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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6월29일(월)  10시30분

장  소  의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와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 심사코자 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장기승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 결과 조치계획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오늘 이 자리에는 이현우 건설교통국장과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특별휴가 중이고 윤종훈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79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도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챙겨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안은 전년도 예산집행의 결과와 우리 도의 자산·부채 그리고 재정상황 등 1년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볼 수 있는 유용한 결산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결산회계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했으며,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4년도 우리 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6.9%로서 전년 대비 0.5%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결심해 주신 대로 결산상 잉여금으로서 지방채 원금 645억 원을 조기 상환해서 채무 감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적극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바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이번 결산심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회계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화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지역 경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결산 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갑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

  (첨부 : 2)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도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첨부 : 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갑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귀에 앞서서 우리 행정부지사한테 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박정주 국장님도 함께 업무에 복귀하시고 주무과장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 복귀)

(정광섭 부위원장,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광섭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특위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시정 및 개선사항은 별책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5)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   결산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14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에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남북협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적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맹정호 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복권기금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처리 예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 결산에서도 도청이전 행사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 도청 청사가 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그걸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 1,200억 원을 58일간, 3.5% 이자 6억 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고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1,200억에 대해서 조기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세출결산을 보니까 보건 분야의 집행잔액이 24억 5,400만 원으로 2.5%가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메르스처럼 전염병에 대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예방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매뉴얼대로 어떤 회의를 했다고 하면 그 회의 자료하고 예방훈련에 따른 예산 소요액이 얼마 정도 집행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오늘 결산 검토하고는 조금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즘 가뭄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메르스와 같이 겹쳐서 워낙 많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현지를 방문해서 저수지의 준설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현재 도내 저수지의 담수비율 현황과 저수지 준설 사업에 관한 예산배정 현황, 언제쯤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건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포해 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다 놔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 10일 날 제정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대중 정권 때 6·15선언 이후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사항은 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국가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기금 조성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11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마다 5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3억밖에 조성이 안 됐고, 2014년도에는 한 푼도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땅끝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남도가 함경북도하고 교류협력을 해가지고 전남의 쌀을 함경북도에 있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들한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이 승인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끼리 소통이, 교류와 협력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지방정부에서라도 나서서 막힌 물꼬를 뚫고 교류협력을 해야 되는데 교류협력을 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렇습니다.
이기철 위원   더더구나 우리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북한 선수단을 전국체전에 참여시키겠다는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판문각에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다면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은 제때 정확하게 조성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난 5년간 전 세계에 대외무상원조로 3조 4,000억을 했는데 그중에 북한에 지원된 금액은 560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있는 저개발 국가한테 지원한 액수의 2%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상당한 가뭄피해를 겪고 있고, 작년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식량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두 가지 전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 문제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말에 정리추경 할 때 조금씩이라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워낙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작년도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올해 정리추경에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특히 우리 도가 민간교류 차원에서 민간단체가 열악해요.
  통일부에 통일단체가 한 300여 개 되는데 우리 도 자체에는 통일단체가 1개도 없는 형편이라 올해부터 교류 차원에서 민간단체 기반부터 조성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조선일보 관계를 오늘 보도에서 봤는데, 산림이라든지 농업 분야, 특히 인삼 분야 이런 데에서 12개 사업을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는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고요.
  전국체전 관계에서 특히 청소년 분야까지 대안도 갖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어차피 이게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금년 5월 1일 날 정부 발표를 “민간 분야하고 복지·문화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발표까지 해 놔서 우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12개 사업을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민간 전문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교류협력기금에서 좀 더 확보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지난번에는 경기도에서 황해남도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해 줬고, 이번에는 전라남도가 함경북도에 ‘땅끝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충남은 북한하고 교류를 한다면 어느 지역과 교류를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어느 지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사정을 보면 저희 개인적인 판단은 황해도가 가장 많거든요.
이기철 위원   그런데 황해도가 황해남도하고 황해북도로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황해남도는 이미 경기도에서 인도적인 물자를 지원해 주고 교류의 물꼬를 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튼 데를 가서 기웃거려 봐야 그건 2등의 효과밖에 없을 것 같고, 남한의 행정체계와 똑같이 지금 북한이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자체하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해야지만 교류협력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했다가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지난번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교류협력위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같은 거라든지, 특히 양 자치단체가 특성도 같아야 하고 또 우리 도내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분포도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님들하고 또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초자료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무리 재정상태가 안 좋더라도 꼭 챙겨서, 언제 통일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연 자치국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되나?
  일시차입금 지출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 ‘조기집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어느…….
○위원장대리 정광섭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조치연 위원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조기집행 지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기집행을 않더라도 당연히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조기집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를 6억 900만 원이나 부담을 하고 또 이자비율도 3.5%의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지금 내역을 보니까 거의가 급한, 예를 들어서 풍수해가 발생했다든지 수해를 입어서 제방이 붕괴가 됐다든지 하는 긴급한 사항 같으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하고 급해서 하는 것이 조기집행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이자를 6억이나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동안에 건설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면 상반기에 낙찰을 해가지고 수주를 한 건설업체는 그래도 연말까지 살아 나가는데 전반기에 수주를 못한 업체는 후반기에도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조기집행의 이자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국비도 우리 세금인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비로 보전하니까 그냥 빨리 조기집행을 해서 6억 이자부담까지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한마디로 이자부담이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방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기집행을 해야 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 하나하나가 예산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게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몇 개월 앞당겨서 집행해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는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각 부처별로 할당이 있고, “도도 거의 60% 정도는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도만 따로 정리해서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이 사항은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국가 정책에 맞추어서, 시책에 맞추어서 조기집행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터인데 어쨌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 정책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치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감염병 대응훈련 예산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김석곤 위원   국장님!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위원   어쨌든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참고사항에 보니까 신종 감염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있는데 또 특별한 감염병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개요를 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하게 되면 수인성감염병 1번부터 조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5번에 신종 바이러스까지 있는데 78종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메르스도 5번에 속하는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일명 ‘중동독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조류인플루엔자나 신종인플루엔자·메르스 이런 것들이 전부 감기 종류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글쎄요,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이러스의 종류입니다.
김석곤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발생시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이 부분의 발생시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김석곤 위원   일정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현황을 보니까 대응훈련 시행일이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훈련 2013·2014·2015년도가 전부 9월에 실시를 했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기가?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이것이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조해서 시·도 순회하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받아서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17개 지역이.
  그래서 왜 9월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협의할 부분인 터이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이게 메르스 사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미리 대응훈련을 했으면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은 시기로 잡았는가 해서, 휴가 다 끝나고서…….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글쎄요, 훈련 시기를 상반기 2·3월에 앞당겨서,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 상황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시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먼저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지요.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2013, ’14, 2015년도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이런 사태를 겪고 있는데 그대로 그 시기로 맞출 예정입니까?
  좀 당겨서 지금 이런 시기에 대응훈련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하여튼 저희가 그것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을 내리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이 결정은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김석곤 위원   충청남도에서 합니까?
  우리 충청남도에서 코호트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였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아산충무병원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한 군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김석곤 위원   환자가 처음 여기서 나온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산 서울의원을 경유해간 첫 번째 환자는 5월 20일 날 아산을 경유했던 환자이고, 발생해서 확진환자가 나온 것은 아산충무병원에서 두 명이 나온 겁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래서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인데요, 어쨌든 이게 2013, ’14, ’15년도 오늘의 사태까지 점검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만일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조기에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동성 있게 날짜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저희가 질본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메르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많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메르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신종 감염병 대응훈련으로 2013년도에 약 1,000만 원, 2014년도에 약 1,200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자세한 예산집행 내용과 대응훈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매뉴얼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본 위원이 메르스가 발병을 하고 초기에 도 보건을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어요.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병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게 이게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 질병인데 병원으로 가라 그랬을 때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들만 따로 판단하는 지정 병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마는,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중앙정부도 초기에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부분도 사실이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의 대응도 우리가 훈련한 대로 또는 매뉴얼대로 잘 진행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라든지 보건을 위해서라도 훈련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습득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모두에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추가자료 바로 될 수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저는 결산서 내용에 김석곤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유찬종 위원님과 함께 결산검사위원들이 많은 기간 동안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세밀히 검토가 되고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없고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를 해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세입결산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지금 눈에 많이 띄느냐면, 세입 분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있는데 징수결정은 안 됐고, 징수결정이 안 됐으니까 수납실적은 당연히 없겠죠.
  또 한 가지는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이 됐고 수납실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실제 부과징수에 갭이 많다는 얘기지, 오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입예산 편성의 소홀 내지는 세입부서의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은 수시 실시되고 있는 추경예산에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그냥 놔뒀기 때문에 예산은 전혀 없는데 징수수납실적이 나오고, 또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징수실적은 전혀 없어요, 미수납 사유도 없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좀 우리 추경예산에 세입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정·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 시마다 예산부서에서는 솔직히 재원 부족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도 못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번번이 겪는 건데, 그런 애로를 세입부서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추정액을 자기네들이 확고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내놔요.
  아끼느라고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이거 주지 않아요.
  한꺼번에 안 주고 필요한 대로 내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알 꺼내 주기식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움켜쥐고 앉았어요, 예산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그거 한꺼번에 주면 안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지 말고.
  이것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입부서의 오랜 관습입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관습도 이제는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사항은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시차입금 관계입니다.
  일시차입금 1,200억을 농협에서 53일간 일시차입을 했어요.
  그리고 육억 구천팔백몇십만 원의 이자를 갚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시차입금 차입일 당시에 도 금고잔액이 2,962억 원 있었습니다.
  정기예금만 해도 무려 2,400억이 있어요, 자료를 제가 징구해서 보니까.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 세입 현재액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꿔 쓰는 돈 아닙니까?
  꿔 쓰고 갚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예산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이라는 것은 세출 재원이 될 수도 없고 당해연도 예산에 꼭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차입금이나 국채나 지방채 이런 것과 성격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고 자금의 보유액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금을 쓰고서 6억 원 이상의 이자를 갚았다라는 얘기는 재정상 어떠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시차입을 할 경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급 시기별로 얼마만큼, 얼마만큼 해서 나눠가지고 최소한의 금액만 우리가 일시차입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200억을 해가지고 53일 만에 무려 6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중한 검토 또 최소액의 일시차입,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시정을 해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이용호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고, 자료가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권기금 사업진행 현황을 보니까 2011년 40억, ’12년 47억, ’13년 57억, 지난해 49억, 금년도 49억, 대개 한 50억 원 조금 미만으로 복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기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금처럼 이 예산을 사용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2013년도 사업 중에 주민복합센터 건립사업, 홍성과 예산 각각 20억 20억인데 이 사업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맹정호 위원   내포신도시에 복합청사를 만드는 사업인가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현표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직접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산담당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보다 소상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권기금은 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도 재원입니다.
맹정호 위원   도 재원인가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시·군 재원은 아니고요, 도 재원인데 보면 홍성, 예산 이렇게 특별히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도가 정책적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이 이전하면서, 어차피 일반 도비 재원을 들여가지고 주민복합센터 건립이라든가 또는 내포 인근 지역의 장애인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내포신도시에 걸맞은, 도 위상에 맞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마침 일반재원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복권기금에서 이런 용도로, 그러니까 주민 다수가 특히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명목 있게 신청을 해주면 복권기금을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비 일반재원을 대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맹정호 위원   그러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공사는 다 끝났나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지금 홍성은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예산은 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를 보면 예산지역의 주민 입주가 조금 늦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이 늦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러면 주민복합센터는 홍성이나 예산의 지자체 재원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되나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합센터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20억씩이 아니고 40억 내지 70억 정도 규모로 투자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부지 같은 것은 시·군에서 대고, 건축비를 복권기금에서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자꾸 건축비가 올라가다 보니, 또 일부는 시·군에서 건축비까지 부담을 해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도의 기금 20억 원은 다 전액 집행한 거로 돼 있는데, 아직 건물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기금은 다 집행했다는 거죠?
  나머지 것은 예산군에서 집행을 할 거고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 위원   죽 보면 2014년도 소방행정과 소방차량 현대화(소송적립금) 해서 4억 8,000만 원이 다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소방차량 현대화 관련해서 소송적립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찾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답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여기 보면 “금년도에도 소방차량 현대화사업으로 49억 원 복권기금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답변서 보니까 “11월 중까지 전액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충남도의 소방차량들이 많이 노후화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좀 더 사업을 서둘러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맹정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에서 배정을 해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충남도가 복권기금을 조금 덜 받아와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조금 적은 부분은 도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리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 페널티를 적용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기획재정부가 이러이러한 사업비로 선정을 해달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출산장려금을 쓴다든가 금방금방 소진되면서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선정하면 금방 집행이 되겠죠.
  그런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작은 분야 항목을 선정해 주고 있는데, 충남도는 그 지침에 거의 완벽하게 합당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과장님!
  일단 충남도보다 도세가 적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금년도 복권기금이 한 65억,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충남도가 늦은 것은, 우리 충남도가 복권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올바로 제때 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소한 다른 시·도의 평균치는 받았으면 좋겠다,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답변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복권기금은 대개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는 것이 복권발행의 취지, 복권기금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는데 일반재원으로 사용돼야 될 복합센터나 체육관 건립에 기금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복권을 발행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그 부분 위원님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취약계층 생활안정강화’ 해가지고 40억을 배정해서 지출했고, 2012년도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사업 선정할 때부터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다 반려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가 복권기금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괄목하게 드러날 만한 사업을 찾아올 때까지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을 찾다 보니까 주민들 다수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주민복합센터 건립이라든가 장애인체육관 건립 이런 사업을 선정하게 됐고, 그 이후 최근에는 안전관리가 아주 화두로 떠오르다 보니까 소방차량 현대화 같은 게 아주 소중한 사업으로 떠올라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니까 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소방차량 현대화사업과 ’15년도 소방차량 현대화사업 이것은 집행도 잘되고 명실상부하게 명분도 뚜렷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복권기금의 효용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추구를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6년도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평균치는 기금으로 받아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우리 도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맹정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표 예산담당관님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잠깐만!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위원장대리 정광섭   예.
유찬종 위원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2014년 결산도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시끄럽고 서민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긴축 자금 해가지고 한 4조인가 5조를 정부에서 이번에 푼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통시장이라든가 서민 병원 같은 데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유찬종 위원   지금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경제가 어렵다,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서 전통시장이라든가 무슨 병원, 자영업자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정부에서 4조인가 5조 푼다는데 우리 충청남도에는 예산 확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중앙부처에 그런 연락을 받은 게 있는지.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 한번 하셔 봐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최근에 정부가 ‘15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추경 규모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구체적인 방향,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편성하겠다고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주시는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도 질병관리에 필요한 하드웨어의 사업 이런 것들을 이번 계제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들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안도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하면 우리 충청남도에도 많이 할당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보고를 드릴 테고, 또 질병관리에 필요한 음압병동 설치라든가 이런 사업비도 추경에 책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사업, 우리 충남도도 공공시설에 음압병동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하겠다는 거보다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각 시·도별로 분류를 하는가 본데, 그리고 지금 TV에서 나올 정도면 우리 도에서도 미리 그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현표   예.
유찬종 위원   TV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메르스 때문에 모든 분야가, 관광 분야라든가 어려운 분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푼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중앙부처에서 줄때까지만, 어떤 부분에 올리라고 하지만 가서 좀 알아보고 로비를 해서라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기 전에 사실 도에서 이런 것을 벌써 캐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중앙부처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시겠다.” 하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 늦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김현표   실질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유찬종 위원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답변하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간 예산담당관으로서 그런 분야의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중앙부처의 국회의원을 손을 대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예산 확보에 최대한 다른 시·도 보다 많이 가져와서, 지금 유병덕 국장님도 나름대로 메르스 때문에 매일 날 새가면서 있지만 도민들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분야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   최근에 행정부지사님도 기재부라든가 국회에 다녀오셨고 실장님도 지난주에 국회를 다녀오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런 내용들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표현이 좀 부족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표 예산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1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