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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6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12월5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4분)

○위원장 이종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17건, 처리요구 사항 28건, 제안사항 25건 등 총 70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7건, 해양수산국 소관 6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1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총 17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11건, 해양수산국 소관 11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건, 소방본부 소관 4건 등 총 28건이고, 제안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10건, 해양수산국 소관 4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8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25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섭,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오인철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정광섭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대표발의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광섭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에서 여객자동차와 관련해서 수사를 한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계성(집행부석에서)   시내버스 관련해 가지고 천안…….
김응규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도로교통과장 이계성입니다.
  지금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지난 천안지역 시내버스 3개 대표자들이 구속된 사건, 시내버스 보조금을 어떤 서류 불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횡령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시장·군수가 국비 일부 지원받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사업비 조례가 있는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항이 다 있는데 여기 이외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시민들한테 어떤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든가 버스 내가 청결하지 않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한 제재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지금 이 조례상은 안 나타나지만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자체 교육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지적된 운수종사자에게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투고한 민원을 가지고 당해 회사에 일부 잘못된 종업원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 운송회사의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받도록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럼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교통연수원에도 이런 운전자가 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교통연수원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받는 것보다는 자체 운수업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우리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과장님 잠깐 한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요, 4조에 지원대상 보셨나요?
  지금 사실 이 법의 취지가 적자노선이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마을버스하고 연결하고 환승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하고자 제정된 법률 안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4조 4항에 보면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 통합카드시스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타 광역시·도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제가 좀 의문점이 가는 게 택시호출시스템이 지원대상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지금 저희들이 모범택시라든지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부분에서 내비게이션 또는 시스템 설치에 의해서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오인철 위원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예, 일부…….
오인철 위원   그거하고 호출시스템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지금 이 호출시스템은 아직 전체적으로 저기는 안 되고 있는데 그 사항도 같이 포함돼서 시스템 자체가 같이 연계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기존에 지금 지원 나가는 게 그러면 근거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이 법 말고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저희들이 지금 지원되는 것은 택시 브랜드화 차원에서.
오인철 위원   브랜드화 차원에서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예.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저희 천안 지역에도 내비에 연결해 가지고 무선호출시스템 돼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하면서 다른 시·도하고 구분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택시호출시스템은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 들어간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기존에 내비게이션 지원하는 거하고 이 택시호출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기존에 지원규정은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더 명확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자 여기까지 더 상세하게 담아놨는데…….
오인철 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예, 담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 저는 지금 사실은 인천시하고 대전시하고 전부 살펴봤는데 대부분 목적이, 예를 들어서 환승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적으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거로 취지가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전국 다 찾아봤는데 충북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북에 있으니까 저희도 도입하는 건 맞는데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바꾸기도 어렵고 원래 취지하고 목적하고 정확히 일치가 되는지 좀 그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개정안에 넣었는지, 숙지를 하셨는지 확인 좀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계성   일단 시행규칙에 있는 포함된 사항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담으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해 볼까요?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 부연설명 주시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정광섭 의원   저기로 가서 할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하셨는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도 우리 이종화 위원장님도 시·군 의원님을 거쳐서 오셨지만 지금 이미 시·군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호출시스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금방 존경하는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도 도나 시·군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보조해서 택시사업자들이 그걸 이미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세분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조례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님 등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개정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광섭,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오인철 의원님 등 7명이 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낙구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옥외광고물 자료 위원석에 배부해 드림)
백낙구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하고 김동욱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낙구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   존경하는 백낙구 의원님 좋은 개정안을 상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공중전화 결합부스 설치를 할 때 옥외광고업을 가진 자가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설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러한 철골이나 이러한 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할 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우리 백낙구 의원님 마이크가 있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예, 지금 김응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전화부스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한 26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신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화부스인데 실질적으로 전화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이것을 수선하려고 해도 투자할 여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후원을 받아서 전화국에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응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해서 법끼리 상충되기 때문에 광고거치대 같은 것 설치를 광고업체가 할 수가 있는데 「건설관리기본법」에 보면 그런 단종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상충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백낙구 의원   이것은 일반광고물하고는 별도로 공중전화부스에 한해서만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광고물 업자가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 위원   예,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상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항하고는 다르겠지만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치된 어떤 외형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설치해서 옥외광고업자가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큰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일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업체가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전기공사와 기계공사와의 트러블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중전화부스 부분은 KT 내부규정이 있을 테고 기왕에 자기 회사에 나름대로의 기존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구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에서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적 요건이라든지 인위적 요건에 의한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광고라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이런 부분은 현재 시행청에서 그걸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대부분 허가를 내주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구조개선서를 첨부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시공과 설계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대부분 검토해서 발주 시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KT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KT가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인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저희가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될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경영수익 측면에서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시장·군수라든지 현재 관리청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로표지판 배면에 어떠한 과거 20여 년 전부터 광고물을 게시하고 게시된 광고물의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일단 검토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충남도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어떠한 도로표지판 배면 같은 경우는 교통 운행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공공시설물에 게시되는 광고자체는 근본적으로 금지를 시켰고요.
  공중전화 박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KT 개인,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서도 KT의 공기업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한 이미지화시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이 없다보니까 해당 시장·군수가 옥외광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그러한 길 트임을 해 주는데, 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광고를 보셨겠습니다만, 광고를 무분별하게 아주 조잡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공공디자인센터를 통해서 해당 시·군의 자문 내지 협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시켜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외국적인 사례나 타 시·도에서 공공주변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근간을 마련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 KT 건데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관리대행업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도 설치하고 공익광고용으로 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이게 어떤 광고가 들어갈지 그건 강제사항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에 대해서 게시 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광고물을 게시하려면 허가과정에서 해당 시·군의,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적정하게, 조잡하지 않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의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루트를 통한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디자인컨설팅을 통해서 게시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광고업자한테 이것을 주면 공익용보다는 광고비 많이 내는, 말 그대로 어떤 광고물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센터를 반드시 거치는 절차를 후속조치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백낙구 의원님의 제안설명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백낙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백낙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치연,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 위원장님, 김응규 부위원장님, 신재원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윤석우 의원님과 유익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5)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이종화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치연 의원님께 하시되 궁금하신 사항은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먼저 우리 조치연 의원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 소규모 주택이 충남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과장님 계시면.
○위원장 이종화   우리 조치연 의원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오인철 위원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이종화   건축과장님.
오인철 위원   의원님 답변하실래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건축도시과장 이홍규입니다.
  전체적으로 20호 이상 단지가 1,019단지, 약 4,933동, 호수로는 34만 9,000여 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호 이상 비의무관리대상을 보면 461개 단지, 1,057동에 3만 9,055호가 됩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처음에 논의될 때요, 담당 과장님께서 예상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산하셨나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동당 1,000만 원씩 해서 약 2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비용추계를 검토했었습니다.
오인철 위원   소규모 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 23억 드는 거죠?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그렇죠.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는 우리 도 여건상, 사실 기타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침으로 내려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막연하게 잡아놓으면 당장 실시를 못해요, 문제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재원이 좀…….
오인철 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시를 못하면 하나 마나 한 조례를 왜 하는지 이유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항 자체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든지, 어떤 기준들을 정해서 일차적으로 실시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건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들어가세요.
  의원님도 앉으시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든가 아니면 자체 관리도 일부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이라는 게 관리단이 있어서 관리를 해서 그 안에서 시설 정비도 하고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도 예치를 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요즘 안전이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선언적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거든요.
  20년, 30년 후에 할 거 뭐 하러 만들고 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기준, 일정 규모의 기준을 정확히 만들어서 이 조례에 담아놓고 그 세대만큼은 명확하게 실시를 하고요, 또 건축물이라는 게 무한정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유한성이 있거든요.
  20년, 30년,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게끔,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시·도,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지금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사례를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정회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조치연,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의원님 등 일곱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제2항 내용 수정을 “소규모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내용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며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김응규 위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하며”, 그러면 상한선은 없는 겁니까?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그런 상한선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오인철 위원   300세대 이상은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300…….
김응규 위원   안 해도 된다?
오인철 위원   예.
김응규 위원   됐습니다.
오인철 위원   300세대 미만까지 다 포함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화   김응규 부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김응규 위원   예.
○위원장 이종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이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조치연 의원님과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의원님 등이 발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혼선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대표발의하신 우리 조치연 의원님 의견 없으시죠?
조치연 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과 조치연,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 지원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사후관리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추구하여 편익시설물에 대한 광고 활용도를 높이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