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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국

1991년8월10일(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교육위원선출
  3. 2. 휴회의건(8. 11. 일요일)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과장보고
  3. 2. 교육위원선출
  4. 가. 교육위원선출방법결정
  5. 나. 대천교육청교육위원당선예정자결선
  6. 3.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과장보고 
○의사과장 이승학   보고 드립니다.
  1991년8월6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조례제정 안 1건 조례개정 안 1건 도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의 건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991년8월9일 내무위원회에 2건 문교사회위원회에 1건을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위원선출 
가. 교육위원선출방법결정 

(10시0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선 출에 관한 선출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선 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위원을 당해 도 의회에서 시군 의회가 선출하여 교육위원으로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교육청마다 1인씩 선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출 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교육청별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석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 예정자로 결정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 예정자 중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당선 예정자 모두를 당선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단 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1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 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하되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 투표결과가 단서 규정의 경우일 때는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동 규정에 의하여 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동 교육위원 선출 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대로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네 분만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은 유재원의원, 이상돈의원, 강모준의원, 이기봉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네 분 의원님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도 교육위원선출을 위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과장 이승학   교육위원 선출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투표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15개 교육청별로 1명씩 15명을 선출하는 무기명 연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기표소 안의 기표 용구를 이용하여 해당 교육청에 교육위원 후보자 중에서 한 분에게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 석에서 볼 때 좌측 이종수의원 님부터 시작하여 우측으로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직원 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교육청별로 한 분 씩 즉, 15분에게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 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표 시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란 밖에 기표를 하시면 무효 처리됨으로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잠시 후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투표개시)

(의사과장 : 의원 호명)

○의장 이대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점검한 결과 5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53매입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표)

나. 대천교육청교육위원당선예정자결선 

(11시53분)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야 할 교육청은 대천 교육청으로서 대천 교육청은 총 투표수 53표 중 최고 득표자 최기명 후보로 23표 차점자는 신재덕 후보 16표로 결선투표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교육청의 교육위원 당선 예정자를 선출하는 투표를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위원 선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과장은 호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이승학   투표 방법은 먼저 한 투표 방법과 같습니다.
  투표하실 의원님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투표개시)

(의사과장 : 의원 호명)

○의장 이대희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2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 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5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투표수도 53매입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민병달 후보가 28표 서윤원 후보가 25표로서 민병달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교육청도 동 규정을 적용하겠으나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청 교육위원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김용철 후보 30표 강복환 후보 21표 허영달 후보 1표 기권 1표로서 김용철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양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이석우 후보 19표 정영진 후보 29표 원종호 후보 5표 성기만 후보는 득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영진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천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신재덕 후보 27표 최기명 후보가 26표로써 신재덕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임중호 후보 28표 유장춘 후보 22표 최낙환 후보 2표 김원균 후보 1표로서 임중호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최동환 후보가 34표 기권 19표로 최동환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기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공경남 후보 17표 유환준 후보 36표로서 유환준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논산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전무남 후보 15표 오재욱 후보 35표 기권 3표로서 오재욱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이영휘 후보 32표 이재실 후보 9표 기권 12표로써 이영휘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조용훈 후보 10표 이종분 후보 43표로써 이종분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양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우선구 후보 32표 복기병 후보 16표 기권5표로써 우선구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성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오경환 후보 37표 이건엽 후보 16표로써 오경환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신현균 후보 28표 이근성 후보 24표 기권 1표로써 신현균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안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조항일 후보 15표 조명호 후보 37표 기권 1표로써 조명호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 교육위원 후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53표 중 강정식 후보 15표 김종문 후보 38표로서 김종문 후보가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자치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15인의 훌륭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충청남도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 15인의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교육위원 당선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8월 12일에 당선자 공고를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3. 휴회의건 

(12시4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8월 11일 즉,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간 휴회를 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의사과장의 보고에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무위원장과 문교사회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님들은 오찬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실에서 별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음을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