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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1년1월20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복지보건국 소관
  5. 나. 서산의료원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복지보건국 소관
  5.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 나. 서산의료원 소관

(10시36분 개회)

○위원장대리 박상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지역에 불어 닥친 조류독감과 구제역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픔을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처 입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복지보건국의 첫 설계를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 복지보건국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펼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참으로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21세기 선진 복지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함께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건설을 하는데 있어 복지보건국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소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먼저 금년 1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한 조소연입니다.
  ’91년도 공무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약 3개월 정도 충청남도 지도계에서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정식발령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도 복지보건의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복지보건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조항 및 일부 용어 등을 식품위생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무   조소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문일답식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보면 주로 국내에서 식품이나 식품관련 사업의 연구사업이라든지 육성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외국에 있는 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와서 영업을 하는데요, 반대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불고기라든지 전주 비빔밥 이런 게 세계화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국내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외국인의 입맛에 맞게 식품을 세계화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까지 이 진흥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이 기금의 용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국내기업이, 우리 도내에 있는 어느 기업이 중국에 불고기 전문점을 내고 싶은데 그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하려면 개발비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목적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금의 용도에 그런 것까지 더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이 조례의 목적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건지 이걸 질의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즉시 답변하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지금 우리 한식의 해외진출 문제를 질의 주신 걸로 이해되는데요, 이 용도부분에 아주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등 이런 어떤 관련 규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런 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래서 광의로 해석을 하면 6항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음식업의 해외진출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고부가가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레시피만 가지고 현지에 가면 그 현지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현지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유병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에서 적극 진흥 장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6항을 가지고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아주 명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서 그런 쪽에도 도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유병국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좀더 기금의 용도 범위를 넓혀 달라, 그걸 좀 연구해 달라는 거죠.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
  우리 국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 해외진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 게 좀 더 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관련 규정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등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어떤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 문제는 좀 더 실무적인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실무적인 검토라는 것은 차후에 이걸 다시 올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나중에 보완할 게 있으면 또 하겠다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저희가 한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이 문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행 조례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전반적인 파악이 좀 덜 될 수도 있는데 담당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1쪽 중간 위쪽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정해져 있고요, 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은 한데 공공기관에서 연구할 경우에는 가능하고 개인기업을 지원해서 어느 특정기업을 위해서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사업으로 기관에서 연구하는 그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기업에서 어떤 특정업체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이 연구사업도 개인 업체에 대해 지원은 시설개선 자금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어떻게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개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 목적에 항을 늘린다거나 이런 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런 걸 하려면 조례를 따로 제정하든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따로 제정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 조례에 그런 목적을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이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적립된,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로 돼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좀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하여튼 그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연구사업으로 진행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래요, 한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고 했는데요, 도내 영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나 법인체가 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융자조건과 한도액도 이자율 같은 것은 지금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 이자율 부분은 3%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세부 아까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해당과장님 좀 답변을.
○위원장대리 박상무   누구 한정현 과장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입니다.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업소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받는 업소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원 자체도 여기에서 징수가 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소라든가 이런 건 안 되고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 법률을 적용 받는 업소들이 자영업자나 법인체 있다고 보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모두 다.
윤미숙 위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해당이 됩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영업자가 이 융자를 신청한다면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융자 조건이나 기준.
  그래서 한도액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윤미숙 위원   제조업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제조업.
윤미숙 위원   제조업체는 7,000만원.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그리고 접객업소의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미숙 위원   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만 결정이 된 건가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그리고 이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고요.
윤미숙 위원   예.
  그러면 심사를 하시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적격하게 되면 은행융자를 시판 은행기관이 하나은행으로 금융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그 융자가 가능한지 실지 심사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 융자가 됩니다.
윤미숙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아니,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윤미숙 위원   시·군에?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윤미숙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됐습니까?
윤미숙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무   과장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   윤석우 위원입니다.
  기금의 총액이 얼마나 되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기금 총액이 92억원 조성돼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이 계셨는데 92억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해서 융자업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별도의 어떤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기금 여기 보니까 내용은 이 기금을 운용 조례를 통해서 일반 식품제조와 또 일반 식당 쪽에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여기 조성된 기금에서 대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92억 안에서?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하는 일은 여기에 대한 기준 자격이 있는가를 심사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런 대출 관련 업무,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실제 대출하는 실행업무를 하나은행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편리를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그러면 한정현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대리 박상무   괜히 그냥 아는 척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한정현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윤석우 위원   부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92억원이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면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 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금액으로 딱 잘라서 얼마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융자는 기금 한도 내에서 가능할 거고요.
윤석우 위원   92억 한도 내에서?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걸 다 소진하면 나중에 기금은 뭘로 만들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지금 예산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매년 한 5억 정도.
윤석우 위원   얼마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5억 정도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5억 융자.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92억 금액은 큰데 5억만 관계가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시설 융자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연구사업이라든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융자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업소들이 영세해 가지고 임대건물이다 보니까 남의 건물에다 시설개선 한다든지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담보능력 제공에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한 3% 정도 이율인데 실제 시중금리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않다든지 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서 융자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으로 대출한 건 없었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해 오고 있었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그런데 연간 그것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연간 대출한 업소라든가 대출해 간 금액 이런 것들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은행에서 어떤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하는 일이 뭐 있나요?
  돈을 직접 대 주는 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하고 있고, 은행에서 적격업소로 판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기금을 은행으로 대여를 해서 은행에서 융자업무를 하고 회수업무까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조례를 일부 고쳐 가면서까지 일반 우리 소시민들이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와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92억 중에서 5억을 한다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전혀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 얘기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식품진흥에 관한 이런 일을 하는데 대출업무까지 한 것은 글쎄 그게 바람직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한 사업으로써 꽤 바람직하고 이 기금의 목적에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좀 더 한 번 저희들도 연구해 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하도 기금을 가지고 많이 출연해서 운용하는 것들이 지켜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틀에서의 92억원은 큰데 5억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이 전에 수입신고 할 때는 그게 식의약안전청에서 그걸 주관했었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바뀜으로 해서 시·도지사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시장·군수입니다.
윤석우 위원   시장·군수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시장·군수한테 그것을 민원을 넣으면 된다 그 얘기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간소화 된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또 민원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이건 잘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가 연간 얼마나 돼요?
  이 과징금 들어오는 액수가?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작년도에 한 3억 4,000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윤석우 위원   3억 4,000?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이게 다 걷히던가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다 걷힙니다.
윤석우 위원   다 걷혀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윤석우 위원   업소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이것은 할 때 본인이 영업정지를 하겠느냐 아니면 과징금으로 납부 하겠느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냥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하고요, 과징금을 납부 한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하기 때문에 업소의 선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는 100% 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것도 2010년도 기준해서 부과된 과징금의 내역 좀 하나 자료 주세요.
○식의약안전과장 한정현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   판단해서 어떻게 과징금이 됐는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비슷한 부분에서 이름만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어 앞으로 도민을 위한 차원 높은 복지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상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입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존경하는 박상무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0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참조)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조소연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만,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시면서 필요하면 자료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 필요하신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내에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우리 충남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을 좀, 작년도, 재작년도 얼마만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 했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 계층 중에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로 내는 분들이 몇 명이 되고, 1만원 미만으로 내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 위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자료는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증·개축 및 인프라 사업에 182억원이 계상 되는데요, 이것은 국비와 도비 합해진 것이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그 182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보훈단체에 9개 전적지 순례에 5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적지 순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전적지 순례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지 순례를 지향하고 있는데 5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만성질환자 관리에 맞춤형 방문간호 58억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공주의료원 신축에 BTL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BTL사업이 꼭 필요성이 있는지, BTL사업이라면 우선 도에서 투자를 않고 하기 때문에 민자,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자부담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예산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BTL사업으로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는 자료로 해 주시고, 공주의료원의 신축을 꼭 BTL로 해야 되는 건지.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거 답변하시겠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답변은......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조치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선 자료 요구를, 자료가 준비되어야 또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일괄 답변 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렇게 하시지요.
  예,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충남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간식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거든요.
  어제 뉴스를 봤을 때는 한 끼 3,000원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방학 전에는 교육청 통계로 하고 방학 때는 도청이나 시장·군수 통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아서 그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점심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1,500원을 가지고 한 끼 양을 해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양보충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미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다른 사업이 있어도 상당히 시급하게 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충남에는 보육시설이 교사 수급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사 수급에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겠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었는데 현재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의견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장조력 확대 및 장학지도 해서 보육장학단을 운영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육장학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2011년도 어떠한 계획으로 보육장학단을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동인지능력 향상 사업으로 2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돈으로 가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고 나면 보육시설 교사들한테  기프트 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기프트카드를 받은 교사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평가인증에 참여를 했어도 다른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않은 원에 가면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은 그런 기프트카드를 받았는데 현장에 있는 원장들한테는 그러한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평가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은 시설장인데 교사들한테만 기프트카드가 가고 시설장한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도 시설장님들한테 좀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자료 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 구분해서 다 정리 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러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자활시설 관련해 가지고 충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현황은 위치, 사업내용, 그리고 가능하면 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까지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냥 건의 말씀도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무   간단하게 건의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쪽에 광역자활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행감에서도 얘기 했겠지만 충남도가 광역자활센터 이것을 이제 공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 적극적인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6개월 동안 운영비를 댄다든가, 아니면 광역자활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사업으로 하나를 뭔가 추진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자구책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가깝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저번에 남부, 공주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갔을 때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자료 보면, 희망울림?
  이름이 뭐지요?
  충남관악단 ‘희망울림’.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그만 관현악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왜 전환을 못했느냐?” 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못 갖춰서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유형에 관련돼서도 좀 전환을, 맞게끔 전환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문광부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지금 각 부처별로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행안부는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사업으로 가고 노동부에서는 기존의 사회적기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광부에서도 이런 지역에 있는 조그만 그 문화단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지경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여기서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우선 자료 요구 하시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요구나 질의를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   현재 도내 의료원에 간호사가 태부족한 걸로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반 의료원 간호사들의 간호 종사원과 인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현재 비정규직들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쪽에 보훈복지발전 5개년계획 3차년도 추진 사업 중에서 ① ② ③ ④항이 있습니다.
  ① ② ③ ④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업무보고 10쪽에 아동의 「안전·권리」증진 24개 사업, 50억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해 주실 분?
  지금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만 5세 아동.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위원장대리 박상무   무상보육 주관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지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 문제는 저희 본예산 통과 시점에서 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 부분에 저희가 맞추어 가지고 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인 공문을 받은 건 아닌데 저희가 설령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의견을 보내와 가지고 이런 데 대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니,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뜻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저출산을 하도 얘기하고, 또 사회적인 이슈로 돼 있어 가지고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면서, 물론 형평성 때문에 유치원 쪽에 그 5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다 우리 도민이고 우리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도의회에서 유치원까지 같이 예산 세우는 걸로 해서 하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의회에 핑계를 대고 의회에 모든,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항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을 또 단체에서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 부분은 도의회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도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 지휘부에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확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방안, 예를 들면 저희가 유치원 교사의 어떤 처우하고 보육교사 처우 부분을 비교......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니, 아니.
  지금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얘기하는 거지, 교사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만 5세아에 대한 사설유치원 교사들 부분하고 어린이 시설,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보육교사가 좀......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니, 잠깐만.
  우리 국장께서 너무 의욕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업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지금 다른 쪽으로 가면 이게 또 본질이 훼손되니까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도에서는 시행을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의회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하고, 지금 얘기대로 교육청 얘기도 되고, 도대체 이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만있어 보자.
  누가 분명히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이것 도지사가 와서 해야 되나, 누가 해야 되나 이걸?
  도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분명히 답변을 여기서 책임지고 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도의 답변이,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한가요?
  국장께서는 조금 그 답변을 그러면 우리 과장께 좀,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이 문제가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쪽에서 이관되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지금 정립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장님도 새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지금 정립을 하고 있는 단계라 그 결론을 내기가 좀 이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글쎄 그러면 결론을 유보해 주든지 있는 그대로 상황을 우선,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하시려고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입장이나 대안을 제시하려 하기 보다는 지금 이 부분이 유치원 측과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측에서 반발을 하지 않고 반발을 잠재울 수는 있으면서도 어린이집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도교육청 측과도 협의를 하고, 또 보육 관련 단체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그런 결과를 드린 후 대안을 결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저께 도교육청을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도교육청의 유치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라든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요, 또 한 2주 전에는 정무부지사님 방에서 공약사항을 설계하시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양측의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안을 한 번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 위원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의 서로 갈등이라고 할까요, 생겨 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 16억 7,000을 예산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시켰는데, 교육청에 사설 유치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사설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없을 때, 도의회에서 어린이집에 16억 7,000의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설 유치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16억 7,000에 대한, 어린이집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   유치원 측의 양해나 어떤 합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우리 도에서 어린이집 만 5세아의 무상교육을 위해서 이미 계상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참 민감한 문제고 신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의견도 듣고 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사전에 교육청하고 이게 조율이 돼야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이 통과된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그 조정이 안 되면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집행 못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돼야지,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만약에 집행을 않는다?
  그러면 우리 도의회 위상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검토나 해결이 돼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조치연 위원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말씀을 주셨는데.
  유병국 위원님.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정책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지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한 건데요.
  그래서 그게 도의회를 통과했고요.
  도의회에서도 「유치원과 협의한 후에 집행하라」 이런 결정이 아니고 「사립유치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할 것」 이렇게 된 겁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게.
  속기록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에서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것이 그런 민원 때문에 집행하지 못 한다면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도 정책을,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했을 때 다 이렇게 안 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정책이 맞고, 또 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리고 도의회에서 통과된 정책이라고 하면 집행을 하셔야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안 하시고 그러면 도의 다른 정책들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민원제기 하면 다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선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방향을 빨리 찾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무상보육에 대한 걱정도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자꾸 때를 놓치면 여러 얘기만 많이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그러면 같이 더 염려를 해 드렸죠.
  사립유치원 쪽 어떻게 하냐?
  그러면 거기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추진하겠습니다.
  너무 한쪽만 보고 지금 출발했다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어차피 이게 무슨 도의회에 어떻게 보면 핑계가 돼 버렸어요.
  도의회에서 사립유치원도 주는 걸로 좀 해 주라 그러고 좋은 쪽으로 얘기했는데, 도의회 때문에 못 준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나 공개적으로 또 언론에 대고 집행부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설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지보건국에서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책임 있는 누군가의 답변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복지보건국하고만 끝날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본충 행정부지사라도 와서 어쨌든 도의 입장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를 좀, 우리가 오후에 속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야 우리도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한 얘기를 듣고, 또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우리가 듣는 입장, 듣고서 우선 마무리한다든지.
  위원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회의 속개하면서 행정부지사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윤석우 위원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하는 건 회의에 참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에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니, 공식적으로 출석을.
윤석우 위원   공식적으로?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공식적으로 출석을 좀 해서, 우리 소관 업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은 분명히 지금 입장에서는 들어줄 필요,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윤석우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이따 오후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상무   오후에 할까요?
  자!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무   뭐 긴급한 건가?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보육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위원장대리 박상무   예.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좀 제가 보고 듣고 이런 부분하고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렇지 지금,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그래서 의회 쪽의 어떤 조건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아니시라고 말씀이 있어서, 그렇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이런 내부 부분을 제가 아직 자세히 위에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이 오후 시간에 갑자기 와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니, 자꾸 시간을 줘 가지고는, 지금 현재 집행부의 솔직한 입장이라든지 과정을 우리 복지보건국 위원들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치연 위원님.
조치연 위원   위원장님!
  구본충 부지사는요, 우리 본 여기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간담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럴까요?
  글쎄 뭐 저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물론 존중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저는 그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소관 업무이고, 또 우리의 입장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의 또 현재 입장은 분명히 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식으로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치연 위원   출석요구를 하려면 미리.
○위원장대리 박상무   지금은 안 되나요?
조치연 위원   출석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출석요구 한다는 건 좀 아닐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서산의료원 전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중으로 우리 상임위 간담회에서 구본충 부지사의 시원한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공식이면 공식 출석요구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좀 너무.....
○위원장대리 박상무   뭐 안 될 거 없을 거 같은데.
  회의진행 중에 그 집행부의 입장을 좀 듣기 위해서.
박영송 위원   시간을 좀 확인 하시고.
유병국 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그 문제를......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럴까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부지사님 일정이라든가......
윤석우 위원   외부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언제든지 우리가 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박상무   아이 그럼요.
윤석우 위원   시간 조율해서 그 쪽 시간하고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죠.
○위원장대리 박상무   그래요?
조치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무   2시에 올 수 있으면 하여튼 오는 걸로 일단 해서 한 번 사전에 접촉을 하고 중간과정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소연 복지보건국장은 행정부지사 출석 관련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도 간부공무원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에 따라 가지고 오늘 12시경에 당진군 사회복지시설 쪽에 노인요양시설인 ‘참사랑회 소망의 집’ 방문과 함께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예산군으로 이동해서 구제역 현장점검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곤   언제 연락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실무자가 회의 끝나고 연락을 곧바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여기서 부지사님은 몇 시에 나가시고?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12시경에 출발한 것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부지사 출석에 관한 안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부지사가 불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전혀 그런 얘기도 없고, 지금 국장님 얘기만 듣고, 부지사님 다음 주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는 듣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도 직접 연락은 못하고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는 만큼 그 점은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조소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복지보건국 업무보고를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 계속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보건국 업무보고는 24일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2.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나. 서산의료원 소관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신효철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석곤 위원장님과 박상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서산의료원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서산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난순 원무팀장입니다.

(인    사)

  윤정남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김택수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진료부장님께서는 금일 급한 수술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산의료원 임직원들은 올 2011년도에도 일치단결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참조)

업무보고(서산의료원)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 저희 서산의료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산의료원에 끊임 없는 애정을 베풀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신효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토지주가 승낙을 안 했을 때 지금 토지수용령을 하셨는데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다른 대체 토지가 없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지금 주차장이 계획돼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25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이 마침 주차장 출입구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지 않을 때는 주차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현재 그 지역에 있는  보상가 이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것 조차도 실제 정식적인 매입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렇다면 그 땅위에 는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거기가 주차장 출입로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여러 가지 매입할 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잖아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감정가보다 어느 정도 높게 돼 있어요, 요구하는 금액이?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현재 감정가는 약 4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평당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평당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나 관계기관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직접적인 이야기는 본인이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치매가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김석곤   지금 우리 서산의료원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단계가 어느 정도 왔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보건복지부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등급으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 당시 낮은 이유는 서산의료원에 의사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신경과와 재활의학과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 인력이 부족하여 5등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신경과 의사가 확보되어 3등급으로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응급의료센터가 2011년도에 완공이 되고 하면 장비와 인원이 보강됩니다.
  그 상태로 가면 2등급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치료하는데 의사가 문제입니까, 약이 문제입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저희 서산의료원은 장비는 현대화가 됐다고 봅니다.
  인력문제가 제일 큰 현상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석곤   치매환자 치료를 하는데 장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장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확보 돼 있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김석곤   장비만 있으면 치매치료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인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인력이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인력.
○위원장 김석곤   치료를 어떻게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치매 치료가 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가 종합적으로 치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산의료원에는 일단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노인병원에는 재활의학과, 신경과 선생님이 계신데.
○위원장 김석곤   아니, 제 얘기는 일단 뭐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치료약이 문제가 아닌가 해서 치료 단계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아직도 의학적으로 치매에 대한 원인을 확실히 밝힐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
○위원장 김석곤   알츠하이머.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약물로써 조금은 치료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증상 완화는 충분히 의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현재로써는 지금 치료가 불가능한 종목으로 들어가겠네요, 치매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래서 조기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조기발견 하는데 의료진이 지금까지 부족해서, 초기에 발견하게 되면 치료는 가능한 겁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초기에 발견하면 치매증상으로 넘어가는 그 원인 중에서 뇌혈관 질환은 조금 예방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서산의료원에 가서 저희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오늘도 이렇게 대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업무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하시고 파악해서 제대로 된 그 쪽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지 문제는 지난번 연말에 갔을 때도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또 골치 아프기도 했고.
  그러나 의료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원장님도 원장님이시고 관리부장님 오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장기승 위원   관리부장님이신가요?
  관리부장님하고 우리 도의 과장님 같이 적극 협조하셔서 제대로 매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가 볼 때도 꼭 필요한 부지로 파악이 됩니다.
  적극 좀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   예.
  그쪽은 또 지난번에 보니까 병실이 부족해서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맞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장기승 위원   병실 확보에, 저번에 보니까 많이 저기하시는데 더 저기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장례식장 문제도 지난번에 말씀 나누셨던 부분들 다 해결하셨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이 관원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도에 건의 중이고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기승 위원   지금까지도 고생들 하셨는데 더 노력하셔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옥 위원님.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많이 뵌 분들 같아서 질의하기도 편해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병실 증축공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나는 그 위치를 솔직히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본 병원하고 장례식장 그 사이에다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장례식장 사용하고 옆에 또 본 건물하고도 사용하고 하는 그 공간 자체도 협소한데 거기를 어떻게, 본관하고 이어서 증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건물을 짓는 건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에요, 그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34베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본원 건물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는 의료원 건물과는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문제도 보건대 거기가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2009년도에 아마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 공사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난공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되지마는, 현재로써는 그 부지가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가지 않나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요?
  물론 공간 자체가 지금 협소합니다.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위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안 됐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하로 지금 현재 공간을 주차장 부지하려고 하는 그 쪽에 지하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건물이나 뭐를 올리는 게 낫지, 주차장으로 그냥 그 귀한 땅을, 그 비싼 땅 지금 400만원, 500만원 평당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그냥 덜렁 차나 세워놓고 마는 것 보다는, 거기는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빈 말 그대로 주차부지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하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하 2, 3층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면 주차공간도 늘어나고 주차부지가 되고, 그 위로 필요한 병실이라든지 건물을 활용해야지, 지금 본 건물하고 장례식장 그 사이에 그 비좁은데다가 또 어떻게 건물 이어서 병실수 늘려 놓으면 그건 잘못하면 장례식장 왔다 집도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어디 엉뚱한데 헤매다가 밤새서.
  그렇게 아주 거기가 공간도 좁고 비좁은데 거기에다가 이어서 병실 몇 개 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답답한 미로가 돼 버릴 것 같고 아주 좀 그런데 차라리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주차장 부지를 그냥 단순히 그 비싼 땅 위에 차 한 대 놓고서 덜렁 끝낼 게 아니라 지하로 하면, 지하 2, 3, 4층 하면 무지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상은 일부 이런 병실 공간 증축을 하고, 적당한 부분에는 녹지 공원조성도 좀 해서 차는 전혀 안 보이게 다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병실 증축하는 것 하고 일부를 좀 그 위에, 덜렁 그냥 차만 놓지 말고 공원이라든지 외관을 주변에 어울리게, 그 병원 이미지에서 좀 탈피하는 공간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렇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 병실 몇 개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도에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좀 심각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좀 알아서 병이네.
  거기를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답변을 원치 않겠습니다마는, 김현규 과장께서도 그 쪽에 대한 내용을 좀더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과장님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오셨으니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가보지를 않아서요.)
박상무 위원   아! 가보지 않으셨고.
  (○집행부석에서 업무 인계 받은 지가......)
박상무 위원   아! 그러네 또.
  (○집행부석에서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박상무 위원   아! 조만간 한 번 와서 만나요.
  아니면 한 번 같이 보시고, 저는 잘 해 보자라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더 좋은 방안이 있거나, 어차피 조금 시간차가 있더라도 좀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실제 와서 같이 보시고 저보다 나은 좋은 의견이 또 있으면 그렇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박상무 위원   그렇게 상의를 더 해 보시자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지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계 기관과 상의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일반현황 중에서 보니까 정원이 177명인데 174명, 약사 한 분하고 간호사 분 두 분, 다른 데 비해서는 간호사 부족현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간호사님들이 부족한 현황이더라고요.
  그래도 현원에 비해서 이렇게 약사 한 분으로 약을 조제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그......
윤석우 위원   지금 서산의료원 내에서 원내처방으로 해서 나가는 약이 있습니까?
  다 원외처방을 합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응급환자 중에서 원내처방으로 나가는 분이라든지 몸이 불편한 분은 원내처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원내처방도 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대략 하루에 평균 원장님이 보실 때 몇 명 정도가 원내처방을 받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자세한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윤석우 위원   여기 나올 때는 그런 건 파악되고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건 원장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1일 평균 원내처방 받는 숫자도 모른다면, 더구나 이건 응급환자들 내지는 긴급을 요하는 분들한테 처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원장님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보다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숙지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뒤에 계신 분도 파악 안 됐어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현재 응급실에 평일 날 응급실 환자는 약 40~50명 정도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80~100여 명 정도의 응급실 환자가 옵니다.
  그 분들이 다 원내처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거기 따라서 평균적으로 치면 20명 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1일 평균 20명에.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그 원내처방을 받는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나머지는 다 원외처방이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하루에 통상 몇 명 정도가 각 과를 이용하는지 이용현황 혹시 있으세요?
  1일 평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월요일에는 600~700명 정도고요, 월수금이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외래환자 분들이.
  그리고 노인병원은 하루에 한 20~30여 명 정도 외래환자가 오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하루에 600~700명 정도면 물론 각 내과, 외과 이렇게 해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대략 보면 내과가 제일 많은 외래환자들이 오지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평균 내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객수가 얼마인가요?
  외래환자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내과가 현재 2개 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2개?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래서 적은 날에는 한 80여 명 정도.
윤석우 위원   하루에 의사 한 분이 볼 수 있는 숫자가,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내과 1과, 2과 합해서 월수금으로 했을 경우에 평균치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평균치가 80~100여 명 정도 지금 1인당 보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하루에?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많은 숫자입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의료의 어떤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급하다 보면 다음 환자 다음 환자 이러다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내과 같은 경우에 한 개 과를 더 증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그래서 내과 분과 전문의를 올해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대학병원 전문의 출신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확보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하루에 100명을 본다고 볼 때는 대기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그러면 그 외래환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렇게 해서 더더구나 의료원을 등지게 되는 한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들이 여기 보니까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2008년도부터 해서 수익현황을 보니까 2007년, 2008년도에는 적자폭이 컸고요, 2009년도에 약 11억, 2010년도에 9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분비니 순환기계통 이렇게 해서 의사가 좀더 파트별로 되면  이용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불편을 적게 할 수 있다.
  시간도 단축하고 해서, 한 개 과를 더 늘리신다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의료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되지, 그나마도 서산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 내지는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위치에 있는데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의료원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간호사들이 업무에 아주 시달림을 받는다 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상당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9명인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산의료원은 2명이 부족하고 약사 1명이 부족한데 이들이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8시간 근무하고.
윤석우 위원   응급실 같은 경우는 3교대로 또 하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직무에 시달린다, 아주 그런 얘기를 듣는데 혹시 서산의료원은 원장님 평가할 때 서산의료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나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 하나요?
  아니면 더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제가 서산의료원 원장으로서는 간호사분들이 한 간호 행위가 굉장히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원이 다른 우리 205병상 운영하는 병원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으로 이번에 간호사 13명을 면접을 봐서 예비합격자 13명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아! 그랬어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지금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집공고를 내도 안 오는 걸로 방송에는 나오더라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니까.
  어쨌든 직무에 시달림 받고 급여도 적고 해서 못 구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서산의료원은 우리 원장님의 탁월한 경영능력에 의해서 잘 되는 것 같네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감사합니다.
윤석우 위원   하루빨리 이렇게 수급이 돼서 진료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과는 하나 더 증설하는 걸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저도 서산의료원 가서 한번 진료 좀 받아보려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알겠습니다.
  내과 3명 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진료과목이 16개에서 2008년도에는 2개가 줄어들었는데 2개는 뭐가 줄어들었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재활의학과하고 내과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재활의학과하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내과.
윤석우 위원   내과?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내과가 원래 3개 과로 돼 있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러면 그때 왜 환자가 적어서 그걸 없앴나요?
  아니면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그랬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그건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에는,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는 그때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아! 구조조정이 있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그랬는데 오히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의사수가 2007년도에 비해서는 한 분이 부족했고 2008년도에 비해서는 하나가 늘어났어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이렇게 돼서 2007년도에 약 9억이 적자, 마이너스 요인이 됐고 ’08년도에 또 9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1억 이렇게 해서 한 20억의 갭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수익금이 늘어났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자수는 비슷해요.
  거의 진료환자 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8년도에는 27만 9,000명으로 더 많았었는데 오히려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숫자도 적은데도 이익 발생이 됐는데 혹시 뭐 이런 이유가 있었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노인병원 증축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관 서산의료원 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인병원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미리 서산의료원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의료원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는데서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그 당시에 7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적자 부분이 거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아니, 사람은 그대로 숫자 있는데 왜 인건비가 줄어들었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사람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왜 인건비가 줄어들었나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그 숫자가 노인병원에 대한 노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 인건비가 서산의료원에서 아마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건 좀 이해가 덜 가네요.
  제가 묻는 것은 2007년, ’08년도 대비해서 그때는 전부 마이너스 손실이었는데 2009년도, ’10년도에는 이렇게 흑자가 발생한 요인이 뭐냐고 물은 겁니다.
  환자수는 더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은 이유는 뭐냐?
  무슨 노인병원으로 인력을 차출해서 갔다는 그런 요인이 아니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서산의료원의 구조상으로 개인 종합병원과 수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적자 갭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개인병원에 비해서 약 3%, 4%의 진료비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래도 환자수가 늘어나면 좀 그게 차이는 있어도 수입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많으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그때 리모델링 공사가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로 제대로 환자를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실정에도 있었습니다.
윤석우 위원   하여튼 그건 우리 원장님이 논리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향상돼야 되겠고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윤석우 위원   통상 의료원 하게 되면 일반 소시민들 내지는 어려운 쪽에서만 가는 걸로 생각들 하는데 물론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질 좋은 서비스하고 의사 분들의 훌륭한 의술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생각에 공감은 하고 계신가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적극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지켜보고요, 다음에 한번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가든지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금 1일 평균 80~100명 정도를 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약을 타러 오는 분들은 1~2분 정도는 되는데 초진환자 분한테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 같은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시간 없이 그냥 거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 받았을 때부터 가장 먼저 확보한 게 내과의사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세 명이 근무를 했었어도 상당히 환자 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의 전문의가 보던 그 인원을 두 분께서 보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분이 전혀 쉴 틈이 없는 정도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세 명이 계시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는 얘기지요?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위원장 김석곤   환자들을 많이 보는 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런데 80~100명 정도를 보려면 이 분들이 1차 진료가 아니고 2차 진료를 위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병원에서는 250명이나 200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은 2차기관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80명이 넘어가면 그 환자분이 제대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소한 80명 이하로 환자수를 줄여야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 병원에 손님이 없으면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못 믿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환자들이 좀 많아야지 줄서서 기다려야지, 아, 이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의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환자 입장에서.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예,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대기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접수를 오후 일찍 마감합니다.
  그래도 다른 병원을 가지 않고 저희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려고 하는 주민들이 참 많은데 원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하여튼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흑자를 경영하셨는데 그간 선생님들이나 관리하시는 직원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도 9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그 흑자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죠?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흑자 중에서, 현재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 3억 5,000정도에서 5억 정도가 10년 거치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 상환을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직제 규정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순위로 아마 먹여져 있어서 이익금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 계획으로는......
○위원장 김석곤   글쎄 저도 이번 그 계획에 콘도 매입이 들어 있기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건 처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지만.
○서산의료원장 신효철   콘도 매입을 노조에서는 그 전부터 이걸 요구를 했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노동조합에서도 흑자가 2년간 단기적인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 2년 났다고 해서 콘도를 구입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양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간의 지속적인 흑자를 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직원에게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의료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효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