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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11월26일(수)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4. 2.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6. 3.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7.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4. 2.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6. 3.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7.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약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에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크고 작은 재해가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해 왔으며 또 조심하고 예방을 하면서도 자칫 소홀한 관심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며 도민들이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고 2015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2.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3.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종합건설사업소 포함) 

(10시39분)

○위원장 이종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호   수석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계속해서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3)
  다음은 2015년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이현우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김인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죽 봤는데 대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도로교통과,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토지관리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부분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그 사유를,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꺼운 책 있죠?
  그걸 좀 봐주시죠.
  806페이지 하단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811쪽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15년도부터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라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 그다음에 816쪽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부분도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21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823쪽에 치수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가지고 463억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 증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주요내용 중에서 추경예산과 관련된 검토사항이 9건 그리고 일반회계 2015년도가 21건,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사항이 3건, 총 33건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이환 위원   한번 죽 들으시고.
○위원장 이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전체를 다 말씀을…….
○위원장 이종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사항 부분들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보고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시에 질의하신 부분을 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한 각각의 분석된 자료는 있습니다만, 33건이라 그걸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화   설명.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설명을?
○위원장 이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럼 추경예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총괄 세입 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422~426쪽까지 세입 중 국고보조금 지원 예정이었던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 외 8건, 즉 9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19.64%에 해당되는 551억 7,300만 원이 예산 삭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국비확보 대책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산 온양역 앞에 추진되고 있는 건데 국토부 사업계획, 즉 면적이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이고요.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행자부 자체사업 계획이 대폭 축소가 됐고 국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현재 축소, 삭감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역시 행자부에서, 지금은 안행부죠, 사업비가 일부 축소가 돼서 최종 확정된 사업비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역시 행자부에서 사업계획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 국가에서 지원키로 약속했던 사업지구가 20개 지구에서 17개 지구로 대상 지구가 감소됐고 또 국비부담률 60%가 국비부담에서 40%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국비지원 축소로 인해서 당초 3개 지구 사업비 63억 원이 감액됐고 또 부처 간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우수저류시설 사업, 즉 환경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요, 국토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논산 대교·화지지구가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즉 환경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51억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 상옥지구 같은 경우 91억 원은 현지조사 결과 내시됐다가 타당성이 없다 하는 바람에 타당성이 결여돼 가지고 사업지구가 제외됨에 따라서 91억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경남지방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막대한 국가예산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각 시·도에 당초 지원해 주기로 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한, 각 시·도별로 일부 예산을 소방방재청에 약 890억 원을 전용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8억 4,000만 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15억 6,000만 원 등 8.3%를 부담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약 73억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 역시 전국 전체가 당초에는 200억 정도 예산을 안행부에서 하다가 46억 원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현재 총사업비의 11%, 5억 원만 감액된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말씀드렸던 각각의 9가지 사업 자체가 안전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비지원 자체가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정리추경 시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 그리고 감액된 국비보조분에 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아산 온양중심상권 정비촉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중심상권 재정비촉진 사업이 면적 규모로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산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 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전체 51만 6,625㎡에서 2012년도 11월 30일 날 면적이 22만 4,134㎡로 약 29만 2,000㎡가 감됨에 따라서 국비가 당초에 634억이었던 예산이 469억 900만 원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439~442쪽, 도로교통과 기정액 대비 6.93%에 해당하는 107억 9,843만 원이 삭감된 3개 사업, 즉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당황되도록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에는 좀 차질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즉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조정됐다 하더라도 연차적 개발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당해 지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한 사항은 국가정책의 변화, 자전거 인프라 같은 경우 국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이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 금년도 발생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11월 19일 날 국가조직 자체가 이미 개편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아마 상당한 사업 자체를 내년 사업으로 미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감액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하고 보상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1쪽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돼 1억 원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2007년도 8월 달에 충청권 즉, 대전, 충남, 충북 3개 시·도지사가 상생발전에 관한 합의문 상에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기노선 개선 항공사에 6개월 이상 주 2회 운행하는 조건으로 탑승률 55% 이하일 때는 항공사 결손금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청주공항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노선이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필요해져서 1억 원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저희들이 약 1억 8,600만 원, 각각 2,600만 원에서 약 5,000만 원까지 충남도가 분담해서 20.3%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기노선, 신규개설 항로가 없기 때문에 집행할 근거가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433쪽~434쪽 치수방재과 소관 관련된 2,178억 7,637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삭감됐고, 특히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국비가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상습지가 아까 말씀드린 경남지방 집중호우로 인해서 각 시·도별로 당초 지원키로 약속했던 사업을 일정 비율만큼 전액 감액 지원이 됐기 때문에 74억 원을 감액처리한 사항이고요.
  우수저류시설 역시 국비지원이 축소돼서 6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6쪽 지적재조사 관련된 사항으로는 2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사항이 나왔는데요, 지적재조사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지원되는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국토부에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현재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다행히도 전국에서 경기도하고 전남 그리고 충남도가 5억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많은 국고보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지적재조사가 203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이 사업을 계속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올리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가재정상 일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7쪽 종합건설사업소 관련된 사항으로 보상업무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 시에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신속한 보상업무를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죠, 안행부에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보상업무 시스템을 개발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도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라 전산개발비를 전부 감액 처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8쪽 공주지소 건설장비 구입과 관리, 공공운영비, 도로유지보수장비 유류대 5,000만 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류사용량을 예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2월, 즉 내년 3월 15일까지가 설해대책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눈이 내린 날이 강설시기가 좀 적었고 또 금년도 겨울 역시 아직 눈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해대책 관련된 예측한 예산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유류대 5,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28억 원에서 추경예산에 65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80억 2,469만 원을 삭감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용지 매입비, 교육청에서 요청한 사항이 천안노석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즉 도청 부담금 84억 8,000만 원을 금년도 하반기에 전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학교용지 매입이 불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2015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93쪽~798쪽 세입 부분에서 건설정책과가 155억 4,100만 원이 증액됐고 건축도시과는 355억 159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토지관리과가 상당히 많은 세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과 증액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 지원으로 128억 그리고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사업에 46억 원 등 155억 4,100만 원이 가내시되어서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도시과의 경우에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주거급여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도가 도입되고 계통 라인이 변동되기 때문에 건축도시과에서 업무를 2015년도부터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55억 159만 원이 순증액돼서 현재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는 국가지원 지방도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정부예산보다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107% 그리고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210% 정도 초과달성했습니다만, 금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던 국고보조금이 보통교부세로 통합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통합편성된 세입 101억 원이, 사실상 국고보조금 받기는 받습니다만, 세입 부분에서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는, 삭감된 것처럼 표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치수방재과에서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60% 국비에서 40%로 부담비율이 변경되고 또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사업 발주가 억제된, SOC입니다.
  SOC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규모가 현재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관리과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총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 설명 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잠깐만요.
  위험도로 개선, 도로교통과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중앙부처 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감소됐던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당초에 위험도로가 삭감됐던 부분이 원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기재부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익년도, 즉 2015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이 부분도 중앙부처에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한 가내시, 즉 중앙부처에서 확보코자 하는 예산심의 대상 예산을 각 시·도별로 내년도 예산을 12월 말까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내시 예산으로 수립을 내시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위험도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내시된 부분과 실제 지원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불행하게도 4월 달 발생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각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왜 이해가 안 가냐면 국가에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국민의 생명을 정말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도로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 사업이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것인데 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방재청이나 안행부에서 예측하기는 안전예산에 대한 사항이 당초 가내시됐던 부분하고 국회에서 심의된 예산 자체가 갭이 큽니다.
  큰 갭 부분에서 가내시해 준 예산규모별로 지원을 못 해줌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아마 기재부 추경예산에 안전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러면 당초에 수립된 예산을 삭감시키지 말고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했던 사항이 그렇게…….
조이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우리 도에서 조사해 가지고, 아니면 민원제기를 받은 순위가 죽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이런 정도의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몇 십 년 걸려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걸 봤냐면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이번에요.
  그런데 너무 큰 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해서 이런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아무튼 충청남도가 해야 될 사업량 조사한 거 있죠.
  그 양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못하더라도 오히려 감액됐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충남도민의 생명,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이용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명심을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계속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리고 793쪽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수수료 수입 중에서 충청남도 건설심의 수수료가 금년도 1,000만 원보다 500%가 증가된 6,000만 원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편의적인 또 추상적인 세입확보가 아니냐 하는 검토내용이 있습니다만,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현재는 「건설기술진흥법」이기는 합니다만, 법이 개정돼서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역사업의 용역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도 건설기술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도 4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술심의가 아주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14년도 2회 추경에 6,500만 원을 최종 반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건당 100만 원 정도 해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를 증액한 사항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5쪽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시외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4개 사업비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됐는데 2015년도 사업비 지원에 대해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광역단체에 보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4년도, 즉 금년도를 기준 잡아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교부된 분권교부세가 약 80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관리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버스 등록대수나 유류사용료 등 기초자료를 예산담당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고 2014년도 기준 80억 7,000만 원이 지원된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즉 도비입니다.
  교부돼서 받게 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을 도비라는 명목으로 현재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95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위험도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 보행환경 조성에 세입 관련 편성된 사항이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 등에 대해서는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앞으로는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본예산에 182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안전행정부의 국비확보 지원계획이 축소되어 가지고 2회 추경 심사 시에 2014년도 예산은 77억 8,500만 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은 86억 9,8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12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일부 드립니다.
  이것은 보조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을 담보로 하고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국민안전과 사고에 각별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안전을 전제로 한 모든 사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아니,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게…….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일괄적으로 설명 다 듣고 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따 우리가 또 질의하시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리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796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58억 2,600만 원이 세입 편성되고 전년도 총 사업비 130억 원에 비하면 대폭 축소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축소된 것인지 그리고 국가하천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 MB정부 시기에, 2012년도 9월 달입니다.
  4대강사업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일부 보완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130억 원 규모로 각 시·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시설 보완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내년도부터는 대부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만 일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8억 2,600만 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58억 2,600만 원은 4대강사업에 45억 3,000만 원 그리고 4대강 외 국가하천, 지금 9개 국가하천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13억 정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관련된 사항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806쪽에 개촉지구 개발 지원 316억 7,500만 원 계상한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요.
  2015년도 신청된 예산은 지구 지원 당시에 연차별 계획된 투자계획에 의해서 당해 지역 시장·군수로부터 요구된 금액과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금산과 서천, 부여, 예산, 청양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청양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으로 인센티브 예산 62억 원이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7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에 50 대 50을 준수하지 않고 도비부담이 적은 사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포보부상촌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에서 건설하기로 약속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도청이 홍성·예산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선도사업인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주체를 충남도지사에서 예산군수로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 50 대 지방비 50% 중에서 지방비 20%를 예산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보조비율에 대한 사항이 일부 도비지원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08쪽 도시계획정보 UPIS 확산사업 지원 관계는 금년도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관계는 도시계획에 대한 이력과 그리고 현황에 대한 전산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 업무, 추진절차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내 대부분 정액제로 각 시·군에 1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총 59억 원, 국비 12억 원, 시·군비 47억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구축 및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가 완료됨에 따라서 우리 도도 15개 시·군을 총망라한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국비 지원이 없으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을 광역자치단체는 해 주지 않다가 내년도 1억 원을 국비 지원받아서 총 소요되는 용역비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고 3억 원은 도비로 매칭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0쪽 건축도시과 소관으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신규냐 또는 연계된 사업이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2009년부터 쾌적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도시지역에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모사업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시골마을 풍경스케치 공모사업이라는 명칭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각각의 똑같은 공공디자인 업무면서도 동일한 동질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칭을 순화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자라는 얘기로 해서 도시지역은 도시공공디자인사업, 농어촌지역은 농어촌공공디자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시행하는 같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2쪽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 보조 그리고 주택 개·보수를 통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거급여사업에 368억 6,259만 원, 그리고 고령자·장애인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전년도 비해 순증 계상한 사유 그리고 지원대상 선정 그리고 집행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 8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주거, 의료 등 7개 급여를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부에서 주거급여 정책을 새롭게 확대·개편하면서 정책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주거급여 업무 관장도 복지보건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015년도부터는 주거급여 예산을 우리 국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거급여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 제출해서 설명 말씀드리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812쪽에 2006년도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114억 원의 미부담금은 교육청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9년 만에 미부담분을 전출하는 사유에 대해서 검토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매입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교육청이 50%, 시·도지사가 5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서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시·도가 부담하는 매입비 부담금의 재원이 분양하는 아파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시·도 귀속분 개발부담금, 개발지역에서 징수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 부담 재원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전출금을 교육청에 충당·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실상 적게 부과·징수됨에 따라서 2006년도 이후에 전출해 줘야 될 114억 원이 현재 전출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114억 원을 한꺼번에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기에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6년간 연차적으로 미부담금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2017년까지는 매년 10억 원씩, 그리고 2018년도, ’19년까지는 30억 원씩, 2020년도에 24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4쪽 도로교통과 도로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데 계속사업 종료 후에 신규사업 착공에 문제가 없는지 하셨는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009년도에는 약 696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다가 점차 SOC 예산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 50% 수준으로 반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도로사업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사업 착공이 사실상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2009년 696억 원, 2010년 604억 원 죽 내려오다가 금년도에 327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3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 약 28% 정도가 복지예산 쪽으로 현재 투자가 되고, 건설교통국 SOC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SOC 투자 감소는 상당 부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로 분야 예산이, 또 하천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해 최대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81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정비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세부 집행 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도로 관계는 관련법상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면 시장·군수가 투자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서 일부 의원님들이 현안사항에 대한 사항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해 주심에 따라서 일부 사업 보조가, 일부 농어촌도로에 보조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항은 이것도 역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적 투자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발생된 민원이나 안전사고 발생된 이런 현안사항에 대해서 현재 일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일부 변화된 한 가지 요건을 말씀드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따라서 송악 지구에 대한 주민 요구 사항이 현재, 당진시 2개 지구가 일부 농어촌으로 포함되었다는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일부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악한 재정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군수 입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련법상으로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도 하고 현재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16쪽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182억 3,900만 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90억 4,100만이 삭감된 86억 9,8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안전을 담보로 한 사항 중에서 도로안전시설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 지방재정 열악으로 인한 일부 사업비 자체가 투자도 적게 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비 예산을 50% 지원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도 일부 국비가 상당히 감액 확보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로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라든지 차량이용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서 좀 더 위험 요인을 스스로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쾌적한 도로 환경에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819쪽에 대중교통육성지원을 위한 분권교부세 폐지로 인해서 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지원 재원이 변경이 되어 통합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버스업계 운송여건 악화에 따라서 재정 지원이 사실상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 도민들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경상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비경상적 사업 예산인 재정 지원이 있는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 좀 더 국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23쪽 치수방재과 전년도 예산액 1,972억 7,742만 원 대비해서 일부 9.92%에 해당하는 190억 8,087만 원이 삭감된 1,776억 9,155만 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방안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당초에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가 60%, 50%, 10%로 보조율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12%에서 15% 늘어났고요, 시·군비가 28%에서 35%로 현재 부담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남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100억 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억 원이 감 조정되어서 150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예산에 확보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즉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에 대한 매칭 부담도 현재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입니다.
  전년도에 6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원사업은 일몰사업으로 현재 일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도 역시 재정 형편상 10억 4,000만 원이 계상 안 되었던 사항이고, 또 유지·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보완 사업비 자체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서 순수한 금강 내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 위주로 현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역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중앙정부 부처도 신규 발주는 억제하되 국비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도 예산 자체도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국민에 대한 이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 실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3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치수방재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방재 관련된 위원회가 상당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광역소하천 관리위원회 등 보통 6개 위원회만 운영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수자원종합계획, 하천구역 결정,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전문성도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26쪽 풍수해저감 종합대책과 관련된 사항으로 신규로 10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매년 5년 단위로 현재 의무적인 법적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시·군 종합계획 수립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내년도에 풍수해저감대책, 이건 관련법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내년도에 10억 용역비를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6쪽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금년도는 25억 4,00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만, 내년도에 이것 역시 핑계이긴 합니다만, 도비 재정형편상 10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15억 계상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10억 원, 그리고 하천구역 결정에 5억 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합니다만, 이것 역시 저희들이 총 하천기본계획, 즉 500개 하천 중에서 하천기본계획이 현재 52개 하천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됩니다.
  수해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발생된 수해지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국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하천기본계획 관련된 사항에 예산을 적극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경에서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28∼832쪽,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400만 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시스템 1억 원,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8,000만 원, 지역관리사업 5,903만 원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각각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 부분 이해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사항이라 이 부분은 별도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 관리시스템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시·군 행정구역 간 경계정비, 지적관리, 또 활용 알리미 서비스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삭감되지 않도록 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장내웃음)

  이건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토지주, 즉 소유주 토지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에 대해서 알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구구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별도 설명드리고 여기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831쪽에 디지털 지적구축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13억 9,500만 원의 저조한 예산 편성으로 추후 국비확보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현재 검토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아까 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2030년까지 전액 국비사업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즉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3월 17일 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장기국책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5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이면서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유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예산이 이것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보통 200∼300억 예산 확보가 되다가 127억 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13억 5,000만 원 현재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전액 국비로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하는 부분이,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일부 지방비를 부담토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부담으로 4,500만 원을 매칭해서 13억 9,500만 원을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적재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지적재조사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답변 안 드렸던,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한 가지 관련된 사항…….
○위원장 이종화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재난관리기금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 홍보활동비 2,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한 사항으로 지출 계획 중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서 재해 홍보활동비가 전년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3,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와 활동계획에 대해서 검토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주사용 용도는 재해예방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재해 홍보활동비로 2,000만 원이 증액돼 3,0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면서 제대로 가입하자는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주택은 12%,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0.4%로 아주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재해라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고 갑자기 발생된 재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풍수해 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비로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험가입률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여름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분기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약 27만 3,600가구입니다.
  그리고 온실 가입 대상은 약 6,814만㎡ 중에서 약 12%, 0.4%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었을 경우 주택 전폐 약 50㎡ 같은 경우는, 만약 피해가 발생될 경우는 보험료 5만 1,000원을 내고 4,5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온실 전폐 약 300평 규모로 보험료 97만 원을 만약 가입했을 경우에는 약 880만 원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풍수해가 매년 반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 못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확보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시설비로 재해 사전 대비 23억 5,1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은 자연재난 80%, 인적재난 20%의 포지션을 가지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자연재난 사전예방사업으로 50 대 50 정도의, 재해 사전예방사업과 응급·복구사업 50 대 50으로 현재 추진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재난관리기금 운영 측면에서 재해 사전예방사업으로 80%, 응급·복구로 20% 그리고 인적재난 20%는 이렇게 배정, 배분을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재해로 발생됐을 때는 재난관리기금만을 가지고 지원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전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방재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포지션을 가지고 23억 5,100만 원으로 현재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구입비 4억 3,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8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소방본부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 4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호흡 및 신체보호용 장비 구매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적재난과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대원들의 수고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와 열악한 구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속한 구조·구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후장비 교체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설명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부분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뭐, 많으면 식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김응규 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받으시고, 어차피 식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화   그럴까요?
김응규 위원   오후에 하는 게,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위원님들 뭐 자료요구하실 거 있습니까?
  자료요구는 궁금해 하시는 거 질의하면 저기서 자료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공공디자인 부분에서요, 올해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농어촌 공공디자인, 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이 사업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별도로?
오인철 위원   공공디자인 전체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항목별로 찍어서 드릴게요.
  민간위탁금이 있더라고요, 여기 4억이 잡혀 있는데 세부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제가 행사장에는 못 갔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집행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가야 되는 금액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너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수고스럽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신재원 위원   자료는 없어요.
  질의할 거…….
○위원장 이종화   질의 많으세요?
신재원 위원   조금…….
○위원장 이종화   조금이요?

(장내웃음)

정광섭 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조이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6가지 하고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한 사항 4가지 그리고 오인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4가지, 14가지 자료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신속히 작성 제출하시어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인건비로 해 가지고 4억 1,687만 원 감액을 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더군다나 인력운영비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왜냐하면 청원경찰이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봉수라든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인력 자체가 봉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수립할 때 당시의 인력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이 금년도 7월 4일 날 처우개선에 따라 부족분 관계라든지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 1,687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기간제로 쓰면 이 돈이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당초 예산 세울 때 측량을 잘 못하신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 전문이 측량이실 텐데.
  예산 측량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애당초.
  4억 1,687만 원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돈이 사장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어차피 2015년도 예산도 94억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글쎄요, 저희들이 해결 방안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별도의 확보된 일반직이나 기타직,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 인건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이 변동될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좀 차이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2015년도 예산 이 정도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수요를 잘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현 정원 관계를 가지고…….
정광섭 위원   너무 많이 예산절감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되다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요, 보면 예산서 806쪽에 건설정책과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네요.
  위원회 운영이라 해 가지고 1억 2,000이 돼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뭘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1억 2,000씩이나 들어가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이 바뀌면서 건설심의 부분의 기준이 일부 법이 바뀌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횟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정광섭 위원   아니요, 국장님!
  늘어나도 그렇지, 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이라는 돈이 이게 엄청난 돈 아니에요?
  아니, 일비를 얼마씩 주길래, 이 양반들 몇 명이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요, 예산사업설명서 9쪽을 보시게 되면요, 건설진흥 정책개발 육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정책자문 운영, 여비, 시책사업 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해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이 일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우리 위원회만 상향 조정된 게 아니라 도청 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7만 원에서 11만 원인가 수당이 일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심의 횟수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일부 예산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1년에 몇 회 하고 심의위원회가 어디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심의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분석이 되니까…….
정광섭 위원   다 해 줘요.
  1년에 총 몇 회를 하고 몇 명이고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저것도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치수방재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섭 위원   거기는 배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여기는 1억 2,000이라는 돈이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실적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건설정책과에서는 각 과별로 다 돼 있는 건 아니죠?
  건설정책과에서만 쓰는, 사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2,000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치수방재과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좀 다 뽑아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3억 원이 들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버스 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시외버스는 시·군에서는 지원 않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만 하고 있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정광섭 위원   아니, 도에서는 하는데, 광역에서는 하는데 저기는 않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내버스도 일부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대·폐차비는 맞습니다.
  현재 시외버스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시내버스는 이해를 하는데 시외버스는 저기가 안 되잖아요, 시·군에서는 지원 않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시·군에서는 지원 않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광섭 위원   않는데 돈 3억 원 가지고 대·폐차비를 버스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지 3억 가지고, 3억이면 요즘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도 1대에 보통 돈 억 원씩이나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원이라고 하면 3대 값밖에 안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가 39억 8,800만 원이고요, 도비가 일부 매칭이 돼서 있는데 대·폐차비 3억 원은 사실상 대·폐차비 관계가 실제 신청에 의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대·폐차비가 지금 예산 부족하죠.
정광섭 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소리입니다.
  시외버스 대수가 상당히 몇백 대 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게 3억 원이라면 얼마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것도 자료가 가능하다면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대·폐차비 관계가 매년마다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대·폐차비 도비 지원한 사례가 연도별로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이라 해서 13억 원인데 보면 시외버스 재정지원과 시외버스 특별재정지원은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버스 재정지원, 버스 특별재정지원 관계는 대중교통의 수요가 감소해서 업체에서 벽지, 오지 주민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처하고자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특별재정지원이고요.
정광섭 위원   적자노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오지노선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시내버스 18억, 시외버스 13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차량 관계가 실제 시간제별로 운행된다 하더라도 승객이 없으면 공차로 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러다 보니까 시간대를 맞춰서 운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특별재정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75억 4,200만 원은 연료비라든지 이런 걸로 재정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유류비 관계, 경유비용 관계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버스업계에서는 인건비가 늘어나기도 하고 재정적인 게 증가되기 때문에 매년 증액 지원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광섭 위원   확실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버스에도 사람이 좀 타고 다녀야 하는데 자가용이 늘다보니까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 알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교통연수원에 트랙을 놓아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연수원 트랙이요?
정광섭 위원   예.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됐나요, 아니면 이번에 13억 예산 중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하던데, 사업비 요청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교통연수원 관계 트랙 하는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세부항목에서 아마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 13억 중에.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13억은 대부분 한 45%가 인건비고 운영비 2억 8,000 해서 시설로 투자되는 예산은 13억 중에서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교육운영비 해당되고.
정광섭 위원   운동장 트랙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현재 상태로는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그 시설 부분 말고 추가로 시설 부분 같은 건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도 건설교통국 질의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고 사업부서로서 어떻게 예산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줄다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복지 지원에 많이 예산을 쓰다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신규 사업들이 안전이라든지 도로개선에 많이 필요로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서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추경도 있으니까 국비확보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해당 시·군에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시·군에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도에서 시·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각은 똑같을 겁니다.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확보 가능한 재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더군다나 치수방재과 쪽도 예산서 조사해 보면 너무 많이 삭감, 서민밀집지역 같은 데 안전 부분도 많이 삭감됐고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중앙부처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   오전에 다 해서.
○위원장대리 김응규   오전에 다 끝마쳤습니까?
신재원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응규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건축도시과 소관 45쪽 주거환경개선 세부사업내역의 주거급여 지원사업비가 예산액 370억 4,259만 7,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연평균 예산이 오히려 36.6%씩 감액됐거든요, 그 다음해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2년 연속.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감액된 이유가?
  36.6% 정도씩 감액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2016년?
신재원 위원   2016년, 2017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주거급여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원 위원   예, 주거급여사업, 45쪽.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사업설명서 45쪽,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원 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그동안은 안 줬다가 370억이 섰어요.
  그런데 70억 4,259만 7,000원이 섰는데 그 다음해에는 61억 서 있고, 그 다음해에 67억 서 있고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이 부분은요.
신재원 위원   증가돼야 할 텐데 오히려 많이 떨어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제출드린 자료에 조이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건데 주거환경개선, 사랑의 집 짓기, 새로운 건축문화 창출,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기 위해서 주거개선사업이 금년 370억 원에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별도 예산들인 게 아니라 복지보건국에서 추진하는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원되는 사업이 가구별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첫 해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조사된 아까 말씀드린 대상 가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2016년도부터는 그때 예를 들어서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비경상적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집 지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거라 집을 지어주고 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대상 예산 관계를 연차별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 내년도 첫 시행해 보고 전부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행착오도 있고, 아직도 저희가 해결할 과제가 뭐냐면 전담조직이 없어가지고 조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을 사실상은 복지보건국에 주거급여 지원됐던 예산을 가지고 일단 산출해 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시행을 하면서 2016년도, ’17년도는 대부분 바뀌어야 될 연차별 투자계획이라는 거를 답변 말씀드립니다.
  이건 아마 조정이 돼야 될 겁니다.
신재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의 인건비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34쪽~842쪽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 일반직 연간 기본보수액이 3,000만 원 정도인데 비해 청원경찰과 무기계약근로자인 도로보수원 연간 보수액이 4,500만 원~4,900만 원으로 일반직 정규공무원에 비해서 많거든요, 액수가?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보수액 차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급액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 일반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오히려 일반,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많고 임시직인데 월등하게 더 많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순노무비 3억 5,527만 2,000원 계상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 8명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기타 4대보험 등등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종건소 인건비 자체가 3,000만 원일 리가 없는데요?
신재원 위원   3,000만 원 정도인데 무기계약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근로자 그 사람들은 연봉 4,500만 원 내지 4,900만 원이라고 서 있어요, 예산액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마 예산서에는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봉급…….
신재원 위원   3,100만 원 서 있는 것 같아요, 연봉.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급여 자체가 명칭이 다 돼 있어서 종건소, 지금 본청 직원들, 일반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원 위원   예, 그러니까 더 준다고요.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원들은 연봉이 더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예산서 837쪽에 보시면요.
  보면 종건소 공주지소에 기본급, 대우공무원 쭉 해 가지고 13억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신재원 위원   13억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인건비가 33억 9,200만 원 해서 보수 죽 해서 전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신재원 위원   일반직은 3,100만 원 연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일반직 연봉 3,1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지금 공주지소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요, 일반직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급만 9억 6,600이고요, 수당이니 각종 가산금 죽 합하면 13억 2,300만 원입니다, 29명에 대해서.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같은 경우도 도로보수원이 있고 단순노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신재원 위원   청원경찰.
  그런 사람들이 연봉 한 4,500만 원 받는 걸로 돼 있거든요.
  더 받는 것 같아가지고.

(김응규 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 교대)

정광섭 위원   842쪽을 보면 기타직보수에 보면 청원경찰이 2명에 9,840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둘로 나누면.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이게 왜냐면 일반직 보수 같은 경우는 수당 같은 경우에 예산 목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는 한 개 몫으로 그냥 뭉뚱그려놔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직에 대한 급여의 총액을 합산하려면 예산 과목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플러스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럼 그거 자료로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808쪽에 보면 송악지구 관리지역 세 분 용역지원이 1억 5,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800?
김응규 위원   8쪽.
  상부에 보면 이것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까 농어촌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송악지구 관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해제됨에 따라서 일부 주민약속 이행을 위해서 당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도비 50%하고 시비 50%.
  그래서 송악지구 관리지역 세부 용역비 관계는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만 6,650㎡ 송악지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주민들의 요구되는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요구사항을 당진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획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일부 용역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잘 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송악지구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인주지구도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내내 인주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이나 충남도에 요구한 내용도 유사한데 송악지구는 이런 용역이 예산편성서에 올라오고 인주지구는 주민민원사항이 하나도 관철 안 된다면 송악지구는 충청남도에 속해 있고 인주는 경기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아닙니다.
김응규 위원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 균등 똑같이 할 수 없지만 형평성은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서 송악지구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과 816쪽에 있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 지원에 있어서 송악지구 예산편성한 부분과 기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주민 손실보상에 따른 우리 건설교통국의 주민숙원 예산 편성한 내용과 인주지구의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주지구는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악지구 부분과 인주지구 관계는 인주지구는 황해자유구역청이 해제되기 전에 인주지구에 대해서는 송악지구는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인주지구는 일부 투자선을 추가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부분이 당진 송악지구 해제 거의 임박해서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지휘부를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어떤 중개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인주지구 관계가 지금 걱정하시는 송악지구처럼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지휘부에서는 아산시 인주지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주민들의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되게 되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그걸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휘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마 인주지구 관계가, 저도 그 업무를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만, 인주지구 관계는 나름대로 여건이 당진과는 다르게 당진·평택항 앞, 그리고 인주지구 주변지역하고 연계성 문제 때문에 투자자가 상당히 입질을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해당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실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거기에서 인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청취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송악지구 주민들이 일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산적이나 재산권 침해나 지역발전이 이를 통해서 안 된 문제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 와서 집회도 한 사례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인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오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인주지구 주민들은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법보다는 주먹이 앞선다고,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이런 통속적인 이야기가 우리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되면 안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주지구에 주민들 다 모시고 와서 만날 같이 꽹과리 치고 북 치고 하면서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인주 주민들이 양반이라 충절의 고장 양반 주민들이 사는 곳이라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홀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위원님, 2008년도인가 그때 한 번 아산에서는 인주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중간 부분에 아산시장님께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과 아산시에서 직접 개발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실 의견보다는 저희들도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개발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 번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 보고 경제통상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경제통상실 국장님이 우리 이현우 국장님처럼 적극적인 의지가 됐으면 잘 해결될 텐데 말이에요.
  그다음에 미군 공여지구와 관련해서 주변개발인데, 이거 보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변에 가장 많이 포함된 지역이, 가까이 있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관련 법상으로는 천안하고 아산 둔포 8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4일 날 또 11월 14일 날 국방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 법이 지금 공존하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등 지원 특별법」하고 평택기지 「평택지원특별법」이 해당되는데 2012년도 이명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법」 개정, 미군기지 주변 피해주민 민원해소와 아산·평택 상생발전 도모 차원에서 둔포까지 3㎞, 평택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법」 이 부분에 평택으로 하여 제한된 구역을 3㎞ 내에 있는 아산시 둔포면 8개리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달라, 그것 때문에 11월 4일 날 또 11월 14일 날 국방부 단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평택 시내, 즉 아산 둔포리가 3㎞ 이내 범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평택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상당히 난감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평택하고 천안하고 아산입니다.
김응규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보면 천안도 도계고, 둔포도 경기도와 도계가 되지 않습니까?
  도계에 대한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미군 공여지구로 인한 예산 지원, 천안 쪽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김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날 아산이 얻어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장내웃음)

  이거 참, 우리 아산사람들이 멍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세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태껏 참 많이 열정적으로 도정활동을 하셨는데 이런 것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고, 이현우 국장님께서 국방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인근의 아산, 천안 해당 국장과 같이 함께 해서 그 지역의 애로점을 직접 국방부나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 좀 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국비가 형평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위원님 이게 지금 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천안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에 약 300억 정도, 그리고 아산시는 97억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거는 저도 지금 되돌아보면 충남도나 아산시에서 그 당해 지원사업에 대한 절실함이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후회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둔포 지역의 주민들이 연맹을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안희정 지사님을 만나 뵙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둔포가 너무나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고 이만큼 100쪽 이상의 민원서류를, 근거서류를 제출해서 안희정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중앙부처에다 전달해보겠다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한테도 그 민원서류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주지구도 그렇고 둔포지구도 그렇고 이렇게 아산을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홀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봐도 천안이나 아산에서는 그런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했듯이 300억 정도가 됩니다, 아산은 97억.
  천안은 국비가 69억 정도 지원됐고요, 아산은 28억 2,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는 69억 국비를 받아서 235억의 시비를 부담했어요.
  지금 아까 소극적인…….
김응규 위원   아니, 아산도 그렇게 부담할 용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아산은 68억…….
김응규 위원   돈을 안 주니까 부담을 못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웃으며)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되돌아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저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건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가야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준 사람들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예산 편성 올라온 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거 제 얘기에 이의 없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미군 공여구역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응규 위원   아니, 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산 인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지휘부에서도 아산 인주지구에 상담 내지 협의하는 시기가 촉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다고 지금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여기 사랑의집 짓기 사업지원 이거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사랑의집 짓기 그럼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김응규 위원   예, 그리고 충남건축문화제가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도 행사 지원한 결과, 효과가 어떻고, 인원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이 문화제를 통해서 건축이 어느 정도 상향 발전하고, 우리 충청남도의 건축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사랑의집 짓기는 200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그 내역하고요.
김응규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했으면 최근 3년간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버스에 있어서는 기름 값 보전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여기 세출설명서에 보면 다들 유류대 보전하면서 유류값 인상에 의해서 이렇게 근거를 댔거든요?
  유류값이 인상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때 유류대 자체가 유류대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적게 됨에 따라 운행비 절감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유류대라는 부분은 그 부분에…….
김응규 위원   그래서 용어 자체도 옛날에 했던 거 그런 자구로, 문구로 그냥 써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다면 현실에,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유류가 인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유류대라는 것이 1년 동안을 정산해서 그것을 보고 다음에 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석한 거, 유류대 지원 분석 자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2년 치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유류대 관계를 정산을 하거든요.
  그럼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는 아직 12월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도와 재작년 것을 분석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서 802쪽에 보면 농림해양수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802쪽에 예산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14억인데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상관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농촌생활 환경정비는 저희들 건축도시과에서, 농림부에서 일단 지원받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니 농업·농촌 분야에 있어서, 대부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농촌생활 환경정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응규 위원   축산이나 뭐 이런 쪽에 예산 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닙니다.
  이건 농어촌주택개량 일부 지원되는 그 예산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은 그게 지금 축산 이런 것이 아니라 농촌 주택개량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지원되는 국비예산 매칭사업입니다.
  건축 분야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잡고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이 건설국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정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국비가 한 30% 이상이 보조가 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충남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얘기지만 국비를 많이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당초 계획한 대로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년 이상 되는 기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재난관리기금이요?
김응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매년 보통교부세를 3년 평균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건설교통 산하에 기금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재난관리기금 그거 하나입니다.
김응규 위원   예, 하여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돈도 없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오전에 자료 요청 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00만 원이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오인철 위원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가 또 2,515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해서 5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되는 항목들 아닌가요?
  이 센터 운영하는 데 5억 원의 출연금을 내고 사무관리비가 지금 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공공디자인센터 관계는 충남발전연구원에 5억 원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전문인력 5명을 센터장 1명, 연구원 4명으로 해서 센터에다 충발연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5억 원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공공디자인 관련된 사항은 여기 건축도시과에서 모두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예산 항목별로 하다보니까 구분이 된 건데, 하나로 묶어서 하기에는 당해 사업별에 대한 사업비 구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구분시켜놨다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출연금 5억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세부내역 관계는 충발연에, 지금 내년도는 별도로 운영 계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받은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충발연에서는 목표치 된 디자인센터에 각 기능별로 150개의 디자인 자문 문제라든지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연구목적이 있기 때문에 출연하는 5억 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글쎄요, 제가 궁금한 건 5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또 비용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집행부 자료 전달) 그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여기 우수 공공 디자인 인증제라는 부분은 인증제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충발연에 하는 5억 원 지원관계는 별개입니다.
오인철 위원   별개예요, 인증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별개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럼 지금 제출한 자료 중에 사업비 산출기초 자료를 받았는데요.
  센터운영인력 인건비에서 4명해서 2억이고요.
  네 번째 항목에 보면 공공디자인 컨설팅 50건에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디자인 정책연구 6건해서 5,000만 원 하고 1억 8000, 이 정책연구라든가 컨설팅은 센터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공공디자인센터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금년도 처음 3월 달에 만들어져서 지금 공공디자인 컨설팅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시행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연구, 용역 내지는 자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대상 건수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정책연구는 공공 디자인 부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를 했습니다만, 각 시·도별로 기준이라든지 특색이 있는 디자인 관계가, 아직 개발 관계가 서울시조차도 계속 연구, 개발 이런 부분이 포럼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이런 정책적인 연구를 공공디자인센터를 통해서 한번 구축해 보고 구체화시키고 정책화시켜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에요.
  4명의 인건비가 2억이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1인당 5,0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일단 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정책연구가 됐든 컨설팅이 됐든 고유 업무가 그거 하려고 인력 충원한 거 아니에요, 충발연에?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닙니다, 충발연에…….
오인철 위원   아니, 센터에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월급을 5,000만 원 받아가고 컨설팅이라든가 정책연구할 때마다 수당을 따로 받는 거예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말씀하시는 2억 1,000만 원,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독자적으로 연구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컨설팅과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아니 35명 운영하는 건 1,400만 원 따로 되어 있어요, 항목이.
  운영위원회 말고 정책연구라든가 컨설팅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이건 저희들이 그 사람들 4명에게 주는 건이 아니고 각각의 50건 컨설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쇄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50건 정책연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것도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인 50건, 7건에 대한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5,000만 원 별도 인건비가 있는 반면 컨설팅 각각에 5,000만 원, 정책 연구 2억 1,000만 원에는 어차피 보수를 받는 바에야, 보수에 대한 보수급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시냐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인철 위원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오인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이종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건축도시과장 이홍규입니다.
  지금 센터의 4명 인력은 보수로 지급되는 사항 중에 별도로 컨설팅 50건에 대한 사항은 직원들 4명이 운영을 하면서 컨설팅 내지는 자문을 해 주는 거고요.
  정책연구 4건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하면서 선임연구원들을 별도로 과제를 줘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그거예요.
  5,000만 원 들여서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채용을 4명 했잖아요.
  이 사람들 4명이 일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주 업무가 뭐예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그러니까 컨설팅 내지 자문을 하는 별도의 사항이 있고요.
  정책연구하는 부분은 별도의 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과제를 또 줍니다.
오인철 위원   어떤 과제를 선정하나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별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재차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건비 받죠?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받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분들 주 업무가 뭐예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4명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156건에 대한 사항을 전체 다 컨설팅 자문하는데 그 이외의 정책연구 과제를 별도 우리가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부분 이외에 과제를 또 별도로 주는 그런 연구 과제가 됩니다.
  별도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첩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인철 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화   그러니까 과장님, 오인철 위원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인건비, 봉급이 나가는데 따로 이런 거 과제줄 때 또 이렇게 비용이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명이 할 수 있는 건수 한계가 약 150건으로 보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 1년 거, 그 나머지 과제를 별도 연구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줘서 센터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자료를 또 받게 되는 그런 연구정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별도의 봉급을 받으면서 봉급 받는 연구원이 컨설팅도 하고 정책연구를 직접 하면 되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누군가 또 다른 전문가를 한다는 부분이…….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일이 많으면 인원을 더 채용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하면 되지, 이걸 항목을 나눠가지고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그런데 어떤 한계가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이 연구과제는 건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채용해서 하면 사업비가 더 많기 때문에, 건별로 해서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내용하고요, 정책연구에 대해서 항목별로, 건별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그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50건하고 7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분석해서 드리겠다는 부분이, 연구원이 못하는 부분 그 영역이라고 한다면 납득을 하지만 채용된 4명의 연구원들의 역할, 동일한 업무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걸 한번 사례로 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도시과장 이홍규   예, 별도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두 번째 항목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농어촌 공공디자인하고 도시 공공디자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오인철 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나눈 기준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농어촌 스케치마을 이 부분이 명칭을 바꿔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도시하고 농촌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릴게요.
  두정동은 아파트촌이니까 도시고요, 직산 같은 경우는 농경지대 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누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도 천안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서 옛날천안군 시절, 천안시 지역 도시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천안시라는 이유 때문에 도농이라는 부분에 지역별로 주 농업, 산업의 분포도에 따라서 일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신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도 일부 필요로 한다면 농촌지역 공공디자인 사업비 관계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도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관계법상에 도시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체계화된 도시는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라고 봐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오인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산업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생계수단이 대부분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 농촌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도 일부 읍 지역 같은 데, 도시계획을 주 생산수단 자체가 서비스 산업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 세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비로 도비 2억 9,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 사업개요하고 증액된 사유 좀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농어촌 공공디자인 사업비 2억 9,000만 원 관계는 저희들이 3농혁신 관련해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일부 지역에서는 가속화되고 있고 또 마을별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마을이미지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내용 자체가 벽화 그리기라든지 우물터 복원, 쉼터 개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금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을 도비 2억 9,000, 시·군비 2억 9,000.
  금년도에는 도비 1억 1,000, 시·군비 1억 1,000 해서 2억 2,000이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해당 농어촌 공공디자인 관계가 시·군별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확대 지원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건 다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해당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즉 마을 단위의 필요한 내용을 자문·협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도시 공공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증액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건 3개소, 개소 당 1억 1,000만 원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업별로 개소당이 아니고 사업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공모했을 때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해라 이런 폐단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런데 3억 1,000만 원을 정액제로 지원해 주는 이유가 UPIS(도시계획정보시스템)와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 증감 지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되는 일부 예산에서, 시·군에서는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을 지금 공모사업을 하다보면 욕심껏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저희들이 도비는 대부분 정액제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되는 사업비는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 또 있어요.
  아카데미 운영하는 목적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하고 지역주민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공공디자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정책에 대한 사항이 일부 대도시를 뺀 나머지 시·도에서는 공감대 형성이나 마인드가 아직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오인철 위원   대도시는 제외돼 있는 거예요, 천안, 아산 같은 데 제외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탁은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아카데미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의 이해와 체험, 공공예술의 역할 그리고 디자인 관계는 해당 시·군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옥외광고협회가 또 있어요.
  천안지역 다 포함을 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위탁을 해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나 옥외광고업자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데가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취지는 잘 알았고요.
  이게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하는데 청운대학교에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오인철 위원   공모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다만 아카데미 운영할 때 “나는 A라는 내용으로 어떤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효과를 이렇게 내겠다.” 하는 공모를 해서 공모된 내용을 심사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되는 사업은 대부분 공모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청운대학교가 공공디자인과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청운대학도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이라든지 해서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인철 위원   교육실적을 보니까요, 청양군 같은 경우 공무원 100명, 공주시 공무원 120명, 청양군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은 1명도 안 돼 있어요.
  교육실적을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옥외광고협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천안시를 포함해 다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한 자리에서 모여서 홍성으로 와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합니다.
  해당 시·군별로 순회를 하는데 청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고 그때그때마다 청운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공무원을 시킬 때는 해당 시·군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고, 공주시 같은 경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운영계획 상에 주민과 회원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된 교육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광고협회 말고는 주민이 별로 없어요.
  취지는 주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니 주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고 있거든요, 광고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받게끔 한 것 같고.
  제가 지적드리는 게 뭐냐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돈 들여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숫자상으로 보면 주민들은 얼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정책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도 교육목표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의나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갖다가 디자인한 게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아직은 디자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대도시 말고는 낯익은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광고협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을 내년도는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센터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항목보다는 피부로 도민들이 ‘어떤 일을 하는구나!’ 이해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광고협회 사람들, 회원들 말고는 도민이 지금 100명도 안 돼요, 전체 숫자가.
  서산이 78명이라 좀 되고요, 나머지는 열 몇 명씩밖에 안 되니까 처음의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건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수광고물 전시회 예산 1,2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군비 2,8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서 있는데 매년 지자체 바꿔가지고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본래 백제문화제 때 했고요, 내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하는 예산군에서 개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수광고물이라는 부분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한정된, 제한된 부분이 옥외광고물업자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수광고물 전시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홍보하는 과정에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치 관계는 대부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도비지원도 정액제로 하시는 건가요, 매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1,200만 원이고 군비가 2,800만 원인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군에서 별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자기 시·군의 홍보성에 대한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오인철 위원   일단 모든 이런 행사들이 전시성보다는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공디자인 자꾸 이것저것 여쭤보는 게 사실은 지난번 조례 때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항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거기에 대해 센터 만들어 가지고 숫자 늘리고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냐 염려들 많이 하셨거든요, 동료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는 이미 형성이 돼서, 정착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제가 집중적으로 공공디자인 쪽에 여쭤보는 이유는 재생센터가 또 새로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해 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인건비 나가고, 연구정책과제 나가고, 컨설팅 비용 따로 나간다 이런 거는 지금 설명해 주셔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차라리 일을 뽑아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연구용역비로 넣든가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건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관련된 사항은요, 각각의 조직기능별로 저희들도 그것이 하나의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기능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내포보부상촌 조성이라는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2018년도까지 이게 319억 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금년도부터 사실상은 됐다고, 작년도에는 실제 협의를 예산군하고 하면서 작년도 말부터 사실상 일부 설계가 들어가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아직 뭐 된 건 없고요, 진척된 건 없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내포보부상촌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447억 원해서 국비 50%, 223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 50%, 지방비 50% 중에서 80%를 도비로 지원하고 20%를 예산군에서 지원하는 거로 해서 도비가 178억 8,000만 원, 군비가 44억 7,000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국비 35억, 도비 74억, 군비 19억해서 현재 12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건 보상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44억 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금년도에 기본 및 시설계획 그리고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64% 정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 리솜 그쪽 덕산관광지구 내 연접된 지역에 내포보부상촌을 당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시켜서, 거기에 ‘보부상촌’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부보상촌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부상촌에 전시, 약 128점 정도의 보부상들 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보부상놀이에 대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별도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뭐라고 하죠, 그 사람 대장 보고?
  그 사람들이 계속 공연을 하고 있어요.
정광섭 위원   지금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그분들이 뭐냐면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유물, 유물이 아니라 유산이죠.
  이분을 계속 승계하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이 별도로 그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있기는 있습니다만, 충남도에는 부여가 일부 활성화되어 있고 예산군 덕산에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
정광섭 위원   시설만 하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일단 예산군에서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정광섭 위원   군에서 운영을 따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런데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돌잔치도 안 지났는데 환갑잔치를 걱정하냐?” 일단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더구나 예산이 좋은 게 뭐냐면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서 별도로 예산군 내에 문화재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한다면 내포보부상촌 운영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세이브되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그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고 운영비를 사실 부담해야 된다고 보면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거를 그러면 어떻게 지어지고 하는 부분 설계 같은 거 나온 건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마 설계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대부분 전시관하고 주변 놀이하는, 유산에 대해서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콘셉트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옛것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사실은 저게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죠.
  운영비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계산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저게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윤봉길 의사 사적지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연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효율적 운영, 결국은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고 유산에 대한 보존 부분이 목적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측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국비 50% 받는다 해 가지고 몇 백억씩 들여서 사업 벌여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잘 운영이 안 되거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마 충청남도에서는 내포문화권 내포보부상촌뿐만 아니고 현재 약 6,400억 정도의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을 통해서 서해안개발사업과 연계돼 있는 네트워크, 즉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포보부상촌뿐만 아니라 내포문화권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물론 태안도 일부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얼마큼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문제도 관건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도 상당히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운영이라는 게 쉬운 것 같지 않고, 물론 내포보부상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모든 게 국비 준다 해 서 무조건 사업 벌여놓고 크게 보면 이런 큰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 보면 시·군도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보면 국비 받아다가 사업한다고 다 벌여놓고 결국은 관리 못해가지고 유야무야되는 부분들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런 안이 잘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저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도시과로 넘어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했던 직원이 건축과로 온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담조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시·도별로도 각기 다릅니다.
  당초에 급여 관계가 7개 급여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아까 설명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생계, 주거, 의료 등 7개 급여를 2000년도부터 복지보건국에서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법이 바뀌면서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넘어왔어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직원 하나가 추가로 배치된 상태입니다.
  7개 급여에 대한 별도의 직원 중에서 빼온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 한 명을 인력배치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잘 알고 계시는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능보강을 위해서 별도의 주거급여 전담부서가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영세민을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별도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전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조직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인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요, 350억이고 숫자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당연히 팀을, 새로 조직을 만드는 데 별로 어렵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힘드네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그래서 아울러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동주택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주거복지나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화하고 전문인력들이 필요하고요, 확장해서 앞으로 전체 도민 비중을 맞추려면 복지수요도 많이 있지만 공공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축도시과에서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공공부문에 대해서 복지라는 부분이 간혹 오해하시는 부분이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해 준다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복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역설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정책적인 패러다임이나 국가에서 유도하는 부분이 공동체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야 되는 복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요구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보조위주의 수동적인 복지가 추진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서로 참여하는 복지 측면에서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이 개선되거나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이 많이 개발되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이 분야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810쪽에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에도 설명서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또 예산이 계상됐는데 비슷한 조직이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경관, 광고물 디자인위원회 운영 등 2,515만 원하고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관련된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화   공공디자인센터 내에서도 운영위원회 운영 해 가지고 35명의 운영위원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예산서 810쪽에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같은 성향의 위원회가 2개 이렇게 됐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게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렇죠, 별개의 위원회인데 내내 디자인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이게 옥외광고물, 경관이나 광고물 디자인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디자인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건물 디자인 이렇게 돼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해 관계가, 합해서 하면 될 것 같지만 시기가 다르기도 해서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던 사항인데요.
  예산 과목 자체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디자인 인프라에 관한 세부사업, 예산편성 상에 그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오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각기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별개 위원회인데 내내 디자인 관련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개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제5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