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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9일(화) 11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2년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2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199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1992년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2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5. 199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계룡출장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출장소 소관 '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92년도 당시 업무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출장소가 '92년도에 중점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건설 사업 추진으로 택지 개발 사업은 엄사지구 20만평 대지 총 사업에 대해서는 당시 총 공정 51%, 택지 분양이 77.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암지구 30만평은 절차이행과 실시설계를 완성하여서 금년에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사업은 그 당시 대전직할시와 용수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매설 8.5km와 1일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착공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91년도에 27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완공목표로 계약 체결하여 착공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 간선도로는 건설부에서 28억원을 투자해서 국도입체 교차로 건설사업을 추진해서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철도 입체교차로는 철도청과 공사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계역사 신축은 우선 기존 대합실을 확장하였고, TMO 건물을 신축하여 늘어나는 주민 수송에 대처하였으며 종합 문예회관 건립은 계룡대와 협조해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보도 드린 것은 '92년도말 결산에 즈음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계룡 한가족 운동 실천은 계룡 사랑방을 운영하여서 전 주민이 한 가족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생활 현장이나, 마을 순회 방문, 간담회  반상회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조직을 한 가족 화시키기 위해서 계룡협조회를 운영해서 민이나 관군의 협조체제를 마련하였고 출장소 내부에서는 직원들 자체적인 토론회를 운영해서 공무원이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계룡대와의 지원 협조 사항으로 출장소가 계룡대에 협조해 준 사항은 모두 15개 사업으로써 교통편의 제공 사업과 생활 편익 및 체육 시설 보강 사업, 무궁화 동산 조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92년도에 총 15건을 계룡대에 협조를 해 주었고 계룡대로부터 저희들이 협조 받은 사항으로는 군 인력 지원으로 법률 상담이나 농촌 일손 돕기 그리고 군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 무궁화 동산과 양묘장 등 계룡대의 부지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계룡대의 군악대, 버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협조를 해주고 협조를 받는 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일반 회계 및 공기업 특별 회계의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 회계 결산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25억4,066만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억2,683만원과 예비비 2억9,760만9,00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32억6,5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모두 7건에 4억2,683만원으로 명시 이월이 2건에 2억4,514만원과 사고이월 사업비로 5건에 1억8,169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지출액은 예산 현액인 132억6,510만5,000원의 약 71.4%인 94억6,764만 5,000원이고, 익년도의 이월액은 25.3%인 33억6,319만원이며 불용액은 3.3%인 4억3,22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28일 저희 출장소의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건물과 집기 등의 복원 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2억9,688만9,000원과 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72만원으로 예비비 예상액은 총 2억9,7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 내역은 청사 화재 복구비로 2억9,538만9,000원을 지출하여서 222만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불용액 중에서는 호우피해 주택 복구비 72만원이 본인의 포기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인 '93년도로의 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4건에 33억6,500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 이월액은 3건에 19억3,600만원이고, 사고 이월은 11건에 14억2,8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유연 분묘 이장 사업비는 연고자와 협의 지연으로 이월을 시켰고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사업은 가압장 시설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이행 지연과 공사 순기에 맞는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룡 남북간선 도로 개설 사업은 당시의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년내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시켰습니니다.
  사고 이월은 은농제 보수공사로 '92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년내 집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월 시켰고 계룡 신청사 신축 설계 용역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8페이지 무연 분묘 이장 사업은 무연 분묘 안치 예정지인 납골당 신축 공사의 적지 선정 지연으로 늦게 착공되어서 이월되었고 납골당 신축 공사는 신축 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과 무궁화 대 단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육군 본부와의 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는 2년에 걸쳐 시행될 계속 사업의 성격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 되었고, 모원제 보수 복원 공사는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 세입,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공영 개발 사업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 개발 사업의 2차 년도인 '92년도는 계룡 신도시 건설의 가시화를 위해서 공영 개발 사업으로 택지 개발 2개 사업과 공단 조성 1개 사업을 무리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엄사지구 대지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공영 개발 첫 사업으로 계룡대 이전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주거 단지 19만 7,000평 조성을 위해서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공사 시공으로 계획 공정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서 택지 분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금암지구 시가지 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중심 업무와 상업 지역으로써 개발 단지 30만평의 택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 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절차를 '92년도까지 완료를 시켰습니다.
  왕대 준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계룡 신도시 발전에 필요한 지원 시설 유치를 위해서 모두 6만7,000평의 준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92년도까지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 이행을 완료, 착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영 개발 사업 특별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달리 발생주의 즉 현금주의에 의한 복식 부기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 3월 공인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 결산액은 513억8,200만원으로, 세출 결산액은 185억4,000만원, 세계 잉여금 328억4,2000만원이 발생하여서 그 중에 사고 이월액 6억4,0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322억200만원이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 재정법 및 지방 공기업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년도의 세입에 이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세입 결산액 513억8,200만원은 영업외의 수입 즉 이자 수입으로 17억 4,100만원과 택지 분양 선수금 309억7,300만원, 지방채 차입금 106억 3,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 80억3,3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 185억4,000만원은 업무 관리비가 10억4,200만원, 영업외 비용 즉 지급이자 등이 32억1,700만원, 전년도 미 지급액 비용이 1억100만원, 투자비 즉 보상비나 시설비, 시설 부대비등이 137억7,700만원, 택지 매매 계약의 반환금이 4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재산 상태는 자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193% 증가한 810억8,400만원이나 부채 총액이 전년도보다 195% 증가한 835억3,300만원이 되어서 자본 총액은 결손금으로 2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자산 총액 810억8,400만원은 당좌 자산 즉 현금 예금액과 미 수익, 선급 비용이 335억3,100만원과 재고 자선 475억3,600만원 고정 재산이 1,100만원, 이연자산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채 총액 835억3,300만원은 지방채 차입금이 405억3,000만원과 택지 분양 선수금이 423억2,300만원, 미지급 비용, 예수금이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92년도의 손익 사항인데, 총수익은 19억9,400만원, 총비용은 35억3,300만원으로 당기 순 손실이 15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성과 상 자본 총액이 결손으로 나타나고 당기 순 손실이 발생한 것은 회계 처리상 수익, 비용 인식 시점을 사업 정산 완료 기준으로 함에 따라 택지 분양 대금이 이익으로 계상되지 못하고 관련 원가도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0억5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4억300만원이며, 모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액 4억300만원은 엄사지구 택지 매매 계약자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해약자들의 발생으로 선수금 반환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목의 세출 예산으로 편입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무현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405억5,00만원으로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지역 개발 기금 114억 원과 충청 은행 차입금 100억원, 국민 주택 기금 35억원, 공채 발행액 156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흥태 계룡출장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계룡출장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있어서 예산액은 125억4,100만원, 전년도 이월비가 4억2,700만원 예비비 지출액이 2억9,700만원, 예산 현액이 132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4억6,800만원입니다.
  다음 익년도 이월이 33억6,5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억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호우 피해 주택 복구비 100만원, 계룡출장소 청사 화재복구비 및 관련 경상 사업비 2억9,700만원, 다음 익년도 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유연 분묘 이장 사업 7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16억5,600만원 계룡 남북 간선도로 개설 2억7,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은 3건에 1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농제 보수 복원 공사에 5,400만원, 계룡 신청사 신축실시 설계용역비 1억2,800만원, 무연분묘 이장 3,900만원, 납골당신축 200만원, 무궁화 대 단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3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 8억4,000만원, 계룡 신도시 상수도 시설 공사 부대비 2,500만원 모원제 보수복원 공사 2,700만원으로써 사고 이월은 10건에 1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서 7,900만원, 은농제 보수공사입찰잔액이 800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이 2,100만원, 선거관리 공공요금 200만원, 두마지소 민원실 보강 사업 200만원, 신 청사 설계용역 입찰 잔액 1,700만원, 청사 시설 복구비 입찰 잔액이 400만원, 무연분묘 입찰공고료 100만원, 유연 분묘 이장사업 입찰잔액이 8,800만원, 무궁화 대단지 기본실시 설계 잔액 800만원, 무궁화 동산 조성공사 입찰 잔액이 100만원, 남선 주차장 시설 잔액이 1,300만원, 토특자금 상환금이자 6,700만원, 남북 간선도로 실시용역 입찰 잔액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편성 부족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3건에 19억3,600만원과 사고이월 10건에 14억2,900만원 도합 13건에 33억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외계 '92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 결산 액에 있어서 '92년도 계룡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액 744억9,000만원 중 513억8,2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수입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이 17억4,100만원, 자본적 수입이 416억800만원, 이월금이 80억1,300만원, 미수금이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예산액 744억9,000만원 중 185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익적 지출 42억5,900만원, 자본적 지출 141억8,000만원, 미 지급금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을 보고 드리면 수입이 513억8,200만원, 지출이 184억7,900만원으로 차기 이월 액 329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며, 권위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필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할 경우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장님은 '92년도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셨죠?
  검토해 보니까 잘된 것 같습니까 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은 예산편성이 잘 되고, 결산이 잘되려면 예산편성이 잘 되어야 되죠.
  그런데 안 쓰는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겨 놓았다는 것은 다른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편성은 누가 합니까?
      (○의석에서 기획실장이 합니다.)
조일동 위원    33억6,500만원이면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 않은 것이 몇 %가 됩니까?
  계산 안 해 봤어요?
  132억6,500만원 중에서 쓴 것은 94억6,800만원입니다.
  쓰지도 않을 것을 예산을 잔뜩 세워 놨다가 쓰지 않을 때 우리 충청남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쓰는데 다른 것을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되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물론 고의성은 없을 테지만 판단을 잘못한 것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게을리 했거나 파악을 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숙, 또는 극단적으로 공부를 덜해서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래서 우리 충청남도가 '92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만 안 되었으면 다른 목적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쓰지도 않을 것을 잔뜩 예산편성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불용액이라고 한 것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도 무사안일, 예를 들면 일을 안하고 게을리 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것도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저희 계룡출장소의 예산편성상의 문제, 즉 이월액이 많다, 불용 액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한 가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 도 예산의 일반회계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의 불용이 되었다 해서 도 일반회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특별회계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일반회계 부분에서 불용 액과 이월 액도 생긴 점을 시인합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91년도부터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일반적인 경상비가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업비를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열거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년도에 설계용역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열거시킨 사고이월, 불용액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이 전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년차, 4년차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야 부득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는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고, 불용액이 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계룡 출장소에 예산편성 관여했던 분이나 요청했던 각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충청남도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안하고 무원칙하게, 예측도 상당히 빗나간 것 같고, 또 하나는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 많은데 입찰 내정 가부터 비싸게 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충청남도 예산이 많으면 남겨 놓았다가 다음에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다시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 검토를  해 봤습니까?
  기획실장 언제 왔어요.
      (○의석에서 7월 29일 자로 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여 안 했네요. 알았어요.
○위원장 전용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룡출장소의 답변은 담당관 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은 답변이 불충분해도 메모로 소속 담당관에게 전해 주어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신 유인물대로 권위 있는 청원회계 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결산서 유인물 311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죠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방채상환 7,328만8,000원 중 61만4,000원은 집행하고 6,712만3,000원을 남겼어요.
  각종 상환예산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 상환액을 당초 예산액에 계상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의 91.6%가 미 발생 사유로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막대한 예산액을 사장시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유인물 6페이지를 같이 걱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난해 계룡출장소에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함께 해 보았죠.
  청사화제 복구비로 2억9,538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내무위원회 소속된 위원들께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위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화인 분석에 대해서도 보고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위원들은 당시에 여타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뒤늦게 나마 알고자 합니다.
  화재발생 사유가 혹시 당초에 설계 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교훈을 남기는 뜻에서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산서 305페이지 제일 하단에 시설부대비가 있죠?
  예산액은 57만4,000원인데 지출액을 보니까 757만4,000원이 집행되었어요.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으나 그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많이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주택복구비 72만원이 주민이 포기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본인이 왜 포기를 했는지, 주택복구비 보상액의 폭에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92년도의 손익상황을 보면 단기 손실이 15억3,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을 하면 이 손실이 메워 지지 않느냐, 회계 상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비단 계룡출장소 내지 충남 전 시,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해도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적으로 앞으로 분양이 완료되면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손실이 오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자는 소장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시간을 주시지요.
○위원장 전용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지금 납골당 신축비가 전부 사고이월 되었는데 납골당을 짓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금 다 완료되어서 지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납골당 주위에서 반대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대성공원묘지라고 현재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주민반발이 없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기존에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땅을 할애 받아서.....
조일동 위원    몇 기나 거기에 들어갑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1만여 기입니다.
조일동 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부지 값은 없고 건축비만 2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없도록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계룡출장소의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치안본부 감식반에서 감식결과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전기 누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했지만 화인은 불명 판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건물의 시공상 설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가건물이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조립식건물 이었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물론 자체 출장소에서 건물을 어느 업체에 맡겨서 시공했을 텐데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자가 감독을 했을 겁니다.
  준공이후에 얼마 만에 화재가 발생되었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1년 7개월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준공할 때는 하자 없이 시공이 잘 되었다 하더라고 혹시 수시로 점검할 기회는 없었나 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소방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소방점검이 안되었으면 책임을 물었을 텐데 정상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우 위원    점검이 잘되었다는 말씀이군요.
  소장님 말씀대로 치안본부 감식팀에서 감식결과 화인이 누전으로 시공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혹시 누전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재임했던 소장이나 다른 공직자들에게 어떤 경미한 문책이 뒤따른 사실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당시에 화재책임을 출장소장이 경고처분을 받고, 행정담당관과 건물관리 책임자인 재무과장 둘이서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때 항간에 주위에서 공직자라든지 위원들도 듣기로는 전임 소장인 김수진 소장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이 수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신문, 텔레비젼 보도를 관제시키고 그 외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직을 그분이 안 맡았다면 더 과중한 문책이 뒤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과 달리 하시는지요?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경고로 끝났습니까?
  그리고 불 낸 사람 나중에 승진해서 다른 데로 갔지요?
이시우 위원    그 당시 소실된 문헌 중에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산을 주셔서 복원을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지만 지난번 도의 인사발령 시 사령장을 줄 때 사령장을 받는 직원들이 사령장 받기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책임문제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에게는 경미하게 처벌하고 어느 공직자에게는 과중하게 책임을 물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8월의 호우 시 저희 관내 입안리에 주택 약 10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비가 10평에 72만원이 됩니다.
  당시 건물주가 토지 주와 상이한 상태에 있었고,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형편이므로 건물이 파손되고 나서 본인이 고치지 않고 옆방의 사랑채로 이전해서 살겠다고 포기를 해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상으로 지원 가능하면 복구비를 주려고 했으나 본인이 복구하지 않고 옆방 사랑채에 살겠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둔 것입니다.
  주민의 불만으로 수령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공영개발문제는 개발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상비를 준다고 하는데 본인이 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보상비가 아니라 복구비입니다.
최원식 위원    복구비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복구비를 더 달라고 하지 포기하는 예가 드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 같으면 복구비를 다 받지만 복구비에 자담, 융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전체 복구비의 2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는 본인 부담 내지는 융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꺼립니다.
최원식 위원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구비를 포기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이시우 위원님께서 상수도이자 불용 액이 많은 것 같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92년도 상수도 사업비가 처음에 60억원이었습니다.
  도비가 15억원, 교부세 20억원, 건설부에서 주는 융자금이 25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년 초에는 사업에 따라서 우선 도비와 교부세 30억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가압장의 사업 인가유실로 지연됨에 따라 거기에 투자되는 토특융자금이 당초보다도 늦게 12월 년말에 잡혀서 이자 부담이 경감되어서 불용 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시우 위원    이자부담금이 경감됩니까?
○개발담당관 한기선    최원식 위원님이 불음을 주신, 분양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들에게 손실이 오지 않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엄사 지구를 총 분양할 때 현재 감정가격으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991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양한 것은 427억원입니다.
  앞으로 분양해야 할 잔액이 564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채무액은 243억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분양이 된다고 하면 32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앞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이 공사비가 53억원, 그리고 분양에 따라서 내년도라든지 관리비 등이 얼마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많은 개발이익이 남고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택지분양이 어려워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엄사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되고, 현재나 내년에 택지분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식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국적인 재산공개 등으로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완료된다면 하는 것은 가상적인 말씀입니다.
  현재 분양이 안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이 금산, 천안에도 있지만 초지 불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회계처리상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재조정해서 택지를 분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손실이 오니까 손실이 온다고만 하지 택지분양가는 재조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알았습니다.
○개발담당관 한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택지분양의 감정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1년이 자나면 지가의 등락이나 재 감정을 그때그때 합니다.
이시우 위원    담당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해 주실 때에 도시계획 문제를 언급해 주셨죠?
  소장님이 보고해 주신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계룡 신도시 상수도시설 사업인데 이것은 미 발생 6,700만원이 뭐냐는 물음에 관련된 것으로 도시계획취득 결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그것이 서 대전 인터체인지는 대전직할시에 가압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대전직할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직할시에 의뢰를 해서 5월초에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305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맞지 않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인쇄 과정에서 757만4,000원이 57만4,000원으로 백 단위 7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산서에 백 단위 7백이 빠진 것입니까?
  유인이 잘못된 것이죠?
○개발담당관 한기선    예.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모두 끝났습니까?
조일동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을 받고 나서 계약이행을 안 할 때 위약금을 받았다는 뜻이죠.
  위약율이 전체 계약한 건수에서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체 액수의 10% 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약 이행 안 하면 10%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계약이행 안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현재까지 22명이 해약을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원 계약자는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650명입니다.
조일동 위원    650명중에 22여명입니까?
  해약한 사람 중도금 같은 것 냈다가 해약하는 경우죠?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중도금 전액 반환해 줍니까?
  그런 규정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전체 총액의 10%만 저희들이 해약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무 때나 해약하면 중도금은 다 내줍니까?
  일반계약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예.
조일동 위원    만일 중도금까지 냈다가 다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매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산 것 내가 해약하는데 10% 주기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매하는 것은 안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것은 안됩니다.
조일동 위원    안돼요?
  위약 하는 사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그곳이 부동산이 상당히 좋은 자리로 생각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했는데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해약을 했습니다.
  계룡대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상당히 전망이 좋으니까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원인분석을 할 때 땅값이 내려서 한 것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공시지가가 시가의 95% 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과세표준액은 얼마입니까?
  과세표준액하고 공시지가 하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지역별로 모두 다른데, 과세표준액은 고시지가의 반정도 됩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계룡개발 이득금 갖고 재정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동산경기 침체로 계룡시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발해 놓고 팔리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를 지어놓고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계룡출장소장 김흥태    참고적으로 저희 전국적으로 공영개발, 택지개발 사업 예를 들면 도의 공영개발 단에서 몇 군데 택지개발 하는 것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도 그와 같이 생각하시는데 도의 공영개발 단에서 하는 논산의 택지개발사업과 저희 계룡출장소의 사업은 성격적으로 다르고 저희들이 방법과 투자, 자본금, 수입 여러 가지 등 크게 우려되는, 크게 빚을 진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것을 책정하면서 사업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흥태 계룡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계룡출장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계룡출장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키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계룡 출장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계룡출장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태 계룡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룡출장소 간부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2년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민방위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민방위국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방위 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의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5,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전액 교부 받았으며, 주요 내역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 보조금 3,8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보조금 1,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당초 예산액 15억9,700만원에서 추경예산 1억6,400만원의 증액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7억6,1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14억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2억7,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제 개편에 따라 소방과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2억3,200만원, 관서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절감으로 해서 4,200만원, 미 발생 400만원이었습니다.
  청원경찰 예비군 실탄 이런 것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 안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7억2,500만원,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3억3,3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비 2억2,000만원, 비상대책업무 추진비 4,900만원, 경찰청 소관의 지역안정 관리 1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동원 민방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민방위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있어서 예산액은 17억6,100만원, 예산 현액이 17억6,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14억8,200만원이며, 불용 액은 2억7,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가 2억1,600만원, 인력동원 보상금 600만원, 경보통제소 연료비 200만원, 경보통제소 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300만원, 경보통제소 한국통신 중계소 전용회선 사용료 700만원, 충무시설쓰레기 수거함 설치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의 소홀로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미 조정액이 2억1,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과목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도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국의 예산이 대단히 적고 어려운 예산 중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국에서 소방본부가 분리되면 자연적으로 인건비나 관서운영비가 조정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2억1,600만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불용 되었다는데 불용이 된 원인이 당연히 분리되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끌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낳게 한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민방위국 자체에서 불용 액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2억1,600만원이 불용이 안될 수도 있는 돈인데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우지명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방과 분리에 따르면서 소방과에서도 인건비도 다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도 분리가 되니까 시집보내는 입장에서 인건비를 올렸고, 그래서 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지명 위원께서 알다시피 도중에 하나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행정의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우지명 위원    왜 안되었습니까?
  당연히 분리가 되어 나갔으면 분리된 만큼 세워진 예산이 나가야 될텐데 이렇게 해서 불용 액을 만든 어떤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방위국장 이동원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그러면 민방위국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지명 위원    당연히 국장께서는 자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돌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원래 소방과가 가면서 저희들이 시집보내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워낙 그대 당시 워낙 바쁘니까 소방과에서도 일괄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우지명 위원    예산편성보다 더 바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에 국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압력이 있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아닙니다.
우지명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우지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첨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민방위국에서 소방과가 '92년도에 분리되어서 나갔죠.
  몇 월에 되었습니까?
○민방위국장 이동원    4월에 됐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 후로 추경이 두 번쯤 됐죠.
  그러니까 민방위국장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 관서운영비가 필요해서 세웠던 것이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소방본부가 나갔습니다.
  소방본부가 나가면서 독립되니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다 가지고 나갔죠.
  예를 들면 소방본부에서 필요했던 예산은 다 가지고 나갔는데 유독 이것만 빼놓고 나갔던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과장들이 잔뜩한데 이 부분이 당연히 남아 돌아가는 돈이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예산담당관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도 민방위 국에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놔 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적해서 이번에 해서 다른 곳에 쓰라고 해야지 1년간 2억 얼마를 쓸 수 있는 돈을 사장 시켰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서 돈이 있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하는데 누가 책임져요?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의석에서 민방위과장입니다.)
조일동 위원    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위원장 전용설    예,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나오세요.
  이것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이런 것을 발견 못했다면 얘기가 안돼요.
  그리 나가면 당연히 소방본부에서 쓸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가만히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민방위과장 이용억    민방위과장입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와 인건비가 당초에 민방위국으로 있으면서 법정경비로 세워졌던 것인데 4월에 소방과가 소방본부로 분리되면서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 후의 추경에서 저희도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고, 발견이 됐어야 되고, 예산 부서에서......
조일동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다른 데로 전가하지 말고 지금 예산담당관 실은 도를 전부 하려다 보니까 미쳐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산담당관을 불러다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것 같은 데 안 해 줬던 거예요.
  그렇지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몰랐어요.
  알고도 알았어요.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그간에 몰랐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몰랐어요.
○민방위과장 이용억    예산집행이......
조일동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서 이것은 소방본부가 당연히 쓸 예산이라고 하면 떼어서 그쪽에 주든 가, 그쪽으로 줬으면 소방본부 추경 다룰 때 충분히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놔두었어요.
  이것을 1년간 묵혀놓은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런 경우 국장이 챙기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담당과장이 얘기를 안 해서 모른 것이죠.
○민방위국장 이동원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은 과장한데 어떤 책임을 물을 거예요.
  예산서 살펴보지 않고 집행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아돌아 갈 때는 왜 돈이 남아 돌아가는지 체크 안 합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분리되었으면 주어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결함 같은 것을 발견해서 공무원들이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과 상의하든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일괄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나가면서 쓸 것을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예산이 만일 반정도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일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억 얼마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민방위국장 이동원    이것은 국장의 불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계관을 불러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별도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키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민방위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국 간부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2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과 특히 소방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소방본부 세입세출 예산의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164억7,1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액 135억3,100만원, '93 이월액 13억8,600만원, 불용액 15억5,4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은 교부금 1억7,300만원, 도비 147억5,100만원, 그리고 '9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5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인건비 10억7,200만원, 관서운영비 40억9,500만원, 기본경상비 18억6,500만원, 경상사업비 4억9,500만원, 주요사업비 39억4,4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장비구입 예산 10억3,100만원, 저희과에서 소방차 26대를 구입하여 천안소방서 외 11개소에 배치하였습니다.
  또 소방관서 설치 예산 1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천안 소방서 이전 신축 외3개소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이월 사업으로서는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충남소방학교 신축비 9억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천안소방서 신축 청사의 미 완공으로 119수보대 시설비 2,000만원, 부지선정 지연으로 공주소방서 굴절사다리차고 신축비 1,400만원, 대지 조성 및 설계지연으로 대천소방서 신흑 파출소 신축비 2억2,800만원, 적지 부지 선정지연으로 대천소방서 장항파출소 부지매입비 1억6,800만원,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태안군 이원면 소방차고 신축비 4,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광역 소방체제하의 첫 번째 예산인 '92년도 예산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결산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소방행정 발전에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로서 예산액이 149억2,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4억4,700만원, 예산현액이 164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이 135억3,700만원, 이월액이 13억8,600만원, 불용액이 15억5,500만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천안소방서 소방전산 119 수보대 시설이 2,000만원, 공주소방서 굴절사다리 차고신축 1,400만원, 대천 신흑 소방 파출소 신축 2억2,900만원, 서천 장항 소방파출소 청사신축 1억6,800만원, 태안 이원 소방차고 신축4,5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4건에 4억7,600만원이며, 충남소방학교 신축9억1,0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을 보고 드리면, 소방행정 공공요금 100만원,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가 7억5,900만원으로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 볼 때, 본부가 7,100만원, 천안소방서 1억400만원, 공주소방서가 600만원, 대천소방서가 7,300만원, 온양소방서 6,400만원, 서산소방서 2,800만원, 기타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판비를 국비 지방비로 2중 계상해서 2,700만원, 내역은 소방서별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장항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인건비에서 불용 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7억5,9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결원의 다수발생으로 인해서 소방행정 및 예산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2중 편성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가 있는데, 정판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2중 계상을 해서 2,700만원 정도가 사장된 결과를 가져왔고, 과목 예산 중 전액 미 집행 예산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집행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관계되는 자료를 메모해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기세 위원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결원발생으로 인한 인건비가 7억5,900만원인데 결원이 발생하는 요인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영원    강기세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결원발생을 보면 결원여건으로서는 자연퇴직, 또는 파출소 신설에 따른 결원이 있습니다.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1월에 충청남도 전체에서 20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2월에도 20명, 3월 35명, 4월 39명, 5월 35명, 6월 19명, 7월 99명, 8월 99명, 9월 99명, 10월 103명, 11월 105명, 12월에 34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 결원 보충을 못하게 된 사유는 고시계에 저희가 보충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며 고시계에서 공고를 해서 충원을 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년 초에 재 작년도에 결원 된 인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음 2차 적으로 했으나 도 형편상 저희 소방본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년 중 충원계획이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같이 추가로 저희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금년 4월에 모집을 해서 5월에 시험을 봤는데 151명을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소방요원들이 결원 되면 불끄는데 지장이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장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장이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요.
  결원을 전혀 예상을 못해요?
  한 두 번 결원이면 몰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총 몇 명이 결원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작년에 총 결원이 월 평균 결원이 59명입니다.
조일동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전체인원은 작년에 707명입니다.
조일동 위원    결원될 예상을 해서 사람을 뽑아놓고 대기를 안 시킵니까?
  이것은 다른 것 같지 않고 불이 나서 끌 수 있었는데 숫자가 적어서 끄지 못했을 때 소방본부에서 책임을 안 져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래서 그것은 행정요원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의용 소방대를 활용을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의용 소방대는 의무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를 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데 사람이  없으면 못 끄지 않습니까.
  '92년 결원이 총 몇 명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가고 또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결원으로 따질 때 얼마나 됐어요.
  뒤에서 빨리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표 내고 나간 총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의석에서 퇴직자는 작년에 36명인가 됐습니다.
  퇴직자는 그렇습니다마는, 정원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채용요구를 하면 7. 8월경에 임용이 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미리 해 놔야 되잖아요.
  제도적으로 잘못 되었잖아요.
  불을 100명이 꺼야 되는 데 50명만 있어서 다 못 끄면 어떻게 해요.
      (○의석에서 그것은 재작년에 충원요구를 했는데 미달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만큼 합격을 못해서 2차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미달이라는 것은 사람을 100명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한 사람이 100명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지요.
조일동 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뽑았었는데요.
      (○의석에서 작년 저희가 백 오륙 십 명을 모집했는데 그 중에 2/3정도밖에 합격이 안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면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소방본부장 김영원    작년에는 상당히 미달사태가 많았고, 지금 행정계장이 보고 드린 대로 150명을 모집했는데....
조일동 위원    그러면 계룡 출장소에 불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인원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것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인원미달과는 관계가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금년에는 5월에 모집한 결과, 금년에도 170명 모집했는데 1,300여명이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왔는데 실제 합격자는 151명입니다.
  170명을 다 못 채웠습니다.
조일동 위원    적격자가 없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그렇지만 결원은 다 채우고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함께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결산내용 중 226페이지 정보비는 예산구분에 보면 관서당운영비로 되어있고 224페이지 미발생 727만원, 228페이지 정보비는 예산구분이 경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정보비 이것 역시 관서운영비로 되어 있고, 234페이지 정보비 이것도 관서당 운영비, 242페이지 정보비도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정보비 이것도 관서당 운영비인데 정보비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구분에 관서당 경비에 정보비가 있고, 경상사업비에 정보비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는 관서운영 정보비이고 유일하게 하나만 경상사업비 정보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서운영비로 계상된 정보비는 정액 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다 남은 잔액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228페이지 유일하게 100만원의 금액이 미발생 되었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대체적인 통례로 알고 있는데, 물론 금액은 적으나 100만원을 남김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방본부는 다른 부서하고 조금 달리 남겼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1,000만원 중에서 10% 절감 계획에 따라 1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하반기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배정안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시우 위원    저도 역시 배우려고 합니다.
  관서운영비로 책정된 정보비는 정액성, 즉 공직자들의 품위유지 등으로 집행되는 것은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발생이 된 것이 많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조금 전에 관서운영비를 페이지별로 말씀하신 것은 각 소방서장별 관서운영 정보비인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원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원래 위원    박원래 위원입니다.
  '92년도에 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된 것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없습니다.
박원래 위원    '93년도에도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없습니다.
박원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박원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부족한 인원을 이번에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데 각 면마다 소방차가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거기에 상근하는 소방대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상근하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인데 운전요원 한 사람씩 있습니다.
박원래 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주야 근무를 하게 됩니까?
  그분들이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저도 인간인데 24시간을 주야로 근무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 실정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무에서 T/O를 안내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이 현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여론도 있고, 실제 들어본 바에 의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주야 24시간씩 근무하는 그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최소한 1일 2교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이분들이 소방공무원의 임무를 100% 수행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은 각 면에 있는 소방대 임무가 충실히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100% 충실히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원식 위원     본인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너무 혹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알겠습니다.
  내무부에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방위병을 소방에 배치할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결산승인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용소방대 관할을 전에는 시군에서 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김기흥 위원     지금은 소방본부가 발족됨으로써 소방본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 많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관할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의용 소방대는 도에서 합니다.
김기흥 위원     도에서 직접 하죠?
  일선 의용 소방대에서는 관할이 소방본부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소방본부장께서 의용 소방대에 대한 교육시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군에도 관할권을 환원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용 소방대에서 내무부로 옛날 식으로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가니까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불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은 없고 예산관계 때문에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의용 소방대의 임용권을 시군에 주게 되면 그런 불만을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의용 소방대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서관할 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서산 소방서장이 남 소방서장으로 오면 그분들은 대부분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군림을 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원에게 그들의 권한을 가지고 횡포를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일선 의용 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대원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지위가 높은 객지의 소방서장들이 와서 그 지역의 실태는 감안하지 않고 고자세로 군림을 해서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진단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이점 유념을 하셔서 많은 배려를 해서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에 힘을 주는 자세를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대나 소방관이나 한가족입니다.
  한식구인데 군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서로 상의해서 손 맞잡고 불끄러 가는 것이지, 의용 소방대나 소방서원이 같은 한가족인데 갈라지면 불끄러 갈 수 없습니다.
김기흥 위원     의용 소방대의 대장이나 대원들하고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설 서에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가 있다가 소방서가 새로 신설되면 의용 소방대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소방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데 세월이 가면 해결됩니다.
김기흥 위원     세월이 해결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공주 초대서장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랬습니다.
  말도 못하게 눈물도  몇 번 흘렸습니다.
김기흥 위원     의용 소방대의 지독 감독권이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종전대로 의용 소방대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시군으로 환원하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본부장님의 소견을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서관할은 법에 근거해 있으므로 도리가 없고, 소방서 미 관할 지역에 대해서는 시 군으로 의용 소방대를 넘기는 것을 찬성합니다.
김기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대하고 마찰도 있고, 군림한다는 얘기를 김기흥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공무원은 안됩니다.
조일동 위원     시군 의원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은 될 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직업에 규정은 없지만 공직자는 안됩니다.
조일동 위원     공직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군 의원이 될 수 있는지요.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할 수 있는 거죠.
  불꺼준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지위가 높고 그럴 때 지휘계통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방 의원이 소방대원이나 소방대장이 될 수 있을 때 소방본부장이 도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데리고 있어서 힘도 있고 해서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될 수 있는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군 의원이 먼저가 아니라 대원이 먼저입니다.
  의원이 되고서 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원이 입장에서 의원으로 출마했던 것입니다.
  의원 출마자격에 대원은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출마가 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의원이 되었으므로 소방대원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만두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직자는 안 된다면서요?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원님들은 공직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무보수로 있지 않습니까?
조일동 위원     의용소방대원도 월급 받는 것은 아니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의용 소방대도 지방향토 재해에 봉사하는 단체이지 공직자가 아닙니다.
조일동 위원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를 도의원들이 하고, 농협조합장도 되고 할 때 위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장들 도의원이나 시군 의원들이 하고 있으면서 소방서장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전상 좌석배치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장님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방본부장도 도의원, 시의원들 거느리고 있는 것,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의원이 공직자인지, 아닌 지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장이 이것도 소신 있게 검토해 보고 내무부에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내무부에서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원이 되기 전에 대원이 먼저 인데 대원으로써 의원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의용 소방대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가지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 두어야지 그만 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소방본부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199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대리 나영진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과 나영진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교육원 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교육훈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교육목표를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직무수행 능력의 제고와 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갈 전문지방행정인의 양성 그리고 민주이념의 구현과 건전한 공직윤리의 확립에 두고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당초 교육계획인 49개 반, 3,830명의 101%인 49개 반의 3.855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예산 11억6,958만1,000원 중 94%인 1억489만1,000원을 지출하고 6%인 6,469만원이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로 5억4,037만9,000원을 지출하였고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 관서운영비로 2억8,570만5,000원, 교재편찬, 강사료 등 기본경상비 1억9,483만7,000원, 여비, 수용비등 행정수행을 위한 경상사업비 7,648만1,000원, 대수선비등 주요 사업비로 748만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불용 액은 예산절약을 위하여 관서운영비, 경상비등에서 3,597만1,000원을 최대한 절감하였고 예산사용 잔액은 2,871만9,000원인 바, 이는 주로 인건비적인 경비로 결원 등에 따른 잔액이며 미 집행 액은 물품구입비중 에어콘 구입비 305만원으로 이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2년도 예산집행은 공무원교육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절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을 계기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알찬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원장대리 나영진   김영중 공무원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공무원교육원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이 11억7,000만원, 지출액이 11억500만원이며 불용액이 6,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3,700만원이며, 에어콘 구입비 300만원, 에어콘 사용 전기료 100만원, 외래강사 여비 보상 1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산규모도 영세한데다 집행도 균형에 맞게 정상집행 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불용액 중 300만원이 에어콘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왜 에어콘 안 샀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에어콘은 강의실에 한 대, 교수 실에 한 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상당히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이 두 대를 교체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이 왔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이 '92년도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각종 에너지절약 시책으로 중도에 포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92년도 이후 이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에어콘을 설치해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감내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에서 쓰는 에어콘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수부장 실 것하고 강의실 것인데 이 두 곳에 있는 것이 상당히 낡아서 성능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조일동 위원    원장실에 있는 것을 안 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교수부장님 것을 안 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교수부장이 그대로 견디겠다고 해서 안 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에어콘 사용료가 100만원인데 에어콘 사용전기료하고 일반 사용료 전기료가 구분해서 나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전기료는 매월 사용 액이 거의 균일한 상태인데 이번에 에어콘을 구입도 안 했고 절감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감 액이 남은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에어콘 전기료 절감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찾아봐도 없는데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에어콘 사용 전기료 안 쓴 것 100만원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인치승    저희가 분석하다가 답변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래서 전기를 덜 썼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조일동 위원    에어콘 같은 것은 필요해서 사달라고 한 것 같은데 원장님이 예산절감 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직원이나 사무실용을 안 사서 원장님은 시원한데서 지내는 이런 결과가 나올 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에어콘 같은 것 안 사시려면 원장 님 실에 있는 것부터 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외래강사 여비는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외래강사 여비는 사무관 급에 준해서 실비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얼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오는 분에게는 4급 대우를 해서 여비 계상을 해서 지급을 하고, 공주에서 오는 분은 공주에서 오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만 합니다.
김기흥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 하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려면 우선 선생님이 좋아야 좋은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여비로는 오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것이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저명인사나 대학교 총장 급에 대한 강사료는 시간당 규정상 5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학장이나 총장급을 5만원에 연사로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현실화 해 주실 것을 누차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키자면 외래 강사가 많이 필요하실 텐데 원장님 정판비나 많이 책정해 줘서 거기에서 변칙지출을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해 오신 것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것을 해 오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원 성격의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연찬 이라든가, 또는 행정사례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래강사의 필요성은 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 분야라든지 특수한 이론분야는 자체교관들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고 외래강사의 의존을 점차 낮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흥 위원    누구라고는 지적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받으러 오면 시간만 채우고 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나 하는 기우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도 충분한 여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원장님 !
  김기흥 위원님 물음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그러한 문제를 타개해 보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다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예.
이시우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충청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도의회 개원해서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지방공무원 교육원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이 반영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까?
  뭔가 외래강사에게, 물론 제한적이나 특수한 부분에 한해서만 강사를 초빙한다. 숫자를 줄여나간다는 얘기인데 내무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예산 반영을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단가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는데......
이시우 위원    내무부에서 비단 지방공무원교육원 뿐만 아니라 여타 각 실 국에 편성된 예산과 그 동안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현실화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은 공무원들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구애받는 문제는 탈피해야 될 시기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금액 가지고는 충청권, 가까운 대학에 교수들도 사실은 흡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강사로 초빙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 동안 대개 그랬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이시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해 주시는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서 지침을 무시하고 예산 단가를 현실화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 다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인데 사실 경리라든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단가를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시우 위원    매번 예산결산 심의하다 의원들도 여러 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의회는 감액기능은 있으되 증액기능은 없어 늘 그래요.
  우리 의원들이 증액코자 하는 것도 사실 현실화하고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받아 들여야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보완키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교육원 간부님들!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원출장소의 간부님들!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