부서 1명이 전담하고 있으나 출장 등 부재 시 타 직원이 대행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당직자 1명이 담당하여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초기 상황관리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동안  도 관련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군에 시정토록 요구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상황으로 세월호 사고에서 경험했듯이 지역 내 초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한 부정적인 단면으로 시장·군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상황 관리가 핵심인 바, 도 상황실의 다양한 재난 정보 수집 기능 및 인력보강 검토와 더불어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 안희정 지사께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그리고 안전한 충남을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누리과정에 대한 합의와 예산을 짚어보고 충청남도의회의 자세에 대한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합의 부분을 보면 2012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제24조의 개정안을 통해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었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키로 했습니다.
  당시 학령인구의 감소로 교부금의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의 비율 20.27%를 지키는 조건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전체를 책임진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기재부와 교육부 간의 합의이고 교육감은 협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2012년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를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까지 교육청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 없이 교육청의 재정부담을 늘렸던 것입니다.
  이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2015년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파동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2015년 10월 6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대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지출의 범위를 개정하고 이것을 근거로 교육감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가 제대로 되었고 교부금이 예정대로 지급이 되었다면 재정적인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교부금 예상액은 49조4,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10조 원이나 부족한 39조 4,000억 원에 그쳤습니다.
  2월 25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 중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만5세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2년 4조 5,875억 원, 만3세에서 5세로 확대된 2013년 3조 6,083억 원, 2014년 3조 1,246억 원 그리고 2015년 2조 8,817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은 2조 3,542억 원입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 214억 원, 2015년 3조 9,521억 원으로 급등했고 2016년은 4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교육청과 의회의 사정이 불편했었습니다.
  누리예산 편성과정에서 지방자치법 128조3항을 위반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및 부령의 법체계를 알고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7만여 명의 어린이집 아이들과 2만 6,000여 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중요합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대상 아이들보다 3배나 더 많은 26만 1,0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겨울에는 외투를 입고 수업하는 일은 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반기에 누리과정 예산도 도청으로부터 받을 학교용지부금 420억 원을 받아서 편성하려고 한다는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누리과정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충남내부에서 서로 반목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하고 나 몰라라 하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의 대표권은 출신 지역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민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한 도민이 아닌 210만 도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자라나는 충남의 아이들에게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고 신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과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와 충남의 학부모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중앙정부에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에 적극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충남지역개발기금의 면제 및 감경을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 4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이래 상하수도사업, 도시계획사업, 지역발전과 복리증진 등 저리로 융자하여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고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해 한 번쯤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전국 18개 시·도 지역개발기금 중 2014년 기준으로 136억 원으로 다섯 번째 높은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말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여유자금 2,645억 원으로 이는 집행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의 결과이고 또 시중금리의 인하, 기금수요의 감소, 시·도에서 기금 사용의 수요 저하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적 여유가 있으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의 면제 및 감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의 경우 리스차량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공채 일부에 대한 매입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차량등록비용의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중 일부에 대해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의 면제 또는 감경이 필요합니다.
  최근 리스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차량의 유치가 취득세 등 세수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리스차량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 본거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채권 매입률의 하향조정은 리스차량의 등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채권 할인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는 2,000cc 이상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채권매입 의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와 비사업용 자동차 이전 등록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차량의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면제의 효과는 취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세원이 확보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내외 악재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총 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또는 감면조치는 충청남도의 채무가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또는 감면, 또 그 적용범위를 공공임대주택, 민간투자사업,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까지 확대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잘 살피셔서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기를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성군 출신 오배근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희 의원외 7인 발의)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희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3월 1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5회 임시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 3)
4.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37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 4)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