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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8일(월) 15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하늘 높고 수확하는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 체육행사 등 더욱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92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중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예산의 집행 내용을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 심사분석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매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이 많이 반영되어 열악한 재정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홍성 결성 농요가 대통령상을 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과 내무국장을 위시한 내무국 소속 간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9월 28일 '92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5개 국 원 출장소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되어 10월 13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05분)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내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8회 임시회의 내무위원회에서 1992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저희 내무행정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저희 내무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 몇 가지를 우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국토 대 청결 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무절제하게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되는 직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국토 되살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눠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까지는 추석절을 전후해서 많이 버려졌던 쓰레기를 완전히 수거 청소를 하고,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전국토 대청소의 날을 설정해서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획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24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서 국토를 아름답게 깨끗이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특수지역 개발 진흥업무가 사회진흥과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잠깐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의 지역개발계가 내무국 사회진흥과로 편입이 되어서 10월 18일부터 내무국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새마을지도과에 있던 개발계가 다시 사회진흥과로 환원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개최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청주에서 개최된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저희 충남에서 홍성 결성농요가 출전을 해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했습니다.
  그 동안 '90년부터 3년여에 걸쳐서 계속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는데 그쳤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충청인의 저력과 문화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높여 줄 수 있는 기폭제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민속경연대회의 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전용우위원님께서 직접 지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74회 전국체전 결과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는 어제 막을 내리면서 저희 충남은 12위라는 저조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 님들께서는 직접 가맹 단체를 맡아서 출전을 해 주셨고, 또 체전의 출전에 앞선 강화훈련이라든지 현재 체전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나타낸 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종목별로 원인분석을 해서 내년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심층 분석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체전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10월 26일 11시부터 천안 오륜경기장에서 도민체육대회가 3일 동안 개최됩니다.
  식전, 식후 행사 등에서 다채롭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통해서 200만 도민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참여를 해서 성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정수물품 취득처분 의회 승인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어서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한 이유는 물품은 공유재산과는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차이가 심할 뿐만 아니라 취득 처분사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승인제를 지양해서 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승인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한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2년도 세입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을 4,160억9,600만원이나 징수결정 액은 4,455억8,000만원으로 그중 99%에 해당하는 4,398억4,900만원을 징수하고 57억3,100만원은 징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징수된 4,398억4,9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1,176억9,700만원, 세외수입 880억4,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02억1,5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38억9,100만원이며, 미 수납 액 57억3,100만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손처분 액이 1억4,600만원이며, 익년도로 이월된 것이 55억8,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월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무국의 세출 예산은 당초 1,155억2,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9억200만원이 추가되어서 예산 총액은 1,174억2,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9%에 해당하는 1,040억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8%에 해당하는 97억6,200만원이 '9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에 해당하는 35억9,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불용 처리된 35억9,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4억3,100만원,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것이 4억500만원, 사업비 집행 잔액 27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무원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는 46억2,800만원 중에서 45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만원이 불용 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통상적인 조직운영비인 관서운영비는 32억5,000만원 중에 30억5,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서, 고시, 통신관리 등 기본 경상비는 29억8,900만원 중 28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7,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공립 예술단 운영 등 경상사업비는 51억7,000만원 중에서 49억4,4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백제문화유적 보수, 체육시설 확충 등 주요 사업비는 516억1,700만원 중에서 413억4,400만원이 집행되고, 97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3,5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기타경비는 497억6,800만원 중에서 47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8,8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92년도 일반회계 이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내 공사기간 부족 또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93년도 집행 이월된 사업비는 총 18건에 97억6,2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채무 액이 확정된 명시 이월비는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비 등 9건에 6억6,000만원이며, 채무액이 불확정한 채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지방공무원 교육원 신축비 등 9건에 91억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첫째로, '92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과 당해 연도 융자금 원리금 회수 수입 및 잡수입 7,8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융자금으로 7,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8,100만원은 연도 말에 회수한 융자금과 원금 예치 이자를 합해서 '93년도에 이월해서 상반기에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92년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08억4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300만원이 증가한 708억2,7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사업 외 수입이 232억4,800만원, 도로정비 사업이 176억6,100만원, 농어촌개발사업이 176억6,000만원, 수질오염방지사업이 1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 총액은 도의 출연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현재 34억6,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92년도 말 현재 31억4,700만원의 기금을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종현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92 세입세출결산서 중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4,160억9,600만원이고, 징수결정 액이 4,455억8,100만원, 실제수입액이 4,398만4,900만원, 미 수입액이 1.4%인 57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155억2,000만원, 전년도이월비가 19억200만원, 예산 현액이 1,174억2,20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1,040억6,500만원이고, 불용 액이 3.1%인 3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내용을 지방세 세외수입을 검토해 볼 때 지방세에는 45억5,800만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휴양시설 건립 3억원, 승용차 대체구입 2,400만원, 부여 라성 발굴조사 용역이 4,500만원, 궁남지 발굴조사 용역 6,500만원, 부소산 정비 시설비 1억2,400만원, 성흥산성 정비시설비 2,100만원 송산리 고분군 정비 1,000만원, 천왕사지 정비 5,1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30개소 2,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9건에 6억6,000만원이 되며,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시설비 80억3,700만원,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 공사 감리시설 부대비 3,600만원, 충남문화재 대관집필 용역비 1,900만원, 공산성 정비시설비 1억9,000만원, 부소산성 정비 시설비 1억3,800만원, 정림사지 정비시설비 5억600만원, 능산리 고분군 정비시설비 1억1,400만원, 성홍산성 정비 5,000만원, 문화재 표석 설치 1,200만원 등 사고이월이 9건에 9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의 소홀한 점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92년도 최초 예산액에 지방세가 715억 원, 세외수입이 532억7,600만원해서 최초 예산을 1,247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최종 예산은 지방세를 1,030억, 세외수입을 786억700만원으로 해서 1,816억700만원으로 최종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징수결정 액이 지방세가 1,222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892억2,000만원으로서 합계 2,114억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예산 초과 징수액을 '92년도 당초 예산 대 징수결정 액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507억5,500만원과 세외수입 359억4,400만원을 합해서 86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종예산 대 징수결정을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298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괄호 내에서 한 것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예산 현액으로 간주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있어서 1,247억7,600만원에 비하여 현액 관리하는 이월사업비 182억9,200만원을 제외하고 54.8%인 684억700만원이 증가한 1,931억8,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음에도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과소 평가하였으며, 최종예산 1,816억700만원에 대하여 현액 관리하는 182억9,200만원을 제외한 징수결정액이 1,931억8,300만원으로 7.5%인 115억7,600만원을 추가 징수결정 하였음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치의견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당해 연도의 세수 전망과 목표를 정확하게 판단,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당초 예산 편성 후 3회의 추가경정 편성 시 목표액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면서도 이와 같이 차이가 발생하였음은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도출된 문제점은 금후 시정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의 과다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급양비가 불용율이 100%입니다.
  서무관리 상용피복비가 불용 율 100%, 임차료가 55.6%, 인사고시관리의 보상금이 50%, 문서관리의 시설장비유지비가 63%, 문서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69%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관리의 재세공과금이 불용 율이 100%입니다.
  새마을사업의 보상금이 53%, 자연보호 수용비 및 수수료 71%, 지정문화재 관리 보상금이 77%, 일반사회 교육수당이 78%, 유아교육 수당 보상금이 100%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위 현황과 같이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있어 여건 변동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때에는 적시에 소요예산을 조정해야 함에도 사업계획 및 예산관리에 소홀한 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과목예산 중 전액 미 집행 과목이 있었으며, 새 질서 새 생활 중앙대회 미 실시로 1,700만원, 내무행정 새책 평가 시상금 조정으로 1,200만원, 물자관리 물품 미 구입으로 4,000만원, 새마을 사업비 보상금 1,400만원, 지역개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연기군 황용선 도로포장 미 지원으로 발생한 2억원, 국악관현악단 및 교향악단 지원금 과다 계상이 2,600만원, 지정문화재 관리 용역비 금성문편 발간 착오 계상이 5,000만원, 천안 독립기념관 문화의 거리 조성 미 시행으로 3,000만원, 명예퇴직금 미 발생에 1,500만원, 연금재해 보상급여 미 발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치의견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금후 시정 개선을 촉구키로 하고 여타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사고이월 사업비가 9건에 91억200만원이며, 명시이월 9건에 6억6,000만원, 도합 18건에 9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8건 중 11건이 '92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이월로 사업추진 적기의 실기 및 당해년도 단가보다 인부임 재료대 등 인상으로 부실공사가 예상되며, 조치의견으로는 도출된 문제점중 문화재 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하기로 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5,200만원, 수입액이 1억5,2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 1억5,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100만원, 불용 액이 8,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고 및 농고학생에 대한 소득사업 융자금으로서 융자조건은 농고의 경우는 1,000만원, 1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100만원으로서 2년 거치 1년 상환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융자사업의 순환기의 부 적정으로 자금활용도가 저조하며, 하반기에 수납 분으로 익년도 이월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융자금의 비 현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농고학생들에게 융자금의 한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원액이 적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문제점으로 도출된 자금 활용도 저조문제는 자금회전 순기를 조정하고, 농 고생 융자금의 한도를 현실성 있게 증액하고 여타는 정상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708억400만원, 수입액이 708억2,700만원으로서 미 수납 액은 2,3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전입금이 223억300만원이고, 잡수입이 9억2,200만원, 도로정비사업 176억6,100만원, 농어촌개발 사업 176억6,000만원, 수질오염 방지사업 12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서는 세입부문만 내무국에서 관장을 하고, 세출 부문은 계룡출장소 사업비 40억2,300만원만 저희 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4항,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결산개요에서 전년도 이월 액이 28억8,000만원 당해 년도 수입액이 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억1,400만원, 잔액이 3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용은 이자수입 5억8,100만원은 대한투자신탁에 4억7,200만원을 예탁해서 17%의 이자를 징수했으며, 한국투자신탁에 8억2,400만원을 예탁해서 17%의 이자, 중앙투자신탁에 1억5,700만원을 예탁해서 17%의 이자를 징수했습니다.
  다만 충청은행에 16억4,700만원을 예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자가 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군 문화사업 13건에 3,700만원, 문화원 사업 23건에 6,200만원, 예총 도지부 3건에 2,900만원, 예총 회원단체 19건에 7,300만원, 예총 시. 군 지부에 36건 4,900만원, 기타 단체 46건에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이자율이 적은 충청은행 예탁은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고려되었으며,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검토의견 마지막 부분, 충청은행에 16억4,700만원을 예금하고 14%면 3% 차이가 나고, 이자 수입이 약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방은행 육성차원에서 충청은행에 예치하는 결정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곳에 하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데 5,000여 만원이면 도민의 문화진흥을 하는데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충청은행을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자를 17%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내무국장 이종현    첫째는 지방은행을 육성한다는 고차원적인 문제고.
조일동 위원    왜 지방은행을 육성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역시 중앙은행의 경우는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내에 있는 각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은행에 비해서 적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지 않느냐.
조일동 위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비교해서하고, 도민의 혜택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제일은행에서 상당한 특혜를 주어서 충청남도의원이 특혜 대출된 식으로 기사화 된 것을 국장도 보셨죠.
  이런 특혜 때문에 그 반대급부를 우리 도 위원이 받았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가 충청은행을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시로 빼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또 하나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면 100억 원이나 1,000억 원을 대출을 하는데 속담에 커미션도 있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서 우리가 1,000억 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예금해 줌으로서 이런 혜택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정책적으로 지방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적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충청은행에 16억4,700만원을 다른 은행보다 3% 싸게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답변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연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공사의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여기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30개소, 문화재 표석 설치 등 사업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당해 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쓰고 불용액이 100%된 것도 몇 건 있고, 50%이상 발생된 것도 약 7건이 있는데 50% 이상 된 불용액이 과다발생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식 위원    최원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1억4,600만원은 결손 처분할 수 있는 액수는 세목별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이미 우리는 지난 '92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도 결산문제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자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미 지난 사항 입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차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기군 황용선 도로포장 지원에 당시에 제가 예산결산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난해 충남 도민에게 대단히 걱정을 끼쳤던 사고가 있었지요.
  연기군의 총선 때 당초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자 보조한 것을 해당 군에서 다른 곳에 썼습니다.
  이 금액을 그때 도에서 환수를 했던가요?
  여타 시. 군에서도 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당초 지원했던 사업 외 타 용도로 쓴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금년도 정기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사례를 지적코자 합니다마는, 황용선 같은 경우 2억 원을 환수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예.
이시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답변자료 준비는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국장께서 답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예치가 이자율이 낮은 충청은행에 예치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충청은행의 본점이 지방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자금이 지방에서 활용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자사의 경우는 이자는 다소 높습니다마는, 자금이 서울 본사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 지방은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의 큰 것만 말씀드리면, 도내 149개 중소기업체에 101억4,80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자금으로 408억원을 융자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충청은행에 예치하게 된 것은 단자사가 설립되기 전에 시달이 됐었는데 그 후에 이자율이 높은 단자 사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자금을 빼서 그 쪽으로 예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운영자금 101억원, 408억 원을 안 해주면 중소기업들이 충청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애로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통해서 기업들과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조일동 위원    충청은행이 본사가 대전에 있지요?
  충남도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민이 낸 재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의 차이만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년이면 약 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도 과장께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은 지난 '84년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일동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이 3% 차이면 1년에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차이나는 것을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예,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빨리 빼다 더 많은 곳에 하면 그만큼 도민에게 이익을 줄텐데...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문예진흥기금이 한번에..
조일동 위원    과장님은 물론 충청은행에 대출 같은 것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그러냐면 충청은행에서 예금을 해 달라고 나한테 자꾸 오더라구요.
  그래서 정실로는 안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정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도민을 위해서 충청은행에서 3% 정도 적게 받아도 도민을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84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84년도부터 도 문예진흥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일동 위원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은 도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두 번째로 조길연 위원님께서는 문화재 공사에 대한 지연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문화재 안내판 같은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된 문화재 공사는 문화재 공사와 용역에서 14건입니다.
  이 중에서 발굴조사 용역이 2건, 공사가 9건해서 11건과, 표석이라든지 안내판이 되겠습니다마는, 발굴 조사 용역은 두건인데 부여 라성과 궁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원칙입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지연됐고, 발굴조사를 위한 관계 전문가들의 자료 수집, 고증,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상치되어서 그것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의견을 규합해서 고쳐 가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건의 공사는, 이것도 역시 소실된 백제 문화를 발굴해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통일된 의견과 고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 이견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하다 보니까 통일된 의견을 집약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절차를 밟다보니까 다소 지연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공부의 승인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어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매년 하나의 악순환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고증과 자료수집을 하는 등 절차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예산 배정을 받아서 배정된 예산이 당해년도에 적정하게 적시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내판 같은 것은 일일이 저희들이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영문학자라든지 전문가의 문안을 일일이 감식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두 가지 명시 이월된 것과 사고이월 된 금액을 합해 보니까 97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문화재 보수를 하려고 500만원을 달라고 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그 문화재가 영구히 손실될 우려가 있는 것도 500만원이나 1,000만원을 못 주면서 97억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말이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문화재관리위원회 이렇게 미루시는데 전문위원이 문화재 표석, 문화재 안내판, 저의 상식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화재 안내판과 문화재 표석, 전문위원에게 의뢰를 해서 안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의뢰한 근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시간을 주시면 추후에 가져오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92년도에 문화재보호관리 이월사업 현황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14건이라고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18억5,662만7,000원이고, 이월 액이 13억6,380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억원 사업은 다른 분야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9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문화체육과의 이월사업비는 약 13억6,300만원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문화재 보수 공사를 꼭 추운데 임박해서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뜻한 봄날해도 좋은데 꼭 이때쯤 발주를 해서 추운 때 공사를 해서 문화재 보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엊그제 추경에 세워진 것도 지금 하달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리고 문화재 공사를 어느 회사에서 하는지 몰라도 부여 정림사지를 짓는데 가보니까 큰 문화재의 목수면 무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 우리 집 지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 집 사랑채를 지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문화재 시공업자, 2년 동안 어느 회사가 어떻게 공사를 시공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무국장 이종현    조길연 위원님.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애로점인데요, 특히 소실된 백제 문화 분야는 서둘러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고증과 전문가의 실사를 통해서 복원하는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년 초에 예산이 서면 그와 같은 자료수집, 고증, 이런 절차를 밟다 모면 결과적으로 년 말이 다 갑니다.
조길연 위원    자료 수집, 정확한 고증 좋습니다.
  역사적인 고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무국장님 몇 번이나 전문위원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신 일이 있어요?
○위원장 전용설    답변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자료를 조사하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해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체 사업이 아니고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은 문공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영진 위원님께서 50% 이상의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3건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로, 서무관리 급양비 중에서 270만원이 전액 불응처리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년 멸공과 쌍용, 독수리 훈련 등에서 특수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대외사업 관련 등 해서 이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훈련의 미 실시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무관리 사용피복비 미 집행인데 이것은 저희가 후생관의 식당에 근무하는 요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같은 찬모가 있습니다마는, 13명에 대해서 피복을 해 주려고 했었는데, 1만1,300원이 예산단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하려고 보니까 2만원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을 줄 수도 업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기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임차료가 360만원인데 저희가 16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 36만원은 절감 액이고 146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각종 취미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테니스 분야에 대해서는 테니스 코트를 두 면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군데만 계약하고 한군데는 계약하지 않은 가운데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고시관리 보상금 예산이 3,000만원인데 1,48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퇴직자가 27명이었는데 '92년도에는 17명밖에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유 미 발생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시설장비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450만원 중에서 160만원이 집행되고 283만9,000원이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5만원이 절감 액이고 잔액이 238만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장비의 대체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330만원인데 103만원이 집행되고 23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절감된 것이 33만3,000원, 집행잔액이 197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필름 촬영비 운영과 관련한 마이크로 복제필름과 필름현상에 여러 가지 일곱 종류의 소모품 구입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 구입, 관서운영비 중에서 4,010만5,000원이 불용액 사유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된 것이 510만5,000원이고 불용액이 3,5000만원 입니다마는, 4,010만5,000원 중에서 3%는 정부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고 나머지 510만원은 복사기 외 일곱 종류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재세공과금 잔액 미 집행 10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청에 대한 건물이 화재 보험을 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방재정 공제회가 발족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방 청사는 화재 보험에 들지 않아도 지방재정 공제에서 그에 대한 보상책이 강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 보상금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300만원, 지난해에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선전지 견학비 실비 보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 사업과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계획이 취소되어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집행 잔액이 161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오물수거용 비닐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비닐이 많이 기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 보상금 불용 액인데 저희가 예산액이 400만원 중에서 90만6,000원을 집행하고 309만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현지 조사비인데 '92년도에 5회를 실시해서 수당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 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 사회 교육 수당 중에서 280만원이 예산인데 63만원이 집행되고 217만원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충남 정기 순회교육 교제 제작을 위해서 도서를 발간할 것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가 외주를 하지 않고 도청에서 발간실을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나와 잇습니다.
  유아 교육 보상금은 96만원이 남아있는데 농촌에 대한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탁아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모의 수당이라든지 실비 보상을 집행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에 대한 이해가 다 됩니까?
  나영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나영진 위원    국장 님의 소상한 설명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안마다 설득력이나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추경을 몇 번했죠?
○내무국장 이종현    세 번했습니다.
나영진 위원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불용 액이 100%발생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내무국 산하 직원들의 업무파악 내지는 업무의 흐름 또한 적극적인 대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100%의 불용 액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장 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우선 일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채기지 못한 분야는 제가 깊이 사과 드립니다.
  다만 저희 각 실과의 입장으로 봐서는 훈련급식비 같은 예를 든다면 이와 같은 훈련사항은 언제 또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 집행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챙기지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같은 것이 기별로 정확한 계획이 내려 와 있다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드립니다.
나영진 위원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예컨대 도청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은 지방재정 공제회에 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작년도 년 말에 그런 지시라든가 지방 공제회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자체 같은 것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불용 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공무원 휴양시설 문제가지고 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도지사가 짓고 싶은 곳에 못 짓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정된 지역에 지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되어서 이월을 했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 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무엇대문에 이월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뜻 오해를 해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결정된 지역이라도 도지사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이월하는 것인가 하는 의혹을 가져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원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원래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입에서 지방세 '92년도 실제 수입액이 각 시군 별로 나와 있죠?
  '91년도 실제 금액도 각 시군 별로 볼 수 있으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조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추경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데도 예산에 넣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책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제 생각으로는 300여 억원이면 지방 사업도 상당히 할 수 있고, 저는 예산액이 좀더 많아서, 부족하면 기채를 해서 쓰더라도 해야 될텐데 남겨 놓는 것은 제가 너무 왜곡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은행 같은 곳에 들어가면 은행은 상당히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안 쓰고 남겨 놓으면 가정생활에서도 여유 있는 생활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살림과 틀린 것이 도정인데 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렇게 놔두었다가 다음에 쓰기 위해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이종현    세입목표는 전년도 년 말에 중앙으로부터 각 시도 목표량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목표를 책정할 때는 최근에 약 3년 정도의 실적을 평균치를 내서 목표를 시달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목표액이 과소 시달이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실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적다 하더라도 최대한 행정력을 기울여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년말에 가서 각 시도 평가를 할 때 무얼 가지고 평가하느냐면 목표 대 실적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상 사업비도 주고 시도 경쟁도 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마는......
조일동 위원    목표보다는 김일성이 150% 실적 하는 비슷한 개념입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물론 그렇지는 않지마는 대개 3년 평균을 내서 목표를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해에 특별한 징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 징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마지막 3회 추경할 때 이것을 넣어서 사업을 벌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렇지만 사업을 배정할 때에는 예산액 중에서 하지 예산외에서 지출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결과가 이런 얘기로 나옵니다.
  최종 마지막은 연말에 가서 정리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입이 들어온 것은 이월금으로 해서 그 이듬해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3회 때는 못한다면 2회 때쯤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300억 원 정도면 작년에 2회 추경은 10월 정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면 충분히 예산액 보다 많은 것 같은데 3회 때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이종현    조위원님, 대부분의 세금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어떤 지정이 되어서 들어가는 세금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초과 징수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조일동 위원    '92년도 특별히 그런 요인이 있습니까?
  특별한 요인이 뭡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주택이 준공이 된 곳이 있고, 또 한솔제지 공장......
조일동 위원    몇 월에 준공이 됐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연말이 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며칟날.
○내무국장 이종현    날짜는 자세히......
조일동 위원    2회 추경 전에 준공이 됐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2회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준공된 것이 이 속에 들어갑니다.
조일동 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입주 업체의 공장 가동, 공장이 입주가 되어서 신축되는 것이 약 21억원 정도가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저희가 예상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한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예상이 안 맞더라도 300억원 정도를 했다가 예상에 안 맞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그러면 세입 결함이 생기죠.
조일동 위원    생기면 그 다음해에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징수를 못하면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건전한 재정이 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많이 남을수록 좋다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김두회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지요.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은 즉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답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즉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예,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에 57억3,200만원이 현재 징수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도 문예진흥 기금에 대해서 전반기 상임 위원회를 달리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110조 3항, 4항에 하면 당해년도 사업 계획에는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금년도 주요 지출액 3억 1,4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지출 목록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라든지 최근 3개년간의 그 기금에서의 지출액을 자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같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결산 부속 서류 306페이지, 문예 시설 확충에 자치 단 자본 보조 태안군 도서관 건립, 그 밑에 천안군 성환 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도비 지원, 해당 시군 부담금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공공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공공도서관이 그 동안 운영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또 최근에는 문화부로 이관된 것으로 아는데, 태안군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3억원 중에서 도에서 100% 3억원을 지원했고, 천안군 성환 도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2억8,000만원에서 도비 1억원 보조, 해당 자치 단체에서 1억8,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두 개 유형의 공공 도서관을 어느 도서관은 도에서 100% 지원하고 또 어느 도서관은 일부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앞서 국장 님께서 본 위원이 제 77회 임시회 때 공공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국비+지방비, 즉 해당 시군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93년도 우리 충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 도서관 건립이 5개 지역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시행하는 공공 도서관은 도비 보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는 해당 시 군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94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 때에 타 지역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국비+해당 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92년도 결산 입니다마는, 도비에서도 앞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조금전 문화체육과장께 최근 2년간 문화재 공사 발주 업체 명, 수주를 제가 알고 싶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께서는 2년간 공사 수주 금액, 업체 명, 입찰 방법, 수의 계약한 것은 수의 계약으로 나눠서 상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무국장님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내무국장 이종현    3건인데 1건은 즉시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은 내무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이 곤란할 때는 관계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전용설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먼저 김기흥 위원님께서 공무원 휴양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18여 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6억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또 그 선행 사업으로 각종 기반 시설, 편익 시설들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계획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금강종합개발, 백제권개발 등 많은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지보다는 이러한 지역 개발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일시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한 것을 착공을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업 자체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시우 위원    공무원 상록회관 문제는 오늘 회의 자리에서는 굳이 의견을 개진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을 어느 기간까지 유보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 단 자리를 함께 하신 김기흥 선배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대천시로 하여금 이전코자 하는 부지에 사용 승낙을 받으신 것이 있죠?
  이 사업을 언제라고는 못하지만 일정한 기간까지는 유보한다고 대천시에 내부적으로 통보를 해 주셨나요?
○내무국장 이종현    이것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 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어려움이 봉착되기 때문에 실무 선에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최종에 변경이 된다면 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시우 위원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임시회 본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취재하신 기자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당초 계획된 사업을 해 볼까했었던 것이지 어느 특정인이 작용해서, 신문 보도에 보면 이대희 의장 연고지 옮겨 놓으려고 한 것으로 보도 됐었지요?
  엄연히 연고지는 이시우 위원 연고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신문을 본 독자들이, 특히 서 태안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당연히 오해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걸림돌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또 각종 지역에 편익 시설, 기반 시설이 미흡하다, 또 이것을 유보한다고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대천시에 후보지를 옮기는 문제가 거론 될 때 저는 현지 후보지도 가 보았고, 또 시유지와 도유지를 상계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부지도 가보았습니다.
  마침 대천시 담당 주무 계장이 저에게 도에 올린 보고서를 보여 주는데 사용 승낙서를 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지 대천시에 주무 계장은 혹시 도에서 금년 하반기라도 사용 승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유효한 것인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차제에 행정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
  두 번째로, 박원래 위원님께서 시, 군별 지방세 징수 현황,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원래 위원    그것이 오래 걸립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바로 나옵니다.
  다음에 나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임에 관한 사항, 또 문예 진흥 기금 사업을 사전에 보고를 했느냐 하는 사항, 앞서 세입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보고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이되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울러서 문화체육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설치 내역, 3억8,600만원, 최근 3개년간 기금 조성 목표는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께서 도서관 건립에 관련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원칙으로 얘기하자면, 그 동안에 운영된 사항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비 중에서는 대부분 시, 군에서 충당을 해서 운영을 하고, 태안군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군이 발족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서관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이 되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재정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군수 소신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에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국비, 지방비중 도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재정 사항을 참작해서 일부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를 보면 어느 시군 다 열악하지 좋은 여건에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대체로 잘 아시다시피 군 지역은 더 열악하고 시 지역은 조금 나은 사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나중에 사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태안군과 천안군 공공 도서관 지원한 것은 사실은 의원으로서는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운영이 안 맞으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다음 조길연 위원님께서 문화재 발주 현황 2년간 자료 문제는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나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세 고지를 해 놓고 추가적으로 이월된 57억 원에 대해서 현재 얼마만큼 징수가 됐느냐하는 내용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458억원을 저희들이 납세 고지를 했습니다.
  전체의 약 1%가 조금 넘는 약 57억 3,100만원이 작년도에 다 징수를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고지된 세금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전체를 다 징수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행정을 펴 왔습니다마는, 현재 36%에 해당하는 57억원 중에서 20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두 번에 걸쳐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고, 또 앞으로 다음 11월에 마지막으로 한번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 받아 낼 수 있는 것, 전체를 다 받아내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혹시 재판에 계류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서산 현대 석유 화학이 고법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까지 나갔는데 법관들이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어서 11월로 다시 계류가 됐습니다.
나영진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19억원이 됩니다.
나영진 위원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얼마 안되네요?
  채권 보증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김두회    지금 양쪽의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몇 번 더 재판을 해야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영진 위원    도 입장으로서는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저희들 입장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다툼이기 때문에 그쪽 의사도 있고, 우리 의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었던 저희는 승소를 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기타 더 상세한 것은 다음에 도정 감사를 통해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양해를 구해주시면 세정과장 나오셨으니 하나만 묻고자 합니다.
  국장 님께서 보고해 주신 유인물 2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 수납 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액 1억4,600만원은 납세 의무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전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한 것이죠?
○세정과장 김두회    결손 처분을 사실상 세무 조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급적 감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손 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요건이 닿으면 반드시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대개 시효가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중단으로 해서 결손이 되고, 또 전혀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 기타 기업이 도산 될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판단해서......
이시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 연도 대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1년도 결손 처분 액과 비교하면 1억4,600만원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91년도 연도 대비는 못 해봤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래요?
  물론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유인물대로 행정력을 경주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액이 적은 것은 시군에서 체납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 경매하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금액이 큰 것은 도에서 상업공사 같은 데에 의뢰해서 미납액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속기록을 보니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몇 개 년도에 상업 공사에 의뢰해서 체납액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두회    지방세는 도세의 경우에 전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라고 하는 징수 교부금을 주어가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모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전반적인 방향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니까 시, 군에서 앞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금액이 크든 적든 결과가 상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함으로 해서 미수액을 받아들인 사실이 있었느냐 여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김두회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이시우 위원    금년도는 안되죠.
  금년도는 결산이 내년도에 되니까 과년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두회    과년 도에 대해서 상업공사 관계는 저희가 아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나영진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운영 실태 보고여부에 대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2월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92년도면 익년도 '93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사업업무 보고 때 포함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의 범위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나영진 위원    내용에 보면 출납 폐쇄가 몇 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이것은 회계년도 2월말입니다.
나영진 위원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서를 작성해서 기금 결산서와 기금 운영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11월에 하셨다는데 저도 숫자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입장이 아니니까 서로 이런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4항을 근거로 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했던 식이라든가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고 또 혹시라도 안 했다면 이번부터라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문제는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여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 끝났습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받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나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가 된데 대한 중복 질의가 되는 듯 싶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예탁기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본 위원은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예탁금이 예산이 되든, 기금이 되든 집행부의 고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이자에 대한 것도 본 위원은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민과의 관계라든지 도와의 공적이인 관련이 명분이 있는 금융기관이 똑 떨어지게 없는데 신탁을 3개 기관에 의뢰하고 또한 지방은행의 육성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객관성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비록 16억4,700만원은 충청은행에 맡기고 하는, 여타 예탁기관을 여러 군데에 넣게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공공기관에서 예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의존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의 육성 차원에서 충청은행에 전액을 예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성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어떤 일정한 금융기관에 도민과의 연계를 보고 우리 도의 재정이라든가 도민을 위할 수 있는 기관에 넣는 것이 어떤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하는 기관의 선정문제, 지방의 종합행정을 다루는 시장군수나 도지사의 입장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관내에 있는 각종 기업, 주민, 사실 같은 여건이라면 어루만져 누어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은행에 과다 예치된 사항은 조금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을 거기에 예금을 했다가 신탁이 발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조금씩 빼서 옮기도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가 오해를 산다는 사항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형편성, 또는 여러 가지 고려되는 입장에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호도 이와 같은 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전영준 위원    전영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와 일반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민원을 직접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는 위원님들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솔직히 얘기해서 지방에서 커다란 민원을 해결하는데 몇 천 만원만 가지면 고질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쉬움 속에서 이월 액이나 불용액이 자그마치 11%가 된다는, 숫자로 나열하면 133억 5,800만원이 될 때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1년을 결산하는 입장에서 너무도 많은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특히 100%씩 집행을 하지 않고 이월을 한다든지 변경, 취소하는 계획은 집행부가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와 세입을 잡을 때 제출할 때의 여러 가지 세입원이나 추경하는 과정에서 너무 미흡하고 성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돈을 이월하고 불용 하는 것보다는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절히 예산이 집행되고 1년을 마감했으면 하는 아쉬움 속에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꼭 이것이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얼마쯤 되면 이것은 잘 집행하였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은 불용액이 너무 많다든지, 이월액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결산 검사를 할 때 충청남도 본 청 예산에 불용액이 자그마치 650억원이 발생하는 사례를 봤을 때 내무위원회에서 1/4에 대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계획과 실천이 너무 탁상공론에 이르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닌가, 아쉽다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막대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과 실천이 그래도 수입은 99%를 했는데 지출하는 과정에서 89%밖에 집행을 못한 것은 너무 계획과 실천이 동떨어진 것인 아니냐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입장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결산 검사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서 민원을 다루는 우리 의원으로서는 지방의 고질적인 민원이 그 해 그 해 넘어가지 말고 예산집행 상에서 깔끔히 해결되는 행정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은 잘 되겠습니까?
○내무국장 이종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장으로서 내무국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지적사항 중에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 사항에 대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국장 이종현    예,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출된 문제는 시정, 보완키로 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을 비롯한 내무국 간부님들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금후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 동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