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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4년2월2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6.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8. 7.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정숙·김홍열·이광열·조길행·송덕빈 의원)
  3. 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6. 4.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5.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6.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7.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11시03분 개의)

○부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련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회의 참석관계로 불출석 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첨부 : 1)
ㅇ 5분발언(김정숙·김홍열·이광열·조길행·송덕빈 의원) 

(11시04분)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청양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우리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1,000m 빙상종목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딴 이상화 선수와 아쉽게도 은메달에 그친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환상적인 연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열광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스포츠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국가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연관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산업은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으며, 그중에서도 경기 및 오락스포츠 산업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각 지자체마다 스포츠마케팅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며,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축제나 주요관광지에서 지역내 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한 스포츠 마케팅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구스타 박지성 선수가 처음 몸담았던 영국의 맨유지역 연고지 맨체스터가 축구를 통해 유명세를 타고 세계적인 축구팬들이 몰려들어 도시 자체가 번성하고 있는 주요인은 바로 이곳에 최고의 자산 가치를 지닌 스포츠마케팅의 선두주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유를 후원한 바 있는 서울시가 2012년에 주최한 맨체스터 서울대회 아시아지역 경기에서 서울시 동영상이 전 세계로 방영된 바 있는데 이날 동영상 홍보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는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되며, 구단 맨유의 경우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58%의 팬을 두고 있어 간접적인 관광마케팅 효과 역시 또한 엄청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또한 인구 14만의 전남 광양시는 축구전용구장을 짓고, 전남 드래곤즈 전용구장 사용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축구 관련 대회를 유치하여 축구 전용도시로의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형적 농촌도시인 우리 도 청양군에서도 복싱국가대표 후보 선수 및 제1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 등 22건의 크고 작은 각종 대회 유치로 2만 6,000명의 선수와 임원 및 가족 등이 다녀가 관련 음식점, 숙박업소, 슈퍼, 편의점, 통닭집 등 청양지역 내수시장 활성화로 10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마다 축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을 짓고 있어 지자체간 공격적인 스포츠대회 유치경쟁 또한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 전략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로 전국단위 가맹경기단체를 통해 충남지역이 각종 전국규모 대회 및 국가대표와 국가대표 상비군의 훈련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 체육회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15개 시·군 중 스포츠마케팅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종목별 일정규모 이상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한 시·군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화시대에 지역의 독자적, 전문적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스포츠 분야를 전공한 연구 인력을 채용해 천안·아산 등 서북부권은 축구·야구 등 실내스포츠 마케팅 유치 전문단지로 특성화 한다든지, 서산·보령 등 서해안권은 요트·카누 등 해양레저스포츠 단지로 나누고 우리 청양군은 태권도나 씨름·복싱·탁구 등을 육성하면서 권역별로 차별화하는 스포츠마케팅 정책수립과 장기적으로 우리 도 스포츠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스포츠시장의 미래는 밝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과 시간에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스포츠를 즐기고 함께 감동하고 현장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새누리당 김홍열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와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 평균 51.1%에도 미치지 못하는 29.4%로 낮은 수준이며 15개 시·군의 평균은 26.2%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계룡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더욱 심각한 20%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청양군은 13%, 서천군은 12.2%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위기의 원인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복지재원의 증가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의 지방세 감세정책과 정부시책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82조 원의 세수가 줄었고, 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은 무려 4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들어서도 취득세 인하 등으로 2013년도 충남도의 세수 감소액은 8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대선공약과 정부시책 예산을 지자체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충남도에 보전키로 약속한 취득세 감면보전금 중 419억 원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에도 지난 정부로부터 지자체와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여 지자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우선정책이라는 비난과 함께 오히려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위기를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제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몇몇 지자체가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시도한 대규모사업의 실패와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 원인이 감세정책에 의한 세수부족과 정부시책사업의 지자체 전가로 인한 재정압박이 큰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통한 지자체의 본질적 훼손과 지자체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산제 도입보다는 전체 지자체 재정상황의 원인을 파악하여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지급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자체 파산제 도입은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훼손과 심각한 위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 도의회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아산 출신 민주당 이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충청남도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학생들이 강당 건물이 붕괴되면서 10명이 사망하고 10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지붕 위에 눈이 많이 쌓여 있다고는 하지만 주된 붕괴원인은 부실공사 및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물의 안전성에 원인이 있다고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이와 같은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판명된 만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국민의 안전이며, 정부에서 ‘안전원년’을 선포한지 고작 4일 만에 일어난 대형참사여서 더욱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는 19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경기 화성씨랜드 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2003년에 천안 축구부 합숙소 화재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던 8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고, 2013년에는 태안해병대 캠프사고로 5명의 고등학생이 숨지는 등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원인을 짚어보면 부실공사, 부실시공,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의 무분별한 사용, 안전을 도외시한 비상구 폐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안전점검 소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리조트,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고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으며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빙기가 오는 이 시기에는 구조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및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강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시공되는 샌드위치 판넬은 시설물의 안전 및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진 상태입니다.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레탄을 넣어 샌드위치 판넬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잘 붙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여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등 57명이 사망한 인천 호프집 화재,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한 씨랜드 화재, 40명이 숨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소방관 3명이 숨진 은평 나이트 화재, 초등학생 8명이 숨진 천안 축구부 화재 등이 모두 샌드위치 판넬과 관련된 대형 참사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및 대책이 우선 고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한 후에야 부실시공의 문제점과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추궁하기에 바빴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 및 안전에 대한 관리소홀, 적당주의로 인하여 후진국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도민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설물 이용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조길행 의원입니다.
  올 1월 27일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기존에는 저학년 위주로, 또한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학생 위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돌보는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방식을 1∼2학년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3∼6학년의 경우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자녀를 우선적으로 오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201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교실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한부모,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돌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과연 돌봄교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선학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준비하여 돌봄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교육현장의 피로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돌봄교실 리모델링 시 학교 관리와 보안 취약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돌봄교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녁 돌봄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저녁 10시까지 학생이 학교에 있는 만큼 보호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가능한 본동 건물과 격리될 수 있는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관리가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교직원의 인식 변화와 역할분담, 적정한 보상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에는 모든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는 만큼 돌봄 강사뿐만 아니라 적정 인원의 교직원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고 참여 교직원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교직원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급식문제입니다.
  오후 돌봄의 경우 큰 문제가 없겠으나 저녁 돌봄은 밤 10시까지 운영되므로 간식과 일회용 도시락을 매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체급식을 하기도 현재의 급식실 인원만으로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또한 공동조리를 통한 운반 급식도 상당한 번거로움과 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저녁 급식의 경우 민간 업체를 양성하여 급식을 해결하는 것이 일선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이왕에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기로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 시 부족한 학교 교육을 보충하고,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돌봄 기능과 교육 기능이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관 자치단체와의 협력입니다.
  각 시·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바 도와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능을 분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것인데 가정에서 담당해야할 돌봄 기능까지 해야 하는 현 실정을 보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부의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국지성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시간당 50∼60mm의 물 폭탄이 떨어지는 등 강우패턴의 변화로 농작물 침수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현실에 또 하나의 커다란 경영압박 및 농가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경주지역 마우나리조트에서의 폭설로 인한 예기치 않은 붕괴사고로 10명의 꽃다운 예비 대학생들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남지역의 171개소의 배수장은 주로 금강변이나 삽교천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약 70%가 집중적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로 재해위험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시 기존 배수장 시설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배수장이 85개소, 내구연도가 지난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14개소, 4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이 5개소, 5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도 2개소나 있어 배수장이 가동 중 갑자기 정지될지 모르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에 편성된 자체 보수 예산은 불과 1∼2억 원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재해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적절한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고지원 사업의 수시 시설 개·보수사업에 의한 시설물 보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배수장 보수·보강의 경우 매년 도내 2∼3개 시설물만이 개·보수 대상으로 선정되고 사업기간 또한 3∼5년으로 길어 제때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다간 후회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오리라 생각되어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서 발언하오니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에 유념하여 시설물 점검을 하여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여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영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제안 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11시32분)

○부의장 김기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장기승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정 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등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정착여건 개선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의 어려움 극복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목적에 맞고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된 용어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를 2000년 1월 10일 제정하여 수질환경보전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 대부분이 포함됨에 따라 동 조례와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ㅇ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2∼4)
○부의장 김기영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할린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시37분)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조남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조남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한국문화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의원발의의 조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부 : 5∼6)
○부의장 김기영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1분)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명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장 명성철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보령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명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는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사고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하여 보상 및 배상 지연과 생활기반 상실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 해결을 위해 문제들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장 유병국 의원이 제안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012년 10월 8일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7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명성철 의원, 부위원장에 맹정호 의원을 선출하여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유류사고피해주민 단체 지원조례를 제정, 피해주민 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허베이특별법」개정 및 삼성 책임촉구 결의, 생태계 복원 및 지역발전대책 강구, 피해주민에 대한 조속한 배상 및 보상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의 국비지원 건의 등을 하였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유류사고 피해민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내용에 도 건의사항인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확대 방안이 미반영 되었으며, 피해주민의 요구에 비해 삼성 출연금이 기대에 못 미치는 3,600억으로 합의된 점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류피해 민사소송에 대한 지원 및 삼성출연금의 피해 시·군 배분·관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국제기금 또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에 대한 지원 노력과 함께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보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과 경위 및 개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는 특위명칭, 구성현황, 활동기간, 소관 및 직무범위, 위원 명단으로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사항으로 분야별 활동개요, 회의개최 및 현장방문 현황과 기타 활동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위활동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요활동 사진과 언론 보도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후 보완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첨부 : 7)
○부의장 김기영   명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6분)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윤석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장 윤석우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주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계한 충남 지역발전 전략수립 지원 및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2010년 9월 1일부터 운영하던 ‘세종시정상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를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까지 활동을 하였으며, 2012년 12월 14일 제2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이도규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를 하였고, 2013년 2월 6일에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본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득응 의원을 선출하여 1년여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세종시 편입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상실감 해소대책과 상생발전 장·단기적 38개 전략과제의 추진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충청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상호협력방안 마련과 공주 제2금강교 건설 등 국비지원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공주 제2금강교 건설은 금년 6월 즈음해서 용역비를 반영하겠다는 업무협의가 있었던 것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생발전 사업은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단기간의 특위활동으로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입 주변지역 공동화 영향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모와 함께 충청남도와 세종시와 대전시 공동의 상생발전 협력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과 경위 및 개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요는 특위명칭, 구성현황, 활동기간, 소관 및 직무범위, 위원 명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 분야별 활동개요, 회의 개최 및 현장방문 현황과 기타 활동 사항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위활동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요활동 사진과 언론 보도기사를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후에 보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첨부 : 8)
○부의장 김기영   윤석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와세종특별자치시간상생발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열아홉 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8.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11시53분)

○부의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단말기에 수록된 대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도규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이 찬성하신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것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함께 마음속으로 동참을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로 흩어져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여섯 분만 찬성자 명단에 올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1894년도에 바로 그때도 청마의 기운을 가진 갑오의 해였습니다.
  외세의 침탈에 분노한 농민들은 동학의 뜻을 받아들여서 외세 척결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그러나 힘이 약한 우리 정부로서는 청나라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서 일본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한반도에서 무자비한 전쟁을 벌여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을 무차별 도륙하였습니다.
  그 뒤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강제로 편입시켰고, 그리고 강압적인 일제에 의한 억압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재판도 없이 무수한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내포 지역에 있는 이 지역도 1895년에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국모가 무참히 시해된 것에 대해서 분개하며 홍주의병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일제의 화력에 의해서 무차별 도륙을 당하여서 지금도 홍성 읍내에 가면 아직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700의 유골이, 의사총이 남아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내포 주변의 광시면에 가면, 면암 최익현 선생이 잃어가는 나라의 분개와 일본에 대항하여 의병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일군에 체포되어서 쓰시마 섬에 들어가서 단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어서 그 광시면에 지금 산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양에 가면 그분의 애국충정을 모시고 있는 ‘모덕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일본의 잔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일본은 심판을 받아서 패망을 하였고, 그 가운데에서 당연히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시네마현은 2월 21일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여서 무자비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짓밟고, 양민을 학살하고, 그리고 소녀들을 정신부로 끌고 갔던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 앞에서 일본의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관하여 망각하면서, 바로 중앙정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등 대한민국에 사죄는 하지 못하고 망언이 잇따라 도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뜻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단호한 결의문을 채택하여서, 마음 같아서는 동료 의원들과 선배님들과 더불어서 시네마현에 가가지고 이 결의안을 뿌리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의 이 분개에 찬 결의안에 다 같이 동참하여 주셔서 최소한 일본대사관에라도 전달해서 210만 충남 도민들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중앙정부의 인사교류에 의하여 단호하게 규탄하는 이 결의안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서 마음속으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꼭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첨부 : 9)
○부의장 김기영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김용필 의원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외교통상부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에 통보하여 우리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제268회 임시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2. 충청남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김홍장   맹정호   박문화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1인)
  김장옥
 3.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조례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1인)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김홍열   이광열
 4.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
 5.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권처원   김기영   김문권   김석곤
  김용필   김장옥   김정숙   김종문
  김홍열   김홍장   맹정호   명성철
  박문화   송덕빈   유기복   유병국
  유병기   유병돈   유익환   윤미숙
  윤석우   이광열   이기철   이도규
  이은철   이종현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길행   조남권   조이환
  조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