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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2월6일(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복지보건국 소관
  4. 2.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가. 복지보건국 소관
  6. 3.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7. 가. 복지보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가. 복지보건국 소관
  4. 2.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5. 가. 복지보건국 소관
  6. 3.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7.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52분 개회)

○위원장대리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2.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3.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53분)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1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12년에도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 모두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건설」과 선진국형 맞춤복지·보건 실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존경하는 장기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은 도민 맞춤형복지 실현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강병국 복지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207페이지에 예산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2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안을 주시고, 207페이지 장묘행정개선 사업 10억 원에 대해서도 안을 주시기 바라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209페이지에 26억 원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내역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73억, 자활근로사업지원 25억,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지원이 10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중에서 324페이지 예산서에 기초노령연금 1,92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기준안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재해구호기금에 있어서 그동안 재해구호기금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서 64쪽입니다.
  4억 원이 감소를 해 가지고 2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하고 지원대상 그동안의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지방의료원기능강화와 관련해서 예산서 382쪽에 시설장비보강 113억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장비구입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김장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옥 위원   자료 요구만 합니까?
  질의는 다음에 하고요.
○위원장대리 장기승   그러시죠.
김장옥 위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관련해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일몰사업으로 기프트 카드를 아까 담당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감액 이유를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생활유지비 및 출산 전 진료 관련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과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보육시설차량운영비 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자료하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 지원 내역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지금 시·군 별로 지원 나가는 금액과 내년도 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들이 나누어져서 교육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참여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의료원기능사업비 그 자료 이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하시죠.
유병국 위원   예, 유병국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시설 개선 사업하고 향토음식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세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미숙 위원님.
윤미숙 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육특수시책사업지원 현황을 2010년, 2011년도 것 주시고, 복지정책개발육성사업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 평가위원회 현황도 주시고요, 노숙인쉼터 현황을 좀 주시고요, 장애인자활사업현황 ’10년도, ’11년도 것 주시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 현황 이것도 ’10년, ’11년도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
윤석우 위원   이따 질의할 게요.
○위원장대리 장기승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설립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대리 장기승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요, 나중에 다른 주머니에서 또 나오면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산서에 저희들은 현재 계상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알겠습니다.
  복지발전전략 수립추진에 대한 자료를 아까 설명주셨는데 다시 한 번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했던 일몰사업과 다시 편성되는 신규사업이 있으면 예산목록하고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보육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죠?
  금년도 것하고, 전년도 거는 자료 안 나오죠, 여기서.
  작년도 거는 안 나오죠, 자료가 보육시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최대한도로 그쪽 것을 찾아서 되는 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보육시설 지도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그러십시오.
유병국 위원   지금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이 여기 설명서 382쪽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인가요?
  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어디 몇 페이지?
유병국 위원   지금 설명서 382쪽 우리 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나요?
유병국 위원   예, 일반, 2012년도 일반회계 설명서 382쪽.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말씀드릴까요?
유병국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대리 장기승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
○위원장대리 장기승   과장님 기다려요, 위원장 승낙이 떨어져야 답변을 하죠.
  예, 이상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입니다.
  말씀하신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은 임신 출산한 여성독거장애인들 1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복지일자리 사업이나 행정도우미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럼 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따로 편성 안 하셨나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352페이지에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장애인가사도우미 사업은 사업 성격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별개의 사업입니다.
유병국 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유병국 위원   그럼 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예,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장애인시설 신규사업이 내년도에 들어간 것 있습니까?
  신규로 장애인시설을 설립한다든가 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센터 같은 건 일부 있습니다.
  자립생활센터 그런 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장기승   그 신규사업 다시 하는 것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들어가시죠.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니, 지금 2011년도 장애인시설기능보강비가 6억 원 감액이 되었는데 나오셨으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2012년도?
김장옥 위원   2011년도 제안설명서 아까 2011년도 듣다 보니까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위원장대리 장기승   저기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 먼저 오전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김장옥 위원   아니,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대리 장기승   그럼 짧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2011년도 장애인시설기능보강입니까?
김장옥 위원   예, 6억 원이 감액내용으로 나왔는데 제안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5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사업계획과 지원기준이 변경돼서 25개 사업에 신축 1개소, 증개축 2개소 등으로 해서 총 34억 9,2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최종확정돼서 교부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정리추경에 국비 4억 900원, 도비 2억 400만 원 등 총 6억 1,300만 원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답없음」)

  그럼 우리 국장님 자료 요구는 금방 어렵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금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기승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안건 명 추경·본예산·기금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 2012년도 370쪽을 보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유류피해지역 암 검진 및 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안의 유류피해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암 검진 및 센터 설치 작업이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태안에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하고 지원금액 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사업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기승 위원   검토의견......
○위원장 김석곤   아직 그 얘기 못 들었죠?
  국장님 일단 2011년도 추경서부터 검토의견 나온 것 있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   위원장님, 그전에 제가 하나 좀 간단하게 물어본 다음에......
○위원장 김석곤   질의하실 겁니까?
윤석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놓고 이따 답변 같이 듣도록......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시죠,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6억 1,430만 원에 대한 감액요인하고 보훈시설 건립지원에 대한 2억 1,5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장묘행정개선사업 관련 전부다 해서 이번 추경에 10억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보건국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 속한 그러한 부분하고 재해·재난긴급구호지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전염병 관리실무자 과정운영비 등 여기에 대해서 약 1억 2,600만 원 해당되는 돈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사업 감액된 사유 당초 사업량이 8만 400명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합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조사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만 7,000명, 약 1만 4,400명이 감소했습니다.
  계속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인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대폭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6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사실이고요, 또 자활근로사업도 당초에는 2,631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현재 전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2,500명 이것도 13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위원장 김석곤   세입부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거죠, 지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세출부문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세입·세출 같이......
○위원장 김석곤   예, 우선 세입부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의료급여 진료비에서 예산서 300쪽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의료서비스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50억 211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거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보고에서도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부득이 성립전 예산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279억 1,04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6억 9,3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지금 시행된 지가 얼마 됐죠?
  우리 국장님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작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작년도부터 그래서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예상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11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하면서 혹시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는 지금 사고이월은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김기영 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향토음식 육성 및 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 3억 4,2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예산서 64쪽에 전년 대비해서 4억 원이 감소했어요.
  238억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억 원이 감소해서 편성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재해발생이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재해구호기금이 오히려 4억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출 부분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더 보셔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대답없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세출 부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왜 논산과 홍성, 태안에 한정해서 했는지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은 논산, 홍성, 태안 외에도 부여, 서산 이렇게 계속 2008년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희망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 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사업에 응모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묘행정개선사업비 증액 사유하고 추진현황을 물어주셨는데요, 현재 이것은 공주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64억이 현재 반영돼 있는데 이것은 국비 59억, 도비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25억 9,500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201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하고 거기의 보육교사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는데 보육시설에는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도 하고 보육교사한테는 기프트카드를 한 50만 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일몰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원형태를 바꿔 버렸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병도우미사업 지원 관련해서 7억 8,650만 원이 감액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간병도우미사업은 노인돌보미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일단은 2,350명이었는데 868명으로 감소가 됐고요, 제공하는 시간도 27시간에서 복지부 방침 변경에 따라서 18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이 예산이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사업에 지장 없느냐 이 말씀도 아울러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시·군하고 같이 수혜자 선별, 부족금액은 조정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업에는 현재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립전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전국대회 관련해서 왜 예산 성립전 조치를 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공모해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했는데 보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7월 달에 개최해서 국비로 전액 집행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사회복지 전국대회 외에 또 사회복지 지역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천안 등 12개 시·군이 각각 144만 원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1,700만 원을 집행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긴급구호지원사업은 올 7월에 논산과 서천이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집행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장비 임대,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예산성립전 관련해서 전염병 관리 실무자과정 기본 교육입니다.
  이것은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교육을 저희들이 국비로 위탁해서 순천향대학교가 현재 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 도내에서는 16명이 위탁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또 의료관련 감염 표본조사, 감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파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보비 성격의 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00병상 이상 4개 의료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천안단국대병원, 순천향병원, 논산백제병원, 홍성의료원, 이 사람들이 감염 표본감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금년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이것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저희 국내 심정지 환자가 연간 2만 명 발생하고 있고 생존율이 현재 2.4%로 외국에 4분의 1,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2007년도에 제정했는데 거기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을 정함에 있어서 먼저 공공기관이 앞서야 겠다 싶어 가지고 보건소하고 공공기관 우리 도내 187개 기관에 각각 1대씩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공보건기관에 우선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취약지역 뱀 해독제 보급입니다.
  산이 자꾸 우거지다 보니까 멧돼지 출몰 외에 뱀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환자도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 8월에 부랴부랴 추석 및 행락철에 대비해서 시 지역을 제외한 9개 군에 각각 보건소에 10개 이상의 해독제를 구입해서 비치토록 했습니다.
  만약에 일반 병원에서 뱀 환자가 오면 그때는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관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입니다.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에 따른 성립전 함에 있어서 현재 이 환자도 선진국에 비해서 배 이상 늘고 사망률도 현재 33%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이 현재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특성화 운영기관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병원 신축관련해서 공주의료원 신축에 따른 겁니다.
  이전부지 내에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여러 가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생활유구가 확인돼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토사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 토사운반비 3억 원 정도 또 발굴조사비 11억 원 그 다음에 발굴조사 후 현장복구하는데 9,000만 원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이 이후에 사업진행 절차는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내내 이것이 BTL이기 때문에 업자가 착공해서 운영까지, 운영은 전부가 아니고 최소한의 건물 유지정도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의료원 목적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우선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우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김기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감액사유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 정리추경에서 50억 정도 감액했다 이 말씀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해 주는 건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전년에 7만 8,000명이었는데 8%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만 2,000명 정도 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하더라도 진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요,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급여환자에 대해서 병원도 지정해 주고 사례관리도 하기 때문에 병원 가는 일도 종전보다 통계상으로 한 부분적으로 20% 정도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또.
○위원장 김석곤   잠깐만요.
김기영 위원   예산편성 할 때 통계가 나올 텐데 이게 통계의 차이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례관리나 사통망에 의한 부정수급자 발굴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줄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좋아서 의료수급자가 줄었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저희 실무진도 고민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발표도 못하고 또 이것과 약간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의료수급자들도 키움통장 같은 것 가입한 실적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예산을 또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분석을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줄은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지금 못 밝히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항상 꼭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예상되는 통계를 최대한도로 유사하게 통계를 내서 편성을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감액사유는 답변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기영 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신 거죠?
김기영 위원   아까 질의.
○위원장 김석곤   검토의견이 아니고?
  그 답변은 일괄로 해 주시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먼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부터 먼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공주의료원 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공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부채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만, 유동부채는 별 것 아니지만 고정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전을 함으로써 국비, 도비해서 1,200억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650억 정도 됩니다.
조치연 위원   650억.
  아니, 합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합해서 한 650억 됩니다.
조치연 위원   그랬을 때 지난번에 경영컨설팅을 받아 본 결과도 공주의료원은 이래서는 파산해야 된다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BTL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 이자부담을 또 안고 가야 되는데 과연 공주의료원이 앞으로 이전했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도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또 국비, 도비를 지원해서 더군다나 현재 그 돈을 가지고 하면 이자부담은 없겠지마는 BTL로 하면 더불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공주의료원이 살아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따 일괄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340쪽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와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5억 2,248만 원이 증가한 45억 8,528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동안의 실적과 이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예, 좀 전에 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교사처우에 대해서 작년에 평가인증 끝난 원에 기프트카드로 인센티브 방안에서 줬던 것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것을 공공용으로 돌렸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답변이 맞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지원한 총액이.
김장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왜 교사 복지처우를 위해서 이 금액을 삭감해야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교사들이 오랜 기간동안 힘들게 하면서 그 기프트카드를 작년에 받으면서 어떠한 그래도 그동안 노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안 되고 1회성으로 해서 일몰이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현재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닌데 2억 8,712만 원이 2011년도 예산안에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김기영 위원님의 아까 답변마저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구호기금 관련 재해구호기금사업이 전년 대비 4억 원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유목적사업 16억 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예비비를 감액시켰는데 예비비를 감액시킨 사유는 사용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미 편성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은 재해로 인해서 일시 대피한 사람 또 이재민에 대해서 재해구호물자 세 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됐을 때는 1인당 하루 6,000~7,000원씩 7일간 지원해 주고 또 지난 7~8월에 호우로 인해서 우리 도내 68세대가 이재민이 발생한 것도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에는 재해구호물품구입비 1억 원이 편성돼 있고 구호비도 현재 15억 돼 있습니다.
  이것은 평년도 지금까지 예산편성 하는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돈이라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 말씀하신 중에 전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어요?
  2010년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4억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2011년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계속 4억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는 16억 원으로 동일하면서 전년도 2010년도도 예비비 4억을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는 만약을 위해서 어떤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해서 필요할 때 쓰는 예비비인데 왜 고유목적사업비는 16억으로 동일하게 편성하고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가 4억을 감소시켰느냐 말이죠.
  사용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항상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를 대비해서 해 놓는 건데 목적사업비는 16억을 동일하면서 예비비만은 4억을 감소했냐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실적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비비 무엇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측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재해를 우리가 예측 할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정부방침도 재해구호기금 자체가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예비비를 계속 사용한 실적이 없으면 예산편성 자체의 부당한 항목 같은 것 때문에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 아마 다른 데도 전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비는 앞으로 고유목적사업 자체를 예비비로 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만약에 재해가 크게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예산이 필요할 때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으로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일반회계나 그쪽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예산편성 그동안에 예비비를 몇 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했다 이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김기영 위원   재해구호기금에 예비비가 일정부분 예비비는 항상 있는 건데 전체 예비비가 얼마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재해구호기금사업 이 자체를 아마 예비비 성격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만약에 재해에 대비한 긴급히 쓸 돈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도 7~8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68세대 1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41만 8,000원이 집행됐고 구호물품 264세트가 지원됐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재해에 대한 기금확대는 계속 증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10년 대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말씀해 주세요.
  2009년도부터 재해구호기금이 얼마인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0년도는 234억이고요, 2011년도는 23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이 감소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2009년도는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09년도는 자료가 없어 가지고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료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 있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준비된 대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 보훈시설 건립 관련해서 감액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진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건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 된 예산잔액이 2억 1,500이 됩니다.
  이것이 전액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소사유는 여러 가지 접근성 같은 것이 불편해서 보훈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개선사업 관련해서 10억이 증액된 이유는 이것이 공주에 있는 추모공원 화장시설에 따른 것으로써 현재 국비가 10억원이 도비 지원 없이 추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010년도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사한테 지원한 사업인데요, 어린이집은 운영비는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해서 7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보육교사는 1인당 기프트카드를 50만 원씩 지원했는데 중단된 사유는 복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몰사업으로 결정해서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감액됐고요, 이 감액된 예산은 금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전액 국비였나요?
  지원 받았던 금액이?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국비가 20억 9,000만 원, 도비가 일부 7억 정도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현 저희 충청남도가 평가인증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위권을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육시설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기프트제도가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지요?
  평가인증을 하라고만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 받는 교사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현장에 오래 남아있지 못하고 이직률이 아주 높고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일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돈 받는 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도로 받고 또 교사 인건비는 일정한 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수준으로서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도가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일부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항목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처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의 처우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작년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들은 50만 원 정도 상당의 교사들한테 기프트카드 전달을 받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진행을 하면서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 1년 하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 받은 시설은 교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한시적인 것들은 좀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어쨌든 개인한테 갔던 것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감액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시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국장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3개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나머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40%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아니, 지금 나머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0여 개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200여 개라니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육시설이 한 1,100여 개 되는데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시범사업 하는 것은 23개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23개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그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보육시설은 괜찮은데 나머지 보육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투기조성한 그런 식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새로운 신도시 만들면서 그쪽에 투기하게끔 말이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무환경개선을 도모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걸 일몰로 처리해 버리고 새로운 걸 또 만들고 이런 걸 반납처리 하면 안 됩니까?
  반납처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해 주어야지 새로운 것 하나 만들면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고요.
  이런 점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 세심히 짚어가지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반납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정부에 이런 정책이 신중하게 집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지금 준비된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25건을 요청하셨는데 24건은 지금 됐고 1건은 미미한 데......
○위원장 김석곤   지금 답변에 대한 윤석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윤석우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   장묘행정개선사업 중에서 10억 5,000이 증액되는데 국비부분이라고 했죠?
  10억 5,000 증액된 게 내용......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장묘행정개선사업 그래서 64억 2,000만 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것은 별도로 제가 준비를 못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64억 2,0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이것을 삭감할 건지 그대로 놔 둘 건지를 판단하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거 자료 반드시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보건국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들이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종류별로 약 9개 정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시행을 갖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먼저 선집행한 후에 후 추인을 받는 것이 성립전 예산이 아니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다고 볼 때 이렇게 내용들을 훑어볼 때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는 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을 집행해 놓고 의회 승인을 받는 이런 모습들은 이게 글쎄 좋은 그러한 예산집행은 아니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주로 복지보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정부에서 특히 보건 같은 사업을 할 때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것 전염병 같은 것 주로 그러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성립전 집행으로 내려오는데 금년 같이 재정조기집행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에 따르다 보니까 몇 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석우 위원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전국대회 지원비 9,000만 원 같은 것들은 이것을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이게.
  금년 한 해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처음에 한 번 시행해 본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성립전......
윤석우 위원   사회복지 전국대회를 9,000만 원 지원하셨는데 총 예산은 얼마인데 9,000만 원 지원했는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액 다 지원되어서요, 거기 행사비로 썼기 때문에 이 돈은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 전적으로 그 지역에 풀린 돈으로 알로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 예산만 9,0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별도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윤석우 위원   별도 안으로 처음으로 세웠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처음으로.
윤석우 위원   여기 있는 예산들은 전부다 그런 성격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윤석우 위원   긴급구호지원 2,898만 원 또 감염표본의료 관련해서 3,700만 원 이런 것들이 본예산 대비 없이 그냥 일회성으로 다 세워서 집행한 그런 사항들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번에는 일회성이지만 앞으로 이런 제도화되면 해마다 부분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우 위원   물론 뱀해독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미 추측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해독제 같은 것은 이미 다 비치가 되어 있고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들을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성격상 맞지 않다, 물론 부득이 하게 꼭 집행해야 될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윤석우 위원   선집행 후 의회 보고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미 이 돈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윤석우 위원   누가 집행하라고 했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보건복지부에서 또 승인이 났고......
윤석우 위원   예산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해놓고 나서 해 달라, 의회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윤석우 위원   하여튼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묘행정개선사업에 대한 자료 바로 준비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부분은 다 건축비이기 때문에요......
윤석우 위원   공주의 추모공원 관계 때문인데 그게 공주시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돼서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상호간의 어떤 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이번에 돈을 증액해서 64억이 전부 어디로 가는지 판단을 해야 되겠고 공주 추모공원으로 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64억 2,000만 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금방 뽑을 수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건축비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건축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 추모공원의 건축비.
윤석우 위원   지난번 국·도비가 지원된 내용하고요, 이번에 새로 이 지원되는 내용을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에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윤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일부 준비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공주의료원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공주의료원이 현재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1년 매출액보다 빚이 많고 특히 고정부채, 유동부채 다 많습니다.
  또 이것이 BTL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미 공주의료원 BTL사업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승인난 거고 그 이전에 도와 보건복지부 또 기재부와 몇 년 동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부채가 공주의료원 매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에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부임한 지가 2개월 됐습니다만, 매일 같이 하루도 잊지 않고 고민한 사항이고 또 넓게 보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떠안고 해결해야 될 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도 우선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라든지 또 정관 승인사항, 재규정 또 원장 임명 이 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율성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아마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결국 의료원 내부에서 돈을 좀 많이 벌든지 예산을 절약하든지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유인책을 쓸 것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공공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에 2012년도 의료원에 대한 각종 예산편성에 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침을 줘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고 어려운 과제입니다마는, 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 없이 위원님들이 계신 동안에 정답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답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아니,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여기 국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국비만 지원된다고 해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운영상태가 정말 운영이 안 되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도에서도 의료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온다고 해서 도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지금 현재 상태로 부채가 많은 데, 특히 공주의료원 얘기입니다.
  부채가 많은 데 또 다시 따지면 부채를 또 안는 것 아닙니까?
  안고 아까도 제가 했지만 BTL 사업을 하면 이자부담을 또 안고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는 국장님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시고 조금 전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윤석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추경에 10억 5,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에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건축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도저히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굳이 정리추경에 했다가 명시이월을 또 시켜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의료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조치연 위원   장묘, 장묘.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장묘요?
조치연 위원   예, 지금 장묘가 10억 5,000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게 화장실신축입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화장실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텐데 굳이 정리추경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묘행정개선사업 10억 원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아마 공주시에서 이미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 추경에라도 빨리 해 가지고서 내려 보내는 것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조치연 위원   편성을 했는데 이게 금년에 공사가 마무리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내년 7월까지 되는 겁니다.
조치연 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조치연 위원   그럼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조치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   장기승입니다.
  행복경로당 45개소 증·개축한다고 하는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 2012년도 예산 신규·일몰사업 어느 분이 작성하셨나요, 이거는.
  숫자를 쭉 한 번 보시죠.
  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자꾸 허위 자료를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아마 각 과에 공통으로 쭉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장기승 위원   한 번 쭉 보세요, 7, 8, 9, 10번 좀 봐봐.
  신규·일몰 사업내역 주신 거에 7, 8, 9, 10 좀 한 번 보세요.
  뭐 보시고서 느끼는 게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이상하게 자료를 주시고 중복돼서 주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장기승 위원   잘못됐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기승 위원   이상하게 장기승이가 복지보건국하고 뭐 잘 못됐나, 본 위원이.
  제가 요구만 하면 꼭 자료를 그냥 이상한 자료 주고 쓸데없이 주고 틀리게 해 주고 그래서 사람을 자꾸 슬슬 건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서두르다 보니까 단위가 조금 틀린 것도......
장기승 위원   단위가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은 제목이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장기승 위원   이거 허위보고 하는 거예요 210만 도민한테, 위원님한테 주는 자료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룹홈 현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원 시·군 구별해서 해 주시고, 시·군별로 그 종사자가 얼마나 몇 분씩 되는지 좀 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 내년도의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시·군별로 구분해서 예산지원 현황을 좀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같이 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예, 간단한 건데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액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지자체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공통된 전 시·군 다 해당됩니다.
박영송 위원   전 시·군 다, 특별하게 어떤 시설이 있어서 거기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해당 청소년산모가 이 경우에 있었을 때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 지원 액수나 근거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금연클리닉이나 암 조기 검진사업이나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하고 또 노인의치 이쪽도 많이 삭감이 됐네요.
  감액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감액해서 계상이 됐는지 그리고 이렇게 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예산서는 368쪽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지금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장기승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장기승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장기승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현황도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석곤   지금요?
  예, 그러시죠.
유병국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상준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입니다.
유병국 위원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사도우미사업은 장애로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사업대상이 322명이라고 그러셨고 1급 내지 3급 장애인 또 독거장애인 내지 임신·출산여성장애인을 돕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가사도우미가 이 자료에 의하면 대상이 한 분에 도우미 한 분 꼴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하루 종일 봉사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유병국 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중증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그래서 그 지원내용은 가사활동·대인활동·사회적 활동·정서적 활동 그런 거를 중증 정도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가사 및 도우미에 대한 보수도 반일 보통 4시간, 하루 4시간 정도는 2 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종일 흔히 얘기하면 1일 8시간의 경우에는 가사도우미에게 5만 원 정도의 서비스 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주5일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이 가사도우미가 할 수 있는 일이 5일......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유병국 위원   그럼 그때그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필요에 따라서......
유병국 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이 지원이 1년 열두 달 다 지원되는 게 아니죠, 지금 10개월만 지원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할 수 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하고요.
유병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년 내내 지원이 되지 않고 예산 때문에 10월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사업기간이 특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1월부터 12월까지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에 주 5일을 하고요, 주 5일을 하고 8시간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우리 정해진 예산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우선 지원을 받고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읍·면·동에다 신청을 해서 시장·군수가 결정을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되면 월별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그분이 어느 정도를 원하고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필요한 시간을 도우미와 피보호대상자가 서로 상의를 해서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일, 한 달,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예산은 2012년도 9억인데 작년하고 그대로죠, 증액이 안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작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유병국 위원   동일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11년하고 ’12년.
유병국 위원   지금 4시간짜리가 있고 8시간짜리가 있는데 1급에서 보면 3급이면 거의 거동을 못하는 그야말로 가사도우미가 항시 필요한 장애인이고요, 역시 임신·출산여성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독거장애인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1년 365일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군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면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경증장애인한테는 일자리를 줄 수가 있는 두 가지 사업이에요.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거죠.
  그러니까 경증장애인들은 그 가사도우미를 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하고 수입을 벌 수가 있고 또 중증장애인들은 그런 도움을 받으니까 또 그분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움 받는 분에게 더 많은 도움의 확대를 주고 또 가사도우미한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는 사업인데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를 작년하고 그대로 가는 거는 좀 그렇다, 이건 반드시 다음 추경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도우미를 확대하고 또 이 도우미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저도 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사업에 대폭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공감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도의 재정형편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예산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유병국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증액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증액될 것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가사도우미활동지원사업하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은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비도 있고 도 자체사업도 40시간 가사신청활동을 못하는 분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서비스 활동입니다.
  올해 11월부터 목욕봉사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됐는데요,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별도고 이거는 가사도우미......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가사활동 신청활동.
유병국 위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확대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결실을 보여 주셔야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예산심의할 때 질의하면 노력하겠다,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또 그대로, 뭔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 다음에 변하고 혁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노력만 하시는 것 같아서 단 뭐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증액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셔야지, 항상 노력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유병국 위원   한 번 보여주시는 거죠, 이번만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챙기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지금 가사간병도우미 대상자가 가족이 할 수 있습니까, 간병도우미 가족.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도우미 선발은 시·군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 관보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재선발 가능합니다.
  도우미자격은 경증여성장애인 중 가사활동 가능한 자,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여성입니다.
  그래서 기타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석곤   아니, 가족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가족도 마찬가지 취약계층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시어머니·시아버지를 모시는 것보다 가족이 모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사항입니까, 그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준   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국장님, 2012년도 본예산에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에 파견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지원 내지 실적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 김석곤   예, 마저 하십시오.
  질의만 해 주십시오.
조치연 위원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런 사업은 장애인과 경로당 노인들에 의해 서로가 협조되는 사항인데요, 이 같은 시책이 앞으로 더 발굴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일부 지금 준비된 것도 있고요, 또 준비할 것도 있으니까 우선 준비된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국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긴급지원사업 및 위기관리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한 그간의 실적과 세부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로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아홉 종류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전기요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258가구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주소득자가, 이때는 실직과 휴·폐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에는 실직과 휴·폐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실직과 휴·폐업도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기간도 똑같습니다.
  생계, 교육, 전기요금 등 아홉 종류입니다.
  최대 6개월입니다.
  이 실적은 25가구에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세밀히 조사해서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행정과 본예산 중에 건강증진 분야 예산이 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계상된 이유와 감액 편성으로 사업추진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증진 분야 예산 중에서 금연클리닉, 암 조기검진, 희귀난치성, 노인의치 사업비 등 감액 편성된 이유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 2011년도 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 관련해서 감액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국비지원 계획 축소에 의거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시설 및 지원액을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연말에 시·도별로 국비조정 작업을 통해서 증액, 감액 조치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사업에 집행이 없습니다.
  참고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유류피해지역 주민 암 검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내일이 유류피해 사고 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주민 암검진사업은 전체 총사업비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8억 원 중에서 국비에서 미처 확보를 제때 못한 금액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도비 1억 5,000, 시·군비 1억 5,000해서 3억을 편성했고요, 또 나머지 추가로 국비에서 15억을 2012년과 2013년도에 주겠습니다.
  이 18억 쓰임내용은 건강검진센터 증축비 태안에 있습니다.
  3억 2,000만 원 또 건강검진센터에 들어가는 장비구입비 5억 8,000만 원, 이 9억원 정도는 공사 증축비와 장비구입비에 쓰고 나머지 9억 원은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 5,000명 그 다음에 보령지역주민 1,000명에 대해서 연도별로 홀수년도에 암 검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초 사전조사 결과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유해 암이 지금 검사한 다섯 가지 종류의 암이 있는데 이것이 높게 나올 확률이 있다, 소지가 있다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재해구호기금 운영규모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운영규모가 230억 원, 2010년도에는 238억 원, 2011년도에도 238억 원, 2012년도에는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비비는 2009년도에는 18억 원, 2010년도에는 8억 원, 2011년도에는 4억 원, 2012년인 내년도에는 예비비 편성이 안 되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재해구호기금은 전체가 예비비 성격이고 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침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지 않은 것이고요, 기금운용이 고유목적사업 재해구호기금에 돼 있는 고유목적사업 16억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재해구호기금 전체 234억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질의하신 건 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문위원 검토자료 답변을 중간에 하다,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조치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조치연 위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왔고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장애인 일자리는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빨리 해 주시고, 우선 먼저 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장옥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다른.
○위원장 김석곤   그래요.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내년도 신규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 자료가 와서 봤는데요, 이 필요성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꼭 왜 이게 필요한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물음하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등 전문가 고용이 어려워서 급식관리가 아주 취약한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식품안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급식소에서 우선 지금 관리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정부지원금도 50%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천안이 그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서산이고 해서 일단 천안 쪽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를 설치해 보고 그 이후에 추이를 봐서 하려고 합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식품안전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체계적이라고 하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최소한 영양사도 고용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영양관리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각 시설에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급식을 만들어서 배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추진하는 사업은 보니까 여기에 납품하는 식자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식자재 납품을 위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식품안전이라고 해서 이게 식자재 납품에 관한 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건 아닙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김장옥 위원   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영양사가 고용되지 않은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식단개발이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지에 나가서, 팀이 세 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현지 보육시설에 직접 가서 식단개발이라든지 또는 그 업소에서 어떤 위생적인 시설관리 전반적인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도하는 그런 센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글쎄, 보육정보센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김장옥 위원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식단이 월별로 나가거든요.
  그건 안전하게 아이들 성장에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사가 다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프로그램이 월별로 다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 사업이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그래서 전국에 작년도에 3~4개 정도 했고 올해 좀더 확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김장옥 위원   그러면 급식을 영양사가 성장단계별 영양관리가 미흡하여 급식지원 필요성이 대두.
  그러면 영양사가 이 시설수로 한다고 하면 천안에만 해도 594개소, 아산이 443개소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이 영양사가 가서 어떻게, 그 식단을 짜주는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순회를 해 가는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어떤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 위생적인 조리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점검을 다 하는 종합적인 어떤 그런 급식관리를 하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김장옥 위원   급식관리라고 하면 그냥.
  급식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전문가 미고용으로.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100명 미만의 그런 보육시설에는 영양사가 없어서 보육시설에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제공을 한다.
  그래서 전에도 매스컴을 타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천안시가 594개소로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천안시에 이 급식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천안시 관내에 있는 그 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센터를 말합니다.
김장옥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는 제가 좀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단, 요즘에는 잘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도 가보면 아이들 영양간식이나 급·간식 먹이는 것 보면 계획된 식단에 의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양질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각도로 보고 추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보육센터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지 제가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급식센터의 설치의무라든지 목적 이런 것은 제가 설명 드린 대로고요.
김장옥 위원   예.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정부 정책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석곤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어떤 자료는 4억이고 어떤 자료는 2억 3,000이고 어떤 자료는 2억 6,000이고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것이 당초에 식의약청에서 1년 예산을 4억으로 계상해서 내시가 됐었는데요, 이것이 예산 반영하는 과정 중에서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예산.
장기승 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4억, 2억 3,000, 2억 6,000 중 어떤 게 정확한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2억 6,000입니다.
장기승 위원   2억 6,000이 정확합니까?
  자료가 다 달라가지고 어떤 게 정확한지를, 주시는 자료마다 달러.
  이상하게 장기승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다 그냥 저기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왜 식의약안전과 업무가 되나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가 아니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승 위원   그래서 그쪽 업무가 되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장기승 위원   보육시설에 관련된 건 저출산고령화대책과 한 개로 통합돼서 업무가 집약돼 가는 것이 더 저기한데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드는데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품의약품안전청 사업으로서 식품안전에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렇습니까?
  2억 6,000이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장기승 위원   정확한 금액을 왜 여쭤보냐면 어차피 제가 삭감요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   또 행복경로당 우리 국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행복경로당 2012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 몰라 가지고 아산 걸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이 어떤 건 4개고 어떤 건 5개고 그런데 5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기승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4개가 맞습니다.
장기승 위원   4개가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장기승 위원   4개가 맞아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 5개를 했거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2011년도는 전체 도내가 60개였으니까 2012년도는 45개로써 아산에 4개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자료는 또 5개로 된 데도 있어요.
  어떤 자료는 5개소로 된 자료도 있다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아산은 전체 17개 행복경로당이 돼 있고요, 2011년도는 5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각각 4개씩 해서 17개입니다.
장기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정신보건관리 해 가지고 한 9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144억 1,539만 8,000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충남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도 운영이 되고 표준준비형 정신보건센터도 운영이 되고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도 운영이 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알콜상담센터 운영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도 하고 있고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기본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관리 9억 증액,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준비형, 기본형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또 광역정신보건센터의 기본목적, 하는 일 물음을 주셨는데요, 정신보건관리는 대부분이 시·군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자살예방 관련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아직 일정한 기준이 안 돼서 지방비 도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향상시켜서 전액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고요, 또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자살문제가, 충남은 특히 자살문제가 OECD 평균의 한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금년 4월에 됐습니다만 내일 당장 우리 도청 간부 그 다음에 시·군 보건소장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살 예방하는지 교육도 우선 먼저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이러한 예산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도 달려가서 자료도 제공하겠다는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물론 시·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공무원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로 행정에서 일반적인 행정을 많이 하고 자살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가 덜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교육도 아마 이쪽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부락에 순회해서 이 사람들이 지도도 하고 있고 특히 자살문제를 접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살문제를 상당히 터부시하고 있고 또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조만간에 정부에서도 자살예방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후속대책사업도 정신보건관리센터가 주축이 돼서 지금 정신보건관리 9억 증액된 표준형, 준비형, 기본형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전체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은 예산인데 그것도 감액이 됐어요.
  충남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정확한 통계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정신보건 양성 사업지원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1년 정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
  우리 도내에 국립공주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도내 한 66명 정도 있고 또 현재 시·군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쪽에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서 전문요원을 많이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1인당 1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이 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대전에 위치해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의회 맞은편 건물에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국장님도 보셨겠지마는 “병원하고 직접 연결된 사례가 두 건에 불과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광역정신보건센터가 대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충남에 전체적인 인구로 볼 때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천안이나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애초에 이 정신보건센터가 자리하고 있었다면 지금 1년 가까이 다 돼 가는데 그런 기사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나 또 국내에서 광역정신보건센터 잘 해 나가고 있는 도시가 국내에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먼저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 등 사업지원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신문기사에 난 것, 저희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추진실태와 이것을 보고를 받고 또 같이 내부적인 토론도 거치는데 초기에 정착되기가 좀 어렵고 또 자살예방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로 전화 쪽으로 하지 오거나 그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위치 같은 파악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전화로 한 30분씩, 1시간씩 통화하면서 해소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에 난 것과 같이 병원에 연계된 것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외국사례도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각국의 사례를 전부 지금 수집해 놓고 나름대로 해 보는데 모든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일본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미국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고민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일 한 번 토론회를 갖고 아마 나름대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회에도 보고 드려서 좋은 방안을 같이 모색하려고 하는데 섣부른 해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그리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는 간호사 말고 심리치료사나 그런 분들도 있나요?
  62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66명입니다.
윤미숙 위원   66명!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윤미숙 위원   66명이 거의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대부분이 다 간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윤미숙 위원   간호사들을 전문요원으로 1년 교육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간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는 간호사 인력보다는 심리치료상담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그런 상담이 이루어져서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해야지만 치료효과도 더 빨리 본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을 간호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주로 교육 받는 데가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사회복지사 중에서 이러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또 전문요원으로 보고 있고 심리치료사 당연히 저희는 상담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중간에 아까 김석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을 가족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 답변으로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추가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신축 상하수도 부담금 문제는 이것이 천안시 조례에 있는 것으로써 원인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14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는 정리추경에서 50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의료수급권자가 전년 대비 8% 감소한 7만 2,000명으로 그 감액에 따른 것으로 정리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건강생활유지비 및 출산전 진료비 관련해서 1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건강생활유지비사업은 1종 수급권자한테 매달 6,000원씩 주는 것이고 또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서 1, 2종 구분 없이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또한 1종 수급권자 4% 감소한 1,890명이 감소됐고 또 의료급여에 관련해서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선택병원을 통해서 진료건수 20%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증액됐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만5세아 보육 및 지원이라든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바꿨습니다.
  교과부 예산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한 이와 아울러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종전대로 국비로 전액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의 저출산고령화대책 관련해서는 6억 9,000만 원이, 식의약안전과는 27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물음을 주셨는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한 26개 사업이 늘고 줄고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48억이 감액 됐고 보육교사 환경개선은 17억 증액 됐고 해서 전체 조정된 것이 6억 9,000만 원 감액된 것이고요, 사업추진은 문제가 없습니다.
  식의약안전과는 27억 감액 사유는 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사업이 38억 감액됐는데 다른 사업 한방 사업 같은 것은 10억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7억이 감액됐지만 이 또한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경로당 감액사업은 내년도 사업량이 금년도 60개해서 45개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목표를 결정할 때 시·군과 시·군노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연도별 사업 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행복경로당은 초기이기 때문이 계속 운영실태를 정비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차량운영비 관련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보육시설차량운영비가 전년 대비 9억 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육사업차량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이 복지부의 일몰사업으로 결정해서 감액된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지원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해서 9억 4,000만 원 신규편성된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금년도 정부 신규시책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도 공모를 통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고요,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기본 자격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점수화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적극적인 탈수급지원정책 관련해서 현재 이것이 111% 증액된 14억 원입니다.
  수급자 탈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희망키움 통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초기에는 가입이 저조했는데 2010년도 363가구, 금년도에는 471가구 내년도에는 한 520가구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이 정부정책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제도가 좋아서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1억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당초 2011년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20개소로 예상 했는데 이것이 적습니다.
  다소 205개로 축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 관련해서 시·군 장애인 지원단체 기능보강 3,500만 원, 편의시설 구축사업비 6,900만원, 신규편성된 것은 지원대상 및 단체 지원내역은 서천군 지회의 장애인부모회 장비 및 집기구입이 2,000만 원이고요, 농아인협회 서천군지회 사무실 임차료 1,500만 원 또 편의시설 구축비 6,900만 원 이것이 편의시설을 장애인 관련해서 어디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공공기관이 먼저 해야겠다 해서 시·군의 공공기관 및 청사·주민센터·보건지소 이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신규 6,9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66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해야 되고 건강관리협회와 같이 일반건강검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한 투약비 재료비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비 하고.
  그래서 신규로 예산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 관련해서 시설장비 등 134억 편성된 것입니다.
  우선 홍성의료원에 편성된 80억 원은 오수정화처리 시설 8억입니다.
  8억은 오수정화처리 시설교체비하고 지하주차장 설치비가 각각 국·도비해서 시설보강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장비보강 97억은 천안의료원이 장비 한 58종 이사감으로 인해서 국·도비 각각해서 54억이 편성되어 있고 공주의료원이 한 9억 2,000 또 홍성의료원이 34억 정도해서 전체 장비보강이 97억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료지원사업으로서 천안의 척추·어깨질환 검진 같은 것이 1억 5,000, 공주의 인공관절 1억 5,000, 홍성의 전립선검진 한 1억 원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원 관련해서 정상화 방안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료비급여진료비 지급 관련해서 44억 656만 원이 감액된 편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출산전진료비 전년대비 44억 656만 원 감액된 사유는 일단 의료비수급권자가 전년도 7만 8,272명에서 5,500여명이 감소된 7만 2,000명으로서 수급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요, 또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전부 복지부와 같이 했고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최소한 전년도 수준해서 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2%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라 하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복지부 지침과 지금까지 정산결과를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의 생활보장 분야와 노인복지 분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보장 분야는 저소득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각각 쓰는 것입니다.
  기금지원 현황은 생활보장 부분은 자활 한마당대회 같은 경우에 1억 2,000 정도, 노인복지 분야는 노인지도자 선진지 견학 등에서 4,200만 원 썼고요, 융자지원 및 대상자는 기금사업으로서 전체 일반적으로 차액보전이라든지 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또 자활근로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이런 것을 쓰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종종 우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적절한 활용도 홍보도 하고 있고 또한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현재 금리가 3 내지 5% 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인데 3 내지 1% 하향조정토록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완결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까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구강진료센터를 다시 이번에 설치를 하나요?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설치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및 시·군비가 포함돼서 1 대 1로 매칭되는 건데요, 현재 이것은......
장기승 위원   전액 국비에다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도비는 없고.
장기승 위원   도비가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없습니다.
장기승 위원   도비 3억은 뭐요, 기금 3억, 도비 3억 그래서 6억,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 장애인구강......
장기승 위원   설치 운영, 장애인구강강진료센터를 지금 다시 만드는 모양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것은 제가 아까 구강보건센터하고 장애인구강센터를 혼동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장애인구강보건센터도 있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도 있는데 하여 튼 말씀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단국대학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설치한 센터로서 장애인들 진료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진료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단국대병원에다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위탁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장애인들이 가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센터를 다시 설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냐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센터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돈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하면 흐지부지 섞일 것 같으니까 센터를 설정해서 우리가 매월 보고도 받고 실적도 받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장애인들 1,392명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 위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단국대학교 병원에다가 위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탁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보고도 받고 행정적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래서 거기에 6억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혜택 본 사람이 중증장애인 808명, 경증장애인은 500여명 이 사람 한 사람이 상당히 일반적인 치료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구강진료센터, 구강보건센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서에 포기를 잘못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장애인구강센터는 우리가 대학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구강보건센터는 시·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지금 뭔가 답변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서 372페이지 맨 위 쪽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설치 운영비에 6억이 있죠, 같이 연결되는 건데.
  밑에 보면 장애인구강센터 운영비 지원해서 6억이 있단 말이에요.
  표기가 잘못된 거냐 예산서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371쪽에 구강......
장기승 위원   72쪽!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72쪽,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6억......
장기승 위원   그거하고 그 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하고 표기가 잘못된 거냐 예산서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장기승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하나 틀려야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아니, 그러니까......
장기승 위원   표기가 잘못됐든지 같은 거면, 다른 거면 설명이 다르든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372쪽 말씀하신 거죠, 02민간경상보조 장애인구강보건센터 운영비 지원 이것은 단국대학교로 가는 거고, 그 위에 다음 다음 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운영 이것이 같은 건데 예산을 묶는 과정에서 크게 대분류한 것이 항목을 이렇게......
장기승 위원   대분류는 진료센터고 소분류는 보건센터인가요, 그런 거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걸 얘기하나 설명 좀 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서 380페이지 9억 5,000만 원 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응급의료정보센터......
장기승 위원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9억 5,000.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액 국비 9억 5,00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관개설을 위해서 전담의사를 지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의사를 그럼 어디다 두고 지원비하고 인건비를 주나요?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 업무파악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식의약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응급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도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다보면 원가에 70% 정도까지밖에 수익이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보전 금액 형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손실에 따른 보전비 형태로 보면 된다는 거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장기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다시 주는 거예요, 올해.
  전에도 있었잖아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내 응급의료기관이 19개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평가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데를 선정해서 10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잘 받았고요, 일단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의료지원사업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충남의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는 미혼모생활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만 지원했지만 충남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추진 실적이 없었고 내년도부터는 재가미혼모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8명, 58명에 해당하는 그 사업량에 따른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을 했네요.
  일단은 시·군별로 분배된 사업량을 잘 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청소년산모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똑같은 거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청소년부모의 생존유무라든가 청소년부모의 가정 경제적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청소년산모에게 이 사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청소년들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게 해당 시·군의 부서와 각 보건소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성폭·가폭 또 거기에 해당하는 또 여러 관련된 기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홈 운영현황도 봤는데 전체 18개소로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데 그룹홈 운영 관련 종사자들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여기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에 있는 아동시설에 입소하여서 받는 아동들의 혜택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는 342쪽에 밑에서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유치를 아산지역자활센터에다 이 사업을 주는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액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왜 한 지역만 이 사업이 할당됐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찾고 있는 중인데 어느 삼백사십......
박영송 위원   페이지 342쪽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 대상자들에 관련된 교육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왜 한 곳만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응프로그램 한 곳만 적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응이 좋고 또 필요성 있게 되면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전국에, 우리 시·도마다 한 군데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죠.
  우선 한 군데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에 15개 자활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아산이 선정된 건가요?
  그렇게 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본 위원도 사실은 우리 연기지역의 자활센터에 이 사업들을 두 번 정도 이렇게 해 준 적이 있어요.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사례관리들이나 집단프로그램 여기 대상자들에 한정한 사업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부분이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부의 세습뿐만 아니라 가난의 세습이, 가난의 대물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대상자 가족들과 함께 하는 부모교육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더 좋으면 아니면 어디 캠프에 참여해서 1박 2일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이 예산으로 충분히 다 가능해요, 본위원이 기존에 해 왔던 것 보니까 그 사업에 비하면.
  그래서 그 사업들을 이 부모간에 부자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들 간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여기에 끼어서 가난의 대물림이 방지되고 가족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내후년부터라도 도비를 더 강화시켜서 전역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년 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를 해보시면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건 아마 국장님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고맙습니다.
  새겨듣고요.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2년도 예산서 352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나온 것이 여기 자료 주신 것이 2011년도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1억 1,800입니다, 1억 1,800.
  여기 자료 주신 거에.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3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얘기 좀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이 예산은 1억 1,800, 2010년도에는 1억 9,800인데 집행내역을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문제점이 여기 있네요.
  사실은 월 10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안마사가 꺼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성공한 것인지, 2010년도 1억 9,800 집행을 다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2011년도에 1억 1,800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352쪽에 보면 3억, 3억 얼마입니까?
  3억 500이죠, 3억 500 전년도 예산액.
  제출해 주신 금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서 352쪽에 보면 예산내역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신 2011년도 예산액은 1억 1,880만 원, 예산서 352쪽에 전년도 예산액은 3억이 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로 나간 것 같은데 하나는 당초 예산액이 기재가 된 것 같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이 3억 8,500였던 같고, 아마 조정을 해서 1억 9,800이 된 것 같습니다.
  안마사가 지금까지 제공된 인원도 한 9,000여 명 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안마사가 이동하려면 현실적으로 택시도 타고 보조원도 있어야 되는데 월 100만 원 갖고서는 상당히 꺼리는 경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가는 횟수 자꾸 줄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줄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봐서 방안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참여가 저조하면 이 사업을 접는 방안 아니면 안마사들의 요구대로 하는 것, 지금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월급제로 한 150만 원 올려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이것은 일부 국비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1억 1,800으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3억 8,500이네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조치연 위원   합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조치연 위원   그런데 여기서 7,700이 감이 됐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1억 1,800이라고 본다면 3억 8,000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4억이나.
  그런데 이 사업을 왜 지금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요, 오히려 현실에 맞게 안마사들을 맞춰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오히려 예산은 세워놓고 안마사들이 보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꺼리고 있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안마활동을 안 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된 것 아닌가?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것은 국비가 같이 매칭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 지원기준을 바꿔달라고 건의도 했고 해서, 아마 이것은 저희들 도내 사정만이 아니고 같이 얽혀 있는 사항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조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2012년도 사업내용 중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점사업이 있는지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몇 가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군비 포함하고 도비 1억 5,000 포함해서 정확히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통합복지서비스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신규시책이고,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이라든지 취업 같은 것이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어서 주 소득자가 어떠한 위험이 있을 때 아홉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 외에 실직자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 추가로 드는 것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3억 이상 계상 돼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렸냐 하면요, 작년에 일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아마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충남에서도 발굴해서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충남에서도 복지정책을 하면서 실질적인 복지를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런 정책이 올 때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물론 계속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해 왔지만 또 다른 시책으로서 복지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마 더욱 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도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 광역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센터장은 누가 맞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공주병원장님이 겸직하고 계십니다.
유병국 위원   공주병원장이면 우리 의료원 말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의료원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공주정신병원.
유병국 위원   공주병원장이 맡고 있는데, 그러면 겸직이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겸직허가를 맡았습니다.
  그쪽은 국가기관이고 저희들도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겸직허가 맡아서 보수를 한 200 정도만, 적게 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이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보수를 그러면 공주병원에서도 보수를 받으시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우리 센터에서도 월 200 정도 받으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것은 양쪽기관에서 허가를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런데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이틀 정도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주 2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지금 조직은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열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유병국 위원   센터장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열다섯 분.
유병국 위원   센터장 1인과, 의료인은 그 센터장 말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사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간호사는 몇 분 계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죄송합니다.
  간호사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각종 자격증, 자격사항 중심으로 현재 구분돼 있습니다.
  주로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러한 자격증, 특히 간호사들한테는 정신보건 교육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채용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러면 정확히 간호사 몇 명, 사회복지사 몇 명 이렇게 분류는 안 돼 있으시다 그런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 사람들은 아마 여기 들어와서 그러한 자격증보다 그 외 자격증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광역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고 또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교육은 어디, 누구를 대상으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지금 당장은 내일 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부락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추천을 좀 받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무는 전화상담하고 교육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지금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우리 충남도 말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데도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여섯 군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천안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하는데 광역정신보건센터에 토론자로 나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답변하기를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 센터장님도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업무를 하는 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 과연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그 예산이 근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뿐만 아니고 전화상담이라고 했는데요, 전화상담은 전국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남광역정신보건센터면 일차적으로 우선은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일을, 기능을 해야 될 것인데 과연 이게 충남도민들의 어떤 정신건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참으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하든지.
  겸직하는 센터장님이 주 2회 와 가지고 어떤 관리·감독을 잘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분도 그러면 정신과 교수님이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님.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틀은 여기 오셔 가지고 직접 상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직원들한테 업무 지시도 하고 전반적인 총괄을 다 하고 계십니다.
유병국 위원   주 2회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 취지나 기능에 맞지 않고 그 기능을 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금 자료를 주셨는데 2011년도 예산은 4억 4,000만 원인데 실제 융자액은 2억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게 예산액보다 실제 지원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
  우선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런 데 자꾸 찾아가는 자체가 홍보이고 한데 그런 데 행사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 지도·감독의 불찰로 느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살위기관리팀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자격증이 있지만 아직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가서 토론하고 어떠한 것에 대응할 정도의 역량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무서운 감 이런 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때 하시는 기간에 원장님이 근무하셨다면 나갔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문제는 어떠한 시책 하나를 가지고 금방 자살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자살한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아마 다각적인 방법의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따지기가 현재로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유병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살이요, 자살률이 노인층하고 저소득층, 농촌지역의 자살률이 높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런 자살률이 높은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그런 데 가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여기 지금 도청에 있는 공무원분들도, 시청에 있는, 시·군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대상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우선 내일 교육시키는 것은요, 우선 보건소장하고 그러니까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인드와 사고를 가져야 되는지 그러한 쪽의 교육이 되겠고요, 또 이 사람들이 부락에 가서 시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일반 실제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직접 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하기는 하는데 접촉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저희들도 부락에 가 보니까 이 부락이 실질적으로 자살이 높은데 그 부락 사람들은 접촉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이라는 말도 못쓰고 생명사랑이라든지 생명존중 이런 말을 써 가면서 접촉을 하는데요,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군, 읍·면·동 공무원인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지금 인식을 크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먼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에 대해서 4억 4,000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반 밖에 못 썼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가.
유병국 위원   그러면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내년 2012년도에는 9억 4,800이나.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10억 정도 증액.
유병국 위원   증액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사업을 올해도 예산액보다 못했는데 2012년도에는 대폭 증액해서 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물어보고 죽 했는데 그 전에 보니까 금리문제도 전에 3%였습니다.
  1%로 낮추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자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고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억 정도도 우리가 홍보만 잘 한다면 충분히 소화 할 수 있겠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홍보를 안 하셔 가지고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 이게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또 음식점을 주로 통해서 하는데 음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흥망이 많기 때문에 좀 주저한 경향도 있었고.
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조건은 1%고,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전에 1년 거치 2년인데 이제 2년 거치 4년으로 거치기간도 배로 늘었고.
유병국 위원   예, 2년 거치 4년이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5,000만 원입니다.
유병국 위원   최고한도가 5,000만 원이고, 이자는 1%인데.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반 정도 밖에 실적이 없었던 거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보다 다섯 배 정도 더 증액을 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도 예산도 그렇게 녹록치도 않은데요, 이걸 그냥 예상해서 이렇게 대폭 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신청하는 것 봐서 조금씩 증액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지금 올해 2억 3,000인데 9억 4,000으로 대폭 늘리는 건 그냥 국장님이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예상치인데.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예상치도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웃간에 경쟁관계 될 수도 있는데 오송에 각종 식약청도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러한 수요가 또 거기에 따라서 늘 것 같고, 특히 우리 인근 충북에 현재 식품 이러한 업체들도 관련되는 데가 상당히 지금 충남보다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이러한 산업, 결국에는 식품도 지금같이 식당에서 머물지 않고 산업화 돼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시설자금 같은 것 넉넉히 해 줘야지 유인책도 된다고 해서 좀 늘려놨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취지는 좋은데 지금 도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했다가 나중에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현실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거든요.
  1%고, 2년 거치 4년 상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보를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각종 식품 관련된 간부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이런 걸 썼다고 해서 의혹 받을 것 여러 가지를 많이 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 돈도 여유가 있고 또 신청도 확대하기 위해서 금리도 낮추었고 거치기간 늘렸으니까,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간부님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간부님들부터 먼저 쓰라고 자꾸 독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집행실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어느 정도 파악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