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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4월21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김석곤 의원, 황화성 의원, 유환준 의원)
  3. 1.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5일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송민구 의원님이 안타깝게 지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200만 도민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훌륭하신 의정활동은 우리 도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홍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고인의 장례식을 의회장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현장방문 및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홍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 및 선임결과입니다.
  2008년 4월 15일 신청한 강철민 위원장의 사임의 건은 금일 해당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며, 신임 위원장에는 유익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8년 4월 14일에 제안된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08년 4월 16일에 제안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일곱 분이 서면질문 한 1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 의원 등 다섯 분이 서면질문 한 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김석곤 의원, 황화성 의원, 유환준 의원) 

(11시11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산 김석곤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세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   며칠 전 존경하는 고 송민구 의원을 보낸 이 자리에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던 그 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서 남아있는 우리들은 무한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김석곤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맞아 5분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충남의 경제활성화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복구에 혼신을 다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충남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태양열을 이용한 열시스템 같은 천연자원을 활용한 많은 에너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구나 온난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새삼 증대되는 시점에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의 연구 등이 연구단계에서 답보상태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의 연구과제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불 시대를 돌파하여 120불 시대를 이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지난해 유가기준으로 6개월 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시하면 9,170만 달러의 원유도입 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에서도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최소 2조 1,528억원, 풀어서 얘기하면 생산유발효과 1조 2,900억원, 소비유발효과 8,628억원으로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밖에 절감되는 전기소비량도 0.3%로 약 86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면 제주도가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더 많은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서머타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아이슬란드 3개국뿐입니다.
  이중 아이슬란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백야현상이 있는 나라고 서머타임제가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구마모토현청도 전기절약을 위해서 12시부터 오후 13시까지 1시간동안 강제적으로 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우리보다 30분 일찍 해가 뜨는 나라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먹이를 구할 수 있듯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더 일찍 일어나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지사님!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옛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고유가 100달러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머타임제가 도입된다면 에너지의 절약뿐만 아니라 절약되는 시간을 다른 분야에 더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88올림픽 때 서머타임제를 도입한적 있지만 그 후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IMF와 오늘의 경제위기를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에 대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도 더 잘사는 부자나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앞에서 밝혀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도지사님!
  금년부터라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실시하여 주시고 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규   김석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의원   고 송민구 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홍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날은 우리나라 장애인계의 오랜 열망이었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된 역사적인 날 입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도 엄연히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차별과 소외를 당해 온 전철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고 이 사회가 진정으로 공동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야 함을 이 법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7년 12월말까지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차별사건 중에서 단일 차별 사유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이 가장 많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구성원에게 장애로 인한 차별을 강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법만 제정되었다고 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변화부터 있어야 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봉사자인 공무원들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주무부서에서는 충남의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는 구호가 아닌 실천입니다.
  그리고 의식의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이 도의원으로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적어도 충남도의회는 장애인 차별이 없는 의회를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일회성이 아닌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충남이야말로 장애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다른 공공기관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실행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의회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우리 모두 하나 되는 통합 사회실현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에 앞서 먼저 가신 존경하는 송민구 의원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그 어느 때 보다도 억장이 무너지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부를 믿어야 합니까?
  믿지 말아야 합니까?
  정부의 누구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아주 평범한 논리에서 지난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실용주의를 내세워서 축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기지역 주민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정말 못 믿을 게 정부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만 충청인들이 똘똘 뭉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기 4만여 주민들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99.6%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3조 1,000억의 보상비가 나가서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달에 대통령이 참석한 착공을 했고 예정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계획을 바꾼다면 과연 누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우리 충청인들을 다시 한번 정부가 기만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본 의원의 출신 연기지역 주민들의 심정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우리 연기군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거기에 산업·경제·문화 부문까지 덧붙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확약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0일 대통령께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남도청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총선 때는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지상낙원처럼 만들거라고 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계획이 축소되느니 변경되느니 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어불성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첨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500만 충청인들은 지난 행정수도가 위헌판결 났을 때처럼 분연히 일어서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의 실정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충청인은 물론이고 연기 주민에게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를,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과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백낙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령이 2008년 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그 밖에 인용부호 표시, 약칭사용 및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률조문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의 약칭과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고 도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별표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1일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방대한 결산내용을 심사하기 전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하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문규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의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지급방법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우리 도와 관련이 없는 전투경찰과 교도관에 대한 여비지급규정은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문규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36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그동안 국가전시 지도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비상대비 훈련장으로 사용해 오던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의 충무시설을 도청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김문규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홍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