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1년7월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4.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5.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 발언(이종현·윤미숙·김석곤·박상무 의원)
  3. 1.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3.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6. 4.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5.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유병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4회 충청남도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박민숙님께서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구본충 행정부지사는 오늘 11시에 홍성군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재가어르신 실버축제 한마당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이성호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고 나머지 신임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성호   지난 7월 1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 의회사무처장 이성호입니다.
  앞으로 의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부임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훈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두훈 입법정책담당관은 태안군 부군수로 근무하였습니다.
  김주찬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홍보협력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욱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최욱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연기군 부군수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청 홍보담당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참고로 홍민표 전 입법정책담당관은 전략산업과장으로, 오일교 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수연 전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태안군 부군수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기   이성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장입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제통상실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권희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부로 감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이완수 감사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인    사)

  그리고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조이현 직무대리이십니다.

(인    사)

  서우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그동안 함께 근무했던 박윤근 전 자치행정국장님은 천안 부시장으로, 그리고 황수철 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기   예,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0일 동안 예결위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10회계연도 도와 교육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오인   의사담당관 권오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건설소방위원회 권처원 의원을, 부위원장에 행정자치위원회 김득응 의원을 2011년 7월 5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재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의 회부안건 심사결과 보고가 각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보류안건과 소관 상임위 재지정 요청 안건 외 열세 건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철 의원 등 열세 분이 서면 질문한 5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등 열세 분이 서면 질문한 4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각각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유병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발언(이종현·윤미숙·김석곤·박상무 의원) 

(11시13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 민주당 천안시 출신 윤미숙 의원,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 자유선진당 서산시 출신 박상무 의원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진군 석문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짓고자 하는 농민들의 절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전하고,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시책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당진 석문간척지 농지에 벼 대신 사료작물 등 대체작물을 재배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농어촌공사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석문간척지는 염분과 습해로 인해 일반 농민들이 사료작물을 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간척농지에 재배되고 있는 사료작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배의 어려운 상황은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사료용 옥수수를 연간 3만여 t의 수확을 목표로 재배하여 공급하는 시연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시연을 위해 사용된 간척농지는 물 빠짐이 좋고 습해도 없는 땅이었지만 발아율이 떨어져 여러 차례 기계로 재 파종하고도 모자라 인력까지 동원하여 파종하고 재배한 것이었습니다.
  간척농지 전체를 보았을 때 시연농지처럼 물 빠짐이 좋고 습해가 없는 곳은 쉽게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농지가 밑에서 올라오는 염분과 싸워야 하고 갯벌을 가둬 만든 땅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아주 나쁜 땅입니다.
  그러나 시연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장비와 인력, 그리고 모종확보를 위한 많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어렵게 진행이 되었지만 일반 농가들이 직접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다면 도저히 성공 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농자재마저 준비하지 못해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만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의 요구는 생업권이 달린 간척지에 벼농사를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벼는 습지에서 잘 자라고 염분이 올라오는 것도 잘 이겨내는 것은 물론 미네랄이 풍부하고 밥맛이 좋은 질 좋은 쌀의 생산은 간척지에서 많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간척농지에 가장 재배가 적합한 벼의 재배는 배제하면서 부적합한 사료작물만을 재배하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농가는 경작료도 면제해 주고 벼 재배 농가에게는 연간 소득에 따라 경작료를 징수하면서까지 벼 재배를 막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일군 간척지에 가장 적합한 벼 재배는 막고 발육이 잘 안 되는 사료작물을 재배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은 식량 안보적 접근으로 볼 때 근시안적 시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척지에 적합한 쌀 재배를 위하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리겠습니까?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입니다.
  식량 주권은 흔들려서도 빼앗겨서도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식량이 남아돈다고 농지를 훼손시킨다면 머지않아 식량부족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식량자급률의 최후 보루인 쌀 재배를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냉철한 생각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예, 이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천안시 출신 민주당 윤미숙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담당해야 할 역할을 부여 받고 있으나 전국 의료원 대부분이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시설, 장비 및 장기간 경영적자 등 현실적 제약으로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방의료원이 처한 문제점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 첫째로 구조적인 수가체계 모순 등으로 심각한 경영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종별 가산율을 비교할 때 의료급여는 18%, 건강보험은 25%로 수가 구조상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실이 확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나 마취과, 정신과 등은 주민들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하나 적자는 불가피한 진료과 들이며 진료비도 민간병원 대비 65~88%로 저렴합니다.
  둘째 과도한 지역개발기금 등 채무액 누적에 따라 자율적 발전여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도에서 일반예산을 투입하여 의료장비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자금 등을 해결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고 의료원에서 기채를 차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오늘날 누적된 채무액이 300억 원이 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의료원별 원리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규모가 빈약하고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의료원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에 비하여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의료원 평균 병상 수는 241병상으로써 손익분기점인 300병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경영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또한 낙후되어 공주의료원의 경우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넷째 우수 의료진 및 간호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이 적자인 상황에서 우수 의료진을 확보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 93명 중에서 28%인 26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재직의는 고사하고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감소하여 배치가 어려운 현실이며, 간호사 역시 상시 모집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간호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방의료원의 모든 문제를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누적된 차입채무 청산을 위한 연차적 도비 지원, 둘째 저소득층 진료비 차액보전, 셋째 의료원 현대화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지속적 지원, 넷째 응급의료기능,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사님의 획기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지원과 더불어 의료원의 자구노력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도민들이 찾아가는 의료원, 사랑받는 지역의 거점병원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는 든든한 의료안전망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윤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의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지난 1년간 지사님의 행보는 숨 가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충청남도를 대표하시는 지사님께서 홍콩을 다녀오십시오.
  왜냐하면 제2회 세계인삼EXPO가 두 달도 안 남은 9월 2일 개막합니다.
  56일 남은 기간동안 EXPO홍보를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그럼 왜 홍콩으로 가야 하는가?
  전 세계 인삼유통의 본산지인 홍콩시장에서 인삼수입 총량이 4,461톤이고 그 중에서 캐나다 산이 2,895톤, 미국 산이 1,496톤인데 한국은 겨우 70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및 충남지역에서 홍콩에 수출하는 양은 한국 전체 2,700만 달러이고 그 중 충남 지역에서 2,080만 불로 우리 충남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홍콩에서의 선전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서 EXPO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EXPO가 개최된다면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는 행사가 국내 전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인삼수출과 해외홍보를 맡아 주는 바이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해외바이어 초청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하여 바이어를 선정 초청하는데 초청업무를 다양화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초청 바이어 명단을 확인하시고 그중 홍콩에서 몇 명이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 산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확인하시고 선정하여 한국의 인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인삼을 수입하는 바이어도 좋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인삼을 수입하는 바이어를 더 많이 초청한다면 한국인삼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EXPO를 개최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콩시장은 한국인삼공사 상표인 정관장의 고가 정책으로 현지 소비량의 제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나 홍콩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면 무조건 산다고 합니다.
  정관장이란 한자풀이로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상표입니다.
  한국인삼공사의 지분 98%는 KT&G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KT&G 자본 55%는 외국자본입니다.
  그러니 해외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이나 점령하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홍콩을 가야하고 인삼정책에 무관심한 정부를 대신하여 인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를 대표하는 홍보단을 파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사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기   예, 김석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서산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모처럼 2018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일 도정질문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주민의 합의를 구하겠다.” 또 “8개 업체가 입주타진 및 논의 중이다.” 라며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추후 서면이나 본 의원에게 직접 얘기해 주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산 지곡지역 주민들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떼쓰고 강탈부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가 지정하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으며 “2010년 연말에도 예정대로 추진합니다.”라는 확인만 해 주었을 뿐 마냥 기다려 왔는데 갑자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해제라는 신문지상의 발표는 주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완구 지사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을 해놓고 안희정 지사는 해제를 발표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30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결국 해제와 축소의 결과를 내놓았을 뿐 과연 그동안 한 것은 무엇이며 승진과 진급과 영전의 잔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으며 막대한 예산투입은 과연 무엇을 위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3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 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민원에 대해 주민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주민간의 갈등이나 불화를 조장할 뿐이므로 도지사가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지사께서는 망설이다, 7월 안으로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며 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약속을 한 후 불과 6일 뒤 지사를 비롯한 경제통상실장 등 책임자들이 도내 3곳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몇 몇 해당 지역주민들을 황급히 만나는 형식과 절차를 가졌을 뿐 지곡지구의 해제나 송악·인주지구의 축소에 대한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단지 형식이나 모양새만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자로 해당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도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주무 책임자를 비롯한 도청인사는 고민한 흔적과 노력은 없습니다.
  급기야 7월 3일자 충남도는 서산 지곡지구 해제 및 당진 송악, 아산 인주지구의 사업을 축소키로 했다는 언론사의 발표가 일제히 보도 되었습니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해서 지사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사에게 질문한 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에 지사께서는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합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7월 중으로 도지사가 민원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조심스런 약속이 결국 위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찬성이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감추고 속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진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둘째,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나 축소는 오래전부터 결정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바 언제부터 누구와 어떻게 상의되고 논의해 왔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셋째, 도의회 및 의원을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도정과 의정은 수레의 양 바퀴라 역설하면서도 지역 도의원이나 해당 위원회 위원께 사전 설명이나 협의 및 통보 없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축소는 지사의 독선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의 전개는 지식경제부의 음모에 놀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남의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유치가 되었으니 충북의 오창·오송, 청주·증평 및 충주와 강원도의 동해·삼척 지역을 신규 지구지정으로 하기의 수순이라는 얘기도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신규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9월에 확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정은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또 다른 상징성이 큰 의미로 이번 문제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대책과 대처를 분명히 지켜볼 것이며, 결국 도정의 권한과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 및 지사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충남도와 도민을 위한 도정의 연속성과 효율성 및 진정성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기   박상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1시35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처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처원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권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1년 6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11년 7월 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조 3,396억 7,5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4조 4,426억 7,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인 4조 2,170억 1,4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908억 원,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85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68억 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12.7%인 2,557억 4,5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5%인 2,143억 9,600만 원, 기타 이월액이 413억 4,900만 원 발생하였으며, 관계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과다발생을 최소화 할 것과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할 것을 촉구 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3억 2,500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317억 4,000만 원으로 이중 298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9억 3,500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회계의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 총 12개 기금에 1,787억 8,700만 원으로 조성액은 226억 5,800만 원이고, 사용액은 139억 900만 원으로 2009년도말 1,700억 3,800만 원 대비 5.1%인 87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이며,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들은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권처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44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득응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득응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천안시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1년 6월 1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11년 7월 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5,448억 2,2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2조 5,518억 7,4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8%인 2조 2,855억 9,000만 원, 또한 세계잉여금은 2,662억 8,400만 원, 명시이월비 1,175억 2,000만 원, 사고이월비 168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806억 4,2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6,100만 원, 기타 순세계 잉여금 512억 3,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월예산 및 불용액 최소화 대책 강구, 예산의 건전 운용 촉구, 각종 사업의 추진 철저 등 결산 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7억 7,400만 원으로,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비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과정을 거쳐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김득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유익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있어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 숙박비의 실비정산제 준용근거 마련과 국내 숙박비를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조정하여 공무원 여비를 현실화 시키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그 기관”을 “해당기관”으로, 안  제8조 “흠결”은 “흠”으로, 안 제10조 “실무심사위원회”의 제2항, 제3항, 제4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충청남도장학회의 사업범위를 확대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명 중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안 제1조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으로, 안 제2조 “충청남도희망교육재단”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으로, 안 제5조 제1항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는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안 제10조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연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를 “도지사는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출자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유익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55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석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되면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동법에 포함되고, 근거법 제16조 조항이 삭제되어 관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례이므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은 안건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병기   김석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의장 유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서형달   건설소방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번 상임위원회 일정 중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 종합 안전센터’와 ‘경보통제소’, ‘재난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최근 기상은 국지적 기습폭우로 비는 더 강하고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재산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의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10년 9월 15일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2011년 2월 5일 개정에 따라 근거 법조항 변경과 변경된 요율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시험 의뢰로 기 징수된 수수료를 의뢰자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하였으나,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유병기   서형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