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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2년5월3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6. 5.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0. 9.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13.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16. 15.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재심사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김득응·김용필 의원)
  3. 1.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2.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7. 5.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1. 9.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11.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14.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17. 15.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재심사요구의 건

(12시08분 개의)

○의장 유병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예산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12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석우   의사담당관 홍석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2년 5월 1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3회 임시회를 5일 앞당겨 실시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 5월24일 위원장에 문화복지위원회 김장옥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은 심사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문화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보고가 각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이중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3건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넷째, 교육위원회 의결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 및 제14조 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 한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등 열 한 분이 서면질문 한 26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유병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김득응·김용필 의원) 

(12시13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득응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득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안 제1선거구 민주당 김득응 의원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충남도 발전을 위해 그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도내 3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책임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은 최근 5년간 국·도비 811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도 127억 원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009년도에는 2억 적자, 2010년도에는 26억 적자, 2011년에는 54억 적자로 서산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의료원의 적자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에서는 의료원의 운영진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3개 사업 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에는 도지사에게 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은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장 해임 사유가 공주는 하나, 천안은 둘이나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원에는 지원할 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적자는 내지 말라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공공성을 안 하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경영을 잘못하면 법에서 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5개 의료원으로부터 경영진 임금 10% 반납, 의료원 직원 임금동결, 관리비 10% 절감,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 노사 공동실천 협약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하여 의료원의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도 지난 3월 T/F팀을 만들어 의료원 경영정상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원 경영정상화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충남도의 오랜 숙제입니다.
  오랜 고민도 있었고, 계획도 세웠지만 대부분 계획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천안의료원은 지난 5월 10일, 50년 역사의 봉명동 시대를 마감하고 삼룡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 축하해야 하지만 천안의료원은 비전은 고사하고 현재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의료원은 2000년도 초만 해도 경영만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의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봉급도 제대로 못 주는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천안의료원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9년도에는 11억 적자, 2010년도에는 18억 적자, 2011년도에는 29억 적자로 적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5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업수입은 2009년도에는 12억 적자, 2010년도에는 17억 적자, 2011년도에는 19억 적자, 올해는 37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천안의료원 환자 수를 보면 작년 동기대비 19%가 줄었습니다.
  어찌 보면 환자가 주니까 의업수입도 줄고, 그러다 보니 적자가 계속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사 가면 좋아질 것이라 했지만, 지난 4월 외래 환자가 평균 260명이었는데, 이사를 간 지금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안의료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것이, 환자가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적자는 도에서 가져간 지역개발기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어 더 이상 도에서 융자를 안 해주자 시중은행에서 차입해서 인건비를 주고, 이제는 이마저도 안 되어 인건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비 무엇 하나 제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금 충당금 27억 원을 2004년 12월부터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의료원은 막다른 골목에 내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도와 의료원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도에서는 정부의 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원장 해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도에서 주도적으로 의료원 경영에 대해 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의료원 경영은 원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유능한 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의료원 직원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원 경영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의료원 경영정상화는 의료원장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스스로 만성적자에서 벗어나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강력한 혁신 방안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김득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아니 이제 선진통일당이네요.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또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일 권희태 정무부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하며 어제 은교를 재밌게 봤는데 요새 제 심정을 표현하는 글귀를 발견했다며 본인의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권 부지사가 언급한 대사는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아도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더 고상한 삶인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맞서 무기에 대항하다가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상한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로 유명한 햄릿의 독백을 21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도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비는 지난해 감사원의 자치단체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으로부터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배정하지 말라는 감사원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권 부지사는 주장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며 자신이 본 영화 “은교”를 빗댔습니다.
  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70대 노인께서 여고생과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 말하는 영화 “은교”에서 살아있는 위대한 시인 이적요에 대한 그의 제자 서지우의 고백에서 느끼듯 권 부지사는 도의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사회통념적으로 은교의 영화를 비유하며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햄릿의 독백을 인용하며 불의한 집단과 대항하며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강조하듯 우리 도의원들은 졸지에 충남 도내의 불의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숱한 항의성 방문과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도민들은 일관되게 감사원에서 주지 말라는 예산을 왜 도의원들이 달라고 하느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제 밥그릇 챙긴다, 도민들의 세금을 쌈짓돈처럼 챙기고 있다며 예산의 절감을 주장하며 가고 있는 도의원들을 향하여 뭇 돌팔매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지사는 어느 곳에 갔습니까!
  봉화마을에 출장을 달고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감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신문에, 중도일보, 어제 날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3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거치면 문제 안 돼”, “재량사업비 편성자체 규제한 것 아니야” 감사원 입장, 중도일보에서 이런 취지의 기사가, 29일 날 중도일보를 여러분들 봐 보십시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 기간동안 영수증도 없고,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예산이 집행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으며, 구체적이지 않고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이 1인당 포괄적·재량적 주머니에 넣은 돈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온 지역 숙원사업비가 우리 주머니 속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 주머니 속에 들어왔던 사업입니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것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의원들을 불의한 사람들로 도민들에게 나타낸 권희태 정무부지사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12월 14일 민간인이 맡아서 잘 활성화 시켜놓은 도생활체육회 사업설명 자리에 참석하여 도지사가 생활체육회장을 맡으면 생활체육회가 잘된다는 둥 해 가지고 생활체육회장을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출마를 저지시키고 한 그 행위, 정무부지사가......

(「예산에 관한 얘기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 모습에 관해서 해야지 도지사가 생활체육회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독선 행정은 금물입니다.
  도의원 모두 선출직입니다.
  지사도 임기가 똑같습니다.
  도정을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입니다.
  부하직원이 대신하여 행정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는 불통 행정과 정무에 경험이 없어 개인적 생각으로 도의원을 불의의 집단으로 몰아 부치는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해야 합니다.
  소통과 포용과,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는 아랫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도정 현장으로 코드에 맞는 일부 사람들이 아닌 210만 도민이 선출한 도의원과 함께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의 입장을 잘못 파악하여 210만 충남도민을 혼동으로 이끈 충남도의 행정이 더 이상 표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에 발언할 때는 조용히 해 주셔야만이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병기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2시23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장옥   제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2조 7,9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089억 원보다 11.3%인2,8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반영하였고, 품성과 학력을 겸비한 학생 육성과 교육복지사업 및 교육청 이전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예산안 심사는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안 중 청사이전 자체부담금 3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교육연수원 체육관 및 강의동 증축 외 6건에 30억 7,426만 원을 삭감하여 차액 7,42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예, 김장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병기   예, 김종문 의원 말씀하세요.
김종문 의원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코자 합니다.
  먼저 교육상임위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다 신중함을 기하고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이의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예산안 중 교육청과 연구정보원의 신축사업비 충당으로 232억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3년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2009년 882억과 2010년 442억, 2011년 733억 등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교육지방채 232억 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아 본 의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가정의 한 가장이 우리 집에 800억, 700억씩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내 집 짓겠다고 23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보짓을 할 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충청남도교육감이 교육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이의제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병기   예,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병기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남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종문 의원님 아주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일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예결위에서 다뤘던 아까 의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본청하고 연구정보원이 82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 국비가 교부세가 210억 정도 확보됐고, 614억 원 정도가 자체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방채가 202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체 이 지방청사 매각이 금방 되지를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도 집행부 교육청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이자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최소화시키고 추경 때 일부 지방채 불요불급한 것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세웠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또 예비비가 지금 세종시가 7월 1일자로 나갑니다.
  그게 1,194억이 세종시에, 예비비로 지금 편입돼 있는 중에서 1,194억이 세종시 예산으로 7월 1일자로 전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비비는 그거 뺀다면 81억이 편성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본청에서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가 사실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우리가 심사했던 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기   예,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장의 교육위원회의 설명도 있었고 또 김종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동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으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도교육청 추경 예산 가결에 따른 김종성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임시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서 충남교육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함에 교육가족과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으로 언급하신 세심한 지도의 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한층 더 바른 품성과 창의성, 감성을 지닌 인재로 길러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에 의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김종성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5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정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장애인에게 불리한 직권면직 규정 삭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음, 악취 등 생활환경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분장사무를 세분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편입지역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이관하며, 당진시 승격에 따른 당진소방서관할 구역 명칭을 조정하고, 구제역, AI, 광우병 등 악성 전염병 검사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 및 관장사무 조정 등 행정여건이 변화된 부서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김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12시38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장옥·명성철·장기승·김기영·김정숙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실시, 노인복지 및 시설운영 후원회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치연·장기승·윤석우·김장옥·김기영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제도와 여건변화에 따라 시상부분과심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상부분에서 교육과 사회개발을 삭제하여 학술·예술·문화·체육 4개 부분으로 하고, 매년 1회 실시하였던 시상을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수여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만,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던 합의제 행정기관인 충청남도감사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관련법에 일치하도록 하고 당해 위원회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정기록보존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시44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용필 의원님, 김문권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광열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조이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도민의 경제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과 귀어를 희망하거나 정착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농어촌 활성화의 동기부여 할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고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귀농 어업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충남지역의 기업유치 증가와 함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기업종사자의 도내 정착을 지원하여 주민, 종사자, 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내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와 생산·업무·주거·의료·문화 등이 연계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 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강철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여덟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 

(12시49분)

○의장 유병기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안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주택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62명 중 주택화재가 35명으로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52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고남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고남종   교육위원회 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청 개청으로 연기군 지역과 공주시 일부 학교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959명에서 149명이 감소된 3,81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사무관리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인의 글자체를 전서체에서 주민들이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체로 하며, 기관의 장 직인 크기를 한 변의 길이를 2.7㎝에서 3㎝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유병기   고남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12시54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지 못하여서 금일 의장단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가 있어서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처리를 위하여 252회 임시회를 6월7일부터 6월 8일까지 2일 간 개최하는 한편 임시회 일정 추가에 따른 회수를 1회씩 수정하고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을 조기에 실시하기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당초보다 5일 앞당겨 임시회를 열기로 5월 17일과 5월 30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변경·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항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첨부 3)
15.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재심사요구의 건 

(12시55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재심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2년 6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할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재심사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식사시간이 늦었는데도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