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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22일(금)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김재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조일동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봉 위원    신상발언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제 능력과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만한 역량이 부족 되어서 저의 추천을 사양하고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조일동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일동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속담도 있고, 또 제가 평소 김재봉 위원님을 모든 면에서 존경하는 분인데 본인이 사양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던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일단 회의 진행상 본인의 사양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천하고 재청을 받고 추천자로 성립된 이상 김재봉 위원께서 위원장에....
김재봉 위원    위원장을 할 능력만 있으면 하겠는데 위원장께서 철회하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현재 조일동 위원님이 추천하셨고 재청을 묻기 전에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추천에 동의하신 분이 추천을 다시 사양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문규 위원    서산출신 강모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모준 위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김문규 위원님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미달일 뿐만 아니라 25일 회기에도 참석을 못할 제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양을 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김문규 위원 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강모준 위원님께서 지금 본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김문규 위원님이 철회해 주심으로 인해서 다른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임시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연장자로 회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을 생각하셔도 다음 번에 추천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사양하는 것은 민주주의 권리에 속합니다마는, 전체 마지막 결산하는 위원회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음에 추천 받으신 분들은 어렵더라도 사양은 안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분을 다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조일동 위원님께서 다음에 추천 받는 분들은 어렵지만 사양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추천을 사양하고 있는데 사양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재차 추천하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이홍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당진 출신인 이홍근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남호    맹치호 위원님께서 이홍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고, 재청, 삼 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홍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위원장직무대행, 이홍근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홍근    본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시고 또한 예산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상 1992년도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결산을 심사하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1분)

○위원장 이홍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남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박동윤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동윤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동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박동윤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덕망이 많으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마는,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기간동안 열심히 위원님들의 심부름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동윤    간사인 제가 위원장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결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1992년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만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8일 충청남도지사와 10월 4일 교육감으로부터 1992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9분)

○위원장대리 박동윤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저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를 했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건전 재정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도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인사)

  송석상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종순 농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노규래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인사)

  김영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박창규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조광휘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사)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흥태 계룡산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밖에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과 이기형 건설도시국장, 김대길 공보관은 지금 출장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2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2년도 국내경제 상황을 개괄한 다음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과 예비비 사용현황, 채권현황과 채무현황액, 공유재산과 물품, 기금결산 개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국내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연중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의 침체추세가 계속되고 1988년 이후 임금 급등으로 인한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설비투자가 하반기부터 감소되어 국민 총 생산 성장율이 1981년도이래 가장 낮은 4.7%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수둔화로 수입이 전년 수준에 그치고 무역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무역적자폭이 1991년도의 87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물가 면에서는 과거수년간 누적되었던 초과수요 요인이 거의 해소되고 부동산 가격안정 및 임금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비용요인과 농축수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자 물가는 1.6% 소비자 물가는 4.5%로 상승하여 1990년 이후 가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도는 지역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세입 확충과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액은 4,398억4,9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3,919억6,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78억8,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94억8,1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1,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 281억9,500만원은 전액 '93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160억9,600만원의 106%인 4,398억4,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수납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원별로 수납명세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1,176억9,700만원에서 취득세는 전년보다 1.1% 감소한 526억4,900만원, 등록세는 15.3% 증가한 586억900만원, 면허세는 27.6% 증가한 16억1,200만원, 목적세는 30억7,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190.7% 증가한 17억 5,3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80억4,600만원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9.3%증가한 173억9,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4% 증가한 706억4,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 1,102억1,500만원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10.2% 증가한 943억2,200만원, 특별교부세는 22.2% 감소한 158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5.3% 감소한 1,238억9,1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규모 4,343억8,500만원의 90.2%인 3,919억6,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지출명세를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전년보다 20.5% 감소한 22억1,500만원, 일반행정비는 전년보다 0.7% 증가한 270억 5,900만원, 사회복지비는 12% 증가한 642억1,200만원, 산업경제비는 3.4% 감소한 1,159억1,200만원, 지역개발비는 19.4%감소한 1,001억3,600만원, 문화 체육비는 1.9% 감소한 158억8,800만원, 민방위비는 373% 증가한 150억3,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9% 증가한 515억1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도 공영개발사업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법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포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액은 3,104억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액은 2,184억5,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9억7,400만원이 발생하여 이중 익년도 이월액 734억9,9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 184억7,5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되었습니다.
  다음 도 공영개발 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성과입니다.
  '92년도 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본은 전년도 보다 61.9%증가한 2,918억2,400만원, 부채는 64% 증가한 2,766억8,600만원 자본은 30.9% 증가한 15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손익상황입니다.
  총수입 195억1,800만원이고, 총비용이 179억4,700만원으로서 당기순이익은 15억7,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92년도 예산대비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1,1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7억3,400만원이며 실제지출액은 7억1,7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의 명세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호우피해 복구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억원, 방조제 수해복구 4,900만원, 휴양림관리사무소 운영에 9,900만원, 계룡출장소 청사화재복구 2억9,500만원, 기타 도립공원, 호우피해복구 등 7건에 5,400만원으로 이는 각 과목별 세출예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500만원이고 그중 지출결정 액은 4억3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4억300만원으로 이는 전액 택지분양권 선수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92년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1,503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5억5,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권은 전년보다 17억500만원 감소한 134억1,200만원,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은 전년보다 302억5,800만원 증가한 1,369억200만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채권이 3억8,200만원, 재산매각채권이 129억6,800만원, 융자금 채권이 1,369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입니다.
  '92년 말 채무현액은 2,231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9억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2억9,900만원 감소한 179억9,4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무는 512억100만원 증가한 2,051억7,400만원입니다.
  이를 종류별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채가 1,256억6,600만원, 차입금이 661억3,700만원, 해외차관이 154억5,700만원, 채무부담행위 액은 159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 공유재산과 물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현재의 총액은 전년보다 551억8,800만원 증가한 1,560억6,300만원으로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전년보다 540억8,200만원 증가한 1,220억 4,400만원, 보존재산은 4억7,600만원 증가한 5억5,900만원, 잡종재산은 6억3,000만원 증가한 334억6,000만원입니다.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말 현재의 총액은 전년보다 80억2,600만원 증가한 159억2,100만원으로 신규취득으로 81억9,200만원 증가하였고 불용품 매각 등으로 1억6,6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비롯한 총 11개의 기금은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9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보다 33억2,800만원 증가한 143억3,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의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장대리, 이홍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홍근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전영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전영준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1992년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6일 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 위원을 비롯해서 나신찬, 김선태, 장기일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박노봉 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의 확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예산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채권,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국고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금고결산, 기금결산 등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한 바, 세입세출 결산 액은 충청남도 금고발행 잔액 증명서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잔액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결산의 확인내용 중 계수나 현황 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세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입니다.
  현황과 같이 지방세 세입예산액 1,030억원 대비 징수 결정액 1,222억원으로 192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바, 그 내역을 보면 취득세에서 56억원, 등록세에서 111억원 등이 초과 징수 결정된 것이 주된 원인이며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면서도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되었는바, 앞으로는 당해 연도 세수 전망과 목표액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비비 사용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휴양림 관리 사무소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보게되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등 총 9,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집행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이를 충당키 위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판공비 및 정보비에 충당키 위한 사용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는 '92년도 제1회 추경 확정일인 '92년 6월 15일 이전인 '91년 11월 18일에 내무부에 사업소 설치승인 신청을 했고 내무부 승인이 '92년 6월 4일 이루어져 충분히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상치 아니하고 예비비 지출결정을 했으며 '92년 11월 18일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소 기본 경상비로 4,920만원을 추가 계상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비비에서 경비를 지출 사용했으며 또한 판 정보비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비 75만원과 기관 운영 판공비 50만원을 지출 사용하는 등 예산을 계상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지출 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만 가지고 계속하여 예비비에서 경비를 사용하는 불합리한 지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 적정 내용입니다.
  현황과 같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해의연금 등 15건 244만4,488원은 '8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보관하면서 보관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액으로 보관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사업기간이 장기간 경과되었음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에서 적시한 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 외 현금은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에 세입 조치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기금은 조례로써 설치. 운용하여야 하나 충청남도 농촌지도자회 활동기금 2억원을 농촌지도자회 충남도 연합회장 이진규에게 지급하여 이를 대한교육보험 대전지점에 '92년 3월 30일자로 우대복지 보험으로 임진영 등 7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10건, 새 가정 복지보험으로 이형숙 등 2명을 피보험자로 하여 8건, 합계 18건의 보험계약을 한 다음 '92년 3월 31일 선이자 2,400만원을 인출하여, 1,000만원은 유성농협에 500만원씩 2구좌 1년 만기 및 9개월 만기로 정기예금하고 잔액 1,400만원은 '92년 2월 18일 유공회원 표창 패 및 기념품 구입비로 39만4,000원을 지출하는 등 9회에 걸쳐 각종 시상금, 또는 상패, 표창패, 기념품 대 등으로 1,06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38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함으로서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나 '93년도에 전액을 회수하여 조례제정 후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바 차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불용 예산 과다발생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별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총 56개 과목 10억 2,800만원에 평균 불용액이 66%에 이르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 요구 시에는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면 추경 시 반납하거나 새로운 투자 사업비에 반영하는 등 신축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과목예산의 전액 미 집행사례가 되겠습니다.
  과목예산 전액을 미 집행한 내용을 보면 총 53개 과목에 1억 5,000만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 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명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하여 요구되어야하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집행 사유가 발생치 아니할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여타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여야함에도 이와 같이 과목예산 전액이 미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91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적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빈번한 해외출장의 불합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진 소방제도 비교연수 목적으로 동일 대상국가를 동일 부서인 소방과 직원만 5차에 걸쳐 해외출장을 하여 1,032만4,000원을 집행하였는바, 선진 소방제도 비교를 위한 해외출장이라면 일선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비교 대상국가를 달리하여 출장할 수 있음에도 동일 대상국가를 동일 부서 직원만 5차례나 출장시킨 것은 불 합리  하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나은 선진 소방행정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출장목적이라면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직 공무원을 선발, 폭넓은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비교 연수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사고이월 집행의 부적정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시설 사업비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여 설계완료 후 공사 품의 시 또는 공사계약 요구 및 계약 시부터 설계상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연도내 공사의 완공 및 지출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사 준공기한을 년 말까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처리했으며 특히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는 설계상 공사기간이 18개월이나 소요되어 공사 품의 당시인 '92년 7월 3일부터 계산해도 3개 년도가 소요되므로 계속비 공사로 시행하거나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 처리대상 공사임에도 '92년도 내 집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이월 처리하였는바 이후부터 계속비 공사 또는 명시이월 처리 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사고이월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의 부 적정입니다.
  현황과 같이 동일한 충청남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관리의 근본이 되는 재산대장을 충청남도 교육청은 관계법규에 정해진 서식을 사용치 아니하고 기존서식을 활용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재산대장의 가격을 기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 법규상에는 기재방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입, 교환, 수용가격 및 유사지 시가를 참작, 평정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과표 가격으로 기재 표시함으로서 동일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충청남도가 각각 다르게 표시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격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교육청은 인근지 시가를 참작한 유추가격, 재산 취득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공제한 복성가액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과 가격개정 지침에 의거, 현실가격에 접근 평가하는데 반하여, 충청남도에서는 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격을 과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증액 및 현재액보고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 보고함으로서 양 기관간에 동일한 공유재산 및 현재액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앞으로 교육청은 개정된 서식에 의한 재산대장으로 정비하여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할 것이며 충청남도는 지방제정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거나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법규를 준용하거나 기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작성지침 등을 건의하여, 문제점이 조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업무추진 소홀로 인해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한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6,16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성과 품에 대한 검수를 실시함에 있어서 '93년 2월 23일에 검수 지정을 받은 후 검수자는 본 성과 품이 '92년도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출납폐쇄기인 '93년 2월 28일 이전에 검수해야 하며 검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하여 당해 년도를 경과시킨 후 '93년 3월 2일에 검수 조치함으로서 부당히 사고이월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바, 성과 품의 검수는 회계 예규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품 및 검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출납폐쇄 기한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할 사안을 소홀히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신축비 재원의 자금 없는 이월처리 부당성 내용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부지 및 건물 매각비 90억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교육원 신축시설비 및 시설부 대비로 89억4,500만원을 '92 당초 예산에 각각 계상하여 집행함에 있어 교육원 매각 계약체결 등 특정재원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위배하면서 '92년 1월 29일과 '92년 9월 9일부터 '92년 11월 20일 사이에 88억100만원의 교육원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신축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총 8억7,1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을 처리함에 있어 위 사고 이월비 80억7,375만2,110원을 자금 없는 이월 처리함으로서 동일액의 순 세계잉여금을 과다히 책정한 바 자금 없는 이월은 댐 건설 관련공사의 진척이나 수몰지구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따라 수시 부담하기로 협약되어있는 보령 댐 건설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의 공사진척 및 보상 결정 지연에 따라 조정된 한전 부담금 재원의 미 수납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이나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기채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된 도 공영계발 특별회계와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지방채의 미 발행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은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교육원 부지 및 건물매각 재원은 매수자의 불특정 매수자가 특정됐다 해도 매수 의사의 불확실성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매매의 부진, 매수가격 견적차이로 인한 매수결정 지연 등 사경제적 행위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할 재원이므로 그 재산의 매각 여부결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더구나 매매계약 등 징수결정 조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매각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의 현금 결산에서 매각재원의 환원사업인 교육원 신축비 사고이월비 80억7,300여 만원을 지금 없는 이월로 처리함으로서 수입되지 않은 자금을 수입된 것처럼 기채 등과 같이 언제든지 수입코자하면 수입이 가능한 것처럼 결산하여 그만큼의 순 세계잉여금을 과다히 결산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재원 확보 없이 특정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급하는 사례, 세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재원의 자금 없는 이월처리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의 부 적정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합하여 조성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거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절차는 중소기업체 소재 관할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 융자대상 기업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요건을 재평가하여 융자하게 되는바 위 현황과 같이 동일업체에 대해서 2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92년 9월 2일 5,000만원의 융자혜택을 받았음에도 융자대상 선정의 소홀로 '93년 5월 14일 다시 1억원을 재차 융자하였는바 앞으로는 자금 융자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 있어 자금관리 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금 배정의 부적정 내용입니다.
  예산 및 자금의 배정은 충청남도 재무 회계규칙 제18조 예산배정계획 제47조 자금수급 계획에 의하여야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 변경 및 변동요건이 발생할 시에는 계획을 수정하여 적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의 과실이자 수입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자금 잔액이 월 평균 334억2,100만원임에도 자금배정계획 수정 없이 당초 배정 계획대로 배정함으로서 별첨과 같이 자금 집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불합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수급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 자금 배정 계획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의 지방도 정비 해외차관과 의료장비 구입 해외차관의 채무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외화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차입시점의 원화 금액과 상환시점 혹은 회계년도 말에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차입시점의 원화 금액을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상환시점의 상환금액을 채무금액에서 차감 함으로써 당해 연도의 채무액을 적정히 표시관리 하지 못하고 있어 IBRD차관은 회계년도 말의 정확한 외화채무를 평가하기가 곤란한바 회계년도 말에 지급하여야할 외화채무를 기말시점의 외화 환율로 평가하여 기재하고 평가 증된 금액은 채무 행위액에 기재하고 그 평가 감된 금액은 상환 소멸 액으로 기재하여 당해 년도 말 채무 현재액으로 수정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IBRD 차관의 경우 환산조정계수는 기말시점의 환산 조정계수를 알 수 없으므로 조례 등으로 당해 년도 최종 상환 분 상환시의 환산 조정계수를 준용하여 환산토록 하면 기말 시점의 채무 현재액에 접근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회계도년 중에 상환 금액 중 회계년도 초의 환율 및 환산 조정계수의 차이로 발생되어지는 차액은 채무액 현황표의 비고란에 기재하도록 하여 세출예산의 채무 지급액과 채무액 현황에서의 상환 소멸 액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특화작목시험장 시험포의 토지 임차사용 불 합리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의 5개 특화작목 시험포 총 면적 163,921㎡중 43%에 해당하는 70,390㎡를 청양군, 태안군, 부여군 소유의 군유지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바 본 시험사업은 일시적 사업이 아니고 항구적 연구사업이므로 이후 지방자치 단체간 토지 사용권의 분쟁소지가 예견되므로 도유지와의 교환 또는 예산을 확보하야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불입의 부 적정 사례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 부담금은 매 회계년도 보수예산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4기로 나누어 연금공단에 납입토록 되어있는바 위 현황과 같이 보수예산을 실 보수 액에 근접하게 편성하거나 최종 추경 시 예산액을 실 집행 기준으로 삭감 조정하여 실 보수액에 맞는 부담금을 부담 납입하여야 함에도 최종 추경 시 보수예산 집행잔액 12억6,328만7,000원을 삭감치 아니하고 불용 처리함으로서 연금 부담액 6,948만원을 과다 부담하였는 바 이후부터는 추경시에 연금 부담금 관련 보수예산액을 실 집행 액 기준으로 삭감 조정하여 과다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89페이지의 보령 댐 건설에 따른 도비 분담금 부담의 미흡사례입니다만, 본 내용은 결산검사 시점 이후에 보령 댐 건설사업이 건설부로 이관 결정된 사항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부 적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8억보다 9배나 넘는 75억원을 재량사업비 및 주민숙원 사업비 명목으로 포괄 계상 하였으며 위의 예산으로 공주 마곡사 진입로 포장 등 74건에 72억9,500만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추진 지침에 따라서 사업선정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부터 획일적 투자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영세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은 뒷골목 포장,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포장,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가설, 급수난 해결 등 소규모 주민편의를 신속히 해결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비함을 집행함에도 사업별 개별사업으로 편성 집행해야 할 1억원 규모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28건에 40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산 자강선 농로포장, 공주 웅진-봉정간 도로포장, 천안시 태조산 진입로포장은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집행 또는 이중으로 배정 집행한 사례가 있으며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과 도의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획일적, 일률적으로 배정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이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사업비 예산이 집행대상 사업선정,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있어 예산편성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91년도 결산검사 시에 시정조치 의견으로 제시한 예산 계상 및 집행의 부 적정 사례, 재산매각, 수입예산 과다계상 사례, 재산매각, 수입예산 과다계상 사례,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의 부 적정사례 등은 반복되거나 또는 미 시정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견을 참고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결산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홍근 위원장, 박동윤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윤    전영준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계속해서 도의 내무국장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조치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무더위와 우기에도 불구 하시고 많은 고생을 하신 전영준 결산검사 대표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전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자각하고 신중을 기해서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살림을 꾸려가지 못한데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며 걱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각 분야에서 제도를 개선 향상시키고 행정을 능률적으로 처리해서 정해진 인력과 예산으로 좀 더 나은 복지행정을 펼치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부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나 관행으로 인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접할 기회도 또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검사위원 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에서 자체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좀 더 창의적인 또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서 개선 향상을 시키면서 관계법이나 규정에 불합리한 점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19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파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그 처리결과를 별첨서면으로 가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법하고 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귀 담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진일보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략히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추청남도세입세출결산검사조치의견처리결과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대리 박동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횡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횡    19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2년도 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 3,53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8.2%가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 규모가 4,160억9,6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3.8%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709억2,000만원이었으나 3회에 걸친 추경편성으로 1,718억9,700만원이 되어 전년도 최종예산대비 166.3%가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및 잉여금현황입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의 105.7%인 4,398억4,900만원으로 237억원의 초과징수가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류 94.19%인 3,919억6,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41억3,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92년도에는 478억8,800만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이월재원 194억8,100만원과 국고보조 사용잔액 2억1,2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의 6%인 281억9,500만원입니다.
  순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지방세증가와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순 세계잉여금 281억9,500만원은 '93년도 당초예산에 200억원, 1회 추경예산에 81억9,500만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및 잉여금현황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의 일반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액은 3,104억3,100만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2,184억5,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919억7,400만원이 발생했으나 세출예산 이월재원 충당을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 734억9,900만원을 제외한 순 세계 잉여금은 예산액의 4.03%인 184억7,500만원으로써 모두 익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지방세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입니다.
  지방세 예산 및 징수현황표에 '92년도 일반회계 자체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030억원이고 수납액은 1,176억9,700만원으로써 예산대비 14.3%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92년도 중 두 차례에 걸친 추경에서 증액조정으로 인해 세입 초과액은 무려 461억9,700만원에 이르고 이는 당초예산 대비 64.6%에 상당하는 규모임을 볼 때 당초예산에 대한 오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차는 '90년도에는 21.4%, '92년도에는 31.9%, '92년도에는 14.3%로서 전년에 비하여 오차가 줄어들고 있으나 결국 오차만큼은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징수액이 세입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수 수입의 제 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함과 동시에 세수 추계방식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하여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사례입니다.
  현황과 같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4,343억8,5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148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액 148억7,000만원의 54.6%에 해당하는 81억3,3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바 불용액 사유로 볼 때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등에 의한 불용액을 제하고도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과다히 발생했음은 예산소요 판단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을 평소와 같이 과목별 예산액 중에서 50%이상 미 집행된 사례를 축출한 결과 56개 과목에 불용율 66.6%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 예산보다 1, 2회 추경예산에서 불용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필수불가결의 추경 예산편성 보다는 계획성 없는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집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과목별 예산액 전액을 미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과목별 예산 전액이 미 집행되고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장항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중 53개 과목에 1억5,500만원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례는 '91년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예산집행부서의 무사 안일한 일면이 노정되고 있어 시정촉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비 절약 이외의 불용액의 과다발생 현상은 최대한 지향되어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연도 중 사업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써는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한 조치의견을 결산심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와 중앙의 방침변경 등 외부 여건변경에 따라 시정조치가 불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윤    이재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의회운영위원회 김현근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92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 9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리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19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3억9,869만원 중 불용액 1억8,375만원으로 22억1,4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대리 박동윤    의회운영위원회 김현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선태 위원입니다.
  1992년도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대비지출승인의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요를 설명 드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9억800만원 중 8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6,000만원이 불용 되었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44억6,600만원 중 116억5,100만원을 지출하여 28억1,500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556억8,400만원이 수입되어 427억1,300만원을 지출 129억7,100만원이 차기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66억2,400만원 중 209억2,400만원을 지출하여 38억5,9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18억4,1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 예비비지출 내용으로는 공공단지 호우피해 복구에 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으로는 정판비등 8개 과목이 예산 절감기준을 무시하고 전액 집행되었고, 각종 위원회 운영의 부실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소홀로 불용액이 과다발생 되었으며, 예산절감 기준에 의한 절감액과 집행잔액의 확실한 구분이 곤란하며, 대규모 사업의 치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추진 미흡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기금결산중 지역경제국 소관 보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상황으로 28억3,800만원이 적립되고 9,500만원이 융자금이자 보전액으로 124개 업체에 지출되어 27억4,3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융자 가능액 75억원 중 58억4,300만원이 지원되어 융자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 장학금 운영상황으로 1억4,600만원이 적립되고 136명에 대하여 1,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1억2,800만원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첨부 3)
○위원장대리 박동윤    기획경제위원회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된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도 9월 28일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와 10월 19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5개 국원출장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징수 결정액 4,455억8,600만원에서 미수입액 57억3,2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입액은 4,398억4,900만원이며 이중 4,160억9,600만원이 예산액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내무국소관에서 예산현액 1,174억2,200만원 중 이월액과 불용액 1,133억5,700만원을 제외한 1,040억6,500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국 소관은 예산액 17억6,100만원 중 불용액 2억7,900만원을 제외한 14억8,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소방본부 소관은 예산 현액 164억7,200만원 중 이월액과 불용액 29억4,100만원을 제외한 135억3,1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예산액 11억7,000만원 중 불용액 6,500만원을 제외한 11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룡출장소 소관은 예산 현액 132억6,500만원 중 이월액과 불용액 37억9,700만원을 제외한 94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서는 예산액 1억5,200만원 중 이월액 8,100만원을 제외한 7,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실제 수입액 513억8,200만원 중 이월액 329억300만원을 제외한 185억4,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지방양여금 관리는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 708억400만원 보다 2,300만원이 추가된 708억2,700만원이 됩니다.
  세출 부문은 본 위원회의 소관 계룡 사업비만을 말씀드리면 40억2,300만원 중 이월액 24억2,500만원을 제외한 15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있어서는 계룡출장소 화재로 인한 예산액 2억9,800만원 중 불용액 200만원을 제외한 2억9,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문예 진흥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월액 28억8,000만원에 수입액이 5억8,100만원으로 총 34억9,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여 이중 3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산액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 원,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친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마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대리 박동윤    내무위원회 우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신재원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과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대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8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결산 개요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부터 보고 드리면, 일반경상비 분야에서 불용액이 비교적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각종 기금의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액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정촉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부문에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은 불용액 3억5,000여 만원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서 예산액이 집행되지 못한 예산액의 불용율이 40%나 차지하고 있어 업무추진의 미숙과 부진함에 시정촉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각각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촉구하기로 하고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본 결산승인의 건을 승인토록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5)
○위원장대리 박동윤    교육사회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맹치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맹치호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소관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2년 9월 2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10월 18일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국을, 10월 19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수산국, 농촌진흥원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예산 현액 765억9,1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45억9,200만원, 불용액 7억2,600만원을 제외한 712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수산국 소관은 예산현액 239억5,7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2억4,200만원, 불용액 8억700만원을 제외한 229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118억3,8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29억9,200만원, 불용액 6억2,300만원을 제외한 82억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7억600만원 중 6억2,6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3억3,300만원으로 3억7,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42억4,600만원 전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거친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서(농림수산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대리 박동윤    농림수산위원회 맹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    건설위원회 간사 김문규 위원입니다.
  '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93년 10월 18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29억7,6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12억6,600만원과 불용액 6억2,200만원을 제외한 610억8,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34억7,100만원 보다 초과한 34억7,580만원이 징수 결정되고, 이중 미수액 1,58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입액은 34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4억7,100만원 중 불용액 3억 6,400만원을 제외한 3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중기운용관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11억5,000만원 보다 초과한 12억5,400만원이 징수 결정되고, 미수납액 2,200만원을 제외한 실제수입액은 12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5,000만원 중 불용액 3억3,000만원을 제외한 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31억3,1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20억원을 제외한 31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댐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674억9,7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79억1,800만원이 되고, 실제수입액은 479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75억7,8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163억5,200만원과 불용액 71억1,900만원을 제외한 44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예산액이 각각 1,534억6,3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 991억4,500만원과 불용액 375억4,100만원을 제외한 167억7,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를 보고 드렸으며 집행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 국. 단. 사업소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적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친 바,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 촉구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서(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 첨부 7)
○위원장대리 박동윤    건설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박동윤 간사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도의회에서 구성한 결산검사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음으로 인해서 전체 실국장을 대상으로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질의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를 안 하셨군요?
  국장님을 대리한 관계자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의 전문항을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452페이지 역시 똑같습니다.
  453페이지, 454페이지, 455페이지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는 본 위원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신재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결산서 452페이지 하단에 청라 화성간 지방도 619호입니다.
  그곳에 평소 민원이 있고,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페이지별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지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각 노선별, 지방도별 착공 년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을 받아보고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근    됐습니까?
  이시우 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전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민방위국장님,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이 세분에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가 독립되어서 나왔죠?
  세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 분리됐습니까?
  '92년도 4월 달 맞습니까?
  소방본부가 민방위국으로 이전되면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로 예산이 가야되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은 예산액 중에서 2억1,600만원이 민방위국 소방과에서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 이전되면서 가져가지 않아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을 넘겨주는 작업을 어디에서 맡아야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민방위국에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남는 것은 챙기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에서 소방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예산도 함께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충청남도에서 쓸 수 있는 2억1,100만원을 쓰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어디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원래 조직의 개편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이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방위국에서는 이관을 한 소방본부와 협조를 해서 상호간에 이채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일동 위원    여기서 잘못됐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국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다고 보고를 안 해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산 부서에는 원칙적으로 요구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주관 부서에서 요구를......
조일동 위원    내무국장님께서는 감독책임이 없습니까?
  물론 내무국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항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53개 과목에 1억5,500만원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결산감사시에도 지적을 해서 그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해 왔는데 무사안일 주의로써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53건 과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그 부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익년도에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관계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도 결산감사시에 지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0억3,000만원, 징수결정 액이 29억1,6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7억5,200여 만원, 미수납액 11억6,3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결손처분이 1억1,000만원, 익년도 이월이 10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 알고자 합니다.
  징수결정 액이 예산액 10억3,0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29억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실제 징수액 17억5,200만원이 예산액 보다 7억2,200만원이나 초과 수입되었는데 예산이 미 책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징수결정액 29억1,600만원에서 미 수납된 것이 11억6,300만원에서 미 수납된 사유는 무엇이고, 유용별 내역을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미수납액의 10%에 가까운 1억1,100만원이나 되는데 그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또 계속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는데 미수납액 일소방안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유인물 27페이지, 28페이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현황에 관련된 것입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일반행정보조가 있습니다.
  예산액 5,500만원, 징수결정액 6,900여 만원, 예산 초과수입액 1,400만원입니다.
  27페이지 예산구분 614에 지역개발비 보조로 예산액이 54억8,800만원, 징수결정액 55억4,200만원, 예산 초과수입액이 5,400만원,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병사비 교부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4,890여 만원, 징수결정액 5,860만원, 예산 초과액이 973만원이 됩니다.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 예산은 보조내시에 따라서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한 후에 수입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보조금은 세입과 동시에 세출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 징수된 금액만큼의 국고보조금은 세출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모준 위원    강모준 위원입니다.
  위원회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193페이지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세출예산액이 1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 지출액이 7,100만원이고, 불용액이 예비비 100만원을 포함해서 지출원인 미 발생한 금액 8,000만원해서 8,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93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금은 규정에 있는 대로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하에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든가 2년 거치 2년 상환의 기간을 주고 무이자로 저소득층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융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무이자 융자조건에도 불구하고 자금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농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요즈음 1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몇 가지 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별회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융자금의 한도액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서 실효성 있는 특별회계를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명목만 있는 이런 특별회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25페이지 소방본부 결산내용을 보면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5개시 소방서와 기타 소방서 인건비에서 약 7억6,000여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인사수급계획의 부실과 소방행정 및 예산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에서 7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2차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인사의 난맥상이라든지 예산의 정확치 못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92년도에도 인건비에 있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1건과 네 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분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시우 위원    답변을 들은 뒤에도 계속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홍근    예,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굳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별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개발기획관리 용역비 1억2,865만원 중에 7,865만6,00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미 발생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인지 아닌지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출연금 10억원 중에 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7,000만원을 남긴 사유와 당초예산 10억원을 계상한 근거와 그 후에 변동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에 관한 질의입니다.
  113페이지 사고 이월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용역비 1억원 중 8,8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마친 다음에 2,640만원을 지출하고 6,16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그 사유가 용역대금 미 청구라고 되어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한 것은 출납정리 기간인 익년도 2월말까지는 지출이 가능한데 사고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보사환경국 소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모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사고이월 사유가 360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부분에서 조달구매 지연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연초에 구매 요청을 했는데도 구매가 지연된 것인지, 아니면 연도 중 언제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69페이지 건설도시국 차년도 이월사업비중에 칠갑산 도립공원에 대해서 계획변경 용역비 이월사유를 보면 기초자료 조사가 잘 안되어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의 범위와 자료조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보령댐건설사업소 공소장님과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한가지씩 묻겠습니다.
  622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보상금 중에 보령 댐 관련사업인데 수몰지역 영세민 특별지원금 및 자녀장학금 20억원의 이월사유를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지연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영세민은 기 책정된 공부에 의해서 조사가 마쳐졌고, 또 그렇게 지급이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까지 매듭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에게 공인회계사가 감사 또 동료위원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감사보고서에 공영개발사업단 부분 27페이지 감사 지적사항과 보완설명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 상반기 참여하면서도 역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이 도 재정에 당초에는 기여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계획에 많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사하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있고, 29페이지 장기근속 보상 특별회계에 근무하고 있는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뒤따라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역시 교육실시입니다.
  특별회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계속적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시우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이홍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내무국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소관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각 실.국에 해당되는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융자금 중에서 '93년도에 8,200만원이 융자된 것은 자금 활용도가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 또 농 고생들에게 100만원씩 융자금을 해 주고 있는데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그 1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의 사례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원의 융자 한도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정이 안되면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8,200만원이 융자되어서 그 이듬해로 이월된 것은 새마을소득자금은 그해 하반기까지 회수가 되어서 그 회수된 분이 이듬해 상반기 중에 융자가 되어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만원 가지고 한 사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농 고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사항을 실습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를 기른다든지 양계, 양돈, 염소, 화훼, 관상수, 버섯재배 이와 같은 사업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가지고 큰 사업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94년도부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 융자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장안 소방 출장소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 소관으로써 불용액이 53과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53과목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므로 준비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예산액 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체납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미 수납된 사유와 유형별 내역 또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것은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보조금예산액보다 국고수납 액이 과다한 이유와 보조금을 예산액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세입예산액이 1,030억 원 이었습니다마는 징수된 액이 1,176억원으로써 예산액보다는 146억9,700만원이 더 징수가 된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세입예산과 집행징수액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세입예산은 매년 연말까지 세입액을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연도폐쇄기인 이듬해 2월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 받습니다.
  예산상 기간과 실제로 수납하는 기간 사이에는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미흡한 것은 추경 시마다 경기지표의 불안정 등으로 정확한 세입예산을 그때그때 추정하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고, 잘못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과다 편성했을 때에 년말에 가서 세입징수 실적이 부진할 경우 결산상에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보다는 징수결과가 많아 졌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 중에서 미납된 유형별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납 액의 유형별 현황,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서 내무위원회에서 참고한 자료가 있어요
○내무국장 이종현    미수액 1,010억5,1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목별로 원인 분석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강력한 체납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습자에 대한 결손처분 문제 등 현재 10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관광개발사업비 사고이월과 관련되어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용역이 '92년 8월 7일날 계약을 해서 '93년 2월 20일 납품하도록 일차 기간이 연기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3월 2일 날 검수해서 년폐쇄기 전에 검수가 되어서 대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년도폐쇄기를 넘음으로 인해서 자금 집행이 당해 년도에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검수를 하고 나면 14일간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관은 모두 말씀드렸고 다음은 실. 국 소관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0페이지 매연측정용 칼라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지연된 사유와 시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제1회 추경 때 자동차 매연측정용 칼라비디오를 사기 위해서 예산 4,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직후에 구입을 하고자 저희가 환경처에 형식승인을 요청한바 환경처에서 상공부에 형식승인 요청을 다시 하니까 상공부에서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관계로 외국산을 수입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고 동제품은 작년 연말 또는 금년 연초에 삼성전자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작년 11월 5일자로 형식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제작한 자동차 매연단속용 카메라를 연초부터 생산이 되어서 저희 금년 4월 28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3,527만7,06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연은 되었지만 삼성전자에서 나은 제품이 외국산에 못지 않게 성능도 좋고 해서 잘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동제품을 활용해서 수시로 매연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국장님!
  당초에는 외국산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삼성에서 제작한 것을 샀다고 했는데 타도 같은 경우 충남도 보다 앞서 구매를 한 경우도 있을 테고, 늦은 경우도 있을 텐데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외국산을 보유한 곳도 있고, 국산을 쓰고 있는 곳도 있겠죠?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제품이 금년 연초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환경지도과에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환경지도과가 전국적으로 작년 7월 달에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의 전 시도가 이 카메라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정인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송성헌    기획담당관 송성헌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69페이지 용역비 중 집행잔액 5,0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역비 예산은 당초 도 건설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와 천안, 아산 광역개발수립 용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마는 천안, 아산 광역개발 수립 용역비는 총액이 5,000만원으로 그 집행을 위한 검토단계에서 동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이미 광역 아산만권 개발계획과 천안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도에서 용역을 다시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효율적인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시우 위원님께서 70페이지 출연금 10억원을 계상한 이유와 6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데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출연금은 충남발전협의회 기금으로써 '90년도 충남발전협의회 창립 총회 시 향후 지역발전 기금조성 목표를 20억원으로 책정하고 기금 모금 과정에서 '91년도 목표액 8억8,100만원 중 4억4,3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억4,500만원은 '92년도 2월 납부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92년 충남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시 발전협의회의 활성화와 기금조성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9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증액시킬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도 예산액 '91년도 이월 미수납액 4억4,500만원과 '92년도 추가 기부 예상액 5억5,500만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총액이 기탁되지 않고 3억3,000만원이 기탁되었으며 나머지 6억7,000만원은 부득이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시우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보다 초과 수납된 금액의 세출예산 집행방법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도 중 추경예산 전에 수입되는 국고보조금은 성립 전 집행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최종 추경예산 편성 후 수립되는 국고보조금은 세출예산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며, 익년도로 이월하여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담당관님, 거기에서 말이죠, 전액 다 반환이 아니고 각 부처별 각 사업에 따라서 조금 유형이 다르죠?
○기획담당관 송성헌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 문제는 국가에서 예산운영이 조금 잘못 되어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담당관 송성헌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집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송성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장항 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원 불용 처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장항 파출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적정 부지선정 중 소방수요에 부응할 적정 부지선정이 아주 곤란했습니다.
  그 문제는 적정지역도 곤란했고 또 지가상승으로 인한 적정매입 가격이 1억원 가지고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결과 서천군과 협의하여서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00-60번지 소재 군유지와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33-17과 333-58에 있는 도유지를 교환키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 군 의회에서 바꾸지 못한다고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는 바람에 늦어져서 다시 백방 노력한 결과 군의회에서 '93년초 그것을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잠정 합의를 받아서 11월 27일 도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합의를 봐서 지금 완전히 등기를 마쳐 교환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사유로 1억원을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2년도에 예산을 세워 실행했던 것이 1년 동안 1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면밀한 계획 하에 사장되지 않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그 해에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영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충남도가 다양하게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도 장항 파출소를 신축해야 되겠다 해서 승인해준 1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켰던 일에 대해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결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 소방서 관할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져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의용 소방대 본대와 지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대 보다 지대가 소방화재 위험이 많을 수 있고 그 지역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도 지대라고 해서 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장은 이것을 충분히 알아서 현실에 맞게끔 실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도내에 있는 의용 소방대가 174대가 있고 지대가 44개 대가 있습니다.
  그 지대 중에도 좀 큰 지대가 있고 한데 현재 도 예산 형편상 지대까지는 차를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대든 본대든 화재 위험도가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합되는 예방 소방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곳이 많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 신창면은 본대가 오목에 있습니다.
  본대에는 현재 고층건물도 적은가 하면 화재다발 지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창읍내 지대는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향대학이 있고 공단이 2개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지역에 더 좀 과감하게 투자하여 소방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아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일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앞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기 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그런 곳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본대보다는 지대가 사실 규모가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음식점이 9개소가 있고 근린생활시설 2개소, 학교 2개소, 소규모 공장이 9개소, 주유소가 1개소가 신 차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도 소방 예산으로서 지대까지 확보할 형편이 못되어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본대든 지대든 우리가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화재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할 때 지대든 본대든 과감하게 생각을 버리고 예방에 주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앞으로 그렇게 주력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김남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강모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인건비 불용액 7억6,000만원의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에 저희 순수 증원이 141명입니다.
  그리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1년 동안에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원은 1월 1일자로 충청남도 소방학교 준비단 TO가 10명, 3월 28일자로 소방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15명이 증원되고 6월 29일자로 신읍, 금산, 대산 3개 파출소 증설에 따른 인원이 28명, 장비보강에 따른 인원이 88명해서 141명으로 정원이 141명, 결원이 3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결원이 59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1차로 5월에 185명을 공채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달되어서 70명밖에 못 구했습니다.
  다시 2차로 11월에 113명을 모집했으나 또 미달되어 80명밖에 못 구했으나 또 미달되어 80명밖에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월에 가서 의용 소방대원에서 32명을 특채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채우다 보니까 월 평균 결원이 59명이 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세워놨던 것을 연말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건비 내역은 급여, 기말수당, 정액수당,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급양비 등 모두 합하니까 큰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는 아주 일찍 시작하여 5월 151명의 공채합격자를 뽑아 놔서 지금 현재는 정원에 대해서 결원이 없이 완전히 채우고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즉시즉시 발령조치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직원 수급계획은 공채에 응하지 않는 사정 때문에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응시인원이 적어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강모준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서는 소방직원들이 보수도 괜찮고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공채에 응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직종이 사실 인기직종이 아닙니다.
  어렵고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미달되는 그런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항상 그런 현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결산 때마다 차질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제 말씀은 직원을 공채 하는데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본부장으로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170명 모집을 했는데 1,36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커트라인 안에 합격한 사람은 151명입니다.
  미달은 되었지만 현 결원을 채우고도 남는 숫자를 뽑아 놨습니다.
  면 구석까지 직접 직원들이 포스타를 붙이고 해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결과 그렇게 많이 응시를 해서 현재로서는...
강모준 위원    앞으로 그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소방본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공영개발 사업단장입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공영개발 사업 등 특별회계에 근무하는 회계직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한 교육실시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 운영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회계직 전문 공무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영개발업무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경영행정을 아는 직원이 담당해야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는 전보제한이 1년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인사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회계를 아는 직원으로 보임 되도록 서로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진 대상자가 된다든지 저희 사업단을 떠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관계로 도 본청과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어할 수가 없어서 인사운영이 되고있고 지금 현재는 일반법에 의해서 특수 부서에 대해서만 지침으로 2년씩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보직변경을 기할 경우에 특히 회계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와 교류를 하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고있고 각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화를 검토하도록 중앙에서 지시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설치시한 문제를 연구할 때 전문직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그 일환으로 배석하신 공무원교육원장님 계시네요.
  물론 신축하는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전하면 모든 시설, 기자재의 면모를 갖추리라고 믿습니다만, 단장께서 말씀하신 비단 회계 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 근무하는 세무행정을 맡고있는 공직자들까지 포함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상시교육을 활성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이나 수평이동을 해서 다른 여타 부서로 옮기더라도 계속 능력 있는 공직자는 양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 교육원이 아시다시피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 교육에는 크게 대별을 해서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임용자반 과정이 있고 분야별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문 과정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계직이라든가 세무반이라든가 기획반등이 세분이 되어서 매년 교육수요 조사를 해서 그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제든지 과정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엄밀히 해서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단장님!
  교육원장께서 보고 해 주신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조광휘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질향상을 위한 경영 전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도가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전문직에 대한 교육 이외에 내무부가 주관을 해서 공기업 또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직 양성을 위해서 1년에 1회 1주간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방공무원이 담당을 해서 내무부 합동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여기에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특별히 공기업과 공영개발에 대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자치 경영협회라고 내무부 산하에 공기업과 공영개발사업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에서 지방경영 교실이라고 해서 전국 공영개발 사업단 또는 상수도라든지 의료원 등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 단에서도 공영개발 회계실무 또 공영개발 사업 및 토지 보상실무, 민간 공동출자사업 실무, 경영수익사업실무, 경영전략과 기법 등 금년부터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에 참여를 해서 3일간씩 7명 교육을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공영개발사업단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보령댐건설사업 소장입니다.
  이시우 위원께서 보령댐건설 수몰 지역내의 영세민 특별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내지는 지급 지연사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에 달하는 특별 지원금을 책정, 승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는 감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1차 적으로 법정 영세민 26가구와 세입자 53가구, 영세농가 96가구, 재해근로자 28가구를 합해서 203가구를 잠정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특법 상에 보상이 아니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저희들이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써 보상금액 수령액이 3,000만원 미만에 달하는 자에 대해서 가족수라든지 재해등급 등을 고려해서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후속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몰지역에 직접보상금은 확정을 했습니다만, 수몰지역내의 간접 보상 내지는 잔여지 보상은 쉽게 확정을 지을 수가 없어서 11월까지 종결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어야 확정 가구수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지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보상금의 지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뒤에 금년 말경에 지급하도록 저희 소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소장님!
  '92년도 예산이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94년도부터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믿어야지요?
○보령댐건설사업소장 공병선    저희 소견으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좀 달리 업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첫째로 현재 재해 근로자 관계는 이미 28명이 확정이 되어서 지난 9월 27일에 2억5,3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도 금년 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보상금 지급은 연도폐쇄 내지는 출납폐쇄 전까지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원만은 확정해서 개별통보는 금년 말까지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도 12월까지는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시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병선 보령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을 대리해서 이연식 도시계획과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도시계획과장 이연식입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칠갑산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있어서 용역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 중에 기초자료 조사의 범위와 지연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초자료 조사의 내용은 칠갑산 도립공원 개발 기본계획에 농산물 직판장, 휴계소, 휴양소, 집단시설지구 등의 선정과 희망자 또 희망자의 투자 능력 등을 조사하여 시설 규모를 결정하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늦은 사유로서는 저희가 6월에 추경이 설립되어서 용역기간을 선정해 보니까 230일 정도가 걸려서 그 안에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완벽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시우 위원    용역종료 납품은 언제 받죠?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금년도 8월 23일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연식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유인물을 받았기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만, 도로과장께서 답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근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앞서 질의 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만, 451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자료요구를 받아보니까 충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가 35개 지방도가 있네요.
  시간 관계상 본 위원에게만 자료를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동료 직원들에게도 주셨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습니다.
  35개 지방도 중에 '90년도 이전에 착공한 것이 22개 지방도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심한 경우는 '82년도부터 착공했는데 11년이 된 지금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국도 21호 천안에서 광천-홍성 사업같이 거리가 수 백Km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길어봤자 몇 십Km인 지방도를 계속사업을 하는 이유는 재원 편입대상자들이 토지협의를 불응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공권력으로 수용까지 했습니다마는, 최근 문민정부에서는 수용을 내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공사 협의 보상을 한 사람들 지역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불응한 사람들 토지에 대해서는 중간에 띄엄띄엄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신재원 위원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청라-화성간의 경우도 역시 착수는 '89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89년도 이전, '82년 '8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지역에 기존 노선이 이 빨간 라인이죠?
  여기에 화원서원이 있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는데 기존 노선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새로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공하는 사업은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 볼 때 이와 같은 Q커브, 이런 선형을 공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형을 개량해서 바로 가야 되겠다고 도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죠?
○도로과장 이준구    예.
이시우 위원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두 분이 협의 보상에 불응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할 성질의 작업개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현지 주민들은 도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집행을 해서 수용을 내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노선을 뭔가 조기 매듭을 지어 달라 둘 중의 하나인지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35개소 지역 중에서 예산에 관계없이 민원이 있어서 즉 토지불응으로 인해서 계속사업, 지지부진하게 끄는 작업개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현재 민원으로 인해서 청라-화성과 같은 유형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구역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다른 지역은 현재 공정은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방도 공사 문제가 있는 곳은 여기다 그 얘기죠?
○도로과장 이준구    예.
이시우 위원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존 노선을 포장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가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설계대로라면 경사가 몇 %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6%정도 됩니다.
이시우 위원    이것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예산결산과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기존 도로로 할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결론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이 주민들의 대다수는 협의해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한 두 사람이 안 하면 주위에서 여론에 의해서 너 때문에 이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형성이 돼서 마지못해 끝내 동의해 주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는 안 그래요?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래서 당초에 토지소유자의 반대도 있었지만 서원에서 처음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서원에서 반대하는 것은 그 뒤에 교량을 놔 달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되죠.
○도로과장 이준구    서원 원생들의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현지에서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기존 도로로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서원 측에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집단민원의 소지는 일단은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역을 도에서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협의 불응에 대해서는 수용법을 적용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82년도, '86년도 착공해지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원에서 추부, 거리는 14.5km, 불과 안 되는 거리를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조금전 과장님을 말씀대로 토지불응해서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청라-화성간 도로 아니고는 없다, 그렇다면 이런 데는 거리가 짧은데도 어째서 몇 년씩 끄는 것입니까?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지금 지방도 포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길어집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고, 그 구간이 장기간 한 이유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지방도 포장사업비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면소재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요도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제원-추부가 늦은 것은 면소재지 포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89년도에 착공을 했고 그 나머지 노선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91년도부터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 공백이 띄워진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현재 충남도의 지방도 포장 율이 몇 %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74.5%입니다.
이시우 위원    100% 목표달성은 몇 년도죠?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이 '87년도부터 '92년도에 100% 목표달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건설부에서 하다가 내무부에서 하다가, 또 일반사업으로 하다 양여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나름대로, 건설부에서 주관할 때에는 국도 포장도 미미했기 때문에 지방도 포장에 투자할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다가 역시 내무부도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포장이라든지, 군도포장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지방양여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96년도까지는 100% 목표 달성한다고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데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94년까지는 저희들도 정부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94년까지는 장대교라든지 터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고, 저희 도에서도 그런 목표아래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타도에 비해서 충남도가 개발여건이 약간 열악합니다.
  그래서 포장율이 다른 도에 비해서 저조한 이유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6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린 터널로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포장이 다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시우 위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시가지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공시지가가 높고 감정가가 높으면 실제 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에 상당부분이 보상금에 차지합니다.
  시골에 갈수록 %가 다르겠지만,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리에 놓여있는 결산검사 의견서 95페이지 포괄사업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92년도 포괄사업비는 노규래 국장님,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 지역경제국에도 편성되어서 위원들간에 예산심의에서 논란이 있었나 요?
  편성은 지역경제국에 되었지만 사업부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냐 1회냐 2회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지사 포괄사업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95페이지 제일 상단에 천안 선경아파트 진입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당시의 예산담당관이 이 자리에 계시네요
  지금은 지방과장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기가 좀 거북할 것입니다.
  업무를 파악 못하실 정도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니까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홍근    이시우 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답변은 위원장이 적절하게 할 테니까 일단 질의를 먼저 해주세요.
이시우 위원    95페이지 유인물의 유인이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이홍근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고 답변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과장께서 보시고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을 듣고, 지방과장님, 그 당시 예산담당관 하셔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선경아파트 진입로개설 보셨죠.
○지방과장 서용석    예.
이시우 위원    사업승인 년도나 준공 년 월일은 모르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인이 잘못되었는지, 왜냐 하면 아파트 진입로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면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지만 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이해가 안가네요?
  최근에 도나 시군에 위임해서 승인 받은 아파트라면 개인 기업에서 마땅히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주택건설 촉진법이 조금 개정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면 사실상 보조해 주기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지금 하시기 어렵죠.
○지방과장 서용석    예, 어렵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방과장 서용석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잠시 의사진행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주위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선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답변 중에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지사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포괄사업이 75억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총 쓴 돈이 72억9,500만원을 쓰고 2억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 내용을 보면 74건에 대해서 72억9,500만원을 사용하고 2억500만원이 작년도 사업이 남았는데, 저희 위원들께서는 이 포괄사업 때문에 사실상 마음도 상한 일이 많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했던 것도 갖게 한 것이 집행부에서 포괄사업을 집행하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괄사업을 지사께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쓴 것은 알고 있으나, 사업규모로 볼 때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도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마땅치 않고, 지사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포괄사업을 쓸 때 의원들과 상의 한마디만 하고 써도 몇백 배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어느 경로를 통해서 썼는지 쓰고 나면 알지도 못해서 의원들이 불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서 작년에 75억원의 포괄사업을 가지고 2억500만원을 남겼다는데 대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는 선경아파트 진입로 개설해준 것이 여기에 2억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또 '92년도 포괄사업에 75억원에서 2억500만원이 남았다면 '93년도 포괄사업은 얼마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근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충남 화성간 도로에 있어서 주민들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서원 앞으로 도로를 비스듬하게 잡아서 포장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우박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홍근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시우 위원, 박동윤 위원, 신재원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관계 담당관 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 청라 화성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를 기존 도로를 확 포장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포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아주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88년도부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로구조를 개선할 것이냐 해서 선형을 잡는다든지 도로를 직선 한다든지 또 학교 같은 데는 보도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18개 유형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존도로가 저수지변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도로로써 선형이 대단히 불량하고 커브가 굉장히 심합니다.
  커브가 심하더라도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조금 적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바로 옆이 깊은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존도로대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희들이 선형을 잡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크게 민원을 제기한 곳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 원생들까지 전부 합세해서 집단민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그 노선이 전부 마무리가 되고 그 구간만 남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라도 집단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해 가면서 강력하게 수용법을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그 노선이 그 지구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물량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하고 그 지역은 최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 동안 사업을 중단시켰고, 그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서원이라든지 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군과 또 도청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속 협의를 해 왔고, 또 지역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나 시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가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선형을 직선화 해야 된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바탕을 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선형을 직선화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또 그 동안 행정이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너무 자주 변경을 하면 행정불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 2, 3년 동안 사업을 보류했는데 지금에 와서 특별한 장점이나 또 투자효과라든지 사업에 유리한 점이 없는 상황에서 그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    서원에서는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했을 경우에는 수용령을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용을 내릴 경우 몇 년도에 마칠 수 있는지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도로 청양 측에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일부 구간에 토지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사업을 하면서 토지 협의가 제대로 안되어 사업추진이라든지 투자효과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로법을 개정을 해서 또 토지 수용법을 개정해서 수용을 옛날과는 다르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원 위원    꼭 매듭을 지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준구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연계된 충청남도의 도사업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나와서 집행부한테 양해를 드립니다.
  우박피해 대책 같은 것은 금년도 사항 입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신재원 위원님께서 우박피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농수산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우박피해가 부여 일부와 보령, 대천이 아주 극심하게 내렸습니다.
  그 피해 범위가 5,126ha중에서 벼농사만 4,771ha, 여기에 피해액이 6만9,000석 피해액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 농가가 6,948호, 피해액을 산출하니까 총 168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이 피해액은 168억원으로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여기에 충분한 보상이 가지 않고, 정부의 계상을 보니까 18억9,8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 중에서는 무상양곡, 생활지원비로서 쌀이 2만9,825가마가 됩니다.
  다음에 영농자금 이자 감면하는 것이 원금이 약 71억6,400만원이 되고, 또 간접지원으로써 중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면제가 학생수로 볼 때 932명이 해당됩니다.
  장기 구호가 4,921명으로 모두 합해서 18억9,800만원에 해당되어서 피해액 168억 원의 불과 12% 남짓합니다.
  이것은 현재 제도가 1ha미만 농가 또 피해율이 50%이하는 해당이 안 되는 이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을 농수산부로 저희들이 10월 5일자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한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지금 현재 경작 1ha미만을 적어도 2ha이상으로 해 달라와 지금 현재 50%이상 피해율을 적어도 30%피해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한 바 있고, 농수산부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원과 상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농한기에 취로사업비 지출하는 것이 1년에 2회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2회 있는 취로사업비 지원으로 적어도 경작규모 1.5ha이상 해당되는 것이 약 6,000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고 농수산부와 보사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취로사업이 약 4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올 때에는 취로 일수를 약 50일정도 잡고 1일 약 1만3,000정도 잡고 있습니다.
  제2회 특별영농자금 방출을 우박피해 7,000여 농가에 내려 주십사 하는 것을 약 280억 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냉해피해 등등 금년도 피해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21일 날 새벽 2시30분에서 11시까지 8개 시.군 27개 군. 면 서천군 일부, 또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아산군까지 내려서 전보다는 극심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총 약 1,300ha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근    박종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박동윤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량사업비는 5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은 61건에 50억2,700만원, 따라서 잔액이 4억8,7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 그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억원이 감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당 지원건수 규모를 본다고 하면 작년도가 건당 약 8,700만원 투자에 비해서 금년도가 약 8,300만원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규모 상으로는 적은 규모의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55억원에서 4억원이 남았느냐고 묻게 된 동기는 작년도에 75억원을 가지고 쓰는 방법 외에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써서 그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사가 알 수 있게끔 쓸 수 있어도 모르게 써서 우리 위원들이 마음이 상했고, 의견 충돌이 된 점에서 작년도에 쓴 결산검사 결과내역을 보니까 2억원이라는 것을 어느 회사에 아파트 진입로 확장을 해 준데 대해서 여기까지 굳이 쓸 필요 없는 곳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올 예산을 대비해서 물어 보는 것이고, 또한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지사가 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지역에 다니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는 무르나 의원들하고는 한번도 상의를 하지 않고, 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물어보면 "어디에 필요하시느냐, 해 드리겠다"하고 넘어갔어도 한번도 상의해서 쓴 것도 못보고 쓰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쓰니 의정활동에 활용하십시오"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는 중에 2억 원이라는 돈이 다른 회사의 아파트 짓는데 진입로를 확장해 준 것 같아서, 작년에 2억 원이 남아서 포괄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 요지는 작년에 선경아파트 진입로 도로 개설을 어떤 이유에서 해 주었는지 그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정동협    천안 선경아파트 진입로 개설문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량사업비를 쓰는 명칭을 붙일 때 그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상식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명칭이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투자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2억원 정도가 남은 문제는 집행기간 등을 고려해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다른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진한 아파트 진입로 개설 부분은 혹시 유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서두를 얘기를 하면서 담당관이 역시 저의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시는데, 아마 주택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자료를 기다리다 보면 집행부 간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매우 지루하실 것 같은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다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동협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92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결산검사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별도로 처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 가결에 대해서 내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현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시부터 4시까지 5시간에 걸쳐서 19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또 오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서 도정에 반영을 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청남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근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동 장소에서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