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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22일(수)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3.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4.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5. 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
  6. 라. 내무위원회소관
  7. 마. 운영위원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3.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4.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5. 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

(11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농림수산위원회소관 
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7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내무국에서 갑자기 금일 10시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계기관 연석회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터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이하원 위원입니다.
  예산조서 276페이지에 보면 충남거주 장애인 복지수요실태 조사용역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장애인에 관해서 많지도 않은 3,000만원으로 조사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3,000만원을 어느 기관에 조사용역을 주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2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심부름센타 차량구입비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과 몇 달전에 세웠던 예산인데,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연수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이것은 한 번 갔다오면 다 없어지는 돈인데 차량구입을 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을 깎고 여행경비로 2,000만원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278페이지에 다른 부서는 특수활동비가 전부 늘어났는데 여기서 961만원을 세웠다가 56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에도 각종 사회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5억인데 2억7,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도 사회단체 지원금은 늘렸는데 특별히 많지도 않은 500만원을 새마을운동 부녀회지원으로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286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 해서 1,300만원을 삭감해서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으로 금액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형편이 어려운 부녀에게 직업을 가르쳐서 보도시설이 잘 운영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단순히 보호만 하는 쪽의 투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항목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청에도 청소년 수련에 관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서 있고 충분치는 않지만, 그 외에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 해 가지고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공주 청소년 수련관, 유독히 공주라는 지명이 많이 보여서 솔직히 거부감이 듭니다만, 공주 청소년 수련관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천안 청소년 상담실에 137만원을 깎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같은 데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37만원, 많지도 않은 돈을 불가피하게 깎을 이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기획경제발위원회 강창구입니다.
  사전에 예산서를 보낸 것과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자체신규사업에 2,000만원이 사회복지 협의회 회원 해외연수비라고 했습니다.
  전액이 10명이 가는 것에 지원되는 것인지 또 10명이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지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자치단체 보조인데 3억7,800만원을 상이군경 복지회관건립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결정되어 있으며 100%에 대한 70%의 보조근거는 조례상이나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보육시설신축 부족분 14개소가 어느곳, 어느곳인지 9,147만6,000원입니다.
  14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을 신축내지 부족분을 주는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새마을 운동 부녀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도 단위인지, 이것이 당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을 추경에 새롭게 계상한 사유,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는데 추경에만 들어갔습니다.
  또 모자복지기금이 본예산에 1억이 들어가고 이번 추경에 1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서 당초에 2억이 실질적으로 필요했는데 추경에 1억을 넣기 위해서 본예산에 1억을 빼놓고 한 것인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1억을 추경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계룡출장소에 보면 1개소에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4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의 어울마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계룡출장소에 대해서 시군에 운영하는 것인지, 5,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청소년 수련원 1개소에 양여금을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 청소년 수련원이 도내 몇 군데가 있는데 공주 한 군데만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60만원인가가 감액조치가 되었죠?
  그 뒤에 94만원, 766만원, 보건환경업무추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서 직급별 업무추진비나 관서당경비가 따로 책정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94만원이라고 하는 몇푼되지도 않습니다만, 특수활동비의 목에 넣어 가지고 편성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감액시켰는데 다른 데에 이것을 넣기 위해서 감액한 것인지, 다른 실국은 200만원 내지 3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강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을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267페이지 '95 사회복지사업 정산분 해서 2억4,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남은 돈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75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복지회관을 세우는 것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81페이지 노인 경로승차권 현금교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현금하고 교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85페이지 음식 솜씨자랑 대회해서 시상금을 10만원씩 주는 것 같은데 과연 10만원이라는 돈이 현실에 맞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복지기금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모아진 기금이 얼마이고,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핵이 얼마였는지,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일권 위원    도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여기저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를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보육시설 신축의 작년도, 금년도의 운영 및 지원 실태파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관은 건립부지매입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단체는 사무실 이외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작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내려오던 임차료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김용호입니다.
  284페이지 납골당 건립 주민숙원사업 지원 자금으로 1억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해주고 또 1억 가지고 5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9개소 254억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 배정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1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개보수 포함해서 5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하는 장소, 배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추가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자치단체자본 보조금 해서 환경기초시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2억의 예산이 섰는데 어느 곳에 시설을 하며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12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9개소에 양여금으로 52억6,300만원이 나왔는데 잉여금 자체도 삭감이 되고 예산 33억3,150만원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9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느 곳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오염하천 정화사업해서 논산 1개소로 해 놓았는데 오염된 하천이 비단 논산 어느 지구인지 모르지만 거기에만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충남 일원에 걸쳐서 오염된 하천이 많이 있는데 이 8억5,2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거기가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4개소는 당초에 예산이 있던 것인지 또 하수종말 처리시설 9개소는 삭감을 해서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47억2,600만원 가지고 4개소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소에 투자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지방상수도 시설 8개 시군해서 6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어느 곳으로 가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8개 어느 시군 주려다가 6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이하원 위원님의 장애인복지 주요실태 조사용역비 계상은 그동안 장애인 자료가 있을텐데 3,000만원을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장애인의 생활 실태, 편의 시설 현황, 사회적 관심도 등을 일제 조사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 문제점을 도출해서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연구, 개발해서 시행코저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조사연구 항목은 장애인의 생활실태 조사 및 효과적 지원대책, 미등록 장애인 현황 및 등록 유도 방안, 장애인 수용 이용시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도내 사회복지 또는 특수기관에 용역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3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1만8,000명이 됩니다.
  두 번째 물음이십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차량 구입비 1,100만원 삭감 이유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타는 '95년도에 맹인복지연합회 충남지부에 설치해서 차량을 이용한 민원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중앙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당초 가내시에 포함되어 왔었으나 확정내시에는 감액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차량 한 대가 지원되어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만간경상보조 해외연수비 2,000만원 지원사유 및 해외연수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도의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회원은 복지사업시설 대표, 사회 전문인사 등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이들 회원중 10명을 서유럽의 선진국을 견학하여 시설운영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1인당 200만원씩 부담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가정복지국 특수활동비 56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직제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직제개편 전예산을 집행하고 6월부터 12월말까지는 집행해야 할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국 소관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하원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의 같은 질의이시기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단체에 지원치 않고 새마을 부녀회만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9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를 풀경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 내용에 표기된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지원은 여성단체 지원으로 수정, 각 목 명세서를 편제 제시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 1,300만원을 삭감해서 모자보호시설에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써 '96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의 조정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 기능보강비는 한복교육실을 증축하고, 교육기자재 구입, 시설주변 코팅망 설치, 등을 했는데 1,300만원을 삭감해도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서천에 있는 에벤에셀 모자원의 마당이 포장이 안 되고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00만원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에벤에셀 마당을 포장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의 70%인 3억7,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조례에는 그 보조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회는 보훈5단체에 해당되며 상처 재발과 기능퇴화 방지 또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복지관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8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한 지역부터 그 건립비를 우선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10개 시도는 이미 건립하였고 경기와 전북은 금년에 건립 중이며, 미건립 시도는 충남과 경북과 전남 뿐입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에는 30%의 매입비 부담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기관으로 천안시에서 부담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천안시에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훈 상이군경 회원이 적어도 70% 정도고 천안시에 회원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95년도 사회복지사업 정산분 내역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사회복지사업 정산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1개 사업으로 총 국고사업비 283억원 중의 0.9%인 2억4,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선흥 위원     정산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환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정산분은 보건복지부에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을 정산해서 반환할 바에야 어떤 중요사업에 써버지지 왜 그랬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조춘자   그런데 그것이 그 항목에 따라서 변태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남은 잔액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에 다시 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잔액분을 협의해서 더 얻어올 수는 있어도 지금있는 잔액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정선흥 위원님께서 경로승차권 현금 교환 배경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지급하여 오던 경로승차권 제도가 '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그동안 사용 않고 보관하여 오던 승차권에 대하여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서 현금교환 요구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경로승차권 제도변경 권고결의문 채택 그리고 민원 등을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사용 승차권에 대하여 현금교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이 남아있는 승차권이었습니다.
정선흥 위원     정치적인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지만 미국 같은 데는 보면 노인복지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사용하지 않으면 다 반환합니다.
  그래야 그 돈이 다른 쪽에 활용하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현금화를 시켜 준 것 같은데 운용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반환해 버려야지 이것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말이 안돼요.
  필요할 때 잘 사용하라고 했는데 필요없어서 사용을 안했으면 반환해야 됩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아주 어려웠었던 그 노인들에 대한, 애절한 애착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원이 되었었기 때문에,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저희 젊은 입장에서 또 기관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도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사님께 건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잘 처리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의 음식솜씨자랑대회의 시상금 10만원이 현실에 적정한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솜씨자랑대회는 우리 도의 특수한 음식이나 전통음식을 찾아내서 도민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의 전통음식을 전국에 자랑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전통음식을 전승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대회에 참여를 촉구하고 또 참여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시상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재료비를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정선흥 위원    우리 국장님 지금 여성이시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정선흥 위원    그런데 왜 스스로 여성들이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여기 보면 남성들의 무슨 대회하는 것은 전부 다 시상금이 높은데 유독 왜 여성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못 찾아 먹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음식솜씨 자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며칠을 고생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은 현실화시켜 가지고 지저분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면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떳떳이 먹을 수 있도록 우대를 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정선흥 위원     10만원가지고 뭘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감사합니다.
  정선흥 위원님과 강창구 위원님이 같은 맥락의 질의이시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조성 목적, 지원 실적 및 확충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91년도에서부터 '95년도까지 조성액은 8억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입으로 100여명에게 전세자금 그리고 사업자금의 융자 또 기술교육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교육이나 또 취업알선 같은 것을 해서 3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자 발생한 한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는 1,65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에게 혜택일 뿐이지 전체 1,650세대에 혜택이 가기에는 너무 기간이 멀은 것 같아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복지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또 사업자금 융자도 최고 한도액이 500만원이니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자녀교육비나 또 그 어머니의 질병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모자가정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시책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각종 기금지원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고, 또 현재 적립상황으로는 장기적인 시책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00년까지는 20억으로 연장을 해서 한해에 2억원씩 확충할 계획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본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또 1억원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어디이며, 건립규모는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남부지역은 공주, 논산, 금산, 연기, 부여지역 재가 장애인 6,500여 명의 이용에 편리한 남부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공주와 논산부근인데 공주가 가장 적격할 것 같아서 계룡면 기산리 산 626번지를 선정 금번 의회에 취득승인 요청중입니다.
  건립규모는 총 사업비 15억2,000만원인데 700평 규모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시설로써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장애인들의 상담, 치료, 교육 등을 하는데 장애인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지역은 보령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지금 규모가 700평이라고 했는데 건평이 700평입니까 대지가.........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건평이 700평입니다.
  대지는 6,200평 정도가 됩니다.
정선흥 위원     계룡면이면 계룡대 쪽이 아니죠, 저쪽이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저쪽이예요.
  그러니까 논산과 공주의 국도간입니다.
  논산분들과 거의 협의가 되어서 공주도 부여도 논산도 가까운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김용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납골당 건립 주민숙원 사업지원 3개마을 1억원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경위와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경위는 '95년도 8월 2일 지사님 홍성군 순방시 공설납골당 건립 추진지역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결과 사업추진의 원활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민건의 사항인 도비 1억원 지원을 약속 하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부락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금마면 봉소리 한죽골 마을안길 포장 또 그 다음에 금마면 봉소리 상골 마을안길 포장해서 3,100만원, 3,000만원, 3,900만원해서 1억원입니다.
정선흥 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홍성군 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할 때는 이런 문제들은 자기들이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청해 놓고 예산 주니까 해결 못하고서 도지사가 가니까 데모해 가지고 빼앗아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을 도지사가 가서......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거기가 화장장과 겸해있는 납골인데......
정선흥 위원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납골당 각 군에서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줘서 실행 못하는게 몇군데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있어요.
정선흥 위원     그러니까 그 군 자체에서 애당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니까 민원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애당초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더라구요.
정선흥 위원     어려우면 도에서 시작을 하지 말아야지 시작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만 투자해 놓고서......
  예산 사장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군수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아니, 지금 할 수 있어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가면 데모나 해 가지고 지방숙원사업 해 달라고 해서 그것 들어주면 하고, 그것 안 들어주면 안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초 군에서 입안할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납골당 예산 지원해서 못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5개소입니다.
정선흥 위원     계속 지금 이월하고 있는 거죠?
  예산집행도 못하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그 지역에 데모도 그렇지만 자기부담, 그러니까 시군비 부담하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정선흥 위원     시군비 부담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주니까 시군비 부담 안하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운영에 변화가 생겨야지 그냥 전부 다 놔둘 것입니까?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있어요.
  그 답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질의한 내용은 보통 주민기피시설이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예,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것을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니까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곳이라도 완성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있어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죠.
  제가 질의를 한 요지는 그런 시설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겠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데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데모를 했기 때문에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데모 안    했으면 안 해 줬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런 기피시설을 한다고 볼 때는 그 주변에 어떤 특혜 아닌 특혜를 주면서 그것 들어오는 대신 주민에게 이런 복지시설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의 예산을 마련하고서 권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소리 안지르면 차례 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진입로가 대단히 좁아서 주민과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언젠가는 막아 버려야 길을 확장을 해 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지, 지금도 불편해서 불만투성인데도 수수방관한다 이런 얘기죠.
  또 문제가 생기면 가서 "아! 해 주마" 그러나 군민을 소리지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시설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해야죠.
  그것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 이런 데에는 사전에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분하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반대급부의 뭐를 제공하는 도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일권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과거에 지원이 있었는가, 아니면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국가 유공자로서 보훈 5단체중 무공수훈자회만 사무실이 없어서 회원 상호간 매월 회비를 갹출해서 임차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국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타 사무실을 임시 빌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을 지원하면 1,000만원은 자체 부담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함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하원 위원님이 수련원에 대한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비 96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사업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주 청소년수련관 보조금 예산 양여금 5,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공주에 지원하는 이유는,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 보조금 137만5,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청소년 6대지표 수련활동 등은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 등 이것이 6대지표에 대한 체험위주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960만원은 당초 민간단체에 보조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부여군에서 운영하는 부여 청소년수련원에 보조 운영할 계획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주 수련관 신축 보조금으로 양여금 5,000만원의 계상은 청소년의 실내활동 위주의 수련활동 을 위한 생활권 수련시설로써 '96년부터 '97년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중 양여금 지원이 16억8,000만원으로 '96년도 양여금 지원액 6억8,000만원중 당초 예산 6억3,000만원이 계상되고 추가분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공주에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는 공주와 보령이 신축되는 것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계획해 오던 그 내용입니다.
  도 종합상담실 운영비 137만5,000원의 삭감은 중앙의 예산 내시가 지연되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 예산 확정 내시시 당초 계상액 보다는 137만5,000원이 적게 내시되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창구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계룡출장소 1,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5,400만원을 가지고 16개소를 운영하는 것인지 공주 청소년 수련관 양여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내 몇군데나 있는지 또 공주만 설치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는 당초 15개 시군에서 계룡출장소가 1개소로 추가되어서 16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액은 당초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액되고, 15개소에서는 4,500만원의 증액과 계룡출장소에서는 900만원의 증가로 총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수련장 신축은 공주와 보령 2개소이며, 공주에 신축하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또 송일권 위원님께서 도내 정신질환자 시설실태 자료와 또 보육시설 신축 운영비 지원실태 파악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 복지회관이 생기면 지금 현재 상이군경 회관은 없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상이군경 회관을 대전시와 충남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상이군경 회관과 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복지관은 상이군경 회원들이 복지증진을 위해서 신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거기에 회원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정선흥 위원     사무실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사무실은 여기에 그냥 있구요.
정선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보건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입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호 환경기초시험 운영비 부담관계 이것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존대책 지역안에 설치된 하수도처리장, 간이용수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에.......
구흥서 위원     환경국장이 엊그제 바뀐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행태입니까?
○위원장 정재택   위원 여러분!
  보건환경국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대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기초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50%와 대청호의 용수로 공급을 받고 있는 수혜 시도, 시군에서 운영비를 50%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는 천안, 아산, 연기, 그 3개 시군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담액은 원수배분량,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와 함께 우리 도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국고보조가 2,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비 분담액도 2,200만원이 삭감되어서 4,4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와 간이상수도 개보수율을 포함한 설치장소 사업지구를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추경사업비 2억원과 관련하여 어느 곳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환경기초시설은 어느 시설을 말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지역 인근주민이 요구는 숙원사업비입니다.
  즉 마을진입로 확포장, 하천정비, 주택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지원계획은 우선 부지가 매립 완료되고 설계가 완료된 시군 중 주민과 합의된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강창구 위원     어느 곳에 하게 되는지 위치나 장소가 확정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금년도에는 공주시와 홍성군, 그 지역에 1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52억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설치예산이 52억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사업지원계획이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양여금 52억6,300만원을 감하고 도비 60억4,9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으로 53%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해서 전부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정화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오염사업은 하천이 퇴적된 퇴적물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천의 원활한 흐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하천의 본래 기능을, 즉 자정능력을 회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논산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인데 하천 퇴적물이 도저히 자연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제거를 시키고 새로운 토양을 넣어 가지고 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러 시군의 환경계에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으로는 논산시만 지원이 되도록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몇 개소나 신청을 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강창구 위원     신청한 군은 어느 군, 어느 군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감액된 9개소,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를 하려고 했다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9개소 하려고 했던 장소, 시군도 자료로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분뇨처리장은 당초에 예산이 있던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것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분뇨처리장도 역시 자료로 요청하였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시군 배정 양여금 지원사업이었습니다.
  '96년도 도 배정이 시군으로 지원되던 것이 도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회 추경에 4개 시군 천안, 아산, 연기, 이 4개 시군에 대한 양여금을 도에 계상을 해서 해당 시군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직접 시군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는 양여금을 도에 세워가지고 도를 거쳐서 가도록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 상수도사업 시설 8개소 삭각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것 역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사실상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95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세웠더니 거기에서 18억원을 세웠더니 11억5,000만원만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11억5,000만원하고 도비 부담하는 11억5,000만원해서 23억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관계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빈병 수거보상금 부족분이 당초예산에서 깍인 예산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깍을 때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빈병수거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거하고 있는 폐품수집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폐품활용문제가 백지화 되고 있는 상태같은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폐품을 수거를 안 해 가서 전부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빈병을 1년에 우리가 몇 개나 수거하는지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생산자가 수거해 가도록 생산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사람은 수거하는데 전혀 일조를 안 하고 판매해서 나중에, 사실은 도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316페이지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제일 충청남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금강수질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일 주원인이 대전시의 생활하수가 그냥 방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적어서 상당량이 그냥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야 되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가 서울시로부터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고 있죠?
  경기도가 서울시로부터 수질개선부담금을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로 알아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천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대전시에서 받는 방향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원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숭열 위원     지금 위원장님, 보건환경국장님 명패 앞에 앉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위원장 정재택   보건환경경국 산하의 주무과장이입니다.
유숭열 위원     주무과장이면 국장명패를 놓지 말아야죠.
  나는 보건환경국장님이 병가라고 해서 병가인줄 아는데, 보건환경국장 자리에 어느 분이 앉아 있어서 국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기본매너 아닙니까?
      (○의석에서 죄송합니다.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유숭열 위원     메꾸기 위해서라면 그 명패를 직함에 맞게 기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임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더 진진하게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관련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반복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내무분과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심도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한 많은 도민들의 관심사항의 공통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를 질의할테니까 본 위원 내지 관련된 위원님들에게 서면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28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세부적인 운영지출 명세서 또 이러한 막대한 자금에 대한 명분과 그 효과를 관련 해당과장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노인당도 단순하게 모여서 흡연하고 마시고 노시고 휴양하고 이런 개념에서 노인당에 대한 지원성격도 건물 구조도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심대평 지사님도 그런 것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인당의 지원도 단순 쉼터의 노인당이 아니고 노인작업장이라든가 최소의 문화시설 목욕탕, 노인들의 최소한의 물리 치료시설, 노인들이 지역발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간단한 동네간의 모임장소 이런 것들 노인당에 대한 지원시설 건물 규모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노인들이 거기 와서 작업도 하고 아픈데 간단한 운동 같은 것으로 물리치료도 하고 목욕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설로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 담당자의 의사를 묻고 싶고 288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는데 운영 내용 및 지원효과가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이 어떤 성격으로 지원되며 여기에 대한 효과 또 16개소로 해야 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3개소에서 15개소로 늘었는데 어느 지역이고 공부방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또 관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마을회관이다 뭐다 해 가지고 지을 때에는 전부다 졌다가 뒤에 가서는 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원래의 목적이 없이 오히려 보기 싫은 흉물처럼 남아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면서 효과적인 관리체체가 이루어졌는지 관리체제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289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관내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개소수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2개소의 세부지원 내역 또한 지원에 대한 타당성,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 이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 3개 사업은 동료위원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인데 이 설치의 세부 내용과 또한 그 지역으로 정하게 된 배경 이에 대한 담당자의 견해 이것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숙원사업 2억원의 대상사업과 그 내용, 환경기초 시설의 숙원사업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느 지역에 2억원이라는 돈이 왜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31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9개소에 대한 지원내역, 세부사업명을 서면보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1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의 지원내역과 서면보고 이것을 해당국장님이나 과장은 본위원 또한 관련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감사합니다.
  지금 유숭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소경택    질의사항이 없어서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러시면 이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호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강창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국고보조인데 대형관정개발이라고 해서 16개소인가 3억3,000만원을 예산신청 했다가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대형관정개발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335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을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추가분으로 2억2,800만원의 예산이 다시 추경에 신청이 되었는데 포장센타가 시행중에 있어서 센타의 건립 평수나 이런 것이 늘어 가지고 지원해야 될 돈을 추가분으로 신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34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 보조로서 2,730만원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를 무슨 단지를 어디에다 육성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342페이지 농어촌 특판장 해외직판행사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느 곳의 해외이고 무슨 일이 있어서 행사하는데 어떤 인원이 가서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데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에 6,246만원 휴경논 생산화대책 경운비 지원인데 이것이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인지 경운비라고 하면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전체 액수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없어요, 추경에만 있는데 추경에 요청하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에 3억원이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농약지원인지 직파재배 하는 휴경논에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고 집수정개발이라고 해서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집수정은 당초 예산에 2억원을 보태서 다시 하는 것인지 2억원을 가지고 집수정을 개발하는 것인지 집수정은 어느 곳을 개발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344페이지에 국고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예산인가 대형관정개발 12공인데 이것은 어느 시군에 몇군데씩 되어 있는지 12공, 33억원 여기에 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것과 똑같은 사항인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될 사항은 12군데 하려다 삼감된 12군데 장소 시군 그런 것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348쪽에 26억6,139만5,000원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양여금이 15억9,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내 22회라는 것이 22개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2개면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어떠한 우선 순위로서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인지 그러한 절차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조명호 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도 70%가 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억4,700만원에서 감액이 70%인 5억9,700만원이 추경에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출예산에서 묻겠습니다.
  방금 강창구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강위원님의 질의방향을 바꿔서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정부의 쌀증산 시책으로 해서 시행하는 우리 도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휴경논의 경운비를 논을 가는 비용이라고 봅니다마는 1ha에 9만원 꼴이 되고, 제초제는 2만원 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상금, 시상금으로 해서 8,000여만원, 그러면 도합 세가지를 합쳐 1억7,000만원 밖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도 쌀증산 시상금이 200억으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충남에서 전국적인 현실을 볼 때 1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보충해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조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송선규입니다.
  34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농산관리 자체신규사업 가운데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보면 휴경논 생산화대책 경운비 지원에 1ha당 30만원을 산출 기초로 해서 694ha를 30% 지원해서 6,246만원이 편성되었고,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에 1만5,000ha에 20%지원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은 도내에 있는 휴경지와 정확한 실정을 파악을 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도내 휴경지들은 대부분 농로 미개설지나 소규모 경작지로 되어 있고, 농촌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휴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평당 100원의 경운비와 또 한평당 33원의 직파재배비와 제초제 지원으로 휴경논에 대한 생산화 대책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묻고,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실효성이 의문시 됩니다.
  보다 더 나은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다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면, 또 이 예산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     이복구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수만지역어장 환경조사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천수만지역어장 가치성 조사와 연계가 되는지, 또 연계가 된다고 할 때 어장 가치성 조사로 해서 당초에 3억원을 세웠다가 1억5,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5,000만원이 추가해서 2억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어장환경조사하고 해서 어장가치성 조사를 해야만 되느냐 안되느냐는 별도의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또 지난번에 연차사업으로 1억5,000만원 쓰여졌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용역을 줘서 예를 든다면 군산 해양대학이니 부산 해양대학이니 해양연구소니 주었을 때 그 가격이 어장가치성 조사하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계약을 실시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했다고 보면 어느 연구소에 주었는가,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고 조사실시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노성 참게를 부하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노성참게가 부하가 성공이 되었는가, 373페이지에 참게종묘 매입을 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져 있습디다.
  내수면 시험장에서 노성참게의 그동안의 연구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숭열 위원    제가 충남에서 대대로 임업을 제일 대규모로 하는 유숭열입니다.
  오늘 처음 국장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내무위원회 소관이라 인사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속이 내무위원회지만 임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 실,국장 및 관계 과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지역특화사업육성 특별교부세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육성사업의 목적과 투자효과에 대한 담당자의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5억5,000만원이 증액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본 위원도 대형관정에 대해서 지역의 민원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도 충남도에서 12공의 대형관정을 한는데 대형관정 12곳의 지정선정의 원칙과 지정내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시고, 대형관정 개발비 3억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대한민국 전 시도에서 균일하게 삭감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다면 감소된 원인과 우리 도의 대응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농산물 물류센타건립 42억원의 선정배정, 지원의 세부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이것은 조명호 선배위원과 송선규 위원님 하고 같은 성질의 질의입니다마는 내용의 사안으로 봐서 한번 더 다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휴경논 생산화대책 경운비지원 6,246만원, 휴경논, 직파재배 제초제지원 3억원, 충청남 도가 농업도로써 쌀증산을 하는데 도민의 의욕고취, 농업도로써 1등을 함으로써 수혜혜택,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의 불평 및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후유증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대책의 지원효과 및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민의 불평에 대하여 개선점이 무엇인지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행이 사실상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금년으로 끝나야지 계속된다고 하면 많은 후유증, 민원이 야기될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으로 3억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지원되었는데 센터건립 지역 및 선정배정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송일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일권 위원    농어촌 발전대상이라고 해서 1억이상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농어촌 발전대상이 항간에는 1등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의 시상금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 발전대상은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말씀해 주시고, 시상금도 시상금이지만 준비과정에서 1억원중에 상금보다는 준비과정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농어촌 발전대상의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강창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로스엔젤레스에서 농어촌 특판장 해외직판 행사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LA에서 농산물 특판장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하게되면 2,5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한다면 뭔가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선전하고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행사라면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누가, 어느때, 어떤 효과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첨부해서 질의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6억원을 22개 면에 쪼개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건데는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과거에 독일이나 스위스가 약 15년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개 마을에 30억원 내지 5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샘플로 지금도 가면 설명을 해 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2개 면에 26억원을 나눈다면 1억원이 조금 넘는 숫자인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정주권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동네를 줄여서라도 액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나눠서 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생각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18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늘 농촌을 다니다 보면 농산물 간이집하장 국고예산을 들여서 지었다는 간판을 커다랗게 지은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관심있게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집하장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사람들이 집하장을 파손시켜서 굉장히 보기 싫은 집하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농촌에 가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어서 방치해 놓은 경향이 많습니다.
  겨울에 농기계를 안쓸 때는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넣어 놓으면 좋을텐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내용을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방치해 두는 것 보다는 편의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원 관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산자체가 열악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423페이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WTO대응 농촌진흥사업 추진해서 500만원, 농촌지도사업 추진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무슨 활동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디다 쓰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예산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서너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센타 조성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농업센타가 무엇인지 하는 의미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프로 농민이라는 말이 몇번 나오는데 프로 농민의 정의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전업농도 있고, 다수확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프로농민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프로농민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한 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관리 교재 인쇄라고 되어 있는데 농기계 안전관리 교재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 회사에서 제작해서 배부할 수 있는도 있는 생각가 아니면 전적으로 회사에서 해야 될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96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이 행사는 축산농어민을 위해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애완가축 전시회라고 하는 전시장 준비가 있어요.
  그러면 애완가축도 축산농가와 같은 동격의 성질로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애완이라면 주로 애완적인 개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축산농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박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숭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     유숭열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싶은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에 53억4,857만7,000원정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어민의 소득 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또한 어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초시설 업체의 선정기준과 원칙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 수행업체는 몇 개 업체에 어느 업체인가를 해 주시고, 일반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일반 어장정화사업의 사업내용과 지원금에 대한 명분과 효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구 위원    39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국비가 1억7,843만원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도 3억4,807만3,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이후 조림사업 장기수부터 쭉 삭감이 되고 육림사업이 삭감이 다 되었는데 그러면 이 육림에 관계되는 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과목이 변경이 되었으면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긴 사항이 있는 것인가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지방비가 국비가 삭감이 됨으로 해서 지방비까지 사감해서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3억4,807만3,000원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42억887만3,000원이 섰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되게 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구 위원     395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수입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1월 20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이 충남도에 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에서 총 수입이 얼마며, 수입금으로 재투자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 수입금의 운영에 대해서 2억2,271만6,000원을 출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출연할 계획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원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17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때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각 시군별 증감률을 자료로 만들어서 전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십사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이 저를 빼놓고는 아무도 이 자료를 받아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불러다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방금 이하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속히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준비하는 동안 농정국장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농정국장 이병준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3,000만원이 감된 사유를 질의하셨고, 대형관정사업의 시,군별 내역과 시,군별 감액된 내역을 요구하셨으며, 우리 도의 노력한 내용, 그리고 선정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23지구 계획으로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12지구 3억6,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3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 시,군별 내역은 공주와 논산, 서천을 제외한 12개 군에 각 한 공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선정원칙을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부의 예산내시에 의거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군별 적정량을 안배하고 신청량을 감안해서 타 용수용 개발필요성을 검토해서 선정을 합니다.
  수해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하고 수해면적과 인구, 수맥조사위원회 등을 감안, 사업에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사업비 삭감된 각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농정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요점만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포장센타 추가분 2억2,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10억원을 원래는 사업량 4개소에 국비지원금을 했습니다.
  추가분으로 2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산 도고농협 한 곳을 국비지원해 준 것입니다.  역시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어디에 어떤 품목이 육성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에 8개소, 공주에 1개소, 보령에 3개소 등 총 26개소에 지원되며, 시,군별 대상자는 시,군에서 선정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주요 품목은 도자기와 목공예, 볏짚공예, 과수포장 등 농어촌의 인력과 생산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과 송일권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LA 특판장 행사비 2,500만원은 어떤 행사며, 누가 가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송일권 위원께서는 행사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특산물의 해외판매 확대를 위해서 미국 LA에 상설전시판매장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은 농림수산부 출연회사인 고려무역에서 하고 있고, 매년 9월말 충남의날 행사에 개최가 있습니다.
  특히 2,500만원은 물품 수송료와 통관료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은 참가업체의 자체비용이 자담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도 판매실적을 보면 200만불 상담에 26만5,000불을 판매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도 강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휴경논에 경운비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휴경논에 직파재배 제초제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호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 예산편성이 소극적이지 않은가 국장의 소신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송선규 위원님께서는 휴경지 파악은 정확한지, 평당 100원 경운비 지원, 33원 제초제 지원으로 가능한지 예산편성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숭열 위원님께서는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에 소외 농가에 대한 민원, 그리고 휴유증 예상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논 전면 재조사는 금년 3월 8일부터 3월 15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1,194ha가 나왔고, 생산가능한 지역이 694ha로, 불가능한 지역이 500ha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못한 것은 연초 국가시책으로 휴경논 생산화 계획이 새로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그리고 경운비 지원은 농기계 지원이 아니고 경운기를 임차 기준으로 해서 ha당 30만원씩 산정해서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해서 나온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초제 지원은 휴경논 직파재배논에 피사리용으로서 제초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ha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도비 20%, 시,군별 40%, 자담이 40%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지금 제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이죠?
  조금전에요?
○위원장 정재택    여러 위원님들 중복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선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위원별로, 질의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국장 이병준    송위원님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조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논 경운비 제초제 지원이 소극적인 예산이 아니냐, 시,군 시사회에서 1등을 해야 되는데 국장의 소신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넉넉한 도입니다마는 14억원이 편성되었고, 경북은 6억, 경남이 5억, 충남은 4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상 평가는 예산확보의 홍보라든가 교부라든가 적기 영농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당초에 6억7,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어서 4억원으로 됐습니다마는 저희 농림부 생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좀더 추가로 해 주셔도 저희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우리 국에서 요구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4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시,군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휴경농지 관리로 인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투자가 돼야 거두지 그렇게 투자해서 어떻게 효과를 거두겠습니까?
  아무래도 증액을 해서라도 그야말로 휴경농지 관리측면에 있어서 효과를 소기의 목적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정국장 이병준   저희는 예산편성은 집행부 의도대로는 다 되는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당초 편성시에 요청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죠.
○농정국장 이병준    요청은 저희가 했는데 중간에 예산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조건이 된다면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투자와 효과면에서 너무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경운비 제초제 지원의 소외된 농가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후유증이 예상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농사짓기를 기피하는 휴경지에 대한 지원으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지별로 대장작성 관리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휴경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집수정 개발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한 이유와 사업위치는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수정 개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중앙 내시액 7억원을 편성했으나 금년도 준공지구 사업비 2억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9억원이 된 것입니다.
  사업장소는 홍성군 갈산면 행삼리 일원이고 사업량으로서는 1개지구에 142ha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6,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홍성농지개량조합장입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26억6,000만원의 면별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했고, 사업선정 절차와 우선 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절차는 매년 개발계획면을 중앙에서 시달합니다.
  101개면에 정주권, 46개면은 오지개발, 이러한 것을 시장, 군수가 면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은 군 농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21개면에 26억6,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너무 빈약하니 개발 면 수를 차라리 줄이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 지역을 개발하는데 1개 면당 39억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금년도 예산이 21개 면에 26억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3년 내지 5년으로 장기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 지원은 평균치도 아니고 총 지원이 39억원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 조성사업은 마을당 50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기간은 3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강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조림 및 육림사업비는 '95년 산림업에서 가내시한 사업단비와 사업량을 기준으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6년 중앙에서 사업량과 사업단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 삭감한 것입니다.
  조림 사업량이 당초 1,590ha인 것이 1,380ha로 210ha가 감됐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육림 사업량은 변경이 없습니다만 사업단비가 낮아져서 감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명호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약 70%가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수수료 수입은 순환 수렵장 운영 수입금과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업무 수수료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 수입금은 운영결과 '95년도에 27억6,800만원, '96년도에는 1억1,800만원, 총 28억8,600만원이 수입금으로 납부되어서 '96년도 세입 3억7,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초과로 세워 놨던 것을 현재 수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전용 부담금은 산림법의 개정으로 금년도부터 1ha미만은 시장,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서 징수금액을 예년수준인 4억6,000만원으로 보고 이에 5%인 2,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그 차액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천수만어장 환경조사는 어장 가치성조사와 연계 조사하는 것인지, 천수만어장 가치성 조사 소요액과 체계여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수만어장 환경조사 목적은 해양 생태계와 어장, 그리고 수질환경 등을 조사하고, 향후 어장개발방향과 어장환경보존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86년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태안군의 고남지역과 남면지역의 김양식장은 가치성과 연계해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본 조사용역 소요액은 4억1,000만원이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부산수산대학과 군산대학,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조사 소요 용역비를 조치하였고, 조사 용역기관 한국해양연구소의 조사에 따른 가격 등 협의 검토 완료했습니다.
  한국산업관계 연구원과 조사용역비에 대한 원가조사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 원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예산이 '97년까지 계속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나 조사 소요기간이 20개월로써 '97년까지는 좀 안되겠기 때문에 '98년까지 조사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금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재택    이복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복구 위원    그러면 부산수산대학은 얼마 들어오고, 군산해양대학은 얼마 들어오고, 한국해양연구소에서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지금 4억1,000만원으로 했는데 가격이 얼마씩 들어 왔는데 4억1,000만원 들어온 지역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금 현재 조사 예상가가 1억5,000만원 세입이 있었는데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조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정국장 이병준    용역을 줘야 합니다.
  부산수산대학은 9억의 용역비 계상이 나왔고, 군산대학은 8억6,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가 국립연구소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사업으로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형편상 여기를 지정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장조사 예산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하는 그러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즉시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은 9억, 군산대학은 8억6,000만원, 해양연구소는 4억1,000만원인데 사실상 어장 가치성 조사는 원칙적으로 어민들 보호차원이나 또 어족자원이 계속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아까 유숭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매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인공어초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것은 매년 몇 십억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정말로 어장 가치성 조사를 하는 것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해나 앞으로 모든 것이 나아지는데 그냥 4억1,000만원만 과연 가져가도 제대로 되어 진다고 하면 문제점이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 이것은 형식적인 입장과 상세한 수치가 안나온다고 하면 잘못하면 어민 더구나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인데 만약에 앞으로 양식허가신청이나 모든 것이 나왔을 때 바지락이면 바지락, 우럭이면 우럭하는 내용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 지역에서 정말로 그 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수반될 수가 있고, 만약 가치성 조사에서 그 지역에서는 바지락이 이제 앞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 바지락 신청이 들어와도 허가를 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해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태양식을 허가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져야 어민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투자하고 투자의 가치성을 느끼고 거기에서 이득을 봐야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입장에 완전한 수치가 안나왔다고 하면 잘못하면 어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에 수 십억씩 들여 가지고 인공어초시설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어족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생계유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부산수산대학과 군산대학이 이제 대학이고, 한국해양연구소는 국립해양연구소로써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립해양연구소의 연구실적이나 업무 여러 가지 처리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또 거기에서 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천수만 환경에 대한 적정한 수산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도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내수면 시험장에서 노성 참게 인공부하의 성공여부와 금강 참게매입 방류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노성 참게 인공부하를 '93년도에 성공해서 매년 시험 약식용으로 1만 내지 3만마리 정도 부하해서 자체 성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참게의 상품가치가 되려면 갑장이 5cm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재 성장시험으로는 상품가치에 못 미치는 3 4cm까지만 성장되고 계속 그 이상 성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참게매입 방류사업은 우리 도내 농어민이 생산한 금강참게를 매입해서 청정 저수지나 하천에 방류함으로써 자원복원과 자연에서의 성장과정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참게양식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시 이복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5년도 순환수렵장 총 수입금은 얼마이며, 사용처는 어디이고, 산림개발기금은 어디에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96년도 순환수렵장 운영 총 수입금은 28억8,587만원입니다.
  판매 수수료는 5%를 제외한 27억4,157만6,000원이고, 사용처는 조수보호사업 10억568만7,000원, 산림박물관 내부전시 등 9억원, 산림개발기금 3억2,560만원, 활용 미확정 금액이 12억6,56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산림개발기금은 도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칙 제13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렵장 사용료 수입금의 중 30/100범위안에서 산림개발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사업 선정기준은 농산분야에 대규모 농산물 생산 유통 지원사업에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농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농산물검사소와 농협, 축협 등 생산자단체의 추천으로 시,군에서 선정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유농지 1ha이하 농가로써 구성된 영농조직으로써 10ha이상 규모의 단지가 해당되나 부득이한 경우 시장, 군수 판단하에 소유농지 10ha이하의 단지로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산 또는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 외에 반드시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선 선정순위로는 1순위가 상수원보호구역 및 중산단지 등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가 있고 단지화된 영농단체이고 2순위는 중소농으로 고품질 생산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 단지당 총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국비가 50%인 1억2,500만원, 지방세가 20%인 5,000만원, 자담이 5,000만원이나 이 중 지방비는 증액교부금으로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지방비 부담액 5억5,000만원은 국고부담액임을 말씀 드립니다.
  유숭열 위원님께서 물류센타의 선정 기준과 42억원의 세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인공어초 시설 효과의 과학적 근거와 시설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시공업체 선정기준과 업체수는 몇이나 되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공어초의 시설효과의 조사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매년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선어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2.6배 증축효과가 있어서 어민의 호응도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적지선정은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조사 선정하고 있으며 시공업체 선정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금년에는 본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6개 지구에 1,860ha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의 사업내용과 사업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어장의 객토, 퇴적 오폐물 제거 및 해저생물을 구제하는 사업이며 사업효과는 양질의 수산물생산과 생산증대를 기하는 한편 어장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농기계 보관을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관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대상 수상자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발전대상은 그동안에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농림수산분야의 시상을 '93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 군수 및 관련단체장으로부터 추천된 기관단체 개인에 대한 예비 및 본 심사를 거쳐서 대상 하나, 금상 하나 은상 셋, 59부문상 등 64개인, 단체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로 시상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제1회 대상은 식량 작물부분으로 부여 규암에 있는 이성구씨가 받았고 금상은 축산부분에서 보령 천북의 이종구씨, 은상은 과수부분에 논산 광석의 정욱화씨, 원예부분에 부여 부여읍의 오성근씨, 수산부분에 보령 오천의 최명철씨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대상은 채소부분에 서산 대산면의 최근학씨가 받았고 금상은 식량작물 부분으로 논산 광석에서 양성도씨가 받았으며 은상은 축산부분에 논산 대술면의 이훈구씨, 수산부분에 태안 남면의 감영진씨, 생활개선부분에 당진 송악의 조희숙씨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 3회에는 대상은 식량작물부분에 청양 정산면의 최상준씨가 받았고 금상은 축산부분에 서산 운산의 김상준씨가 받았고 은상은 과수부분에 부여 옥산의 이등주씨, 수산부분에 서천 서면의 김진호씨, 생활개선부분에 청양 운곡의 임영순씨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매년 농민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추진하는 농어민 발전대상제는 농어민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업 종합센타가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촌 진흥원과 농산물원종장, 농민교육원, 예산군 농촌지도소 등 농업관련기관을 집단화하고 농업박물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등도 병행해서 건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과 신암면 일대의 도유지와 군유지 70.5ha를 활용해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프로농어민의 정의 그리고 전업농 등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의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정예 농어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 전업농, 후계자, 선도농어민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이며 지사님의 농어촌활력화 10대 시책에 1번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역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96년도 축산인 한마당 큰잔치 중 애완용 가축전시회 전시장 준비와 관련해서 애완가축사육을 축산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법 제2조 동법시행령에 2조에 의하면 사육하는 애완용 동물은 개, 돼지, 가공육, 관상조류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축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관상조류 농가에서도 축산분야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응환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기계 안전관리 교재작성은 농기계회사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기계 회사별 안전관리 교재는 농기계 회사에서 작성해야 됩니다만, 대농민 교육교재는 우리 도에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한 듯 합니다만,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국장님, 간단히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정책에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면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산소를 공급해 주고 아름다운 정서도 안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임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화재났을 때 차가 들어가서 소화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임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임도없이는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임도를 시설해 나갈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전에 임도를 시설하는데 보면 시설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임도를 내는데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그 두가지에 대한 소신과 대책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유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숭열 위원    송선규 동료위원님께서 임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해 주셔서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임업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은 농업 전반에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인 임업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대평 지사께서도 「4000만이 살고 싶은 충남」을 도정목표로 추진중인데 산업화만 위주로 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최소한의 공단시설 유치도 중요하죠.
  그러나 먼 충남미래를 보면 환경보존차원에서 임업을 단순목재 생산분야 보다는 환경임업 차원에서 산림정책의 지원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앞으로 조림을 햐향식이 아닌 산주가 요구하는 경지의 수종을 파악해서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방향으로서 조림의 수종을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묘목을 공급할 때 대개 적은 묘목을 공급하는데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서 조림면적의 양을 줄이더라도 대묘로 지원,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싶고, 셋째, 우리 도의 산림의 수령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춘기입니다.
  조림보다 육림에 집중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진 임업국은 산에 가면 나무만 보이지 숲이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은 산에 가면 숲만 보이지 나무가 안보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조림보다 육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및 덤불제거 등이 어느 도 보다도 우리 도의 산림이 안고 있는 큰 문제인데 좀더 많은 육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숲만 보이는 경제성이 없는 산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이는 경제성 있는 선진형 임업산림으로 가꾸어 갈, 육림에 집중 투자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넷째, 얼마전 강원도 고성 대형산물은 100%인재였습니다.
  여기에 방금 송선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도를 개설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임업 전문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도의 산림도 앞으로 고성산불과 같은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좀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예산확보를 할 의사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특히 임도를 타 시도보다 많이 확보하기는커녕 우리 도 임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60%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임도는 100%국고입니다.
  국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확보할수록 우리 도에는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 국비예산을 확보할 의사가 없는지, 특히 임도의 개설단비가 일반 건설도로 단비에 비해서 조건은 열악한데 단비도 아주 약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임도단비를 현실화해서 건설시공으로 임도 본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기히 시설된 임도에 개인산주가 산림투자에 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의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어서 공익차원에서 기히 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의사를 국장님께 묻고싶고, 다섯째 앞으로 산불을 최소화하는 임도개설과 초기진화를 위해서 우리 도의 헬기확보 계획은 어떠한지 그리고 집단 조림지의 헬기장 랜딩설치와 헬기로의 초기진화을 위해서 인근에 사방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있으면 앞으로 예산확보의 계획과 시행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림직 분야가 다 그렇지만 행정직에 비해서 특히 임업직 공무원은 물론 과거의 불투명한 업무의 인상도 있지만 인사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산림의 전문성 활성화와 환경 임업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서 임업직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기진작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적극적인 임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국장님 차원에서 단순하게 답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임업인으로서의 포괄적인 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고 바로 답변이 시간적인 제약으로서 어렵다 하면 서면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방금 송선규 위원님과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우선 농정국장으로서 제 소견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개설 문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3개 군의 군수를 역임한 과정에서 임도를 가 보았습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임도를 가보면 임도를 한지 2년도 안됐는데 갈대라든가 무슨 오리목나무 이런 것이 우거져 가지고 코란도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사후관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사후관리비를 줘 가지고 전부 제거하고 이 길을 깎았으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농정국장에 있으면서 산림분야에 임도문제는 같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책정하는데 유숭열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하행식으로 하지 말고 산 주인의 의견을 들어서 상행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국비로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비 지원할 때 거기에 예산을 올리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이 없는 한 저희는 일선에서 산주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절대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 농정이 언젠가도 그런 보고가 됐을 것입니다마는 농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여타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즉석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선규 위원     농정국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의해서 국비로 이루어졌고 또 법정경비로서 불요불급한 것만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특정한 사안이 없고 오히려 지원을 받거나 예산을 더 증액해서 봐 줄 부분도 많이 있음으로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바라고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도 했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질의가 있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음으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농정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송선규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농정국장께서는 본 위치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기 전에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위원장!
  의사일정 발언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담당관을 오라고 한 적이 없고 기획관리실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의 대답은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아까 기획관리실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이하원 위원님 다음 시간에......
이하원 위원    제가 의회 법을 몰라서 형식을 잘 모르는데 기획관리실장이 대답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지사실에 요청할 자료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즉시 제출이 안된 이유하고 추경의 예산증액 %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꼴찌입니다.
  살기좋은 충남이 꼴찌하면서 엄청나게 서울의 예산투쟁 때문에 이런저런 항목을 세워 가면서 경기 17%, 전남 12.8%, 제주 11.7%, 충북 11.6%, 충남은 11.3%입니다.
  경남은 보나마나의 %가 나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되었는지 이번 추경에 특수활동비가 105내지 700%씩 증액된 사유가 과연 지사로서 타당하다고 여기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지금 이하원 위원님으로부터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준비가 안됐으면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여금 지사실에 세가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하원 위원    예.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이하원 위원님이 말씀을 받들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사실에 이 답변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송일권 위원    위원장!
  농촌진흥원 관계가 아직 끝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재택    농촌진흥원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예.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은 농촌진흥원 소관의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은 답변석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송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특수활동비 계상의 부족함과 시행내역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송일권 위원님의 질의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하시는 채찍과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수활동비 집행 범위는 저희 같으면 각종 농민단체의 육성이라든지 대 농민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실험연구 각종 농민단체의 육성이라든지 대 농민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실험연구 또는 현장 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또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격려성 경비나 사례비 등에 이런 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박응환 위원     위원장님!
  농촌진흥원장에게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진흥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환 위원    우리 원장님에게 신상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은 직급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나 진흥원장님의 직급이 거의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를지도 모릅니다.
  진흥원장님이 진흥원에서 우리 농촌에 기여한 공로가 굉장히 지대합니다.
  과거에 많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많은 농촌지도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지금 쌀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알맹이 쏙 빼먹고 나서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직급과 기여도에 상응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 자리에서 즉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허일범    농촌진흥원장의 직급은 과거에는 이사관급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농촌지도직이 워낙 승진이 안되고 보니까 전부 단일호봉 체제로 교직같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 직명은 5급도 4급도 3급도 전부 농촌지도관입니다.
  단 총무처에서는 상당계급 부분이라는 예규에 의해서 행정간의 마찰이 있으니까 지도관 18년 이상이면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흥원장의 직급이 이사관급이었고 현재 저 같으면 지도관된지가 20여년이 넘으니까 그것을 비교해도 이사관급으로 보는게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응한 여러 가지 대우를 받느냐 하는 말씀은 여하튼 제게 맡겨진 임무가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직장이니까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위해 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임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445페이지를 보면 도시개발관리 기존경비 가운데 특수활동비를 보면 특정지역 개발추진에 2,5000만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느 지역 개발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시에도 특정시책 개발추진에 3,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 지방양여금 사업 가운데 시설비의 시설부대비를 보면 위험교량 10개소 산출기초를 보면, 안면 연육교 300m개량은 27억6,000만원으로 본예산시에 20억8,200만원보다 6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강경 육교는 18m개량에 13억3,500만원으로 본예산시 20억보다 감소되어 있고, 용두교 8개소도 27억3,800만원으로 감소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457페이지에 보면 위험교량 감리비 1억5,000만원도 전액 감소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예산을 편성한 정확한 산출근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996년 5월 10일 언론보도에 보면 충남 도내의 교량 12.6%가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하나 소개하면 대전일보 5월 10일자 24면에서 제가 본 바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교량 1,794개소의 1/4분기 안전 점검 실시결과에 의하면 양호판정을 받은 A, B급 교량이 1,532개소로 85%, 보수대상 C급 교량이 54개소로 3%, 재개량 대상인 D급 교량이 117개소로 6.5%, E급 교량이 56개소로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소 예산편성된 용두교를 비롯한 8개 교량은 어떤 등급을 받았기에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형사고 예방, 차원에서 위험교량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개량 대상인 173개소의 교량을 재개량 사업에 임하시길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송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강창구입니다.
  446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세가지 부분에 23억6,234만8,000원이 교부세 14억7,516만5,000원 감소됨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목 변경사항도 아닌 것 같고, 전부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4억3,200만원이 3,120동 3,210동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자료로 내주셨으면 합니다.
  특수활동비 2,500만원 관계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줄이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 자본이전 해가지고 448폐이지입니다.
  27억5,000만원, 이것은 밑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 소방도로, 자전거 도로, 장항 시가지 외곽도로가 있는데 여기를 제외한 타 시,군은 이러한 유사한 사업장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된 것인지 내용과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27억5,0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하게 된, 보조를 해주게 된 개요설명과 타 시,군에 못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교부세로써 4억7,000만원해서 국립공원 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재택   페이지수가 안 맞는데요.
  먼저 예산서하고 나중 예산서하고 페이지수가 안 맞습니다.
강창구 위원    죄송합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립전 예산 교부금으로써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 시설정비를 어느 곳, 몇 곳이나 시설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라고 해서 실시설계비 중에 도로 확포장 3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써 16억9,300만원, 2차선 확포장 13개소라고 했는데 그 13개소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여기에 서있지 않고 이번 추경에 4억3,2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24대라고 했는데 몇 개 시,군에 몇 대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24개를 여기에 보면 군비 같은 것은 없이 4억3,2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이 타당성있게 세워졌는지 궁금합니다.
  485페이지에 자치단체교부금인데 957만9,000원이 있습니다.
  지방도 점용료로 '95년도 정산분 해 가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지방도를 점용을 했으면 지금 도로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사용지로 쓰는 점용료를 주는 것인지?
  그 점용료의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동아일보 5월 19일자에 보면 충남도로 확충 117곳 장마철 수해 재발우려, 작년 피해가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복구에 대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도정질문에서도 나오셔서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장마가 오기전에 작년도 수해피해를 안전하게 복구가 되어서 또는 미처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 사업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설계 중에 있다고 하면 금년에 완공은 될 수 있으며, 그 교량같은 것이 가설이 안 된다고 할 때 다시 수해의 재발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의 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강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    참고로 제가 페이지수 말씀드린 것은 먼저 인쇄된 예산서로 페이지수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조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예산파트 담당관실에서 와 있고 해서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일찍부터 조기발주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될 일을 추경에 넣어서 나중에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는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 또 거꾸로 이것을 세입을 확정을 해놓고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해야 할텐데 쓸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세입을 맞추려니까 지방채가 1,360억원이나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실례로 봐서 세입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각 실국별로 지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선 총괄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세입예산에서 지적을 합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수입에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12억6,000만원, 금회 추경에 16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이라고 하면 융자금 상환기간이 사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도 계상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12억에다 추경에 10억이 계상되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에 도로건설 시설비 추경에 16억9,300만원 당초해서 178억4,300만원이 도로개설 시설비로 다시 말씀드려서 2차선 확장공사비로 13개소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13개소 지구별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국토관리청 소관에서 국도로 포장하는 계획은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겸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국도나 지방도에 2차선 포장공사에 대한 금년도 계획을 총괄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참고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438페이지 세입부분에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가 당초에 30억7,200만원이었다가 15억3,900만원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엌개량이 다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것이 사전에 민원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 이런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아산과 같은 예로 환경개선 비용을 사전에 세울 용의는 없는지, 그래야만 이것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과 같은 그런 예산이 타 시,군에서 설치될 때 반드시 사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댐 건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주민 특별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민 특별지원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원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시설비가 10억원이 서 있는데 60%가 늘어난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6억이 늘어났는데 당초 사업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에 보니까 공주지소 옛 지방도 유지보수가 20억8,900만원, 홍성지소는 14억1,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물론 홍성지소는 본예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주지소가 관할하는 지역,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주지소쪽이 오히려 도로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장항선쪽은 오히려 낙후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주지소보다 약70%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추경에 정돈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본예산에 21억1,4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공주지소로 간 것인지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공주지소에는 도로유지보수 및 수해복구대책용 재료비 부족분해서 8,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홍성지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로유지 등등해서 이런 제도가 홍성지소에도 있다는 말씀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유숭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건설교통에 대한 것은 생소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에 관련된 납득할 만한 기본 내용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무슨 기준과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실시설계비 항목중 도로확포장 및 교량 대상 세부내역서를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설비 2차선 확포장 13개소 지역선정 배경과 기준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55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11억이 있는데 그 지원배경과 기준 및 세부내용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균 위원     공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경 육교가 20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6억6,5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즉석 답변할 수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에 주시고, 수해상습지역이라고 해서 연기, 공주, 보령이 열거되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논산시에 강경 지산동에 해마다 수십년을 비만 오면 국도가 차단되고 법원 검찰청 앞, 그쪽이 전부 두절되고 민가에서 돈을 거두어서 경운기 2,30대씩 대서 항상 물을 품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수십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계속 상습수해지구라고 해서 명단만 올렸지 이런 곳에 안들어간 이유는 뭐며 금년에 공사를 한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쯤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공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    483페이지에 차관상환 4,362만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차관별, 사업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김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공주지소 도로유지 보수 및 수해복구 대책용 재료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 수해복구비는 애당초에 정부에서 보상받을 때 빼 먹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연히 수해복구비 지원 받을 때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빼먹어서 다시 책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공주 종합건설사업소 지소 운영비에 공주에 보면 유별나게 일용 인부니 한시적인 근무요원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청원 경찰, 공익 근무요원해서 굉장히 많은데 왜 갑자기 많이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456페이지 소하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희 고향 청양에 문제가 되어 있는게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일이 쉬울 것 같은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경지정리사업쪽에서는 이쪽과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저는 같이 하천정비와 경지정리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택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    임길수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군데가 있는데 대교천 이렇게 해놓고서 공주시 의당면 길이가 1.5km, 국비 재배정 4억2,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것을 보아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겸해서 언젠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저희 우성지역이라든지 또 장기지역이라든지, 수해복구때 "제대로 항구복구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도 빠뜨린데가 많고 해 놓은데는 이미 부족한데가 많고 또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돈을 얻어다가 제대로 썼겠지만 모자라서 그렇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주민들의 원성이 크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내에 군데군데 그런 것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군에 미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대충 교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장이라든지 제방 쌓는 것이라든지 보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숫하게 빼먹고 안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셔서 여러 동료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임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덕산간 4차선 확장 공사액이 '97년도분에 16억2,400만원이었는데 9억6,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줄어들었는데 감리비는 오히려 배 이상, 7,6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재택    예, 이복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분간 정회하고 오후 5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29분 속개)

○위원장 정재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선규, 강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 추진으로 특수활동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정지역개발 추진으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거나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도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앙부처 사업이 다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현재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우리 도내에서 시행중인 각종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사를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정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도의 활동계획 등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선규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사업비중 안면연육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와 강경육교 및 용두교 8개 교량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위험교량 개량 감리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 연육교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6년 완공을 위해서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및 강경 연육교는 '95년도 예산 9억900만원이 전액 이월되어서 '96년도 사업시행 가능증액으로 조정하여 감액되었고, 용두교 등 8개 교량이 감액 조정된 것은 당초 위험교량 15개소를 개량 계획으로 6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지방도 노선조정에 따라 교량이 국가지원 지방도 및 군도로 전환되고, 중앙부처 지원금액이 조정되어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감리비가 삭감된 사유는 위험교량 대상사업이 조정되면서 감리대상이 되는 전체사업비가 50억원 미만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역시 송선규 위원님께서 대전일보 5월 12일자로 보도된 위험교량 보도자료 내용과 같이 173개소가 재가설토록 되어 있음에도 위험교량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험교량사업비가 일부 감액된 것은 '95년 초 중장기 계획에 의거 '95년도 위험교량 사업추진 대상지구를 예산확보하였으나 '95년 10월 지방도 노선조정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또는 군도로 조정되어 중앙부처 지원금액이 감액조정, 일부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이 불가피 감액한 것이며, 기왕의 위험교량 관리는 변경된 사업시행자별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 있어, 위험교량 관리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송선규 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송선규 위원    그야말로 교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교량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산재해 있고, 또 과거 성산대교처럼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더, 즉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방도 포장율이 몇 %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69%.
송선규 위원    타 도에 비교해서 진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타도에 비해서는 처지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가고, 군도가 지방도로 가고, 연결도는 지방도가 군도로 가고 해서 연결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이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가 시행이 안된 것이 비포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포장율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98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해 100%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노선으로 해서 앞으로의 농어촌도로를 군도나 지방도에서 연결시켜 가지고 확포장을 많이 하기 위한 조정계획으로 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송선규 위원    언제까지 매듭질 계획입니까?
  우리 도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은 저희들도 노선이 많이 변경되기 때문에 약 2001년도 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선규 위원    지방도를 포장해 줌으로써 각 지역에서 군도라든지 면도 이런 것들이 포장율을 앞당길 수가 있거든요.
  간선도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지선도로가 추진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도를 우선 포장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중앙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교통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시 '95년도를 기준해서 사업량 3,840동에 교부세가 50% 지원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의 사업확정시 사업이 3,210동으로 630동이 감소되고, 교부세도 30%로 지원확정이 되어서 사업량 감소와 교부세 20%감액에 따른 도비 부담을 계상함에 따라 23억6,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요구하신 주택개량 융자금 4억4,2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강창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중 소방도로 개설등 27억5,000만원이 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세웠으며, 타 시,군은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주거밀집지역 및 환경불량지역의 주민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장, 군수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인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서 교통체증과 환경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편성내용과 같이 본예산에 49개소에 도비 50%를 지원하고 총 197억8,000만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도비 18억5,000만원을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4억7,0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된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립공원이 계룡산 국립공원과 태안 국립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시설정비비 사업 7,000만원은 국립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및 개발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년초에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사업의 집행관계로 '96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본 예산의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룡산 국립공원 탄방로 정비 13km에 1억원, 화장실 개수 5동에 1억원, 음료수대 설치사업에 7,0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태안국립공원 학암포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1동 설치에 1억5,000만원, 몽산포 해수욕장 하수암구 50m 설치사업에 5,000만원 등을 2개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역시 강창구 위원님께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4억3,200만원의 배정내역과 어떠한 버스를 구입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신청은 서산시와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 군에서 신청이 되었으며, 신청량은 모두 30대 11억2,000만원입니다.
  동 신청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보조신청한 바 4억3,200만원이 보조 결정되었으며, 신청 시,군중 천안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1대씩 3,600만원 모두 12대를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기준은 25인승 소형기준 대당 1,800만원씩 24대분 보조를 받았으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대형버스의 단가는 3,600만원으로 12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금 95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점용료 징수는 도로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5항 각 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재가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도로점용도 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징수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계상시 매년 평균 징수금액 대비 30%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정산결과 당초예산 금액 1억6,000만원보다 초과 징수금액 3,193만원에 대한 30% 금액입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에 있어 우기전 내년 마무리가 가능한지, 어려운 지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대상 총 6,193개 지구입니다.
  우기전 완료계획 지구는 6,076개 지구이며, 현재 공정은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기 이후 마무리할 117개소 지구에 대해서는 우기대책 특별관리지구로 선정해서 교량은 우기전 기초공사 완료 및 응급조치, 인력을 현지에 배치하고 우회도로 지정 및 안내표시판 설치 및 강우시 유도요원을 배치하며, 하천은 우기전 유로정비 및 수출구 유실구간 우선 축재를 보강하고 응급복구용 자재인력 장비동원을 계획 수립해서 비상용만 구축 등으로 우기철에 대비한 재발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발주 사건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발주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실공사방지 및 공정관리를 통해서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의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인력과 기계장비, 또 일부분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도상의 양회, 철근이 지금 품귀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에 관급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그 외에 특별배려를 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수입 16억2,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 당초 세입예산편성을 '95년도 세입예산을 감안,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6년도 1/4분기 농협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부터 7억2,100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으며, '96년도 전체 회수금에 대한 농민으로부터 상환기관 미도래 반납분 채권확보 증가로 융자가 되지 않는 자금증가로 당초보다 16억2,3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중 교부세가15억3,900만원이 감액된 이유,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95년을 기준으로 사업량 3,840동에 교부세가 50%지원될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에 확정시 사업량이 3,210동으로 630동이 감소되고, 교부세 지원도 50%에서 30%로 됨에 따라서 630동의 사업비와 20%의 감액된 교부세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 438페이지에 있는 아산 쓰레기매립장 환경개선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계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산은 집단민원이 발생후 계상하는 것보다 사전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 예산이 편성된 배경은 지난해 통합된 5개 시에 대하여 중앙에서 교부세로 1개 시당 20억원씩 지원계획에 의거 '95년도 10억원 '96년도 10억원씩 각각 지원된 사업비로 금회에 지원된 것으로 됩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가만있어봐요.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환경개선 자금의 용도가 뭐냐라고 물어 봤습니다.
  용도를 물어 봤는데 용도에 대한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환경개선이라면 불량주택, 변소개량, 농민에 대한 실제적인 부엌개량 그런 것입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같이 적용을 할 소신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어요.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자금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 지역의 여론을 무마할 용의가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가 소신을 한번 물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환경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직접피부에 닿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무부로부터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또 다시 중앙에 가서 몇일이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보다 증액 요구를 하는 것으로 관계 과장들과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김용호(서산)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김용호 위원님께서 보령댐 건설사업과 관련 이주민 특별지원금 60억원이 추가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보도사항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보령댐 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댐사업소에서는 지원사업소로 해서 그 민원에 대한 보상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령댐 건설에 따른 수몰민에 대하여는 특적, 다목적댐 법의 규정에 의거 이주민에 대하여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800만원과 생활안정 기금이 1인당 100만원씩 400만원까지 지급한 금액으로써 세대당 최고에 1,200만원까지 579세대가 지금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령댐 건설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지원사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하원 위원님께서 홍성지소의 도로유지 보수비가 공주지소의 70% 수준의 예산확보 사유에 대하여 도로유지 보수 및 수해복구형 재료비 8,000만원을 공주지소에만 계상하였고, 홍성지소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관리대상 도로연장은 1,395km로써 노선조정 이전 1,117km에 대한 지방도 유지 보수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도로가 차이가 없으면서 흥성지소의 도로유지 보수비가 약 7억원 정도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과 노선조정으로 관리대상 도로가 증가됨에 따라서 지소별 유지 관리비를 조정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확정되면 부족한 유지 관리비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및 수해복구형 재료비 8,000만원이 공주지소에만 계상된 사유는 우리 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공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예산과목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숭열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설치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의거 계상된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도시교통난의 완화,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95년 7월 6일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는 등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시에 의거 '94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 대상지역을 조사한 결과 61km로써 천안시를 시범으로 '95년도까지 18.5km에 18억원을 투자 개설하였고, 금년도에는 12억 교부세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을 투자해서 천안시 6.5km 6억 서산시에 4km에 대한 6억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균 위원님께서 논산 지산동 수해상습지 정비계획과 수해상습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1986년부터 1987년까지 전국의 상습수해지역을 조사 항구대책에 수립된 지구로써 우리 도내에서 29개 지구에 172.5km 상습 침수지가 있습니다.
  상습 침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국비 재배정과 2/3와 도비 부담 1/3등 총 659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지구에 578억원에 대한 재원이 투자되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5개 지구에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96년도에 완료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산동 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일제 조사시 대상지구로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공   균 위원    잠깐만요.
  언제 그 조사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수해상습지가 금년도 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서 시설에 대한 배수장이 필요한 것인지, 배수로가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등등을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중앙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   균 위원    그때가 언제쯤 그런 조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금년 하반기부터 조사를 한답니다.
공   균 위원    거기는 배수장이 필요합니다.
  막아 놓으면 물이 하나도 내려 가지 않고 그냥 잠겨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을 다음에 조사할 때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상세히 같이......
공   균 위원    그러면 그 조사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것에 대한 것은 '98년도 계획에 대한 내무부에서 준 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공   균 위원    침수지역이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지역인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니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엊그저께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건설교통국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침수과장께서 저 보다 먼저, 제가 대전에서 전화를 하고 갔는데 먼저 현지에 도착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고 "야! 과거하고 지금 지방자치를 하는 때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지역이 이런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상습지역을 카바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감사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 군에서 공문을 통과해서 그 지구를 선정한 다음에 조사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공주지소에 수해복구 재료비를 계상한 사유와 공주지소에 인력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별도 예산과 인력이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군복무관인 인원이 연차로 배정이 되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요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사업지구내 하천을 병행하여 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내 하천이 접해 있을 경우 경지정리와 하천을 병행하여 치수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 절감은 물론이고, 수해피해 위험도 해소되지만 하천편입 토지만큼 감보율이 높아집니다.
  해당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의 강한 반대로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할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지구내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경지정리와 병행 치수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길수 위원님께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교천 사업비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주시 의당면 대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는 건설교통부 국비 재배정 금액이 이 문제를 도비 부담으로 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국비 재배정 금액이 4억2,600만원으로 확정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는 2억1,300만원을 부담하고, 총 6억3,900만원으로 시행합니다만 당초예산에 부족 편성된 1,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 각 957m, 배수관 4개소, 낙차공 1개소를 금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길수 위원    잠깐만요.
  의당면만 되어 있습니까?
  대교천이라고 하는 것은 의당에서 이 아래 장기 도계로 해 가지고 산학까지 내려가는데 길이가 현재 있는 것이 1,5km밖에 안되는데 계속해서 재 내려온 것인지 군데군데 할데를 엮어가지고 된 것인지 제가 물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구별로 말씀드리면 판교천, 서산의 산천제라고 있습니다.
  당진의 역천, 부여의 사동천, 보령의 봉당천, 공주의 대교천 해서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입니다.
  대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면은 2개 면인데 1.5km라고 하는 연장적으로 해서 공사할때를 얘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데군데 보완할때도 있고, 하천같은 것 만들 때도 있고, 소로천인가......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완전히 개수해서 침수지나 상습지에 완전 개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드문드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길수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계속비 사업중 홍성 덕산간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사업비는 줄었는데 감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사비는 '95년도 이월예산 25억원이 되고, '96년도 소화가능 금액만 계상하였고, 전체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맞추어 조정한 것이며, 감리비는 7,600만원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1억6,0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복구 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감리비를 올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일정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사업비가 20억원입니다.
이복구 위원    공기일정........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2년이랍니다.
이복구 위원    보상은 다 줬습니까?
  금년도 보상에 10억원이.....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지금 보상은 3필지만 남고 다 했답니다.
이복구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창구 위원, 조명호 위원, 유숭열 위원, 김인태 위원, 임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재택    추가질의 입니까?
정선흥 위원    예.
○위원장 정재택    정선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에 수해복구 때문에 피해파악을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를 답사할 적에 소하천에 수해를 일으키는 제일 큰 요인이 하천에 방치되어 있는 활엽수 제거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갔다 와 가지고 옛날에 도로보수 하는 날을 정해 가지고 마을에서 도로를 보수하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소하천에 있는 활엽수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제거가 안되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금년에 수해가 나면 또 막대한 피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빨리 시,군에 어떠한 조치를 해 가지고 빨리 제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제기해 드리고, 두 번째 395페이지 순환수렵장 문제인데 작년부터 금년 2월달까지 충청남도가 수렵장으로 허가가 되어서 수렵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충청남도내에 수렵거리가 없어요.
이복구 위원    여기는 건설교통국입니다.
정선흥 위원    미안합니다.
  다음에 지금 공사감리비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측면에서는 감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더 완벽한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완전히 공사를 잘못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개선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감리비라는 것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감리비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에서 전문에 대한 기술사들이 전문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벽한 품질관리와 거기에 대한 시공을 해야한다 해서 전국적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형공사 품질관리에 대한 세부시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한번 지적을 해서......
정선흥 위원    좌우간 이것은 공사시방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나 안했나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선흥 위원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부실공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대로 공사를 하면, 차라리 부실공사 하는 비용을 공사비에 투입해 가지고 감리비를 그 쪽에 투입해서 공사해야지 이것은 창피한 얘기예요.
  몇 년도에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해 가지고 내가 떼라고 소리 질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부실공사 방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을 나가서 인력부족 한곳은 설계변경, 때에 따라서는 재시공 일제 조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우기전에는 저희 기술직을 총망라해서 수해재발이 안되도록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총력을 다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임직원들은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공사의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수해복구 문제도 지금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거의다 공사계약을 군청에서 해 버렸어요.
  그리고 면장이 가서 이 공사를 쳐다보고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는데 이 업자가 면장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계약해서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면장이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얘기하면 안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일동은 각 소관별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의 방지를 원칙적으로 봉쇄를 하고, 품질관리 등 재해발생이 안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각 시,군에 지시해 가지고 지금 정선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감리를 어차피 감리비 지출해서 감리를 하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가끔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감리감독을 불시 점검해서........
송선규 위원    시,군에서 발주를 하고 업자들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역시 일을 하고 나면 부실한 것은 나중에 발견되는데 역시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저희들이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다음 강창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제가 질의했던 오지도서 교통사업으로서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아마 시,군에서 면단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한 버스를 실질적으로 면이나 읍,면에서 경영을 못해 가지고 일반 사업자에게 일반 사업자 운영권으로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며, 또 만약에 이런 것을 지원했을 때 운영허가가 어려워서 이런 것을 일반사업자에게 넘겨준다고 하면 이것은 도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업자를 위해서 도에서 버스를 사주는 경향이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한 일이 계시며, 또 한가지는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95년도 수해복구 현황을 간추려 달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어느 군에 가서 들어보면 지사님이나 중앙에서나 '87년도 수해복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95년도에 큰 수해를 맞았는데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한다고 여러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여러 가지가 사업별로 보면 있습니다마는 옹벽을 많이 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수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하천과 옹벽을 사업별로 m를 보면 하천은 종합적인 면에서 13배이상, 소하천은 12배정도 돌망태를 만들어서 허술하게 복구를 해서 이후에 작년같은 비가 온다고 하면 수해가 나지말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많이 쳐야 되겠고, 그래야 할텐데 시,군별로 보면 논산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석축이나 옹벽이, 석축보다 옹벽이 하천에는 많고, 소하천도 석축보다 15배이상 옹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연기군입니다.
  연기군은 돌망태나 석축같은 것으로만 했고, 소하천만 1,800m 옹벽을 쳤는데 이렇게 하고서 앞으로 우리가 큰 비가 왔을 때 수해를 입지 않는다고 국장님은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석축이나 돌망태로 하는 사업물량이 그렇게 많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옹벽시공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네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호환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창구 위원     옹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옹벽하고 석축하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옹벽이라고 하면 말이죠.
  대개 하천과 도로가 낀데 대해서 세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하고 우리가 수충부라고 돌아가는 데는 돌망태기를 석축으로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하천에 한번 가보시면 주로 석축하고 돌망태기가....
강창구 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행을 하고서 앞으로 작년과 같은 '87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다시 그런류의 수해가 나지 말라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장관 김만식    그것은 그 수충부의 세굴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미심적인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안 조치를 해서 제2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선규 위원    석축은 옹벽보다는 허술한 것입니다.
  강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소하천은 조그만해서 통수단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창구 위원    공용버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직영은 시장, 군수, 농수산, 축협, 주민 단체가 하고 위탁 협약이 가능하며 오지는 경영수지 결손으로 직영은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창구 위원    위탁하면 돈도 기존업체가 버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오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타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오지에 있는 농어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고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오지는 전혀 교통혜택을 못받는 그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창구 위원    버스는 지원하되 일반업자에게 위탁한다면 일반업자가 손실보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보상해 줍니까?
  직영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일반업자나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 거기는 손실이 나도 상관이 없고 직영을 해서 군이나 읍,면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일반버스에 대한 것은 하나의 법인체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구 위원     그러면 지금 몇군데나 일반버스 업체로 위탁을 했다든지 운영하시는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김만식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창구 위원    예.
유숭열 위원    위원장님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분야도 질의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택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정재택   수고 하셨습니다.
유숭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백제문화권개발 사업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재택   해당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택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이명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재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하원 위원님께서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 세입내역에 6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사업 관련 중앙부처는 문화체육부로서 금년도 역사재현단지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16억원을 보조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0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나머지 6억원을 추가 보조금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기 확보된 예산과 함께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비로 긴요하게 사용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건설교통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면 답변 내용을 모든 위원님들 의석에 내일 오전 9시 40분까지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숭열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숭열 위원    위원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이명수 백제문화원 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또 한정된 시간에 달라는데는 많고 협의하자면 많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님들이나 관계관 공무원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즉 도정 발전입니다.
  상호 질의와 답변이 심도있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미진한 부분은 서류 답변으로 하고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질의답변 종결을 동건의합니다.
○위원장 정재택    지금 유숭열 위원님의 질의답변 종결의 동의가 계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다수가 11시에 원하신다면 11시로 정정하겠습니다.

(「일찍하고 빨리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오전 10시를 원하시므로 제3차 회의는 이미 공포한대로 5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