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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0년2월2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
  12. 11. 충청남도의회 의장(강태봉) 사임 동의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김석곤 의원, 김홍장 의원, 이창배 의원, 이종현 의원)
  3. 1.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
  13. 11. 충청남도의회 의장(강태봉) 사임 동의의 건

(11시40분 개의)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 진행은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님 지역구에서 조원주님 등 아홉 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심사와 도정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의장 사직서 접수사항입니다.
  강태봉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의장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가 2010년 2월 19일에 접수돼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2010년 2월 19일에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한 여덟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 등 여덟 분이 서면질문한 열다섯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부의장 정종학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석곤 의원, 김홍장 의원, 이창배 의원, 이종현 의원) 

(11시43분)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 민주당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금산인삼 EXPO」 활성화 방안으로 EXPO 개최 후 발생하는 잉여수익금을 재단을 설치하여 재단에서 금산인삼 산업발전에 재투자 활용하는 방안과 매년 시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인삼은 단순한 약재로써 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 식품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고, 또한 한약의 주재료이며 특정요리의 첨가재로도 활용되어 인삼을 많이 먹는 금산지역이 각종 질병으로부터 강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임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금산인삼 축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해마다 약 1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 인삼을 판매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만 약 800억원에 달하여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과 축제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경제 발전에 견인하는 축제로 발전된 것은 우리 도가 인삼의 기술 및 유통 노하우를 살려 도내는 물론 전국적인 집산·유통·가공 등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합니다.
  금산인삼 축제는 1999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최우수 축제로 여러 번 달성한 성과는 있으나 국내의 축제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각종 자유무역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도 금산인삼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중국 등 경쟁 국가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인삼축제가 “세계10대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기초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이 과제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세계인삼 EXPO」로 올린 수익은 금산인삼 산업발전에 재투자하여 금산경제의 소생과 나아가 우리 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지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 EXPO」를 통하여 올린 수익금 39억원은 금산인삼 산업발전에 재투자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인화 권한대행님께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시어 단기적으로는 2011년에 추진 할 계획인 「금산세계인삼 EXPO」에는 도 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금산세계인삼 EXPO」를 단연도 행사로 끝내지 말고 해마다 할 수 없으면 격년제 행사라도 실시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잉여 수익금은 반드시 금산인삼 산업발전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재단 설치와 이 재단에서 재 투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의원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당진군 출신 김홍장 의원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의 머릿속에 “몸 주고 뺨 맞는다”는 말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처지를 그대로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문제로 도민의 자존심이 갈가리 찢겨진 상황 속에서 또 다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해 준 당진내항 내의 매립지를 경기도와 평택시가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운운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당진항 내항의 소유권 분쟁을 걱정하면서 충남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법이 개정돼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과 지적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당진항 내항개발에 있어 우리 도와 관할구역에 대한 경기도와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예견하고 도 차원에서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과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항만 개발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당진항 개발을 위해 현실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당진항 내항과 내륙 사이에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대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이완구 전 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 하였고 문제해결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연륙교 건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경기도와 평택시는 “항만 완공시 항만 이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얄팍한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 도의 소유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졸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나오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립된 제방 관리를 당진에서 관할 할 때 항만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이용자의 편의도가 떨어진다는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경기도와 평택시를 보면 화가 나면서도 문제의 발생을 예견하고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도의 무사안일 함을 보면 더욱 화가 납니다.
  결국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귀속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이대로 앉아서 멀쩡한 우리 땅을 뺏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와 평택시장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도와 시를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만들어 가는데 우리 도는 이렇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큰놈이 억지를 부려서 “내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옥토를 만들 수 있으니 땅을 내 놓으라” 이렇게 한다면 자치단체 간의 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
  어렵게 헌법소원까지 벌여 찾아온 땅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뺏길 수는 없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온몸에 칼질을 당하고 이젠 경기도와 평택시가 등에서 칼을 꽂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전 도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청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논리로 공격하면 대응논리를 만들어야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면 단결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충청남도의 모든 지도자들이 작금에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관심과 단결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김홍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인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당진~대산간 고속도로의 문제인데 사실은 충청남도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설계해 가면서 대산 불과 24㎞ 남은 그 구간을 설계용역조차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많이 드나 모르지만 충청남도에서 당진까지는 충청남도의 땅이고 대산, 서산시 대산읍은 충청남도 땅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형평에 어긋난 개발계획을 세우는 도청 공무원 계획단은 사실 무엇을 보고 일을 하는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심대평 지사님이 도지사로 있을 때 서산에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 봤더니 당진서 서산까지 몇 ㎞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거기 국·과장이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24㎞ 그 당시에 4,5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5,000억 가져야 한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조차 안 해 놓고 있던 이유조차 참 생생 캄캄하고 당진의 물동량이나 그것 때문에 당진~대산간 고속도로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물동량은 대산에서 많이 나옵니다.
  서산에서도 태안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한데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형평에 어긋난 편견적인 지역개발을 하는 그러한 충청남도 계획단은 사실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6학년만 돼도 그 고속도로를 설계할 때 대산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기 얼마나 우리나라 굴지의 공단들이 들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동량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요즘은 당진에서 대산까지 직선거리로 그려 놓고 물동량이 부족하다 운운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산 가는데 직선으로 꼭 가야 합니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는 글자 그대로 빨리 가는 도로입니다.
  직선도로가 아뇨, 직행이 아닙니다.
  서산 성연을 거쳐서 지곡의 산업단지 거기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성연에 또 한화가 들어 왔지요, 많이 크게.
  거쳐 간다고 할 때 물동량이 남습니다.
  돌아가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 당진에서 대산까지는 고속도로를 내야 할 그러한 계획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10㎞ 더 와서 대산으로 간다고 할 때 총 길이수로 따진다고 할 땐 3㎞가 절약됩니다.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정말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진행해서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 드리며 또 한 가지 방금 김석곤 의원님께서 인삼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참 금산인삼축제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제도 좋지만 그 축제에 필요로 하는 생산품 홍삼 이거 장려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하죠.
  사실 금산인삼조합 산하에서는 큰 홍삼이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삼하면 홍삼만 인삼이 아니라 4년근 삼도 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장려해야 하지만 서산 인삼조합 특히 6개 시·군 여기에서 홍삼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인삼장려를 위해서 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좋은 삼이 나와 가지고 금산에서 인삼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외국사람이 왔을 때 좋은 상품을 내놓아야죠, 견물생심입니다.
  좋은 물건이 잘 팔리게 되어 있고 좋은 물건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산엑스포도 좋지만 엑스포에 출하할 수 있는 삼 자체를 생산하는 데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꼭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적당히 그냥 넘어 가려고 그려, 한 번에 금산은 몇 100억씩 투자했는데 서산엔 21억 투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엑스포에 출하할 수 있는 서산의 홍삼을 반드시 좋은 질로 수확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할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고 소비위축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05년 전국에 596만여명 수준이었던 자영업자는 5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49만명이나 줄어든 547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550만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수준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다보니 대형업체들은 요즘이 대목이라고 할 정도이지만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근간인 영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실업자 급증은 물론 경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줄고 있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그 어떤 정책에 앞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별로 영세 자영업 현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 자료를 기초로 지역실정에 맞는 창업정보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분석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방향을 현재 사회적 약자지원 성격에서 탈피하여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제사업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 있는 자영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도만의 맞춤형 자영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영세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어 몰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남도만의 차별화된 영세 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우리 도가 자영업하기에 좋고 서민이 살기 좋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이인화 지사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력을 기대하면서 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선자·황우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에 의거 해양항만 및 국토관리 분야의 지방이양과 도정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기능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의 도세 편입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시설의 인하세율을 2010년도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이선자·황우성 의원님 외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10분)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당초의 조례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과 급식시설 등 설비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유아들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역내 우수 농축산물·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축산인들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도 보육시설 단체자를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개정 법규정에 부합하고 경기도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이미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대적 경향에 발맞추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급식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며, 동 조례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보육시설 단체의 대표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당초의 조례는 우리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를 증가시키며,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우수품질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사용신청 기준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책임규정을 보완, 사용권의 취소사유 추가, 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규정 등의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개정 법규정에 부합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당초의 조례에 근거해서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합한 가격유지와 생산자 및 소비자 이익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 사장, 이사, 감사의 경영성과 결과 등을 고려 임기 3년 만료 1년 단위로 연임을 가능토록 하였고, 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며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또한 공사의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공사의 내규로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개정 법규정에 부합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의장 정종학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현·송덕빈·오배근·김동일·박종근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 

(12시18분)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및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김석곤·송선규·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은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확산시키고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로 인한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부의장 정종학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은 조치연·김석곤·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 외 열 분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남도의회 의장(강태봉) 사임 동의의 건 

(12시21분)

○부의장 정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의회 의장(강태봉)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봉 의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2월 19일자로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12조에 의장 및 부의장의 사임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유무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원님의 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원의 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봉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태봉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8대 후반기 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보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자 마지막으로 이 영광스러운 단상에 섰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선진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과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 김종성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충청남도 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된 점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의회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덕분에 지난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전국 우수 조례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특히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185회의 도정질문과 73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민의를 여과 없이 전달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등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들의 의정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저소득층 복지실태 조사, 금강살리기 사업과 충남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 개최와 굴포운하연구회, 금강살리기연구회, 다문화가족복지연구회 등 연구모임 활성화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자문 및 대안제시로 의정역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대 논산이전 확정을 포함해 도청이전 신도시 도청 청사와 의회 청사 기공식을 가져 200만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기름으로 뒤덮였던 서해바다를 청정해역으로 되살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198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1300년 전 찬란했던 백제역사를 부활시키기 위해 개최한 대백제전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등 매우 보람 있고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비수도권지방의회 의장단과 과천청사에서 반대투쟁과 특히 세종시 원안촉구를 위해 충청권 의회 의장단과 전국 비수도권지방의회 의장단과 원안촉구 공동성명 발표를 하는 한편 국회 정론관에서 원안촉구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 시 수정반대 의견제시 등 세종시 원안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이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8대 후반기 의장직을 대과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님들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끝까지 더 강력하게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여년이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부인 도지사에게 있어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비록 충청남도 의회를 떠나지만 그동안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소원하시고 뜻하신 일이 모두 성취되길 진심으로 빌어 드리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강태봉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임하신 강태봉 의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2시41분 속개)

○부의장 정종학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오배근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입니다.
○부의장 정종학   예,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시면서 의장님 자리도 공석이 됐고,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의정생활, 우리 8대 의원님들 서로 원만하게 화합하는 모습으로 여야를 떠나서, 당 소속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이나 또 상위급 선거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앞으로 기초단체장이나 도의원에 출마하시지 않고 가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급 이상님들은 사의를 표해서 우리 초선의원들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화합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급 이상님들!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직하셔서, 도의원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제외겠지요.
  혹시 단체장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살신성인, 또 동료의 화합, 동료애 정신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직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악수를 편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종학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