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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4년3월12일(화)  10시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6. 5.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7.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8.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9. 8.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10. 9.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11.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6.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16.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8. 17.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9.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 19.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24. 23.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6. 2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27.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30. 29.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1. 3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33. 3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34. 3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6.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37. 3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8. 3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9. 39.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0. 4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편삼범·정병인·이재운·이상근·이철수·김민수·김선태 의원)
  3.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박정수·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도훈·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김석곤·유성재·김옥수·오인철·안종혁·김민수·윤희신·이종화·김응규·이재운·주진하·김선태·오인환·이지윤·김명숙 의원 발의)
  4.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민수·신영호·유성재·주진하·이완식·김도훈·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5. 3.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5.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8.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9.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도지사 제출)
  10. ㅇ 의사진행발언(안장헌 의원)
  11. 8.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포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편삼범·유성재·안종혁·윤희신·김응규·정광섭·주진하·이재운·김석곤·윤기형·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미옥·이연희·김민수·정병인 의원 발의)
  12. 9.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응규·김옥수·지민규·박정식·주진하·정광섭·안장헌·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명숙·윤기형·유성재·정병인·구형서·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전익현 의원 발의)
  13. 10.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민수·김석곤·윤기형·윤희신·안장헌·이현숙·김옥수·방한일·박정수·정병인·정광섭·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철수·이재운·신영호·홍성현·박정식·오인환·이용국·지민규·신한철·이상근·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14. 11.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민수·구형서·신순옥·안장헌·정광섭·이연희·주진하·안종혁·김명숙·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옥수·김응규·지민규·박정식·김선태·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이상근·이완식·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15. 1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8.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9. 16.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17.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22. 19.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박정수·편삼범·이현숙·이종화·정광섭· 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안장헌·김응규·이철수·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정병인·주진하·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23. 20.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구형서·김옥수·김석곤·김민수·윤희신·정광섭·이종화·유성재·방한일·지민규·김응규·정병인·이재운·신순옥·안장헌·이연희·주진하·김명숙·박정수·김도훈·박정식·김선태·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24. 21.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지민규·정병인·김옥수·김민수·윤희신· 이종화·이재운·신순옥·안장헌·정광섭·주진하·안종혁·김석곤·박정수·김도훈· 박정식·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김명숙·윤기형·구형서·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25. 22.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6. 23.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정광섭·방한일·이재운·이현숙·주진하·유성재·김민수·지민규·김석곤·오인환·김응규·박기영·신영호·이상근·윤희신 의원 발의)
  27. 24.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최광희·윤기형·오인환·정병인·안종혁·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옥수·구형서·김석곤·이상근·안장헌·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연희·방한일·전익현·편삼범 의원 발의)
  28. 2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철수·김복만·김석곤·이용국·박정수·편삼범·김명숙·이현숙·이종화·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정병인·안장헌·김응규·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주진하·김도훈·고광철 의원 발의)
  29. 26.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안장헌·김응규·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정병인·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30. 27.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박미옥·편삼범·윤기형·이현숙·이종화·이상근·김옥수·윤희신·김석곤·박정식·김응규·김명숙·박정수·정병인 의원 발의)
  31. 28.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2. 29.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3. 3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상근·이연희·윤기형·안장헌·박미옥·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4.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도지사 제출)
  35. 3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안종혁·김석곤·구형서·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 의원 발의)
  36. 3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박미옥·신순옥·오인환·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7. 34.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이재운·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김민수·고광철 의원 발의)
  38.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안종혁·김석곤·윤희신·정광섭·지민규·박기영·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신한철·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양경모·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최광희·조길연·이완식·고광철 의원 발의)
  39. 3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0. 3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1. 38.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석곤·김응규·이상근·안장헌·김옥수·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구형서·안종혁·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재운·이연희·김민수·오인환·윤희신·이현숙·방한일·정병인·전익현·주진하·편삼범 의원 발의)
  42. 39.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석곤·김선태·정광섭·구형서·이재운·안장헌·윤희신·김도훈·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박정식·김옥수·안종혁·신순옥·김응규·박기영·지민규·박미옥·김민수·김명숙·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주진하·이상근·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박정수·전익현 의원 발의)
  43. 4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박정수·구형서·윤기형·안종혁·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양경모·신순옥·정광섭·김명숙·이재운·이연희·김민수·오인환·김석곤·윤희신·안장헌·방한일·정병인·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현숙·신영호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 발언(편삼범·정병인·이재운·이상근·이철수·김민수·김선태 의원) 

(10시02분)

○의장 조길연   먼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남 해양관광의 중심 보령 섬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 산물이라고 영국의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말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삶의 교과서 역할과 인생의 망망대해를 비춰 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나라 최초 외교문서 발상지인 외연도리가 지닌 귀중한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외연도는 외연열도의 본섬입니다.
  열도는 길게 줄지어 늘어서 있는 섬을 말하며 세계적인 열도로는 일본열도,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열도에는 전남 여수의 금오열도와 충남의 격렬비열도, 아름다운 외연열도가 있습니다.
  열도는 국가의 귀중한 영토로서 군사적 가치와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충남 최서단의 유인섬, 외연도의 상록수림은 생물학적 연구 가치가 높아 1962년 12월 7일 천연기념물 제1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록수림 안에는 중국 제나라 장군으로 한나라에 쫓겨 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정착했다는 전횡 장군 사당이 있으며 매년 제례를 통해 충신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외연도는 생물의 다양성과 중요한 생태계 및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정하는 10개의 특정 도서가 있습니다.
  이어서 외연도의 외교사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외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1839년 헌종 5년 때 프랑스 선교사 앵베르 주교와 모방, 샤스탕 신부의 살해로 인한 항의로 1846년 6월에 프랑스 정부는 세실 사령관에게 클레오파트르호와 빅토리외즈호, 사빈느호 3척의 함대를 이끌고 조선 해안으로 가도록 하였고 외연도에 도착하여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세실 제독이 프랑스 신부 살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조선에 전달하려고 함대에서 외연도 주민들과 공개적 만남이 있었는데 이것이 조불 양국 간의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조선 앞바다에 나타난 프랑스 선박에 대한 동정과 프랑스 신부를 죽인 사실 등이 담긴 국서를 청나라를 통해 프랑스에 전달토록 하였고,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외교문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헌종은 세실 제독의 군함 출현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사실 함대가 조선에 오게 된 것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의 살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선과 통상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조불 동맹이 추진되었다면 1902년 영일 동맹에 36년 앞섰을 것이고 적어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는 없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무형 문화유산이자 지역사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료이기에 한불 통상외교의 시작을 이끈 외연도는 기억되고 연구되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사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제도, 사고방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과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연도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귀중한 지역사의 전수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과 문화유산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묻혀 있는 충남 외연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이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현재이고, 미래 역시 더 먼 미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뿌리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책이 절실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응급진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소아 응급의료 체계의 안정화를 위하여 성인 응급실과 별도로 소아 전담 응급실이 운영되며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 장비를 갖추고 소아 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 어린이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충남 한 곳을 포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총 열 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권에는 현재 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16년 소아 응급환자 전문 의료진이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중부권의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으나 7년이 지난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문의 7명 중 4명은 이미 사직하였고 2명은 휴직하였으며 현재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전문의는 단 1명으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 3월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단 이틀만 진료가 가능하며 이마저도 언제 중지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난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주변 소아 응급환자를 받는 병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부권역은 물론 타 지역의 환자들까지 대거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잦아졌고 전원 보낼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의사들의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천안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중환자 수는 증가하면서도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사 대상 소송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결국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존폐 위기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 소아 환자가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는 충청남도가 발 벗고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는 최전선입니다.
  충청남도는 그곳을 떠나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담 전문의 의사 수에 맞춰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의사 연봉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지원으로는 그들을 충남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 못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를 제대로 보려면 의사직 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소아외과 전문의 또는 소아 영상을 보는 전문의 등 배후 진료를 받쳐 줄 수 있는 의사에 대한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일차적 목표는 도내의 응급을 요하는 중증 소아 환자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국내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켜내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의원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국방 수도 계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 차원의 강력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충남에는 11개 시군에 29개의 대학과 캠퍼스가 있습니다.
  대학 19개, 전문대학 9개, 사이버대학 1개가 있으며 13만 7000여 명의 재학생과 1만여 명의 교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시 단위 지자체 중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유하지 못한 지역은 계룡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룡시는 인구추계 예상치를 넘는 가파른 인구 성장세를 보이는 도시입니다.
  2020년 작성된 인구추계에 따르면 계룡시는 2040년에도 인구 4만 3000명대에 머무를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미 지난해 인구 4만 6000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구가 4.93% 증가해 충청권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대실지구 개발 등으로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되면 인구 증가세에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계룡시는 인근 대전시에 대학 진학 수요를 뒷받침할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생 중 1만여 명이 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 중 30만 명 이상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룡에는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있고 인근 지역에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자리 증가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재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를 신설하고 군사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학의 양적 증가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성장하는 도시인 계룡시를 국방산업의 중심지이자 충남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수행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 경제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청년층 유출이 심화될수록 전국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청년층의 지역 유입은 노동 공급을 통한 지역의 생산능력 증대와 소비수요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1차 효과를 유발합니다.
  또한 도시가 혼잡해지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식서비스와 IT를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의 집적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2차 효과를 불러옵니다.
  충남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지역의 고등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충남도가 진정한 K-국방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 국방 인재 양성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룡에 충남도립대 캠퍼스를 설치해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이후 도내 국방 관련 학과가 설치된 건양대나 신성대, 국방대와 연합 캠퍼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 과정을 거쳐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확실히 기틀을 다진 후에 육군사관학교 이전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할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관군 협력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계룡시가 충남의 국방산업을 이끌어갈 첨단 국방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경제 동력 확충을 위한 충청남도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충남의 2022년 지역내총생산 수치는 128조 5000억 원으로 경기 546조 8000억 원과 서울 485조 7000억 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입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중요한데 상공회의소는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 신용보증기금 유치, 기업운영자금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상공회의소와 관련하여 충남의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3위 경제 규모를 갖춘 충남의 위상에 걸맞은가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충남 내 상공회의소는 총 3개소로 천안·서산·당진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내 총생산이 우리 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북·경남은 10개소, 강원도 7개소인 것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천안 북부 상공회의소는 천안·아산·홍성·예산 지역을, 서산상공회의소는 서산·태안 지역을, 당진상공회의소는 당진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도내 설치·운영 중인 상공회의소는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관할할 뿐 보령, 공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우리 도내 기업을 담당하게 할 것입니까?
  2022년 기준 대전의 지역내총생산은 49조 6000억 원으로 우리 도의 38%에 불과합니다.
  또한 2023년 11월 기준 대전상공회의소의 회원 업체수는 1988개사로 이 가운데 42%에 달하는 847개사가 도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도내 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과 인접돼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의 경우 2018년 대전상공회의소로부터 분할 승인 되었고 지역 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상공회의소의 분할 의결을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법 제20조에 따라 의원 재적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면 되지만 상공회의소 분할과 관련한 다양한 입장으로 인하여 미온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된다면 단순히 기업 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워드프로세서, 무역영어,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도내 4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생·성인 응시자의 시간과 비용까지 절약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 내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꼭 필요합니다.
  모쪼록 오늘 본 의원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큰 눈덩이가 되어 충남의 경제 발전에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힘쎈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지지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초저출산과 관련하여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출산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느새 저출산이라는 단어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구 마지노선 붕괴”, “OECD 국가 중 꼴찌”처럼 현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해 주는 문구들은 마치 기록을 갱신하듯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고 불과 8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자주 볼 수 있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초저출산이 향후 교육생태계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붕괴, 지역소멸 그리고 국가의 존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출산 장려를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 개선 분야에서 약 120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최근 3개년 동안 약 2조 9597억 원, 도비만 659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만 984명, 2022년 1만 221명, 2023년은 약 9400여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충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출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출산율 제고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정책 형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는 출생 정책 대전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18세까지 중단없이 아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현금성 지원의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학령기까지 넓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현행 가족 지원 투자가 초기 양육비 저감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지적하며 아동수당의 현금급여 대상을 아동 성장기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무분별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단순 현금성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그 효과 또한 미비하므로 우리 도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유아기에 치우쳐 있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아동 성장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보다 오랜 기간 덜어줄뿐더러 정책 수혜의 체감도 또한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비롯된 사회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것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이 선도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주고받은 덕담은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였을 겁니다.
  그저 덕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불안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제전망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청룡처럼 힘차게 용틀임하기를 기원했을 겁니다.
  올해 1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충남 경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경제 2월호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 둔화, 반도체 등 IT제품과 석유 화학제품 중심 수출과 생산 회복,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설 명절 효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 경기 상승 등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며 점진적 경기 회복기 진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좋은 것 같아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지표는 아주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월 고용률은 59.4%입니다.
  작년 65%대로 유지되던 고용률이 올해 들어 무려 5.4%나 감소했고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한 5.3%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충남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 61% 대비 1.6% 낮고 실업률도 전국 평균 3.7% 대비 1.6%나 높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지표가 나빠진 것은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6% 감소했고 일용근로자는 무려 26.2%나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감소가 일자리 지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만큼 충남의 일자리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 경제 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유치와 하나는 창업 확대입니다.
  최근의 기업 유치 정책의 흐름은 지역 거점 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충남의 지역 거점 기업 생태계는 최근 뚜렷하게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에는 국가 주도의 국가산업단지로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2월에는 당진 기업혁신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천안, 홍성이 미래 모빌리티 특화 국가산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충남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창업 지원 정책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창업의 장기 고용효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제조업 창업률이 1% 상승하는 경우 지역 내 고용 증가율은 약 10년에 걸쳐 3.3% 상승합니다.
  장기 고용 확대 효과는 기술 잠재력이 높은 제조업, 지식수준이 높은 서비스 산업 등에서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선별과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충남의 창업 지원 정책은 너무 미흡합니다.
  2023년 기준 충남에서 창업한 기업 수는 5만 2074개로 전국 대비 4%에 불과하며 충남의 창업 지원 예산 비중은 1.3%로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14등이자 밑에서 네 번째로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힘쎈 충남’이라면 힘센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창업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창업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선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충남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태안에서 9살 딸의 소아당뇨를 치료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소아당뇨병 환자 및 가족들의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환자 및 학부모와 대한당뇨연합, 대한내분비학회 등 당뇨병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은 매일 자가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 질병에 대한 정보, 식단 관리, 치료 및 관리 방법 등에 대처하기가 매우 막막하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평생 동안 하루에 4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는데 중학생 나이의 당뇨병 환자가 용량 조절 실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들은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려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인슐린 주사를 깜박하고 가져가지 못하면 식사를 굶어야 하고 인슐린 없이 식사를 했다가 고혈당으로 하루 종일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제1형 당뇨병은 관리와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무너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합니다.
  태안의 그 학생은 근처에 치료할 병원이 없어서 120㎞ 떨어진 병원을 다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아당뇨병뿐만 아니라 고령의 만성 당뇨, 임신 당뇨 환자 등 심각한 당뇨병으로 관리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충남광역당뇨지원센터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역당뇨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환자와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치료나 지속적인 관리를 전문 기관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현황이나 지역별 치료 기관, 치료 방법 및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센터가 설립되면 당뇨병 환자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당뇨병 환자의 등록부터 지원 그리고 치료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뇨병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치료 지원입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뇨병 환자들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권역별로 당뇨병 교육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등 다양한 당뇨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지역 사회 도모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치료 방법, 치료 우수 사례, 응급 상황 시 대처하기 위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충남 도내 당뇨병 환자는 17만 명 이상에 달하지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사업은 합병증 검사비 지원 예산 도비 4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은 힘든 치료로 인한 고통, 치료 과정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도 지금은 이것들이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있어 환자와 가족들은 매우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와 5개 지역센터 운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 지역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에서도 당뇨병 환자와 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당뇨병지원센터와 권역별 센터 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태안 가족의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편삼범·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박정수·신영호·조철기·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도훈·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김석곤·유성재·김옥수·오인철·안종혁·김민수·윤희신·이종화·김응규·이재운·주진하·김선태·오인환·이지윤·김명숙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종혁 의원 대표발의)(안종혁·김명숙·윤기형·김석곤·이재운·이지윤·김옥수·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김응규·지민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정병인·정광섭·김민수·신영호·유성재·주진하·이완식·김도훈·편삼범·구형서·홍성현·전익현·박미옥·박정식·신순옥·윤희신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5.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40분)

○의장 조길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이지윤   기획경제위원장 이지윤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 소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구형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실 소관의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종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이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맞춤형 채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 한도 조항을 삭제하여 가용 재원을 확대하려 하는 것이나 기금 운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은 미국과 중국에 해외사무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사업비 7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현재 충남연구원 내에 위치한 충남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확대하고자 충남연구원에 109억 468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은 지역 디지털 기업 성장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에 사업비 29억 89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한 필수 절차로 도, 교육청, 아산시, 지역 대학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 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 목적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4.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7.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8.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기획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의사진행발언(안장헌 의원) 

(10시47분)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의사일정 제7항 교육발전특구 동의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신청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절차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지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정부 공모에서 교육발전특구 공모가 있었는데요, 충남에서는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산 1유형, 아산이 3유형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부의, 아산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과, 대학교들이죠, 대부분.
  대학교들과 협약을 할 때,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 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는 분명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협약일이 2월 1일이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중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의회가 함께 논의에 참석할 수도 있고 지지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교육부에서 안내한 절차에 의하면 ‘협약을 하여라’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빠진 상태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신청이 된 거는 의회가 찬성의 의견 그리고 동의의 의견, 적극적 추진의 의지를 함께 담으면 좋았으련만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국가사업을 할 때 사전에 매뉴얼대로 준비되는 절차를 잘 따라야 되고 또한 이러한 사전 공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지 두 달 만에 공모 접수를 마감한다는 것은 준비하는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내용에 대한 공감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정주 여건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시설과, 교육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좋은 교육발전특구의 경우에는 이런 사전 동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합의 절차,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이 없었음이 아쉽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아쉬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길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8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옥수·이상근·안장헌·오인환·박기영·박정수·이현숙·최광희·편삼범·유성재·안종혁·윤희신·김응규·정광섭·주진하·이재운·김석곤·윤기형·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미옥·이연희·김민수·정병인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광희 의원 대표발의)(최광희·안종혁·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응규·김옥수·지민규·박정식·주진하·정광섭·안장헌·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신순옥·박기영·박미옥·김민수·김명숙·윤기형·유성재·정병인·구형서·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전익현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김민수·김석곤·윤기형·윤희신·안장헌·이현숙·김옥수·방한일·박정수·정병인·정광섭·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철수·이재운·신영호·홍성현·박정식·오인환·이용국·지민규·신한철·이상근·김응규·이종화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인환 의원 대표발의)(오인환·김민수·구형서·신순옥·안장헌·정광섭·이연희·주진하·안종혁·김명숙·이재운·김석곤·박정수·김도훈·김옥수·김응규·지민규·박정식·김선태·방한일·윤희신·신영호·편삼범·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이상근·이완식·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1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도지사 제출)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6.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지사 제출) 

(10시53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옥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 대한 우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한복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여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환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산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충남 도민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건립하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형식적 체계를 어문 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안의 필요성, 타당성 등 제반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을 위촉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6.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국 의원 대표발의)(이용국·김석곤·박정수·편삼범·이현숙·이종화·정광섭·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안장헌·김응규·이철수·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정병인·주진하·김도훈·이지윤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구형서·김옥수·김석곤·김민수·윤희신·정광섭·이종화·유성재·방한일·지민규·김응규·정병인·이재운·신순옥·안장헌·이연희·주진하·김명숙·박정수·김도훈·박정식·김선태·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홍성현·전익현·이철수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성재 의원 대표발의)(유성재·병김응규·방한일·이연희·이철수·지민규·정인·김옥수·김민수·윤희신·이종화·이재운·신순옥·안장헌·정광섭·주진하·안종혁·김석곤·박정수·김도훈·박정식·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이지윤·박기영·박미옥·김명숙·윤기형·구형서·홍성현·전익현 의원 발의) 
22.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05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지민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직무대리 지민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민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국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들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운동재활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들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 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공회전 제한 적용 대상을 이륜자동차까지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재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특별손실보상금 지원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한 경영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출연금을 증액 편성 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지민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옥수·정광섭·방한일·이재운·이현숙·주진하·유성재·김민수·지민규·김석곤·오인환·김응규·박기영·신영호·이상근·윤희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정광섭·김민수·유성재·주진하·최광희·윤기형·오인환·정병인·안종혁·윤희신·김응규·이재운·김옥수·구형서·김석곤·이상근·안장헌·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연희·방한일·전익현·편삼범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이철수·김복만·김석곤·이용국·박정수·편삼범·김명숙·이현숙·이종화·이재운·신순옥·방한일·안종혁·전익현·윤희신·박기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신영호·정병인·안장헌·김응규·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주진하·김도훈·고광철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윤희신·박기영·김석곤·정광섭·편삼범·안종혁·구형서·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안장헌·김응규·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이종화·정병인·주진하·김도훈 의원 발의) 
27.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오인철·김복만·김민수·신영호·오안영·유성재·주진하·박미옥·편삼범·윤기형·이현숙·이종화·이상근·김옥수·윤희신·김석곤·박정식·김응규·김명숙·박정수·정병인 의원 발의) 
28.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9.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위원장 정광섭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 정광섭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쌀의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의 발전과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 및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도내 시설원예 산업 발전과 시설원예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상기후로 양봉 생산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봉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필요한 자원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 지원을 위한 30억 원, 재단법인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22억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방산 수출 무기 체계 부품 공급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기업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등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동의안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4.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5.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6.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정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하·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상근·이연희·윤기형·안장헌·박미옥·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21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완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완식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완식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편삼범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것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도민의 주거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가 공공의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의 헌법적 규범으로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산업 공동 육성 등 충청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충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1.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2.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이완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윤희신 의원 대표발의)(윤희신·편삼범·안종혁·김석곤·구형서·정광섭·지민규·박기영·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박정수·윤기형·신영호·정병인·신순옥·안장헌·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오인철·김민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 의원 발의) 
3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 의원 대표발의)(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박미옥·신순옥·오인환·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김명숙·이종화·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용국·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고광철 의원 발의) 
34.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박미옥·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박기영·방한일·이재운·신순옥·오인환·신영호·홍성현·김도훈·구형서·이현숙·정병인·김기서·윤희신·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연희·이상근·윤기형·안장헌·유성재·김민수·고광철 의원 발의)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박정식 의원 대표발의)(박정식·편삼범·안종혁·김석곤·윤희신·정광섭·지민규·박기영·이용국·이연희·이상근·이재운·신한철·박정수·윤기형·신영호·신순옥·양경모·김응규·김도훈·이철수·방한일·이현숙·홍성현·박미옥·유성재·김옥수·김복만·이종화·주진하·최광희·조길연·이완식·고광철 의원 발의) 
3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2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편삼범   교육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신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 존중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 기간을 상위 법령인 모범공무원 규정의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미옥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 교육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박정식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교육권 모두 존중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소유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화양초등학교 울타리 밖 토지 매각안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이 요구됨에 따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5.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6.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길연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표결에 앞서 세 분 의원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안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이루어진 재투표에서 폐지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온 것도 아닌데 한 달 만에 재발의해 의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폐지조례안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금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회기를 달리하므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발의를 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9대 국회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추진되었지만 정작 대상 범위의 설정 문제 등으로 결국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마저 중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오히려 국민적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듬해 열린 제1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최종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재발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작 당사자인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 대다수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명분도 실리도 없는 조례 폐지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조례의 내용은 수정하여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UN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의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해 인권의 지역화와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내일 아침 전국 최초로 자행하고 있는 충남 인권 조례 폐지가 언론을 타고 보도될 것입니다.
  50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많은 대다수의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마도 그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마땅히 법률로 보장되고 지켜져야 했던 상식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충남 도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폐지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충청남도의회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조례안 처리 강행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결정이, 이 결정을 해야 하는 이 자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집행기관인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의회는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와 같은 조직입니다.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정을 살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인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 자체의 유격이 필요합니다.
  브레이크에 유격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상이 급브레이크고 일상이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의회에서의 유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식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최선의 합의 도출일 것입니다.
  토론과 대화가 없는 충남도의회는 유격이 없는 브레이크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유격이 없다면 매 건마다, 건건마다 주민투표로 하면 됩니다.
  주민투표로 해서 다수가 찬성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쪽수가 많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돈을 들여서 의회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했다가 재의요구 들어왔고 지방자치법 절차에 따른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폐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지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을 다시 상정하는 자기부정의 다름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날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K-방역, 드라이브스루, 무수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중앙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를 이렇게 운영해라 저렇게 운영해라 하는 가이드북이 있다는 것 자체도 한편으로는 아주 부끄러운 현실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차 발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회 및 의원들에게 필요성 및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연한 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제2의, 제3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초등 의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이 조례안이 폐지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의 모델로 지방의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연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재차 발의에 대한 명분도 또 신뢰도 없는 오늘 상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대, 11대 의회에서 지금처럼 무기력하고 참담하고 부끄럽고 답답했던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답답합니다.
  나쁜 정치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표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께서는 종교지도자와의 대화에서 목사님이 신도를 존중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김선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안을 아무런 변화도 없이 투표로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시간이 오점이 될 수도 있고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참담함 그지 없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연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사에 오점을 남길 부끄러운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장내소란)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의석에 있는 무기명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38.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8.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윤기형 의원 대표발의)(윤기형·김석곤·김응규·이상근·안장헌·김옥수·이완식·이철수·홍성현·박정수·구형서·안종혁·지민규·박미옥·박기영·신순옥·김명숙·이재운·이연희·김민수·오인환·윤희신·이현숙·방한일·정병인·전익현·주진하·편삼범 의원 발의) 

(11시4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논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논산시에 위치한 개태사지는 고려시대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인 개태사터로, 개태사는 태조 왕건이 신검의 항복을 받아 승리한 장소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 창건한 사찰입니다.
  개태사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하여 고려시대 초기 건축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귀중한 유산으로서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개태사터 일대는 백제의 마지막과 고려가 시작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지정 문화재로서의 사적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학술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남에도 1983년 이후 충청남도 기념물로 머물러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인근에 차량 한 대도 접근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개태사 창건과 관련한 시대성을 대표하는 중요 문화재로 국보 승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조여래삼존입상의 국보 지정과 더불어 개태사지도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여 개태사지의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전통역사 문화민족으로서 긍지를 함양할 수 있으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 최고(最古), 최상(最上)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기술·예술·관광과 어우러져 미래 자원으로 거듭나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주기 위하여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개태사 창건과 관련한 주요 시대상을 담고 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을 국보로 승격하라!
  하나, 정부는 개태사지가 원래의 모습과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미래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속히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9.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석곤·김선태·정광섭·구형서·이재운·안장헌·윤희신·김도훈·신영호·편삼범·오인환·이현숙·박정식·김옥수·안종혁·신순옥·김응규·박기영·지민규·박미옥·김민수·김명숙·최광희·윤기형·유성재·정병인·주진하·이상근·이완식·이철수·홍성현·이연희·박정수·전익현 의원 발의) 

(11시50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대술면에는 천방산과 극정봉, 화산천과 이티천, 수당 이남규 의사, 임광임 고택, 천방사, 해곡사, 묘법사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하였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하여 소아당뇨 가족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만성질환인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질병으로 크게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비만, 기름진 음식,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제2형 당뇨병에 해당되지만 최근 태안에서 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요인은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과는 다르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고액의 당뇨관리기기를 정기적으로 구입하여 치료받아야 하기에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2023년 12월 28일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스스로 혈당관리가 어려운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에 한하여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여 금년 3월부터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추어, 종전 38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경감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뇨관리기기 지원 정책은 제1형 당뇨병 환자 중 10%에 해당하는 19세 미만 환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 90%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같은 질병을 나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며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만성질환” 환자가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슐린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 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정부와 국회가 국민 건강을 위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제1형 당뇨병 환자 전체로 조속히 확대 개선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개정하여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0.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김응규 의원 대표발의)(김응규·박정수·구형서·윤기형·안종혁·이철수·지민규·박미옥·박기영·양경모·신순옥·정광섭·김명숙·이재운·이연희·김민수·오인환·김석곤·윤희신·안장헌·방한일·정병인·전익현·주진하·편삼범·이현숙·신영호 의원 발의) 

(11시56분)

○의장 조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양비와 의료비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 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해 간병 위험 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해짐에 따라 2027년도에는 필요 인력 대비 10%, 약 7만 5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는 고령 인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국가 및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필수적이므로 돌봄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와 같은 돌봄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성희롱 및 폭력 등 직무 만족과 직결되는 문제들과 업무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낮은 처우와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시설의 근무 여건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방금 언급한 문제들은 결국 돌봄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돌봄 공백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법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함에 따라, 같은 요양보호사일지라도 어느 기관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급 여부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차량은 이용할 수가 없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 기관 간의 차별을 최소화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어느 기관에 종사하든지 동일한 처우와 여건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회는 고령 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 마련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주차장 이용대상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기관 차량까지 허용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1.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의장 조길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5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내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안장헌   윤희신
 2. 충청남도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3.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4. 2024년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안장헌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4년도 제3회 산업경제실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1인)
  전익현
  기권의원(2인)
  김기서   김선태
 8.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충청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충청남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조철기
15. 2024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복만
16. 2024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장헌
19.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서
21.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4년도 제2회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충청남도 품질관리 우수브랜드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충청남도 맨발 보행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9인)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2024년도 제3회 농림축산국 출연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2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8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2인)
  안장헌   조철기
  기권의원(2인)
  정병인   지민규
32.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41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오인환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4.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고광철   구형서   김기서   김도훈   김민수   김복만   김석곤   김선태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장헌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전익현   정광섭   정병인   조길연   조철기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석곤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박정식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오안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 무기명 투표 )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0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1인)
38.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9.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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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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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김옥수   김응규   박기영   박미옥   박정수
    방한일   신순옥   신영호   신한철   안종혁   양경모   유성재   윤기형
    윤희신   이상근   이연희   이완식   이용국   이재운   이종화   이철수
    이현숙   정광섭   조길연   주진하   지민규   최광희   편삼범   홍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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