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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9월7일(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나. 해양수산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7.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조항민 건설정책과장님,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한상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9월이 되고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이 땀과 노력으로 가꾸어 온 들녘의 농작물들이 알차게 영글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메르스와 가뭄 등의 재난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도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첨부 : 2)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5개 실·국, 본부에서 운영하는 20개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조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20개 법령을, 더군다나 한 부서도 아니고 각 부서를 묶어서 해야 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그때그때 바로 시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한꺼번에 이 많은 조례를 저희들이 불과 짧은 시간에 다 소화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지적의 말씀은 지당하신 지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인용한 조례도 바뀌어야 마땅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들이 대개 상위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는 것 또 위임 범위를 이탈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등등의 내용상에 큰 변경내용은 거의 없고 다만 부처명이 바뀌었다든가 그 조항이 삭제되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의 반영이 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같은 경우에 조례 6개 조항을 일괄 폐지하신다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건설국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출석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오늘 국토부 출장 관계로…….
김응규 위원   문서로 참석 못한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문서는 안 오고 오늘 정책과장이 와서 보고만 한 상태입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장은 조례안 심사하는데 어떤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참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인지 분명하게 위원장님한테 사유서를 제출 안 하고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가 저희 전 실·국이 다 해당이 되어서 오늘 의회가, 주로 있는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드려야될 상황이라서 오늘 참석을 그쪽으로 하셨고 사전에 구두로 이종화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유인물로 해서 집행부에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계획된 것을 문서로 해서 “이만저만 해서 참석을 못하니 양지를 바랍니다.”하는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간단하게 설명해서 위원회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   특히나 건설국장님은 이 건설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와서, 특히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나 기타 위원회 회의할 적마다 꼭 참석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국회에서 하는 회의 자체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회의라서…….
김응규 위원   국회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중요한 회의라서 부득이 그렇게 했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양해를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서면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강일권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오인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법에 법제처에서 시·군평가 기준은 도에서 업무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이유고, 왜냐하면 그런 교통약자에 관한 시설물이라든지 설치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굳이 도지사가 관여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항에 대한 부분들이 다 똑같이 시·군하고 저희하고 중복되어 있고 저희가 기능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 조례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 도에는 조례를 다 삭제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용을 시·군 조례하고 비교·분석을 하셨던 건가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오인철 위원   중복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내용이 좀 미약하거든요.
  대안이 없이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지금 없는 것도 있어요.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게 한번 제정이 되면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기준이 되는 건데 이런 조례를 심사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  나름대로 위원들이 분석을 한다고 하지만 충분한 설명이 저는 안 되었다고 판단이 돼요.
  이 서류상으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을 다시 해서 개별사안으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구 수정하는 정도면 일괄해서 해도 가능하지만 내용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거쳐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발췌를 해서 분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의견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계시지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 6쪽 상단 보시면 제4조 중 “수립하고,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6페이지 상단에.
  이거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성실히 수행되도록 수립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이게 뭐냐면 상위법상에 도지사가 그런 부분을 하라는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상에는 시장·군수가 법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계획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또 평가라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노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은 현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계획 수립해서 시장·군수 자체적인 돈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사실 지금 없고요.
정광섭 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에도 법이 있어야 시·군에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저희가 이것을 그동안에 시행한 부분도 없었고요, 법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물론 일부 상위법이 개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다 지금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사유가 가장 골자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교통약자 실태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정광섭 위원   시·군에서 교통약자들 타고 다니는, 운영되는 실태 한번 파악 좀 해보셨어요?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시장·군수들이랑 같이 캠페인도 벌이고 그런 쪽에 금번에, 교통약자라기보다는 내내 노인들, 65세 이상 이런 분들도 교통약자라고 보여져서 저희도 한 2억을 들여서 이번에 지원하고 이러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평가라는 큰 틀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공문상 이런 사례는 없도록 지적하는 권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평가 자체를 했을 때 그거 갖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런 거죠, 사실은.
정광섭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은 하시고 계신데 사실 시·군에서는 많이 지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예산만 들어가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반대로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오인철 위원님도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삭제할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하시네요?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이게 시·군하고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집행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집행을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주가 평가 쪽인데 평가하려면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하나의 조항을 죽 이어가다 보니까 8개항을 삭제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교통약자의 특별 교통수단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역할을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법에는 “시장·군수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도는 지금 사망사고라든지  업무 보면서 교통복지도 복지라고 보면서 분권세를 이용해서 비수익노선 같은 데 노약자가 많은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대중교통법」상의 법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이 업무를 조례가 있으면서도 활용을 안 했다는데 이런 데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도지사의 의무는 5년마다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지도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운영은 시장·군수가, 실제로 도에서 운영비는 지급을 안 합니다.
  현재 국비하고 도비 합쳐가지고 차량만 공급하고 실제 운영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배제할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문구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상충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염려가 되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후에 폐지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의 역할하고 충남도의 역할을 담당과장이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폐지 한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 끝난 뒤에 토론시간에 이 안건에 대한 의견·토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조목이 삭제되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런 조례가 형식적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충청남도지사의 책무가 많이 줄어들고 종합평가나 기타 정책심의 기능이 삭제가 되는데 시·군 단위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우리 충남도에서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교통약자 증진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충남도에서 재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저상버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그다음에 장애인 버스 사는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삭제된 내용에 7조 2항에 보면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삭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제7조 2항에 보면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기능이 다 삭제돼요, 7조가.
  그렇다면 저상버스를 시·군 단위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적에 충청남도에서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이걸 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김응규 위원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삭제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이 조례 부분을…….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 장애인콜택시도 있죠?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응규 위원   이런 경우 충남도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콜택시 부분을…….
김응규 위원   시·군 단위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구입했을 적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느냐 이거지.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시장·군수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비 요청이 들어오면 사업에 대해서 부분적 검토…….
김응규 위원   심의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시·군 단위의 지방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개정 조례안에 있느냐 이 얘기지.
  다 없애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아니죠,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없애는 거고요, 이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데 교통약자 관련해서 평가업무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는 둘 필요가 없다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는 광역시스템이 형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간의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에서만 장애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나서 광역 개념으로, 예를 들자면 아산에 있는 장애인들이 교통편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나 다른 지역으로 업무를 보든지 갔을 적에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광역시스템이 있느냐 이거지.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 시스템은 지금 없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홍성군 장애인이 아산을 간다고 그러면 여기 콜로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역에서…….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광역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이 법령으로 상위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조례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얘기야.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수립의 내용에는 있고요, 저희가 평가에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적정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정 대수가 얼마인지 혹시 압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 것도 파악해 주셔야 되고,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필요하니까 전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콜 번호가 다 달라.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시·군 단위에 표준 조례안으로 해서 지시전달을 하든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보니까 전부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정말 필요한 사항을 놓치기가 쉽다는 얘기지.
  그러면 통합된 조례에도 정말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얘기예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사실 전체 광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시장·군수들이 그 부분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 측면에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둘 필요가 없다.
  이것은 가장 접하는 시장·군수들의 기본 계획의 임무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광역에서 콜 운영이라든지 장애인택시 운영 이런 부분은 저도 한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혹시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기본요금은 보통 1,000∼1,300원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기본요금이 10㎞에 1,200원인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요금이 또 있지요?
  10㎞ 넘어 갔을 적에.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응규 위원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통일되게끔 적용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 체계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위원   다른 내용.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위원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설명하셔야 하나?
  건설국장님이 안 계시니까요.
○위원장 이종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건축도시과장 박경구입니다.
김응규 위원   유인물 12쪽에 보면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3조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 소재하거나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옥 한 채를 지어도?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예.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에 한옥을 건축하고자 유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그렇습니다.
  권장하는 뜻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저희가 한옥을 추진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으로서는 한옥에 대한 근본적으로 권장사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 내지는 관할만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한옥마을하고 한옥관광화 사업지구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집단지구 한옥에 대해서 연면적 60㎡ 건축지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농촌 주택개량은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가의 7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해도 실적이 많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재원이라든지 후속적인 관계 영향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권장을 한다하더라도 실적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응규 위원   우선 나부터 한옥을 지어야 되겠네, 지원받고 하려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재원이 고갈되면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어느 때는 지원해 주고 어느 때는 재원이 없어서 지원 못해주고, 이러한 조례가 맞는 것인지 난 궁금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한옥보존 시범마을이나 관광화 상품으로 하려고 이 조례안에 담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일반개인주택에서 한옥 짓는다고 다 지원해 줄 거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한옥 관계는 제한적으로 한옥 지원 조례도 있지만 공주·부여 지역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개인주택까지도 해 주고 있는데 일반지역의 개인주택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충청남도 한옥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지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계획하는 것도 없지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저희가 계획하는 것도 미미합니다.
김응규 위원   계획한 것도 없고 예산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 몇 년 전에는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담당부서 과장님이 일선 시·군한테 정말 어느 곳이 한옥으로 옛날부터 보존하고 장려할 곳인지 현황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낫지, 한옥 짓는 모든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말씀하셨죠?
  11쪽에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어 선정이 농어촌 주택 사업 운용 조례, 농어촌 주택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면 개량 사업이지, 농어촌 주택 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농어촌 주택 사업이 뭔지 본 위원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11쪽 말씀이신가요?
김응규 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것도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주택사업운용에 관한 조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운용에 관한 조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쉽게 농어촌 주택 개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쉽게, 누구든지 이해 갈 수 있는 용어를 선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자나 우리나 알지 일반 시민들이 알겠느냐 이거야, 수혜자인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저기 하시고, 그러면 이런 운용 관리 조례를 만들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했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저희가 특별회계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만들면 뭐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일단 지원기준만 마련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응규 위원   ‘이윤’과 ‘이율’과의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일단 ‘이윤’은 용어적으로 해석하면 상행위를 했을 때 마진을 표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율’은 일정 금액에 따른 이자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당초에 왜 이윤이라고 용어를 선정했을까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적절한 용어를 쓰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물류단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응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해당부서 과장님!
○건축도시과장 박경구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건축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도로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그럼 먼저 14조에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성별균형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40%입니다.
김응규 위원   여성비율이?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응규 위원   알겠고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과 관련해서 2015년 5월 29일 날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죠?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응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지원센터라는 건 삭제가 되고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라는 부분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물류단지를 볼 적에 물류단지가 주목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나 어느 지역에 하나씩 하다 보면 필요 없는 곳에 물류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몇 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밖에 설치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작년까지는 물류단지 관련해서 총량제식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사전에, 지금 충남도가 아산하고…….
김응규 위원   사업별 실수요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실수요 검증.
김응규 위원   그런 내용이 담아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법에는 다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조례도 내용은 있고요.
김응규 위원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예, 법에도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강일권   감사합니다.
김응규 위원   끝으로 안전실장님한테…….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들어가세요.
김응규 위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까, 제정 조례안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일괄 개정 조례안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 위원   전 조례안이 있어요?
  일괄 된 조례안이 있느냐 이거지.
  전에 이런 통합 조례가 있느냐 얘기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통합 조례는 없고요, 다만 개별 조례를…….
김응규 위원   없는데 개정 조례야?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개별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에서 일괄개정조례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김응규 위원   다른 거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 통합 조례 맞습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하는 하나의 조례안으로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닙니다.
  일괄 개정이라는 얘기지 통합 조례안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통합 심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합 심의한다고 하는 의미이지 여기서 통합 조례안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또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이게 별도로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별도로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오늘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그거를 한꺼번에…….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20개를 한꺼번에.
김응규 위원   한꺼번에 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적절하게 삭제하고 삽입하고, 적절치 못한 것은 새롭게 하려고 통합적으로 조례안 심의를 하겠다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충청남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 이것이 다 한 내용에 포함되는 통합 의미를 갖고 있는 조례는 없다는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지금 통합해서 상정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조례별로, 위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개정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광섭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정회하기 전에 잠시 논의가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개 조례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서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종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장 전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제280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발생한 돌고래1호의 조난사고와 관련 서해안 인근해의 수상레저 활동과 추석명절을 대비 이용인구가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예방 대비활동에 실 전 직원과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4)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여건에 적합한 안전정책 제안과 재난안전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제2조, 제4조에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표기된 이유는 본 안건이 지난 1월 제276회 임시회에 제출되었기에 그 당시 명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 276회 임시회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연구센터의 운영을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과 수·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말씀?
○위원장 이종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정책 연구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일응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난과 안전에 관한 우리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것이 충남발전연구원이 됐든 대학기관이 됐든 어느 한 기관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연구자료를 축적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충남연구원이냐 아니면 다른 대학기관도 가능하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학기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관성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남연구원이라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을 정해서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재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직접 관리하고 또 재난과 관련된 포털사이트를 운영해서 거기에 충청남도의 재난과 안전실태 또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항들을 종합해서 관리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을 명정했습니다.
김응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재난안전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이나 축조심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기관한테 위탁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충청남도의 제반 연구용역을 위탁받고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적격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제도적인 틀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일반사학이 굉장히 R&D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학에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 센터를 두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하도록 한 것과 안 제4조 재단법인충남발전연구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다른 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 본문 중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내에 설치한다.”를 “충청남도내에 설치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본문 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응규 부위원장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시11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6)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전병욱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7)
  이상으로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장님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대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문화 진흥사업에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검토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전문화 진흥사업은 주민들 그러니까 도민들에 대한 일종의 캠페인 사업입니다.
  캠페인하기 위한 도민의 안전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의식조사, 설문조사가 약 1,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고 캠페인에 교육용 콘텐츠로 사용될 e북과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각각 1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 도에 특이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루질 예방에 관한 동영상을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루질 고립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동영상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e북은 전자책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각급 교육기관에 배포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포털 구축 사업비에 3,227만 원을 출연금으로 신규 계상했는데 대상기관과 목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난안전포털 구축사업은 재난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하는, 컴퓨터상에 사이트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콘텐츠를 채우기 전에 어떤 콘텐츠를 채워야 될는지에 대한 콘텐츠의 종류와 구조를, 기본적인 뼈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3,200만 원으로 뼈대를 만드는 설계작업을 하는 작업입니다.
  대상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일단은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그 출연금을 받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1:1긴급대응 사업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5월 6일 메르스 확산시에 특별교부세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15개 시·군에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산에 약 4,000만 원, 천안 외 1개 시·군에 약 5,000만 원 등등 해서 사업비를 긴급하게 배정해서 이미 당시에 사용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등 7개 시·군에 대해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 훈련사업비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사업비의 세부적 사업내용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국민안전처에서 일단 전국 지자체 모두에 대한 승강기 훈련을 일단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안전기 점검 훈련을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7개 시·군이 선정된 것이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시·군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약 7,000만 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3,500만 원, 도비는 없고 시·군비가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1회 훈련을 하게 됩니다.
  7개 시·군에 1,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서 1,000만 원은 홍보물에 300만 원, 훈련 관계자 교육과 전문가 평가, 훈련시설물의 사전·사후 점검과 보수에,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훈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휀스 설치사업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업 완료기간이 ’19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지 그리고 도내 재난위험시설 D급, E급으로 분류된 다른 시장(市場)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완료 기간은 2019년은 사실은 완료기간이 잘못 입력이 됐고 실제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위험시설은 도내에서 천안지역에 있는 3개동 밖에는 없습니다.
  자유시장이 D등급과 E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고에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출입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안전휀스를 시급하게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해서 안전사고 또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31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33억 2,000만 원 그리고 1회 추경에 9억 3,200만 원 삭감 그리고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31억 3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변동된 이유는 당초에 기정예산 33억 2,000만 원을 세웠던 것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그후에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 후에 확정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그 확정액에 맞추다보니 결국은 1회 추경에 23억 8,000만 원을 반영해서 9억 3,2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 추경에서 다시 증액이 되어서 이번 2회 저희도 추경에서도 증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1억 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저수지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지정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재해위험 사전해소를 위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 시·군비 50%를 더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전체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14년도에는 7개소에 23억 원을 투자를 했고 금년에는 18지구에 109억 8,2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8년까지 총 23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 9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7억 4,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충청남도 사업비가 11억 5,400만 원 그리고 시·군 사업비가 25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는 시·군 보조사업비로서 2015년도 본예산 16억 원에 9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기관의 구분기준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기관에 대한 구분기준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구간은 도지사가 부담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시·군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부담을 합니다.
  물론 국비는 50% 하고 나머지 50% 지방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정비계획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2조, 13조에 따라서 충청남도 내에 311개소의 급경사지 중에서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C등급 중에 51점 이상의 그리고 D, E 등급을 받은 재해위험 급경사지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도에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도비 그리고 시장·군수시설에 대해서는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5개 지구에 33억 원을 투자를 했고 2015년도에는 6개 지구에 63억 4,000만 원, 지방비 포함하는 겁니다.
  63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총 대상지구 40개 지구에 267억 원을 더 투자해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단위사업 내역이 있죠?
  회계구분 해 가지고 2013, ’14당해연도, ’16, ’17 이런 형태로 설명서에 예산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내가 이 질의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거든요.
  제2회 추경 편성할 적에는 결산서가 나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예산액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2014년도 결산액으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말씀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통일성·일관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것은 결산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액과 결산액이 자칫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면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예산이라고 하는 범주로 통일을 시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 위원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14년도 예산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설명이 잘 안돼서 제가 나중에 예산실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저도 한번 예산실장하고 상의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15개 시·군마다 소하천이 산재돼 있어요.
  정비계획에 의해서 순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 사업량하고 44지구 현황이 있거든요.
  현황을 추후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소방안전교부세 184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내려와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실로 120억 정도 편성했죠?
  증액된 것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아니요, 47억이 안전실로 1차 배정이 됐고요.
  잠깐만요.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75%인가 80% 정도는 소방 쪽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를 안전 부분에 쓰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재난안전실에 쓸 수 있는 것과 다른 실·국의 안전 관련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저희 안전실에서 쓸 수 있는 액수는 총액의 47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응규 위원   설명이 됐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금강권역)에 있어서 전체 30억 예산편성이 됐나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그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방하천에 한해서 예산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방하천이 어디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방하천을 양해해 주신다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리고 지방하천 중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김응규 위원   이것도 내내 시장·군수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도 단위 사업계획과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황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84쪽이요.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이라 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충남협의회 총회 및 실천과제 추진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충남협의회 총회 개최 및 실천과제 추진 등으로 돼 있어요.
  하는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예산이 2019년도까지 계속하기로 돼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산서 284쪽에 안전문화의식 고취라고 돼 있는 건데…….
정광섭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8쪽 보시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사업설명서 9쪽이 되겠네요?
  아, 2019년이 아니고요…….
정광섭 위원   사업기간이 그러네요.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이것도 역시 착오가 있었는데 2015년 금년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액도 계속 예산이 서 있는데요.
  앞장에 보면 예산이 9억 6,900 그래가지고 2016년도 계획액도 있고 ’17년도도 있고.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총사업비도 9억 6,900.
  아까 재래시장에 1억 원이 2019년이 아니고 올해…….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거는 금년 말에 끝나는 거고 일회성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의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 같은 것은 아마 매년 반복적으로 분명히 일어나기는 일어날 겁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하는 캠페인 사업은.
정광섭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2019년도 말까지 하겠다고.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적으로 캠페인사업을 하는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을 넣다 보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 예산 자체는 금년 연말까지 끝나는 사업이죠.
정광섭 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데, 뭐 하는데 캠페인 한다고 충남협의회 총회 개최, 실천과제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충남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안전문화에 대한 각 기관별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데 각 기관별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그 기관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워크숍을 하고 그럽니다.
  워크숍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분들 스스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등등이 매년 들어가야 될 운영경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라는 것이 각 시·군에 다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시·군에 다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고 도에도 있고요.
정광섭 위원   안전문화운동 충남협의회라고 했거든요.
  시·군에 안전문화운동…….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시·군에 있는.
정광섭 위원   시·군에도 협의회가 있다는 얘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운영비니 사무관리비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기관 운영이다 보니까 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이 일부, 지원이라기보다는 행사에 관한 비용이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약 2,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실비 정도로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사업내용하고 각 시·군 협의회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되는데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라는 게 전국 조직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전국 조직입니다.
오인철 위원   기존에도 있었던 조직인가요?
  (○집행부석에서  2013년.)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기존에, 예.
오인철 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3,770에서 이번에 3,000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2013년부터 있었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오인철 위원   기왕에 자료 주시는 김에 2013년도 이후 최근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집행내역까지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2013년도에 생겼다고 해도 2019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협회라고 명시가 돼서 대상이 명확히 어디인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그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입니다.
  실장님의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금번부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이관되어 업무를 다루게 된 것에 때늦은 감은 있으나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전반적인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니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대부분 순증 및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적기적소 빠짐없이 예산을 수립하여 기정예산액에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추경예산 증액이 가능한 발생치 않았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난안전실의 업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세월호 대형사고 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중요함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점 강구하시어 그에 대비한 예산을 부족함 없이 세워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오늘 심사한 사항과 내일 심사할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여름 남해안과 동해안은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 그리고 강수량 부족에 따른 적조현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서해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어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우리 도가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해양수산국 소관 

(15시43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해양수산국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은 21세기 서해안시대를 맞아 우리 도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발전을 창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8)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주로 정부 추경에 따른 변동분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반영에 따른 것이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15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의 말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계성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9)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질의를 하고 싶은데 검토의견에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검토의견 중에서 수산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1억 1,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요.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어촌지역을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해수부에서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금년도 4월 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보조금도 정부에서 7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시작을 하면서 전국의 11개 시·군이 공모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한 시·군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의욕이 있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했는데, 11개 시·군 중에서 충남은 한 군데 보령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어촌의 귀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고 있고 어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촌유치 지원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고 내실 있게 잘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도록 애써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자들 숫자 대비 귀어인 숫자를 비교하면 귀어인들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공모를 할 때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말하자면 귀어인인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도에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보령시에서 계획서 만들어서 제출해서 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것은 도 대상의 시·군이니까요, 기초니까.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를 경유해서 해수부로 전달한 것입니다.
조이환 위원   저희가 알면, 정 위원님도 바다하고 연접해 있고 저도 바다하고 연접해 있는 곳이니까 그 말씀을 누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개략적인 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시민 어촌유치를 우리가 하겠노라고 했는지.
○위원장 이종화   그 내용을 수산과장님이 잘 아시면 수산과장님이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동용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열한 군데가 우선 1차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정부 인프라 구축, 귀어귀촌센터 리모델링·임대관리비 등의 하드웨어 부분하고 전문컨설팅이라든지 어촌투어, 홍보물 제작, 소프트 분야까지 같이 아울러서 하는 사업인데요, 1차적으로는 전국에 열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지난 7월 달에 서천군도 우선 추가로 신청을 했고 태안군에서도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것이 별로 감지가 안 되는데.
○수산과장 최동용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특별하게 뭐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완·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자연마을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잘하면 다음 공모에서도 선정되는, 상당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모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라고 봐져.
  왜냐하면 도시의 인구는 자꾸 팽창하고 도시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귀농이나 귀어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민들에게 귀농이나 귀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한 거 가지고는 특이사항발견을 못했어요.
  아무튼 보령시에서 잘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을 텐데 선정된 보령시에서 이게 잘 되어야 다음에, 서천군이나 태안군에서도 신청을 7월 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뭔가 선정되어 가지고 했는데 시원찮아.
  페널티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 “아,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구나.
  뭐 이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계획입안을 해당 지자체에서 했더라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해서 기왕이면 선정된 지자체가 중앙의 해수부나 이쪽으로부터 선진지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회, 3회 공고를 실시할 때 다른 지자체가 선정되는데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증감률이, 당초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금액은 국비내시에 따라서 증액되었지만 증액된 전체적인 추경예산에서 보면 퍼센티지는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전체 예산으로 보면 좀 줄어들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산편성 자체가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은 이번에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아마 타 실·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도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안전적인 차원에서만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추구하고 있는 3농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분야, 어업분야 농촌·농어민에 관련된 예산이 좀 더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너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사는 어떻게라도 농업·농촌을 살려보고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지만 뒷받쳐 주는 예산은 항상 답보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니까 극히 농정국이나 해양수산국 이런 쪽의 예산이 빈약하다, 증감률이.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들이 좀 더 예산실장과 협의를 해서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분야·수산분야, 어촌 이런 쪽에 특별하게 충청남도만이 추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서 정책이 5년째, 8년을 두고 이루어져서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 지원에 있어서 사업설명서에 살펴보면 76쪽에 도항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목만 있고 예산편성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중장기에도 계획이 없는 것을, 전에도 용역비 지출한 사례도 없고 이런 것을 세부사업 내용에다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보면 서해안비전 구체화 해 가지고 2015년 금년도부터 9,900만 원, 2016년도 1억 1,000, ’17년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연차별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연차별로 해서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예산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은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업무 시책적인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항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항인데 e-호조 상에, 예산 전산화 작업상에 잘못이 되어 가지고 등재가 되어서 아주 송구스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서해안비전 구체화라든지 해양건도 충남기반 구축 같은 것도 어떠한 용역은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해양 재난사고 예방도 용역이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해양정책 지원으로 해서…….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 사업이라는 얘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해양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 지원해서 당해 연도에 19억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양레저 쪽을 상품화 시키겠다 그런 취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해양관광 육성사업하고 같이 해서.
  금년도에 15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양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해양 보호관리, 쓰레기 관리, 도서지역 해양오염 방지,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지원, 해양관광 육성인데요, 이 관계도 해양수산적인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아주 민감하게 대두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해양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해양레저 관계도 레저 인구가 상당히 늘어서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해양환경 개선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용역은 아니고 이것도 내내 시·군에서 같이 해양쓰레기 정비라든지 해양오염 방지라든지 해양레저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기반적인 시설 또 마리나 시설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 지원이 해양관광 육성사업 19억하고 15억 6,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다 지원이 되어서 소기의 사업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 관계는 지금 국비하고 소방교부세 내려오는 해수욕장 안전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 해석상에 중앙의 하나의 흐름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19억 중에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되지, 소방도 안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해양레저 및 기반시설 지원 이런 데에다가 이 교부세를 포함시키면 이것만 봐서는 소방하고 안전에다 쓰라고 한 돈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제가 좀 그러네요.
  설명서 81쪽에 보면 산출근거에 있어서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15억 6,200만 원인데 내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거 두 개를 4억 2,500만 원하고 10억 9,300만 원 합하면 15억 6,200만 원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두드리다가 잠도 하나 못 잤는데 맞는 겁니까, 계산이?
  계산할 줄 몰라서 그런가 내가 초등학교 때 수학은 꽤나 잘한다고 했었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수치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지적 안 할 수도 없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우선 3,400만 원이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을 지적하려다가 잘못하면 내가 계산을 잘못 했구나 해서 창피할까봐 할까 말까 했는데 어디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e-호조 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예산을 전산시스템으로 예산실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시스템 상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   설명서 88쪽에 수산인력개발 및 육성에 있어서 사업위치는 연안 6개 시·군에 사업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연안 6개 시·군이라면 어디어디에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연안 6개 시·군 했는데 6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연안은 지도상으로 보면 아산에서부터 서천까지가 되는데요, 아산,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7군데.
김응규 위원   그런데 연안 6개 시·군 이라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홍성까지 해서 7군데입니다.
김응규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거 잘못됐습니다.
  7개 시·군이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 문제는 맹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연안길이가 다른 6개 시·군보다 한참 모자라지만 8㎞이상 정도가 연안이 낀 도시가 대한민국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아산시도 연안에 낀 도시라고 기재를 해 주시고 해양발전 계획에도 포함시켜서 아산에 맞는, 인근 경기도 평택이 황해권의 중심 물류기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기와 경쟁할 수 있는 희망찬 비전을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좀 이번에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양발전 중장기 개발계획에 보면 연안을 낀 아산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너무 연안을 낀 아산시 해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 되었습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따끔한 질책을 해주셨는데 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채우고요, 아산이 우선 이렇게 6개 시·군으로 된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같은 맥락에서 연안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선 바다를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은 지역대로의 특성과 장점이 있고 작더라도 나름대로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산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사랑을 하는데 아산은 앞으로 충남 해양신산업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안이 여건이 다르고 보령의 여건이 다르고 서천의 여건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챙겨서 그 지역 현실이 최대한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아산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도시 규모나 인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바다를 끼고 있어서 저는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감안해서 일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산업 같은 데 장점을 갖고 잘할 것은 더 찾아서 앞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산심사 하면서 이해하기가 좀 어긋난 점도 있지만 다른 6개 연안을 낀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편성되는데 같은 연안을 낀 인주면 아산만을 끼고 있는 아산시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없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 살펴볼 적에도 아산만 길이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 올라오는 곡창농산물과 경기도 이쪽에서 내려오는 공산품이나 이런 물품들이 아산만 바닷길을 통해서 인주를 통해서 육지로 수송된 역사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경기도와 매립지 관할 분쟁 소송에서 진 것도 경기도 평택과 같이 맞물려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아산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발생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평택항이 국제물류기지항으로 발돋움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평택항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평택항을 최고의 환황해권을 주름잡을 수 있는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볼 적에 우리 아산시도 보령은 보령 나름대로 항만개발을 해야 되겠고 당진은 나름대로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있는 연안길이가 짧은 아산만을 끼고 있는 아산시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택항에 대응할 수 있는 항만기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경기도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충청남도로 유인할 수가 있는 여건이 아산에는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해양발전 장기계획에 넣어서 아산시민들이 왜 아산은 해안을 끼고 있는데도 충청남도에서, 특히 해양수산국에서 십 원 한 장 예산 지원받지 못하느냐 이러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써 줄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아산시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더 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시에서 너무 미온적이에요.
  회의라든지 예산설명 같은 거 같이 할 때 불러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래 가지고, 우선 시·군에서 같이 자료가 넘어오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많이 챙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우선 시·군에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 터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같이 충청남도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2016년도 본예산에 연안을 끼고 있는 아산시에 해양수산국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정 어려우면 해수부까지 가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8쪽 해양환경 개선사항으로 해양보호관리, 도서지역 해양오염 방지 예산액이 당해연도 예산액보다 201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각각 41.28%, 62.45%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도동감합니다만, 해양오염 방지 당해연도예산액 1,500만 원에서 2016년도 3,000만원, 2017년도 3,000만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충남 도서지역 일원 해양오염 방지 예산이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이 사항은 도서지역 해양오염 방지인데 1,5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대두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해양쓰레기 문제가 중요시 되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도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500에다 내년도 3,000만 원 으로 했는데 이거보다는 많은 폭으로 국비라든지 도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해양쓰레기 및 항만주변 등 쓰레기 적치현황 등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해양쓰레기 문제가 충청남도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이 문제 때문에 도지사가 장관께 지휘보고까지 했습니다.
  지휘보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건이 해양쓰레기 문제입니다.
  바다문제는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나라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한계가 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예산이 국비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남서해안은 중국이라든지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 때문에 물에 쓸리고 날아가면서 적체되는, 어촌 같은 데 그런 데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데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계치도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신경을 쓰고 좀 더 체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 해양쓰레기 문제를 좀 관리하는 데는 국가에 해양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충청남도서해안을 챙기도록 건의가 되어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점진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과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향후 항만주변 청결을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현장 조사하여 실질적인 해양보호 및 쓰레기 관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항만주변 도서지역 해양오염,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에 관하여 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챙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휘보고를 7월 달에 했던 것인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문제는 갖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더 커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중국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없는 도비를 여기에 많이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도와 시·군 또 해수부와 함께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앞으로 해양환경 개선에 대한 변화 및 관리 상태를 계속 관심 있게 주시해 보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다 마치셨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평소 늘 존경해 마지않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태안군 같은 경우도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해양쓰레기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이 많고 포구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물론 당연히 예산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시·군 간에 협의를 좀 하셔서 해양쓰레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