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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0월13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4.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함께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하여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개최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와 충청남도 그리고 충남도민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은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예년에 없던 폭우와 가축 구제역으로 우리의 이웃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함께 하며 위로하고 서로 격려한 결과 거의 예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우리의 따스한 마음과 온정의 손길이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도 항상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보고 먼저 찾아가서 사전에 도와주는 주민편익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의원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여 임산부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 김석곤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임산부란 임신을 하고나서부터 출산하고 언제까지를 임산부라고 대략 규정을 하게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임산부는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한테 물어보면 임신 확진한 경우에는 임신한 다음에 2~3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 증명을 제출하면 부착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그러면 차량부착증을 임산부 자동차 표지증을 발급을 했다가 아기가 크면 그것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지요.
장기승 위원   그러면 출산 후 6개월 정도 되면 그걸 회수하나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기간을 명시해야죠.
  증이 유효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장기승 위원   아! 그 표지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 유효기간을 표시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그러면 임산부 규정할 때 보통 몇 개월이라고 봐야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통상 우리가 6개월 정도면 표시가 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시험관 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일단......
○위원장 김석곤   판정을 하면 그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판정을 해 주면 그때부터 되는 거고.
○위원장 김석곤   1개월로 들어갑니까?
  2개월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볼 때는 임신기간을 최장 의학적으로는 한 10개월까지 봐줘야 되고 또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18개월 정도는 최장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18개월, 1년 반.
  아니, 처음에.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험관 아기를 이 사람이 했다 하면 그때도 의사가 성공했다고 하면 바로 봐줘야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2~3주 정도면 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은 한 달 정도면 판정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한 달 정도?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임신 1개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많은 임산부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장애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 3.5m예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장애인 표지판만 받으면 무조건 그냥 멀쩡한 사람도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위원장 김석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1개월부터라니까 받아야죠 뭐.
  그런 시행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런 건.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또 마침 이 조례에서는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또 의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5조에 “도지사, 시장·군수는 3조 공공시설 임산부 운전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곳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설치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조례는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치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강행 할 수 있는 그런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이행을 담보할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과태료 조항에 죽 있는데 이것도 더 강행규정으로 하려면 설치에 시장·군수가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것까지 담아야지 좀더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우선 대상이 공공기관 즉, 도하고 시·군이.
유병국 위원   시·군인데,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믿어야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과태료 하다 보면 참 이게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유병국 위원   그냥 지사나 시장·군수의 양심에 맡긴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우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안 했다고, 자기가 또 과태료를 먹이고.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고 과태료를 먹이지 않을 거거든요.
유병국 위원   그래요?
  아니면 이걸 임산부 전용주차장 현황을 파악해서 상위기관에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주차장 설치현황이나 이용실적을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더 조례의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방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우선 도가 먼저 하고 시·군도 지침을 주고 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평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유병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그래서 그것을 제일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매월 부시장, 부군수 회의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홍보도 하고 통보도 하다 보면 또 언론에 나가다 보면,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망신 주는 거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유병국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도청에 100면의 시설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면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세부지침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이 시행지침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칙을 담아야 됩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용주차장 중에 몇 %는 임산부 시설을 해라 이런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현재 2~4%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 면을 갖고 있는데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도청 같은 경우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지침에서 최하한선과 상한선을 시·군도 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과 비슷한 정도 수준의 그런 임산부 전용주차장 하겠다, 이런 의지시죠?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병국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손수 이걸 만드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죽 보다 보니까 이 조문 가지고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송 위원   좀 이따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일단 하여간 전적으로 여기에서 찬성하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조치 즉시 만들고 또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하고 또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형식화 안 되고 사문화 안 되게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강병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 수정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 중에 제8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제5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내용에서 제1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와 제2항인 전용주차구역 외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임산부가 전용주차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주차한 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5조의 제1항과 2항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임산부를 위한 본 조례의 조기 정착 및 주민 경각심 고취로 몸이 불편한 이웃에게 먼저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위원은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의 ①제5조 제2항을 제5조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박영송 위원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송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강병국 복지보건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강병국   예, 잘 돼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제8조 5항에 보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체납처분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방세체납처분도 보면 자기들이 규정을 정해 놓고 없는 사항은 국세에 준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국세 또는”을 빼고서 그냥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간결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수정동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미숙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 중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윤미숙 의원님의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병국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임산부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10월은 도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어 그 어느 계절보다 위생 및 환경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4/4분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유병국·윤석우·윤미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1시20분)

○위원장 김석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또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간과 자연 및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하고 보다 더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 김석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남의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환경단체 그러면 이게 맞고 통합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지금 한......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한 15개 정도 되는데요.
김장옥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데는 한 5개 단체 정도 됩니다.
김장옥 위원   지금 현재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녹색.
김장옥 위원   예, 그런 단체에서 도의 도비를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나 환경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더 앞서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더 부각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 아주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센터 설립이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그런데 그 센터 지정은 환경부에서 지금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특정한 단체에 가 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지금 지침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그 센터의 조건은 일정하게 무슨 강의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기자재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상근직원이 2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관리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무나 센터지정을 받을 수 없게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하는 센터운영 쪽에 더 근거를 두고 계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센터 지정이라는 것이 꼭 방문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하게 방문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로 지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기자재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센터에서 교육시킨다 그러면 거기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현장교육을 하는지 그거를 할 테죠?
김장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그 센터 문제를 다시 여쭙겠습니다.
  센터를 도에서 만들어서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민간인들이나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센터를 도에서 지금 설립한다고 하면 그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환경부에서 서천에다가 국립생태원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연구관들을 데리고 올 겁니다.
  생태원 측하고 우리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그런 데를 센터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아직 그러니까 무슨 지침이라든가 센터 지정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장기승 위원   앞으로 그런 센터 설치를 한다든가 지정을 할 적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실 수가 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법이 2008년 3월 21일 날 제정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의 개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례가 굉장히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이게 그러다보니까 서울·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했고, 경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했고, 부산·전남 같은 경우는 올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업무가 복지환경국에서 이렇게 환경녹지국으로다가 넘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찰로 늦게 챙겼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환경교육은 하여튼 전 세대에 걸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법하고 시행령을 쭉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을 환경부한테 인증을 받아서 그 인증 받은 사업 그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환경지도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하게 되어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예.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센터의 지정도 우리 조례에서 나온 거와 같이 환경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고, 법에 보니까 권한의 위임·위탁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보육시설이라든가 환경보전협회, 해양환경보전협회, 지역환경교육센터 아니면 우리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여러 곳에 나누어서 환경교육들을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원안에 보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우리는 9조 ‘센터’인데 6조 4호에 보면 ‘쎈터’하고 또 8조 4호에 보면 ‘쎈터’해서 나중에 자구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중 수정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 도청 내 각 실국의 해당 업무마다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 폐해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위원회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약 9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도 본 조례와 관련된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함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를 지양하고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으로 본 위원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중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환경교육에 관한 자문으로 수정하여 제1항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정한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
  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2조에서 4항까지 삭제를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국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는 우리 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좀 자세한 환경교육을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의 설치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건데요,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이 말씀주신 수정안이 일명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장기승 위원님이 하신 수정안에 동의하고요, 수정안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또 굳이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6조 위원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기승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고 6조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기승 위원님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또 발의하신 유병국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구삼회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구삼회   없습니다.
  제정해 주신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 그리고 수정동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 중 장기승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유병국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환경녹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1시42분)

○위원장 김석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기승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승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기승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1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4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보건국 등 7개 기관이며, 본회의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 등 6개 기관 그리고 현지확인 대상기관인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ㅇ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이상 두 건은 제4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김석곤   예, 장기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두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입니다.
  서류 중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 10월 26일 서산시에서 당선자 있죠, 당선자가 우리 위원회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바로 이게 안건을 오늘 채택을 하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이 그것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