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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월24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5. 다. 복지보건국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5.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6.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7. 다. 복지보건국 소관(계속)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새해 설계를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은 조직이 개편되면서 다문화 업무가 담당으로 신설되고 청소년 업무를 새로 책임지게 됨으로써 여성정책과 가족 전체를 책임지게 되어 그 역할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초등생과 장애여성 등이 대상이 되면서 여성들과 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또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갈등과 가정폭력 및 2세들의 부적응 현상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에 여성을 비롯한 총체적인 가족 구성원을 위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4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밝고 희망 가득한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양성이 함께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강경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담당 오지현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가족지원담당 조병학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문화담당 박여종 사무관입니다.

(인    사)

  청소년담당 윤완기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1 여건과 과제, 2011 주요업무계획, 20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21개 단체가 있는데 21개 단체 현황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특성화 사업 추진에 13개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14쪽에 보니까 출연기관 및 단체현황이 있거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민경자 원장은 만났고, 청소년육성센터, 이게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어디까지에요?
  두 기관인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출연기관으로 두 개소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단체라고 봐야 되나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맹은섭 씨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상무 위원   여성포럼, 여기도 회장님이라고 하나요?
  모선희 씨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대표입니다.
박상무 위원   대표?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상무 위원   여성복지시설협의회 정왕진 씨, 사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관련돼 있고, 도와 관련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하고도  관련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같이 만날 수 있는, 인사라도 나눠야지, 그래도 우리 위원회 소관 관련단체인데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치 있는 분들은 관련기관 단체장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아직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기회를 해 주십시오.
  인사라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보육이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복지보건국으로.
  그래서 만 5세 아동 보육료 면제로 인해서 무상보육료 관계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시끄러운데 전번에 담당했던 우리 책임자로서 그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 부서에서 기안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것을 검토하라, 이것 좀 어떻게 만들어 보라고 지시해서 이걸 추진했던 건가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지금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박상무 위원   잊어 버렸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아니요, 잊어버린 건 아니고요, 당초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됐는데 실무 검토는 저희가 했습니다.
  제시된 건 그 분들 의견이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하다가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우리 도민 자녀들을 위해서 도에서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요즘 저출산 문제로 해서 뭐 좋은데, 그때 당시 너무 그냥 급하게, 물론 말씀주신 대로 여기 밑에서 자료와 어떤 업무계획을 쭉 해서 올렸으면 여러 가지가 더 충실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업무적인 공유를 같이 해 가면서 했을 텐데 급하게 지시해서, 물론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어 가지고 요즘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어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현황하고, 시설기능보강도 있는데 시설기능보강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17페이지 3번에 청소년 수련시설 총 43개소가 있는데 운영 현황하고요, 18페이지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38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운영 현황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장애아 가정의 돌봄 부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여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각 시·군에 이러한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확대한다고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그동안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조치연 위원   했으면, 그동안에 지원했던 대상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혹시 충청남도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 시·군에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조치연 위원   여기에도 장애아 가정 의 돌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학교 배움터 지킴이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엄마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는 일정액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만, 엄마들이 아동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에도 각 시·군에, 거기에는 제복을 한 13벌씩인가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2011년도 교육청 예산에 또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거기에 대한 유니폼을 또 한 13벌씩 준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교육청에서 배움터 지킴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배움터 지킴이 말고 배움터 지킴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엄마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터 지킴이 비슷한 상황인데 제복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구입은 못하고 매년 각 시·군별로 몇 벌씩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하면 여경, 경찰 옷 비슷하게 모자와 제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사실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 조직을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2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참여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한 900여 명 인원이 파악 됐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제복 같은 것 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조치연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에서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기에는 각 시·군별로 150명 내지 한 300명 정도, 천안시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대를 해서, 엄마들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엄마들이 학교에 가서 아동들을 지도해 보면 말을 잘 안 듣는대요.
  그런데 경찰처럼 제복을 입고 하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이따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따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   피해폭력보호시설이 31개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요, 여성복지사업 추진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등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공모해야 하는지를,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한부모나 조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자체가, 단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즉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청소년육성센터조직 운영 정상화 대책마련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이게 사실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입니다.
  1억 8,5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여성사회참여라든가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반여성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보통 여성사회참여 확대 이런 등으로 해서 기획사업하고 일반사업으로 하는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사할 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선정토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가구당 얼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그렇게 가구당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김장옥 위원   아, 사업.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사업이요?
김장옥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지금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그 내용에 다문화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청소년 한부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김장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접수를 1월 28일 안으로 하고, 아직 계획 중인 거니까 접수가 되고 결정이 되면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알겠습니다.
  선정된 후에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그리고 청소년육성센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관이 돼 가지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고 지난번에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그 센터장도 만나고 실장들과 전직원을 다 만나 봤습니다.
  가 보니까 그동안에 한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조직 내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도 익히 이게 사실은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단단히 여러 가지 신뢰의 말을 해 주고 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정직 3개월 처분됐다가 지난번에 12월 17일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감봉 2월로 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내에서도, 센터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간담회를 개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구책으로 다양한 그런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거론을 않겠다 라고 직원들 앞에서 다짐을 했다 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장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센터가 정상화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분들은 전혀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 계시고, 또 종전의 상태하고 지금의 상태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정상화됐다고 이렇게 보고하시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종전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인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정상화 됐다고 보고를 하시는 건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적된 것들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됐는데 뭐가 정상화 되셨다는 건지 모르겠고, 또 거기 실장 그 분이 정직 3개월 해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 가서 무혐의 받고 행정재판까지 다 받아서 무혐의 받은 분을 또 같은 건으로 감봉 2개월 했다는 것은 이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 건을 가지고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분을 또 그것을 가지고 감봉 2개월 준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센터의 경비로 1,000만원이 소송비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소송이 중앙인사위원회하고 행정소송에서 다 패소를 했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 1,000만원은 소중한 국가예산이 낭비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중하지 못한 여기 대표자든 사무처장이든 그런 분들의 정책적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국가 예산 1,000만원이 낭비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도 처리가 안 된 상황인데 뭐가 정상화됐다고 보고하시는 건지 참 알 수가 없고요, 진짜 정상화가 됐는지를 정책관님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가 이관돼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뭔지 아시고 그게 해결이 됐는지 그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국내 입양아 관련해서, 입양가족에 관련해서 보고가 잘 되어 있지 않은데요, 국내 입양가족이 몇 가족이 되고, 입양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국내입양이 안 돼 가지고 외국으로 입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국내에 입양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양가족이 없으니까 외국으로 자꾸 입양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특히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국내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서 그 쪽으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부모한테 버려진 것도 억울한데 외국 타향으로 가서 산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런 국내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 말씀하셨는데 방과후 아카데미 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의 중복성 내지는 기능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몇 개가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 몇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장애인산모 출산 양육비는 복지보건국으로 통보하셨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복지보건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는지, 복지보건국은 그게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여성이니까.
  그래서 이 여성장애인산모 출산이라든지 양육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복지보건국하고 만나셔서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내시고, 담당부서에서 이 여성장애인산모들의 출산 양육에 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그러니까 가임여성 장애인 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여성장애인이 임신해서 출산하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캐어하고 지원하는 게 되어야지, 여성이라고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장애인은 또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면 일괄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든 복지보건국에서 하든 딱 맡아서 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보건국하고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답변.
○위원장 김석곤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청소년담당 사무관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입양가족 현황이라든가 지원대책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입양 업무는 현재 우리 도에 아동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양 관련은 복지보건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음주신 방과후 아카데미 관련은 우리 윤완기 사무관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 장애인 업무가 지금 장애인과가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구절반이 여성인데, 업무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여성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장애인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과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윤완기   청소년담당 윤완기 사무관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화 됐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의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소년육성센터 운영 정상화인데 저희들이 운영정상화라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행정상담지원실장 김○○ 실장과의 관계를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고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7일 날 감봉 2개월 처분해서 이걸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을 왜 정직 3개월 했다가 다시 또 감봉 처분을 했느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조항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이것이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재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의결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처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관계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나머지는 운영정상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육성센터에서 직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육성센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화합의 장을 위한 워크숍 등 이러한 것들을 일련의 정상화를 위한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들이 다섯 건의 지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운영 정상화 관계고, 또 프로그램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동반자 사례연구회, 대단위 부모교육 특강 등 11월, 12월에 다수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1년 계획 세울 때 전체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 청소년육성센터 사업을 수립할 때 각 부서별로 추진 계획을 취합하면서 부서별로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연간 계획을 균형 있게 분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원의 협의조정 절차를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문화센터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성문화센터의 성 상담 실적이 ’09년도 1일 평균 6명이고, ’10년에는 1일 평균 8명으로 저조하다, 또 상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1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성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대상 및 시기 등 찾아가는 면접상담을 실시하고, 또 여성가족부 산하 전문 성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성교육 전문강사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또 지금 현재 성문화센터의 직원들이 결원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보충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성문화센터 운영 계획 수립 시 각종 성교육은 물론 성상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해서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과제가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종 프로그램 수립 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업무보고 시에 자료작성 하는데 전시성 사업은 가능한 배제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투입 예산 포함해서 작성 제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 청소년과 학부모에 직접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팀별 토론과정을 거쳐 각 사업을 세목별로 수립토록 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한테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업무 중복이 있지 않느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실제 몇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 도에서는 8개 시·군9개소에서 운영이 되었고, 2011년도에는 3개소가 운영이 되어 금년에는 10개 시·군 총 12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470명이 초·중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센터(Wee Center)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위센터와의 비교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비교표는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주체는 그러면 시·군인가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운영주체는 시·군입니다.
유병국 위원   시·군에 청소년담당?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 방과후 아카데미 시설이 보통 시·군 청사에 있어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아닙니다.
  수련시설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주로 프로그램이 뭐를 하는 거죠?
○청소년담당 윤완기   프로그램은 기본공통과정으로 자기주도학습, 숙제를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또 학습을 보충한다든지 그 지도교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유병국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아시죠?
○청소년담당 윤완기   지역아동센터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내용은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 식비 1인당 3,000원씩 가고, 또 거기 교사들 인건비하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여기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아닌가요?
  여기가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저희 소관이 아니에요, 위원님.
유병국 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지금 복지보건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과.)
유병국 위원   그것도 사회복지과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동담당이 있어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지금 방과후 돌봄 사업은 각 부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부에서도 방과후 학생들 돌보는 사업이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센터가 있고 저희 여가부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보건복지부고 그건 지금 우리 도 복지보건국에서도 담당이고, 우리 지금 여기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산하고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고, 위센터는 교육부 산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유병국 위원   결국은 비슷한 업무를 3개 부에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는 복지보건국이라 여기 업무가.
  아니,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업무가 아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건 그러면 제가 복지보건국 할 때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자료로 자세하게 운영주체라든지 또 프로그램 또 예산지원 현황을 자세히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아까 그 청소년육성센터 관련해 가지고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소홀한 소송수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산 1,000만원이 낭비가 됐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답변을 안 해 주셨고요.
  그리고 소송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다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재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의 결과에 맞추어서 재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지 소송을 했는데 거기서 무혐의 나온 사안을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징계를 준다는 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종결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법부는 무혐의로, 무죄로 결론 낸 것을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감봉 2개월 줬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아닙니다.
  위원님!
유병국 위원   예.
○청소년담당 윤완기   그게 사법부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판단은 무혐의가 아니라 징계사유가 해당은 되는데 정직 3개월은 사회통념상 도를 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징계수위를 낮춘 겁니다.
  무혐의가 아닙니다.
유병국 위원   사법부의 판단이.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징계내용 일곱 가지 중에 혐의가 없는 것도 있고 혐의가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징계사유가 다 인정은 되나 우리가 보통 사회적인 통념상 징계의 도를 넘었다 하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위를 좀 낮춘 겁니다.
유병국 위원   아! 정직 3개월이 형량이 과다하다?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그걸 낮추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건 뭐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진작 이렇게 가벼운 징계나 이런 것들로 크게 확대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감행해서 내부적으로 조직원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또 소중한 국고를 1,000만원씩이나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해결을 져야지, 지금 이 감봉 2개월로 이게 해결 다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저희들이......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감봉 2개월 부분도 해결의 한 부분이지만, 이걸 진작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막 소송 가고, 징계위원회 열어서 소송 가고 또 중앙인사위원회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한 조직 간의 갈등도 야기했던 것들 또 예산 낭비됐던 이런 것도 뭔가 해결을 하시고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아니, 그런데 예산 소송비 관계는 저희들이 주도해서 소송을 한 게 아니고 그 징계를 받은 징계 대상자가 소송을 노동위에다 제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응을 한 거거든요.
유병국 위원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결국 여기서 2심 끝나고 3심 때 결국 청소년센터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진작 그렇게 소송 가기 전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대응 안 하고 그때도 할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글쎄 저희들이 판단......
유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부지사로 돼 있으신데.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부지사는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무처장님이 다 전권으로 하시는 건지, 부지사도 알고 계시고 부지사가 이 소송을 지시하신 건지?
○청소년담당 윤완기   물론 부지사님한테는 전부 보고가 됩니다.
유병국 위원   보고 돼 알고 계세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가 꼭 이 회의가 아니더라도 간담회라도 부지사님을 한 번 모셔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여기 명목상에 대표자인 건지, 실제 이 운영에 관해서 알고 계신지를 한 번 부지사님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 정상화가 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송관계는 이미 그렇게 끝냈고, 또 이 분이 본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얘기됐다는 걸 알고.
유병국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과장님은 “이 분으로 인해서” 라고 하시는데 이게 이 분만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갈등의 씨앗은 양쪽에서 다 있는 거지, 이 분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
  우선 갈등이라는 건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한 손으로 소리가 납니까?
  갈등의 주체가 양쪽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한 쪽만 갈등의 주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죠.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유병국 위원   양쪽 갈등의 주체에 대한 사고처리가 다 됐어야지 완벽하게 끝나는 건데 지금 한 쪽만 처리하고 다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양쪽에 갈등이 이것으로써 봉합이 되고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육성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처를 자꾸 건드릴수록 계속 앞으로 곪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으로써 덮자.
  앞으로는 새로운 각오로......
유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곪은 게 다 깨끗하게 환부가 치유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곪아 있는데 또 덮자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이제 그......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치유가 안 된 거면 지금이라도 다 오픈해서 완전히 환부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덮자고만 하시면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계속 환부는 더 썩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육성센터하고 각 시·군에 청소년상담센터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정 그러면 청소년육성센터는 청소년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 정책기능만 하고 상담은 아예 시·군으로 다 보내서 상담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지금 청소년육성센터에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능하고 상담기능 그리고 청소년 활동지원기능까지 다 같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지원에 가 있고 지원을 전공한 사람이 상담실장으로 가 있는 그런 또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덮지 마시고, 아예 이번에 그런 모순점들이 계속 있으시다고 하면 청소년육성센터는 충남 도내에 있는 청소년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정책기능만 하시고 상담실은 따로 떼어내 가지고 상담만 하는, 그래서 청소년육성센터에서 만드는 정책기능과 프로그램을 상담실에 보내 줘서 상담소에서는 상담하고 청소년 활동지원만 하는 이렇게 하는 안도 검토해 보세요.
○청소년담당 윤완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육성센터는 앞으로 거기에 상담원들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천안시에 상담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천안시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시·도에서는 정책기능을 하고 연구기능을 하고 실제적인 상담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실행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청소년담당 윤완기   예, 그걸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청소년담당 윤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윤완기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담당님께서 김OO 실장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소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갔다 고 말씀하셨는데 1차에 있는 그 지방노동청에 관련돼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에 관련돼서 소를 제기한 건 이쪽 청소년육성센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 소를 제기한 부분에서의 어떤 책임은 그 안에서도, 청소년육성센터에서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간에 갈등이 물론 패소에 따른 재의결을 통해서 일부분 정리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측에서 그런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적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갈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단 청소년육성센터 이 부분에 아직 2011년도 운영계획이 수립이 다 아직 안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육성센터?)
박영송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부분별로 사업별로 지금......)
박영송 위원   예, 청소년육성센터 뿐만 아니라 성문화센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또는 운영계획이 성립이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국에 관련돼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관련된 부분들이 시정이나 처리요구, 정책 건의사항 구분해서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완료된 부분만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육성센터뿐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전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돼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더 보태서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관련돼서도 운영과 소재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전체 운영 관련돼서 혹시 그동안 휴지나 또는 폐쇄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있습니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어디 들어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휴지가 지금 현재도 금산이 휴지신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예사랑성폭력상담소가 현재 휴지상태입니다.
박영송 위원   폐쇄는 아니고 휴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휴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휴지하고 폐쇄하고의 어떤 법률적인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폐쇄는 일단 상담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휴지는 당신들이 하다가 중지를 했다가 언제 시기가 되면 다시 그것을 살리면.
박영송 위원   다시 하든지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살리면.
박영송 위원   폐쇄신청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인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영송 위원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1년.
박영송 위원   1년 내에?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영송 위원   1년 내에 본인들이 계속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든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게 휴지신청을 한 게 언제 왔죠?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휴지신청은요, 저희가 상담소 설치나 휴지, 폐지는 시·군 시장·군수한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그걸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통보를 받은 거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박영송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그 실질적인 명칭의 통합이 아니더라도 각 시·군에 성폭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관련돼서 어쨌든 가정폭력상담소도 성폭력상담소 역할을 하는 거고, 성폭력상담소도 가정폭력상담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돼서 인력배치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합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 계속 요구를 정책관님한테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지 관련돼서 그 기관이, 그 자료는 저 이따 주시고요.
  어떻게 나중에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각 시·군별로 평균 하나씩 정도는 통합에 관련돼서 인력지원, 운영지원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진짜 통합 운영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사님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담소라든가 센터가 진짜 각 개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사실은 어차피 시·군에 내려가면 그 담당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하면서 이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진짜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
  이 추진을 하려도 해도 개별법이 다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통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 개발원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일단 시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소년육성센터 관련돼서 한 가지를 빼놓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기로는 몇 달 새에 행정지원실 관련돼서 팀원들이 많이 결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 종사했던 분들이 본인이 알기로는 다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관련돼서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아까 말씀했듯이 조직 안정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조직운영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하고 계신 건지, 행정지원실 그 결원까지 포함해서 대책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석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이건 제가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사회적 관심사고.
  얼마 전에 KBS TV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다문화 관련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 특히 충남 쪽에 있는 다문화가정들, 여기 업무보고 7쪽 두 번째 보니까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권익증진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 사항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혹시 있으면 하나 알려 주시고요.
  이 다문화 관련 누가 담당이신가요?
  잠깐 좀,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예,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석우 위원   여기 두 번째 항에 필요한, 이건 주로 법률지원 서비스라든가  순회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들의 동반아동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이것을 보호하고 의료·법률·출국 등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다문화사회 양성평등, 관계와 소통, 국제결혼관련법률, 사례 등을 발표해서 사전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충남 쪽에서 현재 결혼이민자들의 이혼 상황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다문화담당 박여종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 그것 좀 하나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가?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쓰여 지는 돈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주시고.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한국에서 한국 사람끼리 결혼해서 살다 헤어지는 경우는 어떤 부모가 양육을 하든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도록 돼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이혼할 경우에는 대략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통 뉴스 내용대로 본다면 결혼 이주여성들, 특히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그리고 태국, 또 저쪽 중국 쪽에 있는 여성들이 이혼할 경우에 아이들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돌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또 베트남이나 필리핀 국민도 아니고 공중에 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를 못 보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소위 얘기하는 라이따이한이라고 해서 제2세들을 얘기할 때 그 어머니들이 어떤 생활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는데 거의 정부에서 10원 한 장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더 소외된 가정,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참 눈물이 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제결혼에 관련한 법률이라든가 또 이와 소통해서 양성평등 같은 이런 법률적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기 업무보고서의 내용대로 과연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들에 대한 소외된 이혼가정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그런 법률적 지원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한 번, 혹시 그런 적 있었어요?
○다문화담당 박여종   제가 그......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는......
○위원장 김석곤   설명하기 전에 누구신가 얘기를 좀 먼저 하시고.
○다문화담당 박여종   다문화담당 박여종 사무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가족 법률지원 서비스 이 사업은 2009년도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정평과 업무협약을 하고요, 지난해에도 열두 번인가 그 서비스를 해 가지고 120건의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현재 실질적으로 이혼한 가정 숫자는 파악이 안 됐고?
○다문화담당 박여종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게 좀 빨리 파악이 돼야, 지금 이혼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와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향후 앞으로 새로이 다문화가정들이, 지난번 보니까 충남도만 해도 4만 5,000명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2세, 3세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허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다문화담당 박여종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혼한 다문화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방문교육 서비스도 펼치고, 또 우리 가족 통합교육도 시키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혼가정에 대해서는 현황을 실태 파악 해 가지고 더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이혼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건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들에 대한 생활상 파악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결손가정이 생긴다면 결국 그 2세, 3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문화담당 박여종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서로 양육에 관해서 이혼할 때 법률적인 판단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우선 다른 도에 앞서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착되어야, 참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가 행정감사나 또 예산 세울 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만은 절대 사회적 빈곤에서 어려운 이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다른 도에 비해서 앞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담당 박여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사무관님!
  윤석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으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올라가잖아요.
○다문화담당 박여종   예.
○위원장 김석곤   그랬을 때 지금 붕 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호적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생활 정도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 같은데.
○다문화담당 박여종   정상적으로 결혼을 한 가정 같으면 그게 그럴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지,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은 전부 다 그렇게 붕 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다시 파악하셔서 윤석우 위원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담당 박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경력단절이 무슨 뜻인가?
  경력단절이라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경력단절여성은 일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 둔 여성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력단절여성 하면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나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여성이나 모든 여성을 총괄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여가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용어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2호에 이 용어가 있고요.
박상무 위원   이런 것은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은 늘 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여성정책개발원, 난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겨요.
  혼돈스럽단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역할, 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라는 기존 직제가 돼 있으면 ‘여성정책개발담당’ 뭐 이렇게 하나의 부서로 들어 와 줘서 통합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복된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난 들거든요.
  서로 나눠 있는 게 효율적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도 조직이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은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성회관이 있었어요, 도에.
  여성회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그것을 없애고 민간 쪽으로 해서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서 우리 도가 출연을 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중복성 내지는 조금 혼돈스럽고, 뭔가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정책관님한테 이것을 따지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어떤, 뭔가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청소년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라든지 부서의 역할이 좀 적극적이고 뭔가 액티브 한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소년 쪽 국제교류 및 역사탐방 해 가지고 이것도 올해 하나의 사업으로 와 있는데 이 내용도 솔직히 보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아주 한정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타이틀에 너무 제한적인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는 청소년들 국제교류나 탐방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육적인 측면으로 일단은 보고, 업무속성상, 우리 도에서 하는 청소년국제교류 이런 것 하면 사회라든지 역사 문화 이런 쪽으로, 광의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청소년들의 문화라든지 사회를 엿보려면 미국 쪽으로 보내고, 영국이나 독일, 스웨덴 이런 데로 보내는 실질적인 역할들을 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중 꿈나무 교류 해 가지고 지사 지시사항이라고 32명 했는데 내가 뜻을 잘 모르겠어요.
  지사가 32명을 4월 중에 보내라고 한건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국제교류 및 역사탐방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보니까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선발기준이라든지 이 내용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좀 주시고요, 앞으로 청소년담당 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좀 넓게 세워요, 어차피 하는 것.
  그냥 꼭,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 아니면 일본이고, 그리고 국제자원봉사활동 지원 해 가지고 베트남이라고 돼 있는데 14명, 그 내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네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일단은 주시되, 우리 청소년 쪽을 어차피 맡으셨으니까 좀더 액티브 하고 광의적으로, 또 선진국에 어떤 청소년들의 실태라든지 생활과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해외 탐방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하는 업무를 해 줘요.
  앞으로 업무에 어떤 변화가 조금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좀더 여성이라든지 여기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다문화 쪽, 청소년, 장애인과 관련된 여성 쪽을 좀더 파워풀 하게 넓은 의미에서 좀더 힘 있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쪽에서 도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충청남도 여성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성수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 예산 지역 주민들이 우려했던 옛 충남방적 예산공장 부지 주변 대기 중 석면에 대한 검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한 연구 노력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보건환경 등의 분야를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 변화에 보다 빠르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4시09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우성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인락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희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경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청하 전 총무과장은 2010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 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참조)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유갑봉 원장님, 보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도 보고 내용에 가축매몰지와 관련해서 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최근 3년 동안에 가축매몰지역 지하수 오염과 관련돼서는 오염된 것이 없다고 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쳐도 최근에 AI와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작년 봄에 청양에 있었던 구제역 말고 이번 겨울 동안에 AI와 구제역 때문에 매몰된 곳이 충남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으로 2,0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충남에는 몇 개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최근 통계치는 아닌데 얼마 전까지 5개 시·군 24곳에 매몰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발생되기 때문에, 진행형이기 때문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몰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파견을 안 나가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매몰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몰 뒤에 사후관리 오염도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TV나 이런 걸 보면 언뜻 비쳐 봤을 때는 비닐 같은 걸 죽 친 다음에 매몰을 하던데 그 하기 전에 일단은 구덩이를 파고 나서 거기 차수막 같이 두꺼운 거로 미리 깐다든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일반적인 지침에서 차수막을 치는데 차수막을 치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폐기물은 차수막도 치고 거기에서 오염물이 발생하면 지하수가 매몰되면 침출수가 발생되는데 침출수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답이 될 수 있는데 가축 매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신경은 쓰지 못하고 우선 매몰만 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는 문제발생 소지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니까 저도 매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TV나 신문기사를 보면 가축들이 발버둥치면서 그 비닐이 찢겨져 나가서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많은 걸로 예상되고, 지금 실제적으로 몇 군데에 지하수 오염이 돼 있어서 문제가 났다.
  충남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를 접하고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도 방역 쪽에서 굉장히 다들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이걸 원천적으로, 그래도 최대한도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해빙기를 맞아서 더더욱 문제가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매몰지 관련돼 가지고 지하수 오염을 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매몰지 대상지로부터 몇 미터 안에를 시추해서 지하수를 파는 건가요?
  방법이 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조사방법은요 지하수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매몰지 300m 이내 이용 지하수.
  그러니까 주변에 지하수를 쓰는 그런 집에 대해서 지하수를 최소화 하는 게 있고요, 그 매몰지, 직접 가축을 매몰하는 매몰지에 대해서 관측정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관측정이 두 개인데 내부에 하나, 5m에 하나 해서 매몰지와 주변 지하수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오염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몰지는 매몰지 내부에 하나, 매몰지 5m......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또 5m 이내 하나.
박영송 위원   매몰지 5m 이내에다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300m 내에 있는 그 방법하고 매몰지에 관측정을 두 가지 다 병행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다.
박영송 위원   병행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매몰지와 또 주변 인근 지하수에 대해서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사실 사전에 위원님 말씀 따라 최대한도로 오염문제도 걱정하면서 차수막 그 지침에 의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차수막도 넣고, 또 생석회를 제대로 넣어 가지고 오염의 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는 연구원에서나 저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우리 전체 간부회의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실 테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영송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협조를 좀 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해빙기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밀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셔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알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지사님하고 간부회의를 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축산 분야나 환경 분야 공무원들도 같이 듣고 또 같이,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그 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후에 오염도는 제대로 해서 만약 문제가 나타난다면 상수도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신원리에 충남방적 슬레이트 지붕 유·무해에 대한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실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엊그제 언론보도가 됐고 그 사항은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유·무해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어요?
  슬레이트 석면 피해.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과거에는 없고요, 이번에.
유병국 위원   이번에 했어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이번에 그것 우리가 한 겁니다.
유병국 위원   여기서 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것이 추진과정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
유병국 위원   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추진과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석면 분석이 현미경이 어느 정도 배수에 따라서 실험할 수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 위상차현미경이라고 해서 400배 정도, 좀 수준이 낮은 거죠.
  그것보다 높은 것이 전자현미경으로 템(TEM) 이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위상차현미경, 1차 검사할 수 있는 현미경만 보유하고 있어요.
유병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시료 채취는 물론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했고요.
  도의원님들하고 주민 30여 분이 하면서 같이 시료를 네 점 했고.
  그래서 1차 위상차현미경으로 보니까 한 지점에서 나타날 소지는 있는 범위로 떴어요.
  그래서 그 시료를 가지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검사 결과가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성적서를 내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자현미경으로 확인된 자료 0.001f/cc 이 결과를 받아서 그걸 제공했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검사하고 2단계까지 확인해서 위에 올라가서 확인한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하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두 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유병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김용필 의원님이 한 번 했다고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한 건입니다, 한 건.
유병국 위원   고남종 의원님도 검출 여부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한 건을 가지고.
유병국 위원   한 건을 가지고 두 분이 달리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은 인체에 해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 해석이 다른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다른데, 이걸 정확하게 전문기관에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딱 해석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분란이 계속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이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유해하냐, 무해하냐에 대한 결론을 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인체에 유해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그 데이터가 0.001 나왔거든요.
유병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대기환경에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에는 먼지, 질소산화물, 항산화물 이런 게 다 대기환경 기준이 있어요.
유병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그런 기준을 정하는데 석면에 대해서 대기환경 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이러한 사무실 내에서.
  이런 사무실 내에서는 0.01입니다.
유병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0.01.
  사무실 내에서의.
  그런데 이 기준도 어떤 먹는 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기준이 한 번 기준이 초과되는 데서 그걸 호흡하고 먹었다고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피해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평생 50년, 수십 년 그 환경에서 먹었다든지 공기를 흡입했을 때 피해를 정해서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0.01인데 삽교 거기는 0.001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기준에 상당히 밑이고요.
  작업환경은 또 0.1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는 상당히 밑이기 때문에, 그러면 괜찮냐?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석면에 개연성이 없는 일반 대기에서 석면이 0.001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의 안 나오죠.
  일반 대기 중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그런데 약간의 석면이, 3만 3,000㎡인가 돼요, 거기 지붕이요.
  30~40년 노출돼 있죠.
  그리고 거기와 또 주변에도 몇 %라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인근 주택, 이런 영향이 있어서 그 정도로 나왔는데 그것이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어느 정도냐 봐서 해석을 해야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왔으니까.
  그러나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해석을 잘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데이터가.
유병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거죠.
  지금 이게 보통 비전문가들은 유·무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전문가 집단한테 이런 문제들을 의뢰하고 분석을 의뢰하고 하는 건데요, 이 전문가 집단에서도 그 유·무해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이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충남방적 슬레이트 지붕이 유해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겁니다.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걸 정확히 밝혀서 인근의 농가들,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지역 주변 농민들이 재배한 채소의 판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사를 하셔서 인체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일상적으로 포함되는 정도의 것들이라면 유해하지 않다든지 뭔가 딱 답을 내셔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런데 그건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그런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석면뿐만 아니라 어느 공장이 있으면 그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배출 허용기준이 이내라 해 가지고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유병국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인체에 유해한 인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많죠.
유병국 위원   여기 보면 황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유해하다고 안 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지금 이 사항이에요, 기준도 없고.
유병국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공장에서 석면 지붕이 있다 해서 유해물질이 덮여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장에 규제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유병국 위원   아니, 여기 0.01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0.001.
유병국 위원   아니, 0.01이 실내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에 관한 기준이라고 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충남방적 주변에서 채취한 거는 0.001이 나왔다는 거니까 실내 공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그 기준치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내죠.
유병국 위원   이내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명확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농가가 불안해하지 않아 하시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로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곤란하셔서 유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이게 지금 그렇게 곤란한 입장만을 생각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될 사안이지, 이걸 좀 애매한 답변하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정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지 유관기관·단체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조사해서 명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해 보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 기준이 기준은 없고 실내 공기질 그 기준에도 이내니까 행정적으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명령이라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인 도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할 사항이지만, 인체에 피해까지 연구원에서 이런 일이 없으니까 유권해석을 확실히 하라 하는 것은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아니,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병국 위원   예.
  아니, 행정적으로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이게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야 지금 먹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물이 먹어도 되는지, 식용이 될 수 있는지 다 판단하는데 왜 이 석면 피해 유·무해는 못한다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아니, 아까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체피해 유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의 공무원 행정기관이 그 기준만을 가지고 한다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겁니다.
  기준으로 본다면.
유병국 위원   그런 소신이라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공기 실내의 기준이 0.01인데 이게 지금 0.001이 나왔으니까 인체에 무해합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발표를 해 주셔야지 그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입장을 발표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원장님의 소신이 실내공기 0.01 기준의 이내 범위 내니까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그럼 밝혀 주시라는 거죠.
  그게 맞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알았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내포시로 이전하는데, 2015년까지 가요?
  여기 2013년 1월이면 일단은 도청이전해서 업무가 되는데 12쪽에 보니까 2015년까지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빨리 그쪽에 가서 같이 업무를 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2015년요.
박상무 위원   예, 왜 이렇게 느슨하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것이 도의 예산문제, 도청이전과 중복돼 가지고 우리도 한 거의 200억이 소요되거든요.
  해서 도청이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끝내는 시점 뒤부터 투입이 돼서 연구원을 이전시키자 이렇게 본부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나는 빨리 가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빨리 가서.
박상무 위원   그럼요, 지금 있는 여기 쓰고 있는 사무실은 그게 자체 건물이에요 아니면 임대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자체 건물인데요, 한 20억이 안 가요.
박상무 위원   부지가?
  건물하고 전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건물도 30년 됐고 부지가 구 단위로 1,000평인데 20억이 못 미칩니다.
박상무 위원   그게 팔면 20억도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여기는 순수 순전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도비로.
박상무 위원   우리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도비만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도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도비 100%로 움직이는 기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같이 가 주는 게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면에서 도 이전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라든지 아니면 또 업무적으로 사실은 빨리 가줘야죠.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2015년까지 길게 잡은 건 누가 그렇게 잡으라고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계획안을 올린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러한 연구원의 이전문제 큰 문제는 도정에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박상무 위원   기획실에서 이 정도로 잡으라고 연구원에 통보를 해 줬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기획실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아!
  그래서 이건 너무 수천억원 짜리도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가는데 2015년까지 이렇게 너무 느긋하게 해 놓고 내년에는 보니까, ’11년도 올해는 부지확보 같은데 2012년도에는 0원, 예산자체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내년과 내후년에 도청이전에 집중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돈을 전혀 줄 수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우리 도정 차원에서 예산 그런 중장기 계획을 짜는데서 이렇게 검토가 됐어요.
박상무 위원   기획실에서 검토된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안을 가지고 계신 거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건 더 좀 어차피 가는 거 나는 빨리 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돈이 되면 빨리 같이 가주는 게 좋다 이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빨리 가고 싶......
  예, 가야 됩니다.
  도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박상무 위원   거기 가면 좋아요.
  그 옆에 온천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거기 용봉산도 아주 좋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알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빠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것도 저는 어차피 의지라고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어차피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러 가지 그 업무 자체가 환경녹지국이라고 이번에 생겼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 환경 담당부서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무슨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가 있습니까?
  기관이 전혀 틀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틀리죠.
박상무 위원   틀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본부하고 직속기관인데 업무적으로 복지보건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는 정책적으로 같이 연결돼 있죠.
박상무 위원   정책적으로 여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많죠.
박상무 위원   환경녹지국 국장님이든 거기 환경 그 부서를 환경국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거기 과장님이든 유사한 부서하고 혹시 정기적인 모임이나 업무적인 그런 교류는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직원 간에는 업무적으로 수시로 접하고요.
박상무 위원   아, 직원 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리고 크게는 아까 연찬회도 두 번 한다고 보고에 돼 있는데 업무를 계획할 때나 또는 마무리 할 때, 연구사업 발표할 때 본부들은 초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업무 지금 연초니까 환경녹지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겹치는 부분이 아까 많다고 말씀주셨는데 업무적으로 연초에는 원장님하고 거기 국장님하고든 한 번 업무적인, 아니면 실무자들에게 서로 업무적인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정기모임이든 연찬회든 합동 세미나를 하든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긴밀히 협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여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탁인데 대기오염 측정도, 여기도 하고 환경녹지국도 우리가 하는데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저쪽 대산 3사 쪽에 정기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가지고 있는 인력 장비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대산......
박상무 위원   대산 3사 쪽 정유회사 쪽 환경이라든지 그 오염상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쪽은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대산 3사의 대기환경은 8쪽에 TMS가 일곱 군데 있는데 그 한 지점이 대산 3사 인근에 있어요.
박상무 위원   그러면 그 TMS 7개소가 어디 어디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게 천안 두 군데, 아산 한 군데, 당진 두 군데, 서산 두 군데 있습니다.
  서산 동문리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독곶리.
박상무 위원   독곶리 하나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동문동.
박상무 위원   독곶리하고 동문동.
  이건 무인인가요, 유인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무인입니다.
박상무 위원   무인 그러면 대산 독곶리 이건 1일 체킹이에요?
  아니면 주간 단위예요, 월 단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실시간 5분 측정입니다.
박상무 위원   5분 측정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24시간 5분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박상무 위원   그러면 TMS 이건 전문용어 같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Tele-Metering System이라고요, 원격감시.
박상무 위원   아! 원격감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 대기질 조사에서 작년에 기준치 이상이나 좀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데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것은 여기 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TMS 설치가 언제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1994년부터 설치됐는데요.
  그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자체에서 인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1994년도부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그러면 1994년도부터 그때부터 7개소인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좀 늘었습니다, 자꾸.
박상무 위원   자꾸 늘어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거기만 제일 먼저 했네요.
  나머지는 다 2000년 뒤인데.
  천안에 1994년도 한 대 하고 거기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나머지는 2000년도 뒤에.
박상무 위원   그러면 여기 2000년도 이후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물론 이 7개소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어떤 기준치 이상 됐다든지 아니면 인체에 위해한 어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 7개 지점에 대해서 주요항목에 대한 연 변화, 월 변화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정확하게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을 조금 더 의지적으로 서둘러 달라는 말씀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박상무 위원   하여튼 환경녹지국에서 환경 분야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적으로 중복되거나 아니면 서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 업무를 같이 합동으로 해 줄 수 있는 우리 원장님의 의지를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것은 제가 복지보건국인가 어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유통식품 유해물질 안정성 이것을 철저히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충남식품안전종합대책인가 뭐라고 복지보건국에서 어저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용역을, 그것을 제가 한 번 얘기 좀 하려고 하다가 여기와 연관 있어서 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인가 얼마가 서 있어요.
  이것 좀 여기서 따셔야 되겠어요.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지금 말씀하신 용역 관계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게 같은 유관기관이고 사실 협력업체고, 충분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몰래 다른 데 어디  꿍꿍이속이 있나 봐요.
  이거 뺏기지 마시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인가 어디에 용역비가 7,000만원이 서 있다고 어저께 보고를 했어요.
  용역을 주려고 한데요.
  이거 일급비밀이니까 사전에 접촉하셔가지고 이거 당기시라고요.
  제가 무슨 리베이트를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 다른 데 주지 않게 얼른 해서 용역 이런 건 전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유관기관에서?
  이 부분은 꼭 용역을 받으셔가지고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한 번 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감사합니다.
  이 용역 관계는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요.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리고 환경녹지국과의 업무유대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이전 문제도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측정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7,000만원 용역 꼭 받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고맙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원장님이 2002년도 4월 10일 날 임용이 되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계속 해서 있었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아닙니다.
  연구사로 30년 전에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과장, 부장 거쳐서 원장은 개방형으로 임용해서 임용 됐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원장님만 2002년부터 한 게 아니라 일반직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연구원에서 연구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원장을 9년 동안 한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아니요, 원장 9년 했어요.
윤석우 위원   원장만 9년 하셨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시작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공무원 시작이요?
윤석우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공무원 시작 1974년부터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한 군데에 계셔서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연구원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고맙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몇 가지 제가 물어볼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업무들, 여기 보니까 보건환경 연구과제로 해서 죽 나열이 돼 있네요, 10쪽에.
  이런 부분들은 보통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지금 말씀하신 것은 10쪽에 연구과제 추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0쪽?
윤석우 위원   처음부터 다중이용시설 분리, 균해 분자 생물학적 특성연구, 두 번째 단체 급식용수 중의 분포 특성조사, 튀김유의 반복사용에 따른 산패도 경시변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것은 순수 자체적인 사업으로요, 환경 같은 것은 주로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세 번째 튀김유의 반복 사용에 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요구 하고 계도 하나요?
  아니면 검사만 해서 단순히 이것은 이렇게 오래 된 튀김류의, 용어를 뭐라고 하지요?
  트랜스라 하던가?
  뭐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박영송 위원   트랜스 지방.
윤석우 위원   오랫동안 사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용어가 있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오랫동안 사용해서 국민 건강에 저해요인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 내지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는데요,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구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면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복지보건국에 줘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뭐가 나쁘다고 해서 바로 행정조치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정책적인 기능은 없어요.
  검사·연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연구원 몇 명이 근무하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67명 다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아니요, 행정직까지.
윤석우 위원   행정직까지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서, 시정촉구를 의뢰해서 한 부분들이 혹시, 예를 들면  3번만 가지고 단순비교 할 때 이렇게 해 본 적 있어요?
  의뢰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  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 연구사업은요, 주로 업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선 할 그런 업무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생태학적 조사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자연 환경변화 이러한 사업을 주로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업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그런 사업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를 줘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윤석우 위원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식용류의 반복 사용이 가능한 횟수와 안전상 기준을 제시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제시 같은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잽니까?
  식용유에 대한 일반 기능 횟수가 오래 된 것은 어떻게 점검을 해서 기준을 제시하나요?
  몇 번 사용한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기름을 너무 오래 쓰면 시꺼멓게 변하고 해서 그것이......
윤석우 위원   그게 굉장히 국민 건강을 저해한다고 해서 지금 못하게 하지요, 정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 기준이 산가하고 과산화물가 이 두 가지를 측정해요.
  산가 기준이 2.5가 있고, 과산화물가는  50 이하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횟수, 또는 기름을  뭘 쓰는가에 따라서 산가가 변하고, 과산화물가가 변하고, 그래서 몇 시간 이상을 쓰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실험해 가지고 적정선을 주면 그것을 우리 정책기관이나 협회에 줄 수가 있지요.
윤석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줘서 현장단속도 나가고 한 경험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건 잘 모른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지금까지 10~20년 이런 사업들을 쭉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왜냐 하면 굉장히 환경연구과제로 많은 부분들을 하시는데 금강수계에 수생동물의 생태학적 거동조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또 토양이 오염된 실태 같은 것을 조사하시는데, 하나 또 말씀드리면 도내에 골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저수조를, 요즘은 일반 퍼블릭 같은 것은 저수조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농약 같은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농경지 내지는 식수원으로 오염돼서 침출수로 스며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해서, 현재 농약이 아마 잘 모르실텐데 골프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몇 종류로 제한돼 있거든요.
  30 몇 종인가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33종.
윤석우 위원   제한돼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권한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 연구만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안 하십니까?
  그냥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니까 그런 데서만 나가서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는 그런 기관인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지역이나 주민에 환경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가 단속 정책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주면 관련 도나 시·군한테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투입돼 가지고 검사해서 다시 성적을 제공해서 행정조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어떤 능동적 기능보다는 수동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하지만 업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책기관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업체에 들어가서 직접 가져가서 단속기능이 없어요.
윤석우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려고 했더니 물어보나 마나네.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물었던 요즘소나 돼지, 또는 AI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한 것들, 침출수 문제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 됐습니다마는, 수도꼭지 틀면 핏물이 막 나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저도 봤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의뢰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한 마디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을 내리는 정도지, 현장에 나가서 살피고 하는 것들은 안 한다 그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예.
윤석우 위원   상당히 뭐랄까, 업무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기대치 이하로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 수탁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찾아가서 ‘위민행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지요?
  국민들 또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연구만 하는 과제로 돼 있다고 할 때는, 글쎄요, 이런 것들은 한 번 과감하게 이렇게 다른 데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환경연구원이 찾아가는 그런 행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고요, 나름대로는 현장 접근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2쪽에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먹는 물 환경클리닉이나 하나의 사업을 예를 들면 먹는 물을 검사하는 항목이 48항목인데, 검사하는 항목 항목을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잘 몰라요.
  의뢰해서 적합·부적합 이 사항만 알지, 어떠한 카드뮴이 0.01이어야 하는데 0.001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해성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48항목 중에서 인체 유해물질31종이 다량 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말라,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천안이나 어디, 주민들이 의뢰, 민원이 어디 들어 왔으면 반드시 나가서 원인분석 하고, 그래서 이 카드뮴이 인체에 아주 유해한 거거든요, 발암성 물질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나갈 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도 하고, 이것은 잡수면 안 됩니다, 지하수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먹는 물 환경 클리닉 이런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석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수탁과제만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할 게 아니라 기왕에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먹는 물 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 사회적으로 거의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일반부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한 번, 여기도 보니까 매몰을 3년간 19회에 걸쳐서 하셨네요.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충남도내 매몰지역이 어디인가 확인을 해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둘러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 취지를 잘 아시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석면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지역에 그러한 피해상황, 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유해성도 확실히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해서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현장행정으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구제역, AI 등으로 인한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연  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박상무 부위원장님은 청사 이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연구소 분위기가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다 보니까 연구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오염물질 조사하러 왔다 연구소에 와서 더 오염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력을 더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다. 복지보건국 소관(계속)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소연 국장님께서는 지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다섯 분들의 위원님들께서 11건의 자료 요구와 4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료는 1월 20일 당일 제출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의료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된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어서 새로 신축하는 부분들이 아주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주의료원을 신축하고자 2008년도부터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지방의료원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후에는 BTL사업으로 추진하라는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충북에 충주라든가 전남 강진, 제주 서귀포 의료원 등이 BTL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이 BTL 사업으로 추진 시 완공 후 20년 동안 국비 26억원과 도비 26억원, 임대료 등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은 총 541억원이 소요돼서 국가 및 도의 재정여건상 직접 공사발주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국비 50%, 그 다음에 저희 도비 50%, 그래서 26억원씩 임대료 등을 상환하는데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지원이 현재 1식 3,000원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는 학기당 석식 1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 1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학기 중, 방학 중 구분 없이 1식 3,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이외에 결식아동 또한 동일하게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및 복지부 지침을 근거해서 1식 3,0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결식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지만 일부에서는 자체 후원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취학 전 아동 만 2세에서 6세에 해당됩니다만, 이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독서도우미를 주  1회당 한 20분 내외동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책 읽어주기, 그 다음에 도서지급 및 느낀 점 이야기, 부모대상으로 한 독서지도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기초수급자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웅진, 대교, 구몬학습 등에서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원대상은 1만 3,000명 수준이며 10개월 동안 월 2만원에서 2만 7,000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의 교사에게 지급하는 기프트카드를 시설장까지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지원사업은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2010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평가인증시설에 보육환경개선,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써 일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200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후 2010년 12월 1일 현재 평가인증을 유지한 시설의 보육교사 3,987명에 대해서 교사 1인당 50만원 정도의 기프트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프트카드 지원사업은 2010년도 일회성 사업으로 완료되어서 현재 시설장에 대한 지원이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 대체사업으로 평가인증 우수등급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도내에 몇 개 정도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195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병국 위원   195개소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담당사무관인데 괜찮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직접 답변해 주시지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아동복지담당 김기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용시설입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은 놀이시설공간 제공이라든가 학습지도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의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공부방을 2004년도 이전에는 공부방으로 활용하다가 2004년부터 법제화시켜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결정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학습지도 하고, 각종 정서적인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나 시·군에서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도나 시·군에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개인이 시장·군수에게 설치 신고하는 개인시설입니다.
유병국 위원   개인시설인데, 전에는 그런 지원이 없다가 2004년도부터는 지원을......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법제화 시켜서 지원해 주는 시설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1식 3,000원씩 지원하고, 또 지금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시설당 300만원?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시설당 240만원에서 작년도 380만원까지 지원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인상해 가지고 44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거기에 따른 교사를 파견시켜 줍니다.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교사 파견이 185개소에 140명 파견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어디서 파견하나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도에서 지역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할 복지교사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해서 교육시켜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시키는 제도입니다.
유병국 위원   지역아동센터복지센터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요.
유병국 위원   지원센터?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그것은 도 위탁사업으로 민간한테 위탁해 주는데 어린이재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유병국 위원   지금 이 청소년 문제가 비슷한 기능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산하고 위스쿨, 위센터는 교육부 산하고 이래서 비슷한 기능들을 나누어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걸 여기서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좀 통일화 되고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는데 부마다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서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산하에 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만 가지고 하더라도 이 지역아동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도나 시·군에서 직접 설립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부방 식으로 운영하던 걸 법제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에도 한 50여 개가 있는데.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 50여 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공부를 봐 주는 문제, 또 교사를 수급하는 문제, 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 센터장의 역량에 따라서 다 들고나고 합니다.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센터장이 의식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하는데, 또 어느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만날 라면만 준다 이런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전체 도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하는 지역아동센터 정보센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둬서 거기서 각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 수급문제라든지 또 그 선생님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수교육도 해야 될 거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유병국 위원   또 거기 그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 공부를 봐 주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에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유병국 위원   두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백 몇 개를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육정보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린이집들 컨트롤 하는 그런 것처럼 지역아동정보센터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걸요, 좀 전에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있잖아요?
유병국 위원   예.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걸 작년도까지 임기가 끝나 가지고 금년도부터 새롭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아동센터정보화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그 기능을 교사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컨트롤 타워 또 정보역할 그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서 작년 11월 달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래서 그 기능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재단에서 위탁을 맡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금년도부터 개서를 한 거죠.
  복지교사지원센터에서 정보화센터로.
  지역아동정보화센터로 명칭을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 사업이 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까지 합쳐져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지역아동정보화센터!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유병국 위원   올해 2011년부터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하신 데는 그런 내용이 없으신데요.
  지역아동정보화센터 올해부터 시행하는 그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좀.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거기 협약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걸 민간위탁을 하신다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민간위탁을 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협약까지 맡은 상태입니다.
유병국 위원   민간위탁.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도에서 직할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지금 저희 계가 저까지 해서 3명이 있는데 사실 하기가 힘들거든요.
  195개 관리한다는 거 어렵고 거기에 따른 시설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자들이 한 450명 됩니다.
  복지교사까지 합치면 580명 정도로, 60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 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화센터에다 복지교사 파견업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정보화센터에다 민간위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간위탁 맡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 굴지의 사회복지법인인 어린이재단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또 타 시·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모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전국 전지협이라고 있거든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도 있는데 같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평가한 결과 기존에 있던 그 어린이재단에서 맡고 있는 그런 기능이 우수하다고 해서 평가 결과 그리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하여튼 지역아동정보화센터의 인적 구성 또 그 업무내용 이런 걸 자료로 주시고요.
  계속 질의 드릴까요?
○위원장 김석곤   예, 하시죠.
유병국 위원   그리고 국내 입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도 복지보건국 업무인가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아동 제 소관입니다.
유병국 위원   지금 우리 충남도내 국내 입양 실태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이.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건 있습니다.
  입양을 알선해 주고 하는 입양기관이 있거든요.
  홍성에 있습니다.
  홍성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입양을 받을 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하고 알선해 주고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유병국 위원   예.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도에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우리 충남도내 국내 입양아가 18명 정도?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국내 입양.
유병국 위원   그 18명에 대한 도에서 특별한 지원은 한 게 있나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 대상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이 입양되면 그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건 그 집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입양아동은 다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일괄적으로.
유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셋째 아 이후부터 이런 거 상관없이, 입양하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유병국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하시죠?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1인당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유병국 위원   매월 1인당 30만원이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매월.
유병국 위원   매월 1인당 30만원?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도내 국내 입양아 입양 현황하고 지원현황을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국내에 입양가족이 없어서 외국으로 입양 가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라도 부모한테 버려진 아이들이 가능하면 국내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고 전국 평균으로도 하위권인데 국내 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국내 입양을 더 폭넓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 산모의 출산, 양육 이게 우리 복지보건국 산하의 정책이라고 아까 여성정책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하고 또 복지보건국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여성정책관 업무다 복지업무다 그런 떠넘기기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가임여성, 여성장애인 중에 가임여성부터 가임여성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사실 여성장애인들이 또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도 양육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출산을 했을 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양육비를 지원해서 여성장애인도 정상인들처럼 출산해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 보니까 여성정책관실, 복지부가 서로 핑퐁 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복지보건국에서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가임여성, 여성장애인수부터 파악을 하셔서 그 분들이 출산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출산했을 때 지원,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면 양육비 이런 걸 일괄해서 원스톱으로 죽 관리하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걸 좀 정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셔도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또 업무 보고를 하시랴 조소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업무 내용 중에서 의료 4개년 계획, 4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인가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보험 5개년 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있네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이게 올해부터 2014년까지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연차별 주요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좀 보고 같이 또 필요한 부분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서로 업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출산 극복 5개년계획도 지금 세우셨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우선 일단은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이 업무 협의가 있으신가요?
  서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출산업무는 저희 쪽에 복지보건국으로 일괄적으로 이관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성 그쪽 부분도 관련성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업무의 편제 관계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업무적인 연계 내지는 상호 토론회인지 아니면 합동세미나인지 연찬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업무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지금 도 업무가 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쪽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차피 또 복지보건국에도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께서 서로 업무적인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건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우리 충남에 자살률이 충남이 1위로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면 고령화 인구가 많다는, 농어촌지역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사람의 성격 이런 얘기까지 언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광역보건센터를 이번 3월부터 설립을 하거든요.
  15명 정도 되는 정원을 가지고 설치해서 광역의료진 정신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솔직히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자살률 1위가 충남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연 왜 그런가?
  저도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고, 아까 그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우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래서 우울증으로 소위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남녀노소가 없고 젊은층일수록 또 특히 주부들에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료보험 4개년계획이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자살률이 많다든지 우울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셔야 되겠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또 의료센터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천안, 아산 쪽만 해도 의료시스템이 대학병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그 다음에 서산, 당진, 태안, 홍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청양 이렇게 권역별로 해 가지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차적으로는 각 시·군마다 아주 최고의 의료시설, 의료 현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
  왜냐하면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인구도 그러니까 환자수라든지 병원을 유지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권역별로 해서 중심 거점 꼭 의료원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제 생각에는 의료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쪽에 대형병원이 있으면 거기에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정말 뭔가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도 해 줘 가지고 그 지역 진짜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에서는 크게 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또 보니까 기관·단체 중에서 충남에 복지, 보육, 노인 등 단체현황 해 가지고 제 자료에는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이 자료로는 253쪽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 우리 별개 낱개 자료에 이게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충남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니까 37쪽이죠.
  37쪽에 보니까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젠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충남재가노인복지 또 아동복지협회도 있고 ‘충남’ 들어가 있는 어떤 복지 관련, 보육 관련, 노인 관련 단체를 죽 나열하면서 충남사회복지사협회를 늘 빼놓아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사회복지사협회요.
박상무 위원   충남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 충남사회복지사협회에 물론 도에서 어떤 지원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국에 법인으로 돼 있는 단체고 많이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충남사회복지사협회를 꼭 이 단체 현황에 같이 넣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주가 됩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사회복지사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사회복지사협회의 여기 등록도 꼭 필히 해서 필요한 서로 업무적인 유대관계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또 우리 지역 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식품 관련 그런 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식품안전종합대책 용역인가 뭐가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있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박상무 위원   3년인가 4년 계획으로 돼 있던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그 부서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정보를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런 용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용역에 대해서 꼭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십사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기관 내에 있는, 우리 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이런 쪽을 활용하시면 용역비도 좀 줄일 수 있겠고.
  물론 싸게 해서 거기를, 용역이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도 좀 활용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아동센터가 195개소라고 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미숙 위원   32페이지 주요 통계에 보면 193개로 되어 있거든요.
  개수가 2개소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아까 담당 계장한테,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윤미숙 위원   통계는 193개거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12월 말로 해 가지고 195개소입니다.
윤미숙 위원   193개는 그러면 언제 통계예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그건 10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윤미숙 위원   10월 말 통계라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예, 193개소는 10월 말 기준입니다.
윤미숙 위원   2개월 단위로 통계를 내나 보죠?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시설 신고를 하면 즉시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 정리를 하거든요.
윤미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천안지역의 지역아동센터 현황만 좀 자료 요청하고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천안지역에?
윤미숙 위원   예, 천안지역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이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담당 김기준   정보화센터라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사 파견해서, 복지교사 선정해서 파견해 주고 교육시키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주고요, 또 시설 운영의 미흡한 시설 같은 거라든가 평가 해 가지고 질이 약간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충남에 1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미숙 위원   16개소가 있는 반면에 알코올상담센터는 2개소가 있어요.
  이 2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상세한 부분은 제가 조금......
윤미숙 위원   예, 과장님이.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천안과 아산에 있다고......
윤미숙 위원   예.
  그러면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충남에 혹시 있는지?
  알코올 중독 환자 전문치료기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윤미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질의 주신 알코올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기관은, 전문병원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병원이 3차병원에 해당하는 순천향대학교라든지 단국대학교병원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정신보건센터 16개소에서도 혹시 알코올 환자들을 같이 관리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현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각 시·군에,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신 사항인데요, 각 시·군에 1개소씩의 정신보건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4개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그 사업을 직접 담당합니다.
  다만, 보건소나 위탁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가로 하여금 그 사례 관리를 한다든지 예방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은 각 시·군이 모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알코올상담센터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규   예.
윤미숙 위원   정신보건적인 그런 문제와 같이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개소는 좀 적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현규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광역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위탁기관으로 공주국립병원요, 정신과 전문병원입니다.
  여기에서 수탁결정이 돼서 조만간 계약체결을 하면 적어도 3월 중에는 개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신과 전문의를 비롯한 정신보건 전문요원 열다섯 분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또 앞서 질의해 주신 자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군에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 가면서 좀더 체계적인 정신보건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석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받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받았는데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2010년 9월 말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 비율이 4.6%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맞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우선구매 비율이 5/100인데요, 그 5/100도 구매를 안 해서 지금 4.6% 나오고요.
  또 당진도 13%, 논산시 11%인데.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위원님 이게!
유병국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2010년 작년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유병국 위원   9월 말이기는 한데요, 글쎄 그건 제가 아는데.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12월이면 좀 더 올라갔을 것으로.
유병국 위원   사실은 다른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건 사실 성의만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는 사무용 양식이라든지 늘 쓰는 건데,사무용 종이 그 다음에 기관에서 무슨 행사 때 쓰는 화환 같은 것은 늘 쓰는 건데 이왕이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하자는 내용인데, 공무원 분들이 이런 건 더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율이 낮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한 들 장애인 분들이 우리 도의 정책에 공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진한 이런 시·군 같은 것을 분석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보훈업무 담당 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김석곤   예, 보훈업무 담당.
윤석우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보훈가족에 관한 사항들을 승연희 씨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영정사진 제작비에 천안시에 80명을 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나, 그리고 이것이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인가, 이게 영정사진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줘야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천안시만 이렇게 유독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시·군은 뭐 그냥 보훈대상자 중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도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의 어떤 사진 제작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사회복지과장 맹부영입니다.
  금년도에 영정사진 제작은 천안시 80명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 시·군에서 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영정사진을 도에서 안 찍어줘도 이미 개인적으로 준비는 다 하시겠지요.
  가족들도 할 테고 본인들도 할 테지만  이왕 우리 도에서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지원이 되게끔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5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예우차원에서 가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이 분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바쳐 싸우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윤석우 위원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기회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 다음에 시·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이 약 1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해서 이게 70억인가 책정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윤석우 위원   3만원에서 5만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해서 어떤 시에서는 3만원을 주고, 어떤 군에서는  5만원도 주고 이런 차등을 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시·군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왜 도비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30%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으로 금년도 예산이 배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은 한 푼도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도비 지원도 한 푼도 없고요?
  30%를 형평상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재정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게 시·군별로 해서 70억이던데 최소한도 30억 정도, 반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군이, 예를 들자면 서산시나 당진 군이나 아산시나 이런 부자동네는 관계없는데 못 사는 시·군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시·군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사실은 보훈관계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너무나 소중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현재 6·25 세대들은 벌써 80대 중반을 넘어서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베트남 참전유공자들도 이제 60대 후반을 거의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80세가 넘는 분들이 앞으로 생존해서 오래 살 기간이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꾸 기회를 놓치고, 어떤 기회균등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우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이 800명을 해서 8,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거 전부 도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시·군비입니다.
  시·군비로써 10만원 내지 15만원씩 해 가지고 800명, 전부 다 시·군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8,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8,000만원입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이지요, 이제 금년에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800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다면 1인당 얼마씩 되나요?
  8,000만원으로 800명이면 얼마씩인가요?
  10만원 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평균적으로 10만원 꼴입니다.
윤석우 위원   10만원 꼴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윤석우 위원   10만원 가지고 뭘 하라고 이렇게 지원하나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뭐지요?
  장례비라는 게 뭡니까?
  10만원 뭘 쓰라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사실은 재원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금액 갖고서는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장례비로써의 지원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망 가구에 대한 위로비 차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윤석우 위원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독립유공자도 계시고 6·25 참전용사도 계시고, 월남전 참전용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 선진국이라는 이름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됐겠느냐, 그런데 예우차원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이분들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전부 다 집행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이, 제가 장애우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우들 만큼도 어떤 대우 면에서는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애우 분들도 참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잘 돌봐 드려서 살기 좋은 세상 만드는데 같이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지만, 특히 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할 때, 예산 심의할 때도 그저 나열해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금년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내년부터는 정말로 제대로 된, 이런 보훈대상자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예, 주무과장으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위원님하고 같이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추경이라든지 앞으로 보훈행정이 더 진일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사업은 아닐 테고 담당 주무국장님도 새로 부임 하셨으니까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누구에게나 “아, 정말로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이 우리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이번에, 어쨌든 국비가 15억 확보됐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투입돼서 이번에 그쪽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같이 마련이 돼서 여기에 상당히, 여기 들어갈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11개 단체 중에서 현재 8개 단체 정도가 지금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맹부영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이미 부지는, 땅은 확보가 됐으니까 건물이 확보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정말 또 다시 제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물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계속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은 앞으로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충청남도 복지보건 서비스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