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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6년5월25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1995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7. 6.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9. 8.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 9.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5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제출)
  4. 3.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지사제출)
  5. 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6.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도지사제출)
  7. 6.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8. 7.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9. 8.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지사제출)
  10. 9.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기획경제위원회제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95년도 도와 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도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시킨 후 부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회부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윈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이 제안한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 공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 5월 6일자로 고시하였고 충청남도임해수련원설치및사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외 2건의 조례안은 '96년 5월 20일자로 충청남도교육청이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각각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청와대 등 4개 기관에 건의한 장항항의 관할청 조정건의문에 대한 회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한 4개 기관 중 1개 기관에서 회신이 왔으며 내용은 국무총리실에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이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7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도와 도교육청이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분 중 5인이상 10인 이내로 선임하되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장이 '95년도 도와 도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하실 검사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출신 허영일 의원, 태안군 출신 조명호 의원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천안시 한근희 , 논산시 유재호 회계사님과 공직재직시 재무관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전직공무원 조진각님, 정상동님 이상 여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 동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제출) 

(11시10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정재택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96년 5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15일자로 금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요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제1차에서 제3차 회의까지 심도있는 질의, 답변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액 2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조4,800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3,295억 8,500만원의 11.3%인 1,50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가정예산의 14.5%인 1,23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도 기정예산의 5.6%인 267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의원 국외출장결과 보고서 인쇄비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특수활동비 등 6건 1억8,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위원회 소관은 도정시책 업무추진비외 2건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서 좋은 식단 홍보책자 발간비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96 식량증산에 대한 홍보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서 특정지역 개발추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총액 3억5,600만원은 예비비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채무부담 행위액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정재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의장 이종수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의원     예결위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9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육림사업 및 간벌로 예비비에서 3억7,017만3,000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나 유보되어 동의여부에 따라 증액키로 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이 동의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결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수   장기일 의원, 수고하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재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의로 충청남도지사에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5월 25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요구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음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통지가 왔음을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 드립니다.
  그 부동의한 내용은 육림사업 및 간벌사업비 증액요구건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 결정하였으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로서 본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된 사업으로 이미 9개 군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미확보된 6개 시.군만 지원할 경우 시.군간 형평성의 결여 문제점이 있고 다른 분야의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로서 다른 분야의 지원과도 연계성이 있으므로 육림 및 간벌사업비만의 지원은 어려운 실정으로 본 사업비의 지원 검토는 '97년도부터 정상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 이해 있으시기 바란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종수   장기일 의원 답변 됐습니까?
장기일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이종수   그러면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사님을 대신하여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를 유철희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유철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13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펴 주시고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심대평 지사께서는 11박 12일간의 일정으로 두 분의 의원님 등 25명의 방문단과 함께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한 러시아 아무르주, 중국 하북성, 일본 구마모토현의 방문길에 오르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의 전반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도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도정을 점검해 주시고 많은 충고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200만 도민 모두의 뜻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에서 계획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긴요하게 집행해 나가겠으며 더욱 알뜰하고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을 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일깨워 주신 이종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정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유철희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한 예산이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지사제출) 

(11시23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봉남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 등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 주요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도정주요 시책의 집행과 평가에 관한 자문은 물론 새로운 정책의 건의와 행정쇄신 등을 위한 국내외 대학의 유능한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50인 내외의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한 후 3인 내지 6인으로 실.국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도지사 또는 실.국장에게 실질적인 자문에 응하게 하여 지방행정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들의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지난 제101회 임시회시 심사토록 회부되었던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후 제102회와 103회 임시회를 거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취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였고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과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까지도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검토해 본 결과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현재 난립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위원회와 협의회를 차제에 과감하게 통. 폐합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집행부에 요청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10일 도정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3종을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13종의 위원회를 통합키로 하는 등 당초 총 68종에서 16종을 통.폐합하고 나머지 52종의 위원회를 존치시켜 정책자문교수단과 상호연계 또는 보완하여 조화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금번 제103회 회기중인 지난 5월 16일 이 조례를 최종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5.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도지사제출) 
6.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지사제출) 

(11시28분)

○의장 이종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장준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제에 구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선발심사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장학금지급정지 사유를 완화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99회 정기회에 상정되었으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중 보다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 3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의 80/100을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 소속 공무원중 매년 일정수의 인원을 각급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시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소정의 학위를 취득케 함으로서 학구열 충족을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함과 아울러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도정을 선도해 나갈 우수전문인을 양성시키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조례의 내용상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위탁교육분야 우선 순위와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 장학생 선발연령을 늘이는 등 조례내용에 적절치 않은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위탁교육범위 우선 순위를 지역개발분야, 산업개발분야, 지방행정분야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방행정분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 4조 장학생 선발 및 절차를 최초의 추천일 현재 만 45세인 자를 최초 추천일 현재 만 50세 이하인 자로 상향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장학금은 국공립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장학금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조례안 제7조 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를 5년간으로 위탁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시켜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장학생으로서의 습득한 지식에 대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기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가 소속기관장 및 시장.군수, 계룡출장소장에게 조례로 위임한 사무중 행정여건의 변화와 관계법의 개정, 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관련 내용이 상호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시.군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전문가로서의 업무처리를 시.군에서 할 수있는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안건을 보류시키면서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많은 토론과 진지하고도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다각적이고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36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대리 길호일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길호일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 등의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전학, 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희의에 불참할 경우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지원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 운영하며, 안건의 제출과 발의는 학교장 및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학교장의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관할 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생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학교는 학교장이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 운영위원회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병설학교는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299번지 이번영외 297인이 제출한 청원과 관련된 것으로 청원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청원심사시 채택한 이유는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과 충실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의견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의결정족수에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을 부결된 것으로, 또한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필히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시 교원전체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원내용의 일부를 반영함은 물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지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종수   길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6년도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지사제출) 

(11시43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장준섭   내무위원회 위원장 장준섭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교환하는 것으로 재산취득 분야에서는 중부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부지 11만9,000㎡, 토지건물 양수 5,000㎡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처분 부분은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소재 사격장 부지 4만7,000㎡와 사격장 건물 2,000㎡를 매각하는 내용이며, 재산교환은 도유재산 공주시 금학동 소재 경찰파출소 점유토지 800㎡ 등을 처분하고 국유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 소재 농촌진흥원 작물시험포 3,400㎡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각 단위 사업별로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적절성, 미래지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를 하면서 좀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한차례 심의보류를 하는 등 진지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격장 부지 매각처분은 사격장에 대하여 아직도 사격장 마련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용지이고 새로운 사격장을 마련 중이라는 내무국장의 확실한 답변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서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과사항,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자세하게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
○의장 이종수   장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96제2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기획경제위원회제안) 

(11시47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인 의사일정 제9항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이유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봉남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 의원입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90년 6월에 제1정차역인 천안을 비롯 대전-대구-경주-부산 등에 정차역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01년까지 완공키로 발표한 바가 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온 국민은 믿어 왔습니다.
  그 후 6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건설교통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오송역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설치하겠다고 지난 '96년 5월 22일 갑자기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천안과 불과 28㎞, 대전과는 35㎞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에 대한 쟁점의 소지가 있으며, 잦은 정차에 따른 운행시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당초 의도했던 장거리 고속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난 '93년 8월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분기하고 고속전철역을 중심으로 인구 30만 규모의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던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한 계획이 사실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관성 없이 지역이기주의에 이끌려 다니는 처사에 대하여 지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일동은 막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안정상의 문제 우려, 장거리 고속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는 천안-대전간의 오송역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난 '90년 6월 확정 발표한 당초노선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에서 호남고속철도를 분기할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의회 의결로 정부 등 관계 요로에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철도의 건설은 한번 결정하여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이설할 수 없는 사항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리며,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2)
○의장 이종수   김봉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기획경제위원회 제안설명과 같이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의 변경에 지역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변경반대건의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문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 등 정부 요로에 건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