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6년5월20일(월)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1시04분 개의)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와 현지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월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듯 우리 도정 및 도의회가 나날이 힘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동반자로서 함께 걱정하고 촉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간의 의정활동과 의정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고 듣고 느끼신 사항과 각종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정된 현안에 대하여 소상히 질문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진지한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천안군 출신 정재택 의원, 간사에 연기군 출신 임해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5월 15일자 '9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1시07분)

○의장 이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계속되겠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네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 1분전을 알리는 의사직원의 신호가 있은 후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 조정되니 이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편의상 네 분 의원님이 오전에 일괄 질문하시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천안시 출신 안성철 의원, 금산군 출신 길호일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며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의원     보령시 출신 김봉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을 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과 교육행정의 산적한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심대평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자치도정 시대가 시작된지도 어느덧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시대 출범을 맞은 후 우리 도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대홍수 피해 등 여러 가지 산재된 어려움속에서도 민선 심대평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속에, 도 산하 전 공무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굳게 뭉쳐서 바야흐로 새로운 충남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은 마침 민선시대 2차년을 맞는 해이자 우리 도가 열린지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가 명실공히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에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 모두와 충청남도 공직자 모두가 환골탈퇴의 새로운 분발을 다짐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상과 현실에는 적지 않은 거리감이 있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인 행태와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안일무사한 자세를 이제 과감히 버리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남 새로운 출발」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도정에 다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에서 그동안의 도정활동 경험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얻은 견문을 토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군 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확보는 물론, 동북아 무역 중심기지로 발돋움하게 될 장군 국가공단 개발사업이 지난 '90년에 확정 고시되어 오는 2021년까지 총 6조4,600여억원을 투자, 3,920만평의 공단과 항만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경우 그동안 위축되었던 우리 충남도가 서해안의 경제 중심권으로 부상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90년대초 계획단계시에는 현재 민선지사이신 심대평 지사께서 임명제 도지사로 재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장항지구 1단계 공사착공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주체인 해운항만청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채 군산측 도류제를 완공하더니 뒤늦게 이 지역의 원활한 해수유통으로 항내오염을 줄이고 또 소형어선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등의 단순 이유로 5,072억원의 신규사업비가 발생되는 장항측 공단을 가로지르는 개야수로 설치를 계획함은 물론 당초 전액 국비사업 예정이었던 장항측 도류제 건설의 일부를 민자유치로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또 장항국가공단 예정지역 일부인 370만평을 당초의 해상경계 등을 이유로 군산시 도시계획에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업추진 자체가 우리 충남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등 매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항지역 공단이 양분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공단과 항만간의 접근성이 불리하게 되고 또, 민자유치 사업추진에 따른 분양가 상승 및 수로를 경계로한 도계설정에 따른 분쟁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목격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들은 사업확정 고시당시부터 우리 충청남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산지역과 같이 사업이 조기 착수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많을 뿐 아니라 이렇게 정부의 정책이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어 가고 있는데도 대책별무 한채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심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시점은 퍽 오래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야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호남고속철도의 기점역을 놓고 우리 충청남도와 경합상태에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 노선대안 평가라는 논문을 충북대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발표한 바, 전국 철도망 연계성, 여객발생량, 건설비용, 국토이용 효율성 등을 비교한 결과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오송역이 충청남도가 주장하는 천안역에 비해서 기점역으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예산서를 토대로 대충 적출해 본 우리 도의 각종 용역예산액은 내무국의 연말정산 천공용역비 500만원, 청소소독 원가계산 용역비 80만원 등 총 21건에 17억8,237만원이나 됩니다마는 정작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되어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확실히 증명하고 뒷받침해 나가야 할 대단위 국책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용역은 본 의원이 스터디(STUDY) 부족으로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군 국가공단에 대하여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 사활이 걸려있는 막중한 일임을 명심하고 보다 더 적극적인 소신과 의지를 갖고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이의 대책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항측 도류제 위치를 북쪽으로 수로폭만큼 이설함으로써 기존 하구폭을 확대하여 개야수로 기능을 대처하면서 수로건설로 인한 소요사업비를 줄이고 장항 국가공단 예정지역을 장항 도시계획에 포함 승인되도록 해야 하며 또, 차제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해상도계를 조정토록 하는 것이 도계설정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양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바 도지사께서는 이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도에서 취하고 있는 대응조치와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 등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보지구 어업권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은 보령시와 홍성군 일대 14개 읍면 8,100㏊의 농업지역을 기계화 영농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사업비 2,22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비사업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 홍보사업단은 사업지역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통해서 면허어업 47건, 허가 및 신고어업 938건 등 1,000여건의 어업권 소유어민 측과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이 합의내용 중에는 매년 편성되는 홍보지구 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총액의 40 50%는 어업보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농진공에서는 '93년도부터 보상액 650여억원을 확정하고 지급도중에 예산부족과 조건부 면허어업권에 대한 보상 제외근거 등을 이유로 어민과의 합의내용을 묵살하고 보상을 전면 중단하여 오늘과 같은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80년도에서부터 '85년까지 허가된 조건부 면허 23건 때문에 전체 어민이 언제까지 보상문제로 시달려야만 되는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한 조건부 면허 23건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현재 수감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차후에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나머지 어업권 보상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진공 재원사업중 남포간척, 부사지구 간척사업 등은 기히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를 시행청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 홍보지구 사업도 이와 같이 시행청을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 일말의 사업시행은 선보상 후시행의 원칙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재원 확보는 미미하고 아주 소액의 사업비만을 투입하여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우리 도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도에서 취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산만 광역권 배후도시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계룡, 대산, 아산만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성, 당진 등에도 신도시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는 말 그대로 자연적 형태로 성장하는 도시성격에서 벗어나 사전에 도시구조의 설계와 교통망 및 교육시설 문화공간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구성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전원도시를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산만에 위치한 광역 배후도시야말로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도로 등과 접근성이 유리하여 그야말로 신도시로는 최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최적합한 위치에서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먼훗날 후회없는 서해안의 미래형 물류거점 도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접한 천안 및 아산과 연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조화를 이루는 광역도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또 기왕에 경부고속철도가 건설되고 있습니다만 첫 정차역인 이곳이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되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의 중소기업 육성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되고 관련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이 당초 중소제조업에서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까지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와 같이 지역경제 수준이 빈약한 곳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려야 산업구조도 고도화 되고 재정자립도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지사께서는 지방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350여 업체를 대상으로 620여억원을 지원 또는 지원키로 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자금의 경우 도비확보 비율에 따라 국비를 지원해 주는 소위 매칭펀드 형식으로 육성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는 자연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전국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처럼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도비 확보가 문제인 만큼 도지사께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나 날로 수요가 증가하는 중소기업 자금확보에 특단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계룡산 및 태안해상국립공원 등 2개의 공원이 있으며 전국에는 2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립, 국립공원과 함께 우리 도민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에너지 재충전의 휴양지로서 우리 스스로가 직접 가꾸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는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87년부터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그 후 지금까지 개발상황을 돌이켜볼 때 개발과 보전은 전혀 답보상태에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태안해상국립공원의 경우 말이 국립공원이지 휴양시설, 인접연결 도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예나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천혜의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권도 이원화되어 공원화 사업이라던가 공원내 점용 허가 등의 공단 측에 있으나 이에 따른 건축허가, 개발제한 구역내 인허가 등은 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엄청난 지방비가 투자되는 오물수거 등 청소문제와 산불진화 예방활동, 산림내 병해충 방제 등은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며 공원내 문화재 보존업무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장료 수입은 공단 측에 흘러 들어가고 비용이 수반되는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떠맡아 하고 있는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하여 우리의 자연, 우리의 명산, 명수를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매년 정기회기 중 10일간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정기회기 중에도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도 본청 및 시군의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처리요구 및 시정할 사항 등 약 150여건을 통보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도민들의 여론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면 일부 부서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매우 바람직스럽게 시정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마지못해 처리하면서 면피 전시행정으로 미봉하려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일과성 감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이런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면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추진과정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점들을 과감히 시정토록 하여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만큼 본 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또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도지사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정부지원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전광역시와 분리된 지난 '89년도부터 도의 재정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매우 열악함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숙원사업 및 도지사의 각종 공약사업과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숙원사업들을 무리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뜻이 담겨있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순위로 한 대응논리를 개발함은 물론 끝까지 타결해 나가는 끈질긴 대정부 로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정부지원 예산의 경우 민선이신 심대평 도지사께서 예년에 비해 1,300여억원 이상을 더 확보하는 등 놀랄만한 성과를 얻은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확보에 더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련단체가 합심하여 5월말까지 있을 소관 부서별 예산심의와 재정경제원의 예산확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의 '97년도 정부지원 예산확보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농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취학아동도 급격히 줄고 있어 오지벽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이미 폐교된 곳은 70여 개가 있고 앞으로 폐교위기에 있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폐교된 학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부시설은 인근 주민이나 이장을 통하여 소극적 관리상태에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는 관리부재 상태에 놓여 있어서 미관상으로 흉하게 퇴락되어갈 뿐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 등을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앞으로 더 많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또는 과감한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학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날로 흉폭해져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며 어떤 경우는 성인들의 폭력 못지 않는 끔찍스러운 사태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13일 내무부 장관의 주재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갖고 학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 대책보다도 1차 수용기관이고 책임부서인 교육기관에서 보호 및 선도를 위한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이며 확실한 종합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선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김봉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의원     당진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정용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수 의장님과 심대평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정리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양도립대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청양읍 벽천리에 5만2,000평 규모의 부지에 도립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립대학은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농어민이 많은 우리 현실에서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이며 시급히 완료되어야 할 도정의 중요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양군은 군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건립은 지역인구의 감소억제와 더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학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과편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학과는 총 10개과로서 지방재정과, 경영유통과, 문화재관리과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학과설치 문제는 우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과로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내 타 대학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양도립대학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본 도립대학에 설치코자 하는 총 10개과는 모두 어떤 학과이며, 그 학과를 설치하게 된 배경 및 선정절차는 무엇입니까?
  셋째, 부여에 건립예정인 전통문화대학과 홍성의 혜전전문대학 등 타 대학과의 관계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넷째, 우리 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통적인 농업도이며, 특히 청양 주변지역은 농업발전의 핵심지역인 바 지역 농민의 농업발전에 대한 희망을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농업관련학과 설치문제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올해가 우리 충남도의 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고 다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는 시점에서 도지사의 의욕에 찬 100주년 기념사업들은 우리 도민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지면서 우리 충남 도민의 또 다른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가만히 보면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내용에 있어서도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보다 일부의 행사관계자들만이 동원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행사들이라는 비판을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개도 100주년 사업은 어떤 것들이며, 이러한 행사들로 인하여 기대되고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각 사업마다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의 도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으로서 우리 농어민의 참여와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서는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해 수해가 우리 도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또다시 새로운 수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수해이후 지사께서는 완전한 항구복구를 약속하셨고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나름대로는 대대적인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서 우리 도민에게 그런 대로 큰 위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우기 전에 준공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서 사업 중간에 또 다른 수방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해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항구복구를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우기 전에 준공이 불가능한 지역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셋째 특히 크고 작은 교량에 있어서 수해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지난 해와 같은 수해피해 사례가 다시는 없을 것으로 보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농산물유통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었으며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는 외국 선진 다국적기업이 이른바 창고형 할인매장의 형태로 우리 농산물 유통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통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우리 농어민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 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유통시장의 개방이라고 봅니다.
  특히 외국의 선진유통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유통시장 개방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사께서 올해 천안지역에 농수산물 물류센타를 비롯해서 도지사 품질추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특히 이제는 지역농정이 지방자치단체만이 역할이 아니라 농어민단체와 생산자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덩어리로 뭉쳐야만 외국 선진유통업체와 경쟁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시군 부담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서북부지역 2시 5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 홍성, 예산, 당진, 태안군의 생활 공업용수 공급과 웅천천 하류지역 홍수조절을 위하여 1998년 1월 급수 개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1989년 12월 29일 충남도 서북부지역 생활용수의 공동개발을 위해 충남도와 한전간에 협약체결로부터 1993년 9월 15일 청와대 사회간접기획단의 회의결과 국가사업으로 이관 확정시까지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서북부지역은 하천수계의 미발로 별도의 용수확보 방안이 전무한 실정이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및 서해안을 중심으로 공업단지조성 등 많은 용수량이 소요되는 시점에 보령댐계통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비 부담은 국가가 716억원, 충남도가 486억원, 한전이 2,075억원, 한국수자원공사가 97억원 등 총 3,374억원의 국가사업으로 결정과 더불어 사업시행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전환되었고 아울러 도 수법 제52조 2의 제1항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가 총사업비의 15%의 486억원 중 태안, 당진화력 5만톤의 한전 순수부담금 98억원을 제외한 순수 자치단체 2시 5군의 용수사용량 18만6,300톤분 388억원을 부담시 시군의 자립도, 재정능력, 예산절감 방안 강구 등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체하여 5% 짜리의 장기 저리인 토지관리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부담케 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여 도민에서 일하고 노력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액 전체를 한전융자금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8.75%의 비싼 융자금으로 추진함으로써 1년에 충남도 전체 14억5,000만원이 상환시까지는 약 200억원 가량의 추가 이자부담금으로 발생될 것으로 본 의원이 계산한 결과인데, 더욱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가중은 물론 적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당초 저렴한 토특자금을 대체하지 못하고 비싼 한전융자금으로 대체한 이유를 정확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전 융자금을 전면 취소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5%의 저렴한 장기상환용, 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자세로 임해왔다면 관련된 공무원을 엄중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서해안 정전피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농어민 후계자 충청남도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지난 '94년 2월 충남 서해안 지역에 장시간의 정전사태가 발생, 이 지역 농어민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의 집계로 41억, 농민의 주장은 65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저는 농어민의 피해보상과 권익대변을 위해 각계각층을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정당한 피해보상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농어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전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저를 포함한 해당지역 농어민과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정전 원인조사가 피해 농어민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충남대 산업기술연구소와 도 치수과  및 한전충남지사 등 3자 기관만이 참여한 채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농어민이 산업기술연구소로 전화를 걸어 원인규명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했더니 한전 충남지사가 용역비 1억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전 이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 한전, 연구소보다도 중립적인 자세와 농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할 도의 관계부서가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더욱 피해가 컸던 것은 도내에 갑작스런 정전에 대한 한전 측의 비상복구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충남지사가 있는 대전위주로 복구 인력과 장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첨부자료 1을 참고해 주십시오.
  셋째, 한전이 배상불가 이유로 내세우는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규정이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등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전 피해년도 당시 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정부, 국회 등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넷째, 서해안 정전사태가 한전 충남지사의 주장처럼 염분을 포함한 눈이 애자에 붙어 발생한 섬락 현상이라고 생각해도 한전의 한국기술연구소의 전북 고창 소재 오손량 자동기록 장치의 측정결과를 보면 정전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월 1일 오후부터 현저히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고 이는 평상시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한전 측은 단전주의보 등을 수용가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정전사태 발생시 농어민이 자구책을 마련토록 한전 측은 홍보 및 정전복구상황을 충분히 알려야 했는데 한전 충남지사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로 피해 농어민을 일순간의 정전으로만 여기다가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 농어민은 한전측으로부터 정전에 대한 홍보사실이 없다는 서명도 하였고 또한 이에 대한 해당 시군청의 확인공문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94년 서해안 정전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틀림없는 인재입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생계가 막막한 농어민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산시 고북면 김()()씨의 경우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과 생계에 어려움을 받고 있어 소생의 길이 험하기만 합니다.
  도의 관계 공무원이 성의를 갖고 원인규명과 한전을 일방적으로 두둔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 농어민은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용기와 꿈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시 정전 사태의 주무부서인 도의 치수과장과 광전계장을 업무태만과 불공정행정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서해안 정전사태 원인 규명을 다시하여 억울한 농어민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의 정의와 약자편에 서서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성확보 및 지키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도 농정국이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은 우량간척지와 수도권 인접 등 타 도보다 쌀 농사여건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청정미, 유기농쌀, 무농약쌀, 간척특미 등을 개발하여 경기미 이상의 소비자 신용도를 확보하는 등 충남쌀 최고 만들기에 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산과 명성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유통실태에서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도민들이 우리 충남쌀이 경기미 못지 않게 우수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 같은 사실을 대도시민과 타 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충남 쌀의 실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쌀이 경기지역으로 유출, 경기미로 둔갑되고 역으로 질이 떨어지는 경남미와 호남미가 충남으로 유입되어 충남 쌀로 둔갑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언론방송보도와 농민,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쌀농사 여건이 좋다는 충남도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량의 충남쌀이 타도 지역으로 방출돼 경기미들로 둔갑되고 경남쌀과 호남미가 충남으로 들어와 충남쌀로 둔갑해 충남쌀의 이미지를 흐리고 도정업자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반증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충남쌀의 현 유통구조가 이렇게 어지러운 데 어떻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쌀로 만든다는 겁니까?
  따라서 늦기는 했으나 올 안에 충남쌀의 명성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자제 실시 이후 더욱 농민들과 도민들의 한결 같은 요구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미의 도곡공매제 실시때 타 도 사람은 배제시키는 것은 우리 도 쌀이 타 도 쌀로 바뀌는 것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우리 쌀의 명성 높이기와 유통과정에서 우리 충남 쌀이 타도 이름으로 변용되는 것과 경남과 호남미의 충남쌀로 둔갑하는 것을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문국가공단 업체 유치와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석문국가공단을 350만평으로 조성업체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항간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700만평으로 확장 검토중이라 하는데 지사님의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공단으로 책정할 당시 공해가 없는 중소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체 유치에 따른 추진 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최근 10년간 사립교원의 공립학교 특채 현황을 학교별로 말씀해 주시고,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 특채하였으면 앞으로의 공사립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감께서 운영하는 예산중고와 예산 여자상업고등학교에 근무하시던 선생님들이 공립학교에 승진 전보된 분들이 있다면 몇 분이나 되며 어떤 근거로써 처리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첫 번째 질문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셋째, 본 도에 배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얼마 정도이며 최근 5년간 도교육청에서 각 시군별로 각급 학교에 배정된 액수에 대해 공사립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은 그 동안 많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11 총선에서 도내 일부 초. 중. 고등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설이 파다한데 교육감께서는 진상을 파악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정용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점심 식사 후에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실 천안시 출신 안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천안시 출신 안성철 의원입니다.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과 충청남도라는 향토 사회와 지역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간다는 차원에서 볼 때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 동일 집단이라고 봅니다.
  저로서는 평소 존경하고 있는 이종수 의장님, 심대평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을 모시고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주변으로부터 느껴오던 몇 가지 사항을 문의하는 것은 현장으로부터 느껴지는 바람을 대변하여 전달한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러한 제의나 안건이 수준 높은 결론으로 열매맺어 더 많은 지역민들이 좀 더 나은 조건 하에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동일한 목표로 향하는 공감대 안에 긍정적으로 수렴되기를 바라며,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과 교육의 발전 지향적 가능성에,  미력하나마 일조하는 자세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도로법 제 24조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대한 공사와 유지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22조 제2항에 단서 규정을 보면 시가지내의 상급도로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고속도로와 읍면 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시가지 내의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확 포장 사업은 물론 포장도로의 유지 관리조차 재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시가지내의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도로사업비 투자와 포장도로의 유지관리가 원활해지도록 중앙 정부에 도로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691호선은 천안시 북면에서 입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그 동안 도에서 지방도 확 포장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도로법이 개정될 때 준용국도 승격 예정도로라는 이유로 4km가 비포장된 상태로 사업이 중단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확 포장을 요망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현재 입장 안성 방면에서 청주 병천으로 가려면 국도 21호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 차량과 합치게 되어 목천 T.G에서 천안삼거리 구간이 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97년 3월에 청주공항이 개항되면 도에 서북부와 경기 남부 주민 등이 이 공항을 이용하게 되어 교통체증은 더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도 628호선 중 도로확장 설계구간인 천안시에서 아산시 인주간 계획에 있어 천안시 백석동까지는 천안시가 폭35m 도로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모든 개발행위를 지도 관리하고 있으나 천안시에서는 접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하여 아산시 측에서는 음봉면 산동리 삼일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에서 당연히 인접 천안시와 협의를 거쳐 장래 간선도로망을 구축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것은 향후 신도시 개발 계획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 그룹에서는 아산시 탕정면에 60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산 인주공단 탕정면 농공단지 아산온천, 선문대학, 현충사 등 기존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될 계획이 있음에도 이 같은 차질을 빚는 것은 교통수요를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1일 약 2만여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운행하여 만성적인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으나 다른 곳으로 우회하려 해도 우회할 도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안시와 아산시 접경지역은 신도시 개발 계획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아산만권 개발의 잠재력을 고려해서 광역도로망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도로망 확충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군 경계지역의 위치한 곳에서 인접 시군의 도로망 계획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도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인접 시군간의 협의를 의무화시켜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로 및 교량유지 보수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에 반하여 충청남도의 도로 유지 보수비는 매년 증가되어야 함에도 95년도에 비하여 96년에는 7억원이나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안정관리 표시등이 열악한 우리 충남의 실정으로 이래도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이 건설될 수 있는지 도지사의 판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도시 교통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질서 의식의 전환과 철저한 교통단속이 절실할 때입니다.
  그러나, 첫째, 현행 주정차단속 체계가 행정관청과 경찰로 이원화되어있어 행정관청은 지정된 주정차 단속지역에 한하여 한정된 단속을, 그 외 지역은 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체계에서의 단속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여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하고 실효성있는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전반적인 단속권한을 당해 행정기관이 위임하든지 또는 경찰청의 의경을 행정부서에 배치하여 합동으로 실효성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단속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운행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시군에서 부가징수하는데 70%는 도 수입이고 나머지 30%는 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 편익 증가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세한 시내버스 회사에 도수입의 과징금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주로 천안에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이 완벽히 갖추어져야 내실 있는 대회가 되는데 현재 이러한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천안에서는 9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그 동안 270억원을 들여 부지 7만5,000평을 매입하여 왔습니다.
  도에서는 5년동안 고작 60억원만 지원되었을 뿐이며 천안시에서 은행 기채 60억원과 시비 50억원을 부담하여 어렵게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경기장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와 경기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1,370억원 정도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97년도부터 종합운동장 시설공사가 착공되어야만 하는데 토지 매입비 등 재정이 빈약한 천안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사업비의  80% 이상이 국비와 도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전국체전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 지역중에는 아산시 배방면의 장재, 휴대, 세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주민들이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 타당하기 때문에 도가 행정구역 경계 조정대상으로 보고하여 포함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 행정 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인 사무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시군 및 자치구 사무는 시도가 처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지방의회라면 충남도, 천안시, 아산시 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관계 지방의회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산시에 배방면 장재, 휴대, 세교리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동떨어져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시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 철도 신천안역, 천안 신도시 명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고속철도 천안역, 천안신도시 명칭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매우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속철도 역사와 신도시 명칭은 당연히 천안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적인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볼 때 아산보다는 「천안」이 세계적,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고 정부의 제3차 국토 종합계획에 아산만권 개발 배후 중심도시로 「천안」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본래 해당지역은 1895년 고종 32년 이전까지는 근 900년 동안 천안군에 속하였던 지역으로 오랜 역사가 천안이었습니다.
  셋째, 각종 기반시설 연계지원체계 측면에서도 건설, 상수도, 도로수송, 산업, 문화, 교육, 체육, 연계지원 등 모든 기능을 천안이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천안시가지 바로 연접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새 역사나 신도시가 행정구역으로는 아산시나 천안시가지에 바로 연접하고 있습니다.
  신 역사에서 천안역까지는 2km에 불과한데 온양온천역까지는 12km나  된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교통요충지로 고속철도와 연계 교통이 편리합니다.
  경부, 장항, 호남선 철도, 수도권 전철,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전부 천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해당지역 주민이 천안시 편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는 접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권 및 학군이 천안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3,000여명 모두가 10여년 전부터  천안시 편입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섯째, 지역 명칭과 시설 명칭의 상이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역, 톨게이트, 공원,  공항의 명칭은 지명도가 높은 인근의 다른 이름난 지역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철도역은 전국 537개 역중 151개 역명이 상이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87개 톨게이트중 20개 톨게이트명이 상이합니다.
  사례별로 보면 시흥역은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에, 청량리역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서울 톨게이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수원 톨게이트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광주 톨게이트는 전남 장성군 남면에,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에, 서울공항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등 이렇게 주변에 유명한 도시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아산항의 경우 총 21개 선좌 중 15개 선좌는 경기도 지역에 있고 나머지 6선좌도 서산, 당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명칭은 아산항입니다.
  위와 같이 고속철도 역사와 신도시 명칭이 천안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미 중앙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신천안역과 천안시 도시명칭에 대하여는 불변으로 중앙 정부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 발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은 충남도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청의 각종 인쇄물을 발주할 때 우리 도 지역의 업체에게는 28%만 발주하고, 대전지역의 업체한테는 72%에 해당하는 6억4,600만원 어치를 발주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전량 우리 도 업체에 발주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도 기구개편을 피력하신 후 지난 2월 10일 직제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개편된 직제에는 도정운영에 대한 도지사님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크게 환영하면서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를 종합건설사업소로 확대 개편하면서 종래 도에서 관장하였던 도로, 교량, 영선, 하천 등의 건설사업 집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막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의 직급은 마땅히 3급 공무원이 되어야 함에도 도 과장급인 4급으로 보하므로써 관계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3급으로의 정원승인 신청이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제에 관하여 교육감님에게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한 기대는 피폐해져 가는 사회를 정화해야 한다는 절실한 소망에 비례상승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교사의 질,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데는 예산의 뒷받침이 큰 힘이 되며 교육 기자재, 체육관, 생활관, 과학실 등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도 휴게실이나 교원자녀 탁아소등 교원복지면의 투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과정 개편,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열린학교니 열린교육이니 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현 실정하에서 열린학교나 열린교육이 가능한 것인가 본 의원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교사의 담당 학생 수 20명 선에서 교육과학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나 학생 파악이 가능하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간의 인간적 밀착이나 감화가 가능하여 대화식 수업이나 소외되지 않는 학생 등, 능률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급당 50명 선에 해당하는 현 실정하에서 열린 학습의 구체적 수업모델이나 교육 프로그램, 또는 평가 기준안의 표준형 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적인 열린 교육으로의 거리를 어떤 방법으로 좁혀가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교직경력 15년에 주임경력 1년이면 연령 제한없이 전문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직경력 15년이면 능숙하게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전문직 시험제도는 숙달되고 능력있는 교사를 학생의 곁에서 분리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과정에서 시험준비 등으로 학교나 학생에 충실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시험에 관심없이 오로지 학생지도에만 관심있는 경력과 연륜으로 존경받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본 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는 감이 있어 외도를 모르는 원로급 교사들에게 소외감 내지는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직 응시자격의 연령 상한선을 분리하여 훌륭한 교사가 학생 곁을 떠나지 않고도 대우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혁할 의사는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교육감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시 충청남도 지역의 업체로부터 구입되지  않고 대전광역시 지역의 업체로부터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역의 업체로부터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심지의 학교가 30학급 이상의 규모로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거대한 조직으로 대형화 되다보니 점차 각박해져가고 무관심 속에 개인주의와 경쟁심리만 커져가는 듯 합니다.
  18학급 단위로 여러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좀더 인간적인 교육이 합당하지 않을런지요?
  교무실도 가족적인 분위기로 대화와 정보가 교환되고, 학생들에게도 학교가 경쟁의 장이 아닌 더불어 사는 현장이 되려면 학교가 소규모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에 비추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섯번째, 학교내의 각종 건물 대부분이 건축후 1, 2년이면 건물의 벽이나 천장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철저한 감리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안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실 금산군출신 길호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 군민에 의한 길호일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종수 도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승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묻겠습니다.
  지난  1995년 9월 20일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학교급식에 있어 수입농산물 사용에 관한 건과 이에 연관한 각 시군에 저온저장고 설치의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었으며, 농, 축, 어민단체로부터 학교급식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인지 그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는 도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중점사업 내용중에 WTO에 대비한 농, 어촌구조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물 일체를 중간상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농, 축, 어민들의 단체를 통해 일괄 구입할 경우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이 한해 무려 200억에 이룰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 일선의 농민들은 어느 정도의 계획영농이 가능해 지리라고 믿는데 이에 대한 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 분들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민의 복지와 의료에 관련된 보건 관계자분들께 묻겠습니다.
  올해 1월 3일에 있었던 심대평 도지사님의 신년사를 보면 「새로운 충남시대」, 「4천만이 살고 싶은 복된 터전, 충남건설」을 향해 많은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자고 하셨는데 복된 터전은 커녕 매년 살기 힘들어 충남을 등지는 도민은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인력은 줄어들고 소비인력, 즉 고령층 등 생활보호대상자들만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의료보호대상자들의 현황을 보면 절대 빈곤층, 다시 말해서 자립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경우는 매년 4%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력을 갖고 있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경우는 12%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도민이 줄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결산 잉여금이 1990년도부터 1995년까지 6년 동안 무려 230억5,300여 만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준비를 하는 동안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과연 국비와 지방비,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의 혈세를 관계 공무원들이 무책임과 무소신적으로, 아니 부정의혹 마저 느낄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담당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의 경우 보건기관 현황은 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소가 15개소, 보건지소가 161개소, 보건진료소가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지난해만도 인건비로 279억1,44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의료장비 구입비는 5억5,726만3,000원이고, 의약품 구입비는 36억301만8,000원이며, 의료기기 구입비는 8,435만4,000원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모두 합치면 367억2,312만2,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약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영수증까지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약품구입에 있어서 일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위장약 「라니티딘」이나 고려제약 위궤양약「판도라」의 경우를 보면 유한양행 위장약「라니티딘」은 일반 시중약국에서 본 의원이 1정에 2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며, 고려제약 위궤양약「판도라」 같은 것은 1정에 167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는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유한양행 위장약 「라니티딘」을 1정에 395원에 구입하고 있었고, 고려제약 위궤양약 「판도라」를 1정에 291원에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약회사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시중약국에서는 유한양행 위장약「라니티딘」을 1정에 200원 정도에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에서는 170원에서 180원까지 구입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고려제약 위궤양약「판도라」도 시중약국에서는 1정에 130원에 구입하고 있으며, 일반 병원에서는 1정에 120원에 구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 도민들께서는 구입하는 것 보다 50%나 비싸게 일반약국이나 일반 병원이 구입하고 있는 가격보다 100%나 가까이 더 주고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품구입에 있어서만도 작년 한해에 36억301만8,000원 중에 무려 11%에 해당하는 3억9,633만1,980원의 예산을 탕진시킨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 아니라 혹시 의료관련업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에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상당한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다른 모든 사안들이 무책임과 무소신 행정에 의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료에 관련해서만 자그만치 4.5%인 18억1,354만9,245원의 예산을 관련 업자에게 그냥 기부했다는 결론인데 결과적으로 도 예산중 얼마만큼이 이렇게 손실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 도민들을 농락해야만 이런 작태를 벗겠습니까?
  이것 뿐인 줄 아십니까?
  농, 어촌을 위한답시고 각 시, 군, 읍, 면, 동에 설치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근무태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그 동안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모아 놓은 자료입니다.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무책임한 공중보건의들에 대한 농어민들의 불만은 이제 극에 달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일부 공중 보건의들의 출, 퇴근시간이 일정치가 않아 농, 어민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화를 먼저 걸어보고 가야한다는 점, 둘째 일부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어떠한 회의인지는 모르겠으나 1주일에 한두번씩 자리를 필히 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일부 공중보건의들이 일반 병원에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등, 농, 어민들이 불만 사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앞으로 중단기 계획을 세워 각 시군에 서산의료원보다 나은 현대식 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예산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생계비 특별지원비 28억원과 의료보호기금 결산잉여금 30여억원, 그리고 각 시군에 주고 있는 보조경상비와 진료비 및 대불금등에서 20여억원 가량을 보태면 올해부터 1개소씩 의료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을 돌아보십시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농.어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시병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농현상의 일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 의견을 경청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노인대책과 생활보호대상자 대책 등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도민을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또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도내에 계시는 노인분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께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중 대다수가 만성퇴형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도에서 주는 지원금은 의료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이제 형식적인 대책의 전유물로 전락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수단과 교통의 불편위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이제는 대부분 도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비와 진료비의 부족으로 인한 오진 때문에 많은 농어민들은 알게 모르게 병을 더욱 깊이 앓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운영 소요비용을 통폐합하여 현대식 의료기관을 지어 운영한다면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관계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67억2,312만6,000원에 이르는 현 보건행정 비용은 10개 정도의 서산 의료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또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써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은 정말 어렵습니다.
  끝까지 남고 싶은 저의 의지마저 나약해 지는 것이 그저 고개를 떨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심대평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지난 5월 13일부터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도정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민들의 관심과 여론을 깊이있게 파악 수렴하시고 도정 전반에 관해서 아끼고 염려해 주시는 충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의원님께서는 장항-군산 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 등 일곱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곱 건의 내용 중 국립공원 관리권한 지방이양 문제,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처리문제, 그리고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 사항의 답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 제 가지를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군 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장항지구 제1단계 사업의 공사착공 지연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야수로 건설과 도류제 사업비의 일부 민자유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 군 국가공단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오식도 일원에 3,871만평 규모의 해안을 매립해서 임해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서천군 장항측은 이 중에서 2,740만평으로 1단계 490만평은 이미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200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와 더불어 어업권을 보상 중에 있고, 공단개발과 병행하여 장, 군 신항만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단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첫째, 장항측의 개야수로 건설계획인 것입니다.
  개야수로 건설 검토의 배경은 해운항만청의 장 군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현재 시행 중인 남 . 북측 도류제 공사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시에 금강하천수 및 해류소통에 저해가 있고 해양수질 악화와 해역과 인근 개펄 등에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해운항만청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장항측 국가공단을 가로질러 개야수로 밑으로 통하는 길이 11.8km, 폭 500m 개야수로를 설치해서 시정하고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야수로를 설치할 경우 공단이 양분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항만의 접근성이 불량하고 물류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등 임해공단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수로개설, 호안 축조, 연결교량 가설에 5,97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국고를 낭비하게 됨은 물론, 이 비용이 공단 분양가에 가산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 도가 장, 군 신항만 전체 기본계획을 재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고, 장 . 군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장항지구 개야수로 설치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도는 앞으로, 특히 개야수로 문제를 비롯한 장. 군 국가공단의 착공 시기등 현안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도의원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류제 사업비 일부의 민자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류제 건설은 해운 항만청이 시행하는 신항만 건설의 일환으로 현재 군산측 남측 도류제 2.9km와  장항측 북측 도류제 7.1km는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북측 도류제 잔여구간의 유부도와 전망산까지 5.8km를 해운항만청에서는 토지공사가 공단매립 호안공사로 투자 시행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토지공사측은 약 225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서 결국 공단조성 원가가 36만원으로부터 1만원정도 더 올라가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북측 도류제 잔여구간 5.8km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투자개발하도록 지난 2월 9일 해운항만청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운항만청에서는 장항측의 배후공단 조성과 분양 추진 및 발생화물량 추이에 맞춰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지난 3월 19일에 보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토지공사의 1단계 사업착수를 감안하면서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장항공단 일부의 군산도시계획 포함 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장, 군 국가공단 장항지구 2, 3단계 개발 예정지역에 대해 군산측에서 군산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모두 제척했습니다.
  1단계 사업지구만 장항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93년 3월 18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개발예정인 장항지구 2, 3단계 지역은 향후 공단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개발이 이루어질 시기에 장항도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국가공단과 신항만 건설에 따를 용역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사와 협의를 통해서 본 사업이 도의 기본구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지구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어업보상이 40 50%의 미미한 상태로 어민들의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조건부 면허 23건 이외의 어업권 보상문제, 그리고 홍보지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시행청을 전환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홍보지구의 어업피해보상은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군산대학에 피해조사를 의뢰해서 '90년 6월부터 '92년 8월까지 조사한 결과 어업권 47건 799ha를 비롯 피해액이 총 528억원으로 조사되어 '93년부터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현재까지 보상액의 41%인 216억원 만이 지급되었습니다.
  홍보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 보상문제 해결 등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서 예산확대 지원을 수차 건의해 왔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돼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지구 사업의 시행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농림수산부의 간척개발사업 세부실천 지침에 대규모 간척지 개발은 사업관리 능력과 도급계획의 정형화 및 객관화를 위해서 국가가 직접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300ha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지구는 개발면적이 8,100ha가 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시행청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지구 어업권 보상문제는 집단민원 해소차원을 넘어서 도내 영세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가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기왕에 추진된 신도시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후회 없는 서해안의 미래형 물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신도시에 대한 구상과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 건설사업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 계획적인 도시건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기본전제로 해서 외국의 전원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살고 싶은 도시건설」과 멀티미디어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다가오는 21세기의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각광받는 국토 중추의 신도시로 개발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의 주도권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의지 반영이 가능한 지역 개발법인을 설립해서 개발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천안-아산과 연계해서 광역도시계획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이 경부고속철도 제1정차역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김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 도가 계속해서 제시해 왔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금년 말쯤 경유노선이 최종 확정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에서 또 강원도에서 용역 또는 기타 세미나나 의견개진시에 오송역으로 분기점을 정해야 한다는 요청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언론에도 그런 보도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희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산업구조도 고도화되고 재정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시면서 날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자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자금, 기술, 판로 등 주요 애로분야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업체들이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있는 자금의 경우 '93년부터 '95년말까지 경영안정, 구조조정자금 등 두 종류로 구분하여 566개 업체에 918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65억원을 계획해서 상반기에 228개 업체에 407억원을 융자하는 등 지원폭을 매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하여 '98년까지 일반예산 또는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매년 200여억원씩 도비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투자할 계획이고 또한 도비확보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국비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총 2,000여억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늘어나는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98년까지 2,000여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조성된 기금 980억원과 '98년까지 도비 400억원, 국비 600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포함해서 1,000억원을 추가로 지원 해 나갈 계획이고 도비 400억원을 지원하면 국비 600억원은 매칭펀드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의원님께서는 도립청양전문대학 설립과 관련한 문제 등 8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의 내용 중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문제, '95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문제, '94년 서해안지역 정전피해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충남쌀 명성확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인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는 청양도립전문대학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학과선정 과정 등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청양도립전문대학 설립은 지난 '92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청양지역 대학설립 발표와 함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활동으로 우리 도에서 검토한 바 교육여건이 열악한 오지 지역에 교육기회 제공과 농촌인구 정착 등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서해안 공업화에 따른 전문인력 공급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공립전문대학 설립계획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 설립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시설 사업의 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청양군 청양읍 벽천리에 부지 5만2,000평을 매입해서 2년제 10개 학과로 입학정원 400명, 편제정원 800명에 교직원 91명과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 사업비는 국비 125억원, 도비 16억원으로 총 141억원이고 개교 후 5년간 운영비의 30%가 국비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건물설계 예상 금액이 총 사업비보다 상당한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비의 부족이나 운영비의 부족 등 향후 도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과 선정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 도의 산업과 특성에 연계되고 민간대학과 경쟁 또는 중복되는 학과는 가급적 배제하면서 민간대학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전통민속계승 발전이나 지방행정 관련 학과와 지역주민이 희망하고 장래성 있는 학과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10개 학과는 전문기술 분야에 식품가공과, 전자과, 산업디자인과 그리고 전통민속분야에 공예과, 문화재 관리과, 전통예술과, 개발환경분야에 환경공업과, 관광정보과, 지방행정분야에 지방재정과, 유통경영과 등 10개 학과를 선정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4년제 국립전통문화학교를 도내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연계가 되어서 학과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나 또는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재관리과와 전통예술과를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지방행정에 기여하고 장래 많은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지역과와 소방안전관리과로 변경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관련학과의 설치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미 도내에 오랜 전통과 역사를 지닌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이 예산에 위치해 있는 점과 천안에 연안축산전문대학에 관련학과가 있는 점등을 감안해서 도립전문대학에는 중복되지 않는 식품가공과 하나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98년도 개교를 위해서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제정과 학교설립 인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항이 남아있고 건물시설 건축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착실히 준비를 하여 예정대로 개교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께서는 외국의 선진유통업체가 국내의 농산물 유통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서비스 시장개발에 따라 농산물유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집하장, 저장고, 포장센타 등 유통시설의 확충과 원산지 표시제 등의 제도정착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다소 이 시설을 만드는 쪽에 역점을 두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정보의 관리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제도나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가고자 농산물 유통 3개년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 측면의 보완을 위하여 간이직파장의 기능보완을 통한 간이 포장센터의 개발과 국비지원을 통한 포장센터,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등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확충해 가면서 물류센터, 직.판매장 등의 소비지 유통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유통정보 체계의 확립으로 도 전역에 유통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농민이 생산에 전념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농정과 농.수. 축협 등의 농어민 단체가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판매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2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총 440억원의 사업비중 70%의 지원이 획정됨에 따라 현재 농.수.축협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98년까지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판장에 있어서는 지난 3월부터 대전 둔산동에 충남도 농특산물 상설전시 판매장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6월중에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330평 규모의 우리 도 농산물 백화점을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허위표시 등을 중점지도 단속하면서 도지사 품질 추천제를 올해 중에 30개 품목을 선정해서 우선 착수하고 '98년도까지 10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양의 구기자 등 주산단지의 주요품목별 산지가공 산업의 진흥대책을 수립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들을 해당 시군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의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 농정기관과 농어민단체 등이 서로 힘을 합해 우리 도의 농.축산물의 판촉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 농산물 판촉기획팀도 설치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께서는 보령댐 계통 상수도 정수장 건설 및 시.군 부담과 관련하여 시.군 부담액을 당초 저렴한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으로 대처하지 않고 한전 융자금으로 대처한 이유와 한전 융자금을 전면 취소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연리 5%의 정기 상환용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대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수장 건설사업비중 시.군 부담액은 용수공급을 받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초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연리 5%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회계 자금에서 융자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원별 투자계획이 수도법 개정 이전인 '93년 12월에 이미 확정 시행 중에 있고 확보된 융자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서 지원이 불과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장군수의 사업비 부담액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부처 등과 저리 융자지원 방안을 협의해서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한전 융자금 388억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토특 자금에 여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전 융자금이라도 얻어서 시중 금리보다도 싼 금리를 쓰도록 저희가 대처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토특자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전적으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시.군의 재정 압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이윤은 연리 7%입니다.
  시.군의 부담이 1.75%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80억원이라도 우선 지원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특자금 등에 여유가 생길 때 대체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의원님께서 당진 석문국가공단의 입주업체 유치 및 개발과 관련해서 석문국가관리공단을 700만평으로 확장 검토중이라는 여론에 대한 도의 계획과 그동안 업체유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문 국가공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정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국가공단은 당초에 농업용지로 개발되었던 지구에 대해서 당진 지구 공단건설과 관련해서 국가가 국가 공단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개발이익과 관련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때문에 도에서 직접 맡아서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시켰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그 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단조성법이 바뀌어서 개발이익은 전혀 도가 관여 할 수 없게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석문 국가공단을 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단조성이 바람직하다, 농업지역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석문 국가공단을 700만평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기반의 확충과 수도권인구 및 산업의 분산배치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이 지역이 아직은 365만5,000평 자체도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성면적의 확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과 주민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동안 입주업체의 공단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공단입주업체 모집은 당초 업종별로 '95년 6월부터 2차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중 계획업종에 적합한 2개의 중소기업과 부적격한 3개의 대기업이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업체 중에 적격한 업체는 대우금속으로 2만4,000평, 동방화학 5,000평 합해서 2만 9,000평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업체는 고려석유가 152만8,000평, 유공이 159만평, 한보가 328만8,000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유치 활동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입주를 희망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서나 적격업체로서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도권 지역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서 개발적인 이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석문공단이 임해공단으로서 거리가 원거리에 있고 간척의 매립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분양예정 가격이 평당 50만5,000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타지역의 공단조성과 관련해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입주하는 입주지의 공장부지 가격이 20만원 내외인 점을 상정을 해 보면 우리 지역에서 50만원이 훨씬 넘는 공단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도권 지역의 공장입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을 지역이 우리 충청남도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단지로서의 역할은 상실되는 것이라고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석문공단을 「아산만권 개발」과 당진에서 대산간 새로운 대단위 「장치산업벨트」로 연계되어서 「환황해경제권」 중심지로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판단과 또 이 지역이 농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업을 유치를 하고 일부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변경을 함께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합일되지 못하고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통합하는 방안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정용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철 의원님께서 도로확충과 관련된 문제, 종합건설사업소장 직급의 상향조정 문제 등과 관련한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의 내용 중 2001년 전국체전 개최문제 그리고 도내업체의 인쇄물 발주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적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원님께서는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가지내 국도. 지방도의 확 , 포장사업은 물론 포장도로의 유지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도로망 확충문제와 교통단속문제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 지역내 국도 및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법 개정에 대해서는 시 지역내 국도 및 지방도에 관한 관리권한을 관할 시장에게 준 것이 본 도로가 시가지내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이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로관리 및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본 도로의 개설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양여금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 재정의 열악성 등으로 유지,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동안 시구역내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중앙부처에서 담당을 해줘야 된다는 건의를 여러 번 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 691호 노선 중 천안 북면 입장간 비포장도로 대책에 대해서 총 20.7km의 동 구간사업을 '90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94년 10월까지 17km 구간에 대한 포장공사를 완료했고 잔여구간 3.7km가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잔여구간 3.7km의 포장은 금년 6월말 국가지원 지방도로 본 도로가 승격될 예정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천안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의 삼일아파트가 천안시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성이 결여되어서 노선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 확포장을 착수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의 삼일아파트가 천안시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성이 결여되어서 노선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군간 경계지역의 경우 인접 시.군의 도로망 계획이 서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의 도시계획 수립이나 재정비시에 관련 시. 군간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보수비의 과소책정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는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의 43억원에 비해서 7억원이 적은 36억원을 도로유지 보수비로 확보했습니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95년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도로파손이 많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비를 가지고 보수를 병행을 해서 도의 예산은 약간 줄었지만 실질적인 보수비는 휠씬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든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단속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관과 경찰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정차단속의 1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 지역을 관장하도록 이원화됨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정차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시.도간 공동보조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 수입을 영세한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운수 사업법상 과징금은 벽지 버스노선 결손 보전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운수 연수원 지원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과징금 수입금 중 30%는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를 가지고 벽지노선의 결손 보전과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결손지원금이 과징금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과징금 사용을 도에서 1억6,700만원, 시.군에서 7,100만원을 사용을 했고 결손 보전액은 11개 업체 69개 노선에 2억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도가 과징금을 가지고 쓴 70%는 1억6,7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구역 조정요구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94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2차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에 아산만 배방면 장재, 세교, 휴대리가 포함되어 있고 이 3개리 주민들이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동떨어져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천안시로 편입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4년 10월 15일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 발표는 당시 내무부에서 「행정구역 경계와 관련하여 계류중이거나 쟁점대상인 사항」을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해서 저희 도에서 그 동안 건의되었거나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을 모두 제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 지역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지 정부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시.군간 조정은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편입요구측과 편입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양측의 주장 모두를 원만하게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4개 기관에서 공동 발주한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개발에 관한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함께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 주셨습니다.
  고속철도 천안역, 천안 신도시 명칭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일 민선지사로 취임을 하고 신도시 용역 또는 신도시 사업 주체에 대한 사항을 보니까 저희 도가 전혀 베제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도시 용역에서부터 사업시행 주체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에 신도시 사업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느냐는 내용의 삽입, 또는 도의 의견을 관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아산만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또는 이 첨단산업기지와 같은 삼성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컴플렉스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이 지역에 유치하게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지금 충북이나 대전이나 강원도가 합심해서 이 천안 전철역 사이에 기점을 오히려 거꾸로 오송역으로 호남전철역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는 천안 신도시에 또는 아산 신도시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전철역이 몇번 설 수 있느냐, 또는 간이역이 되느냐, 주역이 되느냐, 본 역이 되느냐는 문제점을 가지고 본질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산역이냐 천안역이냐 하는 명칭을 가지고 양 시의 주민들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아주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양 시와 도가 합심해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이냐 또 이 지역 개발을 도와 시가 합심해서 어떻게 개발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신역사 주변도시계획이 확정 시행될 때까지 그 내용을 볼 때 전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제 생각에는 아산만권 배후지역에 신도시 개발용역이 확정될 단계에 가서 지명설치 위원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의회와 상의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의원님께서 종합건설사업소장 직급을 현행 지방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건설 사업소장이 아니고 종합건설 사업본부로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해서 내무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직제개편에서 3급 정원의 확보는 내무부에 승인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4급소장으로 직급을 인하해서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종합건설본부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주어야 하느냐 하면 현재 내무부가 각 시.군에 실.국의 정수를 10개로 한정을 하고 부이사관의 정원도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와 저희 정책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직급을 저희가 줄어들고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철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길호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헙대상자 감소와 기금운영 문제, 보건기관 행정에 대한 대책 문제, 일선 보건기관 통폐합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3건 모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중에서 저희 도가 행정적으로나 또는 도정 차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을 또는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길의원님께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종별 인원수 변화와 의료보호기금 조성 및 집행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생활보호 대상자와 국가 유공자, 귀순자, 기타 이재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 도에 의료보호 대상자는 16만1,660명입니다.
  1종이 4만3,779명, 2종이 11만7,88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수는 아닙니다.
  금년에 우리 도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상한선이 16만1,660명이라는 뜻입니다.
  일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95년보다 1,795명이 증가된 수치입니다만, 증가의 주원인은 수재 등 만일의 사태 발생시 이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여유 책정인원을 배정받은 데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조성 운영은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국고보조 80%와 도비 20%로 편성 집행한 것으로 의료보호 목적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의 잉여금이 '90년 55억원, '91년 61억원, '92년에 46억원, '93년에 30억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한 잉여금은 그 다음해의 예산에 이월편성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누적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매년 잉여금을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수에 의거하여 연간 의료보호비를 추계해서 예산에 계상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료보호비 지급요인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의료잉여금이 발생된다고 해서 예산을 더 적게 편성할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수재이재민들 돌발적인 사태가 생길 때는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더 줄여 나가지 않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잉여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예산이 다시 편성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길의원님께서는 약국이나 일반병원보다 보건기관에서 의료기기나 약품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기관에 의약품 의료기기 구입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1개월, 또는 2개월에 한번씩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구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물품의 예정가격 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1996-1998호에 의해서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의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에서 의료보호의약품 구입시에 약품의 종류 구입수량에 따라서는 민간 의료기관과 다소간에 가격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0%나 그 이상의 가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되는 사항이어서 예시해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아주 세부적인 조사를 다시 실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저희 보건기관에 절차이행을 잘못했거나 또는 보건행정요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과다한 의약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예산사례가 있다는 지적조차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 길의원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하여서 생계보호 특별지원비, 의료보호기금 결산 잉여금 그리고 각 시군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모아 현대식 시설을 갖춘 의료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자리이석으로 농어민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일선 보건기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비를 한데 모아서 현대식 의료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군에 의료원으로 설치하고 있는 홍성, 서산, 천안, 공주 이런 의료원들의 누적적자가  101억2,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도 매년 적자가 누증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가 있어서 시설현대화를 못해 주고 또는 의료원의 의사들을 민간기관과 경쟁적으로 급료를 대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문제는 공공의료원이 갖는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원과 다른 경영관리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시설현대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러한 의료원의 이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시설을 현대화 해 놓아도 경영관리상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되지 않아서 이런 도민의 이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만 저희가 태안과 청양같이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보건소에 진료기능을 포함시켜서 의료원으로 개편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안 의료원이 아마 6월달에 개소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소득 계층 지원 사업을 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중단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호대상자 외에 조사를 해서 지난해 1,400여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주신 28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끼니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끼니를 거를 수 밖에 없는 아주 영세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원대로 하면서 이 의료기관에 현대화나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해 주신 일부 공중 보건의사들의 불성실한 근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사가 334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39명, 보건지소에 221명 등이 있습니다만, 이 의료원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초래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정기 또는 불시에 근무실태를 점검을 하고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
  '95년도에 25명의 불성실 근무자 그리고 금년도에 6명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신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처분과 함께 지도를 강화해서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아주 지적해 주신 내용중에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신 것, 저도 가슴깊이 간직을 하고 저희 도정을 더욱 잘 해야겠다는 각오를 한 내용들이, 도정의 구호가 4,000만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충남건설에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지적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제가 임기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 충남이 자랑스러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죄송스러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 보고를 마치고 제가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김봉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 그리고 '97년도의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해서 김봉남 의원님께서는 '95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마지못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대부분 미흡하다고 질책하신데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그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계셨고 또 임시회때마다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히 작년도 사무처리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을 받아 나 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성실히 처리하도록 저희한테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나름대로 카드제라든가 연동제, 이것을 운용해서 어느 정도는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각 실.국이나 실과에서 이 처리에 대해서 평상의 사무로 인식이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일시적인 처리업무가 아니고 연중 계속 연동되는 그런 일상의 업무로 전환이 되도록 각 실.과에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중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하여금 다시 처리하도록 해서 실.국별로 하반기 업무보고시에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의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김의원님께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가 합심해 가지고 중앙 소관 부처별 예산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책과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이와 같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처를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의 여건상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예산의 확보가 중요한 점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예산 순기와 지방예산 순기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주 연초부터 지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총력활동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까지 저희가 '97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과 목표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188개 사업에 1조4,375억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가,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할 사업은 169개 사업에 5,296억원,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19개 사업에 9,079억원,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중앙에 4월부터 쟁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도지사께서 관련 부처를 1차 방문을 하고 곧 이어서 각 실.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10개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중앙에 1차 다 다녀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이 모두 관련 부처를 1차로 다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검토를 하면서 과, 계장급이 중앙과 개선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말이면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으로 국고보조 예산이 모두 요구되어서 이첩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큰 2단계로다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또 중앙의 출향인사 또 출향관계 공무원들 일제히 총동원해서 저희와 같이 힘을 합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쟁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올 코트 프레싱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매년 국회에서도 중앙에 올라가시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역시 저희 국고 보조 확보를 위해서 의장님 이하 모든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유덕준   의원님들께서 실.국장의 답변으로 양해해 주신 사항중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용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면서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사업마다 도민 참여문제 특히 농어민의 참여와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우리도가 충청남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칭을 한지 꼭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우리 도의 과거 100년을 재조명해 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알차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20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개도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는 다양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많은 도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1세기 충남의 비젼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써는 도민의 날을 제정하고 충청남도 민속예술제를 거행하고 자랑스러운 도민 100인을 선발, 표창하면서 충청남도 21세기 비젼구상 등 과거를 재조명 해 보기 위한 다시 보는 충남사업에 2개 사업, 현재를 살아가는 도민의 참여와 담합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 나는 충남사업에 17개 사업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앞서가는 충남사업에 2개 사업, 계 21개 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측컨대는 참여 인원은 대략적으로 약 23만명, 거기에 참여하는 도민 전체의 숫자를 합치면 약 190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어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 농어촌을 살리는데 공헌한 분들을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발하여 시상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음식 축제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충청남도 민속예술제 행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지역별 예선대회를 거침으로써 가급적 많은 마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도민체육대회시에도 관중 전체가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 보라고 하는 정의원님의 지적도 계셨고 또 지금까지 저희 심대평 도지사께서도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 그리고 특히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안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2001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관련, 천안시에서 추진중인 종합체육시설 주 경기장건립 사업비 조달 등을 걱정하시면서 2001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안 종합체육시설은 2001년 전국체전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규모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그 동안 170억원을 투자해서 7만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중에 도비는 6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월드컵 축구대회 장소가 우리나라로 결정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정도가 달라지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그 사업규모도 적정하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부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 2001년 전국체전을 치룰 종합경기장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도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의원님께서 '95년도 도청 인쇄분을 발주함에 있어 도내업체보다 대전지역 업체에 더 많이 발주한 이유와 앞으로 도내업체에 전량 발주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업체와의 거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도에서 발주한 인쇄물은 대부분 경인쇄로서 발간실에서 자체 인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발간실에서 자체인쇄가 불가능한 칼라옵션 인쇄물 등에 대해서만 외부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칼라옵션 인쇄는 전문적인 기술과 특수한 설비를 요하는 사항이나 우리 도내에는 이러한 기술과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아주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쇄과정에서의 교정의 용이성, 납품시간 등의 단축 등을 들어서 대전지역의 인쇄업자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인쇄물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인쇄물에 대해서는 도내의 우량업주에 발주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농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농정국 소관 두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이 경기미로 둔갑되는 등 충남쌀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소비자와 생산농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과 가공 농수산물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 및 시.군 자체 또는 농산물 검사부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표시, 홀표시 등 불법유통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안식별이 어렵고, 유통과정의 추적조사가 곤란해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내 쌀 유통과정에 불시 추적조사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으며, 원산지 미표시, 또는 산지 등과 판매행위 적발시에는 위법조치 등 강력 대응하여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곡 곡매시 타 도 사람을 배제시키는 지역제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정부가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정부 양곡을 농협을 통해서 전국단위로 곡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곡매참여 대상업체를 전국단위로 묶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를 문제점으로 보아서 4월 18일 농수산부 회의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충남쌀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우수한 쌀농사 여건을 십분 발휘하여 경기미 상에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용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품질, 우량품종의 보급확대와 미곡 종합처리장의 설치, 재배기술의 개선을 통한 품질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개선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의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학교급식 농산물에 수입농산물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시고, 순수하게 우리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등 유통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념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농산물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협조를 얻어서 지역 농협 등의 직판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수급상의 어려움으로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497개소에 달하는 도내 저온 저장고중 특히 농협, 수협, 축협 등이 가지고 있는 29개소의 저온 저장고를 이용해서 지역 농산물의 출하량에 따라서 저온 저장고에 일시 저장되었다가 농협의 직판장 등 지역의 농산물만이 판매되는 곳에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구매해서 학생들에게 급식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건설교통국장 김만식입니다.
  김봉남 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의 이원화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국립공원의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립공원 관리권한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라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경우에 따라서는 만리포외 6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쓰레기 처리 및 교통질서 유지 등을 공단 관리사무소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즉 관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간 두차례에 걸쳐서 국립공원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 관련에 대해서 정용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하여 격려의 말씀과 함께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사항 및 우기전 마무리가 어려운 지구에 대한 대책과 관내 크고 작은 교량의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해 집중호우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8월 4일에 걸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 도내에 인명피해 28명과 2,29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전 도민이 합심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코자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고 2,434억원을 포함 3,525억원이라는 기대이상의 복구비 확보로 항구복구차원의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간 복구추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복구대상이 약 6,19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2,232개소는 완료가 됐고, 3,957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로 봐서는 63%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전 지구에 대해서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실시공방지 및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명예감독제와 지구별 담당제, 행정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원교 교량 등 대규모 사업지구 4개소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어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기전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공사의 대부분은 우기전 완료될 것이나 개량복구 및 대규모 지구 등 많은 공사가 소요되는 117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최대한 공기를 단축, 가능한 우기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득이 준공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교량, 하천 시설물의 기초공사와  유로정비 및 수충부, 굴곡부 등의 우선 시공을 함으로써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지정 등 교통소통 대책도 마련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있고, 어떠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기, 단기로 구분해서 구조물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관내 교량의 수해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1,794개소의 크고 작은 교량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교량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효율적인 교량관리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의 단위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 교량의 전산화와 위험교량별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서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확보와 인력동원 계획을 수립했고, 완벽한 수반대책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유념하여 자난해와 같은 수해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복구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의원님께서 지난 '94년 2월 충남 서해안 지역에 정전 사태가 발생, 이 지역 농민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정전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을 다시하여 관계 공무원의 문책과 억울한 농어민을 구제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94년 서해안지역에 예기치 않은 정전사태로 인하여 당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피해시기가 우리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전후해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당시 정전사고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서 해당 시.군 농어민 대표 6명, 부시장, 부군수 6명, 도 관계관 6명, 한전측 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조사기관을 공신력 있는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로 지정하여,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정전사고 원인조사 결과는 폭풍설로 염분이 비산되어 이것이 애자류에 부착되면서 섬락현상이 발생된 자연재해로 판정이 됐습니다.
  당시 한전의 복구체제가 미비했던 것에 대하여는 당시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사고가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 약 300km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지점에 충남에만 2,868개소에 달하는 정전지역이 광범위하고 폭설로 인하여 도로가 빙판을 이루는 등 악천후 상태에서 복구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전기술연구원이 측정한 오손량 측정치와 관련해서 사고 사전고지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장항 태안, 보령 및 전북, 고창 지역 등 염해 지역에 설치한 내염 기자재가 0.35 mg/㎤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어 2월 8일 고창에서 측정한  0,12 mg/㎤는 정전을 예고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나 오손량 측정과 관련해서 본 도에 처음 발생된 것으로 사전 피해 지역인 농어민에게 이러한 사항을 사전예고가 안된 점을 저희들로써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농어민에 대한 구호지원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대책본부에서 집계한 총 피해액은 7개 시 , 군에 412억원이 되었고, 농어민에 대한 구호나 재해구호에 대해서는 12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구호 복구비용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도 불합리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개정을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많은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정전사태시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도 공무원이 주민이 납득할 만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민원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중앙대책본부에서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 전라남북도 등 3개 도를 조사한 결과 자연재해로 결론을 지었고, 피해농어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서의 심의결과도 같은 결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다만 앞으로 이러한 자연재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관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 민사지법에 한전사장을 상대로 해서 김병익 외 1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오래도록 지사님과 관계 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정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되, 본 질문을 질문에 포함되어  2회로 제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길호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호일 의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잉여금이 진료비나 대불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관련부서 담당자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의석에 놓고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기 있는 자료하고 증거품을 직접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중 약 5.8%가 자가용 승용차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또 다른 승용차 소유자를 생활 보호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5년도 9월 20일에도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하며 바로 실시토록 할 것처럼 했는데, 회의록을 복사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저온저장고 얘기입니다.
  오늘도 담담국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넘어간다면 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 시안을 작성해서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을 성의있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길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용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의원    금방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한전 정전피해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부군수와 농민 6명이 농민대표로서 함께 참여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회의는 일단 참여는 했다고 합니다.
  참여는 했지만 그 한전 충남지사가 용역비 1억원을 산업기술 연구소에 용역비를 댔기 때문에 말로는 그 당시 여론상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농민을 형식적으로 참여시켰지, 실질적인 부분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참여시켰다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원을 한전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산업기술연구소는 한전측에서 완전히 일방적인 쪽의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층처리위원회, 또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그런 형태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수   정용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갑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이갑준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갑준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안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교량유지 관리비 부족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부족하지 않은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방도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연장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부터 지방도 유지관리비를 90억원을 항상 예산요구를 해 왔음에도 항상 책정되는 내역은 40억원을 전후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 2차선에는 양쪽 노견을 다시 다 포장해서 1.5m 2m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2차선에는 양쪽 노견을 다시 다 포장해서 1.5m 2m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거의 없는가 하면, 더욱이 국도 2차선 포장보다 지방도 2차선 포장의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다가 노견포장은 2차선에서 지방도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유지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한 무슨 답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사업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자동시스템화하여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유지보수비와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정비례가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전관리는 불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유지관리비는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 요구액대로 예산을 반영토록 도지사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사 지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역시 종합건설본부, 이것 역시 '93년도부터 종합건설본부를 우리 충남에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도의 일관성을 운운하는 과정에서 못했습니다만 질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민선도지사로서 과감하게 지난 2 월 10일 건설본부가 아닌 건설사업소로 해 놓았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전초전으로 보고 금년내에는 정확한 건설본부로 승격을 해야 할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타 도와 비교해서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9개 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가장 낙후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작하는 이 시점 과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건설본부가 타 도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충청남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도지사님께서 원하시는 「4천만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충남」이 새롭게 건설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도지사님께 금년 내에 도로유지보수비와 건설본부 승격관계를 꼭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지금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하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겸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장 이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 집행부의 답변은 교육감의 답변을 먼저 듣고 난 뒤에 듣는 것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 또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질문과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고장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김봉남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폐지학교에 대한 대책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수는 총 84개교인 바 그 중에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보존하고 있는 곳이 10개교 그 자리에 학교를 설립한 곳이 2개교, 군부대 및 공공기관에 매각한 곳이 4개교로써 현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수는 총 68개교입니다.
  그중 21개교는 학생야영장, 학생수영장, 자연학습장, 과학실험센타, 교직원 휴양소, 체험학습장 등 교육목적으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34개교는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육 연수 시설 및 문예진흥활동 등 공익 목적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하도록 법인 또는 기업 등에 임대하였고 나머지 13개교는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예술인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이용안내를 하여 9개교가 현재 임대협의 중에 있으며 4개교에 대하여는 활용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복구 공제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교직원이 소재지에 상주하면서 관리하거나 해당 교육청에서 수시로 순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 도내의 폐지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청소년 비행사고가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폐교 관리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각종 범죄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학원폭력과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원폭력이나 비행학생 지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분들께 걱정을 드리게 된 것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내에서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고 학부모님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는 폭력없는 학교가 되도록 학교생활 지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문조사나 피해신고함을 설치하여 파악된 요선도 학생은 교사와 결연을 맺어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교내에 생활지도반을 편성하여 순시구역 책임제 운영 등 교내에 취약지구를 수시 순찰 지도하면서 지속적인 학생선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기관 자체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어려우므로 학교와 검찰, 경찰관서, 지역 자율 방범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이미 운영해 오던 지역별 학생지도 상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힘써 청소년 생활지도를 위한 협력체제 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5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지역사회 인사와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 왔으면 내일부터 우리 도에서는 1박 2일의 과정으로 대천 임해수련원에서 지역인사와 학부모 교육을 위한 강사요원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찬회를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허심탄회하게 청소년 문제를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내무부 장관 주관으로 추진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학생선도대책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22일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폭력근절대책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선도문제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시적이고 미봉적인 지도 대책만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예술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술 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한 발단 수준별 인성지도 교육 자료 개발에 착수하였음을 밝혀 드리면서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을 바르게 기르는 일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용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0정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10년간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현황과 특채 근거 그리고 앞으로의 공, 사립간 인사교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의 사립학교 교원특채 총 인원은 93명인바 학교별로는 고등학교 18개교, 중학교 32개교, 직급별로는 교장 3명, 교감 1명, 교사 89명이 특채되었습니다.
  사립교원 공립 특채의 법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5항에 사립학교 교원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 제2항 5호에 사립학교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 폐과, 또는 학급 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 사립간 교원 교류 계획은 사립학교의 과원 교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사학간의 교류로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공립학교에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전문직과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사 공개 전용시에는 종전과 같이 국, 공, 사립학교 교원 모두에게 계속 응시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 본 도에 배정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얼마이며 최근 5년간 각 시. 군별로 각급 학교에 배정된 액수를 공, 사립별로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학교신설 등 시, 도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92년도 우리 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30억9,400만원이고 그 내역은 천안 임해학교 신설비 6억3,300만원, 논산 용남 고등학교 분리 이전비 15억2,100만원, 태안 교직원 합숙소 건립비 5억원 등이며 '93년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33억8,800만원으로 홍성교육청 청사이전비 9억1,800만원, 예산여고 가정관리교육과 신축비 1억원, 태안 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4,500만원 당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4억5,400만원, 사립학교인 공주 영명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4,500만원 등이고, '94년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69억5,000만원으로 천안 쌍용 및 신용 초등학교 신설비 60억1,300만원 논산 반월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4억원, 부여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원 등입니다.
  '95년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104억8,400만원으로 천안 신부 초등학교 신설비 18억 3,500만원, 남산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원, 논산 강산 초등학교 신설비 42억 3,300만원, 동성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원, 조치원 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원, 홍성 중학교 교사 개축비 7억9,500만원이며 사립학교는 당진 서야 중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원, 아산 중고등학교 다목적고 강당 신축비 6억원, 보령 정심학교 교사 개축비 7억9,60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은 77억1,100만원으로 공주 봉황 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5억원, 논산 도서관 이전 개축비 8억9,600, 연기 금호중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1,700만원과 조치원 여중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1,700만원, 홍성 광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6억1,700만원과 홍성여고 기숙사 신축비 9억원이며 사립으로 온양여자종합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7억4,100만원, 예산 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비 7억4,100만원 등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세 번째 사항으로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도내 일부 초.중.고등학교장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설이 있는 바 진상을 파악 상응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의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난 2월 13일과 2월 23일 두차례에 걸쳐 공명선거와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여 금지에 행정지시를 한 바 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이 선거에 관여한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즉시 조사하여 만약 그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이상적인 열린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교사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수업,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개인차가 충분히 고려된 교육방법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 개개인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학습태도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은 흥미와 소질, 적성과 능력 등 개인차에 따라 학습내용, 방법, 선택의 폭이 열려야 한다는 전제하에 열린 교육이 관심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열린 교육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학습자가 수업 설계단계부터 학습의 전과정을 참여하게 하여 지식의 암기보다는 학습방법의 다양화를 강조하며, 개별학습과 소집단 학습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읽고, 쓰고, 실험하고 관찰하며, 토론하는 활동을 하는 자율학습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풍부한 학습자료의 준비, 교실공간의 다양한 활용, 학습집단의 탄력적인 조직 등 학습여건이 뒷받침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이러한 열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과정으로 전개하여 보편화되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1학기에는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이 열린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현재 열린 교육을 정착시킨 열린학교 방문, 교사들의 자생적인 교과교육연구회를 통한 연구의 활성화와 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열린교육 체제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1학기에는 열린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열린 교육을 심화시켜 확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열린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 도는 이미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단개혁 사업은 곧 열린교육의 실천 과정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경력 15년 이상을 가진 교사를 응시 자격으로 하여 교육전문직을 임용함으로서 유능한 교사를 교단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응시자격의 연령을 높인다든지, 전문직과 행정직을 분리하고 교육현장의 우수교사가 대우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전형에 의한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90년도부터 공개전형에 의하여 교육전문직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91년도 전국교육감 회의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도 충남과 같이 승진제도의 이원화를 기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교육개혁 과제인 능력별 승진제, 40대 교장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사학위 소지자의 대학과 연구기관 유출을 막는 등 보통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지방교육자치시대에 교육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교육전문직을 절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사의 우대방안을 보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분리 문제는 , 교육전문직은 일선학교의 실정에 맞는 장학행정과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서 항상 교육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행정직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교육전문직 임용을 승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을 위하여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등이 연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충청남도 교육청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시 충청남도 지역의 업체로부터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2년 9월 우리고장 물품 구매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의 경우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소요되는 소모품과 기자재는 각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별로 예산을 배부하여 교육장과 고등학교장이 충청지역 소재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충남도내 소재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 시설공사 중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충남지역 업체로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충남도내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0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를 18학급 단위로 소규모화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지역으로써 날로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통폐합 학교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내에는 현재 30학급 이상의 학교가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8개교로 총 54개교, 전체학교의 7% 정도이고 이는 대부분이 일부 시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간 균형발전을 기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학급수를 다소 감축 운영할 필요성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대학교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토지매입 등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과대학교를 분리하여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학생수가 앞에서 설명말씀 드린대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자연적으로 학교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며, 학생수가 증가한 일부 시, 군지역 등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과대학교에 대한 학교 분리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성실한 시공을 위한 감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없는 학교 건물이 성실시공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철저한 감리감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상주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터파기, 기초, 철근, 배근 등 주요 감독은 기술직이 입회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 감독의 공백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공사시에 학교 전 교직원이 공사 감독 협력을 받고자 '95년 9월 학교시설 공사감독 요령이라는 책자 2,200본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의 건설업체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학교 공사 착공전에 기술직 공무원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계 시방서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 한편, 설계도와 시방서를 학교에 비치하여 교직원이 수시로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시에는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문책임 감리단에 책임 감리용역을 주어 철저한 감리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지난해 본회의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바 있는 수입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계절적으로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다거나 수입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구별이 잘 안되는 경우, 그리고 일부 급식학교의 무심 등으로 건포도라든가 쇠고기, 고사리, 참깨 등 28종류의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공문지시와 지역교육장 회의를 통해서 모든 급식학교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을 농어민단체로부터 직접 구매함으로써 이 신선한 식품을 급식에 이용하는 한편 농어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쓰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수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관계 교육장님들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심대평   답변 내용에 대해서 길호일 의원님과 정용해 의원님, 이갑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답변을 못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길호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결산잉여금 사용처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약품인 나미피린과 황인도나 가격의 선정과 관련된 대책에 대한 문제, 저온저장고 이용을 통한 우리 농산물 공급확대 추진 등과 관련한 네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더 도우실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잉여금과 의약품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생보장 자가용 관계는 생활복지국장이 저온저장고 관계는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의원님께서는 종전 피해조사 그리고 보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계셨는데 이 사항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무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갑준 의원님께서는 도로교량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액 삭감과 관련한 지적과 건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도로유지보수비는 실제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매년 40억원 내외가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작년보다 43억원 보다 7억원이 적은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나 수해복지부중에서 일부가 도로유지보수로 들어가서 아주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를 건설본부로 승격시키고 사업소장의 직급을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내무부와 지속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가능한 직급조정과 건설사업본부의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실, 국장들의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수진   길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 잉여금 배분문제와 의약품금액 내용은 결산잉여금 관계는 예산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관계는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일 의원님께서 의료보호 결산잉여금을 진료비와 배불금으로 썼다고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사님께서 앞서 답변하신 결산 잉여금과 진료비 기타 등등해서 현대식 의료 병원설립에 대한 길의원님의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각 회기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목적이외의 곳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료기금을 대분분이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로 집행되고 또 배불금으로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전체 예산 312억원 중에 300억원이 의료보호기금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이 과목에서 진료비나 배불금은 모두 의료보호 기금과목에서 집행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소의 의약구매 문제는 기왕에 길의원님께서 현품도 보여 주셨고 또 자료도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길의원님한테 성실한 자료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길호일 의원님이 추가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중 5.8%가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확실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생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례는 있으나 조사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병준   길호일 의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저온저장고 이용에 대한 1차 답변에 구체적인 일정 등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식용 농산물에 보면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과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2월 7일자 발령 받고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학교급식을 위한 저온저장고 이용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식   한전사고 원인조사협의회에 참석한 부시장 부군수 및 농어민 대표가 참석하였으나 한전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등 참여 농어민이 형식적으로 되었으므로 원인조사 자체가 미흡하겠다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대책 본부에서 피해조사에 대한 원인조사를 지시해서 용역비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또 협의회 구상은 부시장, 부군수, 농어민, 학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의거에 의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영사항에도 저희들이 지적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획기적으로 재해대책을 운영토록 하고 농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심대평 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