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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6년5월14일(화) 오전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1. 심사된안건
  2.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관리실소관
  4. 나. 공보관실소관

(11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02회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 3일간의 연찬회 등등 여러 가지 지역구 사업 등으로 인해서 몹시 바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에 2,000년대에 즈음해서 새로운 도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는 계절이고 또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쳐서 가정의 달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회구성 자체에서 최소단위인 사회가 가정이라고 볼 때 가정의 화목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러한 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또한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5개월에 걸친 의정활동과 도정의 여러 가지 참모습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쌍두마차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상호 더욱 노력하고 신뢰하는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도민이 바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보다 새로운 도정 구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한걸음을 내디뎌야 되리라고 봅니다.
1. 199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11시03분)

○위원장 김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하광학   의사직원 하광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관리실은 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보다는 도정전반에 걸쳐 원활한 도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능별로 사업부서를 뒷받침하는 「지원부서」 그리고 도정을 총괄조정·통제하는 「조정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획, 조정 등 도정의 종합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사회단체지원금의 부족에 따른 추가소요 기준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서울사무소, 프로젝트팀의 관서운영비 및 사업비, 지방행정연구원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충남도정의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지방행정전산화 구축에 따른 도정 정보시스템 PC구입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여건 변동에 맞춰 당초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공사의료원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17억3,500만원을 삭감하고 IBM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매각대금 3,500만원, '95년도 증액교부금 143억5,800만원, 지방양여금 42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 1,563억8,700만원보다 168억2,100만원이 증액된 1,73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에 일괄계상된 도본청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등 인건비 부족분 3억1,500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부족분 2억8,0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2억2,100만원, 서울사무소 홍보관 설치와 관사임차료 2억4,000만원, 민간경상보조인 사회단체 풀보조비 당초의 기준액에서 남아있던 분 기준경비 2억7,700만원, 청양도립대학 건립과 관련된 토지 매입비 등 30억원, 충청남도 자치법규와 훈련예규집 대본 발간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구축과 관련한 도정정보시스템용 PC구입비 1억5,900만원 그리고 '96도정현황과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 홍보책자 제작비 5,700만원, 시·군 전산실 설치지원비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22억5,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426억9,500만원보다 12억3,700만원이 증액된 439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166억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052억2,300만원보다 11%증가한 114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회계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113억3,200만원 그리고 기융자된 융자금 중 조기상환금 11억4,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96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은 10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융자 사업에 114억8,4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전산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추가소요 기금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조정을 위하여 예비비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우리 실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봉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563억8,650만원에서 168억2,150만8,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3,543만원, 지방교부세가 125억413만1,000원 지방양여금이 42억8,1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26억9,509만8,000원에서 12억3,741만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성질별 내역은 경상예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는 총 13억1,35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예산 국고보조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 보조 사업, 자체사업 등은 총 21억7,918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등은 22억5,53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계속 사업비로는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이 140억7,025만8,000원인바 그중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31억4,140만8,000원으로 이는 토지매입비,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은 금년초 조직개편에 따른 프로젝트팀 등의 신설과 국제협력관실이 기획관리실 산하로 직제편성됨에 따른 필수경상 예산 및 사업예산의 증액과 종전의 지역발전담당관실의 사업예산의 이체조정 등 불요불급한 사항을 금회 추경에 정리 반영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금년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 대주민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52억2,300만원에서 114억6,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사업수입 10억927만8,000원을 감액한 반면에 자본적 수입 124억7,2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052억2,300만원에서 114억6,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사업비용 976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114억5,324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는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회계처리, 장부관리, 결산 등을 종합처리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제작비와 상하수도 사업과 공영개발, 기타 경영 수익사업에 융자되는 비용을 수요의 증감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사전에 충분한 소요판단과 정확한 계획으로 예산 운용에 잦은 변동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 세출예산 426억9,500만원보다 12억3,700만원이 증액된 429억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선 일괄질의 일괄답변후 필요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지방교부세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보통교부세가 1억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보강비가 17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사실상 증액이 됐죠?
감액만 됐지 증액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나신찬 위원     당초 보통교부세를 1,368억3,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에, 내무부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내국세 전체 따져 가지고 개략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의석에서 추계해서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추계를 할 때의 계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년의 몇%해서 증액으로 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잡는 것입니까?
  3년이면 3년의 증액되는 비율에 의해서, 작년 액수에 비해서 얼마, 몇% 증액 시켜서 추계를 잡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1,368억원이 재정경제원에서 세입부분으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국회에서도 계수정리를 하다보면 내국세 조정에 따라서 증감이 생기는데 저희는 이미 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내국세 증감 부분에 대한 것이 확정돼서 금년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략적으로 예년의 예를 들어보면 대개 보통교부세는 조금씩 증액이 됩니다.
  내국세는 아무래도 증액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느는데 당초 예산의 재원이 없으니까 추계를 너무 많이 잡아 가지고 감액 조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억1,9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확정 내시가 처음에 예산 계상 요구할때는 전년도의 20%를 증액해서 요구를 해라 지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고 나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산해서 내려옵니다.
나신찬 위원     특별교부세 감액된 사유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틀립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내시했다가 전국에 의료원 지원부분을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이 줄어 들었습니다.
  내시지정이 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알으니까 특별교부세를 세입으로 잡았죠, 내무부 내시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계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무부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7억원이나 감액해 버리면 당초 내시 했다가 내무부의 지나친 횡포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내시했다가 내무부에서 확정 내시 때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오는데 의료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로 다시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내무부에서 공기업들에 단순히 가져온 것인데 그간에 교부세를 많이 지원을 해 줬죠.
  작년에 내시를 했다가 다시 확정 내시때 제외시켰습니다.
나신찬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하시죠.
  강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구 위원     예산서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서울 사무소 예산이 서 있는데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1,288만5,000원 이것은 통역외에 8건 이렇게 되어 있고 42페이지에 급량비가 150만원이 있습니다.
  관사임차료가 8,000만원인데 관사임차료는 서울에 파견된 직원들이 전부 사용하는 것인가 소장이면 소장이 사용하는 관사료인가, 보상금이라고 해서 5,160만원이 국제행사 기본 자문건을 1,000만원을 비롯해서 5건에 5,100만원 자문을 하는데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데 대해서 뭘 주는 것입니까?
  2인으로 해서 10월 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서고 기타 해외시장 개척 또 업무자문해서 480만원 여러가지가 자문, 자문되고 업무추진 600만원 이것이 해외 관련이면 통상협력실인가 이런 데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 사무소에 왜 이런 예산이 서 있으며 43페이지에 해외여비로 해서 2억4,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선진국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협력진흥의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 얼마를 세웠는데 2억4,300만원의 부족액이 발생을 하고 어느 곳을 어떻게 국제교류협력에다 추진하는데 2억4,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한 것인가, 48페이지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1억9,800만원이 섰습니다.
  요즘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대전광역시의 모 구청에서 복리후생비 6,000여만원을 편성해서 3,200만원을 전용해서 기관장이 사용을 했다고 해서 상당한 사회물의를 일으켰는데 잘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비가 실질적으로 계상이 되면 직원이 이런 데에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권자가 임의로 업무추진이나 정판비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또 있는지, 1억9,800만원이 연가 보상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이 1억9,800만원 정도로 부족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증액이 됐다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해서 1억, 전산기기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전부 이것이 시설이 돼서 5개 시·군만 1억원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것인지 5개 시·군은 어느 시·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 위원     김봉남 위원입니다.
  방금 강창구 위원께서 서울 사무소의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연관해서 서울 사무소의 조직 또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강창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사무소에 국제자문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위촉을 할 계획인지 또 국제자문역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위촉이 됐다면 국제자문역의 학력, 경력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규 위원     동일 맥락인데요 개괄적으로 보니까 42페이지부터 48, 49페이지 이 부분은 여비가 당초 예산보다 104%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금이 83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48페이지 여비인데 14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상금이 21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00, 200, 800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이유가 당초 예산에 안쓸 것을 돈이 생겨 쓴다는 얘기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 사무소에 대해 부분적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서울 사무소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총액을 설명해 주시고 59페이지에 동경사무소가 있습니다.
  동경사무소가 뭘 하는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돈이 꽤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0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성격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 하셨습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석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 18억5,400만원 삭감되는 이유 또 다음에 교부세는 사무분장 규정상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억9,621만원이 부족해서 3,847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끝부분에 도정평가단회의 운영수당이 있는데 도정평가단 조직 근거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도정역점 추진시책 추진에서 2,500만원×50명×20일×2회로 5,000만원 또  도정역점시책추진협조자 보상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지출되는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도정업무 협조자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업무를 협조할때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2억7,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됩니다.
  경상보조에서 보조대상 2억7,700만원이 풀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보조대상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교부세 등도 가끔 세입은 분산처리 되는데 보조금을 풀로 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방금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경사무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동경사무소 설치 근거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신찬 위원     지방자치단체 교류재단에 우리가 출연하는데 '95년도, '96년도 4월말 현재까지 자치단체교류재단에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임의단체의 보조금 아닙니까, 풀로 세운것, 사회단체 보조금 2억7,700만원 증액된 것이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임의단체에 7억7,700만원이나 계상해야 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청양도립전문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가 2,100평이 있는데 이것 전체 부지내 어느 쪽에 위치하는지 도면을 주시고 이것을 확보하면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지 도면에 표시해 주시고 금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31억4,000만원 정도인데 아직까지 전혀 공사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지불한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언제 공사 착공을 하는지, 착공하는 금년 공사 내역이 뭔지 묻고 싶고 감리비가 2억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감리비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공사를 진행하는 진도에 따라서 감리비를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 금년에 많이 책정되었는지 또 전체 공사금에 대해서 전체 감리비를 지불할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구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는 직제와 기능,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군 단체장들이 정판비로서 1일 한 70만원씩 계상돼 가지고 연간 시·군 단체장도 2억4,000여만원 정도의 정판비가 예산상 세워진다는데 그렇다면 지사의 정판비가 예산을 볼때 2억4,2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율을 적용해서 한다면 최소한도 30억원은 가져야 1년간 정판비로 쓸텐데 쓰게 된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편성되어서 지사님이 사용하는 것인지, 시·군 단체장이 1일 70만원꼴 편성되었다고 군 모의원의 말을 들어서 한다면 군수나 지사와는 직급이나 여러가지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면 월 2억5,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도 그런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봉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위원장 김재봉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원장대리 김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 중에 강창구 위원, 김봉남 위원, 나신찬 위원, 윤석규 위원, 유인석 위원, 정선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중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들이 계시므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고마우신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창구 위원님께서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김봉남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이 같은 물음을 주셨기 때문에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직제 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방금 말씀 올린대로 김봉남 위원님, 나신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조직, 운영실태 등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소의 위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11 시계탑 빌딩내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유면적 합해서 95평을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68평이고 공유면적은 27평, 임대료는 전세로서 3억4,200만원으로 해서 월 관리비가 180만원 정도 내게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96년 3월 2일부터 '98년 3월 1일까지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사무소의 주요 임무는 과거에도 서울에 유치사무소라고 해서 서울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앙과 지방간의 단순연락업무만 맡고 있었는데 이번에 설치된 서울 사무소는 그 이외에도 국제교류의 매개체 역할, 그래서 이곳에는 국제자문력 2사람이 상근하다시피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와의 협조체제 구축, 기업체의 도내 유치를 위한 공장입주 홍보 안내 투자 유치 그리고 도정 관광홍보 및 자료 제공, 출향 인사협조, 우수인재 유치 업무 등 다각적으로 임무를 부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치인력은 행정 5급을 소장으로 하고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기능직 1명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 5급이 사실은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 1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제자문역을 현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문역으로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자문역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상히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문역은 4명을 위촉했습니다.
  상근 자문역이 2명, 비상근 자문역이 2명 이분들은 국제교류협력 통상 업무를 보좌하고 외빈 방문시에 영접과 의전을 자문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 외국방문 현지 협의 해외자료, 정보 수집 또 도지사가 부여하는 업무수행 등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위촉한 분이 한영택씨입니다.
  이 양반은 구라파 담당입니다.
  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를 나오시고 외교관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습니다.
  '71년도부터 독일주재 한국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빈주재 한국대사관 참사관 공사를 지내시고 '88년부터 독일주재 한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93년에 계급 정년으로 퇴직을 한 외교관입니다.
  그래서 구라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식견이 넓은신 분인데 현재 58세로 서울 사무소에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독일의 바이에른 독일 섭외를 해서 제가 독일을 일차적으로 한영택 공사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영택 공사는 뮌헨에서 11월 달에 개최되는 국제전자산업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충남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 역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위촉하신 분이 최승 국제자문역인데 이 양반은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외국어대 불어과를 나오시고 우리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민정당, 민주자유당에 몸담고 있다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감사를 역임하다가 임기가 '95년도에 만료가 돼서 우리가 국제자문관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53세로서 이분도 서울 사무소에 상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역할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보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저희가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도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자금이 수천억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자를 해 가지고 외국 기업을 투자를 시키자 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사명을 마린월드라고 해서 베타그리아사하고 프라이시사한 5∼6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한 5억불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여기에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가 있습니다.
  처음 발생된 동기가 최승 자문관이 외국인들 회사를 잘 알기 때문에 접촉이 돼서, 어제도 제가 4∼5시간 토론을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획 변경을 이번에 용역에도 수정 발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방향 전환을 하는데 사실상 팀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면도 관계는 급진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추진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이 정책실장, 지역경제국장으로 해서 정책심의관들과 국제협렵관, 예산담당관 기타 회계관, 전문박사팀들로 구성해서 12명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협력자문관 최승 자문관이 관여를 하고 국제변호사 고문변호사 충남발전연구원 박사팀들이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회고 협상전담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상전담팀의 팀장이 미국과 직접 교섭하여야 하기 때문에 팀장이 최승 국제정책자문관이 상근팀장으로 미국과 교섭,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전담팀은 최승 자문관을 팀장으로 지역경제국장, 국제협력관, 윤영채 전문위원, 국제변호사 1명 이렇게 5명이 협상팀이 돼서 마린월드 조성 등과 관련된 우리 도에서 협의된 사항과 미국측 요구 사항에 대한 협상과 미국측 관련 정보수집, 관리를 최승 자문관이 협상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미국측과 한참 물의를 일으켰던 영상산업단지 유치 문제 이것은 말을 앞으로 조금 다시 나가야 되는데 마린월드 안면도 관계는 롯데월드, 동경랜드, 부산랜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경에 또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베타그리아사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수의 회사와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 정책자문관이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영상산업단지가 양쪽의 합의도 되기 전에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측에서 협상을 서로 보완을 유지키로 하고 왜 언론에 보도키로 했느냐고 해서 미국측에서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2월에 그런 사건이 났다가 다시 최승 팀장을 미국에 보내서, 우리 지사의 경의의 편지도 가지고 가서 다시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초기적인 실무 협상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백제방문제는 중국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총영사측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최승 자문관의 대학 동기라고 해서 그분과 협조가 되어서 지난 토요일날 중국측 총영사측에서 보낸 대사관 경제고문하고 강우일 박사와 같이 와서 장장 3시간을 토론을 해서 도출을 시켰습니다.
  이 3가지를 최승 팀장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한영택씨와 최승씨는 상근입니다.
  서울에 방도 하나 할애를 해서 나오시고 그리고 상당히 바빠요.
  외국과의 수시 연락관계, 도와의 연락관계, 비상근 위원이 2명 있습니다.
  김진원 박사라고 해서 미주담당입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현 미오리건주 주한 대표부 대표입니다.
  53세인 비상근인데 엊그제도 우리 도에 와서 특강을 하고 가셨는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17일날 우리가 또 WTO 경제고문 박사 미국 교수인데 그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김진원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위낙 큰 나라입니다마는 앞으로 국제 정보는 김진원 박사가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락 자문관이 있는데 네델란드 담당입니다.
  동국대 상과를 나오고 현 코트라 대전무역전시관장입니다.
  이분은 30년 이상을 코트라에서 몸을 담았습니다마는 거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코트라 무역관장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노하우가 특히 많이 축적된 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일행이 네델란드를 다녀올 때도 윤자문관의 안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양반은 한국관 화란의 무역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델란드에서도 상당히 활동이 크신 분이 직접 가서 경제국장을 만났던 것이 이분의 역할이다.
  이 4명을 위촉했는데 2명은 비상근이고 2명은 서울 사무소 상근이다.
  그 역할은 제가 말씀 올린대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국제자문역에 대해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위원님께서 서울 사무소 관련 예산중에 자문역 편성할때 누구한테 자문을  하느냐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해외관련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되었느냐, 서울 사무소 예산은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에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운 것이고 대부분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청내보다는 낫게 고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문관들의 자문료는 상근자문역은 아까 한영택 공사와 최승 자문관 2명은 매월 50만원씩을 기본자문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씩 예측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인 스스로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 자기들 격에 맞다 해서 그리고 비상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면 시간당 3만원의 자문료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
  예를 들면 김진원씨나 윤종락씨가 네덜란드에 관해서 우리가 자문을 얻어야겠다 해서 협의를 하면 1시간 자문을 하면 자문료 3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이 풀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등 관련 예산은 제가 업무 추진비로 연간 1,2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태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한 역할, 외국인과의 상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 운영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과 서울 사무소 전체가 같은 레벨의 1,2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거기에 소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자문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자문료는 지금 말씀올린 대로 이분들 활동에 따라서 활동이 많으면 다 집행이 되고 자문이 적으면 잉여금으로 남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한 1년정도 운영하다 보면 뭔가 잡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 주요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사무소 관사를 임차하는데 직원용이냐 소장용이냐 이것은 다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용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소장이 서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다닙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여기에서 출·퇴근합니다.
  시·군에 과장들이 공용으로 쓰는 것처럼 아파트를 한채 임차해서 서울 사무소용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협력 진흥을 위한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은 얼마이고 2억3,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외국나가는 것은 즉흥적으로 못나갑니다.
  해외에 출장가려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초에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통과한 것을 우선 예산에 맞춰야 합니다.
  작년에 나간 것이 5억5,300만원정도 해외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5억원 기준으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5억원을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5억원에서 부족분 2억4,3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가변성이 있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변동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연말에 가면 연말추경에 조금 증감이 있지 않겠는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해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는 5억원에 맞춰서 심사를 이미 부문별로 인원별 행선지까지 다 맞춰놓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또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중 연가보상금 1억9,800만원을 당초예산도 있는데 부족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12월 27일입니다.
  총무처에서 예규를 바꾸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연가가능일수가 15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5일분 개정된 것 하고 증원된 공무원이 102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증원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번 추경에 102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야가 70여억원이 됩니다.
  추경에서 인건비가 70억이 증가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희 지사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는데 102명 거의가 소방직입니다.
  소방직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단위로 소방서를 다 만들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인 우리 도는 소방본부 운영하기도 사실상 세금으로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들 모임에서도 소방서는 시장.군수들한테 권한위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된 부분과 증원된 10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만 이것은 12월말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유성구청에서 한 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유성구청은 취미클럽 활동비지원 분야에서 나왔고, 이것은 연가보상금이기 때문에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성구에서는 취미클럽에 간다고 하든지 할 적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유용된 것이고, 저희 광역단체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다음 시.군 전산실 설치지원은 어느 군에 해주나,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 답변에 앞서서 제가 우리 도정을 걱정하는 분야가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앞서 말씀드린 국제협력 분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전산정보화 분야입니다.
  이 두분야에서 떨어지면 우선 국내적으로 타 시.도한테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보면 타 국가에서 또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기획관리실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도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정보센타를 설치하고, 도는 앞서가는데 시.군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시장.군수들께서 전산정보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끼로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전산기 구입하는데 20%를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먼저 주전산기 구입하는 시.군에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세운 시.군한테 먼저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5개 시.군하고 내년도에 더하겠다, 지금 3개 시.군만 주전산기를 구입하고, 구입을 안한 군도 있습니다.
  단말기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이 6, 7억원 가져야 되는데 우선 1억원 가지고 5개 시.군만 20%로 줘보자, 그러면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보조지원을 해주니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5개 시.군에 주전산기만 구입해도 상당한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전산기가 구입이 되면 단말기 공급이 들어갑니다.
  '98년도까지 우리 도청은 전 공무원이 단말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정보, 세계에 있는 정보를 앉아서 뽑아볼 수 있고, 위원님들도 집에 단말기만 설치하면 의회 속기록을 다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집에서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재도 단말기로 하고 회의도 영상으로 하고, 엊그제 영상회의 관계를 소회의실에서 지사님 모시고 한번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바로 저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서류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진전이 되는데 영상화면 놓고 여럿이 보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결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산분야와 국제경쟁 분야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단말기를 줬는데 활용을 못하면 안된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왕의 기성공무원들은 전산교육 명령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자격을 안따면 근무성적에 가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쓸 수 있는 사람은 근무평정할때 가점을 준다, 그러면 이것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기존공무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신규채용자들은 그간에 필기시험하고 구두시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간에 전산실기 시험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8년도 가면 정상화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설치한 곳이 천안, 보령, 아산밖에 없어요.
  금년도 계획이 5개 시.군인데 예산확보된 데는 몇군데 되지도 않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 계상하는데 부터 20%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시장.군수 정판비와 도지사의 정판비가 얼마이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것은 기준이 우리도 같으면 도의 정판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11억7,000만원이면 11억7,000만원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상 다 도지사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가 실.국장들 사업소장들 특수부서에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계상하는것 뿐이지 사실은 지사가 다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달에 70만원씩 쓰면 시장.군수들이 2, 3억 된다고 하면 도지사는 1년이면 2, 30억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사실상 돈에 대해서는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연말에 보면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5억 내지 6억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판비에 대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에 대해 더 아실 것을 희망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소상히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의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예산총액은 3억3,431만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대중을 이루는 1억6,000만원이 홍보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첨단으로 해서 같은 값이면 외부에서 보고와서 아주 훌륭하고 알아보고 좋은 시설로 인테리어까지 맡겨서 하라해서 그 비용이 1억6,000만원 해 가지고 대부분 50%가 단순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억6,000만원 홍보관 설치는 이번에 하면 끝이 납니다.
  실제는 1억6,000정도 된다, 그런데 그 내역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협력 하는데 있어서의 업무추진비 1,200만원, 기획관리실장 수준으로 해줬다는것 하고, 관서당 경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687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대부분 통역번역료, 서울사무소가 외국인 상대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은 서울사무소에서 공항에 가서 영접해오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다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이나 번역료 이것이 1,288만5,000원, 공공요금이 팩스라든가 전화료 646만원, 급량비 직원들 밥값 150만원, 다음에 관사임차료 8,000만원, 여비 300만원, 보상금 5,160만원인데 앞서 홍보관 설치비 1억6,000만원하고 관사임차료 8,000만원 2억4,000만원을 빼면 실제 운영비는 약 1억원이 안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도정역점시책 추진여비 이것은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은 양해가 되신다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 추진여비 5,000만원과 보상금 2,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전체 도정을 관할하기 때문에 각 실국에 예산을 줬어도 뜻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때 추경을 할 수도 없고, 예비비를 지출할 수도 없고 해서 수용비나 여비나 보상금은 저희가 풀로 계상해 놓는 것이 각 시.도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정역점시책 추진여비도 풀여비로 보시면 간단해요.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집중활동을 해야 하는데 각 실.국에서 여비를 안주면 안가요.
  그러면 그 필요도에 따라서 우리가 여비를 배정을 해주고, 도정의 새로운 시책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엊그제 지사를 모시고 장항이라든가 도내 일주할 때는 우리가 풀여비를 활용해서 지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분야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또 보상금도 같은 성격입니다.
  2,500만원인데 이번에 우리 지사님이 해외 나들이를 하십니다.
  그런데 현찰을 가져갈 부분이 있고, 현찰을 못가져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규정에 의해서 현지 가서 식사하는 것은 카드밖에 못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 나가서 누구를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카드활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급식대가 나갑니다.
  해외나갈 때 쓰시고, 민간인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급식비가 있는데 민간인은 급식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2,500만원중에서 급식비가 일부 지출이 되고, 민간인은 참석시키는데 여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출석할때 여비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풀로 계상을 해 놓는다, 이외에도 수용비도 풀로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동경사무소의 역할과 도 공무원의 파견이유, 그리고 국제교류재단의 성격 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국제교류재단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방행정연구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질의를 안 주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은 지방행정 연구 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을 하는 것이고, 국제교류재단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부응해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중 지방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화 지방전략을 총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의 출연금으로 법인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교류재단입니다.
  이 교류재단에는 국제교류재단 서울 사무소에 우리 사무관이 하나 파견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정보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제공을 받고, 국제교류재단에 해외사무소가 있습니다.
  '95년도 9월 5일날 일본 동경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95년 12월 6일날 미국 뉴욕사무소, 또 금년 6월에는 프랑스 파리사무소를 개설을 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이 나가면 각 시.도에서 역할을 시.도 공무원이 거기로 나가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우선 한꺼번에 인적자원이 없어서 다 내보낼수 없고, 동경사무소에 한명만 파견해 보자해서 파견 경비가 3,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우선 파견목적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의 각종 정보와 자료수집을 하고, 우리 도에 맞는 것, 중소기업의 일본진출 지원, 외국첨단기업의 투자유치와 관광업무, 앞으로 국제화 요원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1년이면 1년, 2년을 파견갔다오면 외국 국제정보 경험에 대해서 그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우리 도의 대일본 국제교류 현지알선, 지방자치단체 자료수집, 지역생산품의 판로개척, 시장조사 정보를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우수투자기업 유치활동, 타 시.도 파견 공무원과 정보교환 그밖에 도지사의 지시사항 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동경에 국제 무역전시회가 있는데 일일이 우리가 출장다니면서 그것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지 나가있는 사람이 시장조사라든가 그 상황을 파악해서 미리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일본출장을 왔다갔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경사무소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단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해외에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우리가 만들은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석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여비 5,000만원 계상관계는 동시에 윤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갈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삭감이유와 담당부서, 이것은 아까 나신찬 위원님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 12월 1일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내무부에서도 그때 정산이 안되니까 1,369억5,000만원의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국세 조정따르고 최종확정 내시된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본예산을 통과시킨후 12월 27일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1,368억3,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 차이가 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한 것이다, 참고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교부세로 산출을 합니다.
  11분의 10을 보통교부세, 11분의 1을 특별교부세로 확정을 합니다.
  교부세 담당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다음에 유인석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세항의 업무추진비 3,547만원의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금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의 업무추진비 부족분 3,547만원은 도조직개편에 따라서 변동된 인원의 인건비 성격으로 프로젝트팀과 사울사무소 직원의 월정직책급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급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기능직은 8, 9등급이 9만원, 10등급이 8만원을 총산해서 풀로 계상한 것이 3,547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적 성격은 저희 기획관리 세항에 모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인석 위원     실장님, 지금 3,547만원을 두번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록한 것은 3,847만원인데 계수차이가 3,500이 맞느냐, 3,800이 맞느냐......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도정기획 업무추진은 밑의 업무추진비와 조급 틀립니다.
  도정기획 업무추진 300만원은 별개입니다.
유인석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다음 유인석 위원님께서 도정평가단의 조직과 설치 근거인데 이것은 지난번 102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충청남도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평가단이 있는데 저희가 후속조치로서 지난 3월 30일에 동조례를 2273호로 공포하면서 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평가 등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평가단은 지금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첫 회의를 개최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사평가조례를 해주실때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한다하는 사항을 보고드린 일이 있어서 도정평가단은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평가단의 보상금은 수당지급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에 해당하며, 한번 참석하면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나신찬 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 풀 2억7,700만원을 계상한 이유와 어느 단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유인석 위원님과 질의가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편성기준을 저희가 시달받기를 사회단체 풀보조액은 7억7,700만원을 내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100% 다 계상해야 하는데 다 계상을 해놓으면 집행이 이상하게 빨라져요.
  그래서 5억만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5년도의 경우에는 55개 단체에 6억2,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억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금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7,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억7,200만원을 당초 기준경비에서 계상안한 것을 이번에 마저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5억중에서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단체 재활사업비 3개단체에 4,3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제16회 장애인의날 행사비 지원에 1,600만원,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에 1,500만원, 74회 어린이날 및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에 4,000만원, 금년도 노인지도자 연수교육비에 9,800만원 등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2억7,200만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2억7,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니까 5억4,200만원이 앞으로 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가만있어봐요.
  실장님이 조금 잘 모르는것 같은데 내무부 편성지침이 7억7,700만원 미만을 세우라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나신찬 위원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아닙니다.
나신찬 위원     당초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7억원을 다 계상해 놓으면 여러군데에서 예산이 있는데 안 준다고 실갱이가 많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2억7,000만원은 유보 상태로 남겨놓았습니다.
나신찬 위원     노인복지 7억 얼마인가.
유인석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급대상에 한번 지원된 곳은 안들어가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것은 우리가 발생을 해봐야죠.
  작년에도 다 지출못했습니다.
  6억2,000만원가지고 약 1억5,000만원 정도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유위원님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교부세나 각종 세입은 분산처리하고 있는데 풀로해서 나누어 놓는 것이 이해하는데 편할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교부세......
유인석 위원     풀경비를 나누어놓는 것도 우리가 보는데......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단체별로......
유인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단체별로 정액보조 하는 것은 3개단체 밖에 없어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3개단체 밖에 없어요.
정선흥 위원     작년에 남은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나신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95년도와 '96년도 출연상황하고 충남의 활용사항 이것은 서면요구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신찬 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거의 활용한 것이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각 시.도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나신찬 위원     출연은 엄청나게 했는데 전혀 활용가치가 없어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작년 5월인가 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생겼는데......
나신찬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출연금을 반대하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몇번 상정해 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인데 우리가 각 시.군하고 도하고 출연해서 했는데 내무부나 어디에서 퇴직한 사람들 자리 만들어 주는 것에 불과하지 내용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없어요.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활용안했으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은행금리 만큼도 활용을 안한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반조성 단계로 몇 년 더 봐주세요.
나신찬 위원     내가 엄청 반대한 것인데 수에 몰려서 표결에 지긴 졌지만 사실 내무부 퇴직공무원들 살리는 길이지,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다음 나위원님 사회단체 풀보조 관계는 갈음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님께서 도립전문대의 추가매립부지 도면과 전체평수 이것은 별도로 도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공사 착공시기 및 금년도 공사내용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하순이면 납품이 될 것으로 저희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이행을 거쳐서 아마 11월경에는 저희가 착공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공사는 토목공사와 시설물, 기초공사를 집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속비로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지 않고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매입 사유와 내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내는 부분의 편입토지하고 운동장부분에 산림조합 땅이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리비 2억3,900만원에 대해서 진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인데 전체감리비는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감리는 50억 이상의 대규모 시설공사는 전면 책임관리제입니다.
  청양도립대학도 역시 전면 책임감리대상공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시에 감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데 설계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감리비를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배정된 국비 30억원 범위내에서 감리비를 우선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2억3,900만원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 같이 분산계약이 안되고 감리계약을 할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감리로 들어가니까 계약을 해놓고 감리비 지급단계에서 분할지급이든지 공사진척에 따라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3,900만원 전체가 금년에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계속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감리비는 전체설계가 확정되면 감리비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비 비율을 지출에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무슨 공사 얼마짜리는 몇 %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금액만 나오면 그에 의해서 감리비 전체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런데 감리비라는 것이 사실은 공사를 설계대로 안하니까 감리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예요.
  어느 측면에서는 감리라는 것이 전혀 안써도 될 비용을 쓰는 것 아닙니까?
  공사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안하니까 감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사실은 어느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없애도 되는 비용인데, 법적으로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그러면 업자가 양심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정선흥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깎을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것도 깍잖아요.
      (○의석에서 국비입니다.)
정선흥 위원     국비나 여하튼 간에 설계비 같은 것도 국가에서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것을 깎던데, 안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이상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창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창구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국에 예산이나 기금 같은 것을 예치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 중소기업이나 기타 지원하는 기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년도에 예치했던 은행에 계속 변동이 없이 계속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도금고를 농협으로 옮겨달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건의서도 제출한 바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금고는 당분간 제일은행에서 옮기기가 곤란하다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며, 그 대신 각 실.국의 기금만이라도 점차적으로 농협으로 이용을 해서 예치해 주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책임자급이 분명하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한 건의 기금도 농협으로 옮겨가지고 예치한 바가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대로 할 것인가, 도금고는 못하더라도 기금만이라도 농협점포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단체장을 비롯한 부단체장, 이런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이동사항이 작년도하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실장님이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작년에도 강창구 의원님 금고문제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각종 기금에 대해서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실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지침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정부같이, 정부도 기금을 단일화 시켰습니다.
  우리도 기금을 통합해 놓고 운영은 분산적으로 하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11개 기금이 있다보니까 예산실에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농협도 주고 되는데 각 실.국에서 분산관리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측면보다도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현재 각종 기금이 약 54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8개 금융기관에 하고 있으며, 역시 제일 많은 곳이 농.수.축협이고, 도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제일은행, 충청은행, 중앙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자로 분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분산되는고 하니 이자율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을 2년간 계약을 해서 장기투신으로 넣었으면 해약해야 농협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실.국에서 "좋다 넘길테니까 그러면 그 이자 보전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만져야 되겠다 해서 예산실에서 각종 기금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확단을 해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창구 위원     작년에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예를 들면 중소기업 운영기금 같은 것이 많은데 중소기업 자금을 농협에 넘긴다면 해당 국에서도 반대지만 중앙에서부터 난리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있는데 왜 농협으로 넘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나 기금은 다 관련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데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같은것은 농협으로 당연히 들어가는데 앞으로 유사한 기금 통폐합 해 가지고 기능별로 주어지도록 노력할려고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예치이율의 선택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창구 위원     충남이 말로만 농업도, 농업도 하지 항상 농업에 관한 모든 것을 도외시 한다고, 충남 전체의 시.군구는 농협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단위가 높아서 말로만 농업도 찾지 농업도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것으로라도 조금 혜택을 줘야 농민에게 자금이 활용이 되고 하는데 중소기업자금을 물론 중소기업은행에 안넣는다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래하는 현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는 인맥으로서 딱 잡아떼기가 어떤 면에서 조금 곤란하니까 않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결심만 서면 옮길 수 있는 것이고, 이율보상 농협으로 가서 해달라고 하면 농협에서 해주죠.
  변화가 오도록 참고를 해 주세요.
  내가 작년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보니까 하나도 작년도하고 변동사항이 한 건도 없어요.
  도금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봉남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규 위원     35페이지 법정교부세 18억원이 감액되는데 감액사유는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밑에 증액교부금, 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증액교부금......
윤석규 위원     법정교부세가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있었고, 증액교부금에 대해서는 증액교부금하고 교부세하고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틀립니다.
  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하듯이 세금이나 같은 성격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예요.
  증액교부금은 농특세관리 특별회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처주관 농림수산업 경쟁력강화 사업비중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돈이 없기 때문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액교부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윤석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 성격차이를 몰라서......
○위원장대리 김봉남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영식 위원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인원이 아까 상근 2명하고 비상근 2명하고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타인원은 몇사람이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정원상으로 공무원이 6명입니다.
명영식 위원     그 외에 상근 2명, 비상근 2명해서 10명,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개정당시 실장님께서 서울사무소 설립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실때는 국제교류에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있는 게 중앙부처에 충청남도의 긴밀한 협조라든가 이것이 주골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서울사무소 주업무가 국제교류 매개역할로 되어 있는 설명을 장황하게 하셨는데 마치 우리 도에 존재하는 국제협력실 어느 한쪽을 갖다놓은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국제협력실에도 엄청나게 좋은 두뇌를 가지고 고급인력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서울사무소의 국제교류 매개체 역할로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까지 그것을 존재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하나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하고 있는 국제협력실 업무장관 사무하고, 지금 죽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의 업무담당하고는 어떻게 틀린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서울사무소는 글자 그대로 서울사무소입니다.
  또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은 간단하게 "정책화 시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사무소가 절대적으로 단독행동을 못합니다.
  정책입안의 결과를 그 필요도에 따라서 시행하는 수행기관이다, 그런 것이지 거기서 국제교류 수행을 일일이 못합니다.
  지금 각부처와의 협력업무만 해도 각 실.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두고 주재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면적 입장에서 국제교류 업무하고 중앙재경업무를 플러스 시켜놓은 것이다,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국제교류 분야에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명영식 위원     아까 말씀중에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설명중에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중복되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서울사무소에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두가지 기구에서 한가지 일을 한다 말이예요.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글세요, 예를 들으면 자문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실이나 경제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결정했는데 그것을 아까 안면도관계 같으면 그 사람들도 서울사무소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 결과를 내려보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명영식 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의 본 기능이 국제교류 관계때문에 마치 있는양 생각이 되는데, 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설립동기는 조례만들적에는 국제교류는 이 다섯가지 여섯가지 중에 한가지 들어가 있고, 여섯가지 기능 중에 다섯가지 기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명위원님, 제가 오늘 자세하게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린 것은 자문역을 위촉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말이 전도된 그런 결과가 되는데 기본적인 성격은 서울사무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이해가 되셨습니까?
강창구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대리 김봉남   다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소관 
○위원장대리 김봉남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96년도제1회충청남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철환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철환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민선자치시대의 밑거름이 되는 「도민만족 홍보 서비스」의 실천을 위해 「공보관실이 도정의 변화를 선도」해 간다는 각오와 자세로 도정 홍보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민에게 참다운 「도정의 비젼과 성과」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홍보 정책의 중점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에 바라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한 만큼 정확히 알려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일하는 의정상」을 각종 언론매체와 도정신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도정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DM망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든지 도정신문에 도민의 「독자투고란」을 확대하고 「주부명예 기자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 도의 관광자원, 우수농산물을 소개하는 도정 홍보용 「와이드 칼라」를 제작하여 서울등지의 주요도시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도 100주년」 기념 사업은 지난 100년을 오늘에 되새겨 보고 도민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의 100년에 대비한 도정사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개도 100주년」기념 사업을 위해 저희 공보관실에서도 「TV 및 일간신문 특집보도」, 「백제세미나 개최」, 「KBS 열린음악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정 홍보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로 편성한 공보관실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편성요구한 세출예산은 1억8,090만4,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건비 114만3,000원은 도정신문은 편집위원 인건비 부족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둘째, 기준경비 860만원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도정과 의정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셋째, 관서운영비 170만원은 도정에 참고하고자 구독하고 있는 타 시·도 주요지방 일간지 및 전임 도지사·부지사에게 송부하고 있는 주요지방지의 구독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넷째, 경상적 경비에 1억6,946만1,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1억4,814만1,000원으로 「개도 100주년」 및 「민선도정 1주년」 등 홍보에 필요한 도정 특집 보도료, 도정신문 발행비 부족분, 와이드칼라 제작비등 일반수용비에 1억3,6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DM망 확대 개편과 각종 여론형성층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1010만7,000원을 공공요금에 그리고 국 도정 홍보 및 방송모니터 요원 급식비로 200만원을 급량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민홍보요원의 참석 여비보상을 위해 292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포상금 300만원은 공무원 가족사진 공모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보류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개최코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백제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개도 100주년」을 맞아 우리 충남의 역사화 문화를 상세히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코자 백제역사에 조예가 깊은 한국·중국·일본 등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홍보물을 집중 관리하여 도청 내방객이 각종 홍보물을 요구할때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공보관실내에 집중 관리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보관실에서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공보관실 직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셔서 공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이철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사영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사영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억6,082만9,000원에서 1억8,090만4,000원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이는 모두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가 1,144만3,000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가 1억6,946만1,000원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서단위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적 경비와 도정홍보에 따른 도정특집 보도자료, 도정 TV특집 프로그램 제작비, 기타 일반수용비등 소요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예산서 71쪽을 보면 대통령 어록제작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예산서에 표시가 안되었던 항인데 왜 이런 항을 신설해서 어록제작을 하는지 배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보관 이철환   즉답이 가능한 것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봉남   그렇게 하시죠.
○공보관 이철환   대통령 어록제작은 저희가 지사실의 접견실과 소회의실에 표구를 해서 달아놓고 있는데 표구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신년사나 이런 데에서 중요한 문구가 있고 그 외에 상징이 될만한 문구가 있을 때에는 그 틀은 그대로 쓰면서 다시 글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명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영식 위원     73쪽 백제세미나 개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개도 100주년을 맞아 우리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것을 마련하고자 백제 역사에 조예가 깊은 한국, 중국, 일본 등 국내외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초청할 때는 중국, 일본 몇 사람 정도 또 우리가 여비라든가 모든 것을 부담해야지요 초청이니까......
○공보관 이철환   예.
명영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공보관 이철환   예.
명영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이철환    명영식 위원님 질의 내용에 백제세미나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앞에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사와 백제문화연구기관 저희도 직속연구기관 도에서는 후원을 하고 그래서 전문 연구팀들로 구성을 해서 아직 중국이나 일본의 저명한 박사선정도 안됐고, 이것이 저희 계획으로는 개도 100주년과 맞춰 8월달에서 10월달,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개도 100주년 행사의 기본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중국, 일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2,000만원에 대한 계상이 될 때까지의 산출기초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보관 이철환   연구기관에서 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총 예산 소요는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3을 저희 도가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신찬 위원     연구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세미나의 주관처가 어떤 기관입니까
○공보관 이철환   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충남대학의 백제연구소, TJB 또 백제연구소가 있습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명영식 위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한다면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은 도내에 있는 것이죠?
○공보관 이철환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입니다.
명영식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가 부담하는 것인데 6,000만원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될 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4,000만원은 어디에서 출연됩니까?
○공보관 이철환   출연은 충남대학에서 2,000만원, TJB 방송국에서 2,000만원, 저희가 2,000만원 이렇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명영식 위원     이쪽에는 세세한 산출기초가 없고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들어간다 2,000만원만 협조해 달라해서 계상이 된 것이죠?
○공보관 이철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도 100주년 계획 자체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지 모든 산출기초는 현재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충 윤곽만 정해 가지고......
명영식 위원     그쪽 팀들은 상세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6,000만원에 대한......
○공보관 이철환   그쪽에서 계상한 것을 보면 그와 유사한 학술발표회를 했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이 설립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돈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줘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간다면 이 돈이 전액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영식 위원     협조해 주는 것이죠?
○공보관 이철환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백제권 개발 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야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관리실도 있고 정책심의관실도 있는데 현재 공보관의 사실상 본연의 업무는 홍보업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학술행사인데 학술행사를 왜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야되는지 또 가족사진전 같은 것 이건 사실상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일도 바쁜데 굳이 이런일까지 끌어다가 왜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지, 가족사진전, 취미활동, 여가선용활동 등등 그런 분야에서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분야는 총무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애매한데 공보관은 어떤 의견인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이철환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질상으로 봐서 순수한 학술활동에 관한 것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애매하다, 저희 공보관실 분장이 학예, 학술에 관한 업무 분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격적으로 저희 예산에 저희가 요구해서 계상한 배경은 TJB를 포함한 언론사가 함께 공동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영식 위원     이것은 엄격히 얘기해서 공보관실에서 지출할 문제는 아니지요?
  주관이 공보관실이 아닌데, 돈만 갖다 주는 것인데 마치 공보관실 예산처럼 여기다 계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철환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어느 기관에 귀속시켜서 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도지사 입장에서 봤을때 예산편성상에서 봤을때 언론과 공동개최를 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 공보관실이고 저희도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공보관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꼭 공보관실만은 아닙니다.
  언론은 우리 충청남도내에 43개 과나 160여 계에 다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공보관실에 맡겼다는 것은 개도 100주년 사업이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집행부쪽에서 여기다도 조금 떼주고 저기다도 조금 떼준 그런 인상인데 제가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집행해야 될 성질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보관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로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청 공보관실하고 의회 공보계는 어떤 관계로,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철환   집행부와 의회의 공보기능은 소속이나 관리면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분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홍보활동이라고 하는 소위 집행부와 의정활동에 홍보활동 개념에서 보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운영해온 방법이 아마 유위원님 질의속에는 원활치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 보라는 뜻에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제가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유독히 도정신문 2페이지 한면에 게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회기중에 2면을 할애해서 했고 저희 전체가 12면입니다마는 회기중에는 3면, 4면도 할애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의회의 공보기능은 이제 공보계가 지난번에 정식 발족이 돼서 공보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종전에는 의회도 사실은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업무가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했던 점도 있어서 아마 공보계가 발족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103회 회기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소상히 이번에 VTR 제작하는 것도 전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보계장과 협의를 한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정활동은 도지사의 활동 못지 않게 제가 공보관으로 있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제안설명중에서 2페이지 보면 2번째 항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일하는 의정상」 을 각종 언론매체와 도정신문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면을 발행하고 있는 도정신문에서 도의회 활동상이 3면, 1면을 할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발행 지면의 7%, 8%로도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여기에 와 있는 계장중의 한사람은 의원이 주는 원고도 특히 공보관실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는 원고도 당신 것은 계속오니까 못쓰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획경제위원회는 공보관실과 다른 관계도 아니고 상호 귀속관계가 있는데 그런 식의 조직원들의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보도자료 공급체계가 애매합니다.
  도의회 공보계 또 도청 공보관실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매개해 주는 매개 기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공보관실과 거래가 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 전체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제가 건의하고 싶고 지금 심지어 도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보도 자료를 잘못 내 가지고 도의회쪽에서 그것도 사진기자가 보도자료를 기자들한테 제멋대로 줘 가지고 엄청난 물의가 발생되고 있는 게 제가 겪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보도자료 공급 체계도 확립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의회 사무처장하고도 상의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도청 의회 공보계에 있는 사진기자가 기자들한테 제멋대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자기 기능으로 줬는지 모르지만 보도자료를 잘못 줘 가지고 오보가 됐습니다.
  오보가 돼서 오보된 사항을 피해자로서 엄청나게 저는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공보관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공보관실에서 공보관님이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기왕에 자리를 함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이철환   유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도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건데 사실상 공보관실에 와서 보니까 지방언론 소위 대전 KBS, MBC, TJB이런 등등이 특정 권역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산, 당진, 태안, 서천 일부지역, 청양 등등에 저희 지역 방송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공   균 위원     논산도 있습니다.
○공보관 이철환   예, 논산도 그렇고요.
  그래서 6개 시·군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 TV가 반영이 안되는 비율을 보니까 약 34∼35%가 반영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도에 오셔서 의정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모르는 그런 허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 공백을 유선방송이 도내에 64개소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자수를 보니까 17만8,000가구가 있습니다.
집단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험적으로 하려고 돈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정활동하시는 구석구석 면모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하려고 의욕적으로 사실은 이번에 조금 넣었습니다.
  얼마 안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챙겨 주시면 공보관실에서 신경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석 위원     그런 것은 예산 계상할 때 말씀하시죠.
  저희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철환   이번에 시험적으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봉남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한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와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모두 완료되는 5월 16일에 종합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은 예산안 심사가 모두 완료되는 5월 16일에 종합 의결키로 하고 오늘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