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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6월26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3.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홍성현 의원)
  3. 1.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5. 3.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 ㅇ 휴회의 건

(14시06분 개의)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도서벽지 어린이 도시문화체험 일환으로 보령시 오천초등학교 학생 34명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의사당을 찾아온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주민 직선 선출방식에 의거 제13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오제직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오제직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선거에 의해서 주민 직선 민선2기의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의 발전이 교육도 한 축으로 인재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도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기를 바라는지를 많이 체험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교육행정을 이끄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잘 받으면서 도민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미래가 있는 인재양성 노력에 모든 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해 준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고마운 인사와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오제직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과 충남교육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 심사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 해 주신 다섯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08년 6월 9일에 박공규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철 의원께서 서면 질문한 세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송선규 의원 등 세 분이 서면 질문한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홍성현 의원) 

(14시12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천안시 1선거구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3대 충청남도교육감에 당선되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체육코치 인건비 현실화 대책 및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 통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임금이 전체 302개교 중 25개교가 학교 예산이 아닌 학부모 부담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교육청 담당부서에 서면질문을 한 바 교육청 지원 종목과 중복되고 운영의 건실성 및 충남체육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팀은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302개교 중 100개교도 아니고 겨우 25개 운동부만 부모님들이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부는 충남학생이 아니고 타 지역 학생이란 말입니까?
  지원 받는 운동부는 1인당 1년에 퇴직금이 126만 8,700원 정도 적립이 예상되고 있으며, 4대 보험가입은 본청 및 우수코치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학부모지원 및 자체로 해결하는 학교 학부모의 부담금을 보면 차량유지비, 기사봉급, 코치임금 등 월 130만원을 지출하고 시합출전 및 전지훈련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니 지급대상 코치의 내년 임금 인상분이라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지급 학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 방안을 강구하여 형평성 있는 체육행정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신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 및 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적 협력과 단결을 도모하는 학교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은 정규교과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학교엘리트 체육은 저변인구 확대의 기폭제가 되면서 국가대표 양성과정이기도 하며, 현대스포츠가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학교엘리트 체육을 한단계 더 끌어올린다면 우수한 지도자가 필요한 처지이며, 우수한 지도자를 모셔오려면 현실에 맞는 보수를 책정해야 하고 엘리트체육을 살리려면 현실에 맞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비인기 종목이 보다 체계적인 체제가 확보되려면 보수문제가 현실화 되어야 하고 학교지도자의 점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소년체전, 전국체전 상위 입상은 물론 엘리트체육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워 계획성 있는 체육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선 체육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청이나 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권위적인 자세보다는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도체육회, 시·군 체육회 및 시·군 지자체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협력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육행정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17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공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2008년 7월 4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4시18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백낙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조율하고 의장 및 교섭단체간에 교섭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의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의 내용으로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섭단체 대표는 소속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동,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교섭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자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도의회 운영상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규칙안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문규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고남종 의원 등 스물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1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부서를 통폐합 하고 개편된 정부기능과 연계되도록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마는, 존경하는 박공규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부서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추진하되 조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자 추진하는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김문규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7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오배근   충청남도 도청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도청을 도내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충남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2월 13일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선정되었고 충청남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회차원의 지원을 위해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주도의 사업이 아닌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과정, 문제점, 발전방안 등을 파악하고 정책제언과 아울러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 네 분의 특별위원님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활동기간은 7월 12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새로운 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청이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신 이완구 지사님,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결과보고서의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위원회 구성 개요, 활동경과, 활동내용, 활동성과 및 과제, 그리고 부록으로는 활동사진, 언론보도 내용, 건의안 및 서한문 등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동안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총 7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건의안 채택 및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청이전 예정지를 방문 주민·단체 대표와의 대화를 통하여 원주민 지원대책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집행부. 시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청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시설유치 등에 대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사업은 막대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의제처리로 절차이행 기간단축, 입주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과 광역자치단체 공조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전남 및 경상남북도의회 방문,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방문 등 현장중심의 지원 노력을 하였다는데 보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펼친 결과 특별법이 지난 2월 제217회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획기적인 성과라고 봅니다.
  향후 활동과제로는 국비확보를 위한 집행부와의 공조체제 등을 통해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청이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제들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공조를 같이한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이 설명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저희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통하여 채택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 및 보고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의 건 

(14시32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7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