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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0월1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번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번안)

(10시22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번안)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3일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예.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과태료)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미약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조례안 중 제8조의 과태료 조항을 전면 수정하여 조 제목 “과태료”를 “위반차량 조치”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하단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되 제8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장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수정동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 중 김장옥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병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