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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9년2월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3. 2.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9. 8.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24. 23.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홍성현 의원, 이종현 의원, 유익환 의원, 이창배 의원, 이선자 의원, 황화성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4. 2.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10. 8.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1.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8. 16.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9. 17.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20. 18.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22. 2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1.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2.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25. 23.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21분 개의)

 ○의장 강태봉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잠시 지연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강미순 사무처장님 등 80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께서는 홋카이도와 농축산 및 문화축제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본 방문을 위하여, 한석수 교육감권한대행은 금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양해와 함께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09년도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의를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동완 행정부지사와 김종성 교육국장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3건의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1월 29일에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연간 회기일정을 조정하여 회기운영을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6회 62일 등 총 8회 114일로 변경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2월 6일에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공규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한 2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이창배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한 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강태봉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으니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발언(홍성현 의원, 이종현 의원, 유익환 의원, 이창배 의원, 이선자 의원, 황화성 의원) 

(11시26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한나라당 천안시 출신 홍성현 의원님, 한나라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시 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원수강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강료상한제는 물가상승의 주요 지표 항목인 학원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개념을 적용한 탓에 합리적인 수강료 적용에 문제가 많으며 최근 법원에서 상한제에 근거한 인위적인 학원수강료 조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학원비 단속을 강제한 법적 명분도 사라진 형태라고 사료됩니다.
  충청남도 도내 인가된 학원 및 교습소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3,800여개로 강사 1만 1,400여명을 채용하여 실업자 구제는 물론 8,000여 지입 차량운행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과외 교습사는 충남 도내 2,365여개가 있는데 신고만 받고 사후관리는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불법고액 과외는 세금조차 전혀 납부치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천안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 한 달 수강료만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불법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고소득 직업군 학부모 자녀들이 4~5명씩 팀을 만들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름이 알려진 강사들을 불러들인 형태이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업을 하고 과목당 5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과외 교습사들이 적지 않으며 일부 검증을 받지 못한 개인 교습사들이 그룹으로 모여 기업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 담당자나 시·군 교육장께서는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학원 수강료는 각 지역교육청의 수강조정위원회에서만 다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만 올리도록 억제되어 왔으며 비싼 임대료, 감가상각비, 강사 인건비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수강료가 정해지는 등 현실에 대한 반영이 미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자녀의 학원 수강료 신고를 인터넷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불법수강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수강료만 적정한지를 묻는 것이 많으며, 일례로 천안시 교육청에 신고된 64건 중 8건이 위법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한 학원이 한 달에 3~4번 교육청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16개 시·군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원에 실사를 나갔을 때 현실과 맞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실정이나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한 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주무부서인 평생교육체육과장이나 사무관께서는 시·군 담당자를 소집하여 심각하게 한 번도 논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강료 기준에 대한 명확한 산출의 기준이 없어 시·군 교육청에 의해 자위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도 합니다.
  수강료 현실화는 수강료 인상이 아닌 현재 학원에서 받고 있는 적정 수강료를 인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는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 수강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연합회 차원에서 불법고액 수강료 징수와 2009년도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을 자정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소신을 갖고 접근을 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학원비 현실화는 평생교육체육과장이나 사무관, 지역교육장, 담당자의 의지가 없는 지역교육청은 김종성 교육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례로 평생교육과장이나 사무관님이나 2008년도 출장을 다닌 내용을 보면 640회 중 학원담당자와 간담회가 두 번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의원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회분위기가 희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기축년 새해를 맞아 작년의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아내고 기대를 갖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되는 구정연휴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하여 그동안 일구어 놓은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또 다시 좌절하고 시름할 농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시급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월 3일 기준 충청남도 조사에 의하면 설연휴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최고 47cm의 폭설로 당진군 54억 4,000만원, 서산시 6억 3,600만원, 아산시 3억 2,300만원, 천안시 8,500만원, 4개 시·군에서 64억 8,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47cm의 폭설이 쏟아진 당진군 신평면·송악면·송산면 일대에는 비닐하우스 925동이 전파 또는 반파돼 36억 6,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삼재배사 18호 5억 3,300만원, 버섯재배사 19동 1억 1,600만원, 축사 12동 11억 3,000만원의 폭설피해가 거의 당진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이완구 지사님께서 1월 30일 응급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농가 위로와 피해시설 철거작업에 동원된 공무원·군인·경찰을 격려하시고 신속한 응급복구와 복구지원으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2월 4일에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농가위로 및 응급복구반을 격려하셨고, 2월 5일에는 행정부지사님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국 직원 분들이 피해농가 일손지원 등 기관단체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시름 속에 놓여 있는 피해농가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농가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복구비가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복구비는 선지급하고 정산을 사후로 하여 피해복구의 시간 절약과 경제적 효율을 최대화하여 피해농민들이 재기의 의욕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비규격시설 피해농가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비규격시설 농가는 규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농가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비규격시설의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들의 근본적인 아픔과 근심을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농민들은 예상치 못한 기름값 인상, 농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렵게 농사를 지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또는 폭락을 거듭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기름유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국제곡물가격 폭등, 쌀직불금 부정수령 문제,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 전 농협중앙회장의 수리의혹 사건 등으로 어느 하루도 마음 편히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아무쪼록 이번 폭설피해로 시름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이 하루빨리 희망을 가지고 복구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정치를 하건 행정을 하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  유조선 사고로 엄청난 재앙이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지역에 몰려왔습니다.
  이완구 지사 그리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해안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하던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특별법 통과가 구세주와 같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고발생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된 지 1년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피해지역의 아픔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말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만 있었지 반영이 되질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 12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안을 비롯한 피해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불식을 위한 사업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도 할 수 있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었건 부정적 이미지 불식을 위한 사업이 되었건 가시화 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특별법 시행령 의견수렴 시 우리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대책,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문화관광 진흥계획의 수립 등 총 13개항에 이르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타당성, 재정지원의 필요성 재점검 등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제대로 수용된 것이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만나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했고, 그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건의했는데 각종 사유를 들어 묵살당하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참담한 심경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고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리려고 하는데 피해주민들 앞에 세계적 경기침체라는 이중의 파고가 또 밀려왔습니다.
  태안은 지금 폭풍전야의 고요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태풍의 눈을 제거하고 그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및 새해 예산안 심사 시에도 누누이 강조하고 또한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약속은 모두 거짓이고,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주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께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부정적이미지를 불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없이 말만 갖고 되겠습니까?
  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 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 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건의한 184건 중 수용이 7건이고 나머지는 불수용 내지는 부정적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중앙을 리드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충남이 중앙을 리드한 사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논리에 “예” 하고 내려오지 마시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올 때 예산을 확보하고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우리 도민들에서 신뢰와 박수가 나올 것이고, 지역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태봉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우선 5분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직무대행 한석수 대행님께서도 안 나오시고 또 기획국장도 안 나오고 명퇴를 신청한 학무국장만 나와 계십니다.
  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충청남도의회와 관련이 없는지?
  그러려면 전원 안 나오지 뭣 하러 나왔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교육자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안 나온단 말이요?
  지난번 우리 본회의 첫날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불출석 요구를 안 내고 안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 나와서 의원님들이 도정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이는데 도청에까지 근 출석해 가며 이 자리를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히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간벌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야가 65% 개발돼서 과거에는 70%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65%가 좀 넘습니다.
  그 임야는 우리에게 엄청난 국가적인 재산이요 또 각 산하단체 내지는 개인의 재산이나 사실상은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사회라 할지라도 이 땅, 토지에 관한 모든 문제는 국가가 관장하고 있고 하나의 국민들은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함에도 십여 년 훨씬 전부터 간벌을 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1년에 엄청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몇 십 억 지원하다 지금에 와서는 100억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에.
  그러면 정부 전체로 해서 엄청난 몇 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수십 년 큰 하나의 재산, 국가도 재산이요, 개인도 재산이요, 단체도 하나의 재산인 겁니다.
  그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나머지 나무가 잘 크라고.
  간격은 보통 5m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어진 나무가 그냥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큰 재산임에도 이를 갖다 지금 에너지 파동이 나고 이 어려운 때 사실상 그놈을 잘게 잘라서 나무보일러 있는 집에 갖다 땔 수 있게끔 길가에 내려다 주는 행위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거기에 미치지 않고 없다고 해서 각 시·도, 특히 충청남도에서도 이를 다 방치해서 썩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농촌이 노령화 돼서 사실 노인들이 올라가서 기계톱으로 그걸 자를 수 없습니다.
  잘라다가 밑에다 내려준다고 할 때 한 나무 보통 직경 20㎝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에 보통 5일을 땔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 짜리 재산입니다, 이게, 나무보일러.
  그리고 따뜻하게 살 수도 있고.
  이걸 왜 산에서 썩혀 내버립니까?
  국가나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재산이고 이 산이나 땅만 재산이고 사실상 이 산에 있는 개인 재산이나 정부의 그 재산은 개인에게 줘서는 안 됩니까?
  각 경로당에 사실상 유류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을 쓰고 있는데 왜 있는 재산을 썩히고 먼 그 중동에까지 가서 기름을 실어다 떼 와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 경고했음에도 여지껏 여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경고하니 반드시 중앙예산이 없으면 지방예산이라도 들여서 이를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또 하나 여지껏 수십 년 간 해 내려온 여기에 대한 어디다, 산 몇 ㏊, 몇 본, 몇 ㎥의 나무를 베어서 어떻게 했다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를 명확히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과 으뜸 충남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선택한 올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는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자의 논어 자로 편에 있는 말로 「화이부동」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갈등이 유난히 많은 한 해였습니다.
  특히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였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에서 빚어진 갈등의 여파로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화롭지 못한 의회상이 신문지상에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원구성 당시 다양한 전문성이나 경륜 등이 고려되지 못하고 원칙이 없이 자리다툼으로 도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깊이 반성할 일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두려움 보다 희망을, 갈등보다 목표를 향한 단합을 택했다” 했듯이 언제까지 물에 기름 돌듯이 어정쩡한 상태로 함께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입니다.
  우리 의회도 서로의 갈등을 접고 이해와 협력으로 200만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성숙한 의회상 정립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역도 전공도 생각도 다 다르지만 의원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며 각기 다른 생각을 알고자 하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협력하는 덧셈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도민의 대표로서 모두 귀한 분이시기에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장단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의원들 상호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의원들의 화합과 조화를 이끌어내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스스로 매듭을 풀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로 의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 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나부터 변하고 노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화합된 의회 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사회통합의 첫걸음이며, 신년 사자성어인 「화이부동」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울러 의원이 공인으로서 공식석상에서 나름대로의 경륜과 식견을 가지고 의정 질의한 내용을 재론한다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행여 누가 되지 않을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평생을 정직과 신뢰를 저의 최고의 가치와 신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로서의 또 다른 저만의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시고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8년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수학급 설치 관련 질의에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예산배분의 균형과 학교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장애 학부모님들의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은 본 의원은 전혀 차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 했으며 그와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재차 확인 드리면서, 다만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받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생을 교육에 헌신한 전직 교육자로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활동을 하며 좀더 따뜻한 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 했음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태봉   이선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먼저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지고 서울대학에 합격한 당진 호서고등학교 정원희 학생에게 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로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습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학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여건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학부모인 원희 학생 부모님의 고생이 상당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희 학생의 부모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호서고등학교 고준영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과 정원희 학생이 원만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종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또한 지역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가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그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 계층에는 여성·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은 교육·고용·이동·문화·정치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장애인로서의 차별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배제되고 약자로서 성폭력과 인권유린의 피해자가 되어 왔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지적장애 성인이거나 아동 장애인입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낮기 때문에 약간의 친절이나 적은 돈으로도 쉽게 유인이 돼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령도 점점 낮아져 지난해 학생 피해자가 증가 추이를 보였고, 초등학교 2학년 피해자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애인 어머니와 딸이 함께 성폭력을 당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산시에서도 지적장애인 여성을 한 마을 주민 다수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 도내에서도 매년 280건 이상 성폭력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충남여성 성폭력 상담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는 성폭력 여성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인 쉼터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성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더라도 마땅히 보호받을 시설이 없어 계속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적이며 장애인의 정서가 반영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시설 설치 등 그 예방 및 보호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태봉   황화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2.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2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동안 1992년에 제정한 충청남도의회 포상규정에 의하여 포상해 왔으나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할 경우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대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공무원이나 단체로 하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감사장·감사패·상장 등으로 구분하고 표창장은 의회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로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함양에 크게 기여하여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였으며, 감사장과 감사패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로 하고, 상장은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와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원과 상임위원장·총무담당관·도민 열명 이상의 연서·기관단체장으로 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추천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법제자료담당관과 전문위원으로 하고, 추천기한은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로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법제자료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무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충청남도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현실과 부합하지 않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정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의정동우회를 충청남도 의정회로 제 명을 변경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의 목적조항 약칭사용 금지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사용했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부터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며,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3월 말까지에서 2월 말까지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규정에서 경과조치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법령입안 심사기준」및「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을 준수하고, 약칭 사용 시 약칭 명에 쌍따옴표(“~”)표기, 서로 대등한 관계를 설명 시 가운뎃점(·)표기, 본문 중 인용되는 조례명에 낫표(「」)로 명확하게 구분하며, 본문 중 별표 및 별지서식을 표기하는 경우 쌍따옴표(“~”)삭제, 기타를 그 밖에로, 인을 명으로, 얻어를 받아로, 무엇무엇(~)내지를 무엇무엇(~)부터 무엇무엇(~)까지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때를 경우로, 동일은 같은으로, 무엇무엇(~)에 의한/의하여/의한다”를 무엇무엇(~)에 따른/따라/따른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설치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특별위원회 공인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공인을 제외한 특별위원회 공인을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제·개정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충청남도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1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석면광산 피해와 관련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안전관리 등 도 차원의 긴급한 대책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전문대학에 총장을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양대학 학장을 총장으로 명칭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8.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6.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2시15분)

○의장 강태봉   의사일정 7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홍성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하게 말씀 드겠습니다.
  1. 먼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동의 생활·학습지원과 자립여건 지원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박공규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 하였습니다.
  2. 다음은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조항 및 용어를 조례안의 조문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도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난해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조례를 보완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새 정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효율화 방안에 따라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5% 일괄 감축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204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비효율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단위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초·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을 지역교육장에서 학교장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사무 중 단위기관 위임사무를 상향 조정하여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산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물품관리 사무 중 단위기관 위임사무를 상향 조정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타 물품관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음에도 입학배정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가 교육감 소속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를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열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과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명기와 개정된 법조문을 수정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보류하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7항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8항 충청남도사회복지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18.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 및 심의대상 등이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저소비형 에너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저변 에너지 소비자인 도민들의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 사용의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님과 고남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써 본 조례는 친환경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농업으로써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김동일 의원 외 17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에너지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2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7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조치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소방기본법에서 조례로위임한 사항인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신고 의무를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명료하게 정함으로써 오인 출동에 따른 소방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병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학교별 장학금 지급제도 변화에 따라 장학생의 수, 선발 여건 등은 변화하고 있으나, 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선발기준으로는 효과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한계가 있고 제정 목적상 효율성이 없는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조항의 문맥을 현실성 있게 수정하였으며, 순직대원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점,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하고 법령 위반 심사기준 등에 맞추어 제명을 띄어쓰기 위하여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하는 등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안전물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된 일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도 조례와 부합되도록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 해 오면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소량위험물 취급관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세 건의 안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강태봉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병기 의원 외 12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12시33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편성키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지난 1월 29일 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협의하여 의석에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을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 첨부 2)
23.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시34분)

○의장 강태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김홍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홍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황화성 의원님과 유환준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십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 업무 중 구직, 이동권,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이 집행부에서 여러 실·국의 소관으로 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 기 위해 장애인정책관리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여 의회 업무 소관도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어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장애인 업무의 통합적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직무 소관은 집행기관 장애인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통합적 추진으로 체계적인 정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의장 강태봉   김홍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장애인 복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화성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완 행정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