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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23일(목) 10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3. 가. 내무위원회소관
  4. 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3. 가. 내무위원회소관
  4. 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가. 내무위원회소관 
나.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0시05분)

○위원장 정재택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묵 위원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154페이지에 오페라 나부코 공연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내용이 무엇이고, 또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이며,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총 경비가 내무국 소관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57페이지에 연기 운주산성을 복원하는데 5억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보수하는 사업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173페이지 보상금, 인력동원 훈련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최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아산시 출신 이하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도 많이 언급이 됐고, 기획관리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무국에도 보면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7,530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4,000만원이 10억2,500만원 됐고, 4억5,600만원이 5억5,600만원, 2,880만원이 3,680만원, 1억3,000만원이 1억8,7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충남도의 예산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17%, 경남은 12.8%, 제주도가 11.7%, 충북이 11.6%입니다
  충남이 제일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활동비나 이런 부분은 내무부의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기히 세워진 것을 알뜰하게 써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박응환 위원입니다.
  도정업무 협조차 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1,500만원이 서 있는데, 무엇을 협조하는 것인지, 또 해 준 것인지 협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1,800만원이 서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이 내무국 소관이 따로 있고, 또 보건복지국 산하에 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경비라고 또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국 산하와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15개 시군의 27개 면에 103억원이 투자되는데 사업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며 얼마정도 지원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37페이지 개도 100주년 행사 자매결연 초청 자치단체장 회의라고 해서 2만원씩 100명 15회 나와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이 자치단체장 회의를 한다는 뜻인지 자치단체별로 100명을 15군데에서 초대한다는 뜻인지 내용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1페이지 개도100주년 기념탑 건립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서 있지 않고 추경에 서 있는데, 과연 지금 설계를 해서 이것이 기념식때 제대로 기념할 만한 탑을 건립할 수 있을런지 퍽 우려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강창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합니다.
  13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4억1,100만원이 범죄없는 마을 지원금으로 해서 58만원의 50%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세를 서면으로 주시고, 같은 페이지 29억2,886만7,000원 소도읍개발 사업에서 5개 읍면을 하는 것 같은데 5개 읍면 명세를 제출해 주시고, 3억3,000만원은 마을진입로 확포장 13개소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8페이지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이 풀예산으로써 지방문화재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소방관계 184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1억원입니다.
  의소대 청사보강 3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청사보강하는데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특수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이하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 도정업무추진 5,000만원, 해외활동업무추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예산도 4억5,625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있는데 1억원이 이번에 추가됐는데, 각종 관성당 경비는 이런 것이 다 짜여져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5억5,6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활동업무추진이 어떤 부분에 쓰여지는 돈인지, 그리고 당초예산에 4억5,600만원도 해외활동 업무추진과 도정업무 추진이 같이 짜여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역이 본예산안에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구분해서 얼마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복리후생비 3,0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전체 1,500명 2만원씩해서 한마음 한가족 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산을 하는 것인지 각 과별이면 과별로 국이면 국별로 하루 마음을 모으는 대회인지, 성질이 한가족 한마음대회라고 했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 1,500만원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도정에 협조하는 분이 비단 30명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5만원씩해서 30명만 1,500만원이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30명은 특별히 어떠한 업무를 도정에 협조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28페이지 민간이전 연금 지급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용인부 퇴직금과 재해대상 급여 부족분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미리 예산을 짜놓는 것이지 집행에 관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당초에는 7,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8,800만원이 추경에 더 들어가서 7,000만원, 나눠서 하더라도 재해보상 7,0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33페이지 자치단체 9,000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500만원씩 60개소에서 도로변 승강장 현대화 사업인데 이것은 군별로 자동차 타는 승강장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역이 30%면 70%는 군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활동비 얘기를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5억5,000만원이 충남체육회 선수육성 강화훈련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증가되는 예산이 여기에는 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이 13억8,500만원에서 5억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는데 훈련을 강화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세우기가 뭣해서 분할해서 세운 것인지, 훈련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보조해 줘야 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자치단체 보조 2억5,000만원 지역개발비, 금산 한군데에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개발하는데 2억5,000만원을 보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인지, 어떤 성질의 지역개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차입금 이자라고 해서 이자를 산출한 내용을 보면 수해 복구 차입금이 160억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2억1,177만9,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수해복구 차입금은 반환은 14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0억 이자를 미스프린트로써 160억이 된 것인지, 160억인데 수해복구 상환을 140억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이자 계산한 것으로 보면 16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고 차입금 반환은 140억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관계 자산취득비에서 4억9,000만원 소방차량을 14대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이 지금 도별로 보면 많이 14대분이 아니라도 사서 소방 파출소나 이런데 배치를 해주어야 할텐데 교부금이 이것을 보면 교부세가 2억4,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비나 이것도 마저 삭감을 해서 전액 4억9,000만원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보강을 안해도 소방관계자가 자신있는 것인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관계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상금인데 688만원입니다
  이것이 이장자녀 장학금 부족액이라 했는데 당초에는 3,075만원이 당초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관장하는 각 시군의 이 들도 이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는지 계룡출장소에서만 특수한 사업으로 해서 자녀장학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688만원을 신청하신 것은 당초 예산에 이것이 어떤 사항으로 고등하교, 대학교생을 지급한다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민간보조 이것을 1,800만원, 각 시군에서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이라 했습니다.
  시군에도 편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회 500만원 민속시범학교 1개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속시범학교가 계룡출장소내에 어느 곳에 어떤 학교가 민속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으며, 거기에 이번에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만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세워서 민속시범학교를 지원하게 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체 신규시설비 3,000만원이 국공장 시설사업입니다.
  계룡출장소 어느 곳에 설치를 해 놓는 것인지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당초예산은 없고 추경에 30만원을 계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244페이지 보상금 1,600만원이 농민단체나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있습니다.
  8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도 1,0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해서 해외 장소가 당초에 1,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려다가 어느 곳이라도 이렇게 되어서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은 어떤 단체의 사람들이 8명이 가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그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117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항목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당초 182억원과 추경에 132억원을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협력기금 해서 대둔골프장에서 매년 5억원씩이 협력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이고 왜 대둔골프장에서 협력기금을 두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채가 140억을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상환을 하게 되었는데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묻겠습니다
  소방본부입니다
  현재 소방서가 5개 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서의 기구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이번에 73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증원 요인은 무엇입니까?
  또 증원할 경우 채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고 계신지, 현재 시 군별 배치현원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과거의 의용소방대 운영시와 현재 소방서의 설치로 인해서 이렇게 증원이 된다고 할 때 소방대의 운용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계룡출장소에 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습니다.
  시책의 방향을 바꾸고자 지사님의 방침으로 억제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독히 도내에서 계룡출장소에 경로당을 하나 신축케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방채 문제입니다만, 제가 각 실국에 예산을 심의할 때 마다 세입에 대해서 문의도 했고 또 지방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해서 지방세를 1,360억이나 차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역시 계룡출장소도 10억4,000만원이나 차입을 해서 상수도 시설을 하고자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긴급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룡 공영개발단입니다.
  257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인데, 어째서 이월금 95억이 추경에 와서 12억이 감액이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권 위원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사업 때문에 내무국 소관 뿐만 아니고 각 소관부서가 여러 가지 행사계획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엄청난데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이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행사 비용을 종합해 보면 20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0주년 기념행사를 꼭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만 되느냐, 앞으로 100주년이 있으면 101주년도 있고, 102주년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비 진행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부해서 각종 행사비용을 한 장에 보기 좋게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의용소방대, 노인의용소방대 또 심지어 어린이 의용소방대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소방대라고 하는 자체는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만 지금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7억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방서의 장비가 엄청 모자라는데에서 나가는 경비는 굉장히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소방서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대가 미치는 견해를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활체육진흥 기금이 얼마나 우리 도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체육 협의회하고 해서 1억937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다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남도는 지난번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7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동소이한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내무국도 지금 위원회가 19개로 제가 분석을 합니다만, 과연 이런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유명무실하게 와서 하루 출석을 하면 점심이나 얻어먹고 돈을 타가는 그런 위원회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각종 위원회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대동소이한 것은 합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회를 하고 오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들 의석에 속히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중묵 위원님께서 오페라 나부꼬 공연에 대해서 행사내용과 어느 단체에서 하는데 이것을 지원하느냐, 또 지원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어느 단체가 하느냐 하는 것은 공주대학교 교수이신 백제현씨라고 하는 분이 충남 선곡오페라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약 5년전부터 운영을 하는데 충남의 유일한 오페라단입니다.
  이 오페라단에서 금년에 개도 100년 행사와 연계해서 나부꼬를 공연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개도 100주년 기념추진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할 필요가 있겠다고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2억3,400만원이 들어갈 계획인데 그 중에서 1억8,4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5,000만원만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도 100년과 관련을 해서 기념사업을 하는 총 규모가 얼마이고 또 송일권 위원님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또 이것이 충남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행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개도 100주년 행사는 충청도가 충청남북도로 나누어진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개도 10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도 과거의 100년을 재조명 해 보고 민선자치 출범의 본격적인 연도이면서 2차년도인 금년에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고 앞으로 100년을 우리 도를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해 보는, 전체적으로 한 번 스터디하고 다시 우리 도민 전체가 한데 뭉쳐서 앞으로의 100년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붐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21개 사업으로 현재 확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21개 사업에 15억2,900만원인데 그 15억2,9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것이 13억7,4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비는 9억9,7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약 6억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부담할 사항이 약 7,000만원 정도 되고 업체로부터 협찬되어 확보된 금액이 3억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이 열린음악회를 중심으로 해서 1억5,500만원 정도가 현재 확보가 덜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업체에 협찬을 유도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개도 100주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고 딱 집어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지만 금년도에 개도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 우리 도민 전체가 민선출범 2차년도를 맞아서 한데 뭉쳐서 힘차게 뛰자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라고 하는 붐조성에 목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립니다.
  그리고 최중묵 위원님께서 연기 운주산성의 규모와 투자실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연기 운주산성은 연기군 전동면에 소재해 있고 백제시대에 조성된 산성으로 길이가 3,210m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성곽주변에 대한 기초조사를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는 국비가 2억5,200만원, 지방비가 2억5,200만원,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부담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억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묘지 3개소를 개발을 하고 성곽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본래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하원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역경제위원회 소관에서 질의하실 때 이미 설명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위원님께서 124페이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정시책추진, 직책급업무추진비가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습니다.
  특히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3급, 4급, 5급 총 6명에 대해서 이미 확보되지 못했던 직책급에 대한 계급별로 1달에 40만원 주는 것도 있고 30만원 주는 것도 있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순수하게 도지사가 쓰는 업무추진비는 도정시책추진 5,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특수활동비 1억원도 도지사가 자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기밀비 예산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총괄실행으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괄규모도 보고 드렸지만 당초예산에 11억7,000만원을 가지고 서 있고, 이번 추경에 4억을 승인받아 가지고 여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억 전체가 도지사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국장에서부터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 까지 전부 합쳐서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가감을 하거나 빼고 넣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비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도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장에 교향악단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거나 논산훈련소에 밴드부를 동원해서 한다거나 고등학교 학생들 악대를 불러서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을 맨손쥐고 불러서 하고 가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느 경우는 20만원, 어느 경우는 30만원, 좀 많은 경우는 50만원 정도 실비변상을 해 주는 경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에 성의를 다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단체장 초청회의가 3,0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미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10월 도민의 날 전후해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 자매결연 지역의 단체장과  그와 관련된 수행원 열한분씩을 초대해 놓고 있습니다.
  그 초대를 한 분들에 대한 3/4일간의 경비를 여기에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분들을 초대를 해서 자치단체장의 단체장 회의도 하고 국제적인 세미나도 하고 해서 우의를 독독히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협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로 지금 3,000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사항이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호 위원님께서 개도 100년 기념탑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000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용역비가 세워 있어서 기념탑을 세우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개도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징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지금 서울에서는 경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타임캡슐을 했고 강원도에서도 경도 600년을 기념해서 기념탑을 만든바가 있고 제주도에서도 제주일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타임캐슐을 한 바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기념탑과 타임캡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연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탑은 크지 않게 과거 100년의 우리 충청남도의 역사를 간단히 기록할 수 있는 기념탑을 만든다면 그것도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개도 100년 기념일이 되는 10월 5일날 기공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따른 예산은 현재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크다면 여러개의 기업체에 「컨소사업」을 해서 협찬을 받는 방법이 있고 예산이 별로 많이 안들어 간다면 도비와 시,군비를 같이 넣어서 우리 도민 전체의 이름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에 따른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좀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경비가 1,000만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범죄없는 마을 소득가꾸기,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3,000만원, 지방문화재 정비 풀 3억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 봄철에는 국단위로 전부 체육행사를 했는데 가을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 공직자, 우리 도청에 있는 전 공직자가 한 곳에서 하루를 등산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연금지급금은 지금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일용인부임 퇴직금인데 일용인부임도 지금 보너스가 나가는 일용인부임은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1년에 한달분의 봉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색다른 것인데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공무원 중에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달간의 봉급을 위로금으로 주고, 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금 보상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해 줬는데 공무원연금법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그동안 부족해 가지고 바닥난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이제는 각 기관별로 주도록,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에 관한 사항은 기관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벌써 세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망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36개월분의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에는 한달 분의 봉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세웠습니다만, 그 액수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의 승강장 현대화 사업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도로변에 지금 승강장이 있는데 그 승강장이 지역마다 아주 잘해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조잡한 것들이 있고, 또 그 내용이 우리 충청남도 정서에 잘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안맞는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안락하게 와서 대기도 하고, 또 차를 타기 위한 질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범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그 시범도로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금년도에 약 9,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과 동당 가격은 지금 저희가 대충 잡기는 약 500만원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 5억5,000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강화 훈련비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약 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줘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7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5억5,000만 이번에 세워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마 이것에 관해서는 금년도에는 재작년에 8위였다가 작년도에 10위로 내려가서 다시 한자리 수로 진입하자라고 하는 목표하에 강화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마저 1억5,000만원도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될 성질의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5억5,000만원 섰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 연말쯤에 한번 더 넣으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에 지역개발 사업비를 딱 찍어서 나간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협력기금과 같이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물으셨는데 대전 골프장이라고 해서 금산군에 이번에 골프장이 하나 다시 생깁니다.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을 때 협력기금으로 25억을 내겠다라고 본인이 약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할 때 5억원을 내고, 착공을 해서 나중에 회원권을 분양하고 나면 20억을 내서 총 25억을 내겠다라고 하는 약조를 했는데 지난번 2월 2일날 착공을 하면서 5억을 납부했습니,,?납부된 내역을 세입에서 5억을 잡고, 그리고 그 5억중에서 2억5,000만원은 금산군에 설치하기 때문에 금산군에 50%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2억5,000만원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 이자가 12억이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140억을 차입하는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대피해를 입어서 그것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우리가 도비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부담을 못하고 16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기채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기채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자를 여기에 계상한 것이고, 그 이자는 년리 9%입니다.
  그래서 9% 이자를 여기에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140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160억을 차입해 왔는데 내무부에 140억원을 조건이 더 좋은 중장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짜리로 다시 주겠다 해서 그 140억을 우리가 빌려다가 160억중에서 140억을 갚으면 이자가 4%로 싸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체를 할려고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그러면 20억 마저 달라고 해서 160억원 똑떨어지게 해야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 기금이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처음에는 100억밖에 못준다고 하는 것을 아주 사정해서 또 사정하고 해서 140억까지 올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말씀이 계셨는데 뒷 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7,000만원정도가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132억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1억원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과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1억1,3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281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 1,281억원중에서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160억 정도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차액은 121억원을 이번에 같이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올리고, 더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잠깐만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8%의 지방채를 6%로 얻어서 상환을 하겠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갔고요, 다만 그 중에서 대전골프장에서 지역협력기금을 주는 배경이 어떻게 해서 된 것이고, 비단 우리 충남에 골프장이 거기 하나뿐이냐, 받을려면 다 받지 거기에서만 받느냐, 그 배경을 설명해 수세요.
○내무국장 유덕준    이것은 그전부터 체육시설중에서 골프장을 새로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다소간의 지역협력기금을 받아 왔던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도 사업승인을 허락할 때 협력기금을 대체적으로 물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과거에도 있었군요?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를 많이 해 줬군요.
  알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 그냥 주면 그것은 금산군수가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명호 위원님께서 지방세 140억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 강창구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개도 100주년 행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도와주는 생활체육진흥기금이 뭐냐, 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돈은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거의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 도와 시,군을 총 합쳐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나가는 돈은 총 7억2,879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950만원, 그리고 진흥기금에서 오는 것이 2억7,610만원, 다음에 도비에서 8,760만원 시,군비에서 2억8,540만원 그렇게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어린이 체육교실, 또는 장수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운영, 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등등의 경비로 지출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협의회는 지금 현재 회장이 천안에 있는 김용철이고, 부회장이 보령에 있는 황덕성씨, 아산에 있는 윤정남씨, 사무차장이 이용만씨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회장단과 사무국장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있는 위원회는 총 6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의 위원회를 통페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호 위원    잠깐, 내무국장님!
  이하원 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하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좀 덜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기 싫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말하자면 과거에 판공비인데......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것이 과거에 당초예산에 11억원, 추경에 4억원 해서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내무국장 유덕준    11억 7,000만원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도별로 도지사의 도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예, 다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도록 편성했다 이거죠?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죠.
조명호 위원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업무추진비는 명세가 반드시 있어야만 지출이 가능한 돈입니다.
  그리고 업무특수활동비는 사실상 그 사람의 인격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자료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입니다.
조명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 예산은 빼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증감할 수는 없습니까?
○내무구장 유덕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고요, 예산서를 만들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 가져 갑니다.
  디스켓에 전부 다 되어있어 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전산으로 거꾸로 출력을 해서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들은 그대로 다 지적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숨겨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조명호 위원    숨겨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을 하라고 하면 돈일 필요하고 돈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세웠졌는데 이것이 다 써지지 남을 리가 없다 이 말이예요.
  한 푼도 남길 사람도 없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어는 위원님들은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막말로 이것이 많으니까 여기서 다만 얼마라도 깍자 하더라도 막상 덤벼들어서 깎자고 하는 위원이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국별로 쭉 뽑아봐서 압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고자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참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하원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답변을 그렇게 너무 딱딱하게 하신다고 할까, 이것은 아주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이니까 아주 어림없다, 이런 말씀으로 하신다고 할 때는 제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결위원회에서 10%, 20%를 막말로 깎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조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책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허락을 해  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해라 하고 당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조명호 위원    그렇게 말씀이 된다면 고맙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도 말을 않고 승인을 해주면 고맙게 알고 이것을 금쪽같이 써야 되는 돈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50년대 공무원들, 60년대 공무원 다닐 적에 월급을 2 3개월 못 먹고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와서 '90년대 와서,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경제가 발전 됐든 살만한 이런 나라가 됐다고 할 적에는 현재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 이거죠.
  예산 뒷받침 다해 주겠다, 자기 월급하나 안쓰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을 해준다고 할 적에 얼마나 좋은 시대가 왔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쓰셔야 되고 그 몇배의 부가가치가 발휘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의 공직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아까는 도정업무 협조차 보상비라고해서 그 말씀이 각종 행사 가수, 연예인들, 무슨 악대, 어떤 행사에 이 분들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마련했다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없다가 1회 예산으로 항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지사의 업무추진비나 어떤 판공비로 집행 되었습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렇게 됐습니다.
박응환 위원    그렇다면 지사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판공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빈번합니다.
  빈번하다 보니까 저희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사님보고 그 빈번할 때 마다 판공비에서 주십시다 하고 얘기하기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보상비적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응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송일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일권 위원    질의가 아니라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국장께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내무국 소관에 위원회도 17개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한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다 해도 궁금증이 나는 것이 작년도에 충청남도방위협의회라고 해서 협의회 위원 29명이 됩니다마는 회의는 단 세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7,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할 적에 2,300만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80만원씩 회의 한번으로써 부담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납득이 안가고, 또 한가지 문제는 작년도에 7,000만원에 방위협의회가 세 번 개최를 했을 적에 그런 경비가 들어 갔으면 금년 예산은 2,500만원밖에 또 안 세워졌다, 이유가 작년보다 방위협의회를 않겠다는 얘기인지 줄여 쓰겠다는 얘기인지 하는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문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충청남도문화상위원회,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 이게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134만원, 문화상위원회는 480만원,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64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회의는 단 한번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90만원, 600만원, 8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동소이한 문화재 관계 일인데 이렇게 꼭 나누어가지고 경비를, 경비 자체는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늘어놓아 가지고 전부 흩어져서 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궁금한 점을 공부를 시켜 주는 측면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방위협의회는 이미 잘 아시겠지마는 후방 지역에 게릴라 침투를 비롯해서 후방지역 지역방어를 위해서 도지사가 방위협의회 의장이고 그 지역의 향토사단장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이 총망라되는 어떻게 보면 후방지역 방어를 위한 제일 중요한 협의위원회입니다.
  그 협의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세 번이 열렸는데 작년도에 특수하게 많이 나간 이유는 작년도에 부여지역에 간첩이 나타났습니다.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그 간첩을 잡는데 수고하는 장병들에게 빵도 제공하고 음료수도 제공하고 우유도 제공하고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게 금년도에 2,5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500만원씩 두 번 세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 추경해서 하반기에 2,500만원 세워서 5,000만원 나가는데 5,000만원 대부분의 돈은 전경과 군인들 수고한다고 하는 위로금보로 대부분 나갑니다.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푼도 없다, 그 분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돈이고, 그 다음에 뒤에서 문화재예술진흥위원회하고 충청남도문화상위원회하고 문화재위원회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말씀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약 33억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매년 문화재 관련 단체나 협회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진흥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위한 위원회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청남도문화상위원회는 충청남도의 문화상제도가 있어가지고 매년 9명을 선발해서 예술 분야, 학술분야, 체육분야 이런 등등해서 9분야가 있는데 9명을 선발하기 위한 문화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성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술 분야면 예술의 전문가로 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고 또 체육이면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서 한 분야별로 네 분내지 다섯 분씩 구성해서 그분들이 문화상 시상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위원장인 도지사에게 추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기에서 추천한 대로 시상을 하는 데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진지한 토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투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지금 문화상위원회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들로 이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 무슨 공주의 계룡백일주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는 어디 중요한 문화재가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외에 지방문화재로써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 위원 중에서 한 분이 현지에 가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온 결과를 검토보고 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지정여부가 반반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신중하게 하는 위원회인데 세 개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부 다릅니다.
  전부 특색이 있고 다른, 아주 신중해야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합치거나 또는 없애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내무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정동기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최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인력동원 보상금액 용도와 인력동원이란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저한테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도내에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다가 전시나 비상사태시에 그 분들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1만5,055명이라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간호사라든가 화공기사, 통역사들을, 저희한테 희귀종이 될 만한 그러한 기술인력을 이번에 100명 선정해서 을지훈련때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훈련은 어느 시기에 어디가서 어떠한 면모를 도민들한테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급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번 동원할때에는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상당 보상 저희가 4만500원을 줬습니다마는 보상도 관련 규정도 있고 보조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소방본부장 신건승입니다.
  먼저 강창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소방차 보강비가 4억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괜찮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으면 더 증액되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우리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2억4,5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전체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읍,면 소방청사 보강 3개소 1억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읍,면청사 1억원 내용은 공주시 반포면 청사가 5,000만원이고 아산시 영일면 청사가 3,000만원, 아산시 선장면 청사가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설치 기준을 먼저 물으셨는데 소방서 설치 기준은 시,군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설치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3명이 증원됐는데 증원이유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강경, 서천, 합덕 3개 소방파출소가 설치될 때 35명이 증원이 되었고 소방차, 구급차 등 20대가 신규로 증차가 되어서 3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소방관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소방서 설치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설치에 따른 의용소방대 문제점은 과거에 예를 들면 공주 소방서가 했는데 소방파출소를 논산에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논산 의용소방대에서는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공주소방서 논산파출소냐 그러한 파출소 명칭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서운하게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신규 직원들 과거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지역 방제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신규로 소방공무원이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서장들이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장비도 충분치 않은데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 어린이 소방대 이렇게 많은 운영경비 지원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가 읍은 말할 것도 없고 면 지역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무부 기준에 따르면 구급차도 읍,면마다 한 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배치가 안되어 있고 거의 소방차는 면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겨우 한사람 면에는 두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은 현재 도내 1,082명이 있습니다마는 소방본부 또 소방서 본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방차 한 대에는 꼭 운전수만 해도 두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가 그 지역에서 화재 났을 때 소방홍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소방대가 조직되어 1개 국민학교에 100명 정도가 조직되어 있는데 어린이 소방대는 어릴때부터 소방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하고 부녀소방대는 우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 방제를 위하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송일권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일권 위원    의용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면 1회 출동시에 출동수당을 얼마쯤을 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1만2,3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송일권 위원    인원에 관계 없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한사람당 1회 출동시에 1만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일권 위원     그렇지는 않을테지만 소방차에 10여명이 들어간다고 할 때 의용소방대원은 인원은 보통 30내지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출동 수당은 화재출동할때도 주고 매월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출동을 할 때도 출동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일권 위원    그렇게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매일 화재가 많이 난다고 할 때 무한정 지급해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화재가 많이 나서, 그런데 예산범위내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못 줄수도 있는 것이죠.
송일권 위원    물론 화재가 나서도 안되겠지만 재난방제를 위해 의용소방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오히려 그런 비용보다도 소방서라든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송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저도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73명의 소방서를 채용했는데 물론 파출소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T/O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된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조명호 위원     채용하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도별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채를 했고 금년에도 공채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일반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단 이제 소방공무원 신체조건에 신장이.....
조명호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왕이면 의용소방대에 참여해서 봉사하던 몇 년 이상 한 사람에게는 채용기준에 특혜를 주는 방법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처음에 그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처음 설치될 때 예를 들어 어느면에 새로 소방파출소가 설치됐다 할 때에는 그 지역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덕에 파출소가 생긴다 그러면 합덕 읍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의용소방대 몇 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 말씀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숭열 위원    본부장님!
  소방대 개보수가 3군데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소방대가 애도 많이 쓰지만 도의회이나 군의회이나 국회의회들이 소방대에 관련된 어떤 성격의 압력성 또 기타 상당히 피곤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유숭열 위원    그런데 소방대 개보수 성격에서 각 시,군에서 구두로나 서류로 올라온 요청은 상당히 많으셨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유숭열 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거기에서 3개를 선별해서 예산부서에 지원요청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내용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3개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포괄적으로 우리가 요청했습니다.
유숭열 위원    본부장님은 포괄적으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3개소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3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숭열 위원     3개소로 지정한 것은 본부장님의 어떠한 성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유숭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무부령에도 있다고 했는데 119 구급대 차량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차량을 자체 구입했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경우도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알고 있습니다.
유숭열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체적인 모금을 해서 119 구급차량을 구입했다면 구입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본부장님한테는 기히 어떤 형식이든 구입차량에 대한 사전에 허락 성격의 말이 오갔겠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유숭열 위원    오갔으면 차량이 도착하는 동시에 기사를 확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은 사다 놓고 기사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행정의 불신이고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원성 사업이고 주민의 원성을 사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 피곤해 지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유숭열 위원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당장 대안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신건승    과거에는 소방차가 등록을 하게 되면 그후에 절차를 밝아서 증원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 소방차보다 항상 인원이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소방차는 갔는데 인원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숭열 위원    예산확보상 문제가 있다면 정식적인 T/O가 나올때까지는 효과적인 조직의 능률, 우리도 예산훈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본 위원한테 소방대의 대원들로부터 원성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저도 14 15년전에 지역구 의용소방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방대라는 것은 불특정 어느 시기에 관계없이, 언젠가 불이 나니까 대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유휴 노동력, 잠재된 가용요원이 무한한데가 소방대 인력입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기구를 작은 정부 지향에 맞게 소방체계를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현재 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유숭열 위원    현재 조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가 건의 드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인력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국장님 차량기사라고 하면 국장님 차에 한해서만 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무국장도 모시고 때로는 다른 국장님, 과장님도 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서너사람 몫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개선방법으로 행정에 어떤 절감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법칙이 소방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숭열 위원    포괄적인 것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지역의 주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지방자치가 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목소리가 커지면 직접적으로 소방본부장님에게 애로사항을 말하는 경우는 조직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고요.
  그렇지만 일선에서 의원직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볼 때 도에서 소방본부 운영체계에 매년 인력 T/O 제정, 기하급수적인 예산확보, 이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체제로 나가면 이럴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되죠.
  작은 정부, 효과적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과감히 도입해서 충분하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절감하는 소방행정을 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부에서 구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위원님 중에서도 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면을 1개 권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숭열 위원    본부장님!
  저도 소방대의 질적인 활성화, 또 효과적인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바램의 마음은 본부장님이나 똑같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외람된 말씀으로 타 부서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다고, 소방본부도 좀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연구해 보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송일권 위원님의 지적대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출동수당의 개선점, 물론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와야죠.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대로 의용 아닙니까?
  정부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을 출동수당이다, 피복이다, 신발이다, 지원해 주는 것은 복지도정으로 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출동수당의 합리적인 운영방법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제는 도민들이 낸 세금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출동수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좀 더 모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선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개선의 요지가, 여건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께요.
  소방차량에 대한 운영비, 특히 유류비, 이런 것은 어떤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출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유숭열 위원    편성지침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일 몇 kg, 몇 km를 운행한 계수에 의한, 배기량에 의한 산출근거에 유류가 일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그럼 운행되는 회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직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매일 매일 기록을 하죠.
유숭열 위원    기록만 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매일 매일 운행기록, 얼마 뛰었다, 또 시동은 얼마나 하는 것이 나오고....
유숭열 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소방차가 소방차의 정량과 주행지수로 한다고 하면 소방차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제 말씀 아시겠어요?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소방행정, 소방의 총 책임자인 본부장님으로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따져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개선하셔 가지고 다음에라도, 저는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본부장님 자주 뵙죠.
  그러나 여기 참석하신 예결위원님들에게도 동료위원이나 저희들이 얘기한 소방대의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은 안 드릴테니까 좀 많은 심도있는 연구, 노력, 타 도, 타 국, 이런 데와 비교하셔서 개선을 좀 하시고, 매년 소방대 예산부서에서 큰일났다, 소방본부 도비가 적은데 소방예산 때문에 큰일났다, 이런 것도 사실 본부장님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럼 뭔가 개선점이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룡출장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먼저 박응환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국 소관의 청소년 어울마당과 저희 계룡출장소의 어울마당은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보사국 소관은 시,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이고, 계룡출장소는 직접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89년도부터 시작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써 50%는 지방비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청소년 선도사업입니다.
  저희 계룡출장소는 금년에 처음 하게되었습니다.
  운영방법은 한국전통예술진흥원 논산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 위탁해서 하고, 운영비는 주로 강사료, 공연섭외비, 차량비등에 충당되겠습니다
  대개 교육프로그램은 저희 계룡대, 계룡출장소 신도안 지역의 전통문화 탐방이나 예절교육, 국악공연 등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저희가 2000년 정도로 한국전통예술진흥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강창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은 논산시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이장 자녀중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 공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차가 50%이내로써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지역 신도시로 개발한 엄사지구에 아파트가 분양이 되어서 입주가 되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강위원님께서 민속시범학교 지원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속시범학교 지원사업은 각 시장, 군수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두마국민학교가 24명으로 된 가야금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부에 대해서 가야금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넣게 된 이유는 가야금부는 '93년에 창단했습니다만 그동안 아주 활동이 상당히 눈부셔서 군 대회, 도 경연대회,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입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하려면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금년 3월 9일에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가야금 하나가 보통 5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24명의 가야금 부원들이 자기집이 넉넉한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사서 가야금부에 들어갔고, 학교에는 가야금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질도 있고 희망도 있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 학교의 비품으로 가야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궁장 시설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계룡출장소 지역에 국궁장이 없었는데, 사계 김장생 선생의 고택인 은농재를 중심으로 해서 선비문화의 조성사업이 상당히 범위가 크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중에 국궁장 계획이 있습니다.
  또 저희 계룡출장소 체육회와 노인층에서 사회체육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궁장 설치를 계속 희망하는데 이번에 광산 김씨 문중에서 약 2,000평 토지사용을 승낙받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동안 토지사용 승낙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게 되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뜻깊은 국궁장을 시설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단체 해외여비 1,600만원은 당초예산에 1,0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해서 1,600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이냐, 또 어느 사람들에게 가는 것인지 강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상된 1,028만원은 농민단체 해외여비가 아니고 영농교육 참가자에 대한 금식비, 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비, 농민후계자 하계수련회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한 것이고, 이번에 1,600만원 해외여비로 올린 것은 저희 계룡출장소 관내의 농민단체가 4개단체 128명이 있는데, 그 4개 단체에서 이번에 8명을 선발해서 선진국인 덴마아크, 뉴질랜드, 호주 등에 연수시켜서 우루과이 라운드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 해외연수가 그동안 꾸준히 있었는데 저희 계룡출장소는 이 예산이 직접 도에서 계상이 되어서 이 사업은 한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저희 도청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되어서, 계룡출장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농민단체를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예산이 들어간 것은 사실 신규사업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도청 생활복지국에 경로당 예산에 서 있고 이 예산을 각 시,군으로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논산시로 가는 경로당 신축을 하나라도 찍어서 저희 계룡출장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동안 계룡출장소가 생긴 이래 16개 경로당이 있고 6개 경로당이 전부 쓰지 못하게 되어서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이 도로 편성되어서 한번도 경로당 신축을 못했습니다.
  논산시로 가면 논산시에서 다른데 주지 농토예산 타서 하라고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산시로 갈 것 중에서 한 분을 계룡출장소로 주어야겠다고 양해가 되어서 생활복지국에서 이 예산을 한 명 감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이 섰던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사서 논산시로 보조가 나갈 것인데 계룡출장소는 시,군별로 에산권이 없고 도예산을 타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깎아서.....
조명호 위원    당초예산에 생활복지국에 그 예산이 있는 것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경로당 1동 5,000만원 이상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계룡출장소 노규래    시,군에 각 지역별로 몇동씩 해서 당초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세운 목중에서 하나를 깎아서 저희한데 주는 것입니다.
  논산시에 나갈 것인데 농어민들을 위해서 양해되어서 이번에 논산시 두마면은 한분도 안갔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주어야 겠다 해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당초예산에 생활복지국에 서 있다면 그 금기좀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 노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다음 상수도 시설 차입금 10억5,000만원의 시급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상수도시설 차입금 10억5,000만원은 저희가 삼군본부가 들어오면서 이 상수도 시설을 수립해서 대청댐에서 대전을 거쳐서 계룡신도시로 연결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1단계로 160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5억원이 투자되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억원중에서 15억이상 들어서 새로 안상태 수질을 만들어서 지금 왕대공단, 새로 잡은 금강택지지구, 또 계룡출장소가 있는 기존 2개 지구에 대해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4억5,000만원이 부족한 10억5,000만원인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는 일반 도시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10억이나 얻어서 거기다 연 8%면 1년에 8,000만원 아닙니까?
  이자를 물으면서 빚을 얻어서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의문이 되어서 질의했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까 택지분양을 하는데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지를 들었습니다.
  이상 그런 말씀 안하셔도 알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정위원님께서 이월금 수입에 각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이월금 수입에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할 때 순예산액과 지출예산액을 저희가 개량을 하는데 약 95억원이 주청보다 수입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된 차입금으로 약 309억원을 이월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90여억원은 이월금액으로 넣어서 현금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95억원은 이월금으로 수질이 맞추어 놓있습니다.
  맞추어 놓았는데 종전에 양대공업단지에서 통신산업부에게 유통을 직결센타로 부지를 저희가 계약해서 팔아서 연차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그분들이 예상 밖으로 돈이 많이 갚았습니다.
  갚다 보니까 다시 12억원을 삭감해서 한분 줄이고 그래서 현금 공약에 다시 집어넣는 이런 계상방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용지매입금이 갑자기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통상사업부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조금 빨리 내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삭감한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처리가 되었다고 봅니까?
○계룡출장소장 노규래    하자는 없고 다만, 저희가 왜 그런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을 못했느냐 이런 잘못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내일 있는 돈에서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가서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조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95억이 수입이 될 것이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12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싸게 팔아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착오인지 , 뭔가는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계룡출장소장 노규태    계약금이 연차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땅을 판 금액은 계약금이고 중도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통신산업부에서 앞당겨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입을 이월금에서 빼서 12억원을 줄인 것입니다.
  12억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주는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계룡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그 동안 많은 견문과 인격을 겸비한 유덕준 내무국장님이 아주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보다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소방본부 건물 임차관리비가 2,550만원이 두 대가 내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 또 182페이지에 소방본부관리 임차료가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 아닙니까?
  내무국에서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내무국장 유덕준    지금 소방본부에 세워져 있는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른 임차료 관리비에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지불한 부분으로 보충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5개월분만 회계과에 세우고 나머지 7개월분은 정상적으로 소방본부에 세운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우리가 어떤 회계법을 볼 때 이해가 가야합니다.
  똑같이 소방본부 임차업무를 이로 쪼개놓고 조로 쪼개놓고 기획관리실 소관 행사비를 각국에 투자하는 쪼개서 넣어서 심의를 하는 분들이 많은 혼동을 가지게 되고 또 한가지 우리가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가장 혼돈이 많고 시간을 많이 끄는 것이 있어요.
  이 자료를 두가지로 페이지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옛날 책이다, 지금 책이다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도 굉장히 의문이 가고 또 소방본부가 여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7,120만원씩 임차료를 더 들여가면서 꼭 저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사무실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전에 예기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청사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300여평의 면적이 더 소요가 되었고 그리고 경찰청내에 있는 건물에 있던 창고, 문서보관소 이런 것들을 경찰청에 별도 구입해서 가져가라 해서 그것에 따른 창고와 문서보관소가 해결이 되어서 이번에 기구를 조정을 하면서 정책실이 새로 편성되면서 정책실, 프로젝트팀이 새로 생기면서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건물면적이 6,700평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   균 위원    혹시 소방본부에서 간섭받기 싫으니까 지원으로 나간다고 한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유덕준    그것은 아닙니다.
공   균 위원     소방본부장님한테 몇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구조장비 가격조사 수수료를 20만원씩 2개소에 2회를 해서 80만원, 적은돈이지만 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밑에 185페이지 대량위험물 시설 합동정밀점검이라고 해서 4명이 10회를 조사해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구조장비 가격조사를 하는데 거기도 수수료가 들어가야 하나 의문이 가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구조장비 종류가 많습니다.
  조달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입찰을 보기 전에 물가조사 하는 기관에 우리가 물가조사 하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장비계에서 합니다.
공   균 위원    장비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물품구입과 예산집행을 합니다.
공   균 위원    장비계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수료를 여기에 납부한다는 것은 내가 금액이 적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면 그쪽에 장비를 대주기 위한 카다로그나 모든 것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검토를 시키고 시험도 시키고 샘플도 가지고, 구태여 이런 구조장비 가격조사를 시키는데 거기까지 수수료를 상정해야 하나.....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정가격을 정하는 전단계에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본부장, 어떤 물건을 구입할 적에 꼭 거기에 가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그쪽에 견적을 내라고 해서 구입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가 입찰할 경우에 업체에 견적서를 받지 않고 물가정보기관에 물가를 서면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구조장비 담당자들이 있을텐데 그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도 여기에 이렇게 구조장비 가격수수료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것을 넣을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을 적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은 상식에 가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단돈 10만원이라도 이것은 지적받을 사항이라고 생각 안해요?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물가정보 기관에 우리가 물가를 서면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   균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물가정보 기관입니다.
공   균 위원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정보기관에 의뢰해서 이 장비를 구입합니까?
  이 장비를 구입해야 하나, 안해야 하느냐 것은 소방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보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죠.
  구조장비 하게되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품목을 여러 가지 우리가 사고 할 때에 품목별로 값이 얼마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물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본부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납득이 안가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서를 띠는데 수수료대신 인지대를 주는 식으로 꼭 소방장비를 구입하는데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   균 위원    그냥 주게되어 있느냐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냥은 안해주죠.
  그 사람들도 수수료를 받고서 해주죠
공   균 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오늘 자동차는 몇 대, 무전기는 몇 대 사야되겠다는 계획서가 실무자들한테 올라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너희들이 조사를 해 달라하는 의뢰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무엇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무엇무엇을 사고자 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가격은 입찰을 하면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경쟁을 시키면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입찰하기 전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소방장비가 얼마나 많다고 입찰을 하기 전에 수수료를 줘가면서 장비가 얼마되나, 하여튼 그 문제는 소방본부장이 끝까지 정당하다고 하니까 제다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내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86페이지에 초단파 송,수신기가 2억원이나 구매가 되는데 제가 도의원에 처음되었을 때 4대 의회 때 소방관서에 무선통신시설이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충청남,북도 아마추어 무선연맹 지부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무전기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많은 무전기가 각 소방서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을 해 놓았는데 지금 추경에 초단파 송,수신기 2억원을 상정했는데 초단파라는 것은 어떤 무전기이고 어떤 회사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공   균 위원    여보세요 본부장, 모르면 담당자에게 물어서라도 답변해야 할 것 아니요.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소방본부장 신건승    어느 회사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2억원 어치의 무선기를 꼭 추경에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먼저번에 소방차량 보강하고자 하는 교부세가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내무부에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 소방서마다 무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외에 무전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전기를 많이 사는 것입니다.
  차량국이 있고......
공   균 위원    좋습니다.
  206대나 무전기를 어디에 필요한 거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전에는 무전기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부족되었었죠
공   균 위원    부족되었어도 206대의 무전기가 한꺼번에 사서 어디에 배정할 거에요.
  부족한데 어디 어디입니까?
  본부장이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 도적으로 볼 때 약 50%밖에 확보가 안됐는데 지금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대체로 과거에 광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협대역으로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아니, 다는 못 대더라도 206대 증설을 한다고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것이 대충 많이 가는 데가 206대의 무전기를 둘 것이며, 이 무전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 어디였으며, 과거에 몇 대가 있었는데 몇 대를 추가해 준다고 본부장은 알거 아니요.
  2억이라고 추경을 올렸으면......
○소방본부장 신건승    현재 51%인데 '90년 무전기 구입계획은 금산, 성거, 서천의 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세군데, 차량용 70대, 휴대용 70대 해서.....
공   균 위원    이봐요 본부장,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고 했지, 전체는 206대의 무전기가 증설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둘 것이냐 그 말이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도내 어디 지역에 전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어느 소방서는 다 되어 있고, 어느 소방서는 안되어 있고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확보율이 51% 수준입니다.
공   균 위원    본부장, 내가 묻는 말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이것을 어느 지역에 놓을 것이냐고 묻는데 도내 골고루 놓지 한 지역에다 206대를 다 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 186페이지에 나와있는 리모트 기지국, 즉 말하자면 유선 컨트롤장치라고 하는데 이 기지국에 천안, 공주, 보령에 1대에 600만원씩 설치를 했는데 이 기지국에서 몇 W를 가지고 사용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20W랍니다.
공   균 위원    20W가지고 전체를 다 중계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공   균 위원    중계소가 600만원을 가지고 하나를 지을수 있는데 1,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96페이지에 아산소방서 소관에 무선중계료 임차료가 346만원중에 이번에 들어간 것이 146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장 신건승   부족분을 넣은 것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선중계료 임차료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한국통신공사에 줍니다.
  우리 중계소를 한국통신 중계소 시설에 우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   균 위원    그러면 리모트 기지국이 600만원씩이면 기지국을 설립을 할 수 있는데 346만원씩이나 주면서 그것을 꼭 사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가 설치해 놓고 일제 조사를 했어요.
  해 보니까 난청지역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설치했어도 우리 자체내에서 기지국을 설치하면 600만원 가지고 훌륭한데 그것을 설치를 못하고 346만원을 임대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600만원주면 새로 기지국을 잘 만드는데 왜 임차를 쓰는 것이....
○소방본부장 신건승    과거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세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   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00만원 줘도 충분한 우리 중계소를 만들 수 있고, 통신소를 만들 수 있는데 왜 346만원을 들여서 임차를 하면 내년에 또 임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렇습니다.
공   균 위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미 설치해 놓은 한국통신시설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   균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공   균 위원    국가의 경영이나 도의 경영이나, 개인사업이나 경영이나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어떤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600만원 주면 우리 단독으로 소방본부 기지국을 만들 수 있는데 1년에 346만원을 들여서 세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하자면 이미 설치를 해 놓은 시설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 우리가 또 따로 설치한다면 경비병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기선을 새로 끌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기지국을 600만원씩 주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유는 그쪽에 우리가 기지국을 세워서 그 전파를 다 미치지 못해서 임차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600만원 주고 하나 새로 만들어서 기지국을 세우지, 그리고 기지국 세우는데 보초병이 필요해요.
  여기 기지국이 셋이나 있는데...
유숭열 위원    전기를 끌어오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려면 안돼요.
공   균 위원    가만히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지금 우리가 계룡산에 있고, 기타 가야산, 부마산 산봉우리에 설치하는데 경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   균 위원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은 한번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나 알아 보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차량기지국이나 휴대용 무선기를 200대 이상을 구입하는데 그것을 1대에 기지국에 110만원씩 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입찰해서 공급가격입니까?
  예상적인 가격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상가격입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1대에 기지국 얼마씩 줍니까?
  무전기 설치하는 담당자는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소방본부장 신건승    방호과장이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공   균 위원    설명할 시간까지는 없고, 일반업자가 무선 이동통신을, 그러니까 차량국 무선을 설치할 때 5대만 되도 한 기지국으로써 인가가 나는데 그것만 해도 한 대에 90만원이나 95만원이면 5대 놓는데도 200대의 무선기를 사면서 11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과거에 담당자가 있다고 하니까 과거에도 차량 무선기 하나씩 설치하는데 110만원씩 줬습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그 정도 줬다고 합니다.
공   균 위원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맡긴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공   균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구매를 못합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혹시 그 담당자는 이것이 어느 회사 것이고, kw는 5kw라고 써 있으니까 알지만 어디 것인지 압니까?
  기계명이 어느 제품입니까?
  외국에서 수입한 것입니까, 국산입니까?
  국제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국산입니다.
공   균 위원    국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가격을 자기들이 상정해서 사서 보내 줍니까?
  우리 도에서 싼 업자한테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사다 주는 데로 절에 간 색시처럼 알아서 하도록 맡겨둡니까?
○소방본부장 신건승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대전지역에 있는 업자한테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대전 업자한테 납품을 시킬 수도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예.
공   균 위원    그럼 가격을 그쪽에서 견적을 내라고 해서 싼 가격에 같은 똑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하면 더 싼 가격의 견적을 넣은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죠?
○소방본부장 신건승    그것이 원칙이겠죠.
공   균 위원    그러면 좀 절약하는 소방행정이 되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예산이 이런 것은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내가면서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낼 적에 그 80만원 어디다 붙혀도 붙일텐데 꼭 그것 조사하는 자료로 이렇게 내보낸다면 아마 어디에서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공균 위원님의 말씀을.....
공   균 위원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소방본부나 민방위국이나 가장 어려운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서에 오래 질의를 해서 미안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신건승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공   균 위원    그리고 자료는 보내 주세요.
  어느 회사 제품이며, 어느 회사에서 했나, 그동안 1년 동안 공사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가급적이면 '94년도부터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 전반기에는 무선시설이 없었으면 그렇게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위원장 정재택    소방본부와 각 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속히 배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된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 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지금까지 3일동안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님들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송일권 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 유숭열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김인태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하원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임해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예결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활동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정회)

(18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임해수 위원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임해수 소위원장 속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 소위원장이 3분 이내에 출석을 안하면 대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임해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은 속히 발언대에 나가셔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해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해수입니다.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본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임해 주신 바 있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9,774억7,600만원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총규모 9,774억7,600만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의원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삭감했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특수활동비 중 6건의 1억8,700만원을 삭감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을 1억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원식단홍보 책자발간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96식량증산에 대한 홍보 광고료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특정지역 개발추진비 1,000만원을 삭각하였습니다.
  삭감총액 3억5,6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도록 심사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중 예비비에서 간벌 및 육림사업으로 3억717만3,000원을 증액편성하기로 심의하였고,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잠시 소위원장님!
  증액 요구 중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3억700만원이 아니라 3억7,000만원이 맞습니까?
○소위원장 임해수    3억7017만3,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해수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표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를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위원님들께서 수정 증액한 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별도로 집행부의 조정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결심이 나는 대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하신다고 하셨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획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방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인태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그럼 김인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조서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었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기획조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통보한 후에 이 문제는 새롭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액조서 내용은 오늘 통과되는 데에서 유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기획조정위원회 심의에 부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신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통과 내용중 증액부분은 보류합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존경하는 정재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특히 금년도 저희가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살펴주신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심층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증액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별도로 통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해 준 추경이 도정수행에 윤활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