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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1991년8월1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3.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5. 4. 운영위원회소집의건

(10시04분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이승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으며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내용의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기흥 위원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장 김기흥   문교사회위원장 김기흥입니다.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안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1991년 8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7일에 동 위원회에 회부하고 8월 10일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모자복지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저소득 모자 가정에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하기 위한 그 기금 조성은 자치단체에 출연금이나 봉사, 여성단체의 활동에 의한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원 대상은 모자복지법 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 가정이고 지원 내용은 자녀교육비,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건강진료 및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제56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바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예, 앉으세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 

(10시1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심사한 내무위원회 이종수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면 1991년 8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1991년 8월 7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10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8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인 김흥태 내무국장님께서 해 주셨고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보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한 연구 업무도 관장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직렬을 현재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임용 범위를 확대하여 복수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내무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1991년 8월 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 건이 제출되어 1991년 8월 7일 내무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8월 12일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소관 국장인 박중규 재무국장 님께서 해 주셨고 제안 이유로는 그 동안 도청 구내에 위치했던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대전직할시 중앙도로 구간 확장공사 즉, 도청에서 MBC방송국간에 구간 확장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전하여야 할 실정에 있어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청에 근접하게 위치함이 바람직하나 주변에 마땅한 건물이 없어 부득이 도유재산인 도청 발간실로 사용했던 건물 107평을 지방 재정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4년 7월 30일 까지 한시적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어 무상 사용토록 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내용과 같이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소속 상임위원들에 진지한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표결에 부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대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하여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종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연구원장 직렬을 보건연구관에서 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렬로 개정한다는 내용이고 도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동의 건은 도청 건물 일부를 국가기관인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사용 허가토록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해서는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시다면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유재산무상사용동의건은 재적의원 52명중 찬성의원 49인 반대의원 3인으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운영위원회소집의건 

(10시29분)

○의장 이대희   다음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를 8월 30일 오후 2시에 소집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 소집을 8월 30일로 하고자 의장이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임시회 소집에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소집을 8월 30일로 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 국장의 현황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