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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25일(월)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결산에 이어서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관계관님께서도 성실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홍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 최성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본 청 국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이종관 중등교육국장은 중앙교육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관리자 통합과정 2박3일 교육을 갔기 때문에 불참했습니다.
  민영준 공보담당관입니다.

(인사)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사)

  장원용 초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이규채 초등교직과장입니다.

(인사)

  김선용 학교보건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형 중등장학과장입니다.

(인사)

  유두열 사회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백대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서대웅 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장석연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최명선 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을 위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기술교육 강화, 보건체육교육의 진흥.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 쾌적한 교육환경의 조성 등 자본적 경비에 우선 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교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신장, 도. 농간, 공. 사립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힘쓰는 한편. 교단중심의 지원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의 주요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5,754억6,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교부금이 3,836억9,200만원으로 66.7%이고, 양여금이 826억2,500만원으로 14.3%이며, 보조금 및 전입금이 45억1,400만원으로 0.8%, 수업료 및 기타수입이 1,046억3,000만원으로 18.2%가 수납됨으로서 예산액 5,353억 300만원보다 401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4,972억4,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인건비가 3,475억8,500만원으로 69.9%, 물건비가 3,311억 7,200만원으로 6.8%, 사학지원비가 383억1,400만원으로 7.7%, 경상이전비가 52억8,100만원으로 1.1%, 자본 지출비가 721억 9,400만원으로 14.5%가 지출됨으로서 예산현액 5,695억2,800만원보다 722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결과 발생된 세입세출 차인 잔액은 782억 1,5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 30억 8,100만원, 사고이월비 154억6,200만원 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96억7, 200만원은 순 세계잉여금으로 '93년도 추경재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액이 3억 397만원이었으며, '92년도 중 발생액이 164만원이었고, '92년도 중 3억323만원이 소멸되어 '92년도 말 현재액은 237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대지료가 40만원, 수업료 미납액이 123만원, 과년도 대지료 미납액이 7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액이 3,824억 4,700만원이었으며. '92년도에 423억4,360만원이 증가하였고, 42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92년도 말 현재액이 4,204억9,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토지가 1,371억5,000만원, 임야가 85억4,200만원, 건물이 2,635억 8,000만원, 공작물이 106억5,500만원, 선박이 2,800만원, 기타가 5억4,200만원입니다 .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액이 1만 4,233점에 222억 5,400만원이었으며 '92년도 중 3,912점에 59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440점에 8억4,800만원이 감소하여 '92년도 말 현재액이 1만7,705점에 274억 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개선되고 쇄신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준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1992년도 충청남도 검사 대표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교육청과 15개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나신찬 의원, 김선태 의원, 장기일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봉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는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결산의 확인 내용과 조치의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 내용으로는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금고결산 등이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액은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발행의 세입세출 누계액 증명서상의 총수입 및 총 지출액과 부합됨을 확인했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한 설명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적출 된 내용에 대한 조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앞의 현황과 같이 시설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사고 이월 처리한 것이 전체사고 월 건수 112건 중 87건이나 되고 있으며, 연도 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하여 이월 처리한 사례가 54건이나 되고 있는 등, 연도 말 계약체결 시부터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알면서도 사고이월처리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공사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는 사변, 노사쟁의, 파업 등의 불가피 한 사유가 아님에도 사고이월처리 하는 사례 등,  명시이월처리 대상을 사고 이월집행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바,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후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 등이 늦어져 연도 내에 완성이 어렵거나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이고, 사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명확한 구분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황과 같이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시설 공사비 예산을 계상하여 연도 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될 수 없음을 미리 예상하면서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을 연도 내로 설정한 후 그 기간을 연장시켜 상례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으로서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는바, 그 원인으로는 순 세계 잉여금 재원을 당초예산에 세입 조치함과 동시에 시설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치 아니하고 추경에 확보 집행함에 따른 공기부족 예산의 무리한 집행 관행과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사고이월 외에는 명시이월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재정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관례를 획기적으로 시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세입조치 부적정 사례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 세계 잉여금은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월금과 구분하여 전액을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92년 6월 15일 확정된 제1차 추경예산에 세입조치 시킴으로서 동 추경세출예산의 87.4%에 해당하는 305억 6.800만원을 시설 사업비에 투자함으로서 추경예산의 52.5%에 해당하는 185억 4,300만원이 이월 집행되었는 바, 순 세계 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전액 포착,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사업비 예산을 조기확보. 조기발주, 연내완공으로 교육사업비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사업비 이월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사례를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예산집행의 부적정 내용입니다.
  현황과 같이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동 부대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등 시설 투자사업 예산집행 실적이 예산현액 1,022억6,400만원에 비하여 64.5%에 해당하는 659억4,600만원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교육지원기관시설. 사학지원 등 사업비에서 이월액 185억4,300만원과 불용액 177억7,500만원의 과다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시설 투자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고,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 사례입니다.
  예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5,695억2,900만원의 9.4%에 해당하는 537억3,900만원이 발생된바, 이 불용액의 36.8%에 해당하는 198억2.200만원이 주로 인건비에서 발생하였는 바 이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에 원인하고 있으며 자본 거래에서는 불용액의 34.7%에 해당하는 186억5,900만원 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주로 시설 투자비 예산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기인한다고 보겠습니다.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은 당초예산 총성에 문제점이 있으며, 시설 투자비 등의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자본거래 불용액 과다 발생은 추경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 집행 사례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당해 과목의 전체 예산을 전액집행치 아니 한 것이 22개 과목에 2억360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각 항목별 결산의 편성은 경중, 완급에 따라 적정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되도록 편성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치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경편성 시 삭감 또는 감액 조정하여 교육환경 개선 등 여타 사업비에 투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어야 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40쪽에 도서관 신축비 예산의 부당 집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력 신장을 목적으로 4개 고등학교에 도서관 신축비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예산에 1개교 당 1억5,000만씩을 계상하였으나 소요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1회 추경에서 학교 당 2억원씩 8억원으로 조정하여 추가 계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과 같이 예산승인 내역을 무시하고 물량을 4개교에서 3개교로서 축소 집행함과 동시에, 1학교 당 신축비를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집행하면서 연도말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고이월처리 하였는바, 추가소요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도 집행 단계에서 승인된 물량대로 집행치 아니 하고 축소시키거나 승인된 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초과 지출하는 사례는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처리 소홀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위 현황과 같이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예산의 집행부서인 총무과에서 '92년10월 27일 집행 요인 미 발생분 8억6,4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삭감 요구했으나 예산담당 부서에서 삭감 조치하지 아니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 바, 추경예산 편성 시 당연히 삭감 조치해야 할 사항을 업무처리 소홀로 예산을 조정치 아니하는 사례 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육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내용입니다.
  각종 연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요 연수기관인 충남교원연수원을 비롯한 연수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연수원 시설의 수용능력과 방학기간을 이용한 계절별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불합리한 연수계획 을 수립하여 예산을 과다히 확보한 후, 실시 단계에서 계획 변경, 취소운영 함으로서 1억4,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루어지고, 각 교육청에서는 그 자금배정 내에서 지급명령서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본청의 자금이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배정되는 금액이 각 교육청에서 지출이 지연되거나, 절감을 통하여 적립되는 자금의 예상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청의 자금이 지방교육청에 분산 적립됨으로 인해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가 없게 되는바, 각 교육청에서 자금 지출액을 일 별, 주별, 월별의 보고를 받아 지방교육청으로 자금을 배정시각으로서 본청에서는 특별회계 전체의 유휴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4쪽, 정수관리 대상물품에 대하여 의회의 취득승인 절차 없이 취득한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결산검사 이후인 '93년 9월 23일자로 관련법규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이후부터는 취득승인 절차 없이 지방 자치단체장이 취득할 수 있는 사안임으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유재산관리의 부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충청남도 결산검사 의견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한 사례입니다.
  예산교육청에서는 소방기구 자재 시설비 1,200만원의 예산을 교육청 차고포장 및 기타공사로 680만원. 교육청 수선 공사비로 520만원을 각각 목적 외로 사용 및 과목 불 부합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이 같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집행사례는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홍성 교육청의 물품결산 현황보고 착오입니다.
  현황과 같이 '91년도 물품결산시 중학교 분 물품을 누락시키고 결산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착오되어 잘못 결산되어 있는바, 이를 시정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1쪽과 52쪽, 예산목적 외 사용 및 과목 불부합 집행사례입니다.
  위 현황과 같이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과목에 부합되지 않게 집행한 것이 서산교육청에서 4개 과목에 828만원, 당진 교육청에서 2개 과목에 412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 같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과목 불 부합 집행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목적에 전용한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금산, 부여, 서천, 공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총 1억3,284만원을 예산목적 외로 전용하였는 바,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세출예산의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에 의거 교육장이 예산을 전용코자 할 때는 교육감의 전용결정을 받아 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2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현황과 같이 금산교육청 예산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차량비로, 부여교육청 예산 중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공주교육청은 사택 개축 예산을 화장실 개량비로 목적 외 전용하면서 교육장 내부결재만 받아 집행하였으며, 서천 교육청 예산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서 경상적 경비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바, 이후 전용결정 절차 없이 교육장의 내부결재에 의해 전용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자본형성을 위한 시설비등으로만 보조토록 시정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견을 참고로 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영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열 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도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문식견과 원숙하신 경륜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셨던 전영준 대표위원님과 검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은 교육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개선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며 별지 내용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연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처리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홍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1992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1992년도 당초 예산은 4,965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4.2%가 증가하였으나 연도 중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5,353억3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잉여금 현황입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7.5%인 5,754억6, 100만원으로 401억 5.800만원의 추가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은 집행율 92.89%인 4,972억 4,600만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 잔액이 380억5,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782억1,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185억4,4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11.14%인 596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596억 7,100만원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이월사용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부 적정입니다.
  위의 성질별 집행현황과 같이 예산 불용액이 예산현액 5,695억 2,900만원의 9.4%에 해당하는 537억 3,90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첫째 총 예산 현액의 64.5%를 차지하는 인건비 예산액 3,674억 700만원 중에 5.4%인 198억2,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둘째, 총 예산 현액의 19.2%를 차지하는 자본지출 예산액 1,093억9,700만원 중 17%인 186억5,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 세계잉여금은 '92 당초예산에 세입 조치시켜 시설투자 사업비에 계상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는 관행을 되풀이함으로써 '92년 예산현액 5,695억2,900만원의 3.3%인 185억4,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는바 명시이월 2건 30억3,200만원, 사고이월 112건 154억6,2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 우려와 함께 불합리한 사고이월 처리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인건비는 급여,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등 경직성 경비로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불용율을 감안하여 최 적정 소요예산을 판단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등 시설투자비는 사전에 완전한 사업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예산조치 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처리 사례가 극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94 예산편성 시에는 순 세계잉여금을 전액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사업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기에 발주 집행함으로써 정부의 투자분위기 활성화 시책에도 기여하며 연도내 완공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여 교육사업비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업비 이월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근절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철저입니다.
  현황과 문제점으로는 충청남도교재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 재산과 잡종재산별로 각각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기계, 기구, 선박 등 재산종류별 재산대장을 비치하고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를 활용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존서식과 겸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다해서 '91년 5월 27일에 개정, 현실화된 재산대장을 현재까지도 활용치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서는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예산심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실 것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또는 제도와 중앙의 방침 변경 등 외부여건 변경에 따라 시정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송선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소관 '92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9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특별히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예산의 집행실적 율이 다소 저조하고 사고이월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어 오고 있으며 업무처리의 한계를 넘어서 당초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한 사례 등이 나타나 이에 대하여는 시정 촉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지적된 사항을 시정 촉구토록 하고 심사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홍근    송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답변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1
  회의가 속개된 지 약 40 50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결산심사와 결산검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을 거쳤고, 또 아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자세한 검사보고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물음에 대해서 혹시 정확하지 않더라도 배우는 뜻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선행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분별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교육청 관계 관들께 다짐을 받아야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충청남도의회로부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탁받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6월부터 1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결산검사를 했던 대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계질서를 문란 시킨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회계, 예산, 물품관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떤 책임을 물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법이라면 결산검사 조치 의견에 대한 자체 책임규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물론 '92년도 예산결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에 혹시 문제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 규명이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에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결과를 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그런 요인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93년도 예산결산, 물론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 9.4%에 해당하는 537억3,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고를 받았기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도 본청 집행율이 76.27%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시군 교육청보다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결산서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제세공과금 예산 구분에 245입니다.
  40만원 지급 미 발생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 내역을 살펴보니까 보험 가입금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자산취득비 당초예산 내역을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교체비인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 내역을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마는, 계획 취소로 온실시설비. 또 94페이지 시설비 54억3,900만원. 또 95페이지 토지매입비를 계획변경으로 1억5,000여 만원도 역시 취소로 변경했는데, 그렇다면 94페이지와 95페이지의 계획변경 및 취소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볼 때는 신설학교인 과학고등학교, 또는 임해수련원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방 답변이 되시죠?
○관리국장 최성열    예.
이시우 위원    물론 토지매입과 도시계획 등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여건으로 인해서 부득이 했다고 답변을 주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치밀한 사업계획이 뒤따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5페이지, 71페이지,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예측이 사전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를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또는 조정하였다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과 뜻을 같이 하십니까?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65페이지 제세공과금 4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물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변경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조치를 했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산장비에 관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그해 년도가 몇 달 안 남아서 그 막대한 보험료를 아끼느라고 사실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2페이지는 교육연구원의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절약하는 뜻에서 업무용 차량을 줄이라고도 하고, 유류를 절약하는 뜻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사 가지고 교육연구원에서 사용하려고 했으나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안 샀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사게되면 바로 다른 예산으로 불용액을 파급시켜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94페이지와 9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고등학교 임해수련원 토지매입 도시계획 변경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던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94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 시설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300만원인데 집행 액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 잔액이 3,300만원으로 인쇄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급사유로 미 발생된 것인지 그렇다면 예산 목적과 전액이 미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경우에 따라 일문일답도 필요하고, 때로는 일괄답변도 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시우 위원님 일단 질의를 다 듣고 답변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고, 답변 중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시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 결산서 9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91페이지 자산 취득비 금액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대수선비 91페이지 물품매입비,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책상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물품구매는 농어촌 VTR 등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측이 가능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책정을 해서 사장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관리 집행을 촉구합니다.
  다음 질의는 일선 시군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대부분 시설 부대비가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집행 율이 저조합니다.
  시설부대비의 예산목적은 당초 무엇이고,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설계 용역비 또는 기타 종 된 시설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집행 율이 저조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또 역시 일선 시군의 교육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학교의 예산구분에 보면 일용 잡급이 있죠 ?
  일선 시군 교육청의 금액의 과다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선 시군의 교육청의 교육사업 외 기타 사업비 예산구분 311에 보상금 역시 교육청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 성질별로 지방교육 양여금 징수결정 액이 836억2,500만원 그 옆에 보면 수납액 이 826억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이 차이가 납니다.
  미수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인쇄 착오입니까?
○전문위원 이재횡    인쇄 착오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 40페이지, 당초에 예산을 1억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 다음에 추경에 교당 2억씩을 계상해 가지고 8억으로 조정하여 지급했는데 그 이후에 3개교에 집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준비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홍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92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결산 원인으로는 인건비 잔액 196억원과 이전 및 신설 학교부지 미 확정으로 인한 미집행액 124억원, 예비비 미사용액 57억원을 포함해서 사업집행 잔액 217억원인바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을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인건비를 본청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집행도 치밀한 계획과 조기집행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이전 학교 토지 매입비 50억원과 시설비 10억원이 대천 고등학교와 태안 고등학교를 이전 할 계획이었는데 추진이 잘 안 되어서 땅도 사지 못하고 시설을 못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학교는 과학고등학교와 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입지 선정 관계와 체육고등학교 부지는 지주가 땅을 안 팔려고 해서 토지수용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집행을 못해서 과학고등학교 토지매입비 20억원, 체육고등학교 시설비 44억원 해서 전체 124억원이 미 집행되어서 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지금 답변하신 중에 용액 196억원이 인건비 잔액이라고 했죠?
  이 사항은 예산편성 후에 결원 또는 고 호봉자 전출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되는데 '91년도 예산결산검사 승인 때도 역시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92년도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93년도 결산검사 때도 되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불용 액이.
○관리국장 최성열    그래서 '94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본청에서 인건비를 일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 파악하기도 쉽고 불용 액도 덜 나오고, 또 유휴자금을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내 각 지역 교육청 전체의 인건비를 본 청에서 일괄 수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71페이지 '92년도 결산서 교육연구원 운영비, 자산취득비 중 불용액 처리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연구소에는 업무용 승용차가 한대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5년간으로 되어있던 것이 정부예산 절감 방안에 의해서 6년간으로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도에 교체 대상이었던 차량을 1년 연장해서 '93년도에 교체 되도록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구입했습니까 ?
○관리국장 최성열    예,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일반고등학교의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책상, 농어촌 VTR 구입비 등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 가능하였다면 추경에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대수선비, 물품구입비의 예산지원 방법은 기본공통경비로 교당, 급당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는 것과 학교별 소요 예상액을 판단해서 계상하는 것이 있는바, 집행잔액은 학교별 소요예산액 중에서 특별 교실 비품대체, 행정장비 등의 집행 사유 미 발생액으로 앞으로는 좀더 정확히 소요액을 판단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장비 교체는 내용 연수의 경과 등으로 불용 결정되는 대로 일선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계획변경으로 3억 2,000만원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우리도내에 공업 고등학교 학생 공동 실습소가 없어서 그 동안에는 대전에 있는 충남기계공고에서 위탁교육을 해오다가 '92년도에 연무대 기계공고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확보하였으나, 공동실습소 운영을 위해서는 실험실습실이 필요하여 교육부에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나 보조를 받지 못하였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게 됨으로 발생한 불용 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실습소를 '94년도에 설치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예산공고에 통신과 2학급을 개편하여 기자재 구입비를 국고보조금 1억7,000만원을 '92년 12월 3일에 교육부로부터 보조통지 받아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함이 타당하나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없는 상황임으로 부득이 공동실습소 기자재 구입비 불용액 5억원 중에서 집행하게 되어서 잔액이 3억 2,815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4페이지입니다.
  불용 처리된 시설비 사업내역과 불용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중 불용 처리된 사업은 충남체육고등학교 설립 44억 3,220만원, 이전학교 시설 10억 원, 합계 54억 3,220만원이며, 불용 처리된 사유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설립은 논산군에서 계획 중인 공설 운동장 시설과 연계 추진 할 예정이었으나 논산군의 사업시행지연과 부지의 일부 미 매입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용 처리하였으며, 이전 학교 시설 사업은 당초 태안 고등학교의 분리이전과, 대천고등학교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토지 매입비 3,300만원의 미 집행 사유입니다.
  토지매입비 3,300만원은 천안에 있는 천안 인애학교 신축에 따른 입지 승인과 관련된 대체 농지 조성비로써 '91년도 예산에 계상, 집행하려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91년도 협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비 3, 300만원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92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92년도에 다행히 입지 승인이 됨과 동시에 12월18일 만기됨으로써 '91년 11월 21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 3,300만원은 집행할 수 없고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토지매입비 미 집행사유입니다.
  임해수련원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대천시 신흑동 산 240번지의 교육재산이 교통도 편리하고 환경위치 등의 제반 여건이 적지로 판단되어서 교육재산에 동 부지를 활용함으로서 부지매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선 시군 교육청 예산 중에 시설부대비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시군 교육청의 시설부대비는 주로 설계 용역비나 또는 설계 관계 사무용품 구입비, 그리고 설계직원들 시설에 관련된 출장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외부 발주할 설계 용역을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가능한 한 자체 직원이 설계함으로서 이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중 기타 사업비의 보상금 과목의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유입니다.
  이 보상금은 공무상 사고 시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무상 요양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용직급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신규 급식학교의 조리보조원 인건비를 급식학교에 교당 1명씩 12개월 분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급식은 3월부터 시작됨으로 10개월 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2개월 분은 방학기간 동안의 남은 것이 주로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학교에 이미 있던 조리종사원이 통 폐교됨으로써 어떻게 되었으며, 지방조무원은 뭡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일용잡부의 예산이 남은 것은 원래 1년치 예산을 세웠는데 10달만 급식비를 운영을 했고, 그 중에서도 방학동안 것은 빼고 해서 약 9개월 내지 8개월 동안만 실질적으로 급식을 실 시 했기 때문에 그때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예측 가능한 편성 예산인데 ‥‥
○관리국장 최성열    예, 시인합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도서관 시설비를 당초 1억5,000만원 추경 5,000만원 중에서 4개교 11억원을 계상하고 3개교를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서 40페이지인데 저희들이 4개교에 2억씩 해서 8억원의 예산을 세워왔는데 근본 목적은 대전직할시와 본 도가 분리된 이후에 뒤떨어지는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고보조비에서 2억원, 지역부담금 1억원해서 3억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8억원 예산을 세우고 지역에서 만드는 것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조성된 학교가 부여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 조치원고등학교 3개교가 설정되어 집행되었는데 이 3개교 지역에서 1억원씩 부담할 돈 3억원이 그 해에 수납이 안되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만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1개교 분을 못하고 3개교만 집행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운 예산이 8억원인데 집행은 8억2,350만원이 들어서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예산세운 것보다 더 집행을 했는데 목표는 4개교로 해야 되는데 3개교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유를 말씀드리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3개교에서 1억원씩 3억원이 그 해 연도에 납부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93년도에 서천고등학교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의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이 이런 일을 해 준다고 할 때 충청남도 전체의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때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해 준대로 집행해야 되고 도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이 될 때는 다시 그 뜻을 밝혀서 의결을 거친 뒤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이점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남호 위원    서면으로 의회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예.
김남호 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잘못된 사유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   균 위원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관 건립문제가 국장님께서 늦게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막을 확실히 설명을 안 해 주시는데, 4개 학교 중에 빠진 한 학교가 어디  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알아보겠습니다.
공   균 위원    지금 답변할 수 없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의회 본 회의에 통과해서 4개교를 지정해 주었는데, 그 4개교 지정 중에는 3개교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계수조정에서 1개교를 저희가 선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학교를 빼 놓은 이유와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논산공고입니다.
공   균 위원    왜 계수조정에서 논산공고를 넣은 줄 아십니까?
○관리국장 최성열    모르겠습니다.
공   균 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공고 부지가 50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 부지를 30억 원을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논산 농고였을 때 농고 실습장 부지를 내동 지구 주택지구가 되면서 30억5,000만원에 매각을 하는데 그 학교에서 50년을 같이 함께 해 오던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너무 섭섭하다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그마한 도서실이라도 하나 해 달라는 소망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이고 해서 거기에다 1억5,000만원을 배정해서 3개교인데 4개교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 지역에 부지 처분에 대한 환수금의 뜻에서 하나 해주자 해서 도서실을 하나 넣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논산군에서 교육감을 출마했습니다.
  출마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부다 통과를 해 주었는데, 이상하게 논산공고만 도서관설립을 빼 놓았기 때문에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까 국장님도 시정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논산공고에 대해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저희는 실습실에 필요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2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팔아 가는 대신 이 학교에 조그마한 도서실을 하나 해 주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쪽의 동문들도 전부 알고 있었는데 그 예산을 본 도의회에서 통과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통과한 부분을 다 빼놓고 보니까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   균 위원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공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 관께서는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홍성출신 서중철 위원입니다.
  '92년도 교육비 특별회계결산검사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 교육위원과 또는 도의회 교육사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전영준 위원께서 의견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상하게 자료를 내주시고,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너무나도 예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 소홀한 점이 많다.
  전반적으로 불용액 또는 명시이월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공무원들이 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회계질서를 문란 시켰다는 것을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에 보면 무려 16가지나 되는데, 본 청에 대한 것이 11가지, 또 시군 교육청이 5가지 등 16가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다 말씀드리고 따지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고 며칠간 이것을 면밀히 지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연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육시설 투자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국민을 의식하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잘 집행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더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이것으로써 결산검사를 마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지금 서중철 위원께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지금 지적한 비용이 상세하게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저는 서중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참고적으로 관리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도 10월이 다 가고 두 달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된 사업의 건수는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금년에도 상당한 건수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라도 불용 액을 줄이고 지적해 주신대로 당해 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은 처음부터 명시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 건수를 줄이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 효율성을 올리고자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각 시군 교육청 내지는 해당 학교에서는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1건이 되었습니다.
  액수로는 수십 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뭇하고 있는데, 금년 년 말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아니면 용역을 주더라도 설계를 마쳐서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계약과 동시에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올해는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서중철 위원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시우 위원    집행부 간부 여러분!1
  부속서류 251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사용내역표 253 9-1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299페이지까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된 사업들이 본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유인물 외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청 예산심사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과 시군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지체상금, 즉 위약금 발생이 있을 것입니다.
  '92년도 '93년 대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92년 지체 상금 발생된 위약금 징수한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위원 여러분께서 더 이상 자료요청이나 참고적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됩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 등을 별도로 정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도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가결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성열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도의 교육현안을 걱정하시면서 '92년도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도 충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각별한 편달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홍근    최성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교육청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짧은 일정 동안에 '92년도 교육청의 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래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결산 그 자체는 성격상 수정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므로 집행 내용의 위법 부당성, 예산집행의 적법여부, 타당성 여부를 확인 받는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의 결산의 완결이라고 심의기능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도교육청의 관계 관께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반복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 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명년도 예산심사 등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