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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08년4월14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1. 부의된안건
  2. ㅇ 5분발언(황우성 의원, 김성중 의원, 백낙구 의원, 이창배 의원)
  3.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4. 1.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 2.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6. ㅇ 농수산경제위원장(강철민) 당선인사
  7. ㅇ 휴회의 건

(14시14분 개의)

○의장 김문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방청석에는 연기군문화재 제40호 발전위원장 성기모 씨 등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사항입니다.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 4일에 이선자 의원 등 열 네 분이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8년 4월 4일에 충청남도의회 공고제19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당적변경 신고 사항입니다.
  2008년 3월 11일 연기군 제2선거구 황우성 의원이 통합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2008년 3월 31일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각각 당적변경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2008년 3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을 2008년 3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4일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황화성 의원 등 열세 분으로부터 2008년 4월 2일에 발의된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황화성 의원 등 열다섯 분으로부터 2008년 3월 7일에 발의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박찬중 의원 등 서른 분으로부터 2008년 4월 2일에 발의된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지사가 2008년 4월 4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열일곱 분이 서면질문 한 3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김홍장 의원 등 스무 분이 서면질문 한 5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도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완구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 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12일 자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보임된 김동완 부지사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민호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으로 전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규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발언(황우성 의원, 김성중 의원, 백낙구 의원, 이창배 의원) 

(14시19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한나라당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님, 한나라당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네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성 의원   한나라당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전철화 사업이 천안까지 완료됨에 따라 「천안~청주공항」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동북아 경제시대를 대비하며,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추진되는 수도권 전철화사업 구간을 「천안~조치원~충북선이용~청주공항」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천안~조치원~충북선이용~청주공항」노선의 총연장은 57㎞로 기존 노선을 복선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천안~청주공항」간 신설노선보다는 우회하게 되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설 노선보다는 사업비가 훨씬 작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부선, 충북선을 향후 건설예정인 충청선(조치원~공주~청양~보령)과의 연계로 전국 교통 환승체계 구축은 물론, 중국·동아시아 경제시대를 맞아 청주공항이 중부권 최대의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조치원을 경유하는 사업구간이 완성되면 천안·아산의 IT산업, 충북 오송·오창의 BT산업, 연기 중부내륙의 물류산업, 대덕특구로 이어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과도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등 대전·충청권 경제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 중인 50만 규모의 세종시를 자족기능이 갖추어진 세계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철도건설 계획이 꼭 반영되어야 하며, 아울러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유럽이나 일본 등 교통선진국처럼 “도어 앤드 도어(DOOR AND DOOR)” 교통시스템 구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우회하더라도 수도권 전철이 조치원을 경유하여 청주공항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화 사업이 「천안~조치원~충북선이용~청주공항」으로 연결되도록 도 차원에서 대전시 및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의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청남도 스포츠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의 산업구조가 지식 정보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1, 2차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각 지역들은 새로운 모델의 지역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레저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의 발전에 따라 스포츠관광은 스포츠 비즈니스 뿐 아니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페스티벌이나 이벤트의 횟수와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스포츠 활동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지자체마다 활성화 노력이 잇따르고 있으며, 여가 및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이벤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를 든다면 ‘2010년 월드레저총회’와 ‘월드레저경기대회’를 유치하는 춘천시가 ‘국제여가심포지엄’과 ‘전국레저경기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레저 도시로의 부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경우 스포츠 관광은 비교적 생소한 실정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경기장 시설을 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촉진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스포츠관광 장소를 개발함으로써 예를 들면 태권도공원이나 스포츠관광을 지역발전에 결합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제주도에서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나 세계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전국남녀고교배구대회 등 관중 동원이 기대되지 않는 아마추어 스포츠이벤트 즉, 대회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고작입니다.
  그나마 베이징 올림픽을 4개월 앞두고 세계 각국 전지 훈련팀 등 유치에 제주, 강원, 부산, 전북, 인천, 경기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유치에 성공하거나 이미 훈련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충남도는 어떻습니까?
  국제경기 시설규격에 부합되는 육상경기장 12곳, 축구장 4곳, 하키장 1곳, 수영장 1곳,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14곳의 체육시설을 보유하여 인근의 전북보다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음에도 충청남도에 베이징 올림픽 외국선수 전지훈련지 유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대인 약 205개국이 참여하며 28개 종목 296개 부문, 1만 1,0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의원은 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과의 거리는 시간상으로 서울에서 대전 오는 열차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시차도 한 시간으로 거의 없고 기후 역시 똑같은 충남도에서도 베이징 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서 올림픽 특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번 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서 충남도의 유치가 어렵다면 서두에 본 의원이 언급한 스포츠 관광에 이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가 어떤 스포츠 자산을 갖고 있고 무엇을 더 개발하여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지역경제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스포츠관광 촉진계획을 도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의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내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타 재산의 도유화 추진과 관련하여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업무의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변천이 있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이 소방업무를 일본인을 통하여 맨 처음으로 인수한 후 1945년 10월 경찰중앙조직이 개편되면서 소방업무를 경찰조직으로서 내무부에서 관장해 오다가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서울과 부산시를 제외한 시·도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관서를 설치·운영하여 오다가 1991년 소방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다시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권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 된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 시·군 등 타소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소방관서 현황을 보면 소방본부를 비롯 1개의 소방학교와 12개의 소방서, 42개의 안전센터, 134개의 지역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서 점유 재산소유 현황을 보면 건물의 경우 충청남도 소유재산인 것은 소방학교와 12개 소방서 중 5개 소방서뿐이고 나머지 7개 소방서는 타 소유재산이며 도 소방본부 조차도 농어촌기반공사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부지도 소방학교는 국유재산이고 12개의 소방서 중 3개 소방서만 충청남도 소유일 뿐 나머지 9개 소방서는 타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센터는 건물의 경우 현재 42개소 중 37개소가 타소유재산이며, 부지도 전체 42개소 중 39개소가 타소유재산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대의 경우에도 건물은 전체 134개소 중 123개소가 타소유 재산이며 부지의 경우도 128개소는 시·군 등 타소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된 지도 16년이란 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건축년도 또한 최장 30여년이 경과되어 노후화 되고 있고 일부 소방관서의 경우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증·개축의 경우에도 재산소유권자의 사용승낙서 징구가 전제되어야 하는 등 향후 마찰의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타소유재산의 도유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시·군에 산재한 도유재산과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타소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과 둘째,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매입하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의 관리와 사무처리의 일원화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업무의 효율화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타소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도유화 추진과 아울러 도유재산의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서산 출신 한나라당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본 의원이 이 5분 발언 내지 도정질문에 지금 이 유류피해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 발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차 심각성을 가지고 듣고 이걸 추진해 줄 것을 당부 했으나 사실 우이독경,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은 의원이 무식해서 이런다고 할지 모르나 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서 말할 때는 무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맞추어 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어민이 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어민.
  그리고 6개 시·군에 같은 목적에서의 어떠한 행정지침을 내릴 때에는 그 8개 항, 여기에 내린 8개 항 이 중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각 시·군이 자율성을 부여한 거지 이것을 초월해서 자율성을 부여한 사실은 아닐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그런데 획일성 있는 어떠한 행정지침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2개 시·군 이상일 때에는, 같은 목적으로 어떤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 획일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지금 천차만별의 문제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해서 생계비가 많은 자는 617만원, 적은 자는 75만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생계비입니다, 분명히.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여지껏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주민들이 도의원에게 물을 때 본 의원에게, 본 의원은 당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특법을 적용시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막을 때, 매립할 때 거기 어민들로 인해서 피해어민이라는 것은 대개 어떠한 사람을 얘기하느냐, 또 바다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건 어업에 누구냐, 이것은 60일 이상 1년에 다닌 사람을 대개 그 어업에 종사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60일 이상 다닌 사람을 동네에서 이장, 반장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벌써 이것이 끝났을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면사무소나 시청에 앉아서 대책본부에서나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20리, 50리, 왕복 100리가 넘는 거리에서 왔다 간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바다에 가 아무 것도 일도 못해서 생업에 지금 종사를 못해갖고 살기 어려운데 또 하루 이틀 품매가며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서류가 잘못되면 시달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해 오시오.” 말로는 “다시 해 오시오.”지만 그 사람들은 또 이틀 품매야 합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정,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약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 피해 시·군별로 의원들 12명이 조직된 유류피해특별대책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조사치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도에서는 이 문제를 감사실이나 어떠한 다른 데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재산 징수를 밝혀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장들을 선동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말해주는 도의원들을 지금 코너에 몰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의원이 시·군에 가면 일어도 안 나고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왜 자꾸 괴롭히시오 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행정이 있어서 됩니까?
  도에서 일괄성 있는 지시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이게 잘못될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시·군민에게 이 문제를 해명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5분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규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14시38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제21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례대표 한나라당 이선자 의원님과 비례대표 한나라당 황화성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9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는 민생관련 조례 제·개정안과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8년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 44맿피?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첨부 2)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입니다만, 투표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의장 김문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 
○의장 김문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유환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환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시고, 지난 4월 9일 선거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 얼굴이 새까맣게 다 타셨습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늘 농수산경제위원장이 공석이 되어서 선거를 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홍표근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지난 2월 4일자로 농수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지나갔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활동은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모든 농업 문제, 경제 문제, 특히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아울러서 지금의 조류독감으로 인한 비상사태에서 방향 문제 등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활동은 어느 시기보다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째 선출하지 않고 미뤄왔던 것은 의회가 우리 도민에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무슨 저의가 있어서 지금까지 결원된 농수산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미뤄왔는지 분명히 이 의정단상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이번 회기에 결정하기로 했으면 분명히 의장님은 여기에 대한 오늘 선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도 하지 않고 서류에만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4월 총선과 우리 도의회 도정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진작에 상임 위원장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작금의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8대 전반기 상생의 협력의 정신으로 충남도정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8석의  자리 중에서 상임위원장 2석은 국민중심당에 할애를 해서 농수산경제위원장과 교육사회위원장을 국민중심당의 몫으로 했습니다.
  홍표근 의원의 개인을 보고 농수산 위원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중심당의 몫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결원된 자리에도 당연히 약속한대로 자유선진당의 몫으로 줘야 합니다.
  자유선진당 숫자가 적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표로써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의정의 전당에서 또한 신뢰의 정신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지난 8대 출발할 때 약속했던 바대로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고 자유선진당 몫으로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중심당에서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원칙을 주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듣고 신뢰의 바탕에서 협의해서 원활한 상생의, 협력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면서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를 진지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난 213회 임시회의 때 유환준 당 대표님하고 강태봉 당 대표님하고 휴게실에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기 때 조건 없이 농수산경제위원장의 보궐선거를 하는 거로 두 분이 합의를 하셨습니다.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통지 드리지 않고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상임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의장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문규   선거관리를 위하여 의장이 지명하며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정당별 한 분씩 고르게 안배하여 세 분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 출신 한나라당 홍성현 의원님, 청양군 출신 자유선진당 이정우 의원님, 당진군 출신 통합민주당 김홍장 의원님 이상 세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정우 의원님 나와 주시지요.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의장님!
  정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의장 김문규   정회 내용이 아니라요, 정회를 요구하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3회 임시회의 때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당 대표님 두 분이 214회 임시회의 때 조건 없이 보궐선거를 하자는 데 합의를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정회 안 한 겁니다.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하기 전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당 대표 총무랑 만나서 다시 한번 협약을, 합의를 바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잠깐 시간을 정회해서 협의를 해 봅시다.
○의장 김문규   진행상.....
  본래 선출방법이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비밀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조율 자체는 지난번에 당 대표님 두 분이 하신 거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오늘 날짜를 하기로 한 거고......
○의장 김문규   214회 때 무조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13 때.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협의를......
○의장 김문규   어떻게 하는 것은, 투표의 방법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알지요.
  아나, 다시 한번 당 대표끼리 협의해서 투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잠깐 정회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는 것 다 알았는데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지까지 투표하는 것 다 아는데......」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 간에 213회 임시회의 때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장시간 협의를 한 내용이십니다.
  그렇다면 선출에 관련된 방법을 말씀하신다면 어차피 의회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의 선거규정 자체가 무기명 비밀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정회를 해야 될 그러한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아니, 무리하게 진행할 게 아니라......
○의장 김문규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 방법 아닙니까?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자 하는 건데 그걸 묵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문규   당 대표님끼리 잠깐 다녀오시지요.
강태봉 의원(의석에서)   진행하십시오.
○의장 김문규   예?
  그냥 해요?
  유환준 당 대표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회를 한다는 모양새도......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의장!
○의장 김문규   예.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좀 받아주십시오.
○의장 김문규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김동일 의원(의석에서)   같은 내용입니다.
○의장 김문규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김동일 의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정리한 다음에.
유환준 의원(의석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회 요구했으면, 얘기하자는데......
○의장 김문규   유환준 당 대표께서는 정회를 요구하시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정회를 요구하시지 않고 그냥 회의를 속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당 대표님끼리 상의를 해 보시지요.

(「정회를 해 주셔야지, 의장님이」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지명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감표위원님께 확인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김홍장   예.
○의장 김문규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기준을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종훈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의사담당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시면 기표소 탁자 위에 놓아드린 농경위원회 위원 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 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명패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 할 수 없으며,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한 것이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 이름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두 사람 이상의 의원 이름을 기재하거나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 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는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무효표에 대한 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 또박 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처리 기준은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기준은 의사담당관의 설명과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황화성 의원님은 일신상의 장애로 인한 투표보조자 신청이 있어 홍정훈씨를 투표보조자로 허가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세현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15시34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홍성현 의원님, 김홍장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규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곧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표대로 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 확인 하에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총 25개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총 25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와 같으므로 곧바로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1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중 강철민 의원님이 24표, 기권 1표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25명 중 과반수인 24표를 득표하신 강철민 의원님이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ㅇ 농수산경제위원장(강철민) 당선인사 

(15시44분)

○의장 김문규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청남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규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철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ㅇ 휴회의 건 

(15시45분)

○의장 김문규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와 교육청에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4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