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9월8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나. 소방본부 소관
  7.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가. 건설교통국 소관
  6.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나. 소방본부 소관
  8.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9.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의원   보령시 출신 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 김응규, 이진환, 조이환, 오인철, 정광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송덕빈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은 충청남도지명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근거법령 변경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8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신재원

  (참조)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재원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신재원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원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원 의원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 어제 국비 확보 관계로 서울 출장으로 인해서 위원회 참석을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은 퇴임한 김창헌 전 건축도시과장의 후임으로 8월 10일 자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재과장에서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은 도지사의 태안군, 시·군 순방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6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다른 시설’이라는 용어가 반복됨에 따라 약칭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약칭을 두는 것이 이 조례안을 이해하기 좀 더 편한 것 같아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지방도를 도로로 약칭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칭명칭을 도로로 함으로 인해서 조례의 다른 사항에서 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도’로 약칭을 변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 연결허가 신청 시에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저희가 별지에 보면 연결허가신청서에 도로점용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별지에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결허가신청 시에 도로점용허가서라든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원인들의 편리를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도로관리청으로 해야 되느냐, 충남도지사로 해야 되느냐 문제는 어차피 도로관리청이 충남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도로관리청이 충남도로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지사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명확하게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일선 시·군에 가보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 왕복 2차선일 경우에 중앙선을 절선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을 경찰서에 제기하면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어느 곳은 절선해 주고 어떤 곳은 해도 되는데 안 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절선 안 해 주는 조건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곳을 하려는데 그러한 조건이 법에 저촉받아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면 교통심의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절선되고 안 되고 하는 주관적인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와 도로연결허가의 공사하는 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먼저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앙선 절선과 관련한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 절선의 문제는 일단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절선해서 바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든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이런 불편함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중앙선을 절선함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를 저희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기준이 무엇이냐,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허가의 기준을 명확하게 법에만 규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최대한 이러한 기준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둘수록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미리 예단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민원처리에 대한 기준을 행정부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관리청 허가라는 부분들은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비관리청 허가를 받습니다.
  도로연결 허가뿐만 아니라 점용허가라든가 다른 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의 공사를 하게 되면 같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김응규 위원   비관리청 공사허가를 받으려면 별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복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합처리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조례안 10조에 보면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이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00㎜ 관이 좁은 관이 아니거든요.
  일률적으로 800㎜ 관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조문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10쪽 배수시설에 보면 3항에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인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배수관 지름에 대한 최소규정을 둔 것은 통수단면, 비가 왔을 때 비를 유출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배수관 안에는 다양한 이물질들, 토사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워줘야 되는데 유지·관리 측면을 감안했을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런 기준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 관경을 결정했겠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시민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획일적인 것보다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서 관경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안 6조에 보면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데, 연결허가 금지구간 내에 있는 토지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차로에다 개설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해서 한 건데, 그렇다면 재산적인 손실을 입는 토지주들한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도로에서 못 들어가니까, 그런 규제를 하면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거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이라는 것이 도로의 흐름이라든가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완화시킨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인의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 도만의 기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만의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김응규 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교통안전이나 교통흐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된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보장해 주고 토지주한테도 재산권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요구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면도로로 개선해 준다든가 이러한 대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조례안대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연결허가를 득하고 나서도 시행을 안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시행을 안 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허가는 살아있으니까 옆의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허가하고 중복돼서 그분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을 안 하니까 동의할 적에 금품을 요구한다든가 자기가 필요한 곳의 공사를 대행해 달라든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결허가를 득하고 나서 몇 년간 공사를 안 했을 적에는 연결허가가 자동 폐기되는 조치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리적인 거라고 보고, 일반적인 다른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실시계획을 승인받지 않는다거나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비관리청 허가라든가 이런 것에도 실시계획 승인을 일정기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3조에서 “지방도”에 대한 약칭을 “도로”라고 표현하여 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른 시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약칭규정을 두지 않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관리청은 충남도지사임에도 안 제4조 제1항에서 “도로관리청 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라고 약칭하여 도로관리청을 알기 위해 또 다른 법령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2항 제3호에는 다른 도로와 연결허가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이환 위원님이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이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소관 

(11시12분)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따른 도비보조사업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에 따른 안전분야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5)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및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6)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한번봐 주시지요.
  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환경정비 세부사업 내역에서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이 있고 최하단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지원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에는 2014년도부터 제로거든요.
  차이점이 뭔가요?
  세부 사업내용 항목이 나누어져 있죠, 중간에?
  국장님 이거 보시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뭔가 모르겠어요.
  왜 구분되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
○위원장 이종화   예.
  건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문자 상으로 보면 ‘지원’자가 붙고 안 붙고 그 차이인데 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시간 관계상 제가 잠깐 말씀…….
조이환 위원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빈집정비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밑에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직접’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이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마 인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빈집정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리고 하단 두 번째 칸 있죠?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공모사업입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2013, 2014년에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하나도 안 되어서 예산이 제로구먼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조이환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가?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금년에.
조이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조이환 위원   중간쯤에 보면 사업위치에 공동생활홈에는 공주 사곡면 운암2리마을회관 내, 보령시 주산면 증산1리 마을회관 내, 주야1리 경로당 그 다음에 공동급식시설 논산 취암8 경로당 그렇게 되어 있고 밑에 시행주체를 보면 서천군, 청양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요.
  위에 공주, 보령,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는 또 서천군, 청양군으로 되어 있어요.
  시행주체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사업위치하고 시행주체가 다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공모로 금년 2월에 공주시등 4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 금번에는 4월에 추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하고 부여 2개소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 인쇄된 부분인데.
조이환 위원   여기 지금 사업위치에 보면 서천군하고 청양군은 전혀 없잖아.
  그런데 왜 들어가 있냐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게 전년도 사업인데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예산서 편성할 때 정확하게 꼼꼼히 잘 살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예산서 꼼꼼하게 보시는데.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전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2쪽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에 있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데 2006년 이후 미분담금 이렇게 있습니다.
  ’16년도에 10억 계획하고 있고 ’1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시에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도정질문할 적에.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문제가…….
김응규 위원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의 관계 이것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구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연차별로 해서 도교육청에 지급하겠다는 얘기고 그 이전 것은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겠다 이건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기조실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조실 쪽과 같이, 저희 쪽 의견만 가지고는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응규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주무국장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산 편성할 적에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한 번만  하고 끝마칠 거예요?
  아니면 2016, ’17 이렇게 이후에도 계속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공모를 금년에도 2월에 했고 4월 초에 했는데요, 공모사업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공모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관련된 연차계획은 제로로 예산계획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이것은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모사업인지 시범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사업일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주거시설, 급식시설, 목욕탕 죽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농어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목욕하러 가려면 한참 시내로 나와야 돼요.
  불편함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이런 것을 시설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시설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운영관리예요.
  부락에서 그거 운영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원받는 게 극히 드물어요.
  이런 사항도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몇 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건설하는 것보다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처음 공모를 할 때 시·군에서도 그러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군을 조금 더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기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5억에서 7억 사이인데 2016년도에 20억씩 편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청남도와 관련한 지방도의 미불용지가 몇 필지가 되고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정확한 숫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내 땅이 지방도에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예산부족,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충청남도가 미불용지에 속한 주민들한테 무리하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미불용지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미불용지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순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전체적인 거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더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쪽 예산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텐데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웃으면서) 나는 국장님한테 예산 많이 해 달랬더니 또 나한테 저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같이 해 나가는 것으로…….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에 있는 질의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오천하고 천북하고 홍보지구 막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관을 다 묻어 놓고 시설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되는 것인지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홍…….
신재원 위원   홍보지구죠, 그게?
○위원장 이종화   예, 홍보지구인데 그것은 소관이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신재원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저희가 농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보고 하신 거 일괄…….
○위원장 이종화   검토보고 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 다시…….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답변 안 된 부분만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새뜰마을은 아까 말씀드리길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논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이 미흡한,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비율이 많다거나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요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은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안전과 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들을 가지고 신호기를 설치한다거나 안전표지, 노면표지들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적단속차량 부분인데요, 과적 단속차량이 현재 지방도에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고정식 검문소가 사업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용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상받은 걸 가지고 새롭게 고정식을 설치할 필요성이 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가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차량들이 국도 쪽으로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동식 장비를 사려고 합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이 어떤 장단점이 있냐라는 부분인데요, 고정식은 일정 장소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인력은 적게 듭니다.
  설치해 놓고 사람이 있으면 되니까.
  다만, 그 지역을 우회해서 차량들이 가버리게 됐을 때는 점검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식이 실제 적발할 수 있는 효율성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이동식은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교통체증이라든가 안전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제안설명 하신 중에 2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어요.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안전 교부세가 소방분야나 안전 분야에다가 예산을 쓰라고 중앙정부에서 소방안전 교부세를 신설해서 금년도 1월달에 지방 17개 시·도에 보낸 건데 그러면 그런 쪽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하면 다 안전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끼리도 협의를 해서 과연 국가에서 내려온 교부세가 적정하게 취지에 맞게끔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는 서로 간에 소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결위 가시면 예산부서에다 좀 말씀해주세요.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사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고 예산 배정하는 것은 또 그쪽에서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향후 운영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운영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공모사업을 심사할 때 시·군에서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셔가지고 운영계획이 잘 되어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어제,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무덥고 가물었던 올여름 도민들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흘린 땀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활동 중 대원들이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하여 단 1명의 대원도 다치거나 잘못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14시35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상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화재대책과장은 연가 중이고 권주태 119광역기동단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와 메르스지원 국가 추경예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노후 및 부족 차량 보강, 구조·구급 장비 보강과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7)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상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8)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뭣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서 2쪽에 보면 첨단화재 조사차량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우리 본부에 화재조사차량이 있는데요, 노후됐어요.
  노후돼서 새롭게, 화재조사를 하려면 여러 기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봉고형에다 기자재를 전부 넣고 현장에 가서 바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원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입니다.
조이환 위원   신축 및 시설 보강에 보니까 문산이 없어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353∼354쪽.
○소방본부장 한상대   추가경정 예산안 354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 거요.
조이환 위원   기능보강 부족분?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부족분.
조이환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님의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소방안전 업무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신 본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53쪽의 국민행복소방정책 기초소화용품 보급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소화용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품인지, 둘째, 보급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보급한 후 사후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보급한 용품을 사용하였을 때 재보급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기초소화용품은 두 가지입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소화기하고 주택에 달 수 있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고 두 가지를 하게 됐는데요.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우리 도내에 2만 4,285가구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계속 보급을 해 나가는데 이거를 하면 현재 소화기는 72%, 감지기는 94% 정도가 보급이 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보급되고, 이 부분이 사용되면 화재예방, 진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급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첨단화재조사차량 구입을 언급하셨는데, 일반 구급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생산이 가능하나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를 어디서 합니까?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국내차량에 여러 가지 장비를 탑재만 하면 됩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김응규 위원   그럼 다행이고, 왜냐하면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만큼 차량을 보급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구매하는 거라면 사실 여러 가지로 제작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소방본부장 한상대   그건 아니고요, 국내 현대에서 나오는 봉고차에 탑재할 수 있게 구획을 해서 장비가 뭐가 들어가냐, 저게 비쌉니다.
  유류채취 및 분석기가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방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현장에서 방화로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수집을 해서 분석기에 넣으면 이게 신나를 뿌렸다 아니면 휘발유를 뿌렸다 하는 분석이 방화범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미경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촬영기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방화범들이 늘어서.
  종전의 농촌이나 시골에 있는 집들은 화재가 나면 주로 아궁이 화재라든지 불씨를 잘못 관리한 화재니까 금방 알겠는데, 지금 화재는 보험을 타기 위한 방화, 살인을 하고 증거 인멸하기 위한 방화, 이런 여러 가지 방화 사건들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거를 저희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부장님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가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아닙니까?
  담배에 20% 정도의 화재 세금이 부과되지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1갑당 119원이요.
김응규 위원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소방안전 분야로 확보를 해서 17개 시·군에 골고루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한상대   예, 17개 시·군에.
김응규 위원   그 와중에도 큰 예산을 확보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119소방서 업무가 다양한 데서, 본연의 화재진압도 있지만 재난재해·구조구급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119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급할 적에, 위급한 환자가 있을 적에 찾게 되는데 구급차량이 거의 1대, 많아야 기껏해야 2대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응급구조가 필요할 적에는 어떻게 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처치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119응급차량이 더 필요한 지역에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면 지역이 범위가 넓은데 구급차를 배치하려면 건수가 적고, 도심 지역은 범위는 넓지 않으나 인구가 조밀하기 때문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은 구급대를 촘촘하게 배치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도 응급구조사 1급 자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뽑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급대원 인력수급 계획을 5개년 잡아서 어떻게 배치하면 더 좋을까 채용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서까지 구급팀이 생겼기 때문에, 어제도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별로 전부 분석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화재발생 원인 중에 보면 아까 그 노인분들 있죠?
  지난번에 문산에서도 보니까 전기누전으로 판단하던데,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선 소방서에서 취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일단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기누전에 의해서 불이 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요.
  일단은 불씨 관리라든지 화기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시설이 노후화돼서…….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시골집들이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아마 노후돼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자기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조이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협업이라고 그러나요?
  소방서에서 사전에 예찰을 해서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거나 빈집인데도 전기는 계속 공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쥐가 저기 한다든가 해서 전기 피복 벗겨져 가지고…….
○소방본부장 한상대   갉아 먹어서.
조이환 위원   그래서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전기안전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전에 점검을 한다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방본부장 한상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4시59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삭감액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응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수조정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지원 증액분 반영과 메르스 긴급대응 예산 및 도민의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지적과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가결해 주신 안을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철저히 집행하고 이월이나 불용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먼저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간 중에도 저희들의 부족한 점 많이 챙겨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보다 발전적인 충남의 해양수산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한상대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한상대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노후차량 및 구조·구급 장비 보강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추진에 소중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